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2년 5월 12일 (화)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별조례심사
심사된안건
1. 소위원회별조례심사
1. 소위원회별조례심사
전번 회의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집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편집한 순서는 회의하는 날짜별로 안건을 해서 편집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작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에 나와 있는 근거법을 제가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서 배부를 해 드리면 조례심사하실 때 이거만 보시게 되면 관계법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별로 이제, 각 해당 소위원회에 조례를 심사하게 되는 데, 그 이전에 효율적으로 우리 조례특위를 운영하기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연구하고 심의한 사항을 어떻게 조례특위 본회의에 와가지고 토의하느냐 하는 문제를 간단히 생각하고 나서 소위원회별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구난방 식으로 이 분도 질의를 하시고 저 분도 질의를 하시고 토론에 다 참석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 많은 조례를, 가령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내일, 모레까지 13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심사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회의 방식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어떠한 방식이 좋겠는가, 그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연구하신 결과를 가령 이 조례는 누가 질의를 할까, 또 그 질의 내용은 뭐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적어서 그 간사한테 내 주시면 간사가 그것을 종합을 하고 또 순서대로 질의를 받고 토론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외에 질의하실 분은 이제 서면으로 제출하는 분이 질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질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관계 공무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일문일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질의, 그 사항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권을 반드시 얻어서 한 분의 발언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한 분이 발언하고 있는 도중에 급한 마음에서 발언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각 소위원회별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장소에서 소위원회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께서 조례심사에 각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원회, 위원회소속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일 14시에 다시 회의를 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호진 이낙기 장경선 이수희
손창부 김호일 김종화 현민기
정영본 차성환 윤수현 이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