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3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35번지주택조합에관한청원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35번지주택조합에관한청원심사의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35번지주택조합에관한청원심사의건
청원 소개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실 것같은데…
네, 윤기선 위원님.
지금 윤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답사 내지,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장 감각을 넓히기 위해서 현장 답사를 하시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한 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춘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 송파동 37-7에 거주하는 박기섭 외 184인의 청원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함께 현지답사 및 대화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청원 내용에 공감이 되므로 본 청원을 소개코자 합니다.
첫째, 일반 대단위 밀집지역에 고층아파트가 건립됨으로써 기존 주거 환경이 침해되고 주민 개개인의 기득 재산권 침해는 물론 주민 정서생활의 리듬이 파괴되므로 기본 생활권 침해등 많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상과 같이 대표적인 몇 가지 문제점만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소견으로는 이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송파구 도시균형은 물론 도시미관 및 전체 송파구 도시계획 차원에서 많은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소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거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결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래 석촌호수를 주변으로 한 경관은 우리 송파구민에게 상당한 재산권으로 보호해야 될 그러한 주위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입지 심의가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입지 심의가 끝이 났다고 하는 것은 역시 경관심의도 끝이 났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용역을 주는 있는 도시기본계획 계획상 이 지역은 고도 제한을 예상하고 있는 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태대로 고도 제한없이 자유 고도를 허용하는, 요하는 사선만으로 고도를 제한하는 그러한 지역이니까?
그러면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있을 건축심의와 사업승인 과정에서 입지심의에서 통과됐던 부분 이외에 문제가 돼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우리 나라 도시계획법 제18조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 18조에 의하면 경관이나 지역 지구를 우리 구생활에 맞게끔 하는 기본 원칙이 입법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칙적인 모법을 따라서 우리 건축법이 적용이 되고 있고 실정법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있을 건축심의나 사업승인 과정에서 도시계획법 제18조를 적용해서 이 민원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법, 방법을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오늘 존경하는 민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런 자리에서 청원심사에 임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우선 이결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법 18조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지정입니다. 지구의 지정인데,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풍치 지구, 미관 지구, 고도 지구, 고도 지구 중에는 최저 고도지구하고 최고 고도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화 지구, 보전 지구 그 다음에 주차장정비 지구, 공항 지구, 시설보호 지구, 기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에는 아파트 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지정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나열이 있는데 우리 해당 송파동의 민원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여기 지구 지정에는 해당이 지금 안됩니다. 안되고, 만약의 경우에 해당을 시키게 하려면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거해서 고도 지구로 묶어야 되는데 지금 송파 민원인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동호나 서호나 주변 전체를 지정을 하시는 것과 같은 맥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서울시의 지금 도시계획관례가 고도지구로 지정한 목적이 주로 어디 있느냐 하면 군사보호 목적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주변의 일부 고도제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북한산 주변경관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89년도엔가 묶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이제 최고 고도지구에 속하는 것들이고, 평창동에는 또 더 이상 낮게 지어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그 일부를 또 최저 고도지구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런 고도지구를 지정해온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을 하고 나서도 그 토지 등의 권리자들의 거기에 대해서 해제를 해달라 하는 민원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결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법 18조 지구지정으로써 그것을 묶을 수 없느냐. 지금 이것은 부분적인 사항이고 일반 주거지역의 도시계획이 이미 가로망 형성이 다 되어 있고 기본도시계획사업이 이미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런 지구 지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지구지정이 있는데 아파트지구는 개발이 많이 안됐을 때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 앞으로 이 광활한 아파트 대규모 단지화가 필요할 경우, 일단은 지구 지정을 해놓습니다. 지구 지정을 해놔야 거기에 개인적인, 그런 개별적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하나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지구가 되지 않은 그런 지역은 일반지역으로서 공동 주택 아파트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허용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그 지역 일대에 집단적인 아파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때에…
그러면 도시계획법 제18조 지구결정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미관지구를 제외한 일반 주거지역에 말이죠 대다수 주민이 원하면 고도 제한을, 최고고도제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국장은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떤 검토가 안되고, 법으로 안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법 18조에 의해서 충분히 70% 이상 원하면 해주기로 돼 있는 건데 안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송파구의 여건상 그 지역만 그런 것을 고도제한으로 묶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를 여기 예를 들었는데 롯데월드보다도 10층 내지 12층의 아파트가 들어섰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파방해를 받을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T.V.나 라디오를 주민들이 시청을 하는데 굉장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발생되는 민원의 피해를 얼마 만큼 이 사람들이 보상을 해 줄 것이지, 그것도 건축심의 때 심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조그만 피해라도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반대하기 전에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허가는 해주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조건화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민들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할 구청에서는 세심한 심의를 거쳐서 허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우리 이결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도시계획 중장기 계획을 지금 금년까지 세우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용역도 주고 있는데, 그러한 그 사안 이전에 이런 주거지역에 이런 고층이 들어와서 어떤 도시균형이 깨져서 그 주민들의 정서적인 면이 깨지지 않느냐, 리듬이 깨지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어떤 개인의 T.V.난시청 지역이 온다… 물론 입지 심의에서 전부 하수도나 상수도나 기타 도로 이런 것은 다 심의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적법하다고 되겠지만 이 고층이 들어와서 주거 밀집지역에 도시균형이 깨진다. 우리 송파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계속 나온다면, 왜 우리가 용역을 지금 몇 억씩 주고 용역을 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고려 안하고 ‘법에 의해서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 지정 결정같은 것을 해서 적어도 우리 송파구의 도시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특수한 사안이 없다고 그러면, 왜 특수한 사안이 없느냐. 우리 전 구민이나 시민이 이용하시는 공원도 있고 그런 지역은…
지금 거기가 해발 14.2m인데 이런 해발 30m이상은 안된다, 건축할 수가 없다, 이런 지구 결정을 우리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시장승인 받으면 끝나는 것을 가지고 덮어놓고 전부 안되는 방향으로 주민이야 어떻든 법이 이러니까 안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좀 안되지않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결휘 위원님!
수정동의 내용은 지금 현재 청원 내용 중에 7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질의시간 끝나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요지에 보면 교통체증, 소음, 공기오염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조합주택은 건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여기에 보면 주민들이 5층 이상 아파트 건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면 5층으로 해서 다세대 주택을 지었을 직에 과연 지금 10층하고 12층에 230세대 들어온 것하고 5층으로 했을 적에는 아무래도 안 가게 돼서 사선에서 땅이 더 사유지가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을 적에 그 주민들이 몇 세대가 더 들어오는가. 그 다음에 교통체증이랄까, 이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어차피 이 분네들은 조합주택을 했기 때문에 뭐를 지어도 지을 거란 얘기죠. 그랬을 적에 5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짓는다거나 그렇게 됐을 적에 그 문제점과, 지금 230세대를 지을 적에 차이점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김성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물론 송파동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큰 블럭이 동호에 접해 있는데, 사실 접해있는 부분은 한 블럭은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이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나 안마시술소, 관광호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보호하자고 하는 근본취지가 있다면 그 일대 접해있는 블럭도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민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층으로 집단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데 이파트가 들어온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못 짓게 할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으로 추정이 되느냐… 그러면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초토세를 또 피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필지를 분할할 겁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필지로 분할해서 다세대를 지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아파트 계획을 한 것은 법정으로는 건폐율이 60%인데, 그리고 용적률은 400%입니다. 400%인데, 지금 현재 계획 들어온 것은 건폐율이 38.96%, 그 다음에 용적률이 316%, 그런데 세대수는 232세대인데 주차댓수는 233대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한 대씩은 다 계획을 해놔서 주차장은 단지내에서 다 수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다세대라고 하는 것은 큰 평형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 15평 내지 전용면적 18평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38개 동에 약 304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주차댓수는 법정에 의해서 190대 정도 밖에 확보가 되기 어려운 실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대비를 하는 것은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다세대가 지어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파트보다는 주거환경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 이결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청원내용에서 맨 일곱 번째 보면 5층 이상 아파트 건축을 반대하는 이 내용을 삭제를 좀 하고, 우리가 민원, 이러한 7개 조항을 감안해서 민원내용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업승인에 임해달라 하는 내용으로 고쳐서 구청에 이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좀 가했으면 합니다. 그 내용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민원을 최대한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김성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서로 절충해서 우리 안을 다시 한 번 만들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지금 정오입니다. 12시이니까,
(「한 10분만 하죠.」하는 이 있음)
10분 해가지고는, 아마 그 수정이 조금 심사숙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낙기 위원 의석에서 - 아까 토의도 한게 있고 하니까 10분이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민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결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진지하게 토론하신 결과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집행부 쪽에서 심사숙고해서 최소한으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건의하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건의안을 채택해서 집행기관에 건의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민정호 정성태 김진호 김영달
김종하 이결휘 박영철 이낙기
이정열 김종화 이선우 윤기선
신영선 김성춘
○참조
1.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35번지주택조합에관한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