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3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10시 04분 개의)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들은 후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두 건의 안건 처리 후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조창행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회를 역동적으로 이끌어주시고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기획재정국 모든 직원들은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소통해서 서울을 이끌어가는 으뜸 송파구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정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천호철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용주 재무과장입니다.
김명희 세무행정과장입니다.
김영호 세무1과장입니다.
이강덕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0쪽까지의 조직 및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조직은 총 6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9명에 현재 1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 등 나머지 기본 현황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 24쪽,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민선7기를 맞이하여 앞으로 4년간 추진하게 될 구정운영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으로 송파비전과 분야별 기본방향 및 핵심전략을 담게 되는 「송파 비전 2022」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을 8개 분야별로 분류하여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는 구민욕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책자문위원회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2018년도 우리구의 당초 총 예산규모는 7,101억원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분배로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통합기금 관리를 통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 또는 계속사업에 대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의 필요성과 우리구 장기적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운영 상황을 연 2회 공시하고 예산 절감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21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구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구 공동협력사업과 국내·외 대외기관 평가 업무에 적극 응모·참여하여 송파구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심사평가, 민간위탁 운영평가, 용역심사위원회 운영 등 주요업무의 심사분석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구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과 직원의 아이디어를 연중 상시 공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직원 간의 각종 지식 공유를 위한 지식포털 시스템도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24쪽입니다. 지속적으로 구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승소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물론,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과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규제개혁 업무를 적용하여 개선하고 규제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37쪽, 생활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점포대학 운영, 공동마케팅 등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지원, 설․추석 명절에 다양한 이벤트행사 개최, 주민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축제한마당 등 전통시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영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29쪽입니다. 편리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천중앙시장을 비롯한 마천시장, 풍납시장의 시설환경을 개선·정비하였고, 새마을시장 아케이드설치 및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화재 위험이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 지능형 화재감지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에서 32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과 신용보증추천제도를 운영하고 관내 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해외·국내 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문정지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두런(Do-learn)두런 창업희망 콘서트와 산학협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부업 등록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32쪽, 33쪽입니다. 송파구 상공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연구과정을 운영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사업, 중소상공인 실무교육과 창업 및 경영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판매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34쪽에서 35쪽입니다.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관리, 길고양이 TNR사업과 동물등록제 사업을 지속 시행해 나가고, 관내 농지에 대한 이용 및 경작 실태조사와 친환경 비료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건전한 유통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시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가스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39개소의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한 정량거래 및 석유품질검사를 수시로 시행하는 등 송파구 생활경제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50쪽,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41쪽, 42쪽입니다. 정확한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해가고 있으며, 공부와 현황이 불일치하거나 행정목적을 상실한 구유재산을 현행화 하고,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은 매각을 추진하는 등 구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각종 재해 및 영조물의 설치·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공용시설물 공제 등록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관리부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유재산의 재해대비 공제업무와 직원역량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45쪽입니다. 공사·용역·물품의 수의계약 시,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을 제한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계약상대자와 계약금액 조정 시 수의시담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계약발주 시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 징구로 계약조건을 수시로 점검하여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3,000만원 이상 준공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 2회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계약 관련 기존 매뉴얼을 보완 제작하여 업무편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46쪽, 47쪽입니다. 물품수급관리 계획 수립과 정기 재물조사 실시, 불용물품 처리 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8쪽에서 50쪽입니다.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한도 및 소요시기에 맞는 예산 집행과 적극적인 정기예금 예치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구금고 약정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송파구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차기 송파구 금고지정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임용자 및 회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e호조 지방재정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8쪽, 세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53쪽, 54쪽입니다. 구세 세입목표액 1,666억 7,900만원과 세외수입 목표 941억 1,400만원 등 올해 총 세입목표는 2,607억 9,300만원입니다. 올해에는 주택가격 등 주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입목표액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세입분석과 체계적인 징수관리를 통해 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납세의식이 저조한 세외수입 체납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구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정확한 부과를 통해 징수목표액 309억 3,7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지방세·국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조사하여, 4월과 9월에 각각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을 강화하여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5쪽, 세무1과 주요 업무입니다. 구세 세입목표액은 1,626억 4,600만원으로 62쪽 재산세 1,436억 6,900만원, 63쪽 등록면허세 178억 8,400만원, 65쪽 지난년도 구세 10억 9,300만원이며, 시세 세입목표액은 4,927억 9,600만원으로 올해 총 세입목표는 6,554억 4,200만원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 및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로 올해 구세입 목표액 대비 339억원 초과달성이 예상되며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남은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법인 세원발굴 적극 추진입니다. 올해 세원발굴 목표액은 29억 8,500만원으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중과세 누락여부 조사 등을 통해 세입증대에 노력하고 시·구 공동협력 사업인 법인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우수기관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에서 73쪽입니다. 올해 구세 세입목표액은 차량분 등록면허세 13억 500만원이며 시세 세입 목표액은 3,289억 2,100만원으로 71쪽 지방소득세 2,195억 5,800만원, 72쪽 차량취득세 494억 5,900만원, 72쪽 자동차세 472억 8,400만원, 73쪽 지난년도 체납시세 126억 2,000만원입니다. 적극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과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로 세입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중 체납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 구성 운영 및 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 직·간접 행정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74쪽입니다. 체납시세 시·구 공동협력 사업 평가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분석을 통해 징수율 등을 제고함으로써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매주 화요일 무료 세무상담 운영으로 신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업무보고 책자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19쪽에 있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이나 행사의 사업타당성과 효과성 또는 재원조달 능력을 심사하는 투자심사는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구 자체 심사대상이 투자사업은 20억원 이상, 행사성사업은 1억인데 현재까지 수시로 이루어진 2018년도 심사 건은 총 몇 건입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쪽 기획예산과 위원회 운영 내실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분석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가 묻고 싶고요.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기존 유사 위원회 통폐합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가 또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존 위원회와 유사한 자문위원회가 없는 것인지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23쪽 소송수행 관련 내용인데요. 집행부에서 수행한 소송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송에 대한 결과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승소율도 있고 패소율도 있는데 패소에 대한 원인 이유가 무엇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29쪽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새마을 전통시장에 관련된 아케이드 설치라든가 전선지중화 사업을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금년 중에 착공이 가능한 것인지 그동안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같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과연 실효성 있고 효과가 있었는지? 특히, 인센티브 관련해서 착한가격업소가 63개소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기획예산과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보면 운영근거에 송파구 정책자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활동범위에 구정의 주요시책, 주민복지 및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에 보면 인원을 60명으로 구성 중인데 어떤 식으로 이 분들을 선발하고, 정책연구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변호사 운영에 보면 송파구 전체를 마을변호사들이 와서 운영을 열심히 해주시는데, 변호사 54명인데 시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동별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행 국장님, 업무보고 상세하게 잘 설명하셔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직현황에서 보면 현재 정원 159명 대비해서 현원이 150명인데 9명이 충원 안 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생활경제과 29쪽 풍납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기금이 8,3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으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시설개선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 28쪽 마천중앙시장 시설환경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추진기간이 4월부터 9월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노후 천막이 일부 반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4월에서 9월까지 다 완료가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마천시장 노후시설 정비 사업, 시장 통행로 재포장이 나와 있는데 중앙로만 이 일을 하는 것인지, 중앙로를 따라가면서 좌우 샛길도 같이 들어가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자치법규의 합리적 정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과 담당이죠? 제가 등원해서 자치법규를 지금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가 집행부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를 보아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민참여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위원회 제도가 5년 전에 조례를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기획과에서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 비슷한 이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위원회의 성격을 비교하셔서, 어떻게 됐든 간에 조례로 통과된 위원회가 전혀 실적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의 의사를 집행부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한 번 짚고 싶고요.
추경에 관해서는 추후에 다시 또 질의가 계획되어 있는 거죠?
마을변호사가 한 달에 한 번 씩 보통 오후에 하더라고요. 오후에 해서 미리 주민들한테 공지를 해서 예약을 해서 네 분 정도 위촉해서 2시간 정도 1인당 30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한테 마을변호사 운영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와서 편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을변호사 제도가 비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가용하다면 우리 구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확대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것도 저희 지역만 그런 것인지 전체 송파구 관내가 다 그런지 추후 조사를 하셔서 마을변호사 운영 제도에 대해서 조금 확대해 가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또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에 예금이자 수입증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금이자가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데 예치된 총 금액이 얼마인지 첫 번째 질의와 공개경쟁을 통해서 우리은행이 선정되었는데 어떠한 근거로 우리은행이 선정됐는지가 두 번째 질의입니다.
그리고 약정기간이 4년으로 알고 있는데 4년 동안 예금이자율이 1.85%로 계속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큰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각 소관 별로 과장들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전체적인 업무 관련해서 김정열 위원님께서 정·현원 불일치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국 정원이 159명에 현원이 150명으로 9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우리구 전체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총 1,589명 정원에 현원이 1,535명으로 현재 54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신규 여직원들이 많이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시책 중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출산휴가를 가는 직원들이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볼 때 육아휴직이 53명이 발생되어서 각 부서 별로 한두 명, 두세 명씩 여건에 따라서 결원인 상태입니다. 우리국에도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은 다 있겠지만 같이 나누어서 가는 그런 의미에서 한두 명씩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해 주시고 우려해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 직원들끼리 잘 합심해서 업무에 차질 없게끔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정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부위원장님 투자심사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가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투자심사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또 투자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크게 봤을 때 구 심사가 있고, 시 심사가 있고, 중앙 심사가 있습니다. 기준을 말씀드리면 구 심사는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이거나 행사비 같은 경우 1억 이상, 시 심사는 40억, 행사는 3억, 중앙 심사는 200억 행사는 5억 이상인 경우입니다.
질의하신 구 심사는 총 2건을 했습니다. 먼저 구립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 23억 했고, 오금동에 있는 구립새움어린이집 신축 37억 두 건을 해서 두 건 다 적정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잠실본동 청사 신축 한 건 73억이었는데 이것은 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준비하는 과정이나 심사하는 과정에 엄중함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에는 총 32개 부서에서 8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약 1,200명쯤 되고요. 올해 135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미개최된 위원회가 이중에 10개 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에 대해서 실적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매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나 정비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각 위원회들이 모두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비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책자문위원회는 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4차산업을 비롯해서 행정환경이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구 자체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를 별도로 60명 내외로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심의·심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관점이 다릅니다.
기존에 정책자문위원회 이름이 조금씩 달라졌을 분이지. 구청에서 계속 운영해왔던 위원회입니다.
다음은 소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승소율이 행정소송은 90% 이상이 되고, 전체적으로도 승소율이 84% 정도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습니다.
민사에서 조금 높은 이유 중 하나에는 소유권침해에 대해서는 많이 패소를 하는 부분이 있고, 최근 들어서 생계형업소에 대한 영업취소에 대해서 법원에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과한 처분이다 해서 취소하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소송내역에 대해서는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정책자문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송파구의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또 민선7기에 대한 비전설정 등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보강하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 약 60여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교수급 정도의 전문가들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6개 분야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연구단이 있습니다. 정책연구단은 계약직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상설기구이고, 물론 정책을 연구하고 자문을 해준다는 의미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지만 비상설과 상설, 또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정책연구단은 참고로 3명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 선발을 위한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변호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변호사는 총 5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주체는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동에 따라서 월 1~2회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개최하는 동은 풍납1동과 마천2동이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할 때마다 여비 2만원, 시간당 3만 5,000원씩 해서 두 시간 7만원, 도합 9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당 25명 정도 상담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미들의 호응은 매우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동별로 실적은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송구스럽게도 주민참여위원회 관련되는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우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9명으로 매년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심의하고 확정해서 구의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활성화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취지에 있어서는 위원님과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주민들이 행정에 광범위하게, 또 좀 더 깊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감사청구에 대한 인원수를 줄이고 주민들이 몇 명 이상 청원을 하면 구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을변호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변호사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 활성화 된 동이 있는가 하면 이용실적이 저조한 동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전반적인 실태를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적절하게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송파구청에서도 매주 월요일 오후 시간대에 생활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총괄적인 업무를 하시고, 위원회 운영 내실화, 이런 것도 관장을 하시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자치행정과하고 한 번 협의하셔서 이렇게 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심하면 조례 폐지까지도 건의를 한다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셔야지.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쉽게 말하면 4~5년 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마을변호사 제도도 저도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단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홍보부족으로 해서 예약을 얼만큼 할 수 있는지 저도 사실 의구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예약을 받아서 상담을 하고 있지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이 예약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 측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동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같은 데에서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파구 전체 동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수요가 많은 동이 자연부락이 수요가 많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과 아파트단지를 꼭 차별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수요가 많은 곳에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주고 수요가 적은 곳에는 조금 더 적게 적절하게 분배해서 실질적으로 홍보강화를 통해서 꼭 필요한 비용적인 측면도 우리가 아시겠지만 지불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마을변호사 제도가 이왕 있는 것, 좀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구 당초 총 예산규모는 7,101억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보면 17쪽입니다. 기정액이 7,40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6억의 차이가 나는데 간주처리 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요. 간주처리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또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해서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보조금 등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 근거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는 예산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 가능하되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총 스무 차례에 걸쳐서 약 313건 306억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경예산서 맨 뒤편에 간주처리 내역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구의회에서 작년도에 예산을 심의 확정해준 이후에 약 306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사업들의 목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호철 생활경제과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금년 중 착공 가능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3일날 의장님과 잠실본동 의원님들과 새마을시장 상인들 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지중화에 대해서 한전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마침 그때가 휴가 중이라 한전 담당자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8월 23일날 한전에 가서 상의를 했고 8월 25일날 한전 과장이 새마을시장에 나와서 새마을시장 내 배·전선로 이설방안에 대하여 지중화 또는 아케이드 상부에 설치할 것인지를 9월 중순경 저희한테 사업비를 산출하여 통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오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월 25일부터 개별적으로 동의 거부자를 면담하였습니다. 8월 25일 1명, 8월 30일 2명, 8월 31일 1명, 현재 4명의 동의서를 받았고, 저희들이 추진 중인 건물주 16명 중에 11명이 동의를 하였고, 2명은 보류, 3명은 현재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2명 보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확정을 짓고, 3명 반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어렵습니다. 구 의원님과 같이 저희들이 방문해서 다시 한 번 설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9월 중순에 지중화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고 이달 중으로 보류나 반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받아서 추진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관리사업의 실효성이나 효과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개인 서비스요금 물가 모니터링과 장바구니 물가 모니터링을 공공근로자 3명을 동원해서 연중 상시 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3,722개 업소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가격인상업소에 대해서는 가격인하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파구청 홈페이지나 시 물가정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모니터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1회 생필품 27개에 대하여 농산물 12개, 축산물 4개 등 27개에 대하여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동일 품목을 같은 날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시기 연 2회 설과 추석에 특별점검을 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인하 독려를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도 한 번 올라간 가격은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착한가격 업소 기준입니다. 착한가격 업소는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대상 품목 51종에 대한 취급업소에 대하여 가격 기준과 위생·청결 기준, 서비스 기준, 공공성 기준에 대하여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신청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결정 통보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구청 홈페이지 홍보 또 거기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이 업소가 우리 송파구에서 지정한 착한업소야, 인증판 보고 이왕이면 이렇게 인증된 업소로 더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인식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은 큰 지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보다 더 홍보를 많이 해주면 다른 가게에서도 착한가게가 되기 위해서 물가를 맞춘다든가 가격을 싸게 한다든가 맛을 좋게 한다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새마을전통시장 아케이드 관련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동의를 3명만 추가로 받으면…
새마을시장의 상인들은 그동안 아케이드나 시설개선 현대화 한다니까 우선 개보수 해야 되는 것도 참고 안 하고 있는 상태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무엇을 빨리 구성을 해서 함께 노력을 하시자고요.
존경하는 송기봉 위원님께서 이 얘기를 하셔서, 저도 준비를 했지만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려고 아까도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추진 공사 건 데드라인이 언제까지 진행되면 가능합니까? 아까 한전하고도 지중화공사가 협의되어야 되다 보니까 언제까지…
그래서 재무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보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출원인행위 없이 한 번 더 사고이월이 가능하다고 그때 얘기 된 것인지 지금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누구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으로 사고이월을 넘길 수 있다, 그런 것을 재무과 담당하고 얘기를 했고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재무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기획예산과도 그렇게 넘겨주겠다, 지금 거기까지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중시하냐면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공전되어서 동의율 충족이 안 되어서 안 될 경우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이것은 지역민들한테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때 추진할 때도 상인회하고 협의하기를 동의율만 충족되면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 힘을 모아서 할 테니 동의율만 충족하면 된다, 동의율은 걱정 말라, 추진하자 라고 해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동의율만 충족이 되면 아무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안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동의율 받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앞 입구에 있는 복합건물 구간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선 차치하더라도 뒤의 구간만이라도 우선 추진하려고 최근에 담당, 팀장, 상인회장 같이 동의율을 다시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기존에 동의를 했다고 저희한테 들어온 그 서류를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해보니 5개 건물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2개 건물은 정말 깊이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3개 건물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러다보면 무산될 수 있기에, 그쪽 상인회에서는 구에서 의지가 없다, 자꾸 저희한테 화살을 돌립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그렇게 깊이 관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의율만 갖춰오기를 바랐고, 저희는 그것을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금년도 안에 원인행사라도 해도 가는 방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저희도 그 점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막판까지 가서 안 될 경우는 그 방법으로까지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라는 정도가 현재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구 의원님들, 상인회, 우리 구 다 같이 모여서 협의체를 하나 구성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반대하는 건물주를 찾아가서 어떻게 설득을 하고 정말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도저히 불가하다면 같이 모여서 결단을 내야 되겠죠.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정상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동의율이 충족 안 된 상황에서는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더 위중한 거예요. 반납되지 않고 1년 정도 더 시간을 벌 수 있는 것, 최악의 경우에, 그래서 합리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상인회에서 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일이 진행되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데드라인을 조금 더 빨리 잡아서 한전과 지중화 사업 관계도 있기 때문에 빨리 잡아서 아서 국장님 말씀대로 구의원, 시의원, 심하면 구청장님도 가셔서 한 번 사업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반드시 이것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이더라고요. 한두 해 준비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가 합심해서 사업을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풍납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풍납동 시장 통행로 돔막형 포장 및 고객지킴선 재 도색에 생활경제과에서 8,3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 구비 이번 추경에 1억 5,2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억 5,500만원을 가지고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CCTV 설치와 조도개선, 도로포장 등을 할 예정입니다.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안전담당관의 계획을 거쳐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 끝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천중앙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과 마천시장 노후시설 재정비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중앙시장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5억 4,700만원을 들여 39개 필지 86개 점포에 대한 정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구간 3구간에 대하여 4억 8,300만원을 들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8월부터 시작했는데 폭염으로 인해서 2주 동안 사업을 못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추석 전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공기는 약간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천시장 노후시설 재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천시장 건물 안에 있는 통행로만 바닥 재포장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시장통행로 바닥 재포장공사는 6억 6,500만원 들어가고, 노후지붕 천막 및 구조물 교체에 8,500정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9월 말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천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재래시장하고 소상공인이 요즘 어려움이 많아서 주차위반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추후 자치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우리 송파구에는 재래시장이 여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장가면 소비자들이 5,000원, 1만원 그런 것도 다 카드를 냅니다.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렵고 살기도 힘든데 카드로 내다보니까 팔고도 남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카드수수료를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과 추석에는 20일 정도 주차완화를 해주라고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 기간 외에는 특별히 해주는 것은 없고요. 지금 새마을시장 앞에 주차장을 유료화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마천중앙시장은 자체 주차장이 있습니다. 나머지 시장은 그런 게 없는데요. 그런 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나가셔서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추가질의 하신 전통시장 카드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검토한 게 없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생활경제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촌시장 노점상 부스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석촌시장에 헬리오시티 재건축 때문에 노점상이 철거되고 헬리오시티 조합에서 기부채납한 공원부지에 철거한 노점상 부스를 53개인가요. 설치한다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용주 재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48페이지, 우리구 자금보유액과 예금이자 수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현재 우리구 자금보유액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1,038억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86억이고 특별회계는 252억입니다. 또한 8월 30일 현재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12억 3,0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억으로 총 15억 3,000만원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총 이자수입액은 17억 4,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49페이지, 송파구 금고 지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구 금고는 우리은행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말까지 총 4년간으로 2014년 당시 공개경쟁으로 우리은행이 우리구 금고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현재 차기 금고 지정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행안부 예규입니다. 이것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말 제안서 접수를 받은 결과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고지정추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것이고, 9월 20일로 예정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차기 금고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수는 9~12명인데 우리구는 위원장 포함해서 10명이 위원이 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10월 중에 약정 체결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구 자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예금이자 이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 일반은행 정기예금 이율은 2개월짜리가 1.49%이고 3개월짜리는 1.55%, 6개월은 1.62%, 12개월 이상은 1.77%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은행 약정 체결할 때 이보다 높은 1.85%로 약정을 해서 현재 많은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차기 금고도 약정을 통해서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 지급으로 하고 그 월 지급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정기예금으로 돌리면 이자부분에서 나오는 수입이 10~15% 증가되는 것으로 제가 계산하면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보유액은 일부에 해당되겠습니다. 협력사업비 자체가 다 좌우한다고 볼 수는 없고, 평가항목에 따라서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정하게 해서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중식이 늦어지겠지만 이어서 할까 하는데 위원님하고 집행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12시 09분)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전년도이월금 16억 7,700만원과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0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27억 6,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은 17억 3,500만원으로 기획예산과 정책자문회의 운영수당 5,800만원, 2017년 결산결과에 따른 시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16억 7,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송파구청장이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난 8월 14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추경예산은 127억 6,7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획예산과 소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1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9억 9,8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110억 9,0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추경예산은 기획예산과의 정책자문회의 운영과 보전지출 2개 사업에 17억 3,4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구정 운영의 기본방향 설정과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를 위하여 정책자문회의 운영에 5,7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미반환금 일부를 반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 보전지출에 16억 7,6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기획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서두에 무슨 과,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해주신 제안설명을 보니까 크게 두 군데밖에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정책자문회의 운영수당 문제 하나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관한 내용 두 가지죠?
저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서를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이 예산서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7쪽 보면 예산총칙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 추경 1회 예산총칙 제7조에 보면 ‘예산이용’에 관해서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서로 이용할 수가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7조를 들어가서 보니까 ‘정책사업 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가 원칙입니다. 예외로 ‘다만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원칙이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외는 불가피할 경우에 예외를 쓰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지금 의회에서 예산서를 다루는 것은 뭐냐면 의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한테 전용에 관한 권한이나 변경에 관한 상당 부분을 허용하고 있는데 최소한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규정이 정책사업 간에, 그리고 입법과목 간에 그 규정이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7조 규정은 정책사업 간에는 입법과목입니다.
옆에 또 ‘및 행정운영경비’라고 있는데 행정운영경비도 사실 입법과목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재해대책비, 복구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비비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추경을 다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7조 규정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근거에서 이 규정이 만들어졌고, 지금 오늘도 제안설명에서 7조 규정 예산총칙에 대한 언급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7조 규정이 제가 봤을 때 명백하게 지방재정법 제47조에 관해서 위반이고, 그 다음에 이 설명이 없이 의결이 되는 것은 나중에 본회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사전의결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창행 기획재정국장님이나 아니면 예산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 추경이 제가 봤을 때 최근 6~7년 동안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예산이 편성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추경을 하는 취지가 하나 있고, 그 취지에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확대해서 써서 뭐가 꼭 필요할 때 해야겠다는, 오늘같이 추경이 들어올 경우도 있겠지만 의회에 디테일하게 변경이 있으니까 전용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추경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고 명확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취지 두 가지가 녹아져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대해서 제가 봤을 경우에 과연 불가피성에 맞는 추경이냐,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 총칙 제7조 예산의 이용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1년 전에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변상황을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 이용과 전용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이용 부분에 대해서 특히 행정운영경비라든가 공공요금 여러 가지 항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예산 총칙이 관성에 관해서 옛날에 해왔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차후에 예산편성 요구할 때 예산 총칙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시정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전체적인 예산은 264억 정도쯤 됩니다. 이 중에서 134억이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 처리해야 되고, 세입 처리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할뿐더러 여기에 매칭으로 들어가는 구 예산이 34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추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금액 전체에 대해서 전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첫 번째는 말씀하신대로 의회의 권한 존중의 차원도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민선 7기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본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했던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64억 중에서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 134억이고, 지금 제안설명 드렸지만 17억원 정도가 보조금 반환금액입니다. 또 나머지 38억원 정도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 되는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하는 사업은 72억원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들 중 상당 부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꽤 많이 들어 가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외 요소를 깔아놨다는 자체는 굉장히 의회를 경시하는 문구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추경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일단 매칭예산이 많고 복지 쪽에서 가내시가 내려왔든지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현재 다시 맞추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다는 것, 그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끼워 넣기 식으로 이런 것은 과연 추가경정 예산에 집어넣을 상황인지 그런 것들이 더러 있어요. 왜냐, 내년에 예를 들면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미리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무기기를 보급한다든지 청사 시설물 기능유지나 쾌적한 청사관리, 현대화 이런 것은 민선7기가 들어서면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은 다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자금은 어느 정도 잡아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예산 짤 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야 됐나 싶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분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도 컴퓨터 모니터를 바꾼다는 취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예정할 수가 없었나, 이것이 불가피한가? 3개월만 지나면 본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2019년도 예산가지고도, 굳이 지금 긴급성이 요구되어서 이 예산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생각이 물음표가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 제가 또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도 여기에 관해서는 또 다시 짚을 겁니다.
정말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전에 재선 이상 하신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의원님들께서 가장 집중적으로 집행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질의를 할 때 전용 많이 한 것, 예비비 많이 쓴 것, 왜 이렇게 하느냐, 추경을 편성하면 해소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추경을 편성할만한 우리 구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렇게 됐고,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때도 많은 질의를 받으면서 내년에는 정말 일부라도 재원을 세이브 시켜놓은 후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문제는 해소를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도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사업, 금방 과장 설명한 대로 주가 보조사업, 우리가 분담해야 될 분담 비율에 따른 예산 이런 게 일부 들어가 있고, 모니터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불가피성보다는 사실 이것이 노사 합의사항이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다음에 추경에 편성할 테니 그때로 일부 이해하는 것으로 하자고 합의가 된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난번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앞으로도 1차 추경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건 면에서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그리고 홍정희 기획예산과장 이하 소관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후 두 건의 안건처리에 이어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조창행
기획예산과장홍정희
생활경제과장천호철
재무과장김용주
세무행정과장김명희
세무1과장김영호
세무2과장이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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