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 10월 14일(월)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이기세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술의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의 보호육성과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예술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며 두 번째, 지방문화예술 보호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송파구 문화예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세 번째, 지방문화예술의 보호육성 및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0월 1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예술단체를 보호육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술단체 종류로는 합창단·어머니교향악단·실버합창단·실버악단·청소년발레단·무용단,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술단체에 위원회를 두고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예술단체·단원·위원회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보조비·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송파구립합창단설치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규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국고보조와 기부금품,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예술단체를 보호육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규정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96년도 예산상에 합창단·어머니교향악단·실버합창단·실버악단·청소년발레단, 이것이 아마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마 종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 같은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서로의 득실이 있을 것입니다. 운영상 득실, 그 다음에 예산상의 득실, 득이라면 따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이 적게 든다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합창단·어머니교향악단·실버합창단·실버악단·청소년발레단·무용단, 이렇게 되어있는데 96년도에 운영되고 있는 각 단체는 어느 어느것이고 새로 신설되는 단체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단체를 여러 가지 합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을 때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매년 들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는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세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은 4개 단체에 총 2억 4,500만원입니다. 예술단체중에서 합창단 이외에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머지 단체는 금번에 조례로 제정해서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합창단, 또 어머니교향악단이라든가 실버합창단·실버악단은 창단, 운영중에 있으며 청소년발레단은 내일 10월 15일날 창단예정이고 무용단은 97년도에 계획을 잡고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단체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지금 조례상에 상정한 그 사항, 그 단체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종전에 합창단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구립예술단체 전체를 폐지하고 구립예술단체 전체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추가단체는 제2조, 종류의 개정을 통해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음 송파문화원은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명문화로 예산운영을 명백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구두회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는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구성방안을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예진흥법 제8조에 의한 국고보조는 국가예술사업 활동의 경우에 가능하겠으나 지방단체에 의한 민간단체에 대한 일부보조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처음이냐, 두 번째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93년 12월 12일에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상정된 바 있습니다. 그때에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장이 위임을 받아서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문화원장에게 위임을 할 계획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세종문화회관은 기관이고 송파문화원은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 이므로 위임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장은 2급 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에서 합창단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운영상 예산이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침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송파구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법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산 범위는 어느정도 축소냐, 삭감이냐 이런 것은 되지만 예산을 성립시켜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산의 차이는 없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문제가 방침으로 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 실지로 민속 예술 가치를 서울시 내지 전국에 보급할 수 있는, 계승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현대적으로 발레다, 무용이다 저는 말조차도 모릅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국가예산을 다루는 중에서도 모든 예산을 축소하고 현재 우리 구청만 보더라도 63%가 경상비고 37%를 가지고 모든 복지 분야, 건설 자금에 쓰이는 실정인데,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는 구청장님의 뜻이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고, 또 한가지는 한 두 가지라도 기이 방침으로 운영을 하니까 이것이 정말로 발전되어서 이제는 제도화해서 떳떳하게 서울시나, 이번에 합창단이 서울시에서 3 등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발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 한두 가지를 두고 거기에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많은 단체를 전체 다 뒷바라지를 하려면 지금은 욕심으로 다 하고 싶은 생각에서 하겠지만 한 가지 단체를 발전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무궁무진하게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차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공보실장님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예산이 통과된 후하고 예산이 별 차이 없이도 이것을 발전시키고 내놓으라는 단체로 성장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단체로 조례 제정을 해 놓으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은 구의회에서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서 검토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고, 저희가 임의로 넣을 수도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정을 해 주시면 방침으로만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더욱 계승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기이 방침으로라도 운영하고 있는 법률을 한두 가지라도, 합창단이 많이 발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범위를 찾은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서 포함시킬 수도 있고 별도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드려고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낙기 위원님 충분하십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 안에 보면 주요 골자 “다”에 보면 “전통 문화예술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발레단이 전통 문화예술 계승에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무용단에 대해서 범위가 굉장히 많다 싶은데, 있다면 어떤 무용단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도 현대 무용이라든가 발레단을 함으로 해서 정서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발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무용단 범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창단 계획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백인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통 문화” 해놓고 전통문화가 무엇이 있습니까, 전부 현대 문화죠. 그리고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할 때도 보면 제가 구정 질문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플래카드 하나 다는 것 돈이 아까워서 한 장도 안 달고, 제 지낸다고 해서 가보니까 희안하게 해붙여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합창단은 6개인가 7개 되는데, 청소년 발레단 10월 15일 하고 무용단도 또 하고 이것이 자율적으로 안되고, 문화원에는 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전부 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에서는 따라가는 체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조직 확장을 위한 방법이 아닌가 수단이 아닐까 까지도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송파가 재정자립도가 얼마며, 이런데 투자할 돈을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데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줄 경우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좀더 솔직하게 전통문화 라고 하면 우리 백제문화제, 송파산대놀이도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살려야지, 송파는 다른 데에 비해서 유적도 많고 전통문화 살릴 소재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살려야지 어떻게 합창단, 뭐, 어떻게 보면 구청장 개인의 조직화하는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도 있지 않느냐는 일부 주민들의 말씀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실장님께서는 구청장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대답은 뻔합니다.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솔직히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님 솔직하게 답변하시죠.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말이 안맞는 것 같고,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까 구두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통과 되면 그때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아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지금 완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구상을 이 조례에다 명시를 한 다음 우리가 심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 아까 예산문제도 그래요.
예산도 전혀 변동이 없다 하지만 일부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도와주고 있고 그 나머지는 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사실 직관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것을 해놓고 앞으로 무용단 말고도 얼마든지 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조례에 포함이 될 거란 말이예요, 앞으로. 그렇지 않아요? 확대 발전시킨다고 해가지고 말이지.
그런데 우리 구민 정서가 말이죠, 얼마나 거기에 좋아할는지 모르지만 청소년 발레단을 내일 발단인지 발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무용단 이게 애매합니다. 무용단도 청소년 무용단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 무용단에는 있을 수 있고 뭐 여성무용단… 무슨 무용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무용단” 해놓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우리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지적한 내용은 우리구 예술단체가 타구의 예술단체에 비해서 너무 많다. 따라서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상정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청소년 발레단, 또는 무용단 이 두 단체를 새로 신설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골자에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하고 인접해 있는 강동구나 강남구 또는 서초구에는 예술단체가 각 구별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예산 총규모 대비 경상비 대 사업비 비중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상당히 고무된 그런 기사를 읽었는데, 55대 4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예산은 그 비율이 62대 38 내지는 63대 37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인건비나 우리가 심의조차 하기 어려운 지출이 62% 이상을 차지하는 송파구 예산 속에서 개발비나 복지비 비중에 치중을 해도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 쪽에 과연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새로 신설되는 두 가지를 포함해서 거기에 예산 수반이 상당히 돼야 되고 또 조례를 제정해 주면 우리가 전액삭감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삭감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상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그게 우리로서 납득이 가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냐를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로 사실상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간담회나 또는 자료를 주셔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일 무슨…, 뭘 한다고요? 이것은 도대체 얘기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뭘 발대를 해요?
노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몇 분간 드리면 좋겠습니까? 납득이 아주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세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구의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강동구만 알아봤는데 거기에는 여성교향악단이 있고 여성합창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하고 구두회 위원님께서 예산의 비율이 문화예술단체에 많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실버악단이라든가 실버합창단, 노인분들로 하는 단체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지난 93년도에 부결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속기록을 찾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찬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에서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을 했을 때는 이게 첫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올린 조례안이라면 부결이유가 뭔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그때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왜 이 조례를 부결시켰나 그 원인도 모르면서 조례안을 다시 상정했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며 또 이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하자가 많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짜여져 있고 “운영위원을 둔다” 이랬지 이게 몇 명이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도 상세하게 되어 있지를 않고, 또 “무용단”이라는 광범위한 말을 넣어가지고 어떤 것들이 더 앞으로 어떻게 창단이 되고 어떻게 소요가 될지도 참 의문이 많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현재 구청장의 방침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해 왔는데 굳이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반대의견을 더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찬성발언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은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구두회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박용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박승홍
문화공보실장이기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