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0월 25일(금) 14시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7.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2.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3.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위원장제안)
7.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안)
(14시 19분 개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4항으로 되어 있는 총무과 소관업무를 지금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4분)
배창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경노 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요 시책사업 등 구정에 대한 업무처리과정을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가진 주부들로 하여금 점검 평가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93년부터 운영해오던 구시책 주민평가단을 2002년 2월 28일 주부구정평가단으로 개편해서 지금까지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보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점검 평가와 더불어 주민여론 불편사항과 건의사항 제고 등 지역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책임감 있는 주부 300명 이내로 구정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역별로 생활불편사항 제보, 건의 등 봉사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조례 제정과정을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23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부구정평가단은 우리 구정에 대한 주요시책와 사업 및 업무처리과정을 주부입장에서 점검하고 평가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제도의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의 관내 거주 주부 300인 이내로 구성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연령층과 구의 추진사업을 무조건 좋다고 하는 주부만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건전한 사고의 소유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이들의 활동은 구정을 위한 봉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의 지원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므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지금까지도 각 구정평가단이라든지 위원회가 상당수 많은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옥상옥 격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정에 관한 것을 건의도 받고 정보를 얻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굳이 이 주부평가단이라고 하는 옥상옥 격인 단체를 만들어서까지 해야 되는지? 따지고 보면 제일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고 우리 주민에 대한 의견을 제일 많이 수렴할 수 있는 게 각 동에 통반장들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람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구청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꼭 이렇게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구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옳은 것인지, 본 위원은 거기에 쉽게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산 문제가 나왔지만 여기 9조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이고 여비고 지출할 수 있다고 이미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예산안에 이 주부평가단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상정되어서 올라오려는지 모르지만 자꾸 이런 위원회, 단체만 만드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평가를 받는데 우리가 구정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상급기관, 말하자면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평가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이것을 직접 수혜자인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아본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구정을 하면서 구청에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 공무원들이나 관에서는 잘 한다고 하지만 실지로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닿는 그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구정에 관심이 많고 또 일정한 교양이나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부들로서 구성해서 구정을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 구정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원이 300명인데 이 300명을 관리한다는 것이 결코 구청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300명을 한 자리에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요령을 시달한다든지 또 그것을 수합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주부평가단을 한 동에 아까 이황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명 이상씩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한 동에 3명 정도로 해서 100명 이내로 인원을 줄여서 주부평가단을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조례의 취지는 좋고, 따라서 인원을 줄여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간에 우리 주부평가단이 활동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것을 저도 같이 공감하면서 최근에 우리 송파구청 인터넷 사이트로 주부구정평가단이 실시간으로 다양한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의견이 있었다면 한 두 가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굳이 법을 만드려면 확실히 이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무턱대고 만든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앞을 보고 장래성을 보고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구의원들이 더 잘 알아요. 추천하는 것은… 그러니까 추천하는 인원을, 동장은 솔직히 말해서 1개월 있다가 가는 사람은 가요. 인사이동이 있으면 몰라요. 그러면 그 위원이 그 위원이에요. 여기 위원님들 다 기관이나 단체에 가보지만 그 위원이 그 위원이에요. 중복이 되어서 움직인다고…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본 위원장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평균 각 동에 13명 정도 꼴이 추천 받아야 되는데 우선 제 생각에는 심사대상이 된다면 주부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 컴퓨터를 잘 할 수 있어서 구청에 직접 안 나오고 만일에 3회나 4회를 열어서 그 안에는 사이트를 열어서 인터넷으로 컴퓨터를 하는 그런 가정주부가 우선 선정이 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제 생각도 동장님도 추천하지만 구의원들도 참여를 시키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경비를 절감하고 300명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우선 자격 기준을 가정주부가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으로 우선 대상이 되면 어떤가, 그것은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배창수 감사담당관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먼저 이명재 위원님께서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 조직도 많은데 옥상옥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느냐 했는데 이 부분은 조례만 지금 만드는 것이지 이미 93년도부터 가지고 있던 저희 조직 단체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이것을 만들 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총무과와 지역경제과, 주택과, 도로과, 감사실 이렇게 5개 부서에서 각각 구정 모니터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사실에서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때 구시책평가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만들 때 198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98명이 93년 이후 2002년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이 유명무실한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 개편했습니다마는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2년에 조금 아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사이버 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주부들을 1동에 5∼6명씩 추천 받아 가지고 그 분들과 기존에 시책평가단으로 활동하시던 분 중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던 분으로 해 가지고 현재 15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금년도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방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해 가지고 보다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통반장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통반장은 형식상 동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동장의 지휘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과연 올바르게 중간 입장에서 구정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저희들이 주부구정평가단으로 동장에게 위촉 내지 추천을 받은 사람은 대체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혀 동사무소에서 다른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분으로서 비교적 젊은 분,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동에 현재 5∼6분씩 추천되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 문제는 여기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 1년간 한 것을 한번 평가해 보겠다, 한번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활동사항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우수자를 표창하겠다 해 가지고 800만원 예산 잡힌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 잡힌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 가지고 활동을 특별한 어떤 사람을 불러 가지고 부탁해 가지고 특별한 활동을 시켰을 때는 하다못해 점심값 정도인 만원씩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터놓자는 얘기이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10명씩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했는데 현재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동에 5∼6명씩은 이미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그리고 편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그분들을 그대로 인정해서 들어가고 이것은 「맥시멈」을 한 동에 평균 10명 정도씩 해 가지고 300명 두는 거지, 현재 154명 활동하고 있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동안 주부평가단이 해온 실적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28일 개편된 이후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로 컴퓨터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 개통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부구정평가단 개개인별로 비밀번호와 ID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바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저희 컴퓨터에 뜸과 동시에 각 기능별로 해당 과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3일내에 현장에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주로 뭐냐 하면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 제보가 83건, 구정에 대한 의견제시가 109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동에 대한 민원응대 현지 점검이 105회, 그 다음에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 주민 지역여론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제보해 준 게 13회 2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311회에 걸쳐 가지고 311건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보다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집에서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바로, 구청에 오시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에 의해서 바로 저희들한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신고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안등이 들어오지 않는다, 보도블럭이 깨졌다 하면 구청에 전화를 하거나 또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거나 했습니다마는 주부구정평가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에서 바로 컴퓨터에 들어갑니다. 들어오면 바로 그 컴퓨터에 넣어버리면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금년도 2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재 주부단체 구성현황은 동별로 부녀회, 통장협의회,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주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환경봉사단이 있고 이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들은 대부분 다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부구정평가단 할 때는 이 분들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조직에 관여를 하지 않으시고 구정이나 동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과연 구정이나 동정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해서 주민이 불편하고 있는 사항이 뭔가 해 가지고 그때그때 컴퓨터에 넣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달리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새마을, 통장, 환경 이렇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그래도 구청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주부기자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부구정평가단 아까 해온 실적은 참 좋은 얘깁니다. 좋은 얘기고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응징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은 대가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대가를 줘야 마음대로 활용을 하고 교통비라도 줘야 왔다 갔다 하고 해야 그분들이 활동을 하지 컴퓨터만 가지고는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열의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18명인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 조례안하고 관계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 대한 것만 우선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 평가단은 교수평가단, 청소년평가단 이렇게 평가단들이 있는데 구행정을 폈을 때에 어느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는 인원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오차범위가 적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담당관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돈을 안 들이고,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평가방법 그것이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질의 평가가 있습니다. 300명의 가정에다 평가단이 정해져 있으면 설문서를 보내 가지고 설문서를 받아 가지고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평가라는 말이죠, 무슨 다른 뭐가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안 들이고도 이런 평가를 올바르게 또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에 대한 평가를 그래서 그것은 인원이 많을수록 좋다. 이것을 어느 한 장소에 불러오면 수당도 줘야 되겠지만 불러올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할 수 있고 설문지 보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야 인원이 많을수록 이 오차범위가 좁아지고 올바른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열댓 사람 갖다 평가 이것은 올바른 평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많은 줄로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그 평가를 할 때 설문지를 작성할 때도 전문가를 불러서 그것은 진짜로 올바른 평가서가 잘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거 했을 때 예산이 조금 들지 여기 불러서 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인원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많을수록 좋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맨 나중에 해 주시고요, 정태산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조금 빨리 해 주십시오.
인원이 300명인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식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300명이 된다 하더라도 동별로는 열 명씩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별로 평균 5∼6명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현재 인터넷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정평가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300명 아니라 400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 관리는 그다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인터넷으로 개인별로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수시로 이분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수단을 정기회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고 해서 300명 되는 것을 구청에 모아놓고 설명도 안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단위로 모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동 단위로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인터넷 사이트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는데 사례로 몇 가지만 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갑자기 석촌호수 변에 가로등이 안 들어와 가지고 어둡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순찰을 통해서는 좀 발견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녁이라야 알 수 있고 또 저녁에는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 이튿날 아침에 바로 뜹니다. 그러면 그날 바로 공원녹지과에 지시해 가지고 바로 나가가지고 그 이튿날로 고쳐가지고 본인한테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띄웠더니 그 사람이 감사하다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는, 실시간에 인지하고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석촌호수등이 있고요, 주변에 보도블럭 파손이나 도로 무단주차 이런 부분은 많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신고가 그런 것이고요, 건의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쓰레기통에 무슨 광고물을 설치하자 뭐 이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해당 과에서 검토하도록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검토 중이고요, 하여튼 이렇게 실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게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해당 과에 저희들이 또 줘 가지고 바로 처리하고 본인한테 반드시 통보가 3일 안에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에 비해 가지고 이 평가단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의미있는 말씀으로 듣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신선한 단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단체를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도 행정상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참여하시던 분들은 이미 직능단체화가 돼 가지고 구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듣고 싶은 것은 그쪽보다는 다소 우리들이 아프더라도 좀 비판적인 그런 판단도 듣고 싶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새로운 분들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 동에 가시면 한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개 젊은 주부들로써 구나 동의 어느 조직에도 관여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분들로 5, 6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인터넷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신랄한 어떤 비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도 그런 쪽이기 때문에 신선한 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장은 1년이 되면 가는데 구의원님이 오래 계시고, 또 그 주민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구의원이 추천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전 이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다만, 구의원님이 직접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동장하고 구의원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거기서 추천이 된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받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아까 3개 단체 있다고 했는데 주민자치과 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거기에도 여성들이 많아요. 지금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감사과장이 아는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고 나면 지역에 관찰을 나가요. 한 달에 얼마씩 주죠? 지금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얼마씩 나갑니다. 그게 한 달에 실적으로 해서 올리게 되면 각 동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금액에 대해서 모르죠?
감사담당관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93년도부터 했으면 구정에 대한 실제 평가를 한 것은 얼마나 있어요? 구정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 또는 구 행사에 대한 평가, 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자문 이랬는데 마치 우리 감사담당관 설명을 듣다보면 "2번 구정에 대한 주민여론이나 건의사항"만 받는 구정평가단처럼 답변이 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듣기에. 이 주부평가단은 주민여론이나 건의사항도 물론 받지만 그것은 진짜 부수적인 거 같애요, 내가 보기에는. 주요시책, 또는 주요행사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또는 불만이냐, 보통이냐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느냐 이 얘기요. 그런 것을 설명해 줘야 이 평가단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될 것 같애요.
주부평가단 아주 좋은 겁니다. 우리 구정에 대해서 직접 수혜자가 평가한다는 게 좋은 거예요. 구정에 대한 주요시책사업이라든지, 또는 구에 대한 주요한 행사라든지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위주로 지금 설명을 듣고 싶고 그런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적어도 상하반기 한번씩 구에서 가장 역점사업이라고 하는 거 다섯 가지든 여섯 가지든, 또는 지역별로라든지 역점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해 나간다든지 그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주부구정평가단 본래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2조에 대한 것만 주로 실례를 들면서 답변하시니까 마치 우리 김만식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하고 중복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는데 자꾸 여기다 무슨 평가단이다, 평가단도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다른 단체에서는 실적이 없는 것밖에 안 되요. 그렇게 되면 평가 자체가…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도 건의사항이 결과적으로 건의하다보면 평가가 나오는 거죠. 건의라는 게 뭡니까? 좋은 건의는 안 합니다. 나쁜 것이니까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은 우리 일선 주부들도 가정에서도 컴퓨터화가 상당한 수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이든 시청이든 상급기관에 컴퓨터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해요. 또 동네에 각 구의원들한테도 건의하고… 건의라는 게 뭐냐?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게 건의 아닙니까?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잘 했느냐, 못 했느냐 나중에 내가 한번 그것을 의뢰해서 받아보는 거지, 평가를 이 사람들한테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평가를 얼마나 해요? 이쪽에서 의뢰를 안 하면 어떤 평가가 나올 것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만들어만 놓고 나중에 자료에 보면 단체 이름만 수두룩하지 그것이 그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옥상옥 격인 단체가 된다면 아예 이 조례를, 조례라는 게 뭡니까? 이런 하다못해 예산 10원이라도 나중에 지출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밖에 안된단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런 사람들만으로 주부평가단만 구성해서 지금 얘기대로 운영이 잘 된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단체는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냥 무보수로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한다면 500명도 좋고 1,000명도 좋고 얼마든지 괜찮은데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페이」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 평가단을 잘 해 왔다는 것을 없애라 이래라 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단은 있되 이 조례를 제정하면, 그래서 아까 인원에 대한 정태산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인원을 많이 하지 말고 내실있게, 아까 우리 이명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할 때는 잘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인원이 많아지니까 유명무실하게 되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태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한 게 아니다고 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다음 연도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고 해서 이 조례를, 그러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내년에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기존 유관단체를 제외하고 임명하라고 했다고 했는데 이 조례에 문구가 없어요. 아까 김만식 위원이 얘기하니까 구의원과 동장님과 상의해서 추천한다고 했는데 구의원과 상의해 가지고 추천한다는 문구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면서 말로만 그게 좋다 좋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조례만 만들어 놓고 예산이 필요없느냐? 아까 정태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정기회의와 특별회의를 하면 1년에 5∼6회 해야 되는데 300명을 구청이든 구민회관이든 모아놓고 회의를 하려고 하면 다과회를 하든 식사를 해야 되고 표창장도 만들어 줘야 되고 왜 예산이 안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요. 동장, 구의원이 추천해 가지고 한다는 것 그것도 없고 기존 유관단체 제외해 가지고 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존에 154명이 지금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관계는 아까 제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수당이나 여비를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지, 아까 초두에 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년에 한 두 차례 평가보고회를 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자 표창하는 예산하고 해 가지고 약 8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 외에는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그다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내후년에 들어간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인터넷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출장 가거나 소집하거나 하면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일상적인 업무 수행하는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 43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간담회 결과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은 의견조정으로 마지막 안건으로 다루겠습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윤경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시행령 및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권한 일부를 구청장 권한으로 하부이양 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정표준안이 통보되어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기타 도시경관의 향상 및 시민생활의 개선을 위해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임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같이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등 15개안이며 구체적 안은 상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허가 및 신고절차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또는 군·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내용 등 17개 사항입니다.
관려부서 및 민간단체의 의견수렴은 지난 3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2002년 10월 10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그간 시장의 권한 일부를 구청장 권한으로 하부이양 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공통된 사항이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이건림 과장께서 상당히 연구를 하시고 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광고물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가지고 송파구가 많이 깨끗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고 제조업체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법규 규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업체에 법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광고를 업체에다 시켜요.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나중에 규격에 어긋나고 불법 광고물이 되다 보니까 업체는 광고물을 제조해서 돈을 벌고 소비자는 법의 집행에 따라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법 규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데 벌금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어느 광고물은 적게 받고 어느 광고물은 법 규정에 의해서 원칙대로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골격은 서울시의 권한을 구청으로 하부이양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가 위원장은 누가 되는 것이며 사업장을 타구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광고물 제작을 해 가지고 와서 부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한 위법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만, 물론 이 업무자체가 전부 시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와서 우리 구청에서 안전도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다 용역을 줘서 하겠지만 타구의 사업장에서 제작이 돼 가지고 우리 구 안으로 들어와서 시설 부착이 되는 광고물에 그 제작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제작업소의 규제만 가지고는 많은 것이 해결이 안돼요. 왜? 그 사람들은 타구에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번연히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광고주의 요청대로 전부 제작을 해줍니다. 원천적으로 그것을 봉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불법광고물은 언제까지 근절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건림 주민자치과장님 바로 답변이 준비되겠습니까?
김만식 위원님께서 과찬의 칭찬을 해 주시니까 마음이 떨려서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좀더 공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고물 업체에 대한 1년에 몇 회의 교육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다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에 대하여 소비자는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업체는 돈을 벌고 소비자는 손해를 본다 그 문제는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아마 동일한 내용 같습니다.
저희 구 업체들은 저희의 단속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법을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에 소재를 둔 업체들은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다소 법에 위반을 한다 하더라도 업주가 관계 규정을 모르고 주문을 하면 그 광고물을 그냥 설치해서 간판을 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에게 제재를 받고 하는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광고물에 대한 유인물을 여러 부를 만들어서 나눠 드리기도 하고 홍보도 하였습니다마는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또 김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상당한 수가 손해를 보는 업주들이 현재도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에 대한 제작업자에 대해서 규제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아까 저희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따라서 현재까지 그 입법 범위 내에 있어 가지고 타구 업자에 대한 규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 안을 제정하면서 타구 업체에 대한 규제사항을 연구도 저희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마는 타구 업체를 규제했을 경우에는 저희 구의 업체도 다른 구에 가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 또 형평성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몰라서 지금도 그런 손해를 보는 업주들이 간혹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의 크나큰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고 규제사항도 어떤 내용으로 검토를 할 것인가를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 말고 지금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 조례안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연구안을 검토해 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홍보를 통해서 좀더 노력을 하고, 또 건물주들에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아직도 모르는 건물주들이 있다고 보고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손해 보는 업주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알고 하는 업주들도 다소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골치가 아픈 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 구 업자들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관내업자가 이렇게 해 달라는데 우리는 안 해 주는데 그것을 타구에서 해 가지고 온다. 타구에 가서 해 가지고 왔다는 자체는 업주가 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업주가 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타구에서 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업주보다는 타구업체에 대한 규제사항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황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15분)
최익붕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송파구 생활문화대학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중인 생활문화대학은 초급반에 건강디스코, 스포츠댄스, 생활노래, 민요 등 15개 종목으로 연간 1만 2,949명이 참여했으며 고급반은 사물놀이, 한국무용, 스포츠댄스 등 10개 종목에 2,125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구 수강료는 98년도 시작부터 현재까지 3개월에 5,000원으로 5년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타 구청이나 다른 기관의 문화강좌 수강료보다 현저히 저렴하며 1개월에 1,660원으로 거의 무료 수준입니다. 이번에 수강료를 3개월에 5,000원에서 3개월에 1만원으로 인상해서 좀더 수준높은 강사를 초빙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우리 구 생활문화대학의 지난 2001년도 운영현황은 총 수강료 수입 1억 1,574만 5,000원 중 강사료 지출이 1억 3,277만원으로 강사료만 지급한다고 해도 1,702만 5,000원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수강료를 비교해 보면 3개월 과정을 기준으로 도봉구는 1만 5,000원, 강동구는 3만원, 중랑구의 경우는 최고 8만 7,000원임을 볼 때 우리 구 3개월치 수강료 5,000원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송파구 생활문화대학 수강료의 경우 3개월 과정에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그리 무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타 법령과의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구의 금액과 우리 구의 금액은 수강료가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기왕에 수강료를 올려 가지고 운영할 바에는 정말로 올린 만큼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렸을 때와 안 올렸을 때에 별 차이가 없다면 올리는 것을 굳이 우리가 동의해 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최익붕 과장님 나오셔서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5,000원을 1만원으로 올렸을 때 앞으로 몇 년 후에 또 인상하는 요인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염려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송파 생활문화대학이 25개 구청에서 제일 먼저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랑거리라기보다는 송파에는 생활문화대학을 운영할만한 그런 자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5,000원을 받아도 지금까지 큰 적자 없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노래 과목을 하나 했을 때 우리가 정원이 700명인데 무려 1,300명이 신청하고 많을 때는 1,500명까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그러한 자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랑이나 저쪽 노원이라든가 은평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해도 신청해 봐야 고작 몇 백명 정도… 그래서 우리 송파는 상당히 주부들이 생활하기 좋은 그러한 고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경우에 저희가 약 2,000만원 정도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생활문화대학은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돈 들인 만큼 얼마나 질 좋은 강의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당초에 5,000원으로 했어도 한 5년 동안 별 무리없이 추진해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월 강사료가 1시간당 3만 5,000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창기에 했을 때는 타구에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유능한 강사들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유익하고 즐거워하고 했는데 지금은 각 구마다 자치센터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시간당 3만 5,000원 가지고는 앞서가는 송파에서 유익한, 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를 확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5,000원을 1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한다면 지금보다 수입이 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또 그 이상도 큰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
그러시고 지금 이명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그 말이 맞습니다. 타구에 비교해서 수강료를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파에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싸더라도 별 무리는 없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이 5,000원이 1만원이 된다면 타 구청보다는 더 즐겁고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더 유익하고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5,000원이 타구에 비교해서 그렇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5,000원은 이러했고 1만원이 되면 이런 내용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당 3만 5,000원을 4만원이라든지, 1만원 정도 더 올려서 준다면 지금 현재 잘 하는 선생님을 붙들 수 있고 또 다른 데에서 열심히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모셔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하는 과목 중에서도 변동시킬 것이 있지만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은 더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 하는 것 중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보강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익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과장님, 준비가 빨리 됩니까? 국장님이 지금 바뀌셔야 되는 줄로 아는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4.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윤경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잠실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초과현원 7명에 해당하는 정원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강 승인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7명 중 세부내용은 행정7급이 2명이고 토목7급이 1명, 건축7급 1명, 건축8급 1명, 지적8급 1명, 기능10급 1명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잠실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초과현원 7명에 해당하는 정원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39명 중 7명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러한 규정의 하나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중요한 행사관계로 양해해 주시면 질의가 끝난 후에 먼저 퇴장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잠실지역 재건축사업은 저밀도 저층 아파트 지구를 고밀도 고층 아파트로 짓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승인과 이주 및 시공과 입주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주변의 환경과 교통, 학교와 공공시설, 주민의 불편문제의 해소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제반 현안들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총괄하는 부서와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의 현안인 잠실재건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7명을 승인 받아 재건축업무를 추진하게 될 수 있게 되는 바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 없고 다른 법령 등에 모순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되는 2005년 12월 31일 끝나면 이 직원들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 7명을 뺀 초과현원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2005년 12월 31일이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한시적으로 준 정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도 당연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원이 되게 되어 있고, 현재 초과현원 39명입니다. 이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민이 있는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로 기능직이 많습니다, 이 39명이. 옛날에 사실 저희들이 수도, 검침을 하고 했을 때에 그러한 수도에 대한 위생직이라든가 아니면 검침, 방범 지도직들, 또 타자직들 이러한 주로 기능직들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3년 2월 28일까지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유보가 되어 있고, 2003년 2월 28일까지 이 초과현원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2003년 8월 31일까지 1차 유보가 됩니다. 유보가 돼 가지고 그때까지는 최종적으로 39명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퇴직 공무원이 한 20여 명 됩니다. 퇴직 공무원이 20여 명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퇴직 공무원이 얼마나 생길지 향후 여건에 따라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문제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단 한 사람도 우리 직원들이 강제로 퇴임을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 구청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단 1차 구조조정이 내년 8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7명의 이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7명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볼 때는 32명이 초과현원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 정원이 한시적 정원이 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는 7명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득을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정원 초과현원 7명 상위법 하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대한 저촉은 없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정원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왜 이렇게 3년간으로 했느냐, 매년하면 되지... 사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잠실재건축이 앞으로 3년 이내에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로 3년 이내이고, 앞으로 다시 3년 이상을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실재건축이 시작되면 완공이 되려면 저희들은 근 10년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최소 1차적으로 2005년 12월 31일 한 것이 저희들은 이것을 볼 때에 향후 10년간은 연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설명을 안 들어도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30분)
이양우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 그 동안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과태료의 부과권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환경부 예규에서 개정한 것과 동일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에관한조례에 삽입·신설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근거를 추가한 내용으로 타 법령 등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태료가 시세죠? 시세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금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바로 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위원장제안)
(16시 36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안)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10월 29일 송파시설관리공단,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가락농수산물시장 및 도축장 이상 3개소를, 10월 30일 서울아산병원, 롯데월드 이상 2개소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분분으로 심사 도중 보류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을 재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에서 제4조(위촉과 해촉) 제1항에 대하여 "관내 주부로서 분야별 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정 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 중"을 추가 삽입하고, 제6조(회의)에서 "회의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에서 상·하반기 각 1회"로, "특별회의는 구청장이 필요시 개최한다"를 "특별회의는 구청장이 필요시 개최하며, 주부 구정평가단은 연1회 이상 구 시책사업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한다"로, 제9조(수당 등) "수당의 활동 우수한 자를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특별히 착출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이상 수정동의안 내용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윤경노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김만식 이명재 성용기 엄주식
박용모 유영수 이황수 박찬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성택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감 사 담 당 관배창수
총 무 과 장문홍범
주 민 자 치 과 장이건림
문 화 체 육 과 장최익붕
재 활 용 과 장이양우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원안가결
·현장방문의원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