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11일(수)   오후 3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7분 개의)

○부의장 김종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지난번 보고이후 접수된 의안이 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이황수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제6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9일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의거 곽영석 의원이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이만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존경하는 김종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곽영석 의원입니다.
  창세기 이래 하늘은 항상 열려있었으며, 눈을 뜬자는 사물을 바르게 관조하며 고난과 역사의 자기 역사를 창조해왔습니다.  문자와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언론이 세계를 지배하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건전한 언론매체의 다기능적 역할과 사명을 알고 있으며, 발전적 여론조성을 위한 독자의 「피드 백」 기능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 자못 지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지역신문을 인수·운영할 계획이라는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어 당초 발언 취지와 목적을 희석시키려는 일련의 노력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 시간을 빌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며 그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초순 구정질문의 사실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주관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신문, 방송, 출판에 종사하고 있는 15명의 모니터 요원을 차출하여 송파 자치신문의 인지도와 발행주기, 지역신문의 기능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방법 및 대상을 소개드리면 송파관내 전화 인명부에서 각 동별 25명씩을 무작위로 표본추출하여 전체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 형태로 진행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지난 구정질문때는 관계 공무원의 인사조치를 우려하여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응답자 518명중 자치신문의 인지도는 38%, 월 2회 발행하는 발행주기를 인지하고 있는 구민은 불과 16%에 이르고 있어 본 의원은 발행주기를 1회로 조정하고 면수를 조정해서라도 관내 전가구에 배부하는 것이 구정홍보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케 된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신문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인지도 면에서는 49%로 높았으나 기능면에서 발생 기사의 비중에 따라 심층 취재보다는 관공서 제공기사 위주의 편집내용에 불만이 많았으며, 자치신문과의 중복기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본과 운영 능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오해가 지역신문 인수를 위한 설문조사로 착각하여 유언비어로 전파된 것으로 유추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본 의원은 구정과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지역 언론의 취재, 편집 방향에 대해서 가십 거리를 확대 포장하기 보다는 구정전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지역언론의 매체별 특성과 차별화를 촉구하며 외압에 굴하지 않는 기자 정신의 참모습을 기대합니다.
  또한 최근의 시민단체 의회 방청 결과를 접하면서 시민운동의 방향과 목적이 확실히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활동의 기본인 모니터 기법 및 작성요령, 교육 부재로 감상문을 언론에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의정활동의 내용 분석 및 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게 아니라 단편적 의원의 행동과 발언 동기만을 스케치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이 내용을 여과없이 게재한 언론의 자정 노력과 심의 기능 활성화도 지적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의회 차원의 언론대책 및 시민 운동 고양을 위한 연구지원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며 언론매체에 의회 위상 정립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발언과 빌미를 제공하는 집행부와 의장단의 변칙적인 의사 운영에 있어 차제에는 보다 세심하고 폭넓은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곽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12분)

○부의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존경하는 김종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행부에서 각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성용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1월 5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8년 11월 9일 제68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3조2항의 “구청장이 위촉한다”라는 내용이 대통령령 준칙에 의해 명문화 되어 있는가?  위원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의 구성을 호선하여야 좋지 않겠는가?  위원이 먼저 선임되고 위원장이 선임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제3조2항의 위촉관계는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에서는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관례이며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을 구성하는 것은 당연직, 위촉직을 혼합하여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민간인 인사중 경험이 풍부한 분을 먼저 선정하고 그 분들이 위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의 과정을 통해 심사를 마치고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민이 하나되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자는 범국민 운동의 차원임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성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천한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조례안을 가지고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본 의원이 그 회의 과정에 참여를 안했으므로 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동료의원들께서도 저와 같이 이해가 안가는 분이 계시리라고 믿고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 됨에 따라서 당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기대 효과는 무엇이며, 제대로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주민 화합차원에서 타단체로부터 파생될 마찰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근거법은 헌법 제117조1항이나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기초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와 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주민의 의무 부담에 관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떤 하자는 없다고 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99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99년도 예산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할 것이며, 그 위원들의 수당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계시지만 부위원장이 다른 조례보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그때 당시 구청장이나 다른 분이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미리 이 내용에 부위원장을 정해놓으면 안되어서 이런 항목을 두었는지 그 점도 아울러 설명을 해주시고요.
  요즘 제가 신문을 봤는데 이 단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전새마을협의회 조직이 제2의 건국운동에 참여한다면 또 다시 관변단체화될 우려가 있다는 많은 분들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순수한 시민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관변단체화될 우려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보건대 이런 단체는 순수한 민간인들로부터 열성적으로 운동이 펴져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일률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을 시달해가지고 언제까지 이 조례가 통과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식으로 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도 답변을 아울러 해주신다면 우리 동료 의원이나 본 의원이 이해를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보고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천한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운영됨으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개혁추진과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 전국 규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라는 것은 꼭 우리구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굳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시면 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다음에 관련 국민운동화된 지원, 협조 이런 사항이 기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그 동안에 추진해왔던 각종 개혁운동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할 개혁 운동이 특히 우리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것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단체와 마찰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이 추진위원회에 각종 기존의 단체중 일부도 포함이 됩니다.  특정 부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이 총 망라해서 직능단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각종 분야별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마찰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적과 기능에 나와 있는 바와같이 이것은 지원을 위한 위원회입니다.  무엇을 규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위원회 자체 임무가 기존에 의무를 줬다든지 규제를 했다든지 하는 것을 풀자, 그러한 뜻에서 만드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법의 위배는 전혀 우려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예산 반영합니다.  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비 운영관계, 그 정도 수준만 반영이 될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99년도 예산 제출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관계는 천한홍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경우 당초 취지가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미리 지정을 하나 이렇게 하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조직 참여시 제2 관변단체화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새마을조직 뿐만아니라 각계각층의 단체나 시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제2의 관변단체화나 이런 것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잠깐 한마디만 여기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씀 중에서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조례처럼 위원회 수당 정도, 회의 정도만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좀 특별히 다뤄서…)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회의수당만 나갈 겁니다.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그 이상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천한홍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종남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28분)

○부의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송파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게 된 내무행정위원회 이명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1월 5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제68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문홍범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제정이유와 검토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우리 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인가?  제8조 위원구성 사항은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고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예산 수반사항은 어떠한가?  심사 검토사항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변리사, 건축사, 또는 특허 관련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등을 질의하였고 그 동안 채택된 창안 사항이 있으면 그 예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이미 서울시 등 여러 구가 실시하고 있으며,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도 채택하기 전에 법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송파구에서 이를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채택된 창안에 대한 부상을 수여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였으며, 창안 실적의 예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잠실 재건축 문제 등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고 토론과정에서 그동안 심사한 창안에 대한 실적을 감사시 자료로 제출 받아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필히 전문가로 구성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공무원만이 아닌 주민의 제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함은 물론 주민의 제안이 채택되어 널리 알려지고 구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능률성, 예산절감 및 구세입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송파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이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네!)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천한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그 목적이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 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창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그 목적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많은 조례를 제정하고 또 여러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송파구에는 지금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목적대로 구민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홍보를 해가지고 이 창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제2조3항에 보면 “추천 창안이라 함은 시의성 있는 시책 발굴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서 모집한 제안 중 우수과제로 채택되었거나 시행결과 현저한 효과를 거둔 제안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4조에 보면 1, 2, 3, 4, 5항이 있는데 이런 1, 2, 3, 4, 5항을 제외하고 나면 과연 창안이 1년에 몇 건이나 나올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나면 사실로 창안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상당히 본 의원은 의문이 갑니다.  이렇게 1년에 한 건이나 두 건 나오는 건수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는 조례만 정해놓고 타 위원회처럼 또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도 과연 1년에 한두 번씩 이 뒤에 보면 시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 보면 이 위원장에 부구청장이 상당히 많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부구청장님이 다른 업무도 병행하면서 이 많은 시간에 이 많은 조례에 다 참석할 수 있고 위원회마다 위원장이 하는 날이 같은 날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본 의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부구청장이 우리 송파구 위원회에 몇 군데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가능할 수 있는 조례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남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천한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문제인데 홍보문제는 이번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 자치신문이라든지, 또 지역언론이라든지, 또 중앙 매스컴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당초에 저희가 목적했던 대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천한홍 의원님 뿐만이 아니고 저희 구 자체에서도 이 창안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 창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 창안하고 추천 창안하고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자유 창안은 자기가 아무 상관없이 내는 그러한 것이 자유 창안이 되겠고, 추천 창안이라고 그러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채택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구에 과연 적정하게 적용이 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제출했을 때 저희가 판단하는, 그러한 것을 냈을 때의 제안을 추천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빼면 낼 게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창안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 이런 것을 내자는 것이 아니고, 또 특허를 냈다든지 뭐 이러한 것을 내자는 것이 아니고, 또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 이런 것은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것이고 이렇지 않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아,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쳤으면 됐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약이 되겠다든지 하는 그러한 제안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제안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이 다섯 가지가 저희 구 공무원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전국 규모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각 기관 단위로 창안이 많이 되고 그중에 채택이 되고 예산 절약이 되고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조2항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는 위원회가 많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 하는 게 많은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안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몇 개 위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천한홍 의원님께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제 이렇게 많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과연 전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선 매년 몇 월달은 창안 모집월이다 한다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창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명재 의원님의 설명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특정사안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실업대책을 추진한다 그러면 실업대책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느냐 하는 그러한 특정 안건이 있을 때에 구민에게 저희가 제시를 해서 그 안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받는 그러한 제도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정기적인 것 한 번, 또 특수분야별로 세 번, 아니면 특별하게 몇 번이 될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을 했을 때에 부구청장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업무량이 많다라고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자체적으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자료를 꼭 주십시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종남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42분)

○부의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이한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의원  내무행정위원회 위원 이한숙입니다.
  98년 11월 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9일 제68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문홍범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98년 9월 4일자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변경된 부서 명칭과 본 조례상의 부서 명칭을 일치시키고 기구 축소를 통하여 경영 합리화와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자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현행 상임이사를 사업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감사를 비상임감사로 전환하며 조직개편으로 직위가 없어진 기획실장 대신 행정관리국장을 비상임이사로 하고 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기를 3년에 각각 1차 연임할 수 있던 것을 경영 성과에 따라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첫째 경영 성과에 따라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 둘째 현 사장 및 사업이사의 연봉과 임기 적용문제, 셋째 개발공사의 사업범위를 가스사업을 포함하여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연임규정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써 책임 경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현재 이사 및 사장의 연봉은 약 4,500만원에서 5,500만원 정도로써 임기는 99년 7월 22일까지이며 사업범위 확장은 현재는 지방공기업법에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현재 법령 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사업 선택권이 주어질 경우 사업을 다양화 하여 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 취지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절감하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이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네,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천한홍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송파개발공사에 대해서는 본의원으로서는 참 할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한숙 간사님으로부터 이해를 돕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송파구가 송파개발공사를 시기적절한 때에 창립하지 못하고 미리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본의원으로서는 항상 남아 있고 또 특히 이 IMF 어려운 때에 송파개발공사에 낭비되는 예산이 참 아깝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조례나 법령이 개정되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한숙 간사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런 개발공사도 사실 때에 따라서는 우리 지방자치가 손해를 볼 것이 아니라 제3섹터 같은 공공·민간 합작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었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개발공사가 우리 구민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본의원은 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아까 이한숙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공사의 사업범위가 너무 과소하고 글자 그대로 개발을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장이 준 주차위반 차량 단속 외에는 하는 게 없는데도 사실 개발공사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본의원의 마음은 아직도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지 균형 원칙이 맞지 않은데도 계속 운영을 한다는 구청장의 뜻에 따라서 아직도 따라가기는 합니다마는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으면서, 제2편 주요골자 3항에 보면 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경영성과에 따라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자구가 “상임이사의 임기를” 이렇게 했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상임이사의 임기”가 아니라 “사업이사의 임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원문이 맞는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남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천한홍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7회 임시회에서도 말씀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 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가 낭비가 심하고 사업범위가 좁고 또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송파개발공사가 예산낭비가 전혀 아니다.  그 다음에 손해 보는 것이 전혀 아니다.  지난 번에 제67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우선 수치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수탁자본금이 25억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35억원으로 10억원이 늘었습니다.  또 중간에 저희가 작년의 경우 송파개발공사로부터 수탁금하고 방범원 인건비 해서 거의 10억여원을 송파개발공사로부터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방범원이 지금 몇 십명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이 사실상 구청에 와도 할 일이 없는, 강제로 저희가 국가로부터 받은 인원입니다.  그 사람들을 쓸데없는 인원을, 쓸데없다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구청에 있어도 월급 나가는 사람들을 그쪽에 보내서 활용하게 하고 그 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금년의 경우 또 마찬가지로 수탁금 받고 인건비성으로 또 받아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3년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이 손익분기점에 이익이 나는 해입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파악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억 순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자꾸 낭비다, 손해다 그러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그러면 10억하고 3억 발생되는 수익이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안 생기는 돈입니까, 그게?)
  저희가 자본금을 25억 들여서 세웠지 않습니까?  현재 35억이 되어서 10억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그것이 낭비고 예산,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10억 수익된 부분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사업 이익에서 나온 것입니다.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어떤 사업을 하셨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그 자료를 지난 번에 수치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천 의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어떤 사업을 해서 10억이 생겼는지…)
    (○이병용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할 테니까 조례에 관한 것만…)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야지, 무조건 사업을 해서 생겼다 하면, 이를테면 내 생각으로는 왜 그렇게 적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개발공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그 방범원을 썼다면 우리 행정부에서 별도로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사무실 임대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낭비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단 말이죠.)
○부의장 김종남  우리 천 의원님, 그 자료는 바로 천 의원님한테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말하는데 아니라고 윽박지르면서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 해야지.)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제가 67회 임시회 때 천 의원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렸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 김종남  행정관리국장님도 그만하시고 우리 천 의원님도, 그 자료를 바로 천 의원님한테 보내드리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상임이사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에 골자 부분의 것은 이사 중에 사업이사와 비상임이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뜻에서 앞에 부분은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뒤에 본 조문에는 3년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사업이사로 표현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그랬으니까 다항에도 사업이사를 넣어야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처음부터 답변하셔야지.  그러니까 이 조례를 내가 볼 때 사업이사를 넣어야 당연한데도…)
  뒤에 조항에 신구조문표하고 조례내용에는 사업이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이 조항이 맞다고 해서 앞에 나오는 대로 넣어도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가도록 넣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 한 자라도 신경써서 검토를 해보고 유인물을 돌려야지.)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종남  행정관리국장 들어가세요.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56분)

○부의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이학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이학찬 의원입니다.  
  1998년 10월 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10월 14일 제6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와 98년 11월9일 제68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계속 상정되어 한금주 치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으므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도의 안전한 관리와 원활한 기능유지에 장애가 되는 행위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대상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42조의 범위내에서 과태료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해 청문을 실시하며, 과태료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심의시 질의를 통하여 이의제기 기간 15일은 너무 짧지 않는가?  하수도법 위반 범위는 무엇이고, 도로유관공사 선행업체와의 민원소지는 없는지?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 검토하였는 바, 이에 대한 답변에서 치수과장은 첫 번째 과태료 고지는 15일로 하고 15일내 납부가 안 될 때는 배달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존 하수도를 파괴하거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설을 하는 경우 등 처분대상 8가지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타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일방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하수도의 안전한 관리와 원활한 기능유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토론과정에서 공공하수도 손괴원인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단순한 행정처분보다는 구체적으로 진술기회를 충분히 준다는 표현을 명기함으로써 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과태료 처분 납부 기한을 15일간에서 20일간으로 5일 연장하여 조금이라도 처분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안 되었으며, 이에 대해 국세기본법 등 다른 관계법에도 대부분의 과태료 고지일이 15일로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도 15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형평에 맞다는 반대 발언이 나왔습니다.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심사과정을 마치고 표결을 실시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수정안은 부결하였으며 원안에 대하여는 찬성 1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구 관내 공공하수도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이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의원(26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실 업 대 책 실 장강석철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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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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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학찬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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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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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한숙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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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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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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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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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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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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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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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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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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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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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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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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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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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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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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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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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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