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21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거여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3. 잠실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4.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거여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3. 잠실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4.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시관리국)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처음 열리는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오늘은 먼저 안건심사 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내일은 교통건설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정기철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도로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명확히 인용하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 및 노점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 점용료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인하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중 “가”항인 「도로법」 개정내용 반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로법」 개정에 따라 제41조제2항을 「도로법」 제41조제3항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항으로 점용료의 산정기준 적용요율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별표의 제7호 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 판매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중 첫 번째 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의 0.01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의 0.007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두 번째, 노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서 노점만을 별도로 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된 점용료 산정기준 적용요율 변경 시 작년대비 700만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광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이 2012년 6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도로법」 제41조제2항을 같은 법 제41조제3항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우리 구 조례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별표 제7호의 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의 점용료를 1년 기준으로 점용면적 1㎡당 토지가격의 0.01에서 0.007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노점․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서 노점만을 별도로 토지가격의 0.02에서 0.007을 곱한 금액으로 점용료를 낮추어 산정함으로서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 것으로, 상위법인「도로법」등 관련법규에 부합됨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갖는 상임위원회 같은데 오늘 위원님들과 집행부 반갑습니다.
간단한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점용료 산정기준을 보면 0.01에서 0.007로 어려운 분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 같은데요. 여기 보면 노점과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같은 기준으로 했다가 노점만을 별도로 0.007로 낮춰준다는 얘기인데, 노점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노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여기에서 조례에 해당되는 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 노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가 해당되는데 가판대와 수선대, 통합배포대의 현재 상황을 동별로 몇 개씩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도로점용 허가 관련해서는 차량 출입시설도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되어서 차량출입시설 이용료를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세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감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본인의 소유물처럼 권리금을 받고 서로 윈윈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흔히 하는 말씀은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분들이 한 번 운영을 하게 되면 영구임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는 없는데 10년, 20년 단위로 임대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가판대나 구두수선대에 대해서는 영세민이니까 완화해 주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그 외에도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매기는 게 많잖아요. 한전주나 통신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는지? 주로 25m 이상 도로에서 가판대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수입이 다 구비로 들어가는지, 일부는 시로 가는지 궁금하네요? 최근에 보면 우체통이 상당히 깨끗해서 미관에는 도움이 되는데 면적은 크게 확장되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익, 공공성 때문에 점용료를 안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전주나 통신주도 공익성이 있고 공공성이 있는데 어떻게 차이를 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철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의 판단기준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노점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고 받아버리면 기존 불법이 양성화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점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노점은 약 355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선정과 조사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노점과 시설물의 선정기준의 정확한 소관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이 어려운데 나중에 담당부서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재 시설물의 동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동별 자료는 관련부서로부터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지금 가로가판대가 38개소, 구두수선대가 32개소로 총 70개소가 있습니다. 동별 내용은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로부터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 허가 차량진입 시설에 대한 조례 개정 필요성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차량진입로도 이 조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요지가 중소상공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작년 12월에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약 10%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서울시나 관련 부서인 중앙정부에서 법령만 개정되었지 명확하게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다 소상공인은 10% 감면해 준다는 안내문을 게재했습니다. 만약 소상공인이라는 확인을 받아오면 감면해 주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소유처럼 영구임대로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보통 거의 영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입은 구비로 가는지 시비로 가는지 질의해주셨는데 구도에서는 구비로 가고, 시도에서는 시비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도 된다는 이런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계시는 분이 석촌시장에 145개, 마천시장 27개, 새마을시장 46개 해서 총 335개로 되어 있는데 석촌시장도 자기네들이 세금을 내겠다는 것이거든요. 내고 불법으로 노점상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한테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금을 이만큼 내고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만큼 하겠다. 이런 의도는 없을지? 그러면 굳이 노점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조례상에 노점을 넣어놓으면 사실은 노점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점’이라는 문구를 우리만 이 조례에서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서울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도 노점에 대한 요율이 0.02%로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부과하면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부과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로나 중구에서는 노점상을 허가해 주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점용료를 부과하고, 저희들같이 허가를 해주지 않는 지역에서는 불법행위죠.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과태료 산정하는 기준을 점용료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혜숙 위원님이나 나봉숙 위원님 말씀이 점용료를 부과하면 관에서 인정해주는 것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송파구에는 허가 내준 노점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죠. 그런데 종로, 중구, 남대문 쪽에 있는 노점상들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는 과태료가 아니고 점용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80년도에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불법 노점상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가로판매대 추첨을 해서 허가를 해주면서 가로판매대 비용도 전부 다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추첨을 해서 재산조회 다 거쳐서 가장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하는 분들, 어려운 사람들만 뽑아서 가로판매대를 줬는데 아마 최초에 송파구가 70~80개 정도 있다가 2차로 정비해서 그 사람들 또 뽑아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를 줬어요. 그러니까 2단계에 걸쳐서 허가를 해줬는데 박스에 대한 비용이나 관리권은 전부 다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지어서 줬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것은 없어요. 영업행위에 대한 권한만 줍니다.
그래서 나봉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90년대, 2000년도 초에 비일비재했던 사건이에요. 다만 종로, 남대문시장 주변에는 잘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인데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전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송파는 장사가 안 되어서 자진폐업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장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가판대와 구두수선대는 출발점이 노점상 정비하면서 2차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만들어주고, 현재도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다. 그래서 자기가 자진폐업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철거를 하게 되면 가판대는 회수를 해 와요. 본인이 처리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방향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재산도 많이 늘어난 사람도 있고 해서 철거가 되고 폐지가 되면 다시 그 양만큼 분양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점에 대한 것은 서울시나 전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가 묵인하고 있거나 또는 허가를 내주거나 하는 부분이 ‘생계형 노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점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분들, 그래서 저희가 보면 가판대나 구두수선대도 노점을 하다가 철거를 당한 사람들 중에서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하는 분들만 뽑아서 이것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취지를 이해한다고 하면 노점도 가판대와 같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만, 때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노점을 해서 재산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울시에서는 생계형 노점상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서 ‘노점’ 하면 생계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구두수선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외 다른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에 대한 단속은 없어요?
거기에 배수시설도 없고, 급수시설도 없는데 무슨 음식이냐는 이야기죠. 그러나 간혹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재정비를 할 때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여쭈고 싶습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판대라든지 다른 사항들을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가판대 주인들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관리의 편의성보다도 교통건설국장님이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유연성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세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순기능과 역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순조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시로 점용지역에 대해서 단속할 때도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심사를 마친 부서는 돌아가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 심의를 마친 부서는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거여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 44분)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송파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남창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여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2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에 대한 특별법」 제9조3항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입니다.
거여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유는 종교시설부지 용도지역 하향 민원과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측량 결과 누락된 환지계획을 반영하고 도로에 저촉되는 블레스아파트 상가 부지를 편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거여동 18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9만 8,142㎡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교용지와 공원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측량결과 및 존치지역 도로 편입에 따라 기반시설 및 공동주택 용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촉진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지 측량결과 누락된 249.9㎡, 바로 이 지역입니다. 또 존치구역 도로 편입 70.8㎡로 311.7㎡가 증가합니다. 이 지역이 존치구역 도로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업시행 인가 준비를 위한 측량결과 환지계획에 맞춰 촉진계획구역을 변경함에 따라 면적이 증가했으며, 존치구역 내 상가 70.8㎡가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2-1구역은 기정 9만 8,142㎡에서 311㎡가 증가된 9만 8,453㎡로 존치관리구역은 311㎡가 감소됩니다.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교용지 1,406.9㎡와 근린공원 5,072㎡를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존치구역에서 편입된 토지 311㎡ 중 대지는 215㎡, 기반시설은 96.7㎡가 증가됩니다. 12월 13일부터 14일간의 주민 공람 결과 이견 조치는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 의견 청취안이 집행부에 도착하는 대로 공청회를 거친 후 서울시 재정비 본회의 보고 후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거여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광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종교용지의 종교시설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해 달라는 주민의견과 존치지역인 블레스아파트 상가의 도로에 저촉되는 부분, 지적 측량결과 소공원부지의 증가된 일부를 촉진구역으로 편입하고, 종교시설과 같이 근린공원부지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존치구역인 블레스 상가 부지를 촉진구역으로 편입하는 대신 상가 부지를 재지정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 부합됨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어들이 어려우니까 항상 머리가 아파요. 저도 근무를 했지만 저도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종교용지를 다른 곳은 주로 2종으로 했는데 이 곳은 특별히 3종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2종으로 하겠다는 내용 같아요. 특별히 3종으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에 다른 과 협의부서에서 회신한 내용은 없는지? 주민들이 공람할 때 이의 신청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협의부서와의 내용들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측량에 따라서 면적의 증감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교회 측에서 3종을 2종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거여2-1구역의 당초 재정비촉진계획 구역 지정 시에는 종교부지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종교부지에 대해서 확보해 달라는 재정비촉진 지침에 따라서 기존 250%에서 275%로 상향할 때 거안교회 부지를 거기에 추가로 배치하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면서 종교부지는 용적률을 200%로 한정했습니다. 원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 건폐율 60%, 용적률 200%로 산정이 되고,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 보통 건폐율 50%, 용적률 250%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측에서 어차피 용적률 200%밖에 못 받는데 2종으로 해서 건폐율 60%를 받으면 바닥면적을 더 크게 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마천1·3구역, 마천2·4구역 종교 부지를 결정할 때는 종교부지 전체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안교회 측의 민원도 타당하고요.
그리고 환지 측량결과 면적이 증감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73년도부터 거여2-1구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거기에 자력재개발 하다가 환지가 겹쳐있어서 그런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거여2-1구역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제출하기 위해서 측량한 결과 이쪽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지적선이 이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난 선을 다시 확보하면서 240.9㎡가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촉진구역으로 다시 편입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용지와 공원용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할 때 원래 용도지역 하향하는 것은 「도정법」이나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으로 볼 때는 경미한 변경 절차에 준하는 사항인데, 용도지역 하향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이 없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협의의견에 서울시 도시계획과는 “용도지역은 사업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계획 지정 취지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함으로써 이에 대한 검토 조정함이 바람직함”, 또 서울시 공원조성과는 3종에서 2종으로 바꿔지면서 공원면적이 280㎡ 변경됩니다. 그래서 다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의견을 반영시켜 달라, 또 푸른도시과도 같은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할 때 단지, 종교부지만 용도지역을 하향하면 도시관리계획상 불합리하다, 옆에 향후 공원부지도 같이 묶어서 2종으로 하향시키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상 적합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 공원용지도 같이 2종으로 하향하는 것이고, 공원면적 조정에 대해서는 다시 서울시 공원조성과나 푸른도시과와 조합 측에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거여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거여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잠실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 51분)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우성1·2·3차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민설명회와 1개월의 주민공람을 거쳐 수행하는 의회 의견청취 절차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송파구 잠실동 101-1호이며, 면적은 12만 354㎡이며, 추진경위는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11년 7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2011년 12월부터 정비계획수립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잠실우성아파트는 아파트 26동, 상가 3동으로 총 29동이며, 세대수는 1,842세대로 우측에 정신여중·고, 동측에 아시아선수촌아파트와 아주초등학교가 접하고 있습니다. 2006년 3월 23일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안은 정신여고에 접한 도로 10m를 12m로 2m 확보하고 계획 용적률은 210%로 주어졌습니다.
정비 계획안 중 용적률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준 용적률 210%에서 우수디자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들을 적용 인센티브 10%를 받고, 기부채납 10%로 상한용적률 250%, 늘어난 용적률의 1/2을 장기전세주택 매각조건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를 적용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 중 기반시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정신여중·고 남측으로 공원배치를 하여 학교 일조침해를 최소화하고 주도로인 올림픽로4길에 복합커뮤니티 시설과 유치원 배치, 전체 면적 12만 354㎡ 중 택지는 주거용지와 유치원 부지를 합쳐 10만 8,641㎡, 기반시설은 1만 2,036㎡로 복합커뮤니티 부지와 시설물을 합산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안입니다. 용적율은 299.75%, 층수는 35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주택건설계획은 주민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이 기존평형을 선호하여 기존평형을 준수하면서 3:3 비율로 총 세대수 2,761세대를 계획, 기존세대보다 919세대가 증가하고, 장기전세주택 384세대, 서울시매각분을 제외하면 일반분양세대는 535세대 가량 됩니다.
경관 계획안입니다. 북측 아시아공원면 경관으로 탑상형 주동을 배치함으로써 주변 조망과 통경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2012년 12월 27일부터 2013년 1월 26일까지 30일 간 구청, 주민센터, 관리사무소에 주민공람을 한 결과 1,091명이 연대서명으로 제출한 주요 의견입니다. 기부채납 부담률 10%를 0%나 5.4%이하로 요구가 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5.4% 이상 기부채납이 필요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 250%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는 10%를 계획한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최고 층수를 45층으로 조정해달라는 요구는 도시계획심의 부서와 협의 시 저희들이 당초 40층으로 계획하였으나 최고 층수를 엘스아파트, 리센츠아파트 등 주변 고층아파트와 비교할 때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검토하라는 서울시 의견이 진달되어서 35층 이하로 계획한 것입니다. 또한 소형주택비율을 30%에서 25% 이하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는 2012년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시 거의 의무적으로 소형주택비율을 30%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을 조건 없이 300% 확정 요구는 기준용적률 210%에서 법정상한 용적률 300%는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계획한 것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3월에 의회 의견 청취 후 주민공람 결과 및 의회의견을 동반하여 서울시에 정비계획안을 결정 요청할 예정이며, 5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7월경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결정고시 절차가 있을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심의 시 용적률, 층수, 기부채납 비율 등 계획 내용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 잠실우성1·2·3·4차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광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우성아파트는 2006년 3월 23일 서울시 고시 2006-95호로 기본계획 결정된 후 2011년 7월 4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우성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단지로 결정,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서울시와 구 관련부서 및 유관부서 협의 결과 기부채납 10%, 용적율 299.75%, 전용면적 60㎡ 이하 837세대 내에 장기전세주택 384세대가 포함되어 있고, 85㎡ 이하 1,092세대, 144㎡ 이하 832세대로 모두 25동 2,761세대이며 201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간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를 마쳤기에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부합됨을 보고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소형주택 비율이 30%에서 25%로 조정해달라는 주민의 의견자가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명의 의견만이 25%로 해달라고 올라온 것인지? 저도 재건축 관련된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소형평형을 적게 넣었다가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소형평형을 많이 넣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전체 중에 의견이 한 분 뿐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아파트는 송파구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넘어오다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앞으로 지어질 우성아파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경관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아파트라는 것이 주거개념이기는 하지만 경관계획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공교롭게도 우리 26명 의원들 중에 두 분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공람공고 내용을 보니까 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부채납 비율이 너무 상향 조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대다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층수, 용적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층수를 높여서 계획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문제와, 세 번째는 소형주택 비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보면 기부채납은 덜 하고, 용적율은 높이 받고자 하는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용적율 계획안이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상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민들이 낸 의견이 어떤 의견인가 좀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적율 계획안을 아까 그냥 살짝 넘어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설명과 아울러서 주민들이 의견을 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상임위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건축·토목 분야에 미흡합니다마는, 지금 요지는 그거죠. 우성아파트 재건축 초안은 서울시에서 잡힌 거죠.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용적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설명을 드려야 쉬울 것 같아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06년도에 잠실우성 1·2·3차 아파트 기준 용적율은 210%로 잡혀 있습니다. 기준 용적율을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 용적율은 최고 2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디자인 하면 5%, 친환경 3%, 신재생에너지 하면 2% 해서 10%이고요. 또 지속가능한 건축은 보통 ‘라면구조’라고 해서 전문용어인데 기둥식구조 이런 식으로 10%를 주는데 공사비가 보통 10% 이상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받는 20% 중에 전체 다 받을 수 없으니까 우수디자인, 친환경, 신재생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 용적율 10%를 받아서 220%까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허용 용적율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최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230%인데 아까 10%를 받았으니까 허용 용적율은 220%입니다. 기부채납 용적율은 계산산식이 있습니다. ‘기준용적율×1.3a’가 있는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하고 공공시설 제공 후 면적을 나눈 비율입니다. 여기에 1.3을 곱하고 기준용적율을 곱하면 용적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를 적용을 하면 상한 용적율이 250%에 근접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5.4% 하면 상한 용적율이 23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율은 300%입니다. 그 상한 용적율에서 법적 상한 용적율까지 올라가는 부분은 절반을 소형주택으로, 장기전세주택으로 서울시에 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50% 했을 때 법적 상한 용적율이 50% 올라가면 25%는 주민이 일반분양하고, 25%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서울시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5.4%를 적용해서 상한 용적율을 235% 하면 올라가는 부분이 65%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32.5%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서울시에 매각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용적율은 210%이고, 인센티브는 20%까지 받아서 최대 허용 용적율은 230%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받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중에 10%만 받아서 허용 용적율을 220% 잡은 겁니다.
그래서 10% 기부채납해서 상한 용적율을 250% 받고 법적 상한 용적율 300%로 가기 위해서 50% 증가된 면적의 25%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서울시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299.75%로 용적율을 계획하였습니다.
일단 자료 보시면 맨 하단에 5.4% 기부채납 할 때 기반시설 면적은 6,502㎡를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상가 분 빼고 공동주택은 29만 2,759㎡, 장기전세주택은 3만 6,727㎡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를 합하면 전체 세대수 2,934세대를 지을 수 있고, 일반분양이 2,410세대, 장기전세주택은 524세대를 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 기부채납 면적은 1만 8,746㎡가 되겠습니다. 10% 기부채납, 저희들이 당초 잡은 안입니다. 죽 했을 때 공동주택 연면적은 28만 6,717㎡, 장기전세주택은 2만 6,910㎡이고, 세대수는 2,761세대 중 일반분양은 2,377세대, 장기전세주택은 384세대입니다.
이것하고 절충안을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5.4% 기부채납하고, 10% 기부채납 할 때 면적은 거의 2,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 기부채납 하면 2,000㎡를 더 기부채납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법적 의무사항만 하고 세대수가 1,842세대에서 2,934세대로 늘어나는데 자체 공공성 기여는 뭐냐? 이렇게 서울시에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7%를 기부채납 하는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면적은 2만 9,157㎡, 장기전세주택 3만 3,356㎡, 그래서 세대수는 2,876세대, 일반분양은 2,400세대, 장기전세주택은 476세대입니다.
비율대로 보면 10% 했을 때 하고 5.4% 했을 때 일반분양 수는 40세대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7% 기부채납 할 때 23세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할 때 어린이집 복합커뮤니티 시설 부지 2,000㎡를 확보했습니다. 이 단지를 재건축하면서 주변에 공공성을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할 때 땅 면적이 2,000㎡이고 시설까지 기부채납 할 때 면적이 312㎡ 해서 2,312㎡ 정도를 공공성 기여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이 소형주택 비율 30%에서 25% 이하로 내리는 것을 한 사람만 요구한 것이냐고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오타 같습니다. 1,091명이 소형주택 비율을 30%에서 25% 이하로 내려 달라고 같이 연서를 했습니다.
5페이지, 5.4%는 우리가 법규에 정한 최소한의 공공커뮤니티 시설, 이것은 법상 최소면적 기부채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 올려 보내면 아마 OK를 안할 것 같아요.
1,842세대에서 5.4% 할 때 2,934세대 한다면 거의 1,100세대가 늘어나는데 법적 시설물하고 공공성 기여를 하나도 안할 거냐? 가락시영 같은 경우도 2종에서 3종 가면서 1만 7,000㎡ 땅을 내놓고 시설물까지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할 때는 그런 것들을 올려주면서 공공성 기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저희들이 잠실우성 말고도 문정동 136번지 일대와 오금동 143번지 일대를 얘기하는데, 지금 시·구합동보고회에 가면 이쪽에 공공성 기여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항상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거기는 250%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기존 용적률 190%에서 기부채납 보통 10% 잡고 230~240% 주면서도 공공성 기여하라고 해서 지하주차장 부지 건설 하고, 어린이집 부지 내놓고 그렇게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올릴 때 공공성 기여 확보, 어린이집 부지와 시설까지 1.6%에서 7% 기부채납 계획을 해서 가면 의회 의견청취나 주민의견도 수렴하면 이렇게 공공성기여 하지 않았느냐, 서울시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방안…
어쨌든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5.4%와 10% 상향인데 그 중에서 주민들이 공람공고를 통해서 하향조정을 요청하고 있고, 실무과장님 의견은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는 의견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빨리 정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그 의견을 적극 존중해서 하게끔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잠실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제 3항 잠실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인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시관리국)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사년을 맞이해서 남창진 위원장님과 김상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는 바라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민선6기 후반기가 시작된 지도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들은 올해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조언을 바탕으로 구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3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유병홍 과장입니다.
전임 한선희 과장을 대신해서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에서 새로 부임한 도시계획과 정제호 과장입니다
주택관리과 이강석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종규 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 이인수 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과 건제순에 따라서 업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총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35명에 현재 인원 1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은 책자 6~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17쪽, 사람과 환경중심의 명품 주거도시 조성입니다. 재건축사업 21개소와 재정비촉진사업 8개 구역,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1개소 등 총 30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아파트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1쪽 거여․마천 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거여2-2지구는 5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6월에 청산금 및 분양지를 정산하고 8월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4년 3월에는 철거 및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천2·4구역, 마천성당·새마을 지역 및 송파동 100번지 등 세 곳의 재건축 추진지역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반대가 30%를 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에 대한 대상구역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2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사업이 최대한 빨리 결정,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송파동 100번지 외 3개 대상구역은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설계 중이며, 서울시 주택정책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어서 2012년 8월 16일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인데, 2월 20일 현재 6,600세대 중 83%인 5,478세대가 이주하여 나머지 세데 1,122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주 세입자들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 알선 등 이주편의를 위해서 2012년 전·월세 상담창구를 운영했으며, 이주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공가관리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심의와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서 11월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실태조사 후 정비구역 공공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천2·4구역의 주민실태조사 결과 소유자의 30% 미만이 반대할 경우 예비비 등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공동주택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가락극동아파트 등 4개 단지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알 권리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정비구역 추진지역의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100% 공개하고 이를 감시하는 클린업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택청약 주민설명회입니다. 우리구는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년 2회 이상 주택청약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5월에 공급되는 위례신도시를 비롯해서 강남 세곡 및 서초 내곡 지역 등 총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송파구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공동주택 단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인프라 구축입니다. 향후 5년 이내에 전기자동자의 보급이 확산될 것을 대비해서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토록 권고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 단지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경관이 아름다운 주택가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잠실관광특구 지정 및 롯데월드타워 신축 등 국제관광도시로써의 성장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낙후된 주택가 골목길의 담장 및 벽면 등을 이용한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관·학 디자인 협약체결 및 협력사업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교와 관·학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디자인 개발, 도시경관개선사업 지원,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시계획·도시디자인 위원회 등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주요 도시계획 정책 및 현안사항 결정, 건축물 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하여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문정 도시개발사업 조성 지원입니다.
법조단지 및 업무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향후 우리구 발전의 주요 거점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의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관리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를 유도하고, 향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운영개선 방안에 맞추어서 정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체비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리 체비지는 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비지 무상이관 및 무상임대 등에 대하여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도시 계획적 지원방안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풍납토성의 효과적인 보존과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와의 용역 공동수행을 통해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 노점 및 적치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보도 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보도 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음식조리, 대리영업, 전대, 무허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친환경적 사업지원입니다. 지원신청은 32개 단지에서 53건에 12억 1,279만원이나 예산은 8억원만 확보되어 지난 2월 5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을 위주로 구 분담금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시설물은 개선토록 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파트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 결과 20개 단지, 28개 프로그램이 접수된 바, 이를 수용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아파트 주민들에게 화합하고 소통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 강화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교육과 송파포럼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이해 등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 서울시 항측사진 결과 통보된 건축물에 대해서 3월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위반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은 우선 자진정비를 유도한 후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해서 무허가 건물 정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불법건축물이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재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수준 높은 간판문화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삼익상가 사거리에서 삼성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인 오금로 연장구간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10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불법 간판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안전을 위한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을 운영하여 태풍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품격 높은 도시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사항입니다.
취약시간대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전담반을 운영하여 상시 신속한 정비체계를 갖추고, 현수막은 물론 이면도로나 재래시장의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는 등 불철주야 꾸준히 정비를 실시하여 품격 높은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잠실 관광특구와 연계한 미래형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건축함으로써 우리구를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로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건축물을 건립하고 여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등 사람중심의 건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건축물 8개동 및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337개 동과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건축행정 전산화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 및 공공 건축 공사장의 건축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구청 및 현장방문을 최소화하고, 또한 2000년도 이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 2만 3,500여건에 대해서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건축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법건축물 조사는 중대형건축물 589동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롯데월드타워 「초고층 건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롯데월드타워 건립공사와 연계하여 관내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세계적인 초고층 건축물의 현장답사 및 첨단 건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아울러 잠실관광특구 홍보효과도 거양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67쪽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부동산 관련 민원 및 궁금 사항을 해결하고자 감정평가사, 지적측량사, 공인중개사 각각 3명씩 총 9명의 부동산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매월 첫째·둘째·셋째 목요일에 무료 부동산 전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상담으로 지역 주민의 부동산 관련 권익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에 성명, 사진, 전화번호, 주소 등을 공개하여 부동산 중개 관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개업소 정보 QR코드를 중개업자 명함 등에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 지도 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 우리구가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정보포털 시스템은 각종 부동산 정보를 항공사진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아파트 전·월세 가격을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201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2013년 개별공시지가 총 3만 1,427필지를 토지특성조사, 지가열람,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진 도로명 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매체와 홍보물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도로명 주소 일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37페이지에 ‘체비지의 효율적 관리’ 해서 “체비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체비지 관련해서 단체구성을 해서 전에부터 우리 송파구 체비지를 반환해 달라고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이 와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체비지에 대해서 안 되고 있는 과정과, 체비지의 현재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39페이지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단속하고 그 뒤에 10번, 보도 상 영업시설물 관리 강화, 아까 조례개정 때문에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노점단속하고 보도 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동별 상황이 어떤지? 동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택관리과 43페이지에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해서 159개 단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하고 노후화된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시미관적인 개념으로 해서 아파트, 지금 지원대상이 보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 시설 개선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많지도 않고, 금년도 예산도 10억에서 2억이 깎여서 8억으로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지도 않고 해서 급한 것부터 하고 있는데 도시미관적인 성격에서 아파트, 주로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파트 관리를 잘하면 좋은데 잘 안 되고 있는 아파트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에 아파트 담장에 대한 도색 부분, 이것도 지원사업에서 해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63페이지, 건축물 지도·점검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해서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점검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건축물이 신규허가부터 해서 준공될 때까지 몇 년간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교통문제 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는, 협의되는 부서도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건축물에 대한 민원사항이 나왔을 때 일부 주민들이 건물사업주 상대로 해서 민원제기하고, 구청에 이야기해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잘 안됩니다.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으로 허가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불법으로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소송으로 해라. 법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소송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관리하는 우리 구청에서 좀 앞장서서 지도·점검할 때 그러한 민원 건도 주민과 건축주와 상호 협의체를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뉴타운사업이 반대 30% 이상으로 중단이 되면 모든 규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지와 지금 주체가 있는 1·3구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공동주택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증액으로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가락동, 문정동 한 곳으로 쏠림현상이 보이는데 4개 아파트 외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급한 아파트가 관내에 없었는지 부탁드리고,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아파트는 몇 군데나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니까 보도 상 영업시설물 관리 강화 관리대상에 관리대상시설물 이전 위치가 부적절해서 3개소 이전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3개소는 어디를 말씀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49쪽에 주민 안전을 위한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 목적을 보면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15명 내외로 방재단을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지원이 600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때마다 장비 임차료를 내는 것보다는 구에 구비된 별도의 장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23쪽에 보면 가락시영아파트 이주가 81%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도 안 되었는데 81%라는 조합원들이 이주를 했는데, 과연 차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안 나고, 예상은 14년도에 되어 있는데 계속 지연되었을 때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도시계획과 34쪽에 문정 도시개발사업 조성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법조단지 진행과정이나 업무단지에 있는 입주나 분양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9쪽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아까 조례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노점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단속했을 때 단속대상자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40쪽, 2012년도 단속실적을 보니까 허가 취소된 곳도 하나 있더라고요. 단속을 할 때 허가가 취소될 정도의 위반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15개소에 벌점부과가 있는데 이 벌점은 어떤 형태의 벌점을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주택관리과 43쪽에 보면 친환경 공동주택 관리에 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심의하러 갔을 때 공동주택 전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라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기료로 알고 있는 4억 8,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10%인 4,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를 보니까 그 예산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49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해서 우리 구에서 점포당 25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원하는 간판은 어느 정도의 간판인지,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250만원의 지원이 과다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건축과 57쪽,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롯데월드타워 건립 연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 버스환승센터, 공영주차장 공사완료가 14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15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연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64쪽 롯데월드타워 건축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역주민이나 관내 학생들을 초빙해서 롯데월드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혹시 우리구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학교라든지 지역주민이 여기를 관람하려면 최소한의 경비, 차비 정도는 들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17쪽, 환경중심의 명품 주거도시 조성에 주택정비사업 현황이 나오는데 공동주택 18개소 추진, 단독주택 재건축 3개소라면 송파동 100번지에 2개소겠죠? 여기 세입자 현황이 있으면 어느 정도 되며, 만약에 단독주택 재건축을 할 때 아무 대책 없이 세입자가 나가면 전세 값 오르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세입자 대책이 특별히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47쪽에 보면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정비 및 관리, 요즈음 항측을 1년에 1회 하는지 2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적발되면 철거는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징수실적을 보면 2011년도와 2010년도는 징수율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57%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징수율도 낮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에 과태료를 매길 때 자진납부하면 몇 % 깎아주는 게 있던데 우리도 이행강제금을 기일 안에 내면 깎아주는 제도를 방침을 만들 수 없는지, 특히 송파의 경우에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설명 한 번 해주시고요.
다음은 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면 옥외광고물이 디자인 측에서 업무량도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야간에 운전을 하다보면 신호등 근처 간판들이 빨강, 녹색이 있을 때는 상당히 혼돈이 되요. 과거의 간판색은 임의적으로 빨강색은 몇 % 이상 못 들어간다, 파랑색은 몇 % 이상 못 들어간다는 게 있었는데, 지금 규정은 제가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근처에는 간판에 빨강이나 녹색 비율을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 밤에 운전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목숨과 관계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51페이지를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는 도시미관상 오 시장 있을 때부터 불법광고물 정비를 많이 하는데, 불법광고물 정비에 너무 치중하는 것 보다 작년 8월 27일인가 볼라벤 태풍이 상당히 심하게 왔는데 돌출간판 같은 것은 아주 많이 흔들렸는데, 그 후에 우리 송파에 있는 옥상광고물, 돌출광고물에 대해서 점검한 일이 있는지, 없으면 2013년도에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있다, 작년에 점검을 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도시계획과입니다. 관·학 디자인 MOU 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요. 송파구만의 특화된 디자인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경관사업에 대한 재능기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추진일정에 보면 2013년 2월에 대상학교 선정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추진되어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대상학교 선정이 되어 있는지, 세부 운영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3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내용을 보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했는데 그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래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에 보면 도로가 풍납동 2개소, 거여동 1개소, 장지동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이양우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간판개선사업이 가게 당 250만원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간판개선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아주 깨끗하게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해야 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 초기에 단속을 하거나 정비를 안 하고 시간이 흘렀을 경우 간판이 다시 들어선다면 나중에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초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현재 아름다운 간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23페이지, 가락시영아파트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혜숙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 미 이전 세대가 있는데 이전이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된 세대의 창문에 아주 크게 빨강색으로 엑스자를 표시하여 보기도 싫은데다가 위화감까지 든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특단의 조치가 있는 것인지? 특히, 미 이주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밤이 무섭다, 왜냐하면 한 단지에 5층에만 살고 그 밑에는 다 이전했을 경우 저녁 늦게 사람이 다니기에 불편함이 많다, 주민들 안전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다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체비지가 25.1%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3년도 1월 1일부터 체비지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용료를 강제 징수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매입한다면 최소 4,00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매년 임대사용료만 해도 30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마 더 중요한 것은 구 세입증대를 위해서 체비지에 주차장 및 공지 등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체비지의 환수를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체비지 땅을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땅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강제 징수한다는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 집행부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땅을 체비지를 환수해오는데 가장 중점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뉴타운 실태조사 시 30% 이상 반대 시 행정규제가 없어진데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시 30% 이상 반대가 나와서 재개발이 중단돼도 기반시설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 마을만들기인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있는 1·3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실태조사를 요청할 시 전액 시비로 실태조사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은 찬반의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그것을 보고 반대가 있어야만 구역 해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대상 구역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2011년 11월 고시된 아파트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 아파트 단지는 우리구에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된 4개 아파트 단지 외 오금동 상아아파트가 있습니다. 상아아파트는 2012년 예비 안전진단 시 정밀안전진단이 보류된 곳으로 향후 다시 예비안전진단을 통하여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되어야만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과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현재 83%인 5,478세대가 이주하여 현재 1,122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주는 2012년 5월 조합총회에서 이주를 결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관리처분계획이 예정보다 연기될 경우 이주비에 대한 조합원 이자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 2,000가구 이상 집단 멸실 시에는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1년 이상 늦춰서 시기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아마 가락시영아파트에서도 선 이주를 결의해서 이주 중에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서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 시키려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락시영아파트가 83% 이주됨에 따라 방범 및 주거환경이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속된 한파로 인해서 동파 사고가 500세대 정도 발생하였고, 복구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었습니다.
또한 조합에서 남은 미 이주세대의 이주를 촉진하거나 관리에 편의를 두고자 아까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공가라는 표시를 빨간 페인트로 ‘×’ 표시나 창문에 조합 공가 관리하는 쪽에서 그렇게 페인트를 칠했다는 동향이 저한테 들어와서 바로 조합에 남은 세대가 이주할 때까지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송파경찰서에 가락1동 주민센터에서 특별 방범활동 순찰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남아있는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방범대를 조직하여 순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단독주택 3개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3개소는 송파동 100번지, 문정동 136번지, 오금동 143번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의 거주자는 2,166세대이고 세입자는 1,587세대입니다. 한 70%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했듯이 단독주택 재건축은 현재 재건축을 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세대수보다 아파트 세대를 짓는 게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2,166세대에 아파트를 지으면 2,166세대를 다 수용할 수 없는 결과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2,166세대를 수용하기 위해서 보통 아파트 세대수 비율을 4·4·2, 그러니까 60㎡ 이하를 20%, 85㎡ 이하를 40%, 85㎡ 이상을 40% 비율로 하고 있는데 송파동 100번지나 문정동 136번지, 오금동 143번지는 그 비율을 줄여서 소형주택을 많이 늘리는 비율로 해서 2,166세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보다 더 많은 세대가 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건축에 대해서 세입자에 대한 특별한 주거이전비나 이런 것은 재개발같이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이 촉진지구하고 촉진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를 보면 거여·마천 뉴타운 전체 사업구역도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촉진지구라고 합니다. 이 전체면적에서 9개 구역으로 나누어진 것을 촉진구역이라고 합니다. 촉진구역은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촉진구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천성당, 거여새마을지역은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완료되어야 촉진구역으로, 그래서 전체 9개 구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큰 면적을 이야기하고, 구역은 지구 안에서 소규모 단위로 잘라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 이전한 세대들한테 우리가 설득 행위가 있을 것이고, 강요하는 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전자보다 후자로 많이 강요를 해서 정말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간과하지 말고 군대가 아니고, 계급사회가 아니니까 설득하는 쪽으로 잘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심의도 서울시에서 공공건축가 3명을 배정해서 가락시영의 건축심의와 관련된 자문을 받아서 아마 3월 중에 건축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가 끝나면 조합원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추정분담금을 조합에 요청해서 구청의 검증을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알린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변경 총회를 거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가락시영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빨리 안할 수 없는 이유가 5,478세대인데 5,500세대라 가정하고 한 세대에 이주비가 2억씩이라고 하면 거의 1조 1,000억 대출입니다. 4%씩만 해도 1년 이자가 440억입니다. 그러면 하루에만 이자가 1억 1,000만원씩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영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지원을 해야 이주하신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대답하기가 곤란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 사업지가 전부 다 연접되어 있잖습니까? 연접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순차적으로 본다면 성당하고 새마을이 제일 마지막에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8개 구역이 개발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송파구의 도시 형성 자체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지금 현재 실태조사라는 관문을 거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사업이 거여1·2만하고, 마천1·3만하고 중간에 캔슬이 된다면 과연 도시가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다 잘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포괄적입니다마는 실무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석면 관련해서 5분발언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관련해서 이승구 위원님과 김상채 위원님의 질의에 일괄해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체비지에 대한 현황과 진행과정,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김상채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체비지 유상임대 현황에 대한 우리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가 총 59필지가 4만 8,000㎡ 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저희 구의회 부지를 포함해서 총 32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구에서 사용하는 것이 21개 필지, 타기관 즉 치안센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1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 이후에 구청사 부지를 포함해서 총 12개 필지 9,833㎡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특히, 21개 필지에 대해서는 주민 및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무상양여를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상채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실 2003년 1월 1일부터 체비지 무상임대를 유상으로 전환하겠다는 서울시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구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부시장 방침에 따라서 서울시 소유의 모든 체비지를 유상임대를 통한 수익창출을 시도해 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같은 것에 대해서 유상으로 임대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도시정비과와 협의를 해서 무상임대를 계속 연장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체비지를 계속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체비지환원주민대책위원회도 있고, 시 의원님도 같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연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진채석씨는 그때부터 맥을 알고 있고 현재 서울시 공무원은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없으니까 자꾸 교과서적으로 얘기하고, 또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소송을 한 번 걸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당시 구획정리사업부를 가지고 소송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공무원들이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도 구획정리 당시 직책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맥을 잘 모르잖아요?
나봉숙 위원님께서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위치 부적정 시설물 대상 3개소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운동장 6번 출구 앞인데 이것은 도로가 아닌 체육시설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금 위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풍납동 천호역 앞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옆으로 조금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가락시장 북문에 위치하고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안 다녀서 장사가 안 된다고 위치를 이전해달라는 계속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이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견이 타당할 경우에는 이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문정도시개발사업 법조단지 추진과 업무단지 분양현황 등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정지구 내 법조단지는 대법원 소속의 동부지방법원, 법무부 소속의 동부지방검찰청, 성동구치소가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부지방법원은 작년도 9월에 설계에 착수했고, 지방검찰청과 성동구치소는 11월에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입주일정은 성동구치소가 2016년 상반기에 먼저 입주할 계획이고, 법원과 검찰청은 2017년 상반기에 입주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건축일정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단지 분양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7개 블록 33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개 획지 5만 3,410㎡가 분양되어 있는데 총 전체면적 대비 35.5%가 분양은 됐습니다. 잔여획지에 대해서도 계속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분양과 관련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검토계획을 수립해서 획지계획이라든지 용도계획 같은 것을 재 계획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분양일정들이 향후에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저희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노점상 과태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부과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 과태료 부과는 「도로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해서 1㎡당 지가에 따라서 10만원부터 최고 15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불법노점이 1~2㎡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10~20만원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도상 영업시설물 허가취소를 1건 했는데 그에 대한 사유와 기준은 무엇이며, 벌점형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허가취소 1건은 종합운동장역 5번 출구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대리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했는데 3회에 걸쳐서 대리영업이 적발되어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따라서 취소를 했습니다. 아울러 보도상 영업시설물 벌점은 대리영업을 한다거나 도로 등에 상품을 적치한다거나 시설물에 허용되지 않는 상업광고를 부착한다거나 시설물의 청결유지를 위반했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10점에서 30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120점 이상이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락시영아파트에 소방도로가 있는데 10m 이상 도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준공할 때쯤 그게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사계획이 어떻게 수립될지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토착화 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책임도 아니고, 지자제가 되므로 해서 토착화 된 것인데 지금부터 그 사람들이 2015년에는 억지로 나가도 나가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지게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지. 허 국장님 그때까지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행정 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도 과거에 행정을 해봤습니다마는 뭔가 어느 정도 책임질 이야기를 해야지. 이혜숙 위원님 이야기가 맞아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2015년도에는 나가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있게끔 해야지. 그리고 소방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허 국장님 말씀이 너무…
권리금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례 할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점용료를 내겠다는 거예요. 내고 사용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주장은 그래요.
본 위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지금 그러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점포주들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과연 지금 현재 가락시영아파트가 기부채납을 2m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의 의견은 보상을 받고 싶다는 거죠. 거기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조례로 결정되면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지 않겠죠. 있겠죠.
그러면 가락시영아파트는 사도 6m 도로 내놓고 아파트 준공 받아서 살면 되지만 구청의 계획이 지금 6m 하고 소방도로 6m를 합해서 불법 노점상을 없애고 확실한 도로를 만들 그런 계획이 있나? 이런 것을 밝혀주세요.
저는 이 이야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가락시영이 재건축될 때 그것을 없애든가, 안 그러면 지하상가에 영업권을 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계획이 되어야지. 말씀 맞아요. 시공업체들 관심 없다니까요. 도로 확장되어도 관심 없다니까요. 이것을 구청에서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새마을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들 이야기는 그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 무작정 나가라고 하면 지금 얼마나 주민자치가 되고 나서 민권이 향상되었는데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가락시영 지하상가 같은데 조건에 우선권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사탕행정을 해야지. 무턱대고 안 나간다. 이것을 생각해서 그런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보란 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부서하고 같이 의견이 통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 구간에 6m를 기부채납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대쪽에 있는 상가면적만 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급속하게 변화하는데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하자. 결과의 예측은 통상 세 가지로 이론적, 판단적, 추세연장적 예측,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수합해서 결론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그게 변화했을 때 그분들이 거기에서 다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마는 분명히 이분들은 전체가 보상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울시든 또 기타 다른 기관이든 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 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주가 급하고 건축허가가 급해요. 허가한 다음에 아파트 건설 쪽에서 보면 사실상 고려대상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제외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허가까지 내고 그 다음에 사업주체와 유관부서와 같이 해서 석촌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학 디자인 협약체결 관련해서 대상학교가 어디인지, 앞으로 향후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월부터 여러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서울시립대, 세종대, 한양대 3개 학교에서 의사가 있음을 통보를 받고 3개 학교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의 체결조건을 제시받고 가장 우수한 대학교를 선정해서 3월 초쯤에 관·학 협약을 체결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체결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제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달라는 노승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권고제도는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이 너무 장기간 길어지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작년에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서 올해부터 매년 1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집행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을 자치단체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시설의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검토해서 해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이 있으면 90일 이내에 해제권고를 집행부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제를 해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이내에 사유를 달아서 의회에 소명토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송파구는 25개 구 중에서 가장 미집행 시설이 적은 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담은 적고요.
현재 총 대상은 관내에 7건인데 그중에 구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로만 3건이고, 나머지 4건은 시에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고, 구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현재 조사된 바로는 도로 세 건입니다. 구체적인 위치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향후 세부적인 도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개략적으로…
현재 도로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 사항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으면 6월 정례회의 때 저희들이 지방의회에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다음은 이강석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도시미관적인 측면에서 시설위주로 공공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아파트 담장 도색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구의회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10억에서 8억으로 감축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조례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구에는 장비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재해방재단은 2012년도에 최초로 구성해서 무료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재해방재단이 너무도 고생도 많이 하시고 크레인 임차를 하면 임차료가 399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많이 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마움도 있습니다만 일부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비보존차원에서 지원했으면 어어떤가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예산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운영한다는 뜻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또한 방재단 운영비로 240만원, 합해서 6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전기료 지원 부분이 업무보고에 빠져있는데 지원되는 것인지 여쭤보셨습니다. 저희구는 지난번 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만 5,991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연간 전기료가 4억 8,000만원인데 그의 10%인 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무작정 지원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단지 내 보안등은 전기절감과 친환경적인 LED 유도를 전제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에 대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실제 계산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시비로 지원하는 250만원이 과다하지 않은가 질의하셨는데 실제 개별적으로 아름다운거리 조성을 저희구에서 추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면 간판이라는 것이 디자인비, 간판제작비, 철거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면 간판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거리 경관조성에 가장 중요한 간판을 정비함으로써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 단가계약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균 28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다지원은 아니란 점을 말씀드리고, 간판개선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는데 간판 떼라고 하면 불만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항측은 연 1회 실시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징수실적과의 관계에서 2011년, 2010년에는 징수율이 매우 낮고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구가 지가가 높아서 이행강제금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자동차세 납부하는 것처럼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세금이지만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한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집행벌입니다. 이것을 방침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대집행을 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되지만 2000년 이후 여러 가지 재료 낭비, 건축물에 대한 안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집행벌 제도를 도입해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 전향적인 검토를 해서 만들면 모르겠습니다만 구 자체적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호등 사거리에 빨강색, 녹색 등 원색으로 광고물을 설치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허가할 때 반드시 원색 등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고, 처리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불법으로 사거리에 다소 그런 간판이 부착된 곳이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해서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철거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작년도 8월 27일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돌출간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구에서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이고 동감하는 의견입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율방재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돌출간판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가 시에 서울시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줘서 안전도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재연장시 돌출간판은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방침은 지·간선도로 대로변은 돌출간판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주택가 이면도로에 많은 돌출간판들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점도 가급적 돌출간판을 지양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지라는 것은 한 번 주면 안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아파트에는 주고, 어느 아파트에는 안줄 수가 없어요. 이 아파트가 송파구 전체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죠. 집단으로 와서 항의를 하면 안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무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더라도 이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전체를 주려고 하면 5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LED 전기료가 적어도 50% 이상이 아파트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구에서 과연 이 예산이 책정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예산책정을 해야지. 공동주택관리 8억이라는 금액에서 나간다는 것은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냐? 물론 전기료는 이번에 책정이 되었지만 기존에는 노인정이라든지 아파트에 필요한, 아까 이승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전기료에 이만한 돈을 투자한다는 게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우리구에서 과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지원조례에 50%만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4억 8,000만원이라 하더라도 50%인 2억 4,000만원 이상 지원해줄 수 없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안 계시면 간단한 거라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 해서 오금동 180번지 기존 무허가 건물에 보면 사유지가 있고 체비지가 있는데 보면 거주하고 있는 21가구가 있고 공가가 12가구 있는데 공가는 관리하기 힘들고, 위험하고 취약지역이면 철거를 하면 될 텐데 이 공가는 사유지에 있는 건가요?
그리고 53쪽에 보면 ‘관광특구 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해서 과장님이 예산 확보할 때 적극적으로 과장님 아이디어로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확실히 잘 하셔서 공사가 마무리될 때쯤 위원회에 현장방문도 한 번 하게 해서 정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는, 앞으로 확장시킬 수 있게끔 잘 해달라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건축물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건축물 신축 시에 공사기간이 1년 내지 2년이 소요되나 이에 따라서 소음이라든지 일조권, 피해 등 민원사항이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고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공사 시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음이라든지, 먼지, 일조권 등 피해 등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면 첫째로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건축 관계자·건축주·시공자·설계자 등에게 우선 통지를 하고 민원인을 접견해서 해결하고 있고, 복합민원이라든지 다수민원에 대해서는 건축 관계자·관계공무원·전문가를 통해서 민원대책회의를 개최합니다. 민원대책회의를 개최해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민원중재회의가 있습니다. 우리구에 민원중재회의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회부해서 해결토록 하고,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롯데타워의 연면적 증가원인과 버스환승센터 완공의 지연사유, 롯데 체험 프로그램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면적 증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작년 9월에 4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내용은 입면계획이 저층부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7개 동에서 동은 3개로 줄었지만 입면을 좋게 했고, 또 저층부인 9층, 10층, 11층에 공연장 2,000석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공연장 2,000석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연면적 2만 5,000㎡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버스환승센터 지연사유는 당초에는 2014년 10월에 완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6월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안 관계부서 협의 등이 지연이 되었고, 금년 1월 16일, 2월 6일 두 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 심의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심의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보류결정이 되었습니다.
보류결정 사유는 환승센터 밑에 8호선이 들어갑니다. 8호선 안전성 검토관계로 보류가 되어서 앞으로 3월 6일에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인 롯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에 구 예산이 사용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 예산은 사용되지 않고, 구 예산이 없는 사유는 학교나 지역주민들이 우리구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롯데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 또 소요시간이 실제로 5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했는데 앞으로 롯데 측에 좀 더 가능한 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롯데월드타워 문제인데 이번에 중앙일보에도 났고, 건물 크랙관계 때문에 현장 답사할 때 과장님도 같이 계셨는데 가서 보면 건축은 어쨌든지 죽죽 잘 올라가는데 롯데타워가 들어오면서, 전체 차원입니다. 건축과에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자기 건물을 롯데에서 송파구에 교통개선책으로 한다는 게 뭐냐 하면 석촌호수 옆에 도로, 그 다음에 환승센터, 그 다음에 지하광장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 건물을 위해서 하는 공사라고 보여 집니다.
자기네 건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공사이고, 그 외에 삼천 몇 백 억 내놨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탄천 변 확장공사 하는데 사백 몇 십억, 또 장미아파트 5단지 뒷길 연결하는데 사백 몇 십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되지도 않고, 더구나 장미아파트 뒤쪽에 보면 지금 그것만 연결해서는 장미아파트에서 반대해서 민원 때문에, 제가 거기 산다 해도 반대하겠어요. 왜 반대하느냐면 거기를 뚫었으면, 물길을 텄으면 물길이 빠져나갈 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산병원 쪽으로 해서 강동구로 뚫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송파구에 들어오는 교통이 분산이 되는 것이지. 거기만 뚫어놓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현장에 가서 롯데 사장님한테 그 말씀을 하니까 자기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담당 건축과에서도 건축을 무조건 쉽게, 쉽게만 갈 것이 아니라, 또 쉽게 가려면 이런 것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전혀 안하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이 가능할까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다른 과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토목 분야라든지, 교통 파트, 도시계획 파트, 건축 파트 이렇게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일 부서에서 처리하기 곤란해서 전체적으로 TF 팀을 구성했습니다. TF 팀을 구성해서 이번에 보고할 것인데 그때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거론해서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 건, 한 건 답변 드리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 여섯 가지가 있잖아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께서는 건축직이죠. 우리는 토목직이 없잖아요. 주로 지하차도에서 문제인데 이것은 허 국장이나 건축과장이나 도로과장을 모시고 별도로 검토를, 제가 볼 때는 서울시하고 롯데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지. 송파구 의견은 전혀 없고 나중에 짓고 나면 여기에 대한 후유증은 송파구민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에 해당되는 사람들하고 위원들하고, 또 전문가가 있으면 자문을 구해서 별도의 회의를 해야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축과 60쪽에 보시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 건설촉진’ 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모양인데 소형주택이라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짓고 있는 다세대·다가구 이런 것은 어느 평형까지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전체가 해당이 되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김종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수 토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한 말씀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71쪽에 보시면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로 다 바꾸어야 하는데 본 위원도 집에 가서 주소를 외운다 해놓고 바깥에 나오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새주소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집 주위가 무슨 길에 몇 길이다. 그런데 도대체가 복잡하고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4년 1월 1일부로 도로명주소가 본격 시행이 되는데요. 2012년부터 병행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이 되면 도로명주소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전격 시행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사용하던 주소 체계를 전격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행 초기에는 불편도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주소만 사용하게 되고 옛날 주소에 대한 것을 사용을 안 하게 되니까 확실하게 자기 주소를 머릿속에 인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방법이든지 홍보를 하셔서 불편이 없게끔 최선을 다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통건설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남창진 김상채 이양우 박인섭
노승재 이승구 나봉숙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구광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유용기
주거정비과장유병홍
도시계획과장정제호
주택관리과장이강석
건축과장김종규
토지관리과장이인수
도로과장정기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거여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 원안채택
· 잠실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 의견제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