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4월 8일(목)   오후 3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19분 개의)

○의장 김종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내무행정위원회 간사선임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간사였던 이한숙 의원님으로부터 간사사임 의사표명이 있어서 지난 4월 6일 제71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내무행정위원회 간사로 이한숙 의원님이 재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이황수 의원님이 신청하셨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그러면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가락본동 이황수 의원입니다.
  국가적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이때 우리 송파구의 행정 현실에 내재된 비효율적인 사항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도 관내 자전거 도로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이 개선되기는커녕 도리어 막대한 시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자전거 도로를 증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행 도로를 반으로 갈라 자전거 도로를 만든 시초부터가 잘못된 것이기에 그 자전거 도로가 본래의 목적대로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은 구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자전거를 타고 송파구내 자전거 도로를 살펴본 결과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수시로 자전거에서 내려야 했으며 보행자들과 충돌 위험도도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다는 전시적 성과에 그칠 일에 그 동안 막대한 예산을 쓰고 또 앞으로도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한심한 발상에 본 의원은 개탄을 금지 못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일한 문제를 제기했던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마이동풍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구청장과 공무원에게 심히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할 일이 없어 시간이나 때우거나 회의록에 발언 내용을 채우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의 정당한 지적과 제안에 대해 ‘당신은 얘기해라, 나는 듣겠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송파구 내의 자전거 도로는 완전 실패작이고 여기에 투입된 공사비는 시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무모한 세금의 낭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구청장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도시지역 주민들의 국민연금제도 실시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 신고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국민연금제도의 급작스런 실시 결정에 따라 발생한 혼란과 국민적 갈등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어찌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마는 그 종잡기 어려운 여파가 행정의 말단 동사무소에 전가되어 참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라면 눈뜨고 볼 수 없는 난맥상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에 의거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뜩이나 힘들어하는데도 그 일에 매달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문건을 보면 4월 3일 현재 국민연금 소득신고 현황이라는 제목 하에 송파구 28개 동의 신고 내역과 신고율, 그리고 그에 따른 순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동의 신고율을 경쟁적으로 높이겠다는 발상으로 중앙 정부의 다급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 구 행정이 그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저 무엇에서든지 1등을 하고 싶다는 소아병적인 욕구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제는 성숙한 행정을 펼쳐 나갈 역량과 철학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잘한다고 인정받기에 급급한 행정 자세는 지양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말단 직원이 연일 밤늦게까지 국민연금 소득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동원되는 현실 속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연금가입 대상주민을 설득하고 홍보하여 소득 신고율을 높여야지 그저 밀어붙이기 식으로 마치 동사무소 직원들의 능력 평가를 하겠다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송파구의 소득 신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남은 신고 기간 동안만이라도 여유 있는 행정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관내 보도블록 공사의 부실성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아니더라도 그 동안 수십 차례 거론되어 왔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도블록 부실공사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구민들이 구 행정에 대한 가장 한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보도블록 부실공사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스관 공사나 전화·전기선 매설공사를 핑계로 하여 반복되는 보도블록 포설공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거창한 것에서 성과를 올려 얼굴을 빛내 보겠다는 착상에서 벗어나 작은 것에서부터 불합리성을 없애 진정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송파를 건설하겠다는 철학을 실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이황수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 없이 빠른 시간내 모든 것을 냉철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안성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회의 전에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성화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2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상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있습니다.)
  김상진 운영위원장.
○김상진의원  운영위원장입니다.
  방금전 5분 자유발언을 한 이황수 의원이 구 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문제를 시정하여 구 행정에 반영하기는커녕 담당 박필용 국장의 오만불손한 태도와 언동으로 의원을 마치 훈계하는 듯한 언동과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런 행위는 신성한 의회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되며, 담당 국장은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동료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명확한 내용 면에 있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깊이 인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곁들여서 운영위원장 신상발언에서 들으신 바와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같은 수레바퀴가 되어서 우리 송파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 앉은 방청객이나 기자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좀더 성숙된 자세로써 한 발자국씩 앞을 내다보는 다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저렇게 분노에 찬 목소리로 하는 것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 지금 당장 그 자리에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이와 같은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확고하게 원칙적으로 지킬 것은 꼭 지켜 줘야 되겠습니다.
  어느 의회보다 좀더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어 보겠다는 뜻에서 정말 참을만큼 참아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곳곳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바는 그게 아니다는 것을 의장으로서 깊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의 벽두이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이고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자숙해 주시고, 이 정도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물의를 빚지 않도록 각별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체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 것 같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박필용 국장은 당사자인 이황수 의원과 운영위원장에게 충분한 사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07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이명재 의원입니다.
  99년 3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중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3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함께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의 조례안은 99년 4월 6일 제71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1998년 2월 24일자로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송파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목적은 공직사회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기관장과 협의하여 그 이행을 보장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공무상 권익을 보호받고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률에 정해진 “6급이하”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연합협의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왜인가? 단체장이 협의회 구성을 악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회원 가입은 강제규정인가? 협의회 운영시 구예산이 지원되는가? 인사권을 이용하여 가입금지 대상공무원으로 발령을 낼 경우 실효성이 없는 조례제정이 아닌가?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률에 가입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와의 중복을 피한 것이며,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노동조합과는 다르며 많은 제재가 따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였고, 협의회는 직원들 스스로 권익을 찾기 위해 구성하는 것이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회원가입은 임의규정이며 현재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계획한 바 없으나 회의실과 집기 등 지원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하였고 협의회에 가입한 직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으며 설립취지에 맞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비록 노동조합과는 성질이 다르나 하위직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는 조례이며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생활하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여야겠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중복되어 있는 규정을 정비 차원에서 전문개정하려는 것이며 보조대상과 보조신청방법을 보완·정비하고 보조금의 교부결정시 검토사항과 보조금 사용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서 보조금관리조례에 규정이 없는데도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의정회지원조례 심의시 규정에 없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상반된 답변을 하는가? 임의보조와 정액보조 단체현황과 지원현황은 어떠한가?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보조금 사용은 조례 제4조 보조대상의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의정회는 현재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으나 전반적인 검토중에 있으며 조례 제4조에 의한 보조대상만이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의정회 지원과는 다른 의미라고 하였고 임의보조와 정액보조 단체현황 및 지원현황은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준용하여도 가능한 규정을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여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현행 조례는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수수료징수조례가 행정편의 위주로 제정되어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잘못된 규제사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에서 정한 공부 등 열람의 제한 규정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동일내용이 중복 규정되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 기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또한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납부한 수수료를 미반환하는 불합리한 조례는 당연히 개정해야 된다는 판단으로 아무런 질의 답변없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영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곽영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는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일부 조항에 대해서 조율할 시간적 여유 좀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20분간 정회를 했는데 아직도…?
    (○곽영석의원 의석에서 ― 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곽 의원께서 생각을 하셨더라도 다수의 의원께서 의사진행을 원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의원 의석에서 ― 의견을 물어주셔야죠?)
  의원 여러분!  1시간의 정회를 필요로 합니까?
    (「네, 해야 될 거예요!」하는 이 있음)
    (「30분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곽영석의원 의석에서 ― 네, 30분 정도만.)
  지금껏 20분간 정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곽영석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불충분해서 우선 일단 본회의에 참석을 한 겁니다.)
  의원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의할 수 있는 성원은 1/3 이상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출석의원이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정족수에 미달됨으로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오늘 회의를 중지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석의원(28명)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이주인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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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복용

송복용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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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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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환

윤태환

  • 이 름 윤태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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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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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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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병용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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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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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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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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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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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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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학찬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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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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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한숙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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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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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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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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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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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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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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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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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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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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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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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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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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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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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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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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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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