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11일(월)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
4.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3.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구청장제출)
4. 현장방문의건(의장제의)
(14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이기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4년도 정부의 세계화 추진 계획에 따라서 국제교류 사업계획과 추진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서 당초 서울시와 각 구청이 전부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의 국제교류 사업 중 특별히 국제화추진협의회 협의·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긴요한 게 없는 등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방안의 하나로 자체 검토를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도 일본 도쿄나 중국 베이징 등과 15개 국제 자매도시가 있는데 특별한 협의·조정이 없기 때문에 금년 2월에 조례를 폐지한 바 있고 서울시내 24개 자치구도 이미 폐지했거나 폐지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송파구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본 조례는 운영상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의한 운영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97년 4월 28일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해 2차 정도의 회의를 열었고, 회의 내용도 임원구성을 위한 것이며 안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회의를 2차에 한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본래 기능은 송파구 국제교류 계획 및 방향설정, 국제화추진 과제 발굴, 외국 기관과의 우호증진 등을 위해서 본 조례를 94년도 정부의 세계화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되었으나 그간 구청단위에서는 국제화 업무에 대한 협의·조정을 요하는 사항이 거의 없는 등 본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실효성이 없어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 조례안은 1994년도 제정 당시에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교류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지방 행정이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현실성이 없어서 폐지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겨우 5년이 지난 지금 국제화와 관련된 업무가 없고 불필요해서 본 조례를 폐지한다고 폐지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송파구가 신중을 기하지 않고 앞서가려고만 하는 것을 앞으로는 지양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고 즉흥적으로 제정해놓고 운영되지 않는 조례, 앞으로 다시 폐지해야 할 조례가 있는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아순시온시 등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거 없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님.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 해외 자매결연이 4개 국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4개 국에 대해서 문화적인 협력이라든가 경제교류 협력이라든가 지금 방금 서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개발공사가 자매결연 도시와 어떤 경제적인 교류, 그런 것과 본 조례를 「매칭(matching)」시켜서 이 조례를 폐지시킬게 아니라 가다듬어서 자매결연 국과 교류·연결시키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즉흥적으로 설치 후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더 폐지할 것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구가 앞서가려고 즉흥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만들도록 지시가 되어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광역·기초 다 한꺼번에 만든 것이고 다만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세계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국제화 관계 교류사업이 확정되어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다만 이 추진협의회라는 자체가 별도로 과제를 발굴한다든지 계획을 협의 조정한다든지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기능은 필요 없기 때문에 폐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더 폐지할 게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49개 위원회가 있던 것을 지난번까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10개 위원회를 없앤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면 종전에 49개에서 38개 위원회가 된다는 것을, 우선 현재로써는 더 이상 폐지할 위원회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신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이 비슷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나 경제분야 교류·협력하는 분야는 계속 이어져나갈 것입니다. 다만 지금 조례 관계는 이것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조례자체가 사업계획이나 과제발굴 이러한 것에 대한 협의·조정 기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진기구는 현재로써는 필요 없고 다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필요 없다, 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가 몇 개입니까?
답변에 만족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유중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병용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설명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99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으로 계획 내용은 풍납지역의 구민회관 신축계획에 따라 3개년도 계속사업으로 건물 1동 약 600평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리계획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풍납동 154번지 대지 1,508㎡ 지상에 건축 연면적 2,000㎡ 약 600평 내외의 지상 4층 건물로 21억 8,500만원을 투입해서 2001년까지 신축해서 주민 편익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풍납지역에 문화센터와 지역단위 공용주차장을 갖춘 구민회관을 신축하여 주민복지증진을 시키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에 반영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님.
약 70만 구민에 대해서 특히 풍납지역에 이런 복지관을 건립한다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의사당과 구민회관이 존재하고 있는데, 현재 구민회관이 차지하고 있는 대지면적과 연건평이 얼마나 되는지, 명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풍납동에 제2의 구민회관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은 물론 건립한 후 그때 세부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이나 의회가 막대한 20몇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그런 시설을 할 때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어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구의회를 제외해놓고 순수하게 구민회관이 차지하는 대지평수와 연건평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먼저 풍납동 지역주민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신축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위치에 구의회와 같이 구민회관이 있습니다. 풍납지역에 짓고 있는 주민편의 시설을 구민회관으로 명칭하면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송파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정형편이 좋기 때문에 구민회관이 둘씩이나 되는구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구보다 재정이 더 튼튼한 여러 개 구도 구민회관을 2개씩 가지고 있는 구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을 지으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지어놓은 복지시설을 전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 구민회관을 제외한 모든 복지시설은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지출되는 재정이 위탁관리 업체에 운영비나 관리비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구민회관은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보직을 받고 파견돼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쪽에는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 여부를 묻고 싶고, 또 그 명칭을 필히 꼭 구민회관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명칭 문제도 아울러 제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풍납동 154번지에 약 600평 규모로 예산규모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4억 6,000만원입니다. 풍납동에 이 시설을 하는 이유를 상대적으로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풍납지역에다가 구민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어디 다른 지역에도 또 건립계획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거의 지방비로 건립을 하는데 지역간의 불균형 같은 것은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방금 전에 김철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결론으로 보면 제2의 구민회관이 되는 것 같은데 1개 구에 구민회관이 두세 개 있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대 때 의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복지시설을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1대 의원님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 승인이 됐고. 그런데 그 땅의 매입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입을 안 했어요. 여기 우리 의회에서 매입을 하라고 확정까지 해 줬는데 그 땅 매입을 와중에 안 했단 말이에요. 결론은 땅 주인하고 우리 매입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좀 생겨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실수가 있었어요, 먼저 번 2대 때.
그런데 이번에 또 여기 보니까 21억이라고 나왔는데 이런 땅을 사면서 이게 만날 흐지부지, 의회에서 인정해 주면 땅도 제대로 사지도 못하면서.
지금 우리 구에서 땅을 매입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마는, 또 땅을 산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의 구민회관이 하나 있는데 구민회관을 또 세운다 이런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역시 우리 동을 떠나서 어느 지역이든지 편의시설과 구민회관, 또 복지시설을 많이 짓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현재 운영상태가 어떤 방향이라는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았는데 기본계획이나 프로그램 나온 거 있는 거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송파구에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복지관이 지금 몇 개 있는 줄 아는데 아까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하고 있는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물론 땅은 사놨지만 우리 김종남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땅을 사 가지고 있으면서 그 때 당시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계획으로 인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나 그것을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구민회관 이런 복지관을 자꾸 짓는 것은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향상이 됨으로써 복지관을 짓는 것은 구민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구민회관 명칭도 나왔지만 이것을 명칭을 달리 해서 구비 21억 8,000만원 완전히 구비만 투입할 게 아니라 서울시 시비나 국비를 좀 투쟁을 해서 한 50% 정도는 구비로 충당을 하고, 한 50%는 국비와 시비를 따서 짓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이번에 풍납동에 짓는 문화센터인가요? 애초에 건립계획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땅을 사다 보니까 그 용도에 맞게끔 건립을 하는 즉흥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벌써 샀습니까? 우리 이병용 위원장님 그게 맞습니까?
지난 번 1대 때, 2대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풍납지구는 지리적으로 강동구에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몇십 억을 들여가면서까지 거기 풍납지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의문스럽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석촌동 같은 경우는 혜택이 굉장히 이러므로 해 가지고 복지회관 하나 만들지도 못하고 내년에도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령모개 식으로 땅이나 사놓고 보자는 식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현재 구민회관의 대지하고 연건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지는 전체가 1,509평입니다. 1,509평인데 의회 따로 저기 따로 이렇게 나눠지질 않고 통괄해서 한 필지로 돼 있기 때문에 1,509평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물도 의회하고 합쳐서 2,083평인데 이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누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풍납 구민회관 운영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송파구가 처음 생기면서부터 비교적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거여·마천지역하고 풍납동이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집중적으로 거여·마천지역에 복지시설이라든지 기관시설이라든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거여·마천지역은 궤도에 올랐다 생각이 들고, 이제 풍납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풍납지역에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었는데 요행히 지난번에 땅이 하나 생겨서 그것을 확보를 했고 이번에 그 쪽에 복합시설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 해서 구민회관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건립을 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현재 삼전동에 있는 구민회관과 거의 비슷한 성격의 기능을 할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회관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식장도 운영을 하고 또 청소년 독서실도 운영을 하고 또 노인회관도 운영을 하고 민방위 교육장으로도 운영을 하고 그러한 식으로 지금 설계가 대충 가설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한 용도로만 딱 지정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확정 지을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구민회관이 2개소가 된다는 얘긴데 꼭 명칭을 구민회관으로 해야 되느냐, 또 다른 데는 두 군데로 하는 데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구민회관이건 복지관이건 청소년 독서실이건 가급적 규모가 크게 한 군데 지을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하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많이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대지 문제라든지 건립비 문제라든지 그게 지금 선행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못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이 2개 있다고 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명칭을 구민회관으로 해 놓으면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린다 그런 의미로 기능은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명칭만큼은 구민회관 그래 놓으면 시비지원 길이 전혀 막혀버린다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고려를 사전에 안 한 바가 아닌데 지금 시에서 저희가 시비나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 서울시의 지침 상 10만 명당 하나 정도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68만이기 때문에 7개까지 가능한데 현재 저희가 종합복지관이 8개입니다. 그래서 설사 이게 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세웠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시비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이것을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직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풍납동 외에 또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또 지역간의 불균형 관계를 검토해봤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풍납동 외에는 재정 형편도 그렇고 대지 문제도 그렇고 해서 별도 계획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다 짓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구민회관 여러 개 있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이번에 올린 것은 대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이미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김종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가 보상비로 확정을 했었는데 감정가가 너무 낮게 나와서 그 대지주가 거부하는 바람에 사실 일부 시간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저희가 건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계획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립을 하고 운영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복지시설 위탁관리 내역관계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신 국·시비 지원 받는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저희가 기존 시설을 넘었기 때문에 시비지원 받는 것은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갔다 하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부터 건립계획이 있었느냐, 땅이 있는 바람에 짓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거여·마천지역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풍납지역에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 라는 당초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부지를 매입을 했고 이번에 다행히 예산이 일부 시상금이 서울시에서 한 12억 정도를 받아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거의 많은 부분을 이쪽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이번에 건립하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촌동에 구민회관 등등 이런 혜택이 없다 그러셨는데 석촌동 바로 옆에 이 구민회관이 있기 때문에 혜택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분야별로 도서실이라든지 기타 복지시설 문제는 위원님과 협의해서 더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구민회관 대지 문제는 차지하고 있는 게 4,981㎡ 중에서 2,490㎡ 그러니까 754평이 구민회관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는 1,596평이 구민회관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재정경제국에서 요청한 21억은 여기에 주차장특별회계가 포함되는데 그 비용은 포함 안된 숫자입니다.
구획정리 2차 사업지구 내 시유지가 많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이 되어서 길도 바로 뚫리고 공원조성도 잘되어 있다고 해서 전혀 그런데는 투자를 안 해요. 송파구에서 일어나는 1년 예산을 보면 모든 공사는 거여·마천동, 풍납동입니다. 일반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이 잘되었다고 해서 투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금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인데 벌말노인정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분배해서 해야지 한 군데만 예산을 쓰고 나중에 돈이 없다는 둥…,
무슨 얘기냐면 잠실·가락구획정리사업 일환으로 인한 잉여금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서울시에 빌려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구민회관 명칭으로 하면 지원 받을 수가 없으니 복지관으로 하면 어떠냐 하니까 10만 명 당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가 25개 구에서 시비든 국비든 보조순위가 몇 위 인줄 아세요, 23위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구청장의 정치력이 부족하던가 아니면 실무 국장들의 행정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서울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법규정에 있는 예산집행이 아닌 것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낼 명분이 있는데도 틀에 얽매여서 행정의 융통성 제고 내지는 정치력 발휘 이런 것은 생각 않고 틀에만 입각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안타깝고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자세가 아닌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행정집행 자세를 취하면 이런 복지관도 얼마든지 보조받아서 건립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신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소극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구청장을 비롯해서 반성해야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보세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잠실·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 잉여금 문제는 확인해보니까 금년 현재 잉여재원이 7,0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체비지로 묶여있는 것이 3,000억 정도 되고 현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4,160억 정도 됩니다. 재정투융자 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4,038억이고 현금이 1억 2,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저희 지역에 안 왔느냐, 사실은 지하철 건설이니 하는 부분에 이미 투자가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 위원님 말씀대로 받아와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잠실·가락지구이기 때문에 풍납 구민회관의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입니다. 저희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풍납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잉여금 문제를 거론할 게재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비나 국비를 타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문제는 금년에 147억 받아왔습니다. 일부 강북에 재정자립도가 38%, 50% 미만인 구가 많은 구는 500억 받아 갑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물론 10만 명에 하나지만 굳이 구민회관으로 명칭을 하지 말고 복지관으로 해놨을 때 차후 서울시 방침변경도 있을 테고, 지금 IMF 체제이기 때문에 재정이 어렵지만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일 때도 있을 것이고, 인구조정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굳이 구민회관으로 하지 말고 풍납을 붙여서 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해놓는 것이 운영관리상 또 앞으로 시비 획득 상 향상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명칭을 구민회관으로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데 고려해 볼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3.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구청장제출)
금일 결산심사는 먼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병용 위원장님과 이한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분야별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외수입 징수액은 36억 5,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구청사 및 구민회관 주차장 수입, 구민회관 대관료 등 기타 사용료 수입이 1억 5,500만원이고, 벤처기업이나 한빛은행 등 임대수입금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2억 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나 호적 등 과태료 수입이 22억 5,000만원이고, 임대시설 관리비 이자수입 등 과년도 수입을 합해서 9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0쪽 하단의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항의 기획관리예산 현액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서 284억 7,100만원이고 지출액은 274억 9,100만원으로써 불용액이 9억 8,000만원입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기관운영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277억 1,300만원이고 지출액은 268억 4,000만원으로 불용액은 8억 7,3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운영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3억 600만원이고 지출액이 2억 7,900만원으로 불용액은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쪽 법무 전산관리는 전년도 이월액 6,8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이 4억 5,100만원이고 지출액이 3억 7,100만원으로 불용액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항의 기획관리 예산 현액은 행정관리국 소관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일상적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공통경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입니다. 62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산액을 합해서 15억 7,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2억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 2,900만원으로 불용액은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항목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억 1,7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9,400만원으로 불용액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무행정 항목에 예산 현액입니다. 7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서 301억 2,200만원인데 지출액이 271억 1,100만원이고 불용액이 3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서무관리 예산 현액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서 50억 7,100만원이고 지출액이 47억 4,400만원으로 불용액은 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전관리는 예산 현액이 19억 1,800만원이고 지출액이 18억 600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인사관리는 예산 현액이 31억 8,400만원이고 지출액이 25억 7,000만원으로 불용액은 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쪽의 상단 부분 동행정운영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서 예산 현액이 180억 7,600만원이고 지출액이 164억 6,400만원으로 불용액은 1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은 예산 현액 2억 7,700만원으로 지출액이 2억 4,100만원, 불용액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이것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4억 9,000만원이고 지출액이 3억 8,800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의 세항을 보면 예산 현액이 2억 8,500만원이고 지출액이 2억 3,500만원으로 불용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는 예산 현액이 2억 500만원, 지출액이 1억 5,300만원, 불용액이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2쪽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 부문에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연가보상비 확보를 위해 연금부담금에서 2억 7,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250쪽 중간 부분에 다음연도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항목에서 시설비에 몽촌토성 수해복구공사 예산액 1억 4,500만원 중에 1억 2,9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불용액은 8억 7,2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 특근 급식비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불용액이 6억 200만원 그리고 관서당경비나 구청사 공공요금 등 경상경비 절약분이 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기획예산운영 불용액입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운영 불용액은 2,7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관서당경비나 위원회 운영수당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불용액이 1,100만원이고 구조조정에 따른 일용인부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분이 500만원 그리고 경상경비 중 일반수용비나 급양비 등 집행잔액이 1,100만원입니다. 다음 법무전산관리 불용액입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모두 8,0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소송 수행에 따른 포상금 및 소송 배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5,100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액이 1,3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000만원이고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잔액 6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입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불용액은 모두 2억 3,400만원인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사업계획이 변경 취소됨에 따른 것이 5,6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등 예산절감분이 9,300만원, 또 집행잔액이 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인건비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부문입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불용액은 2,2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액이 6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분야입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불용액은 모두 30억 1,100만원인데 그 중에 서무관리 불용액이 3억 2,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급양비나 여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1억 1,400만원, 시설비 등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2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안정관리 분야는 절감액이 4,7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6,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는 예산절감액이 6억 1,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은 일반수용비비나 동청사 공공요금 등 예산절감액이 16억 400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00만원 등 총 불용액은 16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 민원실운영입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 총 일반업무추진비 등 절감액이 1,5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100만원 등 총 불용액은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4쪽 민방위관리 항목입니다. 민방위관리 불용액은 총 1억 200만원인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또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사업계획 변경 취소에 대한 불용액이 5,700만원이고 관서당 경비나 일반 수용비 등 예산절감액이 2,6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소관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세입·세출결산서 448페이지를 보니까요, 일반회계 불용액이 130억 9,600만원인데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를 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산을 잘 집행해서 그런 건지, 편성을 잘 못 해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절감액 약 60억원이에요. 뭐 IMF다 또는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절감하는 데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양해 말씀 드릴 것은 결산분야의 총괄은 재무국입니다. 사실 총괄분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부분야별로 국 단위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저희가 먼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한숙 위원님 말씀하신 448쪽의 일반회계 총 불용액 사유하고 절감액 60억 문제가 없었는지 하는 사항은 죄송하지만 재무국 하실 때에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소관은 그 중에 일부만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재무국 할 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남 위원님.
행정관리국에서 9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이게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몇 쪽인지 모르나 78쪽 상당입니다. 동행정 운영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합하여 180억 7,600만원이며 지출액이 164억 6,400만원, 불용액이 16억 1,200만원. 서두에서 우리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계획을 어떻게 잡아 가지고 얼마나 우리 행정부에서 돈을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가지고 불용액이라는 게 16억 1,200만원이라는 게 남았고, 88쪽 민원실운영에는 우리 총무국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남은 것인지. 또 그 밑에 88쪽에 보면 민원실운영 예산액은 2억 7,700만원이고 지출액이 2억 4,100만원, 불용액이 불과 3,60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민원실 운영하는 데는 힘이 없는 분들이 있어서 그 예산액이 적은 건지, 또 우리 동행정 운영하는 데는 조금 힘이 실려 가지고 이만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16억 1,200만원이라는 불용액을 남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그 점으로 봤을 때 금년도에도 12월 달에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10%를 절감해서 승인할 수가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도 될 수가 있는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많고 적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취소, 또는 불요불급하게 쓰지 않은 예산을 제외하고도 많은 부분이 예산운용 함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운용 상의 문제는 조금 있다 그렇게 유추해석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불용액에 있어서는 예산운용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이 국장께서 이 130억에 대해서 목별로 쭉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인 설명이고 그래서 결산 설명을 하실 때 불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답변 바로 되겠어요?
우선 위원님들 말씀 중에 불용액이 10%나 난 거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냐, 또 편성하는 과정에서 10% 자체를 빼고 하는 게 옳지 않느냐, 매년 이렇게 되는데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10% 남은 게 잘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통상 한 15~17%가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10% 남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축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자평을 하는데 왜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30억이라면 30억 예산편성한 것은 불시 필요한 사유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세워놓지만 사유가 생기지 않으면 그대로 30억이 남는 겁니다.
위원님들 세비 받으시고 운영비 받는데도 애로를 느끼고 저희도 불편하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10% 내지 15% 절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판공비나 여비 등 10% 내지 15% 절감해라,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애초부터 예산 내시할 때 10% 절감해서 내려보내고 거기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한 경우 저희들도 김철한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10% 빼고 편성하고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전액 다 쓰게 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현행 예산 운영상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10% 내지 15%는 의무적으로 남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공개경쟁에 붙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짜리 공사라면 예산에 10억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설계과정에서 9억으로 됩니다. 또 회계부서에 가다보면 8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되면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집행잔액 1억 5,000만원이 남게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불용액이라는 것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냐, 그것이 아니고 다음연도의 중요한 세원입니다.
더군다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수입이라는 것이 송파구 예를 들면 1월에 면허세 50억 하나있고 나머지 6월에 재산세, 10월에 종토세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으로 버티느냐, 이 불용액으로 버팁니다. 저희 같은 경우 세계잉여금으로 불용액 300억 정도가 넘어왔었는데 금년의 경우 IMF로 축소, 축소, 축소해서 겨우 130억 넘어와서 3월까지 겨우 버티고 작년에 상업은행에서 차입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는 시점까지 갔었는데 사업 일부 줄이고 해서 겨우겨우 특별회계에서 전입해서 겨우 넘어간 예가 있습니다.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는 것이 자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남는 것이고 그 다음연도에 주 세입원으로 해서 사업비 성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어느 분야는 불용액이 많고 어느 분야는 적으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사유를 말씀 드리면 일반행정비의 경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98년도의 경우는 저희 공무원에게 쓸 수 있는 돈은 스스로 막았습니다. 작년의 경우 217명을 줄였는데 그 만큼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행정비 중 특히 서무관리분야에는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았고 민원행정분야는 깎고 할 그런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대로 쓰기 때문에 불용액이 적게 남았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456쪽 기관운영 불용액이 8억 7,200만원인데 내용은 아까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것하고 관서당경비 및 청사 운영 및 경비절감 1억 7,000만원도 서면으로 주시고,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판공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병용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에 이어서 분야별 결산내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1,395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69억 2,900만원, 특별회계 126억 5,200만원으로서 이중 실제 수납액은 1,529억 2,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22억 7,700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306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360억 1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액 1,269억 2,900만원 보다 90억 7,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70억 3,8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중 시효결손 등 결손 처분액이 12억 8,400만원이고 순수 미수납액 이월액은 157억 5,400만원입니다.
예산과목별 실제 수납액을 보면 총 1,360억 100만원 중 지방세가 전체 38.5%인 522억 9,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9.7%인 676억 5,100만원, 조정교부금이 2.2%인 30억 4,800만원, 보조금이 8.8%인 119억 1,200만원, 지방채가 0.8%인 11억원이며 또한 예산과목별 미수납액 내역은 총 170억 3,800만원 중 지방세가 57억 9,900만원, 세외수입이 112억 3,9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363억 3,400만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155억 6,1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6억 7,600만원, 불용액은 130억 9,700만원입니다.
이중 재정경제국 소관은 결산서 책자 9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전체 예산의 2.3%인 29억 2,500만원으로서 이는 재무과, 세무1·2과 세출예산인 재무행정비가 16억 1,000만원이며,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의 지역경제관리비가 13억 1,500만원으로 이중 88.2%인 25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4,4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3억 4,400만원은 재무행정에서 3억 2,200만원, 지역경제관리에서 2,200만원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의 11.8%에 해당됩니다. 그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액 5,0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2,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5,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비비 1,700만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이·전용과 계속비 사용실적 및 이월사업과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중 증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말 현재 구유재산 환가액은 총 9,368억원으로 98년중 843억원이 증가하고 391억원이 감소하여 98년말 현재 구유재산 환가액은 9,820억원입니다.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97년말 155만 9,000㎡에서 98년중 약 15만 8,000㎡가 증가한 반면 약 7만 5,000㎡가 감소하여 98년말 현재 164만 2,000㎡ 평으로 계산해서 49만 6,700평으로 환가액은 8,854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97년말 약 10만 900㎡에서 98년 중 3,853㎡ 감소하여 98년말 현재 11만㎡에 환가액은 966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품 증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6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말 구 전체 정수물품 보유현황은 1,439점이었으나 98년도에 7점을 취득하고, 2점을 매각하여 98년말 현재 1,444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환가액은 56억 3,0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 위탁금으로서 97년도 이월액은 30억 6,900만원인데 98년 중 77억 4,100만원이 증가하고 84억 600만원을 지출하여 98년말 현재 24억 400만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배부해드린 9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소상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이야 2.9%밖에 안되고, 집행금액이 구 전체로 봐서 소액입니다. 설명해주신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 미수납액이 157억 5,4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장에서 미수납액 내역을 설명하는 과정에 170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억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 지역경제관리비 중에서 3억 4,400만원이 불용액인데 재무행정 3억 2,000만원, 지역경제관리 2,200만원 예산의 11.8%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설명에서 사업계획변경이나 미집행, 예산절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외 자체적으로 사업이 집행 안되어서 방침에 근거하지 않은 불용액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구유재산 토지가 8,854억원이고 건물이 966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유재산 환가액이 9,820억원인데 그 나머지 부분은 물건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448페이지를 보면 예산절감이 약 60억원이 되고 있어요. 절감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614페이지 보조금 중 반납액이 국비·시비 포함해서 2억 5,600만원인데 반납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남 위원님.
우리가 방금 이전에 행정관리국 예산을 하고 재정경제국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약속이나 한 듯 10% 예산을 똑같이 지켰어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한테 설명서 준 것을 보면 98년도 일반회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이 1.269억 2,900만원, 1,360억 100만원 보다 90억 7,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다고 했는데 고생한 것은 아는데 고생한 것만큼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많이 받을수록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을 겁니다. 그 한 구절만 재정경제국장님이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재정경제국의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불용액은 재무과에서 1억 7,000만원, 지역경제과에서 2,100만원, 세무1과에서 8,700만원, 세무2과에서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3억 4,300만원이 불용액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재무과에서 시도 보조비가 739만원, 반환금이 1억 5,000만원, 지역경제과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인 재해대책에서 불용된 금액이 1,100만원, 세무1과에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이 8,700만원, 세무2과에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이 6,000만원 이래서 총 3억 4,300만원이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한숙 위원님께서 60억이 예산절감 됐는데 어려운 점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예산절감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매년 예산비목별로 절감 목표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는 10% 이상을 예산절감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20% 이상을 예산절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 합계된 것이 6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한숙 위원님께서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2억 5,600만원이 되는데 우리 구의 보조금이 총 119억이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98년도에. 그래서 국비나 시비로 교부된 보조금 중에서 집행 후에 잔액으로 남는 것은 반환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기준이 되는 물량사업비 등이 소요액보다는 많이 당초에 예산이 배정됩니다. 금액이 내정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필수적으로 매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13개 과에서 5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미수납액 이월액이 157억이 있고 그 뒷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 미수납 내역에 보면 170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산서 책자 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미수납액이 170억 3,700만원입니다. 그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12억 8,300만원, 결손을 하고 그 나머지 157억 5,300만원이 이월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종남 위원님께서 예산책정된 것보다 90억 정도가 초과수납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징수업무를 했는데 송파구청이 개청된 이후에 세입에 관련된 것 가지고 직원들 특진을 시켜준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중 한 분이 지금 저희 과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몇 개월 안 있으면 연말인데, 계약계장이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10월쯤 되면 보도블럭이나, 우리 재무국 소관은 아니지만 공사를 터무니없이 많이 하는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재무국에서 진짜로 꼭 해야 되는 지역인가 아닌가 판단을 하셔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더라도 선택을 해 주시고, 9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에서 1,360억 1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을 했는데 1,269억 2,900만원보다 90억 7,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세입추계를 잘못 한 것으로 판단되니 2000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추계를 철저히 관찰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토지분에서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있을 거예요. 토지 임대차 계약한 게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에 봤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국유지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했지만 금년도에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임대차 계약이 있을 겁니다. 그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서 잘 해 주셨는데요, 여기다가 다음 번에 제안설명 하실 때는 페이지 수 좀 적어 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구유재산 감소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 건에 2만 2,687평이 감소했고 건물이 1,165평 감소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362쪽 물품 증감부분에 98년도 7점 1억 1,000만원 취득내용이 제가 조서를 볼 줄 몰라서 그런 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취득내용하고 매각한 2점 8,000만원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총괄부서가 재무과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세용 위원님.
본 위원이 이번 결산검사 책임자로 있기 때문에 내용상의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여하간에 작년도에 유례없는 IMF 하에서 유례없이 절감추경예산안 240억이나 이렇게 절감을 했고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고통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없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살림살이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 결산 의견서를 보면 예년에 지적했던 것을 거의 지양하고 세부적으로 봤기 때문에 아마 역대 어디보다도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 또 물량도 많이 지적사항,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무국장께서는 각 과장들한테 미리 지적사항을 체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최호명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행정관리국도 수십 장 되는데 페이지 수가 없고 역시 재정경제국도 페이지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게 그래도 십여 년 이상 행정을 했다는 공무원들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알기 쉽게 세 장이 오버되면 반드시 페이지 수를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 게 ABC인데 그것조차도 성의 없이 자료를 내놨다 이거예요. 감사원에서 자료 내라고 해도 이렇게 냅니까? 페이지 수가 없으면 어떻게 이걸 찾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자료 낼 때 3매 이상이 됐을 때는 꼭 페이지 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연말까지 집행되고요, 나머지는 신년도 예산이 편성 집행될 때까지 불용액에서 쓴다고 했는데요, 쓰고 남은 것은 이월하면 되지만 부족할 경우는 없는지. 그리고 만일 부족할 경우에는 어디에서 충당해서 쓰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지금 서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자금관계인데요, 아까 제가 모니터로 행정관리국장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금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금은 모자라면 총칙에 의해서 일시차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차입을 하는데 일시차입금 한도를 예산서의 총칙에 얼마까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차입 해서 쓰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자를 내고 쓰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 일시차입한 예는 없습니다. 그렇게 없도록 운용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건(의장제의)
(16시 49분)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10월 12일은 송파문화원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성선
재정경제국장이보규
실업대책실장강석철
감사담당관김광우
총무과장이기헌
기획예산과장문홍범
문화공보과장이기세
민원봉사과장윤용태
재난관리과장이병준
재무과장유중원
지역경제과장조규일
세무1과장이광일
세무2과장유차수
○의결사항
·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 : 원안가결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