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5일(화)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재건축및재개발추진관련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재건축및재개발추진관련의견청취의건(위원장제의)

(14시 13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건축및재개발관련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건축및재개발추진관련의견청취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대리 최호명  의사일정 제1항 재건축및재개발추진관련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재건축 및 재개발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나름대로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특위활동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헌 주택과장 나오셔서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기헌  주택과장 이기헌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오늘 지난 번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위에서 보고드린 이후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서울시에서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세대 밀도를 개정한 것을 지난 11월 25일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명의로 11월 25일 공고를 했는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제9조 별표 3에 보면 아파트지구안의 건축물 규모중에 건축면적 1만㎡에 지을 수 있는 세대수를 명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층아파트는 120~130세대까지, 또 고층아파트는 200~450세대까지 현행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저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70~250세대까지, 또 고층 아파트는 150~400세대까지 지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내용은 주민들이 주거수준이 계속 평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법 개정이나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따라서 용적율이 축소되고 재건축시에 단위면적당 세대수가 따라서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세대수를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려는 의도로 시에서 조례를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조례가 개정될 때 잠실지구나 이런 재건축 지역의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2페이지에 있는 대로 현행 200~450세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잠실1단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세대수가 5,390세대로 213세대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1단지에서 계획한 바에 보면 앞으로 세대 밀도가 231세대 정도, 또 잠실2단지는 현재 189세대에서 255세대로 늘어날 전망이고, 3단지의 경우에는 191세대에서 216세대로, 잠실4단지는 159세대에서 208세대로, 또 시영아파트는 187세대에서 260세대로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잠실지구는 5개 단지가 2만 1,250세대인데 이중에 3,258세대가 증가된다고 저희가 계산했을 때 평균 세대 밀도는 제일 적은 것은 208세대부터 262세대까지 해서 평균 234세대가 1만㎡ 밀도가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실지구의 경우에는 시에서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어떤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시 단지 계획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일 적게는 208세대에서 많게는 262세대인데 이 개정안이 확정되어서 밀도가 조정되더라도 이것이 세대 수준과는 14%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이 고층 아파트의 경우는 150~400세대 허용폭 이내의 범위에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단지별로 계획하고 있는 추진사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서울시내 전역에 관한 밀도 단위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는 다소 영향이 미치는 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그 동안 잠실 재건축 관련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단지별로 그 동안 저희가 금년에 조합인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단지별로 조합인가 서류를 한꺼번에 조합인가를 신청해서 인가가 나갈 경우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업무량이 폭주해서 저희가 구에서 미처 검토할 사항이 굉장히 나름대로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지원해 드릴 요량으로 저희가 그 동안 11월부터 시작해서 5개 단지에 대해서 총 2만 1,250세대인데 그중에 1만 4,900세대로 전체 70%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각종 인가서류를 미리 사전에 검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1단지의 경우에는 약 87%, 2단지는 23%, 3단지는 94%, 4단지는 98%, 잠실시영아파트는 약 84%에 대한 서류를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완료시켜 드렸고 추가로 또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검토·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죽 서류를 5개 단지 것을 검토해 봤더니 조합에서는 그 서류가 다 되었다고 저희한테 제출한 것 가운데도 일부 소유자들의 대지권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게 발견되었고, 또 대표 조합원 선임동의서 같은 게 구비서류가 미흡한 것 등 이런 게 전체 저희가 봤던 서류 중에 12% 정도가 미흡한 서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합대표에게 조합에서 이것은 다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해서 빨리 빨리 지원해 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5개 단지가 전반적으로 아파트는 동의율이 기준에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상가가 제대로 동의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상가가 완전히 동의가 되면 저희가 정식으로 조합인가 서류를 신청 받아서 인가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호명  이기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및 재개발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  지금 84%가 단지에 됐다고 하는데 상가 분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헌  잠실시영아파트의 경우에 84%라는 게 현재 전체 동의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아파트가 6,000세대예요.  6,000세대인데 그중에 약 84%인 5,040세대에 대한 서류를 저희한테 검토해 달라고 가지고 와서 검토를 미리미리 해 드린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검토해 줬는데 주택을 6,000세대에서 84%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가는 지금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헌  상가는 안 들어왔죠.  상가는 전체 아파트 단지가 동의가 되어야 다 들어오니까요.
성용기 위원  그리고 금년 이내에 조합인가가 나간다고 했는데…  
○주택과장 이기헌  나갈 예정이고요.  이게 상가만 동의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이 달 중에만, 각 조합에서는 금년 안에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인가를 받고 싶어 하는데 이 상가만 동의가 제대로 되어서 오면 금년 안에는 인가가 나갈 수 있지 않은가 저희가 전망을 해 드린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조합장 이하 임원들 서류는 들어왔습니까?  조합을 하려면 조합장과 이사…  
○주택과장 이기헌  글쎄, 그러니까 저희가 서류를 미리미리 검토해 드리는 게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이 조합원으로 적격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동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자기 지분에 대한 대지권 등기 같은 게 등기부등본과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이것을 저희가 다 보고 있고 조합원들의 동의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다 봐주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것은 지금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칭 조합으로 해 가지고 조합장이나 일하는 사람들의 명의가 들어와 있느냐 이거예요.  이사나 조합장…  
○주택과장 이기헌  지금 그것은 잠실 시영아파트의 상가가 그분들 말에 의하면 저희가 서류 확인한 게 아니고 조합 얘기를 들으면 50% 정도 상가가 동의를 했다는 정도이고, 그 조합원 자격은 지금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고 임원 서류는 아직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호명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가 특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본회의에서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거여2동 재개발 문제가 사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업무파악이 되셨겠지만 또 새로 과장님이 오시고 그래가지고 두분의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 그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아 되겠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상당히 넓은 범위가 30여년 전부터 재개발로 지정되었는데 현지개발로 계속 개발하는 도중에 합동재개발로 바꾸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법적인 문제점, 여러 가지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3등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90번지 정육점 일대와 204번지, 203번지, 202번지 일대와 181번지로 3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현재 그나마 181번지 정도는 합동재개발식으로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있고 그 나머지는 아직도 신경을 못 쓰는 형편이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제 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는데 이것을 이제 미룰 시기는 지났습니다.  거기 사는 서민들은 지금 우리가 철 들고 80년을 산다고 해도 거기서 3, 40년밖에 못 사는데 한 평생을 그런 세월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한도 풀어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뜻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본위원이 전문팀을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 올라오는데 보니까 전문팀들이 활동하려면 예산에도 잡혀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말로만 의원들이나 누가 얘기하면 조사하는 척하다가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3, 40년이 지나왔는데 이제 두 분들께서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똑 떨어지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호명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천한홍 위원께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거여동 자력재개발 계획이 76년도부터 고시되어 83년도부터 지정하고 시행에 들어 갔잖습니까?  그런데 거여동 지구가 말이죠.  자력재개발 지구로 철거민과 판자촌이 있는데를 계획만 도로로 짜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도로나 하수도 기반시설을 안갖춰 놓았다 이 말입니다.  시행처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재개발을 하고 하면 기반시설인 도로를 내주고 하수도를 내주고 해야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만 세워놨지.  집이 기존에 2m 골목에 건물이 있어서 거기다 어떻게 차가 들어가서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집을 못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 시행청인 구청에 진정을 많이 냈습니다.  “길을 내 주십사.” 하고…  “길을 내야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하고…
  그러면 그 좁은 길이 계획선인 도로가 있어요.  공보상에는…  그러니까 허가는 나와요.  실질적으로 집을 지으려면 지을 수가 없어요.  전부 길이 막혀가지고 있으니까 집을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헬리콥터로 지을 것입니까, 뭘로 져 나를 것입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진정을 냈습니다.  구청 주택과에 보시면 그 진정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허가는 난다 이 말입니다.  집을 막상 지으려면 못 지어요.  차가 못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진정을 많이 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다 하다 안되니까 차 들어갈 수 있는 곳은 86년도에도 짓고, 88년도에도 짓고 지은 거예요.  도로 가에는 지었어요.  그러나 차가 못들어가는 곳은 못지었어요.  그래서 못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92년도 같은 때 허가는 내가지고 집을 지으려다가 건물이 이래서 집을 못짓고 구청에 진정을 내가지고 말이죠.  92년도인가 93년도에 허가낸 것이 1년동안 집을 안지으면 허가가 취소되잖아요.  그런데 취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길이 없어서 집을 못지으니 어떻게 취소를 합니까?  한 번 허가를 내줬는데…  하수도 시설도 없고…  그것은 시행청인 구가 책임이 있어서 허가취소를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92년도인가 93년도에 허가를 냈다가 96년도에 집을 지었어요.  2~3년 있다가 도로 낼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거여동이 지금 현재 99년도부터 부분적으로 여섯 곳을 재개발, 뭐냐면 완료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확정을 해서 금년에 청산을 해주는데 말입니다.  청산을 해주는 과정에서 지금 96년 이전까지는 청산을 하면 땅이 들어간데는 더 받고 내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96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났습니다.
○주택과장 이기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
주숙언 위원  아니, 그것은 특위에서 다루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법원 판례가 시행처에서 산거나 판거나 똑같이 동일하게 보상을 한다.  이런 식이라는데 그러면 96년 이전에는 보상을 할 적에 현 시가로 거의 다 보상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집을 짓기로 하고 진즉 허가를 내놓고 도로가 없어서 집을 못짓고 했다가 계속 10여년을 허가 내놓고 못짓고 있다가 어찌해서 거기에 대해서 96년도로 넘어가서 보상이 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대로 한 것은 잘못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기헌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까지 안타까웠던게 의원님들께서 매우 걱정하시듯이 자력개발이라는게 그 당시 현지개량을 중심으로 70년대, 80년대에 적용했던 방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도저히 자력개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생활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부분이라도 저희는 아파트로 해서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시에다가…  되지를 않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숙언 위원  맞습니다.
○주택과장 이기헌  자력개발인데 제대로 되어가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고, 옛날 70년대, 80년대 그런 실정이고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것은 아까 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듯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든지 주민들한테 의지를 갖고 빨리 빨리 추진을 하게끔 도와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재산권 문제가 얽히고 있다 보니까 아무도 재산권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전부 얽히고 설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합동재개발로 전환해줄 것을 싸움을 하다시피 건설교통부도 가고 질의도 하고 해서 어제 도시관리국장께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진일보해서 발전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동재개발로 어떻게든지 꾸려나가야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여섯 개 지구 완료가 된 사업인데 물론 저희가 공공시설인 도로나 하수나 자력개발단지에 해놓고 주민들은 집만 지으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지금 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감은 있지요.
주숙언 위원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오래 관여를 안해서 잘 모르시는지 몰라도 거기가 자력재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합동재개발을 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일부 부분적으로 여섯 군데를 확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여태까지 그 사람들 집을 못짓고 있는 것을 구에서, 시행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확정지은데 평당 79만 2,000원 보상을 했어요.  평당…
○주택과장 이기헌  그것은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96년 이전에는 적어도 400, 500 현 시가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96년으로 늦어진 이유가 뭐냐면 도로나 하수도나 그런 것을 못해준 구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지.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헌  그러니까 도로나 공공시설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기반을 어느 정도 조성을 했는데 이게 집을 지을 때 그 부분은 같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을 못지으니까 마무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서울시내에 거여동같은 주거환경을 가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고 있는 입장이고 문제는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자기 각각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재산권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환지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주숙언 위원  이것이 자력재개발 거여동 지구가 전부 시유지를 불하해준 데도 있고 거기 또 개인 사유지가 많아요.  이번에 여섯 곳 들어간 곳은 개인 사유지가 많습니다.  또 구에서 분할매각한 시유지 같으면 몰라요.  개인 사유지를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25년 이상을 묶어놓고 있다가 평당 79만 2,000원 보상해 준다니 말이 되겠어요?
○주택과장 이기헌  이게 주 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는 되는데 이게 대법원 판례가 그 당시 기준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 전에는 구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나 하수도같은 것은 구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최호명  어쨌든 과장님, 차후라도 그런 유사한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고요.
  그리고 천 위원님, 같은 맥락인 것 같으신데…
○주택과장 이기헌  어제도 국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어서 안된다기 보다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재산권 행사의 문제입니다.  각자의 재산권을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천한홍 위원  근본원인이 개인 재산권 때문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기헌  그러니까 계속 추진을 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워크샵을 통해서 시와 조율을 하고 건설부에 질의를 하고 해서 개발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진일보 했다고…
천한홍 위원  처음 시작할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만 계속 해왔다고요.  끝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결단이 날 때가 되었는데…
○주택과장 이기헌  그러니까 그게 구청, 저희가 속수무책이라 그런게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상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게 아니잖아요.  전문팀까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천한홍 위원  전문팀이 가동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문팀으로 하여금 재건축재개발만 하는데 지금까지 문제점을 도출해봐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람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관심있는 분들하고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고요.
○주택과장 이기헌  주민합의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속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진위원들이 그동안, 저도 그 사람들 얼굴은 모르는데 그동안 어느 회사에서 개발을 한다 해서 그동안 추진체가 여러 차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동의문제도 있고 해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빨리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천한홍 위원  181번지, 201번지, 202번지 등 세군데를 놓고 한 군데도 못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한다든지 기본계획이 서야지.
○주택과장 이기헌  그러니까 앞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자력개발방식이라는게 70년대 80년대 당시에는 최선의 개발방식이었다고 보지만 이게 그 당시에 제대로 안되고 지금까지 20년 이상 흘러오면서 90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합동재개발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동의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전체 자력개발지구 큰 덩어리가 전체가 합동재개발을 원하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81번지 일부만 우선 아파트로 합동재개발을 선행을 하고 이게 제대로 되면 또 그 옆에 일부를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문제때문에…
○위원장대리 최호명  됐습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호명  과장님께서 특별히 거여동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건축및재개발추진관련의견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건축및재개발추진관련의견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활동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국·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성태     최호명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임명종     김만식     윤태환
  성용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심구현

○출석관계공무원
  주택과장이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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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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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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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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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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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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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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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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