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5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오늘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4건으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원포인트 추경 편성으로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국에 세출 편성된 정부 긴급재난지원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희병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윤영한 위원장님, 윤정식 부위원장님, 이혜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김장환 위원님 등 행정보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부서는 자치행정과 1개 부서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에서 70억 8,800만원이 증가된 1,969억 4,11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93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1,735억 5,640만 5,000원에서 70억 8,800만원이 증가된 1,806억 4,440만 5,000원으로,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소득 감소 등 가계생활비 보전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위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난 2020년 5월 4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자치행정과 1개 사업에 70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소득감소 등 가계 생활비 보전을 위하여 보편적복지를 실현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인가요, 그 내용을 보면 올해 송파구청 예산이 1조 2,000억에 가까운, 2,000억까지는 아니지만 2,000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말씀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1조가 안 되는 예산에서 어제 1조 2,000억 가까운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 내용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구의 세수, 세입·세출이 있을 텐데 세입에 혹시 빵구 날 일은 없는 겁니까? 이렇게 갑자기 1조 2,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세금을 얼마만큼 어떻게 더 거둬야 되는 것인지 일단 이것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신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에 해당되는 업체와 사용이 제한된 업체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묻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공지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과장님, 그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송파구청 차원에서의 홍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콜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문의나 이런 상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동에서도 접수를 받고 상담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할 거고요, 저희가 홍보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엊그제 추가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해결책에 대해서 내용은 없었지만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TV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사항을 봤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오늘 아침에 문의를 해봤는데 제주도에서 3월 29일 이후에 이사 가서 서울시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사와 협력해서 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 조치 해주겠다고 행자부에서 카드사와 오늘 중에 협의해서 오늘이면 거의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별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간과를 한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검토해서 오늘 중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 기초에서 그것을 바꾸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행안부로 질의를 하는데 행안부도 거의 마비상태이다 보니 너희들이 적당히 알아서 해라, 이 정도의 답변입니다.
지금 지역 제한에 대한 것은 너무 문제가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카드사하고 계속 조율을 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답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치행정과 20여명의 직원들이 다 콜센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른 업무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다 콜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홍보 분야, 홍보하고 알리고 그래서 불편을 해소시켜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전체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는 게 있어서 동의를 누르면 기부가 되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로 기부를 유도하는 거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이거로 인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기초단체에서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현장에서 이런 의견들이 논란이 되니까 행안부에 의견을 전달해 주셔야 될 역할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한 그런 논란이 우리 송파구민들한테라도 어떻게 이런 주의사항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구 콜센터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저번에 서울시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된 이후에 또 국민들의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이런 재난지원을 하게 된 것을 많은 구민들은 좋은 호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추경에 70억 8,800만원, 시와 함께 해서 같이 비율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질의라기보다는 1인부터 4인 이상 가구에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출산장려 차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문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5인 이상 가족도 지금 많이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4인 이상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왕이면 5인 이상으로 규정을 해놓으면 어떠냐?
왜냐하면 출산장려로 인해서 늦둥이를 낳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고, 더 행안부에 이야기할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런 차원에서 행안부에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질의가 와서, 가까운 경기도 지역은 재난안전자금 2인 가족 60만원 지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금을 제외하고 56만 1,000원, 이런 식으로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별로 다르다면 우리 송파구에서도 40만원, 60만원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지역이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부분,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 시가 20%, 지자체가 10% 그렇게 나가는데 경기도 쪽에서는 지자체가 미리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자체 차원에서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니까 우리는 줬으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빼고 국비로 나오는 것만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60만원이 아니고 저도 한 52만원 받은 것 같습니다.
아까 세 자녀 이상 자녀부터 4인 가족 이상으로 끊을 게 아니라 세 자녀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 웃으셨는데 왜냐하면 출산장려로 세 자녀를 낳은 가정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의견도 틀리지는 않다 생각이 들어서 전달을 한 거고요.
가능하면 행안부에도 이런 의견이 많고, 앞으로도 출산장려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내려올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증액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 부분, 소득감소, 가계생활 보전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기간이 꽤 돼요. 4개월 남짓,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안 한 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물론 여기에서 답변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급하고 이런 절차를 하고 있는데 신청기한까지 신청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쓰는 것도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벌써부터 ‘재난지원금 가능한 점포’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현수막이나 조그만 스티커를 부착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셔서 표시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
그런데 어쨌든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도 기부하셨다고 방송에 나왔으니 송파구의 장급 있잖습니까? 책임 있는 장이라고 하면 구청장도 있을 거고, 경찰서장도 있을 거고, 세무서장도 있을 거고, 의회 의장도 있을 거고 책임 있는 장들에 대해 장들이 기부할 예정인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또한 기부를 하고 홍보를 할 예정이 있으신지?
경찰서장이라든지 세무서장이라든지 기관의 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강요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기부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런 기조를 구에서도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정치인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직원들한테 절대 강요를 하지 마라.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개인한테 돈을 줘서 그것을 돌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받아서 잘 써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돌리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과장들 기부했다고 세레머니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윤정식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1인, 2인, 3인, 4인 해서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지원되는 게 세대주한테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세대가 분리되어 있거나 별거하거나 따로 살고 있는데 해당 본인한테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이런 경우에 한해서 구청에서 따로 안내하고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 중에 세대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현장접수는 동의서를 가지고 추가로 세대원도 신청하면 합당한 사유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기부라든가 자원봉사 자체가 성격이 비슷한 데 스스로 원해서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강요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런 것들이 기부, 자원봉사라고 봅니다.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자부심을 느낀다든가, 영혼이 정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원하신 분들이 하는 것이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엄대섭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윤영한 위원장님, 윤정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직 코로나가 진행 중에 있지만 대응과 관련하여 많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중요시 되는 구민안전을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 대응체계 구축, 법질서 확립, 기관 및 단체 간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치안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환경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치안협의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치안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치안협의회 위원장을 구청장, 부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하여 25명 이내의 다양한 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 제7조는 치안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파구 치안협의회가 우리 송파구민의 안전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7일 의안번호 제211호로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법질서 확립 추진을 위하여 관내 유관기관‧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지역사회의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송파구 치안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제정안은 치안협의회 설치‧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회 설치, 치안협의회 운영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치안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조는 치안협의회 위원장은 송파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송파경찰서장으로 하여 총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위촉‧해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명시한 정기회와 임시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치안실무협의회 설치를 통해 치안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무를 원활하도록 하였고, 또한 안 제10조에서 치안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치안협의회에 관한 조례는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19개 자치구에서 이미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타 자치구 관련 조례 제정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법질서 확립‧추진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의 힘을 모아 지역사회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 저희가 6개 구 중에 하나로 남아있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 협의회 구성을 할 때 25인 이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타자치구도 그렇게 명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또 협의회장이라고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하시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님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간사부분 같은 그런 직책은 따로 정하실 건지, 아니면 경찰서장을 간사로 임명하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안협의회를 운영하려면 운영비나 사업비가 필요할 것이고요. 예산편성은 어떻게 될 것이며, 회의수당 등 그런 것이 나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5명 이내의 구성원으로 되는데요. 주로 구성원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는 장기간 미개최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내용을 보면 ‘2013년 경찰서장 교체 이후 경찰서에서 개최요구가 없어서 4년간 미개최 되었다가 2016년 1회, 2017년 1회 개최되었음.’ 그리고 ‘2018년 이후 미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찰서장의 개최요구가 없어서 미개최 됐다’ 하고,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치안협의회 회의개최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개최요구가 없다? 위원장이 소집을 하는데 왜 경찰서에서 개최요구가 없어서 회의가 안 열린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이 25명 구성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성을 하는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건지?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구청장, 아까 심현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경찰서장이 부위원장으로 나와 있고요, 어제 간담회 자료에 보면 간사가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이 맞는 건지, 아니면 부위원장이 간사역할을 하는 건지 그게 조금 헷갈리고요.
또한 구성현황 2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결정하는지는 질의를 드렸고,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구성을 누구누구로 한다는 게 나와 있는지, 또한 의회는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니 2008년에 지역치안협의회가 발족되어서 2016년, 17년에는 개최를 잠깐 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 이후에 아예 개최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16년, 17년의 회의안건을 보니까 아주 지역주민과 밀접한 협의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이 교체돼서 개최요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3조 구성 2항에 보면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의 교체 후에 개최요구가 없다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민‧관‧경 공동협력을 통해서 지역치안 강화를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요.
4쪽에 보면 제3조 구성, 3항5에 송파세무서장도 지명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봤을 때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있는데 송파세무서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때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중복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구성원의 문제라든가 간사를 누가 맡을 것인가? 하나 궁금한 것은, 그전에는 조례가 없었던 건가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회의가 진행되는 건데 그래도 2008년부터 치안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회의를 안 하더라도 그때 당시 위촉되신 그분들의 명단이 지금도 있나요? 구성은 되어 있나요?
지금 조례안에는 치안협의회라고 하는데 동별로 치안협의회와 유사한 그런 분들이 그동안에도 활동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답변을 전반적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가능하시지요?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25인의 위원 구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역사를 잠깐 보면 조례안은 지금 처음으로 집행부에서 올리는 거고, 예전에는 방침사항으로 하다보니까 좀 이벤트성의 협의회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위원장이, 그 당시에는 의장이라고 했습니다. 의장으로 구청장이 됐고 간사가 경찰서장이었는데 의제가 거의 경찰 치안 쪽에 치우치다보니 그렇게 흘러갔던 내용이고요. 그러다가 서장이 바뀌는 과정,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미개최 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도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도화를 해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서 명실상부하게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해서 정례화해서 우리 전 구민의 안전을 아우르는 협의체에 대한 자문기관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비정규적으로 하다 말다 한 경우를 불식하고 이게 제정이 된다면 7월부터는 협의체 구성을 제대로 해서 정례적으로, 또 필요하면 부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명칭을 의장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했고요. 또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문기관에 의제를 올리려면 실무협의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되면 간사가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경찰 쪽의 실무진이라든지 소방 이런 쪽에서 모여서 과연 올해 구민을 위한 치안의제, 구민안전의 의제를 논의할 겁니다. 그 논의 안건을 가지고 상위 치안협의회에다가 상정해서 이거를 진행할 건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어제 주신 간담회 자료에 보면 치안협의회 운영현황에 타구 19개 구가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25명 정도로 맞추신 건지, 아니면 위원회로 구성을 하실 분들이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돼서 25명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신 건지?
타구 사례를 보면 20명 이내가 한 10개 자치구가 되고요, 보통 20명 이상 30명 이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인 숫자입니다. 물론 15인 이내로 했다가 필요하다면 또 조례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25인으로 해가지고 좀 다양한 분으로, 제가 처음에는 1월 초에, 2월 초에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요. 저는 치안과 안전 쪽에만 치우친다고 생각했는데 보건이라든지 모든 전문가가 아우러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25명 정도 이내면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수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원래 한 25명 이내도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는 교육 쪽의 위원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선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세무 쪽에도 뭔가가 그분들이 필요하니까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는데 물론 기관의 장이기에 어떤 목적성도 있었지만 코로나 보니까 이번에 지방세 감면, 국세 감면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에다 문의를 하고 조언을 받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세무서도 차후로 우리가 전체 치안협의회를 아우르려면 또 다른 재난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에 대한 재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금 감면에 대한 부분을 같이 협치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그대로 넣어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하면서 빠트린 것은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회의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위촉직 위원들한테는 수당을 줄 생각은 없고요. 다만, 외부의 전문가 정도는 일반 회의수당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사실 실무협의회에서 의제를 해서 자문 최고위에서 결정이 된다면 99%가 우리 사업입니다. 이게 구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니까. 경찰 쪽이나 세무, 소방 쪽의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이 예산편성이 우리 구민을 위해 타당하다고 하시면 승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타당치 않다면 삭감도 또 절차가 있으니까 이거를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꼭 실적에 맞춰서 실익이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낭비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자신을 하고요.
그래서 각 전문분야가 어찌 보면 25명도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다 아우를 수는 없는 거고요. 좀 포괄적으로 해서 이번 감염병의 사례를 보니까 지역보건 전문가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 같이 교육 쪽도 아울러야 되고 이러다가 보면 그런 쪽의 전문가 위원만 해도 당연직 위촉직으로 빼더라도 한 10여 명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0명 이내에 구성이 된다면 한 25명 이내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당장은 운영비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미개최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제도화 되지 않다보니까, 또 경찰 쪽의 의견이 치우치다 보니까 경찰 쪽의 주도하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인데 이게 정례화 되고 조례화 되면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해서 진행되니까 구청의 중점으로 협의회가 활성화 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세무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함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경찰서에서 요구가 왔고, 제가 과장이 되니까 왔고, 그래서 개최를 하자, 그래서 16년에 한 번 했고 17년에 한 번 했고 18년은 선거 때문에 못 했고 19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약간 경찰서에서 소극적으로, 우리 조례가 있었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정기회의를 1년에 1회, 지금 안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했을 건데, 조례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부정기적으로 어느 해는 하고 어느 해는 안 하고 이래서 이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조례를 제정하는 게 낫다, 그래서 타구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가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해서 위원장이 송파구청장이기 때문에 연 1회 정기회의는 해야 되겠다, 지금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치안이라는 게 그거 한 분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해보니까 생활 관련된 치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염병 관련 말씀하셨고, 아동도 있었고, 교육 관련된 것도 있고 해서 25명 정도는 위원이 되어야 그런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25명을 안으로 잡은 겁니다.
조례의 구속력이 경찰서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송파서장이라든가 세무서장한테 구속력이 있나요?
그런데 치안협의회의 주 의제가 우리 구청하고 지방행정하고 치안행정하고 서로 조정할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경찰서장이 안 오고 치안행정에 대한 조정 안건을 내겠습니까? 그러면 회의가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정례화해서 어차피 조례를 만들고 협의체를 만든다면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의무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을 아예 규칙으로 정해서 해보자 라는 게 입법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많은 분들이 간사에 대해서 윤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심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간사를 부서장이 맡는다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그때 당시는 이렇게 했는데 기능별로 조금 빼고 넣고 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거기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께서 어떤 위원들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을 윤정식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을 포함한 6명은 확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협의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아까 이희병 행정국장님께서 했던 유관단체 장들 그런 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알려 달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는 지금까지 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왜 먼저 만들었어, 이것도 사실 모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과장이 마음대로 조례가 제정 안 됐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는 명확하게 맞게 만든 거예요.
이런 거 모르고 내용도 물어보지 말고 조례를 통과시키면 결정은 누가 하게 됩니까? 저희한테 나중에 이런이런 사람들로, 이런 직책으로, 사람이 아니고 직책으로 구성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까?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누가 구성을 하는지 자격이 뭐냐고 여쭤본 거고요.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래도 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없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25명은 어떻게 채우겠다. 생각도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나봉숙 의원 요청에 의해 속기중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행정안전국장님,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라든가 조례에 나와 있던 모호하고 애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또 답변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언성이 있었습니다.
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윤정식 위원님한테 발언을 제지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혹시 재난안전과장님이나 행정안전국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신 인위적인, 가까운 쪽에 그런 식의 친목단체가 아닌 명실상부한 치안과 안전을 아우를 수 있는 협의회 구성이 되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또는 협의과정이 미흡했다. 거기에 대한 지적, 사실 조금만 신경 써주셔서 자료를 만드셔서 과거의 협의회 명단이라든가 구성원들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드렸다면 이런 문제 없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구성이 전혀 백지상태인 건 사실입니다. 물론 안을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합되는 부분을 추천해 주셨으면 하는 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추천해 주시면 다 모아가지고 적합한 사항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참고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심현주 위원님하고 저하고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한성백제문화제 두 시부터, 그래서 다녀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광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8년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직원의 연가일수를 최대 11일로 확대하였고 연가보상을 받지 않은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이월저축이 가능한 연가저축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에 따른 특별휴가 3일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5세 이하 자녀 육아시간과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을 1일 2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4일 송파구청자이 제출하여 5월 7일 의안번호 제212호로 행정보건위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연가제도의 운영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연가사용 활성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며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8조는 그동안 연가일수 부족으로 인하여 병원진료나 기본적인 연가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의 휴식 등을 보장하고자 상위규정에 따라 연가가산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5항은 연가 당겨쓰기 사용가능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에 맞춰 재직기간별로 세분화하였고, 안 제20조의2부터 안 제20조의4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 병가 조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상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4조는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으로 일과 가정의 양육을 위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확대 등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별표3에 경조사 별 휴가일수 등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5일에서 10일로 개정하고 별표5에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기준 역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연가제도 운영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연가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저출산시대의 출산육아 등에 따른 일·가정 양육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사용 개정내용인데요. 지금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개정 전에는 연가보상비가 많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대부분 연가를 사용했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권장내용이지만 강제성을 띠고 있을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연가보상비를 많이 지급받아서 보탬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대부분 연가를 사용해서 그런 예가 없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권장제 도입해서 미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연가저축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저축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 타 자치구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있으면 어느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다른 개정사항은 이해를 했고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육아부담 및 완화, 유·사산 휴가 시 5일에서 10일로, 그 다음에 남성공무원은 출산한 배우자가 3일 부여하고, 또 모성보호시간이라 함은 일을 하는 동안에 한 시간이었던 것을 두 시간으로 하는데 육아사용은 생후 1년인 자녀만 혜택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만 5세 이하 자녀로 한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송파구에 만 5세 자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분 정도나 되는지 대강의 통계가 나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지 않겠고요. 궁금한 것은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이 내용이 혹시 노조와 협의가 되고서 이게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지? 사전에 협의가 되었는지, 협의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시죠.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연가저축제도는 작년 12월 달에 개정돼서 아직 1년이 안됐는데, 복무규정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디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아까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조하고 협의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라서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단지 조례로서 그 사항만 그대로, 문구도 그대로 이전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5세 미만 아이가 전체 한 2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팀장 김효선 — 이번에 코로나 때문 임산부와 육아 관련해서 조사했을 때 5년 미만으로 했더니 260명 정도 되었습니다.)
5세 미만의 아이들을 둔 직원들 전부 포함해서?
○총무과장 이광석 네.
이상으로 답변…
○박성희 위원 과장님!
아까 연가를 그 전에는 대부분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연가보상비를 많이 받아갔는지 어떤 쪽이 많은지 그 비율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요.
○총무과장 이광석 그 전에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연가 사용일수가 한 7.9일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가 평균일수 19.5일 중에서 7.9일을 갔으니까 40.5% 정도 연가를 갔고요.
○박성희 위원 나머지는 보상을 받고?
○총무과장 이광석 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연가보상비를 미지급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연가를 되도록이면 다 써라 그런…
○총무과장 이광석 그렇죠. 연가 권장하는 겁니다.
○박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연차는 한 4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4년 이상은 변화가 없고 4년 미만에 대해서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드렸던, 이게 노조하고의 협의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총무과장 이광석 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이게 복무규정인데 공무원들의 처우에 불리하게 된다든가 또는 유리하게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는 전혀 얘기가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광석 그렇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정식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이광석 사전에 전국노조에서 행안부에다가 건의는 할 수 있겠죠. 건의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할 때.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고쳐지고 나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윤정식 위원 그렇죠. 고쳐지고 나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사전에 저희한테 이렇게 올라오기 이전에.
○총무과장 이광석 아마 전국 차원에서는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그랬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한 건 잘 모르겠고요
○윤정식 위원 하지만 송파구청에도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사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사항이 아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참고로 우리 구청에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단협이 정기나 수시로 그렇게 하는 게…
○총무과장 이광석 단체협약은 1년마다 한 번씩하고요. 구청장하고 지부장하고.
○윤정식 위원 단체협약이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다음에 조그만 인사복지위원회, 노조와 집행부가 인사관련, 후생관련 이런 부분들은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아, 그래요? 분기별 1회씩?
○총무과장 이광석 네. 공식적으로 노조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와 같이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일명 노사협의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광석 네, 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분기별로 1회씩.
그리고 여기는 임금인상이거는 공무원노조 중앙에서 일괄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광석 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합의를 보면 행안부 그 기준이 그냥 내려와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마다 조금씩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총무과장 이광석 급여는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호봉으로 한 8월 정도 정해지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임단협이라는 거는 아예 없네요? 지부 차원에서는 그렇죠?
○총무과장 이광석 네, 그렇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단체협약은 구청장님하고 1년에 한 번 한다는데 여기 단체협약에서 결정되고 논의되는 사항은 주로 어떤 거가 있나요? 임금이나 복지 아니면 뭐가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총무과장 이광석 인사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것들을 분기별로 얘기해서 정해지는 거고, 저도 구체적으로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윤정식 위원 그럼 총무과에 노조 담당직원이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이광석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있어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후생복지팀에서 노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구청장님과 만나서 1년에 한 번 단체협약을 한다?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크게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식 위원 노사협의는 분기별로 하고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윤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인당 1년에 쓸 수 있는 연가가 6일인가요?
○총무과장 이광석 재직기간 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여기 연가저축제 도입에 보면 10년 범위에서 이월이나 저축은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4쪽에 저연차 공무원 연가 당겨쓰기 일수확대에는 10년까지 당겨쓰는 것은 가능하지가 안네요? 너무 공백기간이 많아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이광석 그건 저연차니까 저축된 연가가 없어서 다음 년 것 당겨쓰는 거고 이것은 저축하는 거고.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겨쓰기 일수 확대잖아요. 그것은 몇 년까지 당겨쓸 수가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이광석 그건 없습니다. 다음연도만.
○나봉숙 위원 아, 차연도까지만…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10년 범위 내에서 이월‧저축도 가능한데 당겨쓰는 것도 10년 정도가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당겨쓰는 것은 다음 연도밖에 안 된다고?
○총무과장 이광석 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인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자치행정과장 최인근입니다.
항상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영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3호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조직을 마을과 자치가 통합된 형태의 마을자치센터로 전환을 하고, 마을과 주민자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상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2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마을자치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마을지원 활동과 발굴 및 지원, 마을공동체 사무운영 전반과 주민자치회 사업시행, 동자치지원관 운영 및 지원, 주민자치학교 운영 등 주민자치회 사무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지역의 문제를 민관협치와 주민참여 방법으로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마을자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과 마을팀 3명, 자치팀 2명으로 상근인력은 총 6명이며, 동자치지원관은 시범동 6개동에 각각 1명씩 배치되어 근무할 예정입니다.
위탁예산은 2억 2,700여 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위탁업체는 구의회 동의절차를 거친 후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중간조직 운영을 통하여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최인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5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7일 의안번호 제213호로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 마을자치센터의 운영사무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9일 송파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송파구 마을자치센터의 운영사무를 마을과 주민자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 또는 단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년간 위탁하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내용은 송파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의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마을자치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마을공동체 분야와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주민자치 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719만 4,000원이며, 이중 1억 7,390만 9,000원이 인건비이고, 5,385만 5,000원은 운영 및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영인력은 마을자치센터장 1명을 비롯한 총 12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 주민자치회가 전동으로 시행되는 경우 운영인력 중 동 자치지원관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인건비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인 시비 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파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마을·자치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5쪽에 위탁내용은 현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사업을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자치센터의 사업수립에 대한 마을공동체분야와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자치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 2억 2,719만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2명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범동으로 6개동에 지원관까지 들어가서 하는데 이분들의 역할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자치센터에 마을계획단이 지금 4개동인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포함되는지 하고요.
마을지원활동가에게 주는 예산이 회의수당인지 그것도 설명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2억 2,719만 4,000원이 4개월 예산이거든요. 전액 시비로 내려오고 있는데 12개월로 할 때는 7억원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시에서 보장되어 있는 예산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저보면 생각나시면 거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끝나는 대로 드리려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간담회 때 요청을 했고, 회의 때 내용을 알아야지 얘기를 하지, 끝나고 나서 주시면 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으로 통합된 형태의 마을자치센터로 전환을 해서 주민자치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건데,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마을자치센터를 독립체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범 6개동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시범동 6개동과 마을계획 4개동을 같이 운영하겠다는,
○나봉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2021년 하반기면 27개동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내년도 7월부터 준비해서 2022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2020년도에 우리가 1년 시범 동을 해보고 전번에 말씀하실 때 전체 27개동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2022년 하반기라는 거예요, 2021년 하반기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2021년 7월 하반기는 준비기간을 거치고요, 2022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27개 동에 한 명씩이면 앞으로도 6개 동에 1명씩이면 6명만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몇 명을 더 해야, 내년 같은 경우?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지금 동마다 1명씩 이런 계획은 아니고요, 마을자치센터로…
○나봉숙 위원 지금 시범 동에는 1명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지금 시범 동은 1명이지만 앞으로 계획이 2개소, 3개 동씩 묶어서 1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2개 동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3개 동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니까, 전체 동으로?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보통 2개 동에 1명씩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3개 동이 아니라 2개 동에 1명꼴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7명 정도를 더 뽑아야 되겠네요? 내년에 전동으로 실시가 됐을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내년에 준비를 하면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굳이 이것을 독립체로 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예산은 시작단계니까 이러지만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되면서 50명 이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50명 이내입니다.
○나봉숙 위원 왜 굳이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 일단 조금 이따 답변을 들어 보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저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면 마을자치센터장, 위치는 그 분들이 정하는 곳에서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위탁이 되면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심현주 위원 본인들이 사무실을 얻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여기 비상근직으로 하는 지원활동가들은 수시로 출근하는 것은 아니고 활동을 하면서 보고하고 이럴 때만 가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활동가들이 전임은 아닙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자치센터장과 이 12명 운영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행이 내려와서 이것을 위탁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게 번거로워서…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저희가 4단계 과정입니다.
그래서 1·2·3단계를 이미 시작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지금 21개 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이미 마을자치통합센터 구성에 관련해서 예산 지원 조건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5개 구가 거의 다 같이 위탁운영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센터장이나 마을팀의 팀장 이런 분들은 시에서 지정되어야 내려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렇지는 않고요, 위탁체가 선정이 되면 법인이나 단체에서 내부적으로 구성되어서 그 분들로 팀장도 되고 직원도 구성하고…
○심현주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공모를 한다는 하셨는데 지금 공모하려고 준비하신 데는 아직 알아보신 것은 아니고 그렇게 결성된 데가 몇 군데 정도 하려는 계획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지금 21개 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심현주 위원 저희 구에서 하려면 2~3개나 하실 거 아니에요, 공모한 데서…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의회 동의도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가 끝나면 이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시면 바로 답변되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충분치 않지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첫 번째, 심현주 위원님께서 통합운영과 예산, 시범 동과 자치지원관의 역할과 조금 전에 민간위탁 다른 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이미 답변 드린 내용 말고 시범 동의 자치지원관의 역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 시범 6개 동에 주민자치지원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은 자치회하고 마을계획하고 같이 자치센터로 위탁을 하게 되면 비전임공무원 신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른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 예산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일단 자치지원관은 위탁이 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인력 승계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요, 웬만하면 저희들은 고용승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해왔던 능력이라든지 활동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우선적으로 고용승계 한다…
○위원장 윤영한 그럼 마을팀과 자치팀 5명만 실질적으로 추가로 공모를 하게 되겠네요, 위탁업체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2개 자치회하고 마을계획을 합해서 마을자치센터로 위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박성희 위원님께서 마을계획단 중에서 4개 동이 포함이 되는지, 활동가에 대한 수당이 회의수당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보장된 예산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당연히 마을계획단 4개 동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활동가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급여형태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1일 활동 수당형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은 아니고 1일 활동수당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월 며칠이나 활동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보통 10일에서 15일 정도인데요, 급여로 치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보장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4단계 실시하면서 2023년도까지는 예산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시작한 1단계, 2단계, 3단계도 서울시에서 계속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25개 구가 단일된 목소리로 계속해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희 위원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것은 차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봅니다. 지금 제가 23년도까지 보장된 예산을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성희 위원 만약에?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지금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계속 예산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종료가 된 후에도 계속 지원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박성희 위원 만약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구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지금 최초 1단계 시작한 금천구 사례를 봐도 시범 운영도 끝났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와 자치구하고 공통적인 현안사항들을 협의해서 계속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마을자치센터 지금 민간 위탁하는 부분은 말씀하실 때 마을공동체 분야와 주민자치회 분야를 합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마을계획단 4개 동, 지금 하고 있는 데도 포함되어서 가는 것이라고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저희가 마을공동체팀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는 일이 마을계획단 일입니다.
○심현주 위원 같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면 이것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마을공동체 안에 마을계획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나봉숙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제한 사유, 자치센터로 전환했을 경우 예산 규모, 자치회로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안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조건으로 민간위탁으로의 예산지원을 권고한 사항이고요,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맞춰서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서울시에서 이렇게 권고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맞춰서 중간 지원조직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때 서울시 예산지원으로 가능하고요, 지금 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전 동으로 확산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7개 동으로. 현재 인원을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현재 6명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자치센터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동씩 묶어서 지원도 하고 마을계획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도 같이 포함해서 하면 인력에 대한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지원활동가는 2개 동에 1명씩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마을팀 사무국장·팀장·팀원들, 국장님은 한 분으로 가능하겠죠, 마을지원활동가는 5명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로 다 수용이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지금 21개 구 운영 규모로 봐서는 현재 이 정도의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인원수를 조정한 숫자입니다.
○나봉숙 위원 타구를 비춰 봤을 때 이 인원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께 자료를 늦게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점심시간 텀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윤정식 위원 잘 봤습니다. 잘 봤고요.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할 생각이 없고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겠고요.
서울시에서 시비를 내려줌으로써 25개 구를 무슨 공장에서 공산품 찍어내듯이 똑같이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서울시장 의지대로 하니까 똑같이 발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무슨 운영의 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또 없어질 때 되면 또 일괄적으로 없어질 부분이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저희가 표로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드렸는데, 밑에 담당자와 전화번호까지 기입을 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아니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충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보니까 자료를 아주 충실하게 배경이라든지 목적, 전체적으로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네요. 한 종이 하나에 볼 수 있도록, 수고하셨고요.
위탁내용에 어쨌든 마을공동체하고 주민자치 분야를 보면 주민자치 사례 기록 및 아카이빙이라고 했는데 아카이빙 이런 용어를 그냥 보관 및 관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에서 아카이빙이 통용되는 용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서울시에서 그렇게 쓰는 용어를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되도록 한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치행정과에서 아카이빙이라는 용어는 생소해서, 개인적으로 주민자치 사례 기록 및 보관 관리 이렇게 하면 조금 물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추가로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시비가 지원되다가 꾸준히 지원이 안 되면 그 사업도 중단되게 되고, 또 여의치 않으면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도 그런 말씀을 잘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최선을 다해서 건의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윤영한 윤정식 나봉숙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고명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희병
총무과장이광석
자치행정과장최인근
재난안전과장엄대섭
○의결사항
·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