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3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열  총무과장 박종열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의 대외활동 지원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송파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1,400명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369명에서 1,367명으로 2명을 감원하고, 구의회사무국의 정원은 31명에서 33명으로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종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화  전문위원 김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 지원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의회사무국 정원을 증원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구의회사무국 정원을 2명 증원함에 따라 31명에서 3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369명에서 1,36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용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구의회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대외활동이나 협력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인원을 집행기관에서 2명을 빼가지고 오는 상황인데, 현재 정원은 1,36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정원은 총 1,400명인데 현원은 1,407명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2명을 받아도 일 하시는 데는 상관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네, 지금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종열  예.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의회에 몸을 담고 있는 구의원으로서 의회 직원이 자꾸 늘어나면 좋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시대에 뒤떨어지는데 2명이 오는 만큼 업무가 증가되었습니까?  그 사유가 뭔데 2명이 오게 됩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가 총액인건비 안에서는 현재 정원이 1,400명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종열  예.
이양우 위원  그 안에서는 조직이나 기구를 마음대로 개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 달서구에 견학을 가니까 거기에도 송파구의 인원과 거의 비슷해요.  같은데도 직원은 800명이에요.  그런데도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1,4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좀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총액인건비제도 그대로라면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총액인건비 안에서는 직원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지?  아니면 감원을 해도 되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옛날에 자료를 볼 때는 OECD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공무원 수가 24위인가 그렇더라고요.  상당히 적은 수이거든요.  물론 과별로 직원이 적고 많고는 과장의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어느 정도 과장이 내가 송파구민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이고, 적정한 시기에 1년이 지나면 어디로 가고 좋은 부서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직원들도 편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현재 1,400명은 달서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인원 조절은 행안부 기준으로 하는지?  물론 총액인건비는 행안부 기준으로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2명이 더 오게 되면 의회 업무가 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예.  물론 총액인건비 내에서 활용되는 것이고요.  총액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데 우리 구의 여건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재정 상태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총액인건비를 정합니다.  매년 총액인건비를 정해서 시달되는데 금년에는 11월쯤 시달될 예정이고요.  현재 인구나 업무량으로 봐서는 단순히 한 구를 비교하셨는데 타구에 비하면 우리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전 서울시 자치구 중에 제일 많은데 실제로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업무가 이관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우리 구로 봐서는 직원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직원이 더 필요해서 서울시에 한 27~28명을 더 추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량에 따라서,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업무량이나 인구를 보면 직원 수는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회 업무가 늘어났느냐고 하셨는데 솔직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숫자도 자치구 중에서 제일 많고, 또 위원회도 4개나 되다 보니까 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의 숫자가 필요해서 증원을 요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과장님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현재 숫자 가지고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돌아가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업무가 어떤 조직이 늘어서 2명이 더 늘었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데려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구청 전체로 구의원은 봐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구의원이 두 사람 늘었는데 직원을 두 사람 더 데려온다는 것은 안 맞다.  대구 달서구 같은 데는 우리하고 인원이 거의 비슷한데도 800명으로 달서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업무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안 맞죠.  물론 업무량하고 관계없이 행정학문 상으로는 ‘파킨슨의 법칙’인가 있는데 저절로 공무원은 늘어난다는 것,  그때는 전산화가 안 되었을 때 그 학문이 이론이 된 것이고, 지금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거의 다 전산화 처리로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와서 ‘파킨슨의 법칙’을 적용한다.  자꾸 일이 늘어난다.  이것은 맞지 않고, 구의원 두 사람 늘어나는데 직원이 두 사람 늘어난다.  우리 쪽으로 봐서는 불만이 없는데 구청 전체로 봐서는 생각해 볼 문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니까 업무가 늘어난다는 이런 구렁이 담 넘어가는 답변은 적정하지 않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영도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환경 변화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다르듯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업무가 증가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의회 2명을 증원시키는 것은 구 정원 2명을 줄여서 구의회 인원 2명을 증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의회에서 인력부족으로 구의회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요청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을 전부 다 정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에는 환경변화에 따라서 업무가 많이 증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 인원으로 전문화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예.  박재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임용 증원이 되는 게 구의회 전문위원을 보강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실제로 기초의회 의원을 보좌하는 인원이 별도로 있지 않고 전문위원 실을 통해서 협조를 받았는데 사실은 과거에 전문위원 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해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좀 보강을 하자.  그래서 인원도 좀 늘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 정원이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타 업무가 아니라 전문위원을 늘리는,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인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2명을 늘려놓은 게 전체 구의회 사무에 임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열  지금 요청한 사항은 전문위원 때문에 요청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구의회 사무국에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이 마음대로 배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없지만 지금 늘리는 주된 목적은 전문위원 때문에 하는 거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의정활동 지원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원을 증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별정직을 어제 심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먼저 있고 그 심사가 후에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종열  어제 심사하신 분들은 의회에서 임시로, 시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된 이후에 정식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배철  이경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필요해서 인원을 증원을 시켜 달라는 이야기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아까 박재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하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송파구청에서 일하는 인력이 좀 부족할 것이라 생각하고 28명을 서울시에 증원 요청을 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2명도 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증원 요청해 놓은 인원이 공포되기 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28명을 요청했는데 그 인원이 충분히 배정받을 수 있는 인원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마천동 국민임대지구 내 송파파크데일 1·2단지가 도로를 경계로 2단지는 마천1동, 1단지는 마천2동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어 1개 동으로 통합해달라는 주민 및 구의회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행정동을 마천1동으로 통합하는 내용과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법」이 고시됨에 따라 송파구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위치 표시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마천1·2동 일부 행정구역 변경 및 도로명 주소 일괄 변경안입니다.
  마천1동 행정구역 변경내역은 마천임대주택지구 1단지 지역 중 5필지, 마천동 577번지, 578번지, 579번지, 580번지, 580-1번지를 제외하고 송파파크데일 1단지를 포함한 6필지가 마천1동으로 편입되며 마천2동 변경 내역은 마천동 지번 중 마천1동을 제외한 전 지역입니다.
  송파구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위치의 도로명주소 변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불편 및 아파트단지 간 이질감을 극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화  전문위원 김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27일 준공된 마천임대주택지구 내 송파파크데일 1·2단지 행정관할구역이 마천1·2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행정구역을 통합하고,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고시됨에 따라 송파구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위치 표기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송파파크데일 행정구역이 1단지는 마천2동, 2단지는 마천1동으로 분할된 것을 송파파크데일 전체를 마천1동으로 통합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2를 개정하여 마천1동 구역은 마천동 중 128-35를 기점으로 178-1, 185-3, 200-77을 경유하여 200-42에 이르는 지역 및 임대주택지구 중 마천동 577, 578, 579, 580, 580-1번지를 제외한 전 지역으로 하고 마천2동은 마천동 지번 중 마천1동 관할 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며,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위치 관할 구역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별표1 보건소, 별표2 동 주민센터 내용을 도로명주소와 종전 주소를 병기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용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변경 전하고 변경 후 인구를 보니까 변경 전은 마천1동하고 2동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변경 후를 보니까 대동소이하게 인구분포도가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도로를 갖고서 지금 1단지, 2단지가 1단지는 마천2동, 2단지는 마천1동으로 분류가 되었던 것을 같은 아파트니까 같은 동으로 하자는 이야기죠?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마천2동에 있던 단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마천1동에 편입되는 것을 원치 않나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지금 당초에는 그 주변이 나대지로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택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고 나대지로 있었는데 그 지역이 임대주택단지로 개발되면서 편의상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나누어져 있는 구역 자체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같은 아파트지만 1블록은 2동, 2블록은 마천1동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호소해 왔었고, 그래서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86%가 1개의 행정구역으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주민설명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1개 행정구역으로 바꾸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인근에는 현재 주택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마천동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쉽게 말하면 업무의 권한이 법정동이 있고, 행정동이 있잖아요.  이러한 행정동의 권한은 구청장 권한입니까, 서울시장 권한입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행정동에 관련된 명칭이나 구역 변경은 저희가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개정 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송파에서 가장 오래된 민원 중의 하나가 방이동 쪽에 하남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죠.  거기에는 실제 위치상으로는 하남인데 송파구로 되어 있고, 방이동 쪽에 보면 일부 토지는 하남 쪽으로 되어 있고…  도로가 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토목 하는 주관, 서울시 이런 데에서 미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그대로 두었거든요.  이런 것도 업무가 바쁘지만 한 번 생각을 해서 하남 쪽으로 있는 것은 행안부하고 해서 거기로 넘어가고, 앞으로 구획정리를 감북 지역으로 할 것 아닙니까?  또 이쪽으로 있는 것은 송파로 이런 것을 정리해주는 게 땅 소유주로 봐서는 어떨지 몰라도 송파구로 봐서는 행정의 일원화가 되고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사실은 그쪽 구역의 경계선은 구내의 경계선이기 이전에 시도 간의 경계선을 갖고 있어서 시도 간의 경계 조정 자체는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름대로 상위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구역 간의 조정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지역개발 차원에서 지금 도시계획과 같은 데에서 현재 기관 간에 협의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뉴타운개발과 관련해서 계속 관계기관 간에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개발이 완료되면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사항들을 경계 조정을 하려고 같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서울시장 권한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할 사항이고 도와 도간에 민원이 있을 때는 총리실에서 조정하는 사항인데 일단 시간이 걸리는 민원이니까 송파구에서도 건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 말입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조금 아까도 언급이 되었지만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달라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주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5단지를 찾아오려면 법정동으로는 신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동이 신천동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지적상이나 재산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신천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주하는 사람을 찾아오려면 행정동으로 찾아와야 되니까 이게 아주 불편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신천역 같은 데가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신천역을 찾아오면 잠실인데 찾아오는 것은 신천역을 찾아오다 보니까 지명 때문에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본래는 지명을 우리도 잠실역하고 신천역하고 바꾸어야 된다.  법정동은 신천동이 잠실롯데를 위주로 해서 다 신천동인데 잠실에 있는 지하철역은 신천역이라고…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 지명위원회에서 이것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던데 우리 본동 같은 경우도 본래 살던 토박이들이 이것은 잘못되었다.  분명히 법정동이 롯데 주변이 다 신천동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를 신천역으로 해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주느냐 하는 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동도 몇 개동이 같은 법정동인데 동사무소는 각각 분리되어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우리도 전산화 시대가 되었으면 이것도 거기에 따라 바꿀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때요?
○행정국장 이영도  그것도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잠실동은 행정동이고 신천동은 법정동이기 때문에 잠실동을 사실상 법정동화 시키는 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한 번 검토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번에 도로명주소가 바뀌면서 제가 궁금해서 이 기회에 질의를 드리는데, 이번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도로명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지금 도로명 주소는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런데 혹시 제가…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아직은 특별히…  
○위원장 이배철  도로명을 명기하는 조례에 각 자치센터라든가, 보건소 위치를 조정하는데 아울러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혹시 변경된 데가 있는지?
○행정국장 이영도  주민들이 변경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기간에 신청된 것을 심사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이 되었는지 여부는 확실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알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지명위원회도 토지관리과로 갔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아닙니다.  지명위원회는 저희 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이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송파구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어 왔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 적용 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우리 구 주관 축제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단체 등의 주관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이 우려됩니다.  이에 송파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범위를 송파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행사로 확대하고,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 사전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 표준안을 토대로 하였으며, 서울시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에서 송파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송파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으로 안전관리 심의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축제뿐 아니라 행사가 포함된 것은 민간단체가 주관하거나 소규모의 행사도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축제·행사의 경우 개최여부, 성격, 위험도, 참여인원 등은 축제·행사 주관 부서에서 알 수 있으므로 주관 부서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였으며, 담당부서장을 병기한 것은 민간 축제·행사의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공연법」의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축제·행사 안전관리 심의 시 관련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보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범위를 확대하여 우리 구 축제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화  전문위원 김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련 조례에 민간단체 등이 주관하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8조 제1항(실무위원회 심의대상)에서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공연법」 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으로 관련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송파구 주관 지역축제”를 “송파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행사”로 하여 민간단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도 심의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안 제8조 제3항 실무위원회 회의에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는 주관(담당) 부서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토록 회의소집 및 심의절차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로 관련 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만, 현행 조례 중 우리 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일부조항을 개정할 부분이 검토된 내용이 있어 금번 조례 개정 시 일괄 개정·검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4조(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제1항 제1에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잘못 표기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표기는 인식이 모호하여 후미에 괄호로 ‘부구청장’을 추가 기재하고, 둘째, 제4조(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제1항 제6호 “강동교육장”은 2010년 6월 29일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다른 명칭 변경사항인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변경하며, 셋째, 제4조(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제1항의 위원회 구성에서 ‘구의원’을 추가하고,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한 정비대상으로 제8조 제1항에 있는 “위원회에 부의될”을 “위원회 회의에 부치게 될”로 하고, 제12조(수당) 말미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  제24조 제1항 자문단 구성에서 “1인, 10인, 20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명, 10명, 20명”으로, 제24조 제2항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27조 제2호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용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관내의 축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관리를 도모하자, 강화하자는 뜻인데, 그 대상을 결국 주 내용이 그거잖습니까?  현재는 송파구 주관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심의를 했는데 일반 민간인이 주최하는 것도 확대하겠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예.
박재현 위원  내용은 좋은데 예를 들어 모든 이런 심의라는 조항을 넣게 되면 첫 번째로 여기에 보면 심의대상…  축제도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예.
박재현 위원  어느 규모에 한정하는 것인지?
  두 번째로 심의를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민간인들의 축제의 표현, 축제를 열고자 하는 것을 심의함으로 해서 제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없는가?  이런 게 사실 우려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지금 「공연법」에 보면 저희 관내에 있는 공연시설에서 공연신고는 문화체육과에서 공연 재해대처 신고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공연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면 잠실 메인스타디움을 비롯해서 올림픽공원 내 여러 경기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큰 경기장에서 연예인들이 각종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연시설이 아니고 경기장 시설인데, 그런 데는 보통 1만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고 있어서 그런 많은 인원이 운집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3,000명 이상은 저희 과에서 재해대책신고를 해서 소방서와 경찰서와 안전관리를 기준에 맞춰서 신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명 이상이라든가, 공연장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000명 이상이 되거나 공연장에서 하지 않는 나머지 축제는 실무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어린이들이 올림픽공원에서 한 1,000명이 모여 백일장을 개최한다면 사실 그런 부분은 크게 안전에 대해 염려가 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심의에 넣는 것은 잘못되었고, 또 적은 인원이지만 화학축포를 터트리고 이런 것은 자칫 화재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전대비를…  그게 비록 200~300명이 행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비를…  축포를 터트린다거나 화재를 대비하는 것은 사전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행사를 관련성 있는 주관부서에서 인원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행사의 위험도를 따져서 주관부서장이 심의 요청하면 그 위원장이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험성의 판단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인원에 관계없이 그렇게 제한을 해 놨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심의과정에서 민간인 축제에 심의를 하게 되면 축소를 하거나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의 심의대상은 안전에 대한 사항만 심의하는 것이지, 행사의 다른 부분은 심의하지 않습니다.
박재현 위원  안전에 국한한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예.  안전에 국한해서 안전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올봄에 저희가 한 30개 원의 어린이집에서 1,000여명의 아이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고수부지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거기의 단체장이 여기저기다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그 안전요원을 보내줄 수 있느냐, 긴급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소방차나 안전차를 보내줄 수 있느냐, 요원을 보내줄 수 있느냐 했더니 여기저기서 계속 미뤘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그 단체에서 소방서에 연락해서 재난에 관련된 것으로 해서 차를 보내 주었던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안전수칙에 대해서 먼저 숙지를 시키고 그 행사를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심의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1,000명 정도라면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관할부서에다 얘기하면 바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안전관리 면에서 어린 아이들이 참여하는 행사 같은 경우 1,000명 이상이 된다면 어떤 관리요원 같은 경우도 보내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아니, 관리요원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에 대한 안전여부 심의를 실무위원회에서 개최합니다.  그 실무위원회 개최 요구를 관련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보면 전부 관내 기관장으로…  안전관리위원들은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장들이 일일이 회의를 소집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기관장이 지명하는 담당부서장이 실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위원들이 개최 요구를 하면…  이를 테면 어린이 관련행사라면 어린이 관련 부서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안전관리계획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실무위원장…  지금 실무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실무위원장에게 회의 제안을 요청하면 부구청장님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안전문제를 거론하게 되는데 이를 테면 어린이 행사가 맞다면 화재가 났을 때 어린이가 어떻게 대처하고, 소방서에서는 사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이런 사항들을 그 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심의를 하게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에서는 거론만 하고 계획만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그래서 그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행사에 대한 안전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테면 거기에 소방서에서도 올 것이고 경찰서에서도 올 것이고 KT에서도 올 것이고 그 업무와 관련된 여러 기관에서 오는데 각 기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심의해서 거기에 따른 각 실행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것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고 스탠바이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소방서가 나간다든가, 응급차가 나간다든가 이런 계획을 실무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런 재난이라든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시에는 관할부서에다 어떤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노인잔치도 있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3,000명, 많게는 1만명까지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런 1만명 같은 경우라든가, 큰 규모는 물론 그렇게 준비태세를 완전히 갖출 수 있지만 작은 소단위 모임이라든가, 민간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 이런 것을 의뢰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단체에다가…  그러니까 개인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요청이 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니까 안전이 필요하다, 안전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하면 그런 것까지도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무위원회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준비하고 있는 것을 소단위라도, 1,000명이라도 준비해서 이런 행사가 있다면 관할부서에서 좀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행사하는 당일이 지진대피훈련이 있는 날이었다고 했어요.  어디를 찾다가 못해서 그 단체에서는 소방서를 찾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나와서 지진이 났을 때는 아이들한테 어떠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훈련을 시켜주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염려되어서 이왕 안전관리에 대해서 실무위원회가 있다 하니까 이런 것도 좀 거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필요하다면 1,000명 정도는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1만명 이상에 버금가도록 많은 아이들인데 위급상황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준비시켜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그래서 주관부서장으로 재량성을 부여한 것이고, 그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어린이와 관련된 주관부서에서는 주관부서장이 안전실무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됩니다.  
이양우 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현재 송파구에 있는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생기게 된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한 거죠?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그대로 준수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만 설치하자는 것이 이 조례 같아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예.
이양우 위원  이 위원회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 「공연법」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겠다고 구청에 신고를 하면 그 서류 그대로 소방서에 이첩을 해요.  학생들이 뭐 하겠다고 구청에 신고하면 그 서류 그대로 교육위원회에 이첩을 해요.  조례라는 것은 어떨 때 조례를 만드느냐면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행정의 전문가이니까 알지만 조례라면 인적범위가 있어야 되고, 대상범위가 있어야 되고, 지역범위가 있어야 되고, 물론 지역범위라면 송파를 말하겠죠.  우리 위원회가 없어서 송파가…  대한민국이 위원회 공화국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나?  더구나 이 법을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 본 것은 제가 잘못이지만 이 내용에는 모든 사고가, 이러이러한 사고를 예방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못 봐서 죄송한데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사실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 같은 데에도 보면 안전매뉴얼이, 소방방재청에도 기본적인 사항은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운영 조례에는 사전에 개별법에 말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크게 송파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 두 번째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청장이 본부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본부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저희가 이제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전기, 건축, 토목 각 분야 별로 사회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를 관리자문단으로 위촉을 해서 각 부서에서, 이를테면 문화체육과라면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분야, 시설의 안전관리 심의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한테 전문가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문가들을 의뢰하면 그 전문가를 활용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놓은 조례입니다.
이양우 위원  본 의원이 볼 때는 동정계에서 자치행정과로 바뀌어서 지금 자치안전과로 바뀌었죠.  자치안전과로 바뀌었다면 안전에 대해서 팜플렛이 하나 나왔던가, 반상회 회보나 주민홍보에 대한 실적을 못 봤고요.  두 번째는 안전이라는 것은 무한대죠.  우리가 2008년도 2월 며칠인가?  남대문이 불났을 때 국보1호라는 것은 알아도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목조건물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거기에 위원회가 있고 뭐가 있고 중구청장한테…  국보1호를 중구청장한테 위임했어요.  이런 나라에서 송파구는 자치안전과가 생겼으면 담당과장으로 우리 구청에 1,400명 중에서 안전 전문 관리사가 있습니까?
  전에 내가 한 번 지적했죠?  그것도 민방위 행정이 방위행정에서, 안보행정에서 이제는 안전관리, 재난행정으로 갔다고…  그런 것도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구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흘려버리고, 구청장이 하는 이야기는 시대에 맞지도 않는 석촌호수에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고 하는, 적당하다고 아주 강조를 하고…  우리가 이런 안전관리사가 있어 가지고 민방위교육 때 교육도 시키고 자체 안전에 대한 유인물도 만들고,  위원회가 없어서 우리나라 사고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 위원회 공화국이라니까요.
  과장님 !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내가 볼 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원회만 설치하는 거요.  교육장이 뭘 알겠어요.  실제 가스 배달하는 사람이 가스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예요.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영도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주민들한테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고 간략하게 실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간편한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기본법」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조례가 있지만 실무위원회 심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연 같은 것을 할 경우에 「공연법」에서 안전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족하고 미비한 게 있으면 보완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여러 사람이 다 모일 필요가 없고 해당되는 사람만 모여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빨리 보완을 해 주자.  이런 취지니까…
이양우 위원  우리가 심의를 해서 「공연법」에 소방서장한테 이첩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를 하고 나서 이첩을 합니까?
○행정국장 이영도  소방에 관련되는 문제는 소방서에 확인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소방서나 해당 부서에 다 통보가 되는 거죠.
이양우 위원  서류를 이첩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심의와 상관 없이 소방서 소관사항은 소방서로 바로 의뢰하는 겁니다.
이양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책임회피를 위해서, 공무원이 봄 보신하기 위해서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은데 내가 볼 때는 형식적이다.  실제 어떻게 하면 우리 송파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도를 걸을 때는 어떤 차원에서 걸어라.  이런 교육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위원회 설치해서 뭘 할 거냐?  물론 법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000명 이상, 3,000명 이렇게 대단위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례로 오늘도 성내천에서 조그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몇 백 명이 올지, 몇 천 명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행사가 매년 우리 송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가 보니까 먹거리 같은 것, 쉽게 말해서 가스,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도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겠어요?  몇 백 명, 몇 천 명의 인원이 있는 곳에서 가스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민간단체에서는 이 행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위험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그런 부분을 위해서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민간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박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단체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안 된다고 제한하기 보다는 안전사항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이를테면 실무위원회는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실무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가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전기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무적인 사항들을 안내해 주는 역할이 아닌가 보여 집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행사를 개최 못 한다는 제한보다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예.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송파구에서 주관하는 것만 구에서는 신경을 썼었는데 이제는 민간단체까지 신경을 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사실은 실무위원회를 작년에 개최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그 한 건이 뭐냐면 한성백제문화제입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 개최를 한다고 하지만 잦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시로 모든 사항을 심의를 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려운 데 그래도 실무위원회 개최 요구를 하면 개최를 해야 되는, 우리가 조례상 제도적으로 넓게 안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를 열어서 안전관리 계획을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차이가 없죠?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차이는 없는데 단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안전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아까 김용화 전문위원님이 조금 언급하셨듯이 현재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저희들 스스로 검토해서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제1호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장 위원장 후미에 괄호로 ‘부구청장’을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두 번째로 제4조제1항6호 ‘강동교육장’을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1항의 위원회 구성에 구의원을 추가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8조제1항 ‘위원회에 부의될…’을 ‘위원회 회의에 부치게 될…’ 것으로 수정하고, 제12조(수당) 말미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24조제1항 자문단 구성에서 각 1인, 10인, 20인을 1명, 10명, 20명으로 수정하고, 제24조제2항에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고, 제27조제2호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양우 위원  구의원도 들어간다 이 말이죠?
○위원장 이배철  예.  포함시키는 겁니다.
박재현 위원  동 내용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하자고…
이경애 위원  그러면 수정동의 발언을 하실 때는 그 내용을 저희한테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지적한 사항을 읽어 내려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박재현 위원  아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이경애 위원  검토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예로…
이성자 위원  뒤에 첨부되어 있잖아요.
이경애 위원  뒤에 있습니다.  첨부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제4조제1항6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런 게 적혀져 있는지 제가 내용을 봤으면…
박재현 위원  동 내용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번에 이런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나 이런 것들이 현대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자.
이경애 위원  그런 이야기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데요.  만약에…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배철   박재현   이명재   안성화
  이양우   이성자   이경애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영도
  총무과장박종열
  자치안전과장김영기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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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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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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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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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권오철

권오철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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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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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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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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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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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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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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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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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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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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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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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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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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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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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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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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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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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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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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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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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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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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