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7년 9월 5일(금) 16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2. 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2. 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성규의원외 14인 발의)
3.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성용기의원외 10인 발의)
1.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의사일정에 다소 변경이 있습니다. 1항, 2항, 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항과 3항을 먼저 다루고 1항을 맨 마지막에 다루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성규의원외 14인 발의)
김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습니다.
주요내용은 공해배출업소 조사 및 대기·수질·토양오염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하천관리현황 등을 조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절대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그 실태와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토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1997년 9월 10일부터 동년 11월 20일까지, 구성인원은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15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관내지역과 기관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생활환경 측면에서 폐기물 처리실태와 위생·공중보건·하천오염·공해배출업소 등의 조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재차 말씀을 안드려도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재산을 빌려쓰고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자면 꼭 진짜 필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찬성의 뜻을 전하면서 이번에 실태 및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특위를 구성할 때 실태,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을 하도록 하는데 특위의 권한을 어떻게 강화시켜서 시정이나 조사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 또는 그렇게 하실 방법이 혹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런 복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특위가 진작 구성돼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나마 이런 일을 한 것을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이 특위구성의 인원배분이 각 상임위 별로 똑같이 배분을 했는데 그런 것은 전문분야에서 비전문 분야보다는 다소 많이 참여를 하는 이런 의견이 어떤가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 김성규 의원님께서 그런 방안을 염두해 두셔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그런 제안을 하셨으면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민보건위원회의 인원이 다소 많게 배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노승태 위원님과 이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김성규 제안자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저희 이경택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위원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환경조사 대상지역이나 이런 기관에 대한 어떤 조사내용에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하고 겹쳐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가 저희 시민보건위원회가 되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 배분문제는 앞으로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저희가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제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경륜장 이전촉구특위를 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이 환경문제라든가 쓰레기 오염문제, 교통량 문제에 대해서 확인은 했지만 그 이전촉구만 했지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그때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경륜장 및 주변 또 한가지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부탁드릴 것은 동부자동차 검사소의 대기오염 및 소음, 주변교통난 이런 것을 철저히 좀 다루도록 그 제안자가 한 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통과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송파를 사랑하시고 의원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하고자 하는 발언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성용기의원외 10인 발의)
성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회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구 관내 국·공유재산관리상태의 적정여부와 개발가능한 미활용 토지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 등에 제시함으로써 국·공유 재산관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1997년 9월 10일부터 동년 11월 20일까지이며 구성인원은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5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국·공유지 현황파악, 미활용 국·공유지 번지별 현황파악 및 국·공유재산관련 민원처리 현황조사 등입니다.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3항,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및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를 만드는 목적이 효율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에 어떤 재개발이나 개발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이 우리 임의로 구에서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효율성을 어떤 방법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조사를 해가지고 이점이 있나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질의드리기 전에 의안번호 156번에 발의자는 성용기 의원외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발의 연월일에 년도만 있고 월일이 없습니다. 의안계에서 잘못 됐는지 원래 이렇게 올라왔는지 이것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본회의 상정시에는 철저하게 연월일이 드러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목적이 현재 송파구에서 목록을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목록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재산도 찾아 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혹시 없으신가, 찾아낼 복안이 없으신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용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가능하십니까?
저희 재정위원회에서 풍납동 토성관계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토성이 지금 문화재 관리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데가 오래전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이 아무런 저기 없이 임대를 해서 개인소득을 올리고 있고 그래서 현재 재무과나 송파구에서 철거를 하고 또 철거명령을 내려서 지금 다시 저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여기 가락동에 보면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비지 관계는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조금 참석을 해서 거기 실태를 파악하고, 또 현재 방이동에 157번지에 재경원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파구 예산으로 잡힌 게 한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재무과에 재무국 소관에 전체 송파구에 있는 관련 토지나 관련 실태 서류를 전부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봐가지고 잘하고 있는 데는 칭찬해 주고 잘못되고 있는 데는 다시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승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안계에서 제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노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작 작년에도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년도 말에 돼가지고 이것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도 있을 것 같고 제대로 하겠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다루기 전에 2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조현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 지방의회 세출예산 16억 1,334만 9,000원 중 14억 9,536만 40원을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고, 1억 1,798만 8,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어 1997년도 세입으로 편성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집행금액을 사무국 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먼저 사무국 운영비 9억 628만 9,000원 중 8억 3,677만 3,580원을 집행하고 6,951만 5,4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대부분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회비 7억 706만원중 6억 5,858만 6,460원을 집행하고 4,847만 3,540원이 집행 잔액으로 이중에서 예산 절감분은 1,579만 7,230원이고 나머지는 여비 중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자매결연국 공식방문 여비와 선진의회 비교시찰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전부 참여를 했으면 이 예산이 완전히 사용되었는데 사용하지 못해서 이 예산이 3,267만 6,310원 불용 처리되어서 금년도 예산으로 다시 넘어 왔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은 우리 위원님 여러분 책상 위에 자료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종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이근형 위원님, 이경택 위원님, 노승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은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현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로 많은 게 차량선박비 해 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약 273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의장님 차가 그간 작년 한해에 계속 개인차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휘발유라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거의 지출이 안 됐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의회 업무용 캐피탈이 있는데 이 차도 제가 거의 쓰지 않고 우리 직원들도 거의 개인 차들이 있으니까 공공차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적정한 관리를 해서 예산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3,260만원 이렇게 많은 거 아니냐. 제가 설명을 올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 해 서른 두 분이 해외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매도시 가신게 열 다섯 분인데 열 두 분밖에 가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 재임 기한동안에 가시는 해외연수가 열 일곱 분으로 계획을 했는데 열네 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스물 여섯 분만 가다보니까 여섯 분이 계획에 보다 더 참여를 못하시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비용이 3,260만원 정도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일부 내년도 상반기중에 자매도시 방문하는 것을 한 번 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못가신 위원님들 내년도 상반기중에 한 번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신문 구독료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4개 신문에 위원님들 각 개인별로 지금 현재 구독하도록 되어있고 의회에 5부씩 들어와가지고 작년도에 315만원이 구독료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신문이 발간 중지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 부분이 불용이 생기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서울신문 배달이, 이것은 사무국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일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배달이 되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택 위원님께서 “의회방문 손목시계” 이게 대체 뭐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쭉 작년도 한 해 동안… 지금 시계를 못보셔가지고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은데 일반 구청에서 하는 시계 이런것에다 의회마크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회방문하는 외국인이라든가 또 다른구에서 오시는 손님이라든가 또 우리 구를 찾는 우리 관내에 있는 선물을 해야 할 분에 대해서 그냥 맨손으로 보낼 수 없어서 타구에도 시계가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고 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계가 남아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고 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회의 끝나고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한화보 구입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대한뉴스에서 특집으로 저희 송파구의회를 취재를 해가지고 화보에 대대적으로 실어줬기 때문에 이것을 200부를 현재 구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드리고 관계기관에 배부를 해서 구입한 화보구입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도 아울러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4개 지역신문을 현재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신문이 현재 중단되었기 때문에 3개 신문이 개별적으로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신문이 배달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신문사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히 배부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만약에 배부를 안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나중에 구독료 지불할 시에 지불이 안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대략 이렇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님!
우리 구청 예산은 전체예산으로 똑같은데 보건소 예산 따로 있고 의회 예산 따로 있듯이 구청 예산은 구청에서 회계처리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우리 예산은 우리가 집행하는데 다만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실에다가 우리 편성된 예산분에 한해서 필요한 만큼 그때 그때 배정요구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서 처리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격려금 지급에 373만 600원인데 전경위문하고… 금년에 화환대금이 나갔습니까?
자료를 지금 해달라고 하면 해드릴 수 있고 또 확인을 하시려고 하면 지금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줄줄이 읊는것은 모양새가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두회 노승태 이근형 이경택
송인선 김종대 성용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조현재
○의결사항
·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 원안가결
· 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