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22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견청취 - 송파나루공원동호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취득
2.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견청취 -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취득(구청장 제출)
2.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견청취 -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취득(구청장 제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보건위원회 회부대상이지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내용이 푸른도시과 소관의 사업이므로 해당 위원회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함께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사유 및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2년 10월 잠실길 지하도로 조성공사로 인해서 기존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 260㎡를 롯데 측에서 철거하였고, 이에 따라 구에서는 잠실관광특구 지정 및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라 증가할 국·내외 관광객을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안내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2013년 1월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간투자방식을 검토하게 되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신문, 홈페이지 등 언론을 통하여 공개모집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최종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에 상정, 세 차례의 심의 과정을 거쳐 관광 명소화를 위한 시설물 고급화, 사회적약자를 고려한 승강기 설치 및 수려한 조경시설 확충 등을 포함토록 하여 6월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7월 투자사업비 검증 및 무산사용기간 산정을 위해 2개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용역을 시행하였고, 용역결과 업무용 건물 공사비가 21억 9,900만원, 옥외시설 공사비가 8억 2,900만원, 관광정보센터 등 업무용 동산 구입비 4억 9,500만원, 설계 감리비 및 각종 분담금이 2억 3,700만원으로 평당 957만원이 소요되어 총 사업비는 37억 6,0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중 민간투자사업비인 32억 6,000만원에 대하여 무상 사용기간이 18년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구와 사업자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 착공하여 2014년 4월 현재 건물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창호 및 외부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말 준공하면 6월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여 구 행정재산으로 취득될 예정이며, 6월부터 국제관광담당관에서 송파관광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득사유는 잠실관광특구 지정 및 롯데월드타워 건립 등에 따라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에 국내·외 관광객을 대비한 관광정보센터 설치와 공원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휴게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설치하고 준공과 동시에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757.11㎡ 지상1층 지하1층으로 조성되며 지상은 관광정보센터, 지하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고, 취득 예정가격은 37억 6,000만원으로 민간투자 32억 6,000만원 및 잠실길 지하도로 조성공사로 기존 관리사무소 철거에 따른 롯데의 원인자부담금 5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다만, 사전에 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 방식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는데 그게 선택의 여지는 없는 거죠? 저희가 받고 싶어서 받고, 안 받고 싶어서 안 받는 것은 아니죠?.
본 위원의 기억으로 5대 때, 그러니까 김영순 청장 시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와 서호 내 카페를 무상으로 민간업체에 대여를 해줘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관광안내센터도 유사한 것 같아요. 민간투자방식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한다. 그때 그런 부분으로 우리 지역의 구민들이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5대 때와 무엇이 다른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번 동호 내의 국제관광안내센터는 32억으로 18년이 도출됐는데 원래 원가계산 용역회사에서는 22년과 18년 8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8년으로 최소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서호 쪽의 2개는 면적이 더 큽니다. 큰 데도 토지 사용료를 받지 못했고, 이번에는 협약을 잘 해서 토지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서호에 있는 ‘더 다이닝 호수’와 ‘카페 고고스’는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는 왜 구정질문을 그렇게 했느냐 하면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리모델링… 물론 맞습니다. 원래 그 두 군데는 저희 구에서 건물을 지어서 민간위탁이라는 형태로 세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수를 받는 것을 전임 구청장이 리모델링 한다 해서 22억을 들여서 10년 무상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불합리하다.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들어오는 업자한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구정질문을 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물론 우리가 관광특구가 됐고, 또 롯데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관광안내센터를 짓다보니까 거기에 휴게시설도 필요하고 이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신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예산이 막대하다 보니까 민간투자방식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쭉 검토를 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진행이 됐고 이런 부분이라서 안 된다,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롯데특위에서도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이 지금 무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전에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송파구에서는 가장 요지인 그런 자리에 우리 구에서 시설물을 지어서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연간 우리가 세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체육진흥기금으로 한 10억원 정도 들어오던 경륜장도 다른 데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세수 한 10억 정도는 어떻게 보면 손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말씀을 하실 때는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세수발굴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혹시 직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혜숙 위원님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의거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 추진하게 될 것이고요, 이번까지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서 지금 돌이킬 수는 없고,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사실상 복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등 구 예산 사정 때문에 32억 6,000만원이라는 투자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침 잠실길 지하차도가 건설되면서 기존의 화장실과 관리사무실이 철거되면서 시급히 필요했고, 또 잠실관광특구로 지정은 됐지만 관광안내센터라는 것이 없어가지고 관광안내센터도 건립해야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시급하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상의도 했지만 작년 연초부터 예산을 짜놓고도 90억 절감대책을 세웠어요.
그 사이에 연초에 투자재원 32억원을 확보하기가 전혀 불가능했기 때문에 민간지원 조달방식을 선택해서 민간투자법으로 건립하게 되었고,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건립해서 임대하면 임대수입이 많이 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짓게 된다면 32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저희가 매년 토지사용료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18년 동안 27억원을 거둬들이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에는 적은 돈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당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32억원이라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민간투자법에 의해 이런 방식을 취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기부채납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건설원가연구원’과 ‘신우회계법인’ 이렇게 두 군데에서 했는데 ‘건설원가연구원’은 18.82년이 나왔고, ‘신우회계법인’은 22.9년이 나왔어요. 사실상 평균을 하면 20년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최소 나온 ‘건설원가연구원’의 18.82년으로 소수점 이하는 삭제하고 최소 연한인 18년으로 정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관광센터 때문에 특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해당부서가 이 건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고생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먼저 질책을 했어요. 왜냐 하면 특위가 이루어지기 전인 작년 2월경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해당부서장을 부르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분명히 문제가 좀 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어요. 혹시 과장님, 기억납니까?
이혜숙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서호 카페를 리모델링하면서 이십 몇 억원을 인정해 주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강 건너 불 보듯 그냥 답습행정을 했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유재산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 안 받을 수 없죠. 지금 국장님 답변을 살펴보면 구 예산이 부족하다,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정여건이 어려우면 재정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더 받을 생각을 하고 머리를 짜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타령만 하고…
그래서 지금도 어렵겠지만 저는 원인자인 롯데 측에 좀 더 강하게 요구해서 실시계획 협약 전이라도 이런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미동이에요. 공무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건축공사비의 과다책정 문제를 한 번 되짚어봐야 된다. 검토를 강하게 해보세요. 그것을 지난번 롯데특위에서도 몇 차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실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원인자한테 100%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처음부터 그러한 계획을 가졌더라면 이런 큰 문제가 없었다고 봐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자꾸 중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1년에 얼마씩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인데 거꾸로 되어서 최저치인 18년으로 했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글쎄요, 최저치로 한 것은 사실이에요. 두 군데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한 것을 최저치로 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원초적으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된 것 아니냐? 공사비를 얼마만큼 책정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가계산하면 18년 나오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건축비가 우선 과다책정 되어서 18년이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롯데특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건에 대한 것은 의견청취 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건물을 안 받을 수 없어요. 받기는 받되, 우리가 그런 의견을 낼뿐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여타부분에 대해서 각오를 가지고 요구해야 돼요. 그냥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18년, 22년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최저치로 했다, 이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위원님들이 그것을 수긍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황대성 국장님께서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이 부분에 진행되는 것은 되더라도 정말 노력을 하세요. 결과물을 내놓아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에서 6개월 동안 해서 아무 결과가 없으면 말이 됩니까?
실제 문제점이 있다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푸른도시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지, 그냥 이것이 정해졌으니까 갈 수밖에 없다고 자꾸 답변하면 이것 골치 아파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도 있지만, 어쨌든 지방선거도 있어서 바쁘기도 하시지만 이 마당에서 이것을 생각한다는 게 저도 머리가 아프니까 참고해 주세요.
박인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은 동감을 합니다. 특히 롯데에 부담을 시켜 지어서 임대했으면 수익이 많이 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 당시에 물론 제가 담당국장은 아니었지만 실무자들과 과장들 또 그 당시 유용기 국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롯데에 그것을 지어달라고 수차례에 요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롯데에서는 그 관리사무소를 감정평가해 보니까 1억 2,000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5억원을 주는 것도 많이 준다고 하면서 5억원을 내놓은 것이고, 그 당시에 그렇게 요구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인데 면적 757㎡에 대해서 공사비를 따지면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건만이 아니라 외부 옥외시설공사 면적이 918㎡입니다. 실제 그것까지 합하면 500여평이 그 공사비가 됩니다. 실제 공원에 짓다보니까 수변데크, 산책로, 옥상조경이라든가 이런 외부 면적이 918㎡로 정확히 278평 정도가 건축면적 230평을 제외하고 옥외시설 면적을 조경도 하고 그런 공사비 부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00평을 지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57㎡ 건축연면적으로만 따지면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간 것이 맞고요.
그러면 공원위원회에서 고급화하라고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과다책정된 것 같다 라고 답변을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다 알아요. 그 센터를 중심으로 그런 공원도 사실 롯데 측에서 거의 이용 내지는 사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안 되면 이런 부분이라도 롯데 측과 빨리 협의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롯데 측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공원위원회에서 고급화시켰기 때문에 공사비는 실제 얼마 안 된다고 자꾸 이런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급적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런 방안을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원래 건물철거비 감정가액이 1억 2,000만원인데 5억원을 받았고요. 주변 공원을 롯데에서 원상복구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던 나무를 자르는 것에 대해서 수목보상비를 사억 몇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롯데 매직아일랜드 부지가 공원용지로 되어 있던 것을 유원지로 바꾸어서 10억원 정도 증액시켜서 이번에 추가 징수했습니다. 실제로 받기는 6억원 정도 받았는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좀…
그러면 아마 집행부서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고, 과연 롯데 측에서 비행안전을 위해 얼마나 투자했는지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일을 추진한다면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의 사업시행자가 ‘김현주’로 되어 있고, ‘(주)덕인푸드산업’으로 법인체라고 했는데 이게 자꾸 특혜니 뭐니 이런 문제도 있고, ‘김현주’라는 사람이 대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것을 운영할 때 토지사용료로 1억 5,0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렵다는 핑계로 연간 1억 5,000만원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버텼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사항,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몇 달치 임대료를 안 내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소송하는데 돈을 안 냈을 때 조치, 그 다음에 운영협약서 내용을 보면 행정처분을 우리가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반횟수가 여기에 보면 1회, 2회에는 ‘주의’, 3회, 4회에는 ‘경고’, 5회 했을 때 ‘관리운영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4회까지 경고가 되면 1년 이내에 이렇게 경고내지 하는 건데 세 달에 한 번씩 경고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되는데 횟수를 줄이든지 현실에 맞게 하고, 이것은 연간으로 따지지 말고 누적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18년 동안 해 주면 연간으로 조치할 것이 아니고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누적개념을 접목시키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우리가 물을 것은 다 물었고, 캐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건물은 다 지었다면서요? 우리한테 의견청취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하는 것은 하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하고 단, 문제는 집행부에 책임을 묻기 전에 이것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구의원들의 상식이 모자라서 일어나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집행부에서 명심하실 것은 만약에 중간에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언론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어떻게 관광에 관한 것을 식품업체가 맡아서 운영하느냐? 이게 기자들이 쓰기 나름이에요. 이런 것도 한 번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빨리 처리합시다.
이상입니다.
토지사용료를 안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다시 검토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고나 잘못한 부분은 현실에 맞게 누적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김현준 이 분과의 계약서에는 행정처분 내용이 1회, 2회, 3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호의 ‘카페 고고스’나 ‘더 다이닝 호수’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계약서 자체를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있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구청에서 그것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이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으로 석촌호수 카페에 한 번 갔을 때 거기에서 인형 등을 파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그때 계약한 부분과 다른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했더니 그때 과장님께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더 번화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약서상에는 타 업종을 할 때는 구청에서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일단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10년씩, 18년씩 무상으로 주는 부분에 구민들은 세수가 줄어드는 등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런 협약서를 쓰고, 계약서를 쓸 때는 이 계약서 내용을 이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계약서 내용 외에 영업을 할 때는 구청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시든지, 아니면 회수를 하시든지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렇게 계속 협약서를 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롯데 측에서 공사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심도 있는 의견조율을 위해서 몇 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제 간담회시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를 했고, 좀 전 의견교환을 위해 정회시간도 가졌습니다.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취득에 관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살펴본 문제점은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1조에서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구의회에 보고한 사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둘째, 지하차도 허가를 내 줄 당시에 관광안내센터를 롯데에서 건립하여 주는 것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어야 했으며 셋째, 민간투자로 건립하고 18년간 사용 후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보다는 보다 적은 예산으로 직접 건립하거나 원인자인 롯데 측의 전액부담으로 건립,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구 세입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재산 취득은 필요하므로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사용기간 산정 등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롯데특위에서도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사용기간 산정 등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방안 강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제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17분)
부위원장 선임은 「송파구의회위원회 조례」제1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이혜숙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이 없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혜숙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혜숙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김상채 이혜숙 이양우 박인섭 노승재 이승구 나봉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황대성
푸른도시과장하해동
○의결사항
·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견청취 -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취득 : 의견제시 채택
·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이혜숙 위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