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30일(월)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언도의원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언도의원외 6인 발의)
(15시 09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언도의원외 6인 발의)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기관련규정인 현행 조례 제3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정례회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정례회의 회기일정을 자율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35일로 정례회의가 정해져 있던 것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바뀐 것이죠?
이상입니다.
일례로 전반기 일정이 이틀 정도 하반기로 넘어가니까 이틀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언도의원외 6인 발의)
(15시 13분)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구성안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 의결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15인 이내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0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이황수 심언도 원내선 김철한
정동수 성용기 이정광 박찬우
박경래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병준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