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8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김순애·박성희·손병화·김호재·이강무·곽노상·박종현 의원 찬성)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집행부로부터 철회 요청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 지난 제298회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 중인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2023년 3월 17일 철회 요청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회에 대해 동의해 주셨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298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 결과 보류되었고, 지난 제300회 임시회에서 철회 후 금번 회기에 재접수된 안건입니다.
이강석 책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송파책박물관의 관람료와 수강료의 감면기준을 정하여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대관료 기준 등 우리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제2조 제7호, 제3조,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4호, 제14조, 제22조 제1항, 제23조 중 명칭에 대한 수정 등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8조의 제목 및 제1항과 제2항의 관람료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고, 제3항과 6쪽의 별표1의 제2호를 신설하여 관람료 환불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9조를 국가유공자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관람료 면제 대상을 7쪽의 별표2로 개선·보완하였고, 수강료 감면기준 또한 10쪽의 별표5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제3항은 박물관 회원모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8조에서는 소장품의 대여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36조 제2항의 대관료 및 대관료의 반환기준을 8쪽의 별표3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71호로 2023년 3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 책박물관 관람료 및 수강료 감면 규정을 개선하고, 박물관 대관료 기준을 신설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세부 검토사항은 부서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의 세부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는 현행 조례와는 다르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책박물관을 조례에서도 무료로 정비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관람 기회의 확대 및 문화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관람료를 받게 되는 전시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대하여 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차원에서 관람료 및 수강료 면제에 대한 근거 조항과 관람료 환불 기준 및 기타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 등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이거 하나는 조금 짚고 가고 싶어서,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례 신구조문대비표라고 하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맥락을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다음에 주실 때는 전체적으로 맥락을 읽을 수 있게끔 전체적인 조문을 같이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는 신설이 없었는데 안 제2조 제7호에 보면 열람을 신설하셨어요. 그 신설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
시행규칙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지금 책박물관 조례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규칙으로 정한다는 게 상당히 많은데, 2019년 5월달의 시행규칙을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정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근 5년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시행규칙을 정해 놓지 않고, 여기 보면 관람료 관련해서 별표로 해서 따로 첨부를 해서 올렸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에서 이번에 열람 추가가 됐는데, 열람의 정의에 보면 “소장품의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찾아보니 열람이란 “사료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접촉하며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장님 마음대로 그냥 회원모집하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만약에 하게 되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람이 아마 이 조례에서 가장 관심이 있으신 부분일 거 같아요. 책박물관은 박물관이다 보니까 열람이라는 게 중요하고 섬세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거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다른 곳들에 보면 상위 조례나 다른 지자체 박물관에 관한 조례들을 보면 열람에 대한 내용들을 규칙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만들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규칙은 마련이 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하실지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간단한 거 몇 가지 여쭐게요.
일단 8조에서는 전체적인 개괄적으로 박물관 관람료를 무료로 한다, 라고 포괄적으로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2항을 보면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대관자 빼고요.
그러면 이게 상시적인 전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표현한 것처럼 순간적인 기획전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 같은데, 상시 전시의 내용하고 했었으면 기획전시의 내용, 향후 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들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관료나 관람료에 대한 부분을 아까도 앞서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구청장과 협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위임을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표를 보면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익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무료로 한다 라고 하셨는데, 공익적인 활동을 대관료를 무료로 한다면 마찬가지로 관람료도 무료로 해야 되는 게 같이 조합되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의 위임사항, 금액에 대한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꼭 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9조에서 별표2에 15가지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추정하는 추계 인원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중복입니다만 김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박물관의 회원을 모집·운영인데요, 저는 이 취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운영방식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 조항을 왜 넣었는지에 대한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책박물관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책박물관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박물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무 위원님께서 2022년도 관람료·대관료 수입 총액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개관 이래 관람료와 대관료를 무료로 운영했기 때문에 수입 총액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감액 추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료로 운영했기 때문에 감액 추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단체 1,000원, 개인 3,000원, 교육 프로그램만 수강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곽노상 위원님께서 ‘열람 외 추가’ 정의 말씀하시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자료도 ‘열람’이라는 정의가 3쪽에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서울시 박물관 조례, 기타 다른 자치구 조례를 참고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역시 서울시 박물관 조례에도 ‘열람이라 함은’ 저희와 똑같이 ‘자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넣게 된 것이, 저희가 지금 열람목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게 연구목적이나 또 학술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박물관 유물에 대해서 열람 요청을 올해 들어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천대학교 교수님께서 ‘신소년’ 1926년 5월호 이 소장품에 대해서 열람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용’과 ‘대여’라는 조항에다 ‘열람’을 넣은 이유는 저희가 소장품을 지금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관찰목적으로 열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대여나 이용을 했을 경우 훼손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작품이라든지 유물 이런 경우는 열람을 통해서 학술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에다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성호 위원님께서 회원모집을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왜 조례에 하셨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회원모집은 역시 서울시나 서대문구 자연사박물관, 기타 다른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박물관 회원을 모집·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은 일반인이 박물관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박물관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책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원제 모집을 조례로 규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박물관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회원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혜택 등을 부여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규칙으로 저희가 제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규칙으로 제정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럼 규칙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느냐 그랬는데 초안은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해서 그때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열람’이란 규정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의 유물에 대한 훼손을 방지하고 또 열람을 하는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열람이란 규정을 넣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열람도 할 수 있으면서 또 우리 유물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훼손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호재 위원님께서 8조에 ‘무료로 한다.’ 해서 지금 기획전시, 상설전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상설전시는 2층에 239평으로 저희가 2019년 4월 23일 개관 이래 상설전시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전시는 1년에 한 번씩 기획전시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웰컴투 조선’이라고 해서 2층에 75평 규모로 1년마다 교체해서 전시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상설전시도 중요하지만 기획전시를 통한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참고로 저희가 개관 이래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상 궤도로 돼가지고 저희가 열람 횟수가 3월 31일 기준 해서 5만 3,194명, 운영 일수 75일 해서 1일 평균 709명이 지금 방문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토요일은 900명, 일요일은 1,100명 정도 관람을 하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호재 위원님께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대관료와 관람료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기획전시나 또 대관전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소정의 관람료를 규정에 의해서 받게끔 되어 있고요.
기획전시실에 대관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 관람료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된다 이런 말씀은, 대관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수입과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람료를 제시한 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또 대관한 업자의 여러 가지 이익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구청장과 협의해서 비싸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관람료를 정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제 모집, 아까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획전시회 같은 경우 우리가 관람료를 받게 되는데 그 관람료를 받으면 이분들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관람료의 추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아직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그랬었고 이번 개정의 내용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통상 보면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언급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다음에 국가 유공 관련된 분들, 장애인 분들 이렇게 크게 나뉠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은 추가로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도 관람료에 대한 면제대상으로 등재를 하시는 건 어떤지 한번 의견 여쭐게요.
그다음에 그런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에 안 넣어도 별표2에 7쪽을 보시면 15번 항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관람료라는 게 우리가 상설전시나 기획전시를 하더라도 앞으로 받을 생각도 없고 혹시라도 이게 되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혹여 하나라도 받게 되면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 이게 아마 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받게 되면 여기에서 김호재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이나 노인으로 한정해서 나이를 제한해 주시면 그건 저희가 수정발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4세 미만이 영유아인데 이걸 어린이로 이 조례 심의 과정에서 확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저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서울시 박물관이 어디 무슨 박물관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소장품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신 내용은.
다른 박물관 운영 규정에 보면 보통 소장자료나 소장품에 대해서는 직접 대면하여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다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물에서만큼은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히 지금 우리 송파구 책박물관에서 주는 조례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소장품을 직접 만지지 않고 어떻게 자료를 연구할 수 있을지 난 그게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물이 아닌가요? 오래된 어떤 그런 것…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가천대학교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직접 소장품을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촬영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그러면 책박물관에 있는 모든 자료가 소장품 아니요?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지하 수장고에 개방형 수장고와 폐쇄한 수장고가 있는데 개방형 수장고에서 누구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개방형 수장고를 관리하고 있고, 폐쇄형 수장고 같은 경우도 유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유물을 구입할 때 아주 오래된 유물 같은 경우는 훼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약품처리하고 소독처리 하고 해서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훼손될 염려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람 요청이 왔을 경우 우리 학예사가 입회하에 가서 설명을 해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사진을 촬영해서 이렇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직접 손을 댔을 경우는 한두 번은 괜찮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유물이라는 거를 만들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비대면이란 말씀을 하시면, 아무튼 소장품이라 하면 그 책박물관에 있는 모든 장품이 소장품 아니에요?
하여튼 책박물관이 여기저기 가 있다 보니까, 사실 구청에 조직으로 들어왔다가 밖으로 있다가 또 조직에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구청에 한 과의 조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구청에서 좀 이렇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파책박물관은 오픈식 수장고로 되어 있어서 유리를 통해서도 관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증자나 기탁자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외 기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 기증, 이관, 기탁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유물을 수집을 하는데요.
지금 기탁한 것은 108건에 452점입니다. 이것은 김훈 작가 등 여덟 분의 작가소장품을 저희들한테 기탁을 해서 상설전시실 작가의 방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증하고 이관된 거는 지금 저희가 상설전시실이 450여 건이 전시가 돼 있고요. 기획전시실에 150여 종이 전시가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고요.
지금 기증이나 기탁하시는 분들이 열람을 요청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상설전시실에 김훈 작가님 등 여덟 분의 소장품으로 구성돼있는데 이분들이 반응이 좋고, 또 상설전시실에서 많은 작가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연장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지금 20평 규모의 2층 로비에다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가지고 저희가 작은 테마전시를 개최할, ‘인쇄 현대어로 말하다’를 지금 기획안을 수립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위원님들 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강필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지난 3월 2일 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을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과 통일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인사혁신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조례에서 준용토록 하기 위하여 운임비와 숙박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4조와 별표1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결제와 정산 시에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 제5조 제1호의 영 제8조의2를 삭제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5조의 내용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 등 오래전에 개편된 직제 명칭을 변경하고,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공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72호로 2023년 3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명확한 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당초 제5조를 4조로 하고, 상위법령의 인용조문과 준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의 잘못 인용된 사항을 정비하여 보다 조례 운영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1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게 되므로 관련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안건을 종합검토 한 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직접 준용하도록 하고,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보류하기로 의원님들 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김순애·박성희·손병화·김호재·이강무·곽노상·박종현 의원 찬성)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지난 22년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현행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안전관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조례의 정의를 규정하였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공연법 제11조에서 누락된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는 행사’를 규정하여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이태원 참사 이후 행정안전부가 보고한 ‘유사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인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는 안전계획수립·시행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행사에 참가하는 구민들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로, 제1항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과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에 적용하도록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500명 이상이라는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과 송파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방침과 대상 인원을 맞추어 제도적 안정성을 담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재난 및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옥외행사의 사고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중앙 또는 지방정부 모두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하는 이 시점에서 송파구가 더 늦지 않게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송파구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24일 김광철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은 용산구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다중 운집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조례를 통해 다중운집 행사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태원 사고 발생은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중운집에 대한 위험인식 부족과 행사에 대한 안일한 대처 그리고 주최측 없는 행사에 대한 사전 예측 미흡으로 발생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사고 이후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살펴볼 때 송파구 차원에서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행사와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의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주요내용 및 세부 검토사항은 김광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의 세부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조직화 되지 않은 옥외 행사는 수 많은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 집중적으로 모이거나 이동하면서 돌발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안전 관련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세밀하게 안전을 점검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앞으로도 중·소 규모의 행사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관리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 조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계획되어 있는 그런 행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조례에 해당될 수 있는 행사가 몇 건이나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청이 주관하지 않는 행사라도 저번의 이태원 참사와 같이 구청이 주관하지 않는 행사라도 우리 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사들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있는 행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조례 취지를 제안이유를 하면서 용산구 이태원 일대 큰 인명사고로 인해서 이 조례를 제안한다고 서두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뭔가가 빠진 거 같아서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강북구 조례에 보니까 이태원 이후에 이게 들어간 거 같아요, 조례가.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 여기가 중요한 게 ‘군중 밀집’입니다.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 대책,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좀 사료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다중운집 지역 인파밀집 사고 예방 추진계획’ 해서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이게 연구용역을 준 거 같아요. 해서 지금 계속 연구 중인데, 올 12월 말까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좀 참고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 실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 행사 때 이렇게 사전 실시를 했는지, 또 안전요원으로 배치되는 그분들은 공무원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시간을 좀 주십시오. 한 30분 정도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분 정도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제가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답변하고, 나머지는 도시안전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이 다중 운집, 밀집에 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송파구 도시안전과에서는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을 활용해서 다중 운집지역 인파밀집 사고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IS 기반으로 예상을 해서 보행거리와 주변 시설에 대한 모델링 구축을 기반으로 위험 구간을 도출하는 송파구 다중 운집지역 내 인파밀집 시뮬레이션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아마 부서에서는 첫 번째, 송파구의 특성을 파악한 인파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두 번째로는 CCTV를 통한 위험구역 상시 밀도분석을 해서 송파구에 적합한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에 적용범위를 산정하고 밀집사고 예방조치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용역들이 끝나서 공사완료 되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로는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에 관한 규정을 재개정하는 분위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송파구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실시해서 안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유지를 위해서는 구민의 참여와 공감대 또한 지역사회 전반에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나머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해당되는 행사가 몇 건이나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500명 이상 1,000명 이하는 아직 저희들이 올해부터,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부터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요. 1,000명 이상 저희가 심의했던 거는 작년에 8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500명 이상 1,000명 이하는 지금도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을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오금동에 엊그저께 했던 성내천 축제하고 잠실본동에 벚꽃 있을 때 축제한 거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심의를 했고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축제 하나 지금 저희한테 심의가 와있고 아마 장애인의 날 행사 이런 것도 지금 축제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지나가 봐야 어느 정도 1년에 몇 건 정도 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주관하지 않는 행사라도 예측이 되는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조례는 구나 출연기관, 출자기관에서 하는 행사만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심의대상 자체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대신 저희가 다중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곳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하고요, 연말연시하고, 올해 밸런타인데이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아시다시피 방이 먹자골목하고 잠실새내역, 여기 잠실역 일대에 저희 직원들이 저녁에 순찰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용역이 실시되면 그 지역에 지능형 CCTV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인파관리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벚꽃축제 할 때 우리 수변 무대가 위험하다고 신고가 들어가서 아시다시피 원래 만들어놓은 게 배 선형을 등 떠서 만들어서 원래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니까 112, 그다음에 119로 신고가 엄청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신고가 너무 들어오니까 그래서 임시 폐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는 119나 112로 정확히 전파가 되고요. 그게 이제 송파구청하고 112, 119하고 합동으로 상황실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상황실 운영이 아니지만 이렇게 연계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예측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곽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예측하는지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관련 자격증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는 관련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은 응급 의료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를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한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요. 그다음에 안전조끼를 입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안전요원이라는 명패를, 그러면 안전요원으로 인정을 하는 체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조와 3조,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단체가 어떻게 다른지 질의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애인 축제 같은 거 할 때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내려줘서 하는 그런 축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가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거는 대표적인 게 마라톤 같은 겁니다. 잠실에서 마라톤을 하면 옆에 ‘송파구청’ 로고를 같이 새기거든요. 그런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도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안전관리계획에 참여해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사전교육 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당연히 저희들이 사전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조끼나 명패는 필히 착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요원은 지금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도 있고요, 용역사 직원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능단체, 저희가 관리하는 방범대나 방제단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많은 분이 참여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적용하는 경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나 각 동에서 직능단체 분들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전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 공무원 이분들은 사전교육하실 거잖아요, 그죠?
저는 솔직히 이분들 자기일 뭐랄까요, 좀 제쳐놓고 와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자기의 일당은 아니더라도 그 방범단체엔 최소한 얼마 정도는 지원해줘야 된다, 특히 여기에 보면 해병전우회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분들도 무료로 아마 봉사하시는 거 같아요. 저는 뭐냐 하면, 이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자율방범이나 아니면 그 외에 해병전우회나 봉사하시는 분들 그래요, 나와서 고생하시는 거는 자기 본인의 역할이다 보니, 의무이다 보니, 임무이다 보니 와서 한다고는 하지만 챙겨줘야죠.
그래서 이거는 과에서 예산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없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는 옛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서로 상부상조할 때야 그게 통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나름 고생시키고 일 시키면 충분히 거기에 따른 보상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구에서 주관하는 건 아닌데 올림픽공원에 가수분들이 콘서트를 주말마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희한테 오면 저희하고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하고요. 그 콘서트 당일 날도 저희 직원들이 가서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옛날의 체조경기장이죠. 케이에스포덤에서 공연을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건씩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계속 거기에 가서 상주를 하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고의 책임은 주관하는 사람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가 나지 않을 최소한의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콘서트라고 하더라도 무료 봉사가 아니니까. 그러면 안전요원 배치 지금과 같이 거기서도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관람인원의 한 3% 정도를 통상적으로 안전관리요원으로 채용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가 되어 있는지 가서 확인을 하고요. 저희들이 거기에도 안전관리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다면 제가 아주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하실 때요, 용역사는 용역사가 거기에 참여하는 요원들의 상해 관련된 것들은 용역사가 책임을 지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짧게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마승호 도시안전과장께서도 그러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말씀하실 차례이긴 하지만 꼭 발언권을 얻으시고 회의시간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접수 및 회부된 의안 이 내용 안에 개정된 것, 그러니까 신·구안 대조표만 넣지 말고 조례안을 넣자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 말씀 하신 거죠?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박종현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정주리 곽노상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광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황영록
교육문화국장이승근
총무과장강필구
도시안전과장마승호
책박물관장이강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 : 철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