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11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1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의안번호 제161번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통·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 내용중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보완해서 통·반 관리와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통에 반 조직을 현행 6~8개 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6~15개 반으로 현실화시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부금의 면제와 공과금의 일부 면제 규정은 과거에 만들어서 지금 현재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반장에 대한 직무교육 근거를 마련하고, 반장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 관련 조항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통내 반조직의 현실화입니다. 1개 통의 반수를 8개 이내로 제한한 결과 1개 반의 세대수와 지역이 과다하는 등 반의 증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의 각종 잡부금 면제와 안 제11조의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운영상 비현실적인 것으로 삭제·보완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1조의2는 통·반장의 교육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6~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6~15개 반으로 늘리는 것인데, 현재 6~8개 반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대충 1개 반이 몇 세대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통·반장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통장의 권한으로서 잘 움직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현재 송파구 내에 반이 설치되어 있는 전체의 통·반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송파구 인구가 67만에서 62만으로 통계적으로 줄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왜 이것을 15개 반으로 늘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송파구 통·반 현황은 지금까지 원래 총 847통 6,300개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원이 65만에서 60만으로 줄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787개 통 6,172개 반입니다. 그러다 점점 5,900개 반으로 자꾸 줄어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어서 현재 통수는 787개 통 6,172개 반이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상여금과 상여금품 부분은 반장들한테는 추석 때 2만 5,000원 상당의 물건을, 그 다음에 설 때 2만 5,000원 상당 그래서 연간 반장 한 사람당 5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무엇을 줬느냐 하면 농협상품권을 죽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반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을 늘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에 있는 반 대로 조례를 맞춰 나가는 뜻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반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상은 6~8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반이 15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안 맞는 부분을 그 반을 줄여서 조례에 맞추는 게 아니고 조례를 그쪽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맞춰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을 상여금품으로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실지로 관행상 전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물건을 사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여금의 의미가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맞춰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똑같은 통장으로서 그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확인해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맞춰줘야 되는데 이름만 지어놨지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반장을 줄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날 지적하지만 100세대의 통장과 400세대의 통장에게 똑같은 수당을 주면서 이렇게 업무를 할 때는 균형을 맞춰 주라고 했는데, 지금 잠실 1단지, 2단지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160세대 정도 되는데 통장이 있으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월합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370, 270, 보통 300세대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은 할 수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동네 지역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수당이 좀 올라서 그나마 조금 그 사람들 힘이 덜 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한 개 통에 15개 반으로 법에 없는 것을, 예를 들어서 15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통 세대가 그만큼 많다는 것 아닙니까?
다만 새로운 지역이 구성되었을 때, 예를 들면 잠실6동같이 하나의 큰 빌딩이 거의 독자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해서 구성되었을 때는 한 개의 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형평에 안맞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정하려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여금품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협상품권을 5만원씩 줬다. 그런데 이 상품권이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돈, 현금을 주지 않고 유가증권으로 주기 때문에 금품으로 한다고 명칭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가 2만 2,000명이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에 26개 통, 1만 2,000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25개 통. 그렇게 현재 통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라인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은 2만 2,000명인데 예를 들어서 26개 통입니다. 그런데 1만 2,000명인 아파트 동은 22개 통, 23개 통 그렇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현재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어려움이 지금 통장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사실 통·반 조정을 하면서 통을 대폭 줄여서 “하지마라!” 그러면 조금 반발의 소지가 있고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집행부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통을 인구에 맞춰서 했는데 이렇게 조례에 맞춰서, “구의회에서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장을 차제에 정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에 지시해서 행정조정이니까 현재 조례에 맞게끔 딱 조정해야 되는데 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100세대에서 400세대 그랬는데 실제로 어떤 아파트 동은 80세대, 50세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만 2,000명에 23개, 25개 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일반주택은 골목 골목 엄청나게 어려운 데…
그래서 현재 이 조례가 있는데 조례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장 그만 두라면 그 분이 반발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더구나 금년부터 수당도 그 분들이 노력하는 것을 인정해서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만 가지고 하면 집행부에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법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업무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차제에 반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조례에 맞게끔 아예 통장 조정을 차제에 고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 때 의회 본회의에서 채택해서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그냥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기술적으로 특별하게 필요한 도시관리위원회같은 전문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모든 조례를 개정하라 하고 집행부에 이송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는 거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집행부에서 계속 의회에 조례를 개정해서 심의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2년 임기니까 한 번 연임한다면 4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통·반설치조례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을 동장이 임명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통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임명하고 구청장한테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보내준대로 왜 통설치조례만 계속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인구수에 따라서 불합리하게 설정된 통,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곧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건이 되는 것마다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잠실 1·2·3·4동부터 해 나갑니다. 새로 만들어질 때는 분명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맞추어서 해나가고 또 거기에서 여유가 생기는 통장은 일반지역에 더 많이 배정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연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때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를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 제5조에서 동장이 동 실정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 구청에 확인해 봤더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임기를 몇 회로 제한하는 구청이 9개 구청이고 나머지 16개 구청은 저희하고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전체적인 보조를 맞추어 가고 그 다음에 우선은 동장의 권한을 우선 존중해주면서 동별로 동 여건이나 실정에 맞게 우선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흐름을 봐가지고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같은 경우에 통장을 18년, 20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일반지역의 실태예요. 더군다나 통장 임명권이 구청장한테서 동장한테 넘어갔다고요. 동장이 실정에 맞게끔 조정할 것이 아니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겠지만 실제로 일선에 나가 있는 동장들은 그런 규정때문에 더 운신의 폭이 좁아가지고… 그 사람들 툭하면 항의하고 굉장히 야단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해 놓으면 그 조례에 맞게끔 동장이 운영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반발을 못한다고… 그런데 그냥 연임할 수 있다. “동장이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시오.” 하면 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년, 18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모든 위원회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조례는 전부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정을 더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 통·반설치조례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구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아까 반장문제도 거론이 되었으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반장이 실제 있는 것은 뭐냐면 금품, 그것을 줄 때만 필요한 반장이지. 실제로 동에서 반장 활동 전혀 안합니다. 그것 할 때만 싸인 받고 도장 받으려고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비누세트 주고 할 때는 1년 내내 통장이 캐비넷에 싸놓고 사용했습니다. 반장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집사람이 반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정하냐? 반상회 할 때 쉽게 이야기해서 20명이 모여서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뽑히면 반장입니다. 그리고 1년 내 그냥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8개 반에서 15개 반으로…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행정 하고 있는 것하고 조례하고… 그런 실태를 해당과장이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최일선에서 구정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통·반장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통장설치조례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다음 회기에 올려서 하도록 하시고, 이 문제는 반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실정에 맞게끔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앞으로 통·반설치조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분명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아울러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아까 김철한 위원님께서 반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셨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는 반장들도 많습니다. 반상회 일부러 자기 집에 나오라 해서 자기가 음식차려서 하는 그런 반장도 예상외로 많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통장한테 특혜를 주는 조항, 그 문구 자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통·반장 문제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김철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에 그런 사람들이 몇 분씩 있습니다. 10년 이상씩 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다가 하도 주위의 여론이 따가우니까 며느리 앞으로 이름을 바꿔놓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위에 의해서 시선이 따갑다 보니까 결국에 내놔버렸는데 동네에서 그런 것 가지고 왈가왈부하기 싫어서 바라만 보고 있는데 지금은 통·반장들하고 유대가 잘 되어야 하는데 지금 더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통장은 그나마도 24만원 타지. 보너스 타고 하니까 반장들이 통장들을 보는 시각이 안 좋습니다. “돈 많이 타 먹으니까 네가 해라” 이겁니다. 속된 말로… 그리고 통장이 장기집권 하는 데는 반장이 통장을 하고 싶은 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서 통장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여금품이 나오는 것도 이 사람들이 갖다 주지를 못해요. 왜? 이 사람들도 협조를 안 하니까… 그러면 대략 각 통별로 보면 반장들한테 안 돌아가는게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자치과장한테 통장들이 이 정도 수당을 타고 하면 자기 반장들 5명이나 6명,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반장님들 점심 칼국수 한 그릇 낼테니까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 합시다 해서 반장들 불러서 칼국수 한 그릇 사주고 동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협조 좀 바란다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구민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동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통장이 34명인데 응원석에 나와 있는 사람 7~8명밖에 없다. 그러면 통장이 구성원으로는 제일 많은데 자기 통에 반장들 두 분씩만 모시고 나와도 100명이 넘는데 체육대회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이렇게 협조 안 해줘서 어떻게 통장이라고 하느냐? 이번에 동장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근본적으로 통·반장들하고 유대관계가 상당히 가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서로가 이질감을 안갖고 동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통장이 자격증 가지고 하는 겁니까? 반장 오래 한 사람이 통장보다 더 잘해요. 이런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 통장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기회가 전혀 안주어진다는 겁니다. 장기집권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반을 이렇게 10개 반, 15개 반 만들어놔도 무용지물입니다.
아까 반장들을 조금 폄하하는 생각이 들지만… 물론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화롭게 연구해서 동장, 구의원, 통장들하고 잘 유대를 해서…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통장도 앞으로 공개모집해야 합니다. 공개모집하면 할 사람 많습니다. 아파트 동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7동에 있을 때 공개모집을 했는데 안기부에 거의 차관급을 하던 분이 통장 공개모집에 응해서 경쟁이 붙어서 그 분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아무리 반장들의 숫자를 많이 늘려놓는다고 해서 통장이 통솔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우리 동의 예를 들면 5년 전에 통장을 한 사람 교체했는데 지금까지도 ‘아, 이 의원이 개입해서 내 모가지를 잘랐다.’ 이래가지고 계속 지금까지도 그것을 이렇게 접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그 조례에 넣어야, 아까 우리 김철한 위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그 규정에 맞추면 동장이 일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연구해 보겠다, 조사해 보겠다는 얘기가 안되요. 이번 정례회 때 확실히 이 조례를 개정해서 올릴 것인지 답변해 주고, 만약에 이번 정례회 때 안 올린다면 우리 의원발의로 낼 테니까 그 답변을 지금 정확히 해주세요. 정례회 때 이 조례를 개정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조례개정안을 낼 것인지? 그러면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때 의원발의로 낼 테니까 그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9분)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소속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금년 3월 22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제정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던 송파구인감담당공무원에대한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와 통합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인감과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가입대상으로는 인감의 신고·발급, 주민등록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초본의 교부,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인감과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가 되겠습니다. 보험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해서 가입하고 보험가입 최저 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의 지급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으며, 본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현 송파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는 폐지되고 통합되는 것입니다.
부디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이 2004년 3월 22일 개정되었고, 인간증명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에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2조의 가입대상은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3조의 가입금액은 최소 1억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전문기관인 서울보증보험 자료 조사에 의하면 가입한도액은 3억원까지이며, 타구의 경우 강남구는 최고 2억원까지 가입하였으며, 기타 21개구는 1억원으로 기 가입 또는 내년도까지 가입 예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금년도 인감담당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신원보증보험료로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 기 가입하였으며, 주민등록담당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가입할 예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법 범위내에서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9분)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의안번호 162번 서울특별시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송파구 인구는 약 62만명으로 도서관이 전혀 없는 실태입니다. 현재 거여2동 복합 청사 4, 5층에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개관에 맞춰서 이에 따라 동 조례의 근거가 되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도서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할 경우 도서정보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정보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였으며,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서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각종 문화시설간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모법에서 10~1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10~15인 이내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2004년 8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관계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안 제5조는 운영의 위탁 근거입니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운영 위탁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안 제6조는 조직 및 인력으로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탁시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안 제19조는 위원회 조직 및 운영 관계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구의원, 관장, 관내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타 법령과 상반된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임기가 또 나왔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위원회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도록 권고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6개월간 활동했습니다. 그런 의견을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제에 집행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들이 그런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알고도 계속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냥 연임하는 것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하고 상당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각 동에 문고가 있습니다. 도서정보센타니까 문고와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각 동에 문고가 기존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정보센타, 이게 거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꼭 도서정보센타가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도서정보센타 설치 운영에 관한 당위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각 구는 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이라든지 우리보다 생활여건이 어려운 강북이라든지, 관악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서관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작지만 도서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그들을 수용할 의무가 있어서, 특히 거여·마천동 지역에는 어려운 주민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속에서 정말 책을 보거나, 교양도서를 보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정보를 체득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도 복합청사 건립계획에 의해서 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현재 문고와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상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디지털문화, 여러 가지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수집, 다양한 정보자료입니다. 최소한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2만권 이상의 양서를 비치해서 정말 필요한 서적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하는 그러한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마을문고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원회 임기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25개구의 도서관 관련조례를 비교·검토해서 서로 상관된 내용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나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조례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제정조례안 올린 조례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수집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는 꼭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최소한 6명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관장이라든지 사서직이 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전문서적에 대한 사서의 분류라든지, 또 전산파트에서는 전산을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는 그 구의 실정과 특성에 맞춰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강남하고 송파하고 다르고, 송파하고 강동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타구의 예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그쪽하고 송파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늘 답변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해서 개정할 것은 개정해야 하지만 도서정보센타 이 부분은 아직 거여2동 복합청사가 개관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을 해 보고 그때 필요하면 해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해보지도 않고 그 건물 개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것부터 만들어 놓겠다. 논리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은 금년 말쯤 개관할 것입니다. 입주하고 한 6개월 동안은 복잡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해 본 다음에 필요하면 그때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말고 개관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번에 보류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개관이 되면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운영을 하려면 조례가 먼저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개관과 동시에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에 개관하면 개관하기 전에 미리 시설을 설치하고 인력도 확보하고 장비도 확보해야 되고 도서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마치 위탁자가 정해져서 주려고 하는 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금동에 송파구립도서관을 우리 구에서 지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여2동은 단독건물은 아닙니다. 복합건물을 짓는데 그러면 거여2동 새마을문고에 운영권을 우선 줄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꼭 따로 만들어서 건물이 송파 오금동에 있는 구립도서관처럼 그렇게 도서관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 몰라도 거여2동 새마을문고에 운영권을 줘서, 각 동에 새마을문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 지적대로 앞으로 입주하려면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입주하고 나서 필요할 때 이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번 입주한 다음에, 또 아까 대안으로 새마을문고가 있으니까, 도서정보센타니까 도서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일문고에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했을 때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고에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문고하고 도서관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문고는 동네주민들 몇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여기는 양서가 2만권 이상 되면 문서분류부터 사서직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열람관리라든지, 전산시스템이라든지 관리가 일반문고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사서직이 채용되도록 되어 있고, 또 도서관법에도 보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양한 영상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2월 29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이 되면 동시에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철한 위원님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김철한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도 계셨습니다. 다음 임시회의도 있고 정례회의도 있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유택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회의 때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 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립도서정보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립도서정보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05분)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관계자 및 주민의식개선과 환경문화를 조성하여 여성정책 추진에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와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대한 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하여 구청장은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주관 기념행사 추진, 여성의 구정참여 확대 및 공직 등의 참여촉진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소외된 여성의 복지증진, 모성 보육지원 및 여성단체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여성정책을 활성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뒤쳐진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켜 양성이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송파구 전체 여성을 아우를 수 있는 조례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남녀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이 1995년 12월 30일 제정되었고, 서울특별시는 1999년 7월 31일 제정되었으며, 타구는 도봉구가 2001년 1월 8일 제정을 시작으로 대다수가 제정추진 및 제정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크게 “여성정책”, “여성위원회”, “여성발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관련법 및 서울시 조례 등을 참고하여 여성정책추진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관련법 범위 내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조제2항,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인으로 한다. 다음에 위원은 구의원 한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송파구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복지국장이 위원장이 됐는데 구의원 한 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또 구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국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 구의원이 참여 할 수 있느냐 해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몇 가지를 개정 건의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 조례에 맞게끔 계속 우리 의회에서 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구의원이 거기에 참석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이것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하시자는 말씀이죠?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의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의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박용모 김대규 이세용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이정광 엄주식 유영수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자 치 행 정 과 장배창수
문 화 체 육 과 장이유택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