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1월 11일(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종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입니다. 저희 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송파구 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생활체육시설의 내용이 확대가 되고, 좀 복잡 다변화 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이 명칭을 바꾸고, 또 내용의 불비된 사항도 현실에 맞도록 보완을 하려고 이 조례를 상정해서 올렸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말씀드린 대로 명칭을 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내용에 체육시설의 범주에 종래에는 정구장만 들어 있었는데 테니스장, 그 다음에 송파 청소년체육관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 건립하게 될 송파구민 체육회관도 같이 세 가지가 체육시설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번째 주요골자는 종래에는 책정을 해서 사용하던 테니스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조금 현실에 맞도록 현실화 시켜서 인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하고 국민체육진흥법하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저희들이 준용을 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여가선용, 건강관리 등이 주민 관심사가 되어 이에 부응하고 주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송파 구민체육회관을 건립 추진하고자 하며 그 설치근거를 명문화 하고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로 변경하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서 “정구장”에서 “테니스장, 송파 청소년체육관, 송파구민체육회관”으로 확대 변경하며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평일 전용 사용료 1일 1면당 7,700원을 8,000원으로, 평일 개인 사용료 1면당 2시간 요금을 3,400원에서 4,000원으로, 토·일요일 개인 사용료 1면당 2시간 요금 4,420에서 5,000원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5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송파 구민체육회관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그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 하고 현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낙기  위원님.
이낙기 위원  “정구장”을 “테니스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실화, 또 미비점을 보완한다 라고 해서 1일 1면당 7,700원에서 8,000원, 300원을 올리는 결과가 되고, 또 1면당 2시간 요금이 3,4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비교를 한 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외에 다른 개인이 사용료 받는 면당, 시간당 징수요금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내가 전문위원한테 견해를 한 번 묻겠습니다.
  14조에 보면, 지금 현행입니다. “구청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했어요. 거기에 “사용료를 징수하며”가 지금 개정안에 보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로 개정이 되어요, 이 문구가.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용료를 징수하며”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로 개정이 되거든요, 이 문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철  네,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3조 1항 1호 중에서 “정구장을 테니스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구장은 우리말이고 테니스장이라고 하는 것은 외래어라고 볼 수 있는데 정구장을 테니스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이유하고요, 그 다음 2항에 송파 청소년체육관 권투장 이것은 마천동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맞습니다.
이근형 위원  밑의 3항에 송파 구민체육회관 그랬는데 체육회관이 지금 있는지하고, 앞으로 체육회관을 지으려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  최병호  위원입니다. 본 건을 제안이유나 참고사항을 죽 볼때 이것은 기존의 조례에 정구장을 테니스장이나 송파청소년체육관 건설을 포함하여 앞으로 신설·건립될 송파구민체육관을 확장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행정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볼 때 이 조례안의 실질적인 내용이 현 테니스장이나 기타 체육관을 쓰고 있는 각 단체에 위탁되는 부분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테니스장은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를 통해서 익히 들은 바가 있고 송파청소년체육관 마천동에 있는 권투장의 경우는 현황이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과연 현재 이 시설물을 위임 받아서 하고 있는 단체에 어떤 혜택이나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법령의 조례에 사용료 수수료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라고 하는 애매한 중간적인 입장을 갖는 것보다는 할 수 있으면 있다든지, 할 수 없으면 없다든지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또한 참고자료를 보건대 지금 타구에 이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지난 번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자료를 외관적으로는 분류가 잘 되었는데 강서구나 강남구나 성북구나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송파구와의 체육분야 특히 국민건강 체육분야에 대한 중점 사업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 첨부자료에 조례만 첨부시킨 데에 대해서 자료상의 미비점을 또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내용의 조례가 개정되거나 제정될 때는 강서구에는 어떤 체육시설을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적극적인 자료를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궁금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철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입니다. 테니스장 사용료 수익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현황에 보면 사용료 수익금이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죽 늘어났습니다. 인원도 늘어났고요. 그런데 항상 이익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익금을 배분하는데 연합회에서 얼마 가져 가고 구에다 얼마 내고 또 각각 얼마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익금 배분을 어느 식으로 하고 있으며, 또 관리코치가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월급은 얼마씩 주고 있고, 또한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데 굳이 사용료를 올려야 되는가. 이 문제를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료보다 많은 게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이 사용료의 거의 3배 정도의 잡수입이 들어가는데 그 잡수입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다섯 분의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진흥과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잠깐만…
○위원장 박종철  한 10분간 시간을 드릴까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예.
강수형 위원  그 동안에 전문위원한테 질의한 거 답변 받고 합시다.
○위원장 박종철  그렇게 하죠. 그러면 먼저 강수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14조를 보면 “구청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구청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차이인데 “사용료를 징수하며”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하면 사용료를 징수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례 16조를 보면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면제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경기대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경기대회 및 행사,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래서 전번 조례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징수할 때와 안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바로 내가 그 점 때문에 전문위원의 답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단지 이 두 마디예요. 14조에 “하며” 또 개정안은 “할 수 있으며” 바로 이 문제예요. 지금 좀전에 특례 규정이 있어가지고 면제하는 규정이 따로 법조문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왜 이중으로 넣었습니까? 이것은 그 법조문 외에 구청장이 어떤 특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단 두 자에…  이것은 검토보고할 때 전문위원이 두 자의 이런 차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검토보고에 꼭 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천희광  예.
강수형 위원  이 말 두 마디에 그런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검토보고에 첨부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면서 왜 검토보고에 첨부를 안 합니까? 이것은 전문위원의 양식에 관한 문제예요. 이 두 마디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구청장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거예요. 징수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가 있어요. 이 두 자에 큰 재량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은 이 두 마디의 차이점을 검토보고서에 첨부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전문위원 천희광  예.
강수형 위원  이 다음부터는 빠뜨리지 마세요. 여기는 공정하게 검토보고를 해서 전문위원이 어떤 양식을 가지고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이지, 집행부에 도와주자고 검토보고서를 올리는 거 아닙니다. 아시면서 왜 빠뜨립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규정에 있는 것 16조, 여기에는 16조가 없거든요. 그 16조를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철  생활진흥과장님 준비되시겠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예.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먼저 이낙기  위원님께서 개인 테니스장과 우리 테니스장의 현재 체육시설로서 사용요금의 차이가 어떤 거냐, 또 현황이 어떤 거냐 그런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개인 테니스장은 면당 2시간에 저희들이 3,400원씩 받고 있는 것을 1만원에서 1만 2,000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2시간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가 개인 사용료 면당 2시간 3,4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그 규정에 맞는 것이 1만원에서 1만 2,000원이라는 얘기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예.
이낙기 위원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전부 2시간에 기준하는 것입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면당 2시간입니다.
이낙기 위원  사체육시설에서 일요일, 토요일 별도로 받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도 다르게 더 비싸게 받습니다.
이낙기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한 개인이 경영하는 체육시설은 똑같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일반 우리구에서 적용하는 자리가 아니고 다른 체육시설 요금이 똑같지는 않겠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단면으로 지금 1만원에서 1만 2,000원이라고 하는 그 체육시설이 어디에 있는 어떤 체육시설입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나가서 파악해 가지고 답변해 올리는 것은 관내에 사설 테니스장 세 군데와 성남시에 있는 테니스장 한 군데, 하남시에 하나 그렇게 다섯 군데를 파악한 것입니다.
이낙기 위원  이것 가격을 1만원에서 1만 2,000원으로 하는 내용을 알면서도 어느 테니스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암만 개인이 하는 것이라도 이런 조례를 바꾸고 규정을 바꾸고 하는 과정이라면 어떤 비교가 있는가, 사실 이것이 적정선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파악 정도는 하고서 해야지, 파악도 안 하고 가격이 1만원에서 1만 2,000원이다 일방적으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다시 조사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하겠다든지 한꺼번에 해야지, 가격은 1만원에서 1만 2,000원이라고 얘기하고서 어디에서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답변만 슬쩍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준비해 온 것은 각 구에서 설치해서 하는 테니스장을 중심으로, 성격이 같은 것을 중심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것은 구별로 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고 임대를 주고 하는 것은 거기도 우리 구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서비스면이나 우리 구민에게 결국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차이는 둘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타당한가 이런 정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빨리 밝혀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다 돌려주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테니스장 이름을 전부 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참고로 아파트단지의 테니스장 이용도 알아보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한 것은 추후에 이낙기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낙기 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다 줘야죠. 우리  위원들이 요청한 내용은 행정 위원회면 행정 위원들에게 다 같이 전부 해서 이런 내용이다 하고 밝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정확히 하셔서 우송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근형  위원님께서 정구장을 구태여 영어와 우리 한글의 차이 같은데 그것을 구태여 개정에 반영을 해서 바꿀 필요가 있느냐를 물어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테니스와 정구는 자세히 알아보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이점이 두 서너 가지밖에 없는 정구는 볼이 연해 가지고 말랑말랑 한 볼을 쓰고 테니스 라켓과 정구 라켓이 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인원과 코트라인은 거의 똑같은데 현재 정구는 영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남아 있고 오히려 딱딱한 테니스공을 사용하는 테니스가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행해지고 있는 운동경기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테니스로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근형 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으로 바꾸면 거기서 정구는 못 하겠네요?  볼이나 라켓이 다르다면 정구와 테니스가 다르다면 이 테니스장에서 앞으로 정구를 못할 거 아닙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다시 정정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종래에 저희들이 스포츠 용어를 도입해서 쓰면서 그냥 종래에 있던 정구,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 볼을 사용하는 정구를 테니스와 혼용해서 써 왔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이 이 조례에도 정구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해왔는데 이제는 정구라는 것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거의 경기를 안 합니다. 테니스 경기만 행해지고 하기 때문에 테니스로 용어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로 이근형  위원님께서 마천동 청소년 권투장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근형 위원  권투장이 가건물로 되어 있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경량 철골조입니다.
이근형 위원  언젠가는 정식 건물로 해야 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위원님, 그것은 검토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에 마천동 권투장의 성격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알고 계시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구민체육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구민체육회관은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구민체육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후보 토지로는 여러 군데를 검토하던 끝에 거여 전철역 근처에 있는 체육시설 부지가 마침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려고 지금 하는데, 그 땅은 본래에 청소년수련원을 지으려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유지입니다. 10년 할부 계획으로 해서,
이근형 위원  영풍 초등학교 남쪽에 있는 것이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근형 위원  체비지죠, 체비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그래서 그것을 10년 할부 계획으로 사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상세히 다시 예산부문을 다루실 때 보고를 해 올리고  위원님들 자문을 받고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70억 정도 들여서 저희들이 구민체육회관을 연차적으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병호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물어주셨는데 첫째가 지금 말씀드린 마천동에 체육관과 테니스장이 차별이 있는데, 요금징수 조례상에 특히 차별이 있는 것은 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마천동 청소년 체육관은 종래에  위원님들께서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성격의 적정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테니스장하고는 차별을 두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위탁단체에 저희들이 지금 체육시설 세 가지 중에서 앞으로 건립될 구민체육회관까지 세 가지입니다. 현재 있는 청소년 체육관과 테니스장 두 가지를 위탁 관리시키고 있는데 위탁단체에 위탁 관리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물어주셨습니다. 그 사항을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테니스장 같은 것은 종래에 저희들이 요금을 92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요금을 안 받고 그냥 운영을 한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나 와서 먼저 온 사람이 운영하고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유지 관리 측면에서 잘 안 되고 그래서 요금을 징수해서라도 이것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운동 동호인들 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아마 그 다음부터 된 것으로 그렇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수익사업으로 할 때는 이것이 시유지들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게 되면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을 저희들이 대부료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송파1동에 있는 테니스장 두 면하고 오륜동에 있는 테니스장 두 면하고 합쳐서 산출을 해보니까 지금 97년도 공시지가로 1억 4,000만원 정도를 대부료로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1억 4,000만원 정도를 대부료로 납부하면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호인들의 운동경기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경기단체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련 경기단체에 위탁관리를 줘서 운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 1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연입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1년입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4,000만원씩 서울시에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대부료를 내야 된다면 1억 4,000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내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지금 경기단체에 무상으로 위탁관리 시키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료는 지금 안내도 서울시에서 이의는 없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했을 적에는 안내고…, 그러나 돈을 받는 것을 알면 서울시에다 내야 되겠네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법률상으로 해석을 하면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돈을 받으면서 돈을 안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안내고 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형식으로는 경기 단체에 무상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알았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병호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상정하면서 설명자료가 좀 미비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원시설로써 운영되고 있는 타구의 체육시설 자료를 전부 수합해서 기 송부해 올린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철저히 준비를 하느라고 타구하고 비교자료를 충분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음 노승태  위원님께서 테니스장 사용료와 수익금 현황은 어떠하며, 그 다음에 이익금이 나왔는데 배분내용이 어떠하고, 또 관리, 코치들은 어떤 형식으로 고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잡수입이 많이 나는데 잡수입의 내용은 뭐며 성격은 어떤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한 데 뭉뚱그려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면….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유인물로 답변을 해드리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말로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로 다 드리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테니스장 위탁관리 약정을 맺어가지고 생활체육 테니스 연합회하고 한 내용을 보면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수익금을 50:50 지분으로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 운영현황을 보면 금년도 1~10월까지 열 달동안에 총 5,167만 3,000원 정도가 저희들 수익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9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점차적으로, 폭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사용료 수익금 현황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167만 3,000원인데 그중에서 면당 사용료를 조례에 제정된 그것에 의해서 징수한 것이 10월달 동안에 1,919만 9,000원의 사용료 수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그 사항이 3,274만 7,000원이 있었습니다. 이 잡수입은 어떤거냐 하면 코치들의 코치비입니다. 코치료입니다. 코치들이 상주를 하면서 코치들이 테니스 코칭을 해주고 코치료로 받아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로 전액 다 충당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연합회에서 받습니다, 결산서하고. 그때에 명년도의 사업계획을 작년도에 받을 때에 금년도에 승인된 액이 9만원입니다.
노승태 위원  어떻게 9만원이에요?  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노승태 위원  코치한테 월 9만원만 줘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아니, 한 사람이 레슨 받는데 그 레슨비가 9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들 3,274만 7,000원이 저희들 수입이 돼서 그 사항은 코치들의 개인 인건비로 충당을 할 계획에 있고 전년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낙기 위원  회원들은 그냥 지도를 해주고 일반들은 코치 레슨을 해줌으로써 코치들 인건비로 충당했다 이런 얘깁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백인수 위원  코치들이 몇 명입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코치가 세 명입니다.
노승태 위원  코치의 월급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코치는 저희들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노승태 위원  코치는 월급으로 안주고 자기가 가르켜가지고 수강료를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월급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테니스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돈을 안받고 개인으로 오는 사람한테는 돈 받고 그러겠네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노승태 위원  지금 연합회에 위탁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연합회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한테는 혜택을 줄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합회 회원이 아닌 사람은 코치비를 더 많이 받는다거나….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아까 이낙기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노승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내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합회의 회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위탁관리 단체에서 맡았다고 그래서 특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노승태 위원  이 관리, 코치들은 누가 임명하는데요?  연합회에서 임명할 거 아닙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 와서 테니스를 하는 한은 코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다 파악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좋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해 주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래서 그 사용료하고 사용료 수익금하고, 그 다음에 이익금 배분에 대해서 50:50 지분으로 위탁약정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해 올리고, 코치는 지금 세 명이 있는데 오륜동 테니스장에 두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송파동 테니스장에 한 명 있고 해서 세 명이 지금 있습니다.
  잡수입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해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이익금 배분은 어떻게 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이익금 배분은 50:50 지분으로 해서 작년도의 경우에는 1,200만원 정도의 이익금이 남아서 한 600만원씩, 각 50:50 똑같이 저희들이 배분해서….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1,200만원 남으면 결국은 협회에 600만원, 구청에서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노승태 위원  연합회에 600만원 주고 송파구에서 600만원 들여놓는다 이거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노승태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테니스연합회에도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지금 보조하는 게 있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물론 육성경기대항전이라고 해가지고 구청장기 대회 할 적에….
노승태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우리 예산이 잡혀서 나가는 게 있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다시 별도로 파악해서….
노승태 위원  몇 백 만원, 한 600만원인가 판공비가 있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다시 자세하게 파악해서 올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코치비가 올해 12월까지 한 3,600만원 정도 잡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볼 때는, 3,200만원이니까 두 달을 더한다면 3,600만원 정도 되고 코치 세 사람의 열두 달 월급을 제하면 많아봤자 한 돈 100만원꼴 정도 되겠네요, 세 사람이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코치들 월급은 이거에서는,
노승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0만원 꼴 된다는 얘깁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리고 코트가 계속 늘어나니까요. 우리가 테니스장 수입을 지금 사용료를 해서 올리려고 하는 조례 아닙니까? 이 테니스장 사용료를 더 올린다고 그러면 코치한테도 이런 코치료가 올라갑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하고는,
노승태 위원  아니, 예산이. 사용료가 올라가니까 9만원씩 받는 것을 1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코치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확실하게 예측됩니다.
노승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짚어보는 거예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테니스장을 만든 것은 송파구민의 세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전에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그 테니스장이 지금 구립은 3,400원에서 개인은 1만원~1만 2,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엄청난 인원이 몰리겠네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계속해서 이용인원이 보고자료에 올린 대로 늘어나고,
노승태 위원  아니, 글쎄 제 얘기는 거기서 테니스 한 번 치고 싶어서 줄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뭐 그렇게 줄을 서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승태 위원  가격이 1/3 가격인데 안 서있습니까? 테니스장 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모르십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이제 토요일하고 공휴일 같은 때는 거의 차 있고, 나가 보면, 평일에는 빌 때도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비어도 지금 손해는 보는 것이 없고 이익이 나고 있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하루에 한 6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지금 굳이 테니스장 요금을 올리려고 하는 그 최종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자료로써 우송해 올린 자료에 나와 있듯 인근 구하고 25개 구청을 전부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았습니다. 충분히 뽑아서 해봤는데 저희들 구가 밑에서 두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렇다면 밑에서 첫번째가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밑에서 두번째가 좋은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송파구는 주민한테, 구민의 세금으로써 만들어가지고, 거의 무료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좋지 다른 구가 많이 받아서 송파구도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발상으로는 큰 일 납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참고로 강남구는 6,000원까지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는데 손해를 본다거나 그렇다면 굳이 올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돈이 남아 돌아서 여유가 있는데 그것을 왜 올리려고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지금 3,400원 받다가 4,000원 받으면 잔돈을 쉽게 받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이것은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많이 밀려 있다면 굳이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테니스장을 계속 안올렸는데 조금 올려서 다른 구하고 형평을 위해 어느 정도는 근접시켜서, 관리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송파구는 말입니다, 21세기 서울을 열어가는 송파구예요. 항상 타구보다도 우선적으로 모든지 일등으로 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 송파구입니다. 우리 청장님 방침이 그렇고 여태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맨 밑바닥으로 가야지요. 왜 같이 형평을 맞추려고 그래요?  우리 송파구는 돈 안받는 쪽으로 가야지. 구민한테 인심을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테니스장 코트는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것처럼 우기에도 그렇고 건기에도 그렇고 롤링도 해야 되고 상당히 관리측면에서 취로경비가 들어가고, 또 적정한 선에서 이 취로경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노승태 위원  돈이 남잖아요! 돈이 남아서 지금 나눠 쓰고 있잖아요! 협회에 돈도 주고 구청에 돈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금을 들여서 해가지고 돈을 남기는데 왜 굳이 또 사용료를 올리려고 그러느냐 이거죠. 더 싸게 내려야지! 하향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총무국장 이보규  특정인원들이 쓰는 거니까….
이낙기 위원  지금 말이죠, 테니스 동호회, 동호회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가입돼 있는 인원이 있지요?  아무나 거기 가서 치고 싶어도 그게 마음대로 잘 안되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칠 수는 있습니다. 종전에  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특별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동호회원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떤 아침 이른 시간에 치러갔다가 거절 당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낙기 위원  지금도 결국은 그러한 예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말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체육회 동호인들을 돕는 길 이외에는 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깊이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네, 알았습니다.
강수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네.
강수형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지금 다섯 분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다 하셨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 말입니다, 권투장 부분은 일단 이차적인 문제라고 하고 테니스장 부분은 롤링비, 제반 부대경비가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희 행정 위원회에서 실제로 현장을 가봤을 때 말입니다, 그쪽에 테니스 치는 분들과 코치 감독님들 말씀을 종합해 보면 거기 사실상 요금을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조례를 개정하고 어떤 요금을 인상하고 할 때에는 단순한 타구와의 비교적인 부분도 물론 설명을 할 수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따르는 시설물에 대한 제반 부대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대경비를 정말 확고하게 실질적으로 대안을 갖고 이 답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그런 제반 부대경비 드니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요금인상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면 4,000원이 아니라 4만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굳이 주위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순수한 특수집단만이 이용한다면 그것은 제반사항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동호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또한 우리 송파구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지역에 있는 동 뿐만이 아니라 타동, 타구에서도 온다고 가정해 볼 때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반현황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 요금의 인상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요, 단순히 타구와 비교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또는 특정 동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 반대로 그 동호인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에 따른 것도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의한다고 그냥 막 답변하지 마시고 정말 구체적인 확고한…, 생활진흥과는 관리부서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 사본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형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강수형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조금 전에 최병호  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요청을 했지요?
○위원장 박종철  네.
강수형 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그것의 가부를 묻고 다음에 질의가 있습니까? 들어가야지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지 않고 질의로 받은 것은 그것은 순서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철  됐습니다.
  지금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를 알고 계십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지금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이 테니스장 요금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겠는데 첫째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관리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측면은 어떤 거냐 하면 이것이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제의 경영측면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수익성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점차 우리 지방공사도 생겼지 않습니까? 송파개발공사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시설도 그렇고 다른 시설도 그렇고 공공시설을 하면서 요금을 징수 안한다면 모르지만 요금을 징수할 바에는 저희들이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의 복지측면도 고려 돼야 되겠지만 또 그러한 시설로서의 기본적인 수익성 측면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백인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개발공사가 나와요?  개발공사에 이것을 넘길 거예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왜 요금인상을 해야 되느냐를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익성 측면을 설명드리면서 곁가지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타구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용 주민들 중에. 저희들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만 타구에서 와서 이용하는 주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  조례를 결정하기 전에 제가 앞으로 본회의에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한 것 같아서 이 회의석상에서 자료 요구를 한 건만 하겠습니다.
  생활진흥과장님은 생활체육 테니스 연합회와 송파구청과의 테니스장 계약한 게 있습니다. 그 계약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생활체육 테니스 연합회 회원 명단, 또한 관리장부 영수증 등 회계장부를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때 같이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추가로 그 명단에 회원들의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회원들의 전화번호 기재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회원 명부에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기입해 달라는 거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왜냐하면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지금 이 조례가 양면성이 있어요. 실지로 올리려면 현실화 해서 올려야 되고 많이 올려야 돼요. 안 올리려면 지금 현재 그 보수비나 모든 것이 구청에서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지원비를 충당할 만큼 인상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알고 있는데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동호인들에게 결국 특혜성 내용이 내포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라도 정확한 것을 밝히자라는 뜻이니까 두 분  위원들이 질의한 것은 정확하니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 동안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형 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위원들끼리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제14조 현행에는 “구청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지금 개정안으로 “단, 제16조는 예외로 한다.”라고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방금 강수형  위원의 수정안을 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수형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수형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수형  위원님께서 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구청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단, 제16조는 예외로 한다.”라는 수정안대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4분)

○위원장 박종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번 제58회 임시회 행정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한 바 있으나 자료 준비 미비로 인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먼저 생활진흥과장으로부터 준비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준비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저희들이 준비해 올린 자료가 불비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기간을 갖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해 올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 회기 때 질의하셨던 요지를 묶어보면 송파생활 문화대학의 명칭 문제, 그 다음에 송파생활문화대학을 종전까지 근거 조례없이 운영해 왔는데 지금 구태여 다시 새삼스럽게 만드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송파생활 문화대학의 운영 현황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달라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새로이 초급반에 개인 수강료를 구민들에게 6,000원씩 부담시켜서 받는데 그것이 규모는 어떠하며 그것을 받았을 때의 효과, 그 다음에 예산하고의 연계는 내용이 어떠냐 하는 내용이  위원님들께서 물어주신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그런 사항을 한데 합해서 답변을 해 올린 다음에 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주시면 다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생활 문화대학이라고 명칭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와 교육수준, 강사진의 수준 이런 것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대학이라는 명칭은 교육법 측면에서만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전문 고등교육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전부 복잡다기화하고 다변화 되고 변모되어 가면서 기이 해서 설명자료 해 올린 대로 대학이 여러 용도로 평생교육이라든지 전인교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대학 명칭을 고정적인 대학의, 우리가 종래에 대학이라는 명칭과는 별개로 사용되고 있는 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도 시민교양대학을 운영한다든지, 저희들 인근구인 강서구에서도 여성교양대학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서초구의 경우에도 노인대학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그것이 그렇게 해서 대학 명칭을 사용되고 있는 실례가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그 초급과정에 6,000원씩 받고 고급과정에 4만 8,000원씩 받으려고 해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이유와 근거는 어떠한 거냐, 타구에도 그런 실례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문화대학의 강사료로 주려고 책정한 예산이 총 9,54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초급과정의 강사료로 주는 돈이 5,650만원이고, 고급과정의 강사료가 3,888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고급과정에 주려고 하는 것은 금년도처럼 전액을 본인들이 기별로 4만 8,000원씩 수혜자 부담을 100% 자부담을 해서 강사료를 충당하려고 하고 초급반의 과정은 무료로 금년도까지는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6,000원씩 받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필요한 강사료의 60% 정도는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6,000원씩 받는 것은 저희 구만 받는 것은 아니고 설명자료에 해 올린 대로 나와 있듯 다른 구에서도 전부 다, 내용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징수를 하고 있고 무료로 초급반을 운영을 하는 경우는 저희들 구가 그 동안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초급반에 6,000원씩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면, 지난 번 회기 때 이순자  위원님하고 이낙기  위원님께서 예산과 연계 시켜서 볼 때 예산에 점유하는 비율은 어떠한가 이렇게 물어주셨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이병준 생활진흥과장님 몸이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번 58회 임시회기 때 보류된 안건으로써 다시 상정돼서 지금 다루고 있는 입장이니까 우리  위원들께서도 아마 개략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줄거리만, 그러니까 자료 보완된 그 내역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산하고 연계돼서 볼 때 명년도에도 고급반은 수혜자들이 100%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초급반은 60% 정도를 수혜자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40%만 저희들이 예산을 충당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에 내년도에는 한 5,392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희들 계획대로 한다면.
  그 다음에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각 구에 이러한 양태의 취미 레크레이션 교실의 운영현황을,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여기 유인물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위원들이 감지를 하고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제가 이것 말을 좀 잘 못알아 들어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자료 내신 중에 송파생활문화대학 수강료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에 보시면 97년도 예산액이 나와있는데요, 그 예산액에서 7,236만원과 고급반이 3,012만원을 부담했는데 이것은 간단한 질의입니다.
  지난 번에 임시회의 시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빨리 뽑아서 달라 그랬더니 여기에 차액이 조금 생겼어요, 520만원.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맞습니다. 그 차액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것은 왜 그렇게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것만 제가 이해를 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통과시키려는 목적이 돈이 문제냐, 사람이 문제냐 하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송파구 예산이 부족해서 돈을 받아서 충당을 하겠다는 목적인지,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한을 시켜서 좀 알차게 운영을 하겠다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더 많은 제약을 만들어놓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겠다는 목적인지 이렇게 좀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서 한 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바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먼저 이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지난 번에 회의장 내에서 답변해 올린 자료하고 차액이 약간 있었습니다. 저희들 산출착오입니다.
이순자 위원  산출착오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저희들이 계산하면서 착오있던 부분입니다.
이순자 위원  일문일답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박종철  네, 우선, 질의한 분이 두 분밖에 안계시니까 하십시오.
이순자 위원  아니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명쾌한 행정을 펴고 있으셨다면 차액이 50만원도 아니고 520만원씩 나는 그런 차액을 보내서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차액이 그 안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입장이었었다고 그러면 그 과실은 의원이 부담해야 됩니까, 집행부가 부담해야 됩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저희들 책임을 느낍니다.
이순자 위원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조례가 결정이 됐다 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나중에 후세에 잘못된 것이 발견됐을 때 그 책임을 의원들이 의결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줄 수 있죠?  현장에서 자료요청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이런 중대한 520만원이라는 차액이 나온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어떻게 마음놓고 앉아서 의정활동을 하고 조례를 심사하고 또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그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 자료를 뽑아서 올리는, 특히 회계상의 수치는 정확을 생명으로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은 그때에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사항을 물어주셨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이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하면서, 특히 금년도에는 10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중단됐습니다, 선거법과 관련해가지고 두달이. 그런 관계로 해서 산출하면서 두 달을 안하게 되니까 그런 것하고 연관해가지고 계산하는 데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자 위원  시월달 그런 게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집행부가 너무나 어설프게 자료제시를 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 된 것은 시인하시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이순자 위원  사과도 하시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뽑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노승태  위원님께서 수강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유가 수강자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넘쳐나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 수강료를 부담하느냐, 수강료를 징수를 했을 때 오는 효과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뭉뚱그려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란스를 맞춰야 된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첫번째로는. 두번째로는 수강생들도 수강료를 전혀 무료로 했을 때에 등록을 하고 실제 수강을 안하는 수강생들도 발생을 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저희들에게 묶어두려는 목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이 수강료를 받음으로써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또 귀속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강자들에게 줘가지고 내가 수강료를 일부러, 물론 6,000원을 내봤댔자 한 달에 얼마 안됩니다. 안됩니다만, 그런 미미한 돈입니다만 그렇게 부담해서 냈을 때 내가 금전적인 부담을 가지고 냈으니까 빠지지 말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열의도 갖게 되고 이런 측면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강료를 징수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사실상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요금 정도는 징수를 함으로써 저희들 예산절감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태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문화대학에 주부, 은빛, 한가족, 꿈나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가돼서 할 것들이고 지금 현재 이 조례 말고 방침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송파문화회관에서.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총 대상자가 지금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이?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저희들이 해 올린 자료대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1기당 초급반의 경우에는 1,400명 정도를 접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급반은 40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1,400명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생활문화대학을 만들어서 늘리고 그랬을 때에 인원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런 질의는 이렇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25개 구청에서 저희들 보고자료  위원님들께 해 올린 대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이든. 저희들 구가 인원이나 과목규모나 이런 것에서 월등히 제일 큽니다.
노승태 위원  그래서 제일 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이 많이 소요되죠?
  그래서 제가 왕왕 행정분과  위원회에 계속 있으면서 행사성, 문화쪽에 대한 예산을 본  위원도 절감을 많이 시켰습니다마는 현황을 보니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더 받겠다는 뜻인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예산절감 측면 목적도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1년에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5,30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아까 답변 올렸습니다.
노승태 위원  과목이 늘어나도?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과목을 더 신규로 책정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시 필요한 과목이 있으면  위원님들 그때 그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문화대학 강좌를 보면 주부 55세 이상 여성, 은빛 56세 이상 남녀, 그것은 남녀죠?  그 다음에 가족단위, 꿈나무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청소년들 것은 전무하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요즘 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인 남자들도 직장 그만두고 실직자들 많은데 그분들의 재활교육이나 어떤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전부 보면 판소리, 장고, 건강 디스코, 춤추는 것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진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기술강좌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아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주 똑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직장인들 호신술, 청소년들 특히 여자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호신술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 안전 이런 거, 그 다음에 직장인 단전호흡반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점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렇다면 아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사람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번에 한 번 제가 자료를 들여다 보니까 우리 송파구가 아닌 구에서도 많이 와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맞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리고 그 임원들도 송파구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저는 갑니다. 여태까지 해온 것인데 문화대학을 만들어야만이 되느냐, 하는 의아심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총무국장께 좀 묻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요, 나오세요. 바로 답변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생활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총무국장 이보규  네.
강수형 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구청장 방침으로 생활문화교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법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 재량을 남용한 것인지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이보규  구청에서 하는 모든 것은 법적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25개 구청 중에서 몇 개, 처음에는 다 방침으로 했고 지금 법으로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빨리 그전에 안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 기회에 올린 겁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이보규  네.
강수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당해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부결됐을 경우에 앞으로도 이 생활문화대학이라는 명칭을 부쳐서 계속해서 구청장 방침을 운영하실 것인지, 아니면 부결이 되고 나면 그것을 전부 폐기처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명백하게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이보규  그런데 제가 이것을 올린 이상 이것이 부결된다는 생각은 안해봤고, 그것은 가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가결된 상태에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만에 하나 부결이 된다고 그래도 구청장 방침으로, 법을 위반하면서도, 계속 운영을 하시겠다 하는 의사표시죠?
○총무국장 이보규  저는 부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강수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수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  네, 마직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네, 최병호  위원님.
최병호 위원  지금 송파생활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차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또 현재 질의 응답을 들어볼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민회관, 특히 생활문화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방자치제가 일천해가지고 지금 위임사무가 아직도 상당히 이관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의 지침으로 하던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는 많이 보다 발전되어야 하리라고 일차적으로 생각하고요, 이차적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예산이나 또는 어떤 조직과 인적 구성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저희 의원들께, 특히 행정 위원회나 관련 상임 위원회에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 32개 과목에 보고자료 상으로만 봐도 거대한 수강생들을, 또 이 이외에도 앞으로 증가할 주민들의 욕구를 수용하자면 명칭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2차에 걸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단체장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많은 과목들과 분야들이 때로는 시기와, 또는 주민들의 욕구분야에 따라서 달라져야 할 내용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임기 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의, 또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 프로그램 정도는 단기면 단기, 장기면 장기 나와줘야만이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귀한 시간을 빌어서 질의 드리는 것은 향후에 생활진흥과에서는 관련 협의기관과 협의해서 송파구와 송파구민의 삶의 질과 모든 노인복지 문화를 포괄하는 프로그램을 첫째는 주민 앞에, 둘째는 저희 의회 앞에 제시할 용의가 없는지를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최병호  위원님께서 생활문화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참고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운영 할 때거나 문제점이 있다거나, 또 새로운 것을 할 때에는 항상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제가 의정생활 거의 3년을 마쳐가고 있는데 조례를 통과할 때마다 조례에 관한 자료나 예문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 조례의 준비 과정을 보고 나서 참으로 생활진흥과장님이 훌륭하시다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위원으로서 이런 참고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줘서 심도있게 이번 조례안을 검토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대에는 문화활동을 참여할 기회가 많습니다. 각 여성단체, 기업, 동사무소 등에서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 송파구는 32개 과목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생성되었습니다. 또 예산은 약 1억 정도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강서구는 22개 과목입니다. 그외의 구청은 모두가 10개 과목 미만이라는 것을 본  위원은 이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강남구는 우리 송파구와 규모가 같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불과 5개 과목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또 25개 구청 중에서 이것을 운영하지 않는 그런 서초구가 있는가 하면 4개 구청만이 조례로 통과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의 세금은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급적 문화활동은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의 문화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생활문화체육대학은 현재대로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에는 반드시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것을 부결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순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반대성 발언입니까, 질의입니까?
이순자 위원  네, 원안을 죽 설명을 드리고, 따라서 저는 부결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부결을 위한 반대성 발언 아닙니까?
이순자 위원  네, 그렇죠.
○위원장 박종철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질의하신 거냐, 아니면 이 원안에 부결하고자 하는데 반대성 발언이냐…
이순자 위원  부결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순자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반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문화활동은 여러 가지 여성단체나 기업이나 또는 동사무소에서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 32개 과목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 한 구청인 서초구는 전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구는 불과 강서, 강남, 성북, 관악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들의 구민의 세금이 반드시 조례가 통과된 건수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지금 그 조례가 없어도 잘 운영해 왔던 터라 지금 있는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생활문화체육대학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  최병호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가 현장을 충분하게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현장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보지 못하는 부분도 조금 전제하에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이 조례안을 볼 때 고급과정은 기존 그대로 계속 요금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97년도 향후에 초급과정은 16개 과목 135시간 6,000원으로 해서 60% 자부담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구와 비교해 볼 때도 서초구는 미 운영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차후에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지금 제가 찬성발언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2년을 거쳐오면서 감사기간 동안 자치구의 수익사업 여러 가지 관련하여 가장 첫째적으로 하는 게 수익자 부담원칙을 많이 거론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초급과정에서도 자부담 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져서 이 정도 많은 인원이 구민회관을 이용하는데 볼 때에 그 요금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초급과정에서도 구의 자체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져서 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 건에 대하여 찬성 입장에 계신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건에 대하여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10명 중 출석 위원 10명, 찬성 2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종철     이순자     이근형     이낙기
  강수형     구두회     백인수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총   무   국   장이보규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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