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5년 10월 20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4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보고에관한건
심사된 안건
1. 제4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보고에관한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4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4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의를 10월 26일 개최하여 임시회 회기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휴회하여 1994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을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11월 2일 본회의에 상정,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박용모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하기 위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규정을 준용했습니다. 인원은 15인 이내로 하고, 활동 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그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 50조 및 125조,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보고에관한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라는 법정 규정은 없으나 우리 구의회에서는 관례적으로 보고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결산검사 보고자를 누구를 정해보고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천희광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94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면 그 다음 열리는 임시회의에 결산검사 보고사항을 보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 책임위원이 홍만표 의원이었는데 홍만표 의원이 재선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끝내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를 누가 할 것이냐, 아니면 결산검사 소 책자 의견서를 만들었는데 그 책자로 갈음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회에서는 94년도 송파구 세입세출결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했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장소는 송파구청에서, 검사위원이 네 분이었는데 책임위원이 홍만표 위원, 박영곤 위원(서울시 4급공무원 출신), 엄진섭 위원(5급 공무원 출신), 또 권현준 위원(공인회계사) 이렇게 네 분이 한 달간 결산검사를 심사하고 9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책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 의회에서는 매년 세출결산검사가 끝나면 그 책임위원이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홍만표 의원이 재선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면 보고를 누가 할 것인가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책임위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보고할 수도 있고, 또 9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소책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고. 그 관계법규 규정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결산검사사항 제3항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 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검사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검토의견으로는 94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법에 꼭 나와서 보고하라는 법규정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송파구의회에서는 매년 결산검사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듯이 책임위원인 홍만표 위원이 지금 현직 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중에 박영곤 씨와 엄진섭씨, 권현준 씨 세 분 중에서 아마 선임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모 위원님.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위원 세 분 중에서 검사위원을 앞으로 선임할 때에도 공인회계사 한 분은 꼭 들어가니까, 한 분 내지 두 분, 그래서 공인회계사 권현준씨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아마 공인회계사가 전부 만들어서 보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큰 다른 사항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명을 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권현준 검사위원을 결산검사 보고자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현준 검사위원을 보고자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철 박용모 천한홍 구두회
박석흠 송복용 이명우 강수형
성용기 김경득 김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