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4월 8일(금) 오전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본 건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심사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소위원회위원장이신 장병오 위원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또한 아울러서 본 조례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 소위원회는 활동개시를 1994년 3월 28일 10시부터 15시까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문정2동을 10시부터 11시 45분가지 주민과의 대화를 했으며, 잠실5동은 14시부터 16시까지 주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장소는 문정2동은 훼밀리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했고, 잠실5동은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하였습니다.
참가자는 문정2동은 의원 5명, 소속위원 5명중 네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보건위원회 간사께서도 참석을 하여 주셨습니다. 주민은 21명이 참석을 하였는데 관리소직원이 2명, 노인회에서 4명, 부녀회에서 5명, 통반장이 10명, 집행기관에서 4명이 구청에서는 김윤철 청소과장이 참석하였고, 관련 동에서는 동장, 사무장, 직원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잠실5동에서는 의원 5명 중 3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김영근 의원이 참석을 하여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출신 구의원 박영철 의원도 참석을 하여 주었습니다. 주민은 15명이 참석을 하였는데 통반장이 5명, 일반주민이 10명, 집행기관에서 6명 구청 김윤철 청소과장님이 역시 참석을 하였습니다. 관련동장, 사무장, 직원 세 사람이 참석을 하였고, 전익정 의원의 사회로서 위원장의 인사와 아울러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유인물이 주민의 질문사항과 관계 청소과장님의 답변사항이 일일이 써져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포괄적으로 전부를 본다고 하면 봉투가 대단히 약하다, 그리고 특히 아파트 지역 내에서는 여름철이 돌아오면 음식물 쓰레기에서 악취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5㎝짜리를 적은 것을 하나 더 만들어 줘라, 이런 봉투에 대한 의견, 또 색깔이 뭐해서 여러 가지 보인다, 약하다, 얇다, 이런 것이 대충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종량제 자체를 반대하느냐, 이것은 양쪽동에서 다 종량제 실시 이것은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구청에서 이것을 하는데 첫째로 시범동 두 동을 선정하는데 대한 어째서 꼭 문정2동과 잠실5동을 했느냐, 또 종량제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 이런 것이 주민들의 요구였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대동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뜻은 같고, 조금씩 적은 것은 이의가 있더라도 이런 것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서 여러 위원님께서 참작을 해 주시고 또 더 이상의 물을 것이 있으면 제가 더 답변하고 또 제가 부족한 것은 참석했던 위원들이 대충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를 일일이 심의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본 결과로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8조 3항 법률과 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자치구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나 시장이 규정하는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를 하고 해봤습니다.
정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93년도 3월 6일 통과를 시켰고, 동법 시행령을 93년 6월 24일날 통과를 시켰고, 또한 규칙을 93년 9월 9일에 통과된 바 있었습니다.
그에 아울러서 서울특별시에서는 94년 4월 1일 시행함으로서 이번에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서울특별시 조례에 23조에 의해서 규격봉투는 제작 및 공급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은 봉투가 색깔이 미흡하다, 얇다, 찢어진다 모두 이러는데 이것을 보완해주고 이것을 개조해줄려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봉지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참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어렵겠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쓰레기의 무단투기와 같이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문제도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영원히 될 수가 없다, 또 한 가지는 부근 식당이라든지 부근 상가에서는 실질적으로 다량으로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규격봉투를 사서 써야하는데 이것해놓고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음으로서 어려움에 봉착이 된다, 해서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로 이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통과가 안됨으로써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여타 시 조례를 보면 사실상 이것은 뭐냐하면 세외수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구세수입에 막대한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 일일이 조사를 해서 소위원회에서 이 조례는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참작하셔서 심층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나마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구세수입도 좋지만 주민이 바라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쪽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수희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안 심사를 할 때 특정지역 말하자면 시범지역이 두 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95년도부터는 우리 송파구 전체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범지역이 아닌 저희 동의 주민과 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물론 시범지역 두 개 동은 아파트 지역입니다. 거기의 주민의 의견이 우리 송파구 전체주민의 의견이라고는 저는 볼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거야.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쓰레기를 청소를 하는데 무게중심으로 하다가 양중심으로 조례를 변경을 하는데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의회 의원들한테 소위 말하는 청소용역업자들이 로비를 해서 제정을 했다 그랬을 때 왜 그분들이 로비를 했겠느냐, 결과적으로 법에 조례의 목적이라든지 그 취지는 아까 소위원장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다 찬성이다 이거야. 그랬을 때 그 주민에게 청소용역비라든지 쓰레기수거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가중이 될 것입니다.
아까 장병오 위원장께서는 무단투기에 대한 벌과금을 물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벌과금을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일선 동장도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일반, 현재 주민들이 자기의 쓰레기를 양심껏 자기집 앞에다가 수거를 해서 갖다놓느냐, 현재 우리 주민의식을 아직 그렇지 않다 이거야. 자기는, 일례를 들어서 관에서 공급받는 관급 봉투지에 쓰레기를 넣어서 버렸을 때 그 봉투지가 없어지면 그만치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일반봉투지나 일반쓰레기함에다 넣어서 아무 집이나 이웃집에 투기를 했을 때 누가 적발을 하느냐, 또 그 쓰레기는 누가 치울것이냐? 결과적으로는 일선동장 책임에서 동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해야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쓰레기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간에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 이웃간에 불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법 자체는, 조례 자체는 찬성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왜 서울시 공무원한테 한국환경청소협회에서 로비를 했는지, 현재 검찰에 지금 입건이 되어서 조사중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사전에 규명이 되어야 되고 왜 그랬는지,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소위원회에서 서울시를 방문해서 한 번 타진을 해본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로비는 산업원동력을 활발히 하는데 중간매체로서 윤활유입니다. 로비를 잘못 인식을 하기 때문에 로비는 어디까지나 뒷구멍으로 돈을 주고 이득을 취하는 이런 사바사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로비없는 세상은 산업이 발달할수 없고 사회가 매끄럽게 서로 화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로비라는 그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청소협회에서 자기들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청 관계공무원들한테 돈을 만약에 줬다면, 그리고 자기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면 이것은 나쁜, 참 뒷구멍으로 하는 나쁜 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종량제는 실시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나 확실한게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종량제는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장을 담다가 구더기가 있으면 주워내더라도 장은 담아야 되기 때문에 종량제는 해야하는 원칙론을 우리가 통과시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분분하고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는 상당히 의사가 찬반에 얽혀있기 때문에 위원장 생각으로는 찬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과정에서 내년도부터 과태료 부과를 언제부터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간에 소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한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주민들이 어떠한 잘 모르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우려의 점을 많이…
(「거기 참석했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거기에서 참석을 했지만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전익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문제는 이 종량제 시행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는 것이 무단투기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을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과태료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는 조례내용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했고 또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는 시범동 지역에서는 1개월동안 우리가 계도기간을 설정을 해서 계도를 충분히 하고 홍보도 충분히 한 뒤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과태료부과내용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1개월동안 계도활동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ℓ짜리를 가장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이 문제가 되어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봉투규격이 약하다든지, 크다든지, 작다든지 하는 문제는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합을 해서 환경처에도 진단을 해서 시행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오는대로 그때 그때 저희들이 처리를 할 것입니다. 또한 5ℓ문제를 지금 당초에는 양쪽동의 주민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7일동안 실천을 해보니까 문정2동에서는 5ℓ짜리를 해달라는 소리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잠실5동에서는 아직도 5ℓ짜리를 제작․구매를 하더라도 1인당 월 60ℓ으로 해서 가정에 배부되는 그 기준량은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ℓ짜리를 배부한다고 그러면 10ℓ짜리 한 장을 회수를 하고 5ℓ짜리 두 장을 또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3개월분이 이미 배부가 되었는데 다시 주민들한테 10ℓ짜리를 회수하고 5ℓ짜리를 또 줘야 되느냐, 이것은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5ℓ짜리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의 물량을 가지고 이 규격봉투 사용하고 있는 관계없이 5ℓ짜리는 사실상 쓰레기 봉투로서 효용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지를 환경처와 청소사업본부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하면 그것은 시험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사항은 제가 5ℓ짜리만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선 동장님들은 그 대안을 분명히 하고서 이것을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과태료를 물리는 부분, 위법한 사람 과태료 물린다. 그 대상자를 어떻게 색출할 것이냐, 그 방법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한테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내놔라그러면 저로서는 크게 말씀드릴 사항이 없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앉아서 감시원들 세명, 경찰관 이것가지고는 안됩니다.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내 집앞에도 좋고 아무데나 버려도 돼요. 규격봉투가 아니면 되니까… 규격봉투 자기것 안해서 딴 봉투에다 담아서 아무데나 버리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 주택가 좁은 건물에 수백채가 사는데 그 문전에 다 과연 일일이 감시할 수가 있느냐, 그때는 전연 엉뚱한 일이 발생할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이 상당히 시급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종량제에 대한 성공여부는 판가름이납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도 국민들한테 자기들이 스스로 할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을 빨리 깨우치게 할려면 과태료도 물리고 벌칙금도 물리고 법을 강하게 해놔야 두 번 할 것도 한 번 하고 갖다 내버리는 것도, 이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자꾸 대안을 청소과장한테 물으면 청소과장이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버리는 사람을 다 완벽하게 하고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 법이 통과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오기전까지는 주민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미화원이 주민을 감시 감독한다는 결과도 됩니다. 어느때는.
그러다보면 주민의 불편이라는 것은 한이 없고 또한 여기에 대체도 없이 어떠한 조례로 해서 거기에 부과시키는 이런 문제를 놓고 과연 서울시에서 송파구인 우리구에서 제일 먼저 이것을 실시한다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똑같이 이것이 다 일률적으로 어떤 조례나 어떤 종량제 실시를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이 바로 통과가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에서 어떤 미화원이나 경비나 해가지고 주민하고 다툼과 이런 것을 많이 해소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대동 큰 뜻이 같고 적은 것은 사사로운 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많이 개정해서 나가도록 꼭 본법이 통과되는 것을 나는 절대 찬동을 합니다.
먼저 동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4명중 출석위원 14명 찬성이 11명,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이 3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김윤철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11월 8일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구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해야 되는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재활용품은 아무런 규제가 없이 배출이 됐고 그냥 배출이 되더라도 그것을 규제를 안했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제품제조 판매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력하게 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수입, 가공, 판매, 수리하는 분들은 금속 캔이나 합성수지 같은 이런 자동차, T.V같은 것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추진하도록 의무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이라든가 목욕탕, 백화점 같은 데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됐고 또한 무상제공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재활용품을 교환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을 구청장이 이행 명령하도록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정되는 조례에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근거로 인해서 저희들은 재활용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희 송파구가 재활용 시행에 아주 시범적인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동 법률 시행령, 동 법률 시행규칙, 또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지 재질 등에 기준에 대한 규칙 및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제정하여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직무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보상금, 지급규정과 관계규정에 의해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의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 법률 시행령, 동 법률 시행규칙, 또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대 제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2호 및 제14조 관세 관련 조항을 별첨 발췌해 놨습니다.
4페이지부터 10페이지에 해당 조항을 발췌해두었으니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 동 법률 시행령, 동 법률 시행규칙 및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관련법규등 관계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근 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지금 현재 오늘이 4월 8일인데 백화점에 가서 한 번 현황을 체크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백화점에다가 그것을 통보를 안줬습니까?
백화점은 산업과가 관장부서인데 산업과에서 나가서 보니까 과대포장을 하고 있더라, 적발이 되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과태료 부과, 요구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는 직접적으로 나가서 그런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하지 않습니다.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되도록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청소과에서도 신경을 써야지 산업과 소관이다 그리 넘기면 안되죠.
지금 관계법규에 의하면 개인한테나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체 즉 롯데월드와 같은 그런데 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규정으로는, 제정할려는 조례는 우리가 조금전에 제정했었던 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하고 어떤 유관도 있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정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범실시도 하시고 동에다가 현수막도 붙히고 이런 것을 오랜동안 해오셨잖아요.
그것도 미흡해서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가지고 주민들과의 의견수렴까지 하고서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그렇다고 그러면 송파구 쓰레기 줄이거나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나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이나 그 비중으로 볼때는 더 중대하면 중대하거나 같은 동급이지 그것보다 이하에 있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더 더군다나 이것은 여기에서 현재 어떠한 식당업이든지 대형업체 롯데월드나 무슨 백화점이나 이런 것 하는 사람까지도 광범위하게 지금 현재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것을 시행하면 과거에 시행하지 않았었던 것을 시행한다고 그런 사업자나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시거나 설명회를 개최하시거나 공청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시거나 하신적이 있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곽순영 김영근 장병오 이수희
조원석 전익정 안희준 한동일
황재춘 이정복 김종구 황진성
김진호 문윤환
○참고
1.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