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22일(금)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8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8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만식의원 외 7인 발의)
(11시 27분 개의)
1. 제8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금번 제88회 임시회는 2000년 10월 6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2일간 휴회하여 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10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10월 10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며 금번 임시회기를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88회 회기를 2000년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만식의원 외 7인 발의)
(11시 28분)
김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8일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규정도 이에 준하여 의장과 부의장, 의원의 일비와 숙박료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장과 부의장의 1일당 일비를 현재 미화 25달러에서 35달러로 하고 의원은 미화 20달러에서 30달러로 하며 숙박료는 국가 및 도시별 구분에 따라 각 등급별로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과 같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1월달에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준하여 송파구의회 의원의 국외여비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별표2의 국외여비기준표의 의장·부의장·의원의 일비와 숙박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국외여비 인상가격은 “가”등급을 기준으로 의장·부의장의 일비는 현행대비 40% 인상된 미화 35불이며 숙박료는 10.2% 인상된 151불이며 의원의 일비는 50% 인상된 30불, 숙박료는 10% 인상된 132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해외연수시 의원의 처우개선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상충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이한숙 김만식 이수희 서동신
윤태환 이병용 안성화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전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성선
○의결사항
· 제8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2000년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함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