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9월 13일(금) 14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4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4시 13분)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시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이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보고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서가 제출되어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된 본 의원과 전직 회계공무원인 정태복씨, 공인회계사인 김재진씨와 김정헌씨 이렇게 4명이 지난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30일간 관련서류를 검토하면서 계수의 정확성 여부와 예산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일부 미진한 분야의 시정과 건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과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에서 수입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인 징수가 요망되었으며,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채권회수 방안에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조속히 회수토록 노력해야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좀더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예측으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외 재정운영 상태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1,895억 7,363만원으로 세입결산 1,955억 9,591만원, 세출결산 1,683억 3,595만원, 이월액은 272억 5,996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되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 확인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보고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1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8분)
행정복지위원회 엄주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엄주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건 중 관련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사 및 공단의 사장 후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한 취지로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개정내용이 주된 사항이 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은 사회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해 운영해 오던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두 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8분)
행정복지위원회 엄주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엄주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건 중 관련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사 및 공단의 사장 후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한 취지로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개정내용이 주된 사항이 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은 사회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해 운영해 오던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두 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1분)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체계 및 센터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위탁,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 포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센터 활동에 따른 사업비, 실비지급 근거도 함께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집행부 측에서 상정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구성에서 운영위원회 수와 위원 자격을 본 조례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견이 있어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 구성 자격을 포함시키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규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점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조례개정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5분)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구세 감면조례의 설치목적을 일부 보완하여 구세 감면 내용을 명확히 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세 감면조례 설치목적을 종전에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감면함에서 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감면함으로 개정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전국 공통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4시 27분)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미관지구 체계가 전면적으로 변경되었고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토지이용실태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리구 관내 오금로 등 11개 노선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중심지·일반미관지구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 및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는 6개 노선에 대해서는 변경을 찬성하나 중심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되는 백제고분로, 천호대로, 풍납로, 위례성길, 토성남길 5개노선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의 반대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므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의 변경 및 신설을 반대하며 구 주관으로 공청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채택되어 해당 지역주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05회 정례회 회기동안 2001회계연도 예산결산과 구정현안에 대한 구정질문 그리고 중요 조례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의와 대안제시로 성실하게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추석명절은 모처럼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하는 풍성하고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05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이낙기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윤경노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최영복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