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3.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1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배신정·장원만·최옥주·곽노상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박종현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이강무·김순애·김정열·조용근·배신정·정주리·곽노상 의원 공동발의)
3.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1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배신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 의견 제시의 건 2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배신정·장원만·최옥주·곽노상 의원 찬성)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등과 같은 집합건물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각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과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관리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 또한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는 구청장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송파구는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일관된 기준으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집합건물의 관리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현행법을 바탕으로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또는 구분소유자 등의 5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감독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현행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독사항의 내용을 명시하여 조례제정의 의미와 방향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 7조에서는 감독 과정에서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 법률·회계·건축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자문제도를 도입하여 감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시행으로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인과 구분소유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5년 10월 10일 이강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혜숙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합건물이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자세한 주요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합건물의 관리비, 회계장부 등에 있어서 관리인이 전횡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른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송파구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투명성 확보를 통해 주민의 주거와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가 들어올 때 일단 관리인이나 관리주체에서는 별로 반가워하지는 않겠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23년 9월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왔는데 지금 서울 자치구 관련해서는 일곱 군데밖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됐어요.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조례는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표발의자신 이강무 의원님과 공동발의자이신 이혜숙 의원님께서 그동안 민원에 대해서 많이 접하시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조례를 쭉 살피다 보니 그동안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조례를 발의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준비하셨는데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 2항을 보면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런데 그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절차나 감독뿐만이 아니라 관리인도 같이 겸해서 신청을 해야 이게 효과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그 집합건물은 어쨌든 관리인이 감독하니까 같이 이렇게 겸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효과가 더 있을 것 같고요.
또 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이랬어요. 그럼 제외하는 사유들은 왜 그렇게 제외하는지 그 사유를 분명히 분명히 규정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 거고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보면 뒤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사유서로 돼 있어요. 그런데 7조에 민간전문가 자문 해서 4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문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로 돼 있으면 그러면 이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때 기준이나 횟수 등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이 비용은 미첨부가 돼 있는데 물론 1억원 미만이면 비용이 미첨부가 되긴 하겠지만 이것이 1억원 미만이라는 보장도 없고 또 활용할 때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련해서 좀 주변에서도 약간 불공정으로 인해서 건물에 입주하신 사무실에 관련된 사람이 피해 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 조례가 상정이 돼서 한번 들여다보긴 했는데요.
사실 조례 적용 범위에 보면 지금 50개 이상을 중점으로 해갖고 조례를 정비해 놓은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주택관리과에 50개 미만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 집합건물에 대해서 민원 소송 관련해 갖고 들어온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민원 내용에는 고소나 고발장 등 관리인과 그 세입자의 상황된 거 같이 부합돼서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그 답변을 듣고 제가 추가질의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리고 소송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 가장 이게 조금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적 권리관계’가 무슨 뜻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 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일 때는 이 조례가 적용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무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직접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송파구 집합건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자치구 중 일곱 군데가 진행되는데 나머지는 왜 아직 안 되느냐고 하시는데 ’23년도 9월에 법령이 개정된 이후로 꾸준히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강서구에서 제정을 했고요. 11월에는 종로구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5조2항의 제4호에 사적 권리관계일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요.
사적 권리관계 부분은 전유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을 뜻하는 걸 말하고요.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는 감독을 위해서 전유부분에 대해서 투입해서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특정 소유자와 관리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개인정보, 개인 사생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조2항에 따른 감독 선정을 제한한 이유는 이미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감독하는 것은 사후처리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또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분쟁이나 소송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구청에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용 범위하고 목적하고 정의는 집행부에서 더 정확하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00개 집합건물 중에서 5%가 이렇게 분쟁이 된다고 했을 때, 감독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15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건축과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공동주택위원회에서도 이게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할 것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아마 최소로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12회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저희도 그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거 일부를 운영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주택관리과나 건축과에 위원회 수당으로 잡혀 있는 데서 일부 지출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예산과도 그래서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비용추계는 별도로 지금 저희가 제출을 안 했습니다.
아니, 구성이 이름이 똑같고 구성원이 똑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다 별개잖아요. 별개인데 다른 위원회 걸 당겨서 쓴다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사항은 이게 법에서는 ‘관리인 보고 및 관련 자료는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명령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출 절차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 나와 있는데요. 조례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한다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2건입니다.
헬리오시티 상가의 전 관리인과 현 관리인이 지금 다툼이 발생되고 있고요. 마천동에 대성아파트라고 작은 데인데 거기 또한 전 관리인과 현 관리인이, 전 관리인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두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사항이 두 건으로 지금 소송에 걸려있는 거죠?
아까 전자에도 말씀 나왔지만 관리인의 횡포가 사실 이게 대다수의 집합건물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주택관리과에서는 이제 공동주택만 들여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됨에 있어서 이제 50개 이상을 집합건물로 인정을 하고 구에서 진행할 것 같은데 저는 적용 범위에서 약간, 제가 좀 주민들의 어떤 편에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럼 50개 미만의 경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여기에서도 지금 약간 다수의 관리인의 관리비 과다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50개 미만은 앞으로 계획은 없나요?
개인 간의 분쟁사항은 저희 현재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런 쪽을 통해서 분쟁 해결을 해야 된다고…
50개 미만의, 어쨌든 관리인한테 관리비 부과라든가 이런 소홀함이라든가 횡포를 당했을 때는 법에 적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행정 쪽으로 연결을 시키라고 할까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지금?
지금 송파구에도 많아요, 50개 미만의 관리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점차적으로 할 것인지 법령에 의해서만 50개 이상만 주어질 것인지, 앞으로 법이 허용된다면 50개 미만도 같이 갈 것인지?
그런데 법에서 ‘50호 이상’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요. 그 밑으로, 49호 이하로 돼 있는 건물들이, 집합건물이 건수도 너무 많고 세부적인 것까지 구에서 다 해서 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행정력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더 답변할 내용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민원을 냈을 때는 고소, 고발이나 이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민원을 바란다’나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민원을 접수했었을 때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이 조례에 의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6쪽에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정의견 제시를 해주셨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이거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신청서에 관리인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 제정된 그 조례안에는 관리인을 신청자 안에 넣었고, 전문위원실 의견은 관리인을 빼야 된다는 의견이었어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간담회를 위해서 조금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안 별지 제1호서식에 신청구분란 중 “관리인과 구분소유자·점유자”를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을 위안받은 점유자”로 하고, 첨부서류란에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서”를 삭제하고, “구분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위임장 등” 관련 서류로 한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박종현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이강무·김순애·김정열·조용근·배신정·정주리·곽노상 의원 공동발의)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 관련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주거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파구 역시 다세대·다가구 비중이 높아 전세 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증보험 미가입자 등 전세피해자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가 차원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실제 피해자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은 자치구입니다. 그럼에도 상담·복지·주거 연계가 부서별로 분절되어 있다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행정 공백을 줄이고 구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세피해, 전세사기피해 등 주요 용어와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집행기준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둘째, 구청장이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법률·심리·복지상담·긴급 주거안정·납부 기한 연장 등 피해자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지원 제한을 통해 재정의 형평성을 확보했습니다.
넷째,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대응 체계를 제도화했습니다.
다섯째, 특별법의 유효기간과 연동해 조례의 효력을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신청, 결정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본 조례는 신규 예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기존 상담·복지·주거 연계 업무를 정비·통합하여 피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는 전세피해자의 초기대응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성희 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부에서는 2023년 6월부터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의 조직적 사기 발행이 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인 청년안심주택에까지 전세사기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 구제대책 중심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 차원에서 전세 사기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전세사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성에 공감됩니다.
주요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직적, 집단적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에게 본 조례를 통해 행정적, 재정적 제도를 마련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 주도의 사업에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사업과 동시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례안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의원발의인데 담당 집행 과에서는 더 심도 있게 이 안에 대해서 아마 확인을 하고 점검을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피해 회복, 주거 안정 도모 이렇게 다, 구민의 주거 복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전세사기하고 전세피해하고는 완전히 구분되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뭐겠어요? 근저당이죠. 근저당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사기는 아직 얘기 아니에요. 전세피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저당보다 늦을 경우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월세 같은 경우는 서울이 지금 5,500만원인가요, 최우선변제금? 그렇죠?
그리고 주택의 2분의 1 내에서 5,500만원 세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 그것이 오버가 됐다면은 5,5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전세가 5,500만원이야. 그런데 4,000만원 밖에 못 받았어, 경매가 넘어가니까 돈이 적어서. 그러면 1,500만원을 누구한테 받아요? 인수자한테 받는 거죠. 그렇죠? 경매 인수한 사람한테 다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100% 안정이 됩니다, 이제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조례를 말한 거는 과장님 이렇게 예산이 풍족합니까, 우리 송파구?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전세피해자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는 거는 개별적인 사항에 의해서, 이게 결정적인 본인 확인의 실수에 의해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근저당이,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하죠. 이 집이 보통 얼마였는데 한 10억 된다. 그런데 전세를 갖다가 5억에 놓는다 그러면 들어가죠. 그런데 전세가 10억인데 전세 9억 놓는다고 그러면 잘 안 들어가죠, 혹시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이분이 은행에 다른 빚을 져가지고 거기에 강제 경매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근저당이 있으면 잘 안 들어가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세대나 과장님 세대는 세를 얻을 때 어디를 갔나요? 부동산에 가죠. 20~30대는 부동산 안 갑니다.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딱 몇 건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죠? 직방 이런 데서 바로 구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직방이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부동산에 연결돼서 갑니다. 계약서는 쓰죠. 그런데 거기서 쓰는데, 보통 거기서는 확인이 100%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친구들은 그게, 직방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제 등본 확인하고 무슨 계약서 쓸 때 소유자 확인하고 다 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전세, 그러니까 이게 공매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아마 이게 경매에 해당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법에 중개인이 잘못하면 이제 중개인이 돈을 물어주게 돼 있죠, 어느 정도 배상을 잘 안 해주면.
이 금액이 큰데 이거는 전세사기를 보전을 해주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에서 여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좀 지나가면 또 지원금도 있더라고요. 지원금도 얼마까지 지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금액은 안 나와가지고, 지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송파구에서 아무리 싸게 전세를 구해도 한 2억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세를 구해보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지금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2억은 줘야지 전세를 구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건을, 지금 그런 사기 피해를 당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구에서 지금 현 우리 재정 여건상 그걸 다 이게 지원을 얼마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지원이 가능한가, 일단 좀 그걸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2조의 정의에도 나와 있는데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이런 경매·공매, 사기·기망 마찬가지고, 일단 전세사기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사기·기망 같은 거 이런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구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취지잖아요, 이게 지금 억울하니까.
그런데 이게 전세피해에 대해서 경매·공매는 피해는 말하자면 개인 자기 사유재산권 행동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세피해라는 건.
그런데 이것까지 지금 여기서 우리 재정 여건상 거기서 얼마가 지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10만원이 될지 상담비로 5만원이 될지 500만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좀 우리가 구 재정상 거기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전세피해자, 계속 피해자가 이게 걸리네요, 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그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재정적 조치를, 재정적이라는 게 구 세금이겠죠, 재정적이라면. 이 세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세금이 하여튼간 동반이 돼야지 재정적이라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련할 수 있다’도 아닌데, 그러면 의무적으로 마련을 어떻게 해야죠. 여기서 얼마로 책정이 됐든 그 비용을 쓰든 안 쓰든 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선의의 피해자들 보는 관점에서 그런 거고, 그런데 요즘에 이 임대인이 사기를 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인이 사기를 친 거란 말이에요. 그 임차인이 거기에 대해 당한 거고, 그다음에 반대급부도 생각을 하셨어요?
요즘에 보이스피싱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게 지금 반대로 임차인이 ‘갑’ 자로 해서 사기 치는 건 없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박종현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그동안에 이 조례가 2023년 6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2023년 6월부터 시작해서 그 효력이 2년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2025년 5월 20일 날 다시 개정해서 2년 더 연장해서 4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부칙에 보면 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2조는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4년만 유효한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이 조례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조례가 이미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조례가 아닌가요? 그런데 송파구 차원에서 또 지원을 하게 되면 중복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전세사기피해자의 대부분이 20~30대로 청년층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와 피해 보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이미 신규편성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2026년도 예산안에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으로 1,200만원인가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한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위법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런데 다른 지역의 조례도 전세사기피해자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처럼 ‘전세피해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상위법이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지원해 주는 법률인데 우리는 조례인데 전세피해자라고 좀 더 폭넓은 대상을 지원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그 인력 예산 문제가 현실상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리상담이랑 긴급복지지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좋은 거긴 한데 복지 부서에서 하는 업무까지 혼재되는 게 아닌지, 구청이 너무 많은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그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보증금 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우리구에서 하는 것들은 거기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라든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들의 일정 부분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이렇게 예산상 큰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지금 송파구의 전세사기피해, 전세피해 등이 접수가 되어 있는, 혹은 알려져 있는,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이 한꺼번에 만약에 오늘 바로 신청을 한다고 해도 한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한꺼번에 신청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당장의 재정적인 큰 부담은 없고, 그래서 아마 제가 예산상의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예산을 일부 잡아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당겨서 말씀드리면 부서에서도 대답해야 될 얘기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송파구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순애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입니다.
국가나 서울시의 지원이 있는데 왜 우리가 하냐고 말씀 주셨는데요. 아마 다른 분들하고도 조금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조례는 국가와 서울시가 해주는 지원 이외의 지원들을 지원해 주는 사항들이고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지원 외에 실제로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사례가 청년안심주택 사례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있는 청년들의 60% 이상이 심리적인 불안을 호소하고 상담을 필요로 한다는 것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 것만큼 상담을 받으면 되는데, 사실 우리구가 이미 상담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되는데 이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또는 통합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해당 부서가 안내 역할을 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8조에 보시면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중복지원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특별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배신정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
세 번째, 김순애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주신 질의가 지원센터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원센터는 현재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고, 관련된 집단사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도 일어났고, 송파구에서도 사실은 금년도에 집단사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직 규모가 파악되거나 인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의 지원센터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시급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조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세사기, 전세사기피해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최근에 조례가 제정되고,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5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15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 조례들이 개정되거나 신규로 들어오는 조례들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처럼 전세피해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함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세피해자가 사실은 전세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등 자체가 법률상으로 정하고 있는 범위가 좀 다른데 그 범위들을 꼼꼼하게 챙겨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구의, 타 자치구의 조례에도 이미 이런 경우들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경래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입니다.
이것은 한시적 조례인가, 특별법이 끝나면 사라지는가라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해당 조례는 특별법이 지원하는 범위 만큼까지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특별법이 연장될 경우,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들 하는데, 연장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법에서는 정해진 4년으로 됐잖아요. 2년, 2년으로 해서 4년이 됐는데 우리가 굳이 송파구의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특별법에 맞춰서 4년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곽노상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입니다.
상담·복지지원 같은 업무들이 오히려 부서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의로 파악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원체계를 만들자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원체계를 이번 기회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확립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관련된 상담이나 복지 쪽에 자원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드렸고요.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부서에 혹시 요청하실 만한 질의가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추가질의 계속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조2항1, 2조 거기에 보면요. ‘소송 수행 경비 지원’, ‘긴급 주거안정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지원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사한 지원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지원받았는데 또 송파구에서 지원받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거안정 지원을 받았는데 또 소송비를 달라고 했을 때 못 주겠다는 그런 명확한 근거가 없지 않나, 규칙으로 하나요, 그럼?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발의자가 다 돼서 질의하는 사람이 없네. 박경래 위원님하고 나만 두 사람만 질의하지.
검토보고서를 좀 보면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송파구의 전세사기피해가 신청이 358건 중에 166건이 심의·가결이 되었다고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어디 데이터를 구해가지고 했겠죠. 166건이면 여기에 비용이 과장님 거의 얼마나 들었어요?
송파구 전세사기피해 신청 중 166건이 심의·가결됐다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이게 맞나요, 전문위원님? 여기 166건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지출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복지상담이라든가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그런 건 신청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 했나요?
과장님 오실 때는 좀 이렇게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류를 가져와야지 의원 발의라 그래가지고 그걸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원발의라고 그냥 이렇게 덮고 가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더 따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물으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서류를 답변 준비를 하셔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최근에 서울시와 SH공사 공공임대, 임대주택, 잠실센트럴파크 이거 예시 하나 이렇게 청년안심주택 이렇게 예시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매에 의한 전세사기가 많나요, 경매에 의한 전세사기가 많아요?
공매는 뭐예요. 이런 관공서 부동산을 판다든가 아니면 관공서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재산세나 세금을 안 내가지고 압류해가지고 그걸 넘기는 게 공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실은 경매에 대해서는 내가 못 찾은 건지 거의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매는 이 전세피해자, 사기로 경매가 발생하든 그냥 전세사기 아닌 전세피해로 발생하든 경매는 발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도 경매가 많이, 경매를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경매받으려고 지금 부동산 말하자면 젊은 친구들이 재산 증식하려고 경매 공부도 많이 해요, 경매가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 두서너 번 법원에 가가지고 해보면 젊은 사람들은 금방 숙달이 되니까, 그런데 경매가 지금 법원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엄청 발생을 하고 아파트는 거의 시세의 100%더라고요, 요즘에 거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발생하는, 배신정 부위원장님도 전세피해하고 사기피해 이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구에서 전세피해자 경매해서 손실 보는 것까지 이걸 다 지원 대상으로, 금액은 차치하고요, 지원 대상에 포함을 꼭 시켜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자기가 살면서 발생한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송파구에 전세 사는 사람들이 몇 가구예요, 한 30만 가구는 안 될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다 대상이에요? 다 지원을 해야 돼요?
그게 성립이 되려면 전세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전세보증금은 30% 이하로 받았다든가, 경·공매에서 처리가 됐는데 거기에서 배당금을 30% 이하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피해확인서를 해주는 거지 아무나 확인서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돈은 그러면 거기서 받아야 지원을 받아야지, 우리 돈으로 하는데 대상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이분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대상자가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 돈으로 해주고, 말하자면 제3자 말 듣고 우리가 돈을 지원하나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고 여기는 상황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런 분은. 그러면 대상자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거 하여튼 셈을 잘 쓰시라는 뜻에서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4조 말하다가 말았는데, 4조 ‘구청장은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임차인도 전대하면 그것도 임차인이 임차인을 사기 치는 거지 그것도 발생을 왜 안 해요, 하지. 안 해요? 전대하며 하잖아요. 전대하면 임차인이 임차인을 사기치는 거지, 왜 안 됩니까? 다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임차인이 사기를, 말하자면 피해를 당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이렇게 좀 우리가 해주자 그랬잖아요.
여기 책무에 임차인의 그냥 그것만 하고 임대인은 사기 치면서 우리가 그냥 당한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이건가요?
그러면은 돈이 어디 나가요? 누구 돈 나가요? 과장님 돈 나가요? 송파구 세금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세금이 나가는데 조치도 없이 세금만 그냥 주나요? 세금이 나가게 만든 원인자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뜻은 정확히 그 의미가, 과장님 제 의미가 뭐냐 하면요. 세금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좀 사기 치는 사람을 송파구에서 조금 쫓아내고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이런 걸, 구청에서 그런 뭔가 행정적이든 홍보든 뭔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면에 있는 뜻은.
그러니까 사기를 임대인이 했으면 임차인이 고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여기서 세금이 나가니까 제3의 피해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3의 피해자니까 법원에다가 강하게 더 벌을, 강하게 제재를 올려달라, 이렇게 무슨 처벌 요청서라도 이렇게 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거기에 앉아서 피해당한 사람 당했으니까 와서 얼마 주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거를 맨날 과장님 고소하러 다니실래요, 한번요? 어디 법조문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 하잖아요. 민원 넣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얘기하려고 아까 내면의 뜻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과장님 7조에 보세요, 7조. 7조에 보면 과장님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하다가 만약에 내가 이사를 왔어.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서 왔어. 와서 여기 강동에 살다가 다시 송파로 가겠다 해서 전세 계약을 해가지고 왔어. 가기로 했어. 그래서 이게 사기피해자라고 치자고요, 전세피해자 말고.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치자고요. 그걸 다 해가지고 도로 강동으로 갔어요. 강동으로 가지고 이 사람이 살면서 여기 임대인한테 고소를 했어. 그런데 이 사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여기 문구상 보면 그런다는 거지. 그런 사람한테도 그 돈이 남아돕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할 때 우리가 지원비를 해줘야 돼요?
아니, 강동구에 살던 애가 송파로 이사 가고 싶어. 송파구에서 물건을 계약했어. 그런데 사기 맞아가지고 도로 강동구로 갔어요. 그런데 강동으로 가서 이제 이 사람이 좀 생각이 정리된 다음에 고소를 했어.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 대상자를 지금 넣은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그 9조에 보면, 과장님,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다음 장에 9조 있잖아요. 거기 전세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김순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7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혹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 구청에서 알아서 하는데, 그런데 이런 지원센터 이거를 하면 전부 다 구청에서 직접 위탁 안 하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내부 방침을 받아갖고요. 2023년 6월 1일부터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그 일환으로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전월세 안심 도움 서비스’라고 해서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상담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법률 상담을 해서 지금 한 14건 정도가 지금 추진이 돼 있고요.
긴급복지지원도 복지정책과에서 몇 건 좀 나간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현재 보건소에서 포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담당 부서하고 대표발의자 박종현 의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뜻은 무슨 뜻인지 알고,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사기를 맞은 게 아니고,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거기가 잘못돼서 경매가 넘어가서 나한테 피해가 돌아온 건데 이런 거는 아까 여기서 젊은 층에서 75%면, 저 젊은 층에 대해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물론 젊은 층이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금방금방 해요. 우리보다 인터넷은 도사지. 그런데 우리 세대는 대신 실질적인 경험이 더 있는 것하고 젊은 친구들은 실질적인 경험보다 글에서 나오는 것에서 습득력이 빠르니까, 그런데 그 어느 게 더 중요한 건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갭은 좀 있어요. 그런데 그 갭을 메워줄 수 있는, 구청에서 홍보든 안내든 이런 게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는 20~30대가 75%라는 얘기는 이분들은 인터넷에 대한 습득력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싸우면 되냐는 글로는 배웠는데 실제로 가서 싸워보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등기부는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집은 전세 계약을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바로바로 거기 가서 딱 확인만 해보면 판단이 서지만 젊은 층은 그런 경험을 안 했을 수 있으니까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든 젊은 층들이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건 다 있어요, 들어가면. 다 있는데 확인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이 확인한 사람 안 한 사람 그 차이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확인을 덜해도 어떻게 그 습득이 되게끔 어떤 식으로든 홍보물이든 안내문이든 어떻게든지 좀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젊은 층의 눈에 귀에 닿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피해자 자꾸 말씀하셨는데 피해자는 몇 분 되진 않지만, 저희가 지급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지 좀 연구하셔서 담당 부서에서, 공무원들 다 바쁜 거 알죠. 없는 시간이지만 어떻게 같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생이라 그럴까, 조카랄까, 그런 입장을 생각하셔서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본 피해자 조례에 대해서 김행주 위원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깊이 있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셔가지고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하여튼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3.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1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동 19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15만㎡입니다.
용도지역은 북측 천마산 인근 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그 외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마천1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배경과 목적으로는 2020년 재정비촉진구역 재지정 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된 사항을 토대로 현황여건 반영과 해당 사업 주체인 마천1구역 조합의 사업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천1구역은 지난 2019년 10월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1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역으로 재지정되었으며, 이후 사업 주체인 조합의 변경 요구에 따라 금번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동 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도시재정비법 및 도시정비법에 의거 올해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금일 송파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 서울시에 입안할 예정입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촉진지구 북측에 위치하며 서측으로는 2024년 9월에 촉진계획이 결정된 마천5구역과 동측으로는 2025년 5월에 촉진계획이 결정된 마천2구역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총 896필지, 건축물 706개 동이며,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금회 마천1구역은 지난 2020년도에 결정고시 때 제척되었던 삼익아파트와 대화주택을 구역계로 새로이 포함하였고, 아울러 노후공공시설 정비를 위해 마천우체국과 동 주민센터 부지,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편입하여 구역계를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획지는 천마산 인근 3-1획지, 대상지 중심부 3-2획지, 대상지 남측 3-3획지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은 대상지 남측에 사회복지시설과 우체국을 비롯한 공공청사 등을 배치하였으며, 그 외에 성내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공원 및 성내천 대체도로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입니다.
2020년 마천1구역 재지정 당시에는 북측 천마산 인근 획지 3-1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그 외의 획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금번 용도지역 변경은 북측 천마산 인근 획지 3-1은 경사진 지형 등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그 외 공동주택 획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계획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정 당시 누락된 송파상운 쪽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도로를 신설하였으며, 성내천로의 성내천 복원계획을 고려한 폭원 확보를 위해 성내천로변 도로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계획은 성내천변에 조성되는 도로 선형과 연계하여 조성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에 공공공지 계획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변경결정(안)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공공기여계획(안)입니다.
대상지는 촉진구역 면적대비 순부담률이 13.51%로 기부채납 계획되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도로, 공원, 공공공지가 있으며, 건축물은 공공청사 내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주거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우체국, 사회복지시설 내 노인복지센터 등이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안)입니다.
마천1구역의 기준용적률은 소형주택 건설 등 기준용적률을 30% 완화 받아 3개 획지를 가중평균한 207.39%로 계획하였으며, 정비계획(상한)용적률은 공공기여 및 가중치 등을 반영하여 구역통합 254.59%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법적상한용적률은 중심부 3-2획지만 역세권 1.2배 완화하여 360%로 설정하였고, 남은 2개 획지와 가중평균하여 최종 323.6%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건축계획은 법적상한용적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323.02%로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 획지는 용도지역에 의거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3-1획지는 천마산 등 경사지형을 고려하여 지상 최고 23층으로 계획하였으며, 3-2획지는 지상 최고 49층으로, 3-3획지는 지상 19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회 건축계획은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개략적인 건축계획으로, 촉진계획 결정 이후 정비사업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과정을 통해 최종 건축계획안이 결정됩니다.
다음은 세대수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총 3,346세대로 계획되었으며, 그중 임대주택은 전체의 23.8%인 797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임대주택 계획은 법적 의무임대주택 11.3%인 377세대와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12.5%인 420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입지한 마천동 194-1번지 촉진구역 일대를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중 마천1재정비촉진구역의 변경 내역은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삼익아파트, 대화주택, 마천우체국 및 마천1동 주민센터 등을 마천1재정비촉진구역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페이지 14~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동 194-1번지 일대는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한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이에 금번 재정비촉진계획에 대상지를 포함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버스회사가 송파상운 관련이죠?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조합하고의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이유부터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듣고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금액적인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안 되는 상태에서 그전에는 이제 대토도 일단 협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여기에서 그냥 아무 대안은 따로 지금 생각한 거 없으시고 결정한 그대로 그냥 올리신다는 거죠?
여기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면 거기 그대로 가시겠다 이 말씀이죠?
이게 정비계획 최초로 입안이 되기 전이면, 그러니까 모든 권한은 서울시에서 결정 권한이 있긴 한데 지난번에 마천2구역이 재정비 제일 마지막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촉진구역으로. 재정비지구 구역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중간에 구획을 정리할 때 처음에 포함되었다가 포함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된 그 구역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이제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강력히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일부 원하는 분들은 편입을 시켜주고 그런 결정 권한이 있는데 이건 이미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울시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서울시의 입장도 서울시에서 임의로 이거를 편입하라 마라를 결정지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서울시에서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총회 3분의 2 이상 찬성의결을 해서,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그리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0조에 따라 조합총회 3분의 2 이상 찬성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지금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 차후에 변경 신청을 하면 또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넣어서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주민 의견을 넣어서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보내주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전에 그냥 구청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도 바로 그냥 의견 청취 내용이 같으니까, 주민들 의견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저희도 이야기하기 편한데 지금 들어온 거 보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러네요? 의회에서 의견 청취 주는 대로 그대로 그냥 전달해서 올리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마천1구역이 굉장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걸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3-1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릉지로서 거기에 조합 측 주장으로는 거의 50% 가까이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셔서 사업성도 굉장히 낮은 곳으로 돼 있었고요.
저희가 서울시에 꾸준히 요구한 것은 종상향을 꾸준히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 달에 서울시에서 이제 재개발 지역 쪽에 너무 사업성이 떨어지니 300%밖에 안 되는 거를, 이제 완화 구역 같은 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완화 지역 같은 거를 주고, 기본적으로 30%를 더 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320%, 그다음 종상향도 지금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2020년도의 조건보다는 월등히 높아진 조건으로 지금 이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경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송파상운이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올라가지만 이거는 추후에 논의나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변동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의 사업성으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졌기 때문에 확답할 수는 없지만 사업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변경 결정안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에 또 자료를 올려줘야 서울시에서 의결을 빨리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단계, 단계가 지속적으로 잘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해서 빨리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청문회 절차, 12월 8일 날 청문회를 거쳐서 그것만 끝나면 바로 서울시에 올릴 예정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조용근 위원님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하고요.
저는 그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제가 송파구 거주민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거마 지역을 많이 방문했었던 기억으로 송파상운의 위치라든지 마천1동 그 지역을 어느 정도 제가 많이 꿰뚫고 있어요.
송파상운 위치가 이제 지금 거의 보면 알박기 형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송파상운이 그 자리에 오기 전에, 그전에 있던 자리에서도 이제 이사 왔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전에 있던 자리에서도 거기도 개발이 되면서 이제 서울시에서 옮기라 그러면서 여기로 온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올 때 서울시에서 보상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러고 이 자리로 왔어요. 이 자리를 와서도 마천 지역, 거마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죠.
왜냐하면 송파상운이라는 버스 노선이 거기 하나였기 때문에 거마 지역 사람들이 그 버스 노선을 이용했기 때문에 승차가 그 노선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지금 마천 지역에 재개발하면서 주민들이 그나마 그동안에 고생하면서 살았던 그 지역에 재개발을 해서 좀 크게 잘해서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형성하겠다고 하면 송파상운 측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그냥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대로변에 대토를 주고 더 좋은 조건하에 자리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욕심을 부리는 거잖아요. 대토를 더 달라, 1.5배를 더 달라, 1:1이 아니라. 그런 거는 우리가 업체 측에 어떤 경고를 줘서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상황을?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청장님이 송파상운 측에서 어떤 소송이 들어올까 봐, 골치 아플까 봐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건이 맞으면 동의도 했고, 3분의 2 동의도 했고 70몇 프로 했으면 그냥 청장님은 그 여건에 맞서 허가만 해주시고 시에다 올려주시면 되는데 그 과정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를 저는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 왜 못 하시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그걸 보고 오케이를 해줄 자료를 올려야지, 서울시에서 다시 반려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물론 이제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 입장에서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척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력을 발휘해서, 아무리 입안권자라고 하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는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여건이 좋아지고 그럼 본격적으로 어차피 송파상운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을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서로 협의에 관한 과정에 충분히 협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도 옆에서 많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거고요. 이번 한 번만으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알박기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또 이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참 답답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행위를 못 하고 있다는 게.
그러면 어쨌든 그 상황은 이제 저희가 여기서 결정을 하면 저희가 결정한 걸로 그냥 올려주시는…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마천1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의 건에서 삼익아파트, 대화주택, 마천우체국, 마천1동주민센터, 주차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조용근 위원님이나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신 송파상운 부지가 빠져있는데 빠져있음으로써 도로망이 단절되고, 경관축이 훼손이 되고, 공공시설 배치 제약 등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편입이 된다고 가정하면 도로망 연계나 경관축 복원, 공공청사 진출입로 확보 등 여러 가지 공공성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에는 빠져있지만 이 내용을 송파상운 부지도 포함되는 내용으로 의견 제시해서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이 원하는 대로 그거를 해주려고, 원하니까 그게 협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는 정형화를 하는 게 굉장히 효율성이 높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고 강제할 수 없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직 입안되지 않은 지역이면 얼마든지 입안권자의 권한으로 이렇게 정형화를 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이미 입안이 된 상태고, 그다음에 고시가 확정이 된, 구역이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편입을 못 하게끔 조합원들의 3분의 2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거 들어올 수도 없는 그거는 조합원님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그런 규정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용도구역이 상향되고, 그다음에 용적률이 올라가면서 삼익아파트하고 대화주택도 조합 측에서 대단한 결단을 해서 안고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 굉장히 난항이 있었고요. 조합 측에서 큰 결단을 해 주셔서 거기도 편입을 해서 그 주민분들하고 같이 가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모든 거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입장도 다른 단지도 다 똑같지만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한 번씩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 변경결정안을 1차에 산을 넘는 걸로 지금 생각, 이게 종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차의 산을 넘는 거고, 지금 서울시에서 좋은 기류로 해준다고 할 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산5번지 같은 경우에는 구릉지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구릉지는 1종 이상을 해준 사례가 없다고 그전에는 아주 난색을 표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게 서울시의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종으로 계획을 해서 올려서 자기네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이게 한꺼번에 해결이 되면 좋지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것도 사업추진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추진될수록 또 결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또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그때 문제해결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조차도 그거를 개인 재산을 강제로 어떤 근거 규정도 없이 그냥 편입하는 거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송파구청장이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올려주면은 서울시에서 간단한데 일단 입안권자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를 올려주면 서울시에서도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제로 법에 허용된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편입을 하겠다고 그러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소송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도 그런 의사를 내비친 것도 있고요.
이게 또 속기에 남아가지고 속기에 또 남겨야 되는 이게 발생해서, 왜냐하면 이게 자꾸 오해할 소지가 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순애 위원님이 제가 마천동 산다고 그랬는데 저는 마천동하고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전혀 여기에 연관이 없고 여기에 땅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이어가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은 이제 정비계획 변경할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법에. 그렇죠? 그 방향으로 지금 이제 가야 되는 거고, 가장 좋은 거는 강제성 있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협의 가능성은 있다고 하셨지만 지금 현시점으로는 협의 가능성은 그다지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 기대일 뿐이고, 그렇죠?
지금 갭이 너무 크니까, 양쪽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시간이 계속 걸리니 계속 구청에서도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 이걸 해도 법적인 문제, 방금 위원장님도 소송 이야기하셨지만 소송 관련해서 송파구에서 뭔 할 내용은 없어요, 다 서울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1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찬성하며, 다만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의 기타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천5구역과 연계된 보행로 설치 등 경관적 통합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송파상운 부지 편입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견제시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견제시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1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기타의견 제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5시 32분)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한양1차아파트의 면적은 4만 9,226.3㎡이며, 현황 용도지역은 제1, 2, 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또한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비행안전제2구역으로 고도제한이 133.84m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본 대상지는 준공된 지 40여 년이 경과한 노후된 구역입니다. 현재 본 상정안은 세 차례의 서울시 신속통합계획 자문 절차를 거친 후 이를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D등급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였고, ’24년 4월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사항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접수하였고, 9월에 정비계획(안) 자문 신청을 하였고, ’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3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정비계획(안) 보완 이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금일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입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동측으로는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아파트가 다수 분포하며 한양2차아파트는 신속통합계획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대상지는 8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석촌역과 인접하고 있으며, 주변의 대로로는 남서측으로 송파대로가, 동측으로 양재대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한양1차아파트는 1983년에 준공되어 현재 57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노후 불량건축물입니다.
대상지 현황사진입니다.
대상지는 가락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며, 대상지 주변으로 6~10m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안) 주요 내용입니다.
정비구역 신설하는 계획으로 건폐율 50% 이하 상한용적률 228.85%, 법적상한용적률은 299.98%이며, 최고층수는 29층이고, 총 세대수는 954세대이며, 임대주택은 156세대입니다.
용도지역은 도로는 2종(7층), 공원은 1종, 획지와 일부 도로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됩니다.
공원 하부에는 기부채납주차장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파1차아파트 대지와 서남측 어린이공원을 통합하여 4만 9,226.3㎡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동측 가락로(폭 16.5m)를 18m 도로로, 서측과 남측의 백제고분로 46길과 44길(폭 6m)는 폭 10m 도로로, 북측 백제고분로 46길(폭 10m) 도로폭은 15m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은 기존 어린이공원을 통합하여 8,052.2㎡를 계획하였으며, 하부에는 주차장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변 거주자들을 위한 공공보행통로(8m)와 남측의 공공공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싹어린이공원 통합 조성에 따라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도로의 용도지역을 주변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안)도입니다.
공동주택용지는 3종, 공원은 1종, 이면부 도로는 2종(7층) 일반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백제고분로 44, 46길이 지나는 소로는 새싹어린이공원 통합조성에 따라 도로 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은 근린공원 하부에 연면적 5,343㎡를 계획 예정이며, 새싹어린이공원 통합조성에 따른 자투리 공간은 공공공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근린공원 통합조성에 따라 기존 어린이공원은 폐지하였으며, 면적은 8,052.2㎡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결정(변경)(안)도입니다.
공공기여 계획입니다.
도로공원 공공공지는 토지로, 주차장은 건축물로 공공기여 할 예정이며, 순부담률은 10.2%입니다.
용적률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은 192.47%이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로 공공보행통로와 돌봄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상한용적률은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라 228.85%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주택 건립에 따라 추가 완화 법적상한용적률은 299.98%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공급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798세대 중 조합원 및 일반분양은 576세대이며, 평형은 59㎡에서 124㎡까지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56세대로 59㎡와 74㎡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 용적률은 299.98%이며, 최고층수는 29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세대수는 954세대이며, 이 중 16.3%인 156세대를 공공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 계획(안)입니다.
면적은 6,951㎡로 기준 면적보다 초과 계획하였으며, 공공보행통로변과 공원변에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조감도입니다.
주변 저층 주거지와 조화되도록 점점 낮아지는 배치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파 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일부인 한양1차아파트의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송파동 119번지 일대 한양1차아파트는 준공된 지 4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주차문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어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기존의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통합하고 공원 하부 공간에 지역의 필요 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 안건은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주차 공간이 부족한 인근 주민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공람 기간 중 제시된 의견 및 주민 요청 사항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송파구에서도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6세대를 공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선 주차장 문제인데요.
근린공원 하부공간 지하 1층에 면적이 5,343㎡에 약 170대의 주차면수를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수가 156세대잖아요. 156세대에 주차 면수가 170대면 그래도 14대는 덜 되긴 했지만 지금 세대당 거의 1대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가 많이 있는데 이게 차량이 지상으로도 주차를 할 수 있게 돼 있는지 아니면 보통 보면 지하에 주차장을 하는 데 보면 지상 주차가 안 되거든요. 지하로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러면 주차 면수가 좀 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쪽에 한양1차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주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차 상황이 여유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면 이왕 만들 때 1층보다 2층, 물론 비용이 많이 드는 면은 있겠지만 시설을 할 때는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사용하기가 쉽거든요. 우리 여기 삼전공원에 지하 2층 근린공원 주차장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엄청 사용하기가 좋은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1층으로만 하는 이유가 좀, 물론 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긴 하시겠지만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공공용지 부지를 남겨놓으셨는데 거기는 지금 뭐를 하시겠다는 그거는 완공이 되면 살아가면서 거기에 어떤 뭐를 하시겠다는 그런 상황이신 거죠? 조합하고 말씀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주차장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셨는지 하여튼 그거에 대한 답변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래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차장 부분은 공용주차장이 그 면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파트 주차장은 별도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한양2차는 최고층이 33층이거든요. 그런데 한양1차는 최고층이 29층이거든요. 같은 고도 제한인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용적률 때문에 그런지?
요즘에 아파트를 보면 고도제한이 걸리지 않으면 위쪽으로 많이 올리거든요. 49층까지도 올리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옆 단지가 33층이라고 해서 거기도 꼭 그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아니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133.8m의 고도제한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은 공용, 그 공원과 주차장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파트의 주차는 1,431대, 가구당 1.5대, 요즘에는 대부분 1.5대 합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박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지구 안에 별도의 획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아파트를 지을 때 부대시설로 짓는 게 아파트 상가고요. 여기는 이 옆에 있는 그 상가 자체는 별도의 획지로 구획이 돼서 아파트부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별도로 개발하게끔 계획이 돼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짓고 상가는 지으려면 따로 자기네들끼리 짓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고요.
관내…
그러니까 그 보통…
그런데 지금은 아예 관통 도로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내가 단절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공원하고 지하주차장은 저희 시설로 기부채납 합니다. 소유권을 저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하고는 별도의 시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항시 말씀드리지만 재건축·재개발이라는 게 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조율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조율해 가는 과정이고요. 문제가 생겨도 그거는 이제 협의를 잘해서 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그리고 아까 도로 말씀을 드린 거는 단지 내에 있는 단지 소유의 도로를 단지 주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밖에 연결도로하고 연결해 놓은 거고 공식 저희 도로는 아닌 걸로,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대로 입안이 되면 이 절차 다음 이제 사업시행인가, 그다음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세부건축허가, 건축물로 따지면, 그거 받고, 그다음에 재산 정리하고 그다음에 철거하는 걸로 진행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찬성의견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애쓰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이강무 배신정 김순애 박경래
김정열 조용근 김행주 곽노상
○위원아닌 의원
박종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김병철
주택사업과장마승호
주택관리과장오해근
건축과장채정진
부동산정보과장이종일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1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기타의견 채택
·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