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1월 12일(수)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
2. 제6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이세용의원외 10인 발의)
2. 제6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3.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위원장제의)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구두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이세용의원외 10인 발의)
○위원장 구두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속이기도 하고 상조회 회장이기도 한 이세용 위원입니다.
  97년 11월 6일 본 의원 외 열 명의 발의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전직의원으로 구성 조직되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번영을 도모하고 구정 연구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송파구 의정회가 1995년 12월 6일 사단법인체로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하였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운영상황이 활발치 못한 실정입니다.  송파구 의정회의 사업을 활성화 시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정책연구와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토록 매년 일정액의 보조금을 송파구에 지원 받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국회의 경우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의거 매년 5억 6,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도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에 의거 매년 8,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법이나 조례의 근거에 의거 지급할 수 있으나 송파구의 경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례를 제정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97년 송파구 예산에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 2억 3,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우리 의정회는 전혀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98년 6월말이면 자동 정회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되시는 분들의 모임인 송파구 의정회가 활발하게 활동하여야 지방의회 발전이 있고, 또 지방의회의 발전이 있으면 우리 구정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께서도 이 취지를 참작하시어 꼭 본 조례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두회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이세용 위원님께서 잘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안 제2조) 의정회는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안제3조)  의정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을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송파구 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관계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송파구 의정회는 보조금 교부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송파구 의정발전을 위해서 송파구 의정회가 발족을 하고, 또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이 필요하다.  자발적인 재정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송파구민의 징수세금에 의해서 송파구 의정회 단체 유지에 대한 재원을 지원하도록 송파구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이러한 제안설명으로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송파구 의정발전은 송파구 의회가 발전해서 의정이 발전하는 것이지 임기를 마친위원들이 송파구의 재원을 보조 받아서 고정된 사무실 유지와 사업을 시행하고 거기서 어떤 연구를 해서 송파구에, 또는 송파구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지나친 과욕이 아닌가.  오히려 그야말로 현재 지방의정의 난맥상의 제1호인 어떤 지역 상공인들의 자기이익 강화방안으로써의 지방의회의 비난 제일 표적, 이러한 현상에 부합을 하는 송파구 의정회가 되지 않을까?  우선 제안설명을 듣고 그러한 감을, 또 그러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방의원은 그야말로 현재의 법령상 무보수 명예직이고 임기동안 주민의 의사를 열심히 대변해서 지금까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던 경직된 상명하달식의 지역실정이 반영되지 않는 그러한 관치행정 시대를 종식시키고 주민의 의사가 밑으로부터 반영되는 하의상달식,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행되는데 무보수 명에직으로서 짧은 기간이나마 봉사하는데 그본질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임기가 끝났어도 재원을 보조 받아가면서까지 어떤 단체가 연구를 한다는, 또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재원을 낭비하는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내용으로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의정 연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친목회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4,000~5,000여 명의 기초의원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의정회 등을 만들어서 재정지원을 받아야겠다고 나선다면 앞으로 그 피해가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압력단체로 어떠한 피해를 기칠 현상이 발생하려는지 그것은 현재로써는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우려되는 사실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조례에 들어가서도 조례는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송파구 재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형평성 있고 효율성 있는 조례를 생산하는 것이 송파구 의회의 조례 제정권에 부합되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송파구 의회가 변변한 조례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의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 심히 비통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만들었건 헌정회가 만들었건 그 내용이 약간 가관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20조에 의해서 과태료 1,000만원 상한액을 조례에 넣어서 사실 벌금과 과태료는 그 본질상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고 형벌적인 요소를 제거하면서 행정질서벌적인 성격으로 과하는 과태료의 본질의 부합해야 하는데 20조의 1,000만원 이하라는 이러한 상한액은 벌금 이상 가는 고액의 금액인데 이 상한액을 그야말로 무턱대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러한 조문은 과태료 본질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20조의 비판이 여기 과태료의 규정에도 타당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유사단체를 만드는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리고 헌법 전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는 그러한 형평권의 정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5명의 의원 중에서 의정회를, 또는 그 명칭을 바꾸어서 어떠한 식으로 만드는지는 각인의 헌법에서 주어진 본질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 송파구청장이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하고 그 근거로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14조 1항 5호인가요?
○전문위원 천희광  1항4호입니다.
안병훈 위원  전문위원님, 읽어보시죠.  이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위원장 구두회  회의진행상 질의를 하시고 그 질의에 대한 제가 메모를 하고 있으니까 답변하실 분을 그때 그때 무엇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1항 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송파구 의정회가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한 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송파구 전체 주민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든지, 그 제정 취지가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단체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해서 14조 1항 4호를 만들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상 그 본질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평등권의 문제, 그리고 과태료에 있어서 문제점, 그리고 보조금, 교부금 근거인 지방재정법 14조 1항 4호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가지 견해에 대해서 제안자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두회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병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어느 분이 어떤 것을 말씀해 달라고 제가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에 앞서 사무실 유지비 같은 것은 보조금이나 또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안병훈 위원님이 그것은 그런 것으로 쓰지 않나 하는 우려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위원장!  제가 제안자로서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전문위원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알겠습니다.  우선 이세용 위원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 4호에 대해서 천희광 전문위원께서 발언대에 나가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지방재정법 14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①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③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④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두회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하신 이세용 위원님께서는 안병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감사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안병훈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니까 감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는데 여기에 누락된게 있으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여기 조례안을 만들때는 대한민국헌정육성법과 서울특별시의정회조례를 대폭상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비라든가 친목회 성격으로 간주를 하셨는데 의정회는 친목회 성격이라는 것보다는 의정연구 발전회다, 이것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도, 그러니까 완전 정액 보조와 임의 보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액 보조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어느 단체, 법인체에다 정액으로 주는 것이고 임의 보조라는 것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의정회에서는 만약에 보조금을 받으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경상비가 아니고 사업비 성격의 보조금이 되지 않나.  그래서 임의 보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과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상 우리가 여기 의원 활동을 할 때는 비록 무보수이지만 우리가 일단 의원직을 떠나서 의정회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라든가 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그런 사업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연구해서 그런 것이 빠진 사업이 있으면 그런 정보라든가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개발 이런 것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의드릴 수 있고 또 현재 의회에다 건의할 수도 있고 이런 연구개발을 하는데 사업비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친목단체라고 생각하면 친목회비 얼마씩 거둬서 친목회 상부상조나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사업까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까지 받아서 그런 활동을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유사한 단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절대로 이런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1,000만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정회 육성법이라든가 서울특별시 의정회 조례를 준했기 때문에 1,000만원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이라는 뜻에 큰 의미는 없고, 그래서 1,000만원이하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뜻이 없다.  상한선에 큰 뜻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했는데 제가 부족한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구두회  그러면 이세용 위원님이 제안자로서 답변을 하셨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바로 안병훈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주시죠.
안병훈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헌정회에 관한 법률을 여기에 부착하셨는데 이 헌정회가 어떤 단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이세용 위원  제가 헌정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바는 없지만 역시 그 헌정회도 의원직을 떠난 그런분들의 모임체고 거기서 국책연구 개발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제가 체크를 못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병훈 위원  법령상으로 어떤 사람이 헌정회원이 되는지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들이 전부 헌정회에 가입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 단체인지, 자동적으로 헌정회 회원이 다 되고 있는지, 연간 얼마나 거기서 돈을 쓰고 있는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세용 위원  그런 구체적인 것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제안설명에 있듯이 헌정회는 연간 5억 6,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의정회는 매년 8,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비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위원장!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지금 안병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창무 위원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 구두회  그러면 안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제정이유에서 1995년 12월 6일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하였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운영 상황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임.  재정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이세용 위원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입회금 10만원, 매년 회원들들의 회비 2만원 가지고 상부상조 정도 하지 않나.  그래서 본격적인 그런 사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연간 어느 정도 지원 받으시면 연구사업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이세용 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달렸겠지만 연간 3,000만원 정도, 서울특별시가 8,000만원이니까 3,000만원 이상 지원 받으면 한두 가지 사업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면 경비하고 연구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세용 위원  지금 그것은 연구를 못 해봤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면 현재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이세용 위원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안창무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관련 법규를 보니까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저희는 아는 바가 있는데 연구비를 쓰고 어느 정도 30%면 30% 거기에 따라서 경비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사단법인과 같은 의정회가 의회를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설립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한게 아니고, 단지 재정적인 문제가 구에서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 쥐어진다면 대단한 연구를 해놓고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 주든지 안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자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본적인 바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단법인체가 있단 말이죠.  그 있는 사단법인체의 경비가 얼마이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내용 자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목적지향성을 우리가 한 번 가져보고 그 다음에 조례를 여러 의원들에게 주어서 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게 좋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세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공익법인체, 아까 공익법인 설립기준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체, 재단법인체나 사단법인체는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도 보조금이나 기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먼저 열어놓아야 합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방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거기에 운영면이라든가, 비영리단체라도 운영이 부실하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운영이 부실하니 믿지 못하니까 사업비를 줄 수 없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일이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는 이야기는 우선 창구를 열어놓아야 그런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있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을 내리는 것은 그때의 문제이고 그것은 그 후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창무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닭이냐, 달걀이냐?”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단법인체가 없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립니다.  왜냐하면 의정회가 연구활동도 해야 하고 활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사단법인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구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되겠다.  지원을 사단법인체에 해줘야 되겠다 했을때에는 그 기본적인 내용이 이미 파악이 되었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구두회  알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회의가 좀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다소 진통을 참고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예산상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로부터 본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운영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회연구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는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의정회지원조례안이 서울시의정회지원조례안과 똑같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을 송파구청장으로 바꾼 것 이외에는 서울시조례안하고 틀린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아는 의정회의 성격이라는 것은 의정연구발전은 아닙니다.  분명히 의정회 정관에 보면 의정연구발전이라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다만 송파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건의하게 되어있고 다음에 회원 상호간의 친목단체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수반 보조금 문제인데 참고로 의정회는 법인등기가 된게 서울시 의정회와 우리 송파구 의정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95년부터 지원이 있었습니다.  95년도에 8,300만원, 96년도에 1억 2,000만원, 금년도에 지원이 없다가 추경에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아직 집행을 안했고 내년도 예산은 지원이 없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 의정회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 있는데 의정회 지원은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회에 보면 재원이 회비와 기타 수익금으로 정관에 되어있고 단지 서울시 의정회에는 회비와 주무관청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분명히 못을 박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 의정회에는 기타수익금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의정회 관계법령의 기본 지침에 사회단체 임의보조라고 했는데 실제로 의정회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의정회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익법인입니다.  민법상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러니까 의정회 등기 자체가 송파구청장을 경유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인가를 해준 사단법인이지.  사회단체는 아닙니다.  사회단체는 아시다시피 새마을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사회단체이지.  그래서 공익법인이라고 하는데 제2의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 관계규정에 보면 저히는 굳이 조례가 없더라도 송파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사항은 구청장이 지원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는 83% 수준입니다마는 각 구별로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법령에 의한 노인회라든지 이런 것은 2억 8,300만원 범위내에서 송파구청장이 각 단체에 송파구정발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그 자료는 안병훈 위원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나중에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조례제정이 되어 있고 안되어 있고에 관계없이 구정발전이나 공헌할 수 있는 연구나 개발을 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제정이 되어도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위원장 구두회  제정이 되고 안되고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대의견이 다소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 한 두 분만 받아보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서울시의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든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아마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의회만 이것을 만든 모양인데 그 경우가 어떻게 된 것인지, 또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법 20조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을 그야말로 입법자의 자기보호 갑옷을 입듯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그대로 최상한액을 정해놓은 것은 헌정회에서도 100만원밖에 안했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상당히 자의적인 조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의 세금을 거두어서 임기만료된 의원들의 단체에 기천만원씩 꼭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단체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면 모르되 지금 그야말로 일천한 지방자치 수준에서 의회에서도 일 못한다고 많은 비난을 감수하고 있는 판에 임기만료한 분들이 자기 일을 제쳐두고 무슨 연구를 어떻게하고 해서 어떻게 송파구의 구정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상당히 기대난망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재정지원의 근거에 대해서도 아까 지방재정법의 해당여부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에서 해당여부를 충분히 전문가  및 상부기관에 의뢰한 결과 제정한 것인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이러한 학자에게도 질문서를 발송하고 그 다음에 내무부와 법제처에 즉시 문서로 발송을 해서 재정지원이 법규에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두회  안병훈 위원님은 질의가 아니고 반대토론이시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병훈 위원님의 발언을 반대발언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발언이 있습니까?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을 열어놓고 잘해보자는 것하고 문을 닫아놓고 해보자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원도 안해주고 잘하면 돈을 주겠다는 그런 뜻하고 지원을 해주고 열심히 잘해보라는 뜻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안되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제정되어도 예산을 줄 수 있고 안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의회에서 작년에 의정회를 지원하겠다는 명목하에서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원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것들 때문에 이 의정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송파구 의정회가 아까 사업내용에 의정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정전반에 대해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또 건의하고 그러한 구에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사업내용에 못박혀져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장학선도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송파구의정회는 한 번 송파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사람들이 그 동안 임기를 그만두고 못다했던 일들을 끝나고 나서 해본 경험을 살려서 송파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연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또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어서 우리 의정회가 앞으로 더 송파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는 통과 되었으면 하는 찬성발언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구두회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립표결하기 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하기를 서울시의회에서 충분한 그런 근거규정이나 그런 검토가 없었다면 내무부나 법제처에 질의서를 보내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표결에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예,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내무부나 법제처에 법률적, 또는 재정 타당성 여부를 질의해 달라고 요구하신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천희광 전문위원님!  다소의 모순은 있습니다마는 결과에 관계없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법제처, 내무부, 또는 국회 전문위원실에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그래서 그때까지 표결을 연기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구두회  연기하자는 말씀입니까?
안병훈 위원  그렇죠.
○위원장 구두회  알겠습니다.  지금 안병훈 위원님께서 내무부나 법제처에 타당성 여부 질의를 한 다음에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십니까?
노승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찬반토론이 끝나고 표결까지 위원장님이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의견을 받아들이고 한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많은 착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찬반토론이 끝났고 표결하는 상황입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두회  노승태 위원님!  고맙습니다.  회의진행법상 의사진행이 우선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마시고…
  그러면 내무부나 법제처에 질문서를 보내서 답을 받아본 다음에 표결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병훈 위원님의 회의진행 발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4절 표결”에 보면, 제37조 표결의 선포, 1항에 “표결할때에는 의장이 표결한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2항에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병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선포를 했다는 것을…
안병훈 위원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죠.
○위원장 구두회  질문 받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어던 절차에 의해서 내무부 질의서를 발송할 수 있나요?
○위원장 구두회  그것은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질의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분명히 대답하세요.
○전문위원 천희광  예.
○위원장 구두회  그러면 표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7명,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회의규칙 제 5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한 질문서 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위원장 구두회  전문위원이 질의서를 보내서 답변을 받아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2. 제6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2시 15분)

○위원장 구두회  의사일정 제2항 제6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제60회 정기회는 97년 11월 25일 개회하여정기회기를 결정하고,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의 몇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97년 12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하고 97년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틀간 구정질문을 하고, 97년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97년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8년도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97년 12월 22일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한는 것으로하여 금번 제60회 정기회 회기를 97년 11월 25일부터 97년 12월 22일까지 28일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번 제60회 정기회 회기를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60회 정기회 회기를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위원장제의)
(12시 17분)

○위원장 구두회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을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안병훈 위원  신상발언입니다.
○위원장 구두회  회의 마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안병훈 위원  지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예,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우리 지방 의원에게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이 현재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발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제약이 된다든지 위법사항이 아닌 한 발언의 자유는 언제든지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민의는 발언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발언이 제약된다든지 발언이 위축되었을 때는 거기에는 절대 회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주민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의원 내지는 전직 의원을 위한 조례를 제1호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말했는데 그에 대해서 회의가 종료된 후에 의원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도 부족하려니와 의원의 발언에 시비거리를 자꾸 남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종료된 후에는 회의에서 발언은 회의에서 발언대로, 회의에서 발언에 이의가 있을 때는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송파구의회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간단히 언급하자면 내 발언의 취지는 적어도 송파구와 송파구 의회를 위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한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말자는 기본 전제를 깔고 얘기한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었으므로 이런 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두회  고맙습니다.  안병훈 위원님의 질문할 때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회의에 발언자유원칙을 철저히 지켜주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말꼬리를 잡는다든가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 신상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언어도 폭력이 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말씀하시기 전에 한 번쯤 심사숙고하셔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구두회     노승태     이근형     이종택
  안병훈     이영구     안창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조현재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 : 가결
  ·제6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 가결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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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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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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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순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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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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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영구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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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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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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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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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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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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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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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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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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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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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학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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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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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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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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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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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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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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