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7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4.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거여새마을구역 등)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김정열·이강무·정주리·곽노상·장종례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전정 의원 발의)(최옥주·박성희·나봉숙·이하식·신영재 의원 찬성)
4.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거여새마을구역 등)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심사 후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김정열·이강무·정주리·곽노상·장종례 의원 찬성)
(10시 05분)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이 이번 상임위 회의에 상정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침입범죄 및 방범시설에 관한 정의 조항을 마련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계획 수립 시 경찰 등 관계 기관과 시민참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범죄취약지역 등에 대한 환경디자인 사업과 범죄예방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로 범죄예방을 도모하고 안전한 도시 송파구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주체 명칭을 ‘구민들’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현행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단일조항에서 제1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제2항 ’침입범죄‘, 제3항 ‘방범시설’로 세분화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현행 조항의 추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경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환경디지인 사업과 방범시설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방범시설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16일 김광철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6호로 접수,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정의 조항으로 ‘침입범죄’와 ‘방범시설’에 관한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에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구민의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종류에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환경디자인 사업’ 및 ‘방범시설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송파구에서 지원하는 방범시설의 경우 재난 및 화재로부터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적 요인을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해 사전 예방·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내 범죄예방 및 구민 안전 증진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및 사유를 개정이유에서 좀 듣긴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일부개정조례안 4쪽에 보니 제7조 신설한 1항과 2항에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송파구 주거침입성 범죄가 올 평균 몇 건이나 발생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사업 예산으로 1가구 지원 예산과 또 지원 가구 수는 몇 세대나 예상하고 있는지 그 부분 궁금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아마 우리 송파구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안심홈세트를 지금 지원하고 있죠? 그러나요? 제가 지원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대상과 세대수는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세 번째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 여기 ‘등’이 사실 되게 모호한 표현이거든요. 그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침입범죄를’, ‘등’을 빼고 그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인데요. 지금 개정 안 된 조례에 제2조 정의를 보시면 쭉 말이 나와 있습니다. 다 안 읽어도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고, 거기에 저희 개정을 한 조례에 보면 1목, 2목, 3목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또 ‘침입범죄란’, ‘방범시설이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2조에 정의의 내용으로 넣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내용이시죠, 김광철 의원님?
그럼 이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일지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최옥주 위원님과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작년 2021년 12월 30일에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서울시 게.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범죄예방 예산 확보 및 환경 개선 사업의 예산 증액과 관련한 조항이 추가되었고요.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범죄 취약지역 및 가구의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계획 수립 시 시민이나 경찰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또 최옥주 위원이 두 번째 말씀해주신 제2조2항 ‘주거 등’이라고 했는데 ‘건축물’이면 더 좋지 않겠냐고 말씀해주셨는데, 주거가 가장 우선시되고, 또 건축물은 ‘등’이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주거 외에 요즘은 주거 형태들이 많이 또 바뀌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의미를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요내용의 골자내용이 무엇이냐고 여쭤보셨는데, 제안설명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제2조의 경우 침입범죄와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규정했고요. 안 제4조 제2호의 경우 구청장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계획을 수립 시에 서면 또는 인터넷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대에 맞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자. 특히 경찰 같은 경우는 범죄에 대해서 전문가 단체이기 때문에 경찰과 또 우리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제6조 제2호, 제3호의 경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범죄 취약지역, 범죄예방 강화 구역에 대해서 환경디자인 사업 및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했는데요. 그리고 제7조의 경우 구청장은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을 전부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답변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일단 지금 현재 예산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난관리과에서 연 3,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의 자치경찰제가 작년부터 도입되면서 자치경찰의 자치사무가 생활안전에 대한 자치사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에 범죄예방 인프라 사업 같은 것을 공모하기 시작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3개 구가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를 신청해서 예산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재난안전과에서 기본적인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하게 될 겁니다.
제일 저희들이 고민한 게 뭐냐면 ‘그러면 누가 대상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조금 구체화한 것은 이제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이런 부분을 우선으로 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서랑도 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구에 되어 있는 게 범죄예방 강화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관리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제일 취약하냐가 조사된 게 있는데요. 방이먹자골목, 잠실새내역 먹자골목, 가락동 먹자골목 그다음에 잠실 전통시장하고 가락 농수산물시장 일대 이렇게 다섯 군데가 제일 취약한 곳으로 경찰서에서 지금 검토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봉숙 위원님이 우리 범죄 발생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랑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5개 구역이 경찰서에서 지정했다 라는 거를 대신 말씀드리고요.
송파구에서 지금 여성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마련하겠지만 지금 현재 2,700만원을 예산 확보했는데 여성 1인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비별 3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 100가구 정도 지원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송파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인가구가 송파구 전 가구의 30% 이상 됩니다. 매년 1.5~1.8%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인가구라는 게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지만 아까 ‘주거 등’을 표현한 것도 솔직히 건축물로 해버리게 되면 너무 포괄적이 돼가지고 ‘주거 등’을 하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1인가구면서 또 1인 업체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용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조금 포함을, 주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포함을 시키는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포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조금 고려를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이야기해나가면서 좀 정리된 부분이 있고요. 또 서울시 조례에서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7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제가 답변드리고요.
지금 집주인들에게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여기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또 개인재산 침해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건축주한테 저희들이 요구는 하겠지만 그걸 강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구를 하더라도 못하겠다 아니면 해외에 가있다거나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저희들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쟁점이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얼마만큼 누구에게 지원할지가 관건일 텐데요. 그 부분조차도 현재 서울시에서 각종 셉티드사업이나 여성안심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도 조례에 담아서 앞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이나 서울시 예산 딸 때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용이할 것 같고요. 앞으로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세부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나 이런 것들은 같이 조율될 거고요. 특별히 자치경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서 사업범위나 대상을 앞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취약계층, 우범지역이 어디였냐 답변을 하실 때 방이동 먹자골목, 새내역 먹자골목, 거의 다 먹자골목을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먹자골목 외 일반주택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 동을 지명하면 동영상도 찍고 있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사실은 그런 먹자골목보다는 일반주택이 더 많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 여기 조례 7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그러면 우선적으로 범죄율이 많은 그 일반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는 먹자골목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범죄율이 많은 일반주택을 먼저 우선적으로, 만일에 지원을 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자 하면 수많은 예산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는 항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하셔가지고 취약계층도 차상위도 있고, 그쵸?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우리 다른 분들도 소외가 되지 않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안심홈세트라고 해가지고 네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스마트 초인종, 휴대용 비상벨 이렇게 해서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성 1인 가구가 거주하면서 필요한 물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7조에 보면 ‘구청장은 침입범죄에 취약계층을 위한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다가 ‘설치의 예산범위, 예산상의 범위 내에서’라는 게 들어가면 조금 더 구체적일 수 있는데 이게 예산이 부합되는 거라서 자꾸 반복이 되는 거고요.
솔직히 지금 도시계획과 과장님이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 중복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거버넌스에 의해서 송파지역 생활권계획 실행방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16개 관리사업 중 중점사업 2개 선정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거기 2개 선정이 뭐냐 하면요, 지역 맞춤형 사업 중에 송파1동, 방이2동 저층 주거밀집지역 셉티드 기법을 활용한 안심마을 조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점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또 안심홈세트, 또 범죄예방 강화구역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거의 비슷한 종류인데 따로 진행된다는 건데 이거를 좀 종합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실요성 있게 가져가는 것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조례에서 말하는 거는 직접 시설입니다.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이런 것들은 직접 시설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구분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말하는 시설들은 직접 시설로 보시면 되고요. 타법에서 계속 진행되는 주차과, 교통과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사항들도 셉티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타 법에 의해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을 잘하고 거기에 대한 조례가 맞잖아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그런데 우리가 불이 났을 경우에 불과 1~2분 안에 연기가 가득 차잖아요. 그거를 열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찾을 수가 없어요. 창문도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용이하도록, ‘용이하도록’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아주 쉽게’ 나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용이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철저하게 차단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나가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죠.
이번에 수재 많이 났잖아요. 그다음에 불이 나잖아요. 그런데 나가지 못해서 재난을 당한 경우가 여기에서 철저하게 너무 잘하면 그게 역으로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이 계속 막기만 열심히 막겠다. 그러면 나가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좀 더 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포괄적으로 그냥 ‘용이하게 쉽게 한다.’ 그런데 실제로 한번 시뮬레이션해보면 거의 못 찾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그 연기가 난 상황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문손잡이를 가장 먼저 잡게 되는데 그 문손잡이를 잡으면 뜨거워가지고 못 나가요. 그런데 거기에 또 안전고리가 하나 더 있어요, 위에. 그러면 나가지 말고 거기서 피해를 당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계속 밖에서 지원하는 것은 차단기를 지원하지 집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침입 예방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설치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탈출할 때 과연 용이하냐? 이런 부분은 저희 경찰서랑 협의를 할 때도 그랬어요. 일단 외부에서 안전요원들이 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에서 안 될 경우에는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내부에서 탈출할 때 물론 힘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탈출할 때 최대한 용이한 물품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봐야 되겠다 이거죠. 그것도 없이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용이한 물품인지를 경찰서랑 같이 설치하는 그 물건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한번 용이한지를 판단해서 진행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범창을 하고 방범시설을 하잖아요? 그 시설을 하는 것하고 골목에 CCTV 설치를 했을 때하고 어떤 곳이 더 범죄가 덜 이루어지나요?
위원님 걱정 사항이 지금 충분히 일리가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그 조항을 넣은 거고요. 그 안에서 탈출이 용이하도록, 밖에서 침입 방지뿐만 아니고 안에서도 탈출이 가능한, 용이한 구조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방범창 업계가 이 내용을 받아서 충분히 안에서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 설치할 때는 그런 구조가 맞는지 경찰서랑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전정 의원 발의)(최옥주·박성희·나봉숙·이하식·신영재 의원 찬성)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기반시설 및 도로의 보행과 통행을 원활히 하고, 경관 향상과 동시에 가로수의 바람직한 생육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가로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로수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 제7조에서는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식재 위치, 식재 기준, 식재 시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여건에 맞는 가로수 수종과 적절한 식재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가지치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로수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병해충의 방제, 점검, 가로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알맞은 방식으로 가로수를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이 가로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안 제14조는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그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가로수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전정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8호로 접수,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총 16개의 조문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현황 분석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송파구에 적합한 가로수 수종 선정과 구비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도로 주변 여건에 맞춰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식재 간격과 수종의 특성에 따른 식재 기준과 식재 시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에 관한 사항과 건강한 생육 및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를 하도록 하며 병해충의 방제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노선별·수종별 가로수 점검 실시와 가로수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 유지관리에 참여하는 경우 필요한 재료·장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가로수 식재와 관리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다른 공사 등으로 인해 가로수의 이식 및 가지치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인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며,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조항을 다 보면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말씀드리고요.
또 보면 제11조 점검에서 3항에 ‘정기 점검은 매년 5월, 10월에 실시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끝에 세 번째 보면 신규 식재, 바꿔심기 이렇게 필요할 시에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꿔심기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로의 양쪽에 되어 있고 이러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중요한 건 할 때는 사실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 안건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나, 거기에서 점검해보고. 특히 또 ‘매년 5월, 10월에 실시하며’가 제 생각에는 왜 5월, 10월일까? 두 번 실시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거 좀 답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9대 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도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좋은 조례들이 상정되기를 희망하고요. 또 이런 조례들이 나왔을 때 주변에서 좋은 격려와 칭찬, 또 조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 조례를 만든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 아이디어, 글쎄요. 아이디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제13조, 제14조에서 가로수 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권장사항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가로수 유지·관리 및 참여를 하는 경우 재료, 장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 이전에 향후에 가로수를 바꿔서 심을 때 주민이 내 가로수를 한 그루씩 심는 것도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내천에 내 나무를 지금 심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식재는 구에서 정한 통일된 식재로 가더라도 그중에 ‘내 나무다.’ 그러면서 관리까지 하면 더 애정도 가고 관리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야말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5개 자치구 중에 은평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정되는 조례이고 또 주제가 가로수에 관한 조례인 만큼 송파구만의 특성이 반영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혹시 고려한 내용이 있으신지, 송파의 특화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별표2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찾아보니까 은평구와 동일하게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산정기준은 어떤 거를 고려해서 만들었고 또 어떤 거를 근거해서 만들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가로수 덕을 못 보는 계절은 겨울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수종이 그렇게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거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 수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서울도 매년 온도가 높아져서 온대 기후보다는 아열대성 기후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가로수 수종 선정은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계절에 맞는 가로수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는 제8조 바꿔심기, 메워심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도 제가 쭉 한번 뒤쪽을 더 열심히 봤더니 해충 다음 쪽에 보면 가로수 종류들이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다 낙엽수예요, 겨울에는 없는 것들. 그리고 이제 봄 돼서 문제가 되는 게 꽃가루 문제가 되는 것들, 그다음에 가을에 아직까지는 낙엽이 안 져서 괜찮겠지만 올림픽아파트 앞쪽에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치우는 데만 해도 여러 사람이 동원돼가지고 치우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흐름에 방해도 되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한 3~4개월은 아예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종들을 계속 고집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연하게 큰 범위 안에서만 잡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세세하게 갔으면 더 어땠으려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조의 2목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한 향토성을 지닌 수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역사, 우리 송파구는 소나무겠죠? 문화라면 그 지역의 문화특성 이런 거를 말씀하시겠죠,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송파구가 활엽수 은행나무가 거의 없어지고 소나무로 많이 식재를 하겠다는 내용도 될 수가 있겠고, 그죠? 우리 동료위원님도 아까 사시사철 푸른 가로수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셨듯이.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우리 송파구에 없어서, 2목처럼 이런 조례가 없어서 석촌호수 서호에 반쪽짜리 가로수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반쪽짜리 가로수라는 건 우리 과장님 잘 아실 테고. 일부는 소나무, 일부는 활엽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소나무로 교체하실는지 그거는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례를 보시면 3조부터 15조까지 전부 다 식재에 관해서 제재를 하는 조례예요, 그죠? 그동안에도 이런 조례가 없어도 식재는 잘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다 보면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조례거든요? 그랬을 때 16조에 보면 가로수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만일에 이게 3조부터 15조까지 이행이 안 됐을 때 물론 관리대장만으로 이게 과연 관리가 될 것인가? 만일 구체적으로 이 조항별로 관리가 안 됐을 때 감사나 조사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관리가 안 됐을 때, 이 조항대로 안 됐을 때 주민들이 혹시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감사를 할 때 일일이 이 조항대로 나가서 심을 때 볼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그냥 16조 대로만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거로만 정리를 하면 되는 건지?
제가 이 조례를 얼핏 보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해 놓으면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어떻게 이런 조례를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그 부분이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의원님,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두 번째로 많은 2만 3,280그루의 가로수가 생육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수종별로 식재 방법이나 가지치기 시기 등 관리방법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가로수를 구민들의 생활과 아우르며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기준과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로수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수막 등을 가로수에 게시하게 되는데 이는 가로수 생육에 매우 지장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송파구민께는 더욱 쾌적한 가로 환경을 제공하고 가로수도 알맞게 보호하여 사람과 나무가 공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의 답변은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사실 지금 송파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체계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가로수의 관리 기본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산림청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가로수 관리나 기본계획 모든 사항에 대해서 2002년 1월에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25개구 자치구가 가로수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요. 은평구가 작년에 은평구만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고,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전정 의원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셔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크게 위반 돼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만의 색깔을 입혀서 약간의 내용이 들어가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 나 조항에서 용어가 사실은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어떤 절차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가로수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든가 그다음에 바꿔심기를 한다든가 어떤 큰 계획이 변경될 때는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모든 공시와 그 뒤의 절차를 이행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항에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라고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꿔심기 할 때도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어떤 수종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11조에 5월과 10월에 정기점검을 왜 두 번 나눠서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는 당초 5월뿐이 없습니다. 봄에 한 번 이런 점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가로수 전체를 파악하는 내용인데 저희 송파구에서는 사실 가로수 상태를 볼 수 있는 게 봄과 가을이라고 생각해서 가을철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내용으로 한 번 더 저희 송파구는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할까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저희 자체적으로 통과한다 해도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과연 유용하느냐 저는 이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조례 배경은 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13조, 14조의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가로수에 사실 지금도 주민 헌수를 통해서 벚나무를 식재한 곳도 있고요. 사실은 주민이 참여해서 유지까지 하려면 주민 헌수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 헌수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런 방법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좀 특수한 가로를, 의미 있는 가로를 만든다든가 할 때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까지도, 사실 자기가 나무를 심으면 확실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나무 돌보미’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까지 연결하는 사업들도 한번 구상하고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김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구만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아까 송파구만의 내용 중에, 제가 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1항2조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6조1항 나목에 보시면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및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건에 대해서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건이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가로수 조례 내용 중에는 동일 수종으로만 식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서울특별시 도시숲 조성 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보고 또 그런 변화된 사항들을 느껴보면, 왜 가로수는 다 똑같은 수종으로만 계획을 잡아야 되느냐, 그 가로의 특성에 맞게끔 만약에 수종이 봄꽃 아니면 단풍 아무튼 좀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계획도 잡을 수 있지 않겠냐 라는 말들을 하세요.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 저한테도 가끔 그런 전화도 오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절차에 의한 심의를 득하고 기본계획에 넣어보고 그렇게 한번 우리 송파구만의 특색 있는 가로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이런 조항들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10조의 2항 별표1 내용입니다. 지금 가로수 주요 충해나 방제법에 대해서는 어디 자세히 되어 있는 내용들을 저희는 조금 더 추가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11조에 정기점검을 보통 다 5월 한 번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을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로 해서 10월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12조 가로수 보호의 2 ‘가로수의 일원에서 가로수의 수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공사 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가로수를 현재는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어떤 민간공사라든가 또 가로수를 주변으로 놓고 공사하는 게 많은데 그럴 때 조항들이 없어서 저희가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면 가로수를 좀 더 보호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런 조항들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같은 내용 중 8번에 ‘가로수에 현수막을 포함한 옥외광고물과 임의 부착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도 지금 어디 가로 조례에는 없는 것으로, 광고물법에는 있지만 저희 가로수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화 된 내용은 저희가 최초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 게 선관위에 확인이 된 거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해놓으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고물정비법에는 선관위에서 확인이 된 거는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광고물정비법에는 가로수 뭐 이렇게 여기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해놓으면 그러면 선관위에서 확인된 그 부분에 관해서 여기 가로수에 못 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참 애매한 이런 부분도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냐고 그랬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이게 저희가 가로수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피해 발생에 의해서 나무가 훼손되거나 또 피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원인이 발생해서 나무를 이렇게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좀 더 피해 발생의 경우나 피해 발생 이외의 원인 발생의 이유를 나눠서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했고요, 이번 조례에서.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아시다시피 도급공사설계비라든가 우리 조달청의 수목 가격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준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서울특별시나 은평구나 지자체에 대부분 거의 같은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할 때 여기에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그 기준들만 명시해놨습니다.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무도 다르고 현장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담당자가 가서 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똑같고요. 지금 약간 분류를 정확히 명칭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큰 도로에는 바로 해주겠지만 이면도로는 우리가 송파구에서 예산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변경해가면서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이는 데는 금방금방 되겠지만 안 보이는 데는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계속 그 피해를 감수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는 그 가로수가 느닷없이 말라 죽어서 보니까 소금물을 갖다 부었다든지 아니면 밑동을 약간 잘랐다든지 이런 범죄자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거는 없고, 원인자만 색출해서 그거 잘못한 것은 또는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비용 징수하겠다고 그러면 반대급부가 없이 이게 진행된다는 것은 이러면 법을 왜 만들어요, 이거? 결국은 범죄자 만들고 피해자 만든다는 것밖에 더 되나요?
그러면 이제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 선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아니면 서울특별시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사실은 가로수 기본계획 2차를 수립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요. 그때도 기조가 ‘가로수에 사실은 많은 다양한 수종을 도입하자.’입니다. 그래서 용역준비 할 때도 아무튼 굉장히 많은 수종들을 넣고 검토를 했고요. 서울특별시에서도 그 심의과정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해서, 작년에 수립한 내용에서도 일단 가로수 전체적으로 10년 안에 장기적으로 바꿔야 될 거, 단기적으로 바꿔야 될 수종 변경들을 조금 했는데 한 서너 종 특이한 종들에 대한 부분을 도입도 했습니다. 그런데 낙엽수나 상록수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대부분의 적용 가능한 것들이 저희 여건이나 생육적인 특징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땐 낙엽수가 의외로 많고요. 상록수는 가로수의 특성에 맞는 가로수로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저희 과에 있는 가로수에 소나무 외에는 사실은 상록수는 어쨌든 관리나 어렵기 때문에 또 지역의 이미지나 이런 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상록수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가로수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그런 수종의 다양화라든가 여건이라든가 감안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심기나 메워심기 방법에서도 지역주민들이 가로가 좀 환하고 꽃도 피고 이런 수종으로 기존의 피압되어 있던 버즘나무를 이팝나무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1항2호에 송파구만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나무 수종에 대해서도 말했다시피 저희도 소나무라고 생각을 해서요. 작년에 가로수 기본계획 2차 수립할 때 제가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가미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석촌호수 주변 지금 굉장히 버즘나무로 되어 있는데 석촌호수 거기가 관광특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특징을 감안해서요. 그때 수종을 제가 소나무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우리 송파구만의 특색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면 좋겠고, 앞으로도 가로 특성마다, 사실은 기본계획이 10년마다 수립됩니다. 그러면 그 여건이나 문화나 지역 요구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가로수 한번 바꾸려고 그러면 대대적으로 예산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몇 개년 안에 그 큰 가로를 바꾸는 사업들이 예산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바꾸다 보면 환경단체에서도 사실은 그 나무에 대해서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잘 살아 있는데 왜 바꾸느냐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그러면 너무 늦죠. 그거는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공원녹지과의 형평에 맞춰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보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지금 3조에서 15조 사이에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로수를 심고, 기획하고, 또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련의 업무에 대해서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 조례에서만 특별히 한 게 아니고요. 2002년부터 사실은 조례가 서울특별시에 만들어지면서 계속 개정되고, 개정되고, 개정돼서 지금의 어떤 내용들로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도 저희가 계속해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때문에 업무가 막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조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딱 봤을 때 5조만 해도 식재 위치 이런 거를 조례마다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으면 이렇게 이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조례마다 이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9조 가지치기다 이러면 1항 이렇고, 2항, 3항 이런 식으로 다, 제11조 점검 같으면 점검을 그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이 조례라는 거는 구민들도 봅니다. 관심 있는 구민들도 봐요. 그랬을 때 구민들도 봤을 때 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됐을 때 이게 우리 구청의 직원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부분에 참 많은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도 잘 해왔는데 굳이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대책은 없냐 이거죠.
그냥 이렇게 우리 구민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안 보는 것 같아도 특히 가로수는요, 굉장히 구민들이 예민합니다. 일반 우리 구민들 자기 동네는 조팝나무를 심어달라, 이팝나무를 심어달라.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러잖아요. 은행나무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 다른 거를 심어달라, 우리 집 앞에는 가로수를 없애달라.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가결돼서 공포가 되면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가지치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 동네는 가지치기를 이렇게 안 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염려가 돼서 이랬을 때 우리 구청이 시달릴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냥 16조에 가로수 관리대장만 이렇게 해도 되겠냐 저는 그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 모르겠어요,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보고 받으셨는지. 제가 출근길에 이렇게 보니까 올림픽공원 건너편에 아마 꽃과 나무를 식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행사에 대비해서. 그런데 제가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거기서 헬멧까지 쓰신 분,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 식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분이 담배를 버젓이 피우고 있어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고, 제가 바로 오는 길에 송 팀장님한테 아마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직접 나가 보시라고 했더니 현장에 나가서 봤더니 현장 소장님인가 그분이 담배를 피우고 거기 진두지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에 하나, 올림픽도로가 출근길에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식재할 때 그런 분들한테 조금만 교육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공수부대가 다세대주택으로 비어 있잖아요. 그죠? 전 공수부대 그 부지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6조 제1호 나목의 단서조항 중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하고, 또 배부해드린 별지 제1호 서식 중에 부담금 란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 가로수사업 승인서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거여새마을구역 등)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안(구청장 제출)
조재현 주택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거여새마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1페이지, 대상지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인 거여동 45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7만 2,000㎡이며 용도지역은 1종부터 3종까지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촉진계획 변경의 배경 및 목적은 이 지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08년 8월에 결정 고시되었으며 대상지는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올해 사전기획 절차 프로세스를 거쳐 9월 23일 사전기획안이 결정되었습니다. 9월 27일 촉진계획변경안을 송파구에 제출하였고, 촉진계획안 입안 절차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하여 금일 송파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서측에 거여역, 북측으로 거여2 촉진구역이 입지하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위례신도시 2단계 구간과 연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진지구와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요충지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대상지는 총 423필지, 건축물 342동이며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도면 좌측 하단 대상지는 기존 새마을 존치구역에 해당하였으나 금회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5페이지, 대상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비율의 약 59%를 차지하였으나 거여역 일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위례신도시 구간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파격적인 종 상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상지 구역 면적의 80%는 택지이며 기반시설로는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로 구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은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 기부채납까지 계획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기존 주거지 내 이면도로는 폐지하고 오금로에서 대상지로 진입도로인 오금로64길을 8m에서 17~20m로 확보하였으며, 남측 양산로8길도 10m에서 11m로 변경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정비기반시설 등에 관한 변경 결정조서입니다.
9페이지,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드린 정비기반시설 등에 관한 변경 결정조서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안입니다.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 중 토지 등 소유자 분양세대를 제외한 세대수는 공공임대주택이 50%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에 맞춰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210%, 정비기반시설 등 기부채납에 따라 받는 완화 받는 상한용적률은 231.92%입니다. 여기에 법적상한초과용적률을 추가 적용함에 따라 최종용적률은 273.63%로 계획하였습니다.
11페이지 건축계획안입니다.
계획 용적률은 273.63%로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35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회 건축계획은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개략적 건축계획으로 촉진계획 결정 이후 현상설계공모 및 사업시행인가 과정을 거쳐 최종 건축계획안이 결정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체 1,654세대 중 분양세대는 1,186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임대주택에는 기부채납 임대, 재개발 의무임대 등을 포함 468세대로 총 세대수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거여역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조망축을 확보하였으며, 대지 중앙 주동은 높고 대지 경계부 주동은 낮은 텐트 구조식 형태로 대체하였습니다.
거여 새마을 구역은 수십 년 동안 공수부대와 보안사 등 군부대와 인접해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유역으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곳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거주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구의회에 의견청취안을 가결시켜 주시길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거여 새마을구역 재정비추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2022년 9월 2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7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거여새마을 존치지역 일원을 공공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절차에 따른 사항이며, 향후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발을 하게 되면 공공개발이 있고 민간개발이 있게 되는데, 물론 공공과 민간의 서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공공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의 신속성이라든지 용적률의 상향이라든지 또 임대주택을 확보한다든지 또 공공의 주변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민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임대주택을 최소화하고 또 민영주택을 더 많이 확보하는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추가비용이 그 대신 또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이외의 장단점을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의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민참여단에 대한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의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임대비율도 높습니다. 그 임대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파격적인 종 상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도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해당구역 안에서 구획이 일부 조금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역 변경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절차는 거치셨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동의서를 받았을 텐데요. 그 동의서를 언제 받았는지. 지난번에 민간 할 때 받아서 이번에 다시 그것을 재활용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 한 번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찬성하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반대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반대를 하는지 주된 이유. 아니 용적률이 높아지고 사업을 빨리해주고 좋은 말들은 다 가져다 놨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를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주들은 자기 토지에 대한 손해는 없는지. 소위 말해서 토지 지분이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한 번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임대주택은 LH 소유가 되는지도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임대평수를 보면 소형평수, 소위 말해서 평방미터로 계산 안 하고 평수로 따져봤을 때 11평부터 약 20평 이하 소형아파트가 대단히 세대수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거기를 보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작은 소형아파트가 많은지. 그래서 이 소형아파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쾌적한 주거지하고 잘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요. 검토보고서 의견서 9페이지를 보시면, 기존에 이 지역이 존치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존치지역이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거여새마을 존치지역 일원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변경하고자’ 이렇게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존치지역에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바뀐 건지, 이렇게 급속히 존치지역에서 급속하게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바뀌어야만 했는지. 그러다 보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지금 현재 민간이 주도하는 것과 공공개발이 주도하는 이런 미묘한 차이가 지금 저희들도 현장 가보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왜 굳이 이렇게 빠르게 이 지역을 재정비촉진계획지역으로 바꾸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안에 보시면 건물기부채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죠. 그런데 보통 보면 토지만 기부채납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건물도,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 이런 경우에 그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한 경우도 있는지, 아니면 여기만 특별히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조감도에 보시면 공공보행로, 보행통로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공공보행통로’ 이 도로가 저희가 갔을 때 같이 공사를 하는 그러니까 LH에서 주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LH이면 국토부 토지라고 봐야 되는데 이 공공보행로 통로가, 토지가 국토부 소유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공공이니까 국토부 소유가 될 것 같은데 이 공공보행로 토지는 어느 소유가 될 것인지, 주민들 소유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공청회 날짜를 왜 이렇게 빨리 잡으셨는지. 저희 의견 청취를 오늘 하는데 공청회 날짜를 너무 빨리 잡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설명을 듣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임대 부분이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10%에서 15%로 알고 있는데 28%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용적률 상향해주는 대신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첨예하고, 이 부분에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그런 요구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알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치지역과 재정비촉진계획지구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존치지역으로 있을 때 적용받는 그 법과 그리고 지금 바꾸려고 하는 재정비촉진지구 그것일 때 적용받는 법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차이와, 그 존치지역으로 있을 때 적용받는 법 그리고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있으면서 적용받는 법과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조금 중복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옆 동네다 보니까 그동안 쭉 관심 있게 봐 왔었고요. 지금 거여새마을지역 후보지가 그동안 존치에서 이렇게 재정비촉진지구에 이르기까지는 저는 듣기로는 어느 정도의 주민들의 충족도도 이렇게 좀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돌아다 보니까 너무 지역 주민들 간에 극과 극을 이야기하시는 것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찬성은 찬성대로 이유가 있을 거고, 반대는 반대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신영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찬성반대 조사를 하셨다가 68% 정도 찬성한 상태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더 설문조사를 안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찬성을 더 많이 받아야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왜 그 조사를 하다가 멈추셨는지, 아니면 실제 예전에 조사하셨던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쾌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주택사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일 큰 차이점은, 민간재개발은 처음 추진할 때 조합설립 시 4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공공재개발은 2분의 1 동의로 쉽게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재개발은 시공사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요. 공공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바로 시공사를 선정해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의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공공재개발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LH 쪽에서는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현재 이율이 비싼 융자가 있지만, 융자를 50% 한도 내에서 1.8%, 변동 없이 1.8% 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되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안 받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일반아파트의 경우는 굉장히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그것 적용을 안 받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 심의를 할 때 통합심의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많이 단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주민참여단을 구성할 때 절차상에 하자점이 있지 않았냐 질문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 지침에 보면 주민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최 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단체 그냥 일반 임의단체인데요. 그 위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에 공공재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자주 오셨어요. 그분들도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되고 정보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넣어달라.”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LH 쪽에 말씀드리고 같이 의논해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그걸 전파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같이 공유하신 분들하고 2명이 들어가게 돼서 8 대 2 비율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장원만 위원님께서 임대비율과 분양주택 비율이 비슷한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하셨는데요.
종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이 늘어난 것이고요. 다른 일반 민간하고 공공하고 재개발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상한용적률하고 법정상한초과용적률이 있습니다. 그 사이의 비율이 한 40% 되는데요. 그 비율에 대해서는 임대 하나에 분양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가 조금 더 많아지고 그것이 곧 사업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담금이 적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파격적으로 종 상향이 됐다고 이제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에서 1종 지역이 60% 되는 데서 용적률이 273%가 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여새마을 같은 경우는 기존용적률은 210%이지만 그 전에 현재 1종하고 2종, 3종 섞여 있는 용적률을 계산해보면 181%가 나옵니다. 181%를 갖다가 임대 소형주택을 짓는 걸로 해서 210% 기준용적률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또 상향용적률 들어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273%가 나오기 때문에 1종에서 3종으로 바로 올라간 사례가 저희 새마을이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추가편입지역에 절차가 맞게끔 받았나 하고 질의하셨는데요. 추가로 편입되는 지역에는 저희가 3분의 2 동의를 받고 그리고 추가 편입시켰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절차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차대로 그대로 이행을 했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가지고 주민봉사단에서 구성하는 거로 권고를 했는데 그분들이 또 원하셔가지고 두 분을 같이 구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공재개발에 대한 동의서는 그전에 있는 거를 재활용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이건 공공재개발로 인해가지고 단독으로 다시 새로 다 받은 거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쪽에서 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지금 사업이 그 후에 의견청취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사업이 진행 중이고, 또 제가 듣기로는 동의하고 미동의자가 서로 섞여 있어가지고 저번에 보셨지만 그분 중에서도 또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속으로는 반대하시면서 또 동의서를 낸 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혼란을 일으킬까봐 조금 더 사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릴 수 있고요. 지금이라도 위원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판단만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갖고 와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신영재 위원님께서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높지 않은가 말씀하셨는데요.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산식은 민간하고 또 공공임대주택 계산할 때 같은 계산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소형임대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닌지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에 보면 그거는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전용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1점 몇 퍼센트 더 곱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 84㎡ 국민주택 규모인데 그게 한 200세대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서울시장이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더 평수를 키우라고 그래가지고 큰 평수가 많이 들어간 거로 지금 작성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만 사시는 분들은 부담률을 적게 내고 평수를 적은 거 가져가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이혜숙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 내용 중 9페이지에 존치지역을 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공공재개발이라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느냐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재개발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라고 거여·마천 통틀어서 그렇게 명칭을 칭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천2구역이라든지 새마을지역이라든지 여기는 그중에 존치구역으로 해서 개발계획이 없는 것이죠. 개발계획이 없고, 그냥 자기네끼리 가로주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재개발로 묶어가지고 민간으로 가든 공공으로 가든 간에 신속통합기획으로 가든 간에 그런 방식으로 갖다가 얹어가지고 가는 상태인 것입니다. 거여·마천 5구역 있지 않습니까? 5구역도 작년 12월에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로 선정돼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식을 얹어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지 여기만 급하게 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토지만 기부채납하고 건물은 어떤 자체적인 단체에서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마천5구역에도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마천3구역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 전체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공공보행로는 국토부 소유가 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그거는 엄연히 주민들의 땅이고요. 지어지면 주민들의 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청회 날짜를 이렇게 빠르게 잡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날짜를 감안해가지고 가정으로 잡아놓은 거고 또 미리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지,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장기화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날짜입니다.
그리고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공임대가 28%까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처음에 그 공공재개발의 후보지로 선정할 때 그때는 많은 주민들이 또 호응을 하셨고, 몇십 년 동안 답보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고요.
공공임대가 28%가 되는 이유는 다른 위원님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8%가 많은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낮은 1종에서 3종으로 가면서 많은 용적률을 챙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임대가 늘어났고, 또 사업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 법정 상한 최고 용적률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28%가 된 것입니다.
또 장원만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건데요. 존치구역하고 그다음에 재정비 촉진지역이 같은 법으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법이 다른지 질문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비촉진지구라는 큰 거여·마천을 통틀어서 그 지구가 있고요. 그 내에 존치구역이 있고 또 촉진구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은 법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나봉숙 위원님께서 거여새마을후보지가 현재 여기까지 온 이유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었을 거라 당연히 생각한다. 하지만 너무 주민들 찬반이 격렬한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용적률이 낮아서 반대하신 게 있고요. 현재는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셨는지 그런 것도 있는데 그 28%라는, 최옥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8%라는 임대아파트가 왜 그렇게 많냐, 그걸 또 말씀하시면서 반대를 하시고요. 그리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용적률이 “야, 우리가 이렇게 1종이 60%가 되는 이 지역에서 273%까지 나온다 하니 이제 개발을 하자” 하는 뜻에서 찬성을 하고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더 하나,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개발이익이 누구한테 가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두 번째, 임대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조합원들의 토지지분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물음.
세 번째, 늘어난 임대주택은 LH 소유가 되는지에 대한 물음.
네 번째, 소형평수가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쾌적한 주거지가 되는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발이익이 어디로 가는지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된 이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공공’ 자가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공공’ 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예전에 임대주택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공공에서 사업하게 되면 주거의 질이 나빠질 거라는 선입견, 또는 시공사 선정을 주민들이 못 할 것 같다는 불안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인데요. 결과적으로 공공재개발 설계방식이, 서울시에서 제안한 방식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 쪽으로 다 가고 있고요. 용적률도 늘려주고, 또 사업기간도 단축시켜 주고, 사업비도 저리 융자해주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분양가 상한제도 면제되고, 사업성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시공사 선정 건도 주민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남은 것이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난다. 이것 하나 남는데요. 임대주택 늘어나는 것은 어차피 사업성 측면에서는 용적률을 높여 주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다만, 임대주택 수가 늘어나서 이제 거부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임대주택이 예전처럼 그렇게 열악하게 지어지지는 않는다 라는 게 서울시의 얘기고 앞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조합원들의 토지지분이 작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토지지분까지 이제 매각하게 되니까요. 작아지는 건 사실인데,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당장 주거의 질이 좋아지는 재개발을 통해서 사업성이 좋아지는 게 더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 토지지분이 작아진다는 것은 좀 큰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늘어나는 임대주택은 LH 소유가 아니고 에 다 임대주택으로 팔게 되고요.
그리고 개발이익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건 LH가 사업대행자로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하게 되는 신탁회사가 재개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형식인데, 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LH가 사업시행대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LH는 일반 신탁회사와 다르게 아주 적은 수수료만 받고 신탁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대행수수료를. 그러니까 신탁방식보다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방식이고요.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은 다 주민한테 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주택을 얻는 서울시도 이득이 있죠. 그런데 그 설계방식은 용적률을 높여줘서 임대주택을 얻고 분양주택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사업개발이익이 다 간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고요. 공공과 민간이 개발이익을 공히 나눠 갖고 LH는 다만 사업대행자로서의 수수료만 받아 간다. 그것도 민간신탁회사보다는 아주 저렴한 수수료를 받아 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금동이 지역구인데 오금동에 임대주택들 아주 좋아요. 잘 살아요. 깔끔하고 환경도 좋아요. 임대주택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그분들한테도 그런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이 늦어지더라도 그 사업하고 있는 중간에, 저기 둔촌주공아파트 보셨잖아요. 절반 올라가서 스톱 했잖아요. 중간에 뭐가 하나 뻥 터지면 그게 대단한 이슈처럼 보여서 중간에 스톱 하는 일이 생기는 것보다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납득을 하고 함께 가도록 해야 되고, 사실 LH가 소유하나 가 소유하나 주민소유는 아니에요. 이것 가 소유하는 것이 무슨 주민들 소유겠어요? 그리고 LH가 이제까지 부정적인 요소의 언론 안에서 비춰진 모습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것은 LH 스스로가 반성하고 자기들이 조금 더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을 해야 되는 요소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주민들한테 하나하나 충분히 전달이 돼야지 저 사람들은 반대론자, 이 사람들은 찬성론자, 두 부류의 싸움만 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설명할 것을 필요하면 두 번도 하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따로 모아놓고 설명을 좀 더 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될 거 아닙니까? 제가 7년 동안 그분들을 만나봤을 때 그분들의 염원이었어요, 빨리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지어서 사는 게. 그런데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대단히 황당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의심의 눈초리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에서 273%로 올려준다고 그 주민들 얘기가 “야, 사업설명회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뻣뻣하더라” 그러더라고요. LH에서 와서 설명했는데 대단한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다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제대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 찬성이라든지 동의서를 받을 때 보면 여기에 거주하는 분도 계시지만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요건이 일단 충족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안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복지시설 쪽에 아동시설을 집어넣었는데 부족하지는 않은지 여쭤보셨습니다.
어린이집을 폐지하고 아동시설을 대체한다는 얘기보다는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동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지금 시설이 부족하지 않고 현재 있는 시설 이상으로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든 일이 항상 하다 보면 찬성과 반대가 명확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신영재 위원님 말씀도 하셨는데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보다요. 물론 사업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늦어지면서 갈등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또 드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질의를 하고 공통된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한 얘기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어차피 공공이든 민간이든 가려고 하면 미리 위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거, 나봉숙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노후도나 주민들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아주 열악합니다, 환경 모든 게. 우리가 또 현장을 돌아서 봤지만 차도 제대로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런데 이런 것도 좀 미흡했고, 또 신영재 위원님이 참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얘기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또 사업을 하는 LH나 찬반 여기서도 깊이 있게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를 가슴에 새기고 조금 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광철 위원님도 그렇고 또 장원만 지역구 위원인데 굉장히 시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여기저기 전화도 많이 오고 했는데 위원들을 그렇게 압박해가지고 자기 일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 모든 답변은 다 끝났죠?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기타의견 제시의 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하여 향후 진행될 공청회를 통해 서울시와 협상을 할 때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안에 대해 의견제시 동의합니다.
의견제시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견제시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견제시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제시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정돈을 위해 10분 정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마을버스 노선 신설·운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마을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적정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마을버스 업체 운송 수입에 적자가 발생되는 경우에 한하며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지원 제외에 대한 사항을, 신청 및 지원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9월 2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3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송파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송파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 제2항의 재정지원 대상 업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4조는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의 신청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 업체의 정산 의무 및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안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송파구 마을버스 운송업체의 수입금과 운송원가를 정산·상계하여 적자분에 대하여 2023년도부터 연간 최대 1억 8,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송파구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마을버스인데 마을버스는 좁은 도로, 굽은 도로 또는 경사도로로 해서 일반 대중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커버하는데 우리 송파구는 도시가 늦게 바둑판 형태로 잘 되어 있어서 기존 노선버스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굳이 마을버스로 커버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공버스 운송은 대부분 적자가 나기 마련인데 여기 보니까 연간 1억 8,700 최대 한도 내에서 9대로 돌아갈 건데 이거를 보전한다 그러면 더 적자가 날 수도 있을 텐데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는 대형, 중형, 소형 승합차로 운송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적정한 차량은 중형으로 하는 건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1일 첫차 시간과 막차 시간, 그다음에 몇 분 간격으로, 예상 운송인원은 몇 명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운송업자와 용역 계약은 몇 년간 체결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 보니까 그곳에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시 출발, 정시 도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빼먹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정류소에서 사람 없다고 그냥 쓱 지나가버리지 말고 잘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운행 해서 사실 우리 동네에 처음 들어온 마을버스가 송파구에 이제 처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아, 좋은 교통수단이구나. 고맙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회사 분들하고 우리 관리·감독하는 송파구청에서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송파 3번의 역이 정류소가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재고가 안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좋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왜 마을버스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택지개발로 인한 지역 여건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오금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특히 문정법조단지가 들어서고 수서 SRT에 연계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마을버스를 한 3, 4년 전부터 추진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와서 그거를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교통이용편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주민들의 또 우리 구민들의 생각일 테고요. 좀 상대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자 구간이 지금 연간 1억 8,700이라고 했는데 이건 추계 부분인데요. 당초에 ’19년도 용역을 했을 때 이 3개 구간을 합산하면 적자가 아닌 흑자였습니다. 그래서 흑자를 통해서 작년에 공모를 두 번이나 했는데 운송사업자가 전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에 와서 그 분석을 해보니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한 25% 승객이 감소가 됐다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될 거라는 어떤 운송사업자들의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 용역결과는 연간 한 6%, 한 7,000에서 8,000 정도 흑자로 보여진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 재정지원이란 조례도 적자가 났을 때만 지원하는 조례인데요. 지금 우리가 예상치로 볼 때는 한 3년 정도의 적자폭 그게 정상 운영될 때까지의 지원인 것으로 보이고요. 한 3년 이상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우리가 재정지원을 당연히 안 할 테고요. 오히려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흑자분의 10%를 또 우리가 마을버스에 재투자하는 걸로 협상 된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만약에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난다. 이것도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게, 최대 15% 적자율 이상을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억 2,000만원 내외까지는 더 이상 마을버스 운송에 대한 적자폭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간, 그러니까 월 1일로 보면 이 3개 노선이 한 7,000~8,000명 정도 수요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연간 한 290만 명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3년 후면 흑자로 돌아설 것 같고요. 지금 290만 명으로 한 2억에 대해서 주민이 대중교통 편의를 이용한다면 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가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량 크기는 25인승 중형이고요. 첫차, 막차는 자료에도 있겠지만 06시부터 24시까지 운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계약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등록의 면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라는 건 따로 별도로 정해지지 않고 계속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당부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 정시 출발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냥 통과하거나 늦게 오거나 이런 경우는 절대 없을 거고요.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안전운행이나 이런 관리 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께서 석촌에서 수서역 가는 거는 참 좋은 이유이긴 한데 석촌이 연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여객자동차 한정면허에 대한 조례를 보면, 이게 정류소가 4개 이상 겹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규정에 따라야 되는 거고, 이 승인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가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개 노선을 100% 확정은 해서 운행을 하겠지만 1년 정도 해서 이게 운행에 대한 부분이 더 증설이 나오거나 또 폐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손님이 없는 경우는 또 빠지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1년 정도로 해서 다시 재승인, 위원님들하고 물론 그때 또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의 변화는 지금은 장담할 수 없지만 1년 후에는 어느 정도 가변성이 좀 있다는 것,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관악구 외 서울시 일부, 지금 우리가 중구, 송파를 뺀 나머지는 마을버스가 다 있습니다. 다만, 2011년도 이전에 마을버스가 생긴 지역은 서울시의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도 이후에 생긴 마을버스 성동이나 관악 일부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지원을 한 사항인데요. 관악은 지금 흑자노선이라 따로 조례에 의한 재정지원이 없고요. 지금 성동도 일부 구간은 적자고, 일부 구간은 흑자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1대당 한 2,000만원 정도 내외로 해서 재정지원에 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2억에서 2억 2,000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한 290만 명의, 물론 중복인원이 있겠지만, 인원을 우리 대중교통의 이용편의를 구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수요가 워낙 다른 예를 들자면 풍납지역 또 잠실지역이 제일 교통이 좀 편리하다고 하는데도 거기도 일부 해달라, 민원이 상당히 좀 곳곳에 산재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든 걸 한꺼번에 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 걱정, 또 이렇게 다가구 일반주택이 많은 지역에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운행을 하다가 또 조금 더 민원이 발생하면 좀 더 깊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셔서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정말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고맙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노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소외된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당초에 7개 노선을 저희가 만들어서 서울시하고 마찰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7개 노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겨우 3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 노선도 주민들의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런 것 하나하나 꼼꼼히 모니터링 하면서 위원님들 지역의 불편함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부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닐 경우에는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물론 서울시가 갖고 있지만 증·폐설로 인해서 총량제로 인해서 또 가능한 범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꼼꼼히 따져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이하식 최옥주 나봉숙 이혜숙
김광철 신영재 장원만 전정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이광석
주택사업과장조재현
도시계획과장하상덕
공원녹지과장정상범
도시교통과장엄대섭
○의결사항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수정가결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거여새마을구역 등)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안 : 의견제시 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