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3월 22일(금) 10시

의사일정
1. 풍납동미래마을보상금지급계획및감정의견보고의건
2. 잠실재건축시기조정용역결과보고의건
3. 잠실·가락지구체비지잉여재산처리에대한결과보고의건
4. 문정·장지지구개발계획밎장기미집행도시계획현황보고의건
5. 지가등급재조정내용및부동산중개업소관리·단속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풍납동미래마을보상금지급계획및감정의견보고의건
2. 잠실재건축시기조정용역결과보고의건
3. 잠실·가락지구체비지잉여재산처리에대한결과보고의건
4. 문정·장지지구개발계획밎장기미집행도시계획현황보고의건
5. 지가등급재조정내용및부동산중개업소관리·단속결과보고의건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곽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3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석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석철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석철입니다.  
  3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으로 부임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헌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전임 김태두 재무과장은 서울시 주차기획과로 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백철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강석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풍납동미래마을보상금지급계획및감정의견보고의건
    (10시 27분)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1항 풍납동미래마을보상금지급계획및감정의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기헌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재무과장 이기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풍납동 미래마을 재건축아파트 사업지의 사적지 지정으로 인한 보상업무 진행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놓아드린 업무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마을 재건축부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현재 작년 4월달에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상 대상토지는 지금 사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124개 필지가 있고 구유지가 19필지, 시유지가 1개 필지 등 토지가 도합 144개 필지가 있습니다.
  이중에 시유지 한 개 필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제외하고 사유지와 구유지 합해서 143개 필지에 2만 1,348㎡에 대해서 보상대상토지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상 대상 물건으로는 과거에 건물이 108개 동이 있었습니다. 연립주택 3개동에 19가구가 사는데 연립주택 3개동까지 포함을 해서 108개동이 있었는데 기왕에 철거된 건물이 78개동, 그리고 남아있는 현존건물이 30개동이 되겠습니다.
  철거건물은 그 당시에 주택조합인가와 사업승인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조합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미리 미리 이주를 내보낸 과정에서 미리 철거된 건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8개동에 약 6,219평 정도의 건물에 대해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의 객체는 조합원이 92명이 있고 비조합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명이 보상객체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조합원 92명중에서 이주나 신탁 등기를 조합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 14명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조합원입니다.
  그 다음에 객체로서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보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조합 자체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또한 시공업체인 두산건설 주식회사와 우리 구유지를 소유한 송파구를 객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98년 4월에 미래마을 재건축 주택조합이 저희 구에서 설립인가 된 이후에 2000년 7월 21일날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착공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조건부 사업승인에 따라서 문화재를 시굴조사 한 결과 2000년 9월 25일날 시굴 결과 문화재층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결론에 따라서 지난 해 4월 28일 여러 문화재층이 포함된 것에 따라서 추가로 지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논란과 학계의 이론들이 있었습니다마는 2001년 4월 28일 사적 제11호로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파트 건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2001년 5월 4일부터 여러 보상 예산편성을 시에서 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여러 차례 보상을 하고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2002년 1월 10일날 서울시에서 미래마을재건축부지보상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관계자들과 조합,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참석을 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감정을 할 것인가 방법과 기준·기준시점·보상객체 등에 대해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미래마을재건축보상자문위원회 개최 후 금년 1월 11일날 보상에 따른 지시가 시달이 되어서 이에 따라서 우리 구 문화체육과 보상추진반에서 손실보상 방침을 수립해서 재무과로 보상절차를 밟아주도록 의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금년 1월 22일부터 손실보상을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서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가람과 정일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를 했는데 가람과 정일 두 군데 법인체가 서울시의 보상자문위원회 때 참여를 했던 두 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를 지정을 해서 의뢰를 했는데 지난 3월 9일날 약 한 달 반에 걸쳐서 평가를 해서 평가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감정평가서를 살펴본 결과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 예산이 지금 850억원이 지난 해 연말에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 있고 미래마을과 외환은행을 합해서 938억 정도가 예산으로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은 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감정 평가한 것이 우선 미래마을 것만 해도 73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을 했던 금액보다는 상당히 초과가 되었다는 것이 시의 의견이고 시에서 예산을 지금 더 책정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에 따라서 저희는 감정을 공인된 2개 기관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감정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조속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재과와 계속 협의중에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지난 1월 10일날 서울시보상자문위원회 결정사항은 그때 감정평가 방법기준이 설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1번부터 8번까지 그 내용을 그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는 토지 건물과 실투입비용을 구분해서 하도록 하고 또 실투입비용평가에 대해서는 회계실사를 실시하고 토지 건물의 평가는 실거래가격으로 하되 사업진행의 성숙도를 고려한다. 또 단독주택·공동주택·비조합원들의 토지·건물도 사업성숙도를 고려한다. 사업의 성숙도 고려시점은 사적지정 시점으로 한다, 그래서 2001년 4월 28일 지정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액 상정은 계약체결시점으로 한다. 건물도 평가하되 건축물관리대장 면적기준으로 한다. 또 조합·조합원·비조합원을 보상객체로 하고 시공회사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기준에 의해 저희가 감정평가기관에 이 자료를 주고 이대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732억 7,900만원 정도 감정평가결과가 2개 법인에서 한 것을 산술평가를 낸 것이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은 현재 총 미래마을과 외환은행 합해서 약 988억원 정도로 정부 돈과 우리 시비를 보상예산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중에 미래마을을 630억원 정도로 예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32억 해서 100억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먼저 지급할 경우에 추가 예산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의 부담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조속히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주민들이 빨리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기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미래마을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 설립인가 추진 경위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2000년 7월 21일 재건축사업 조건부사업승인이 있습니다. 조건부사업승인 말이죠. 그것이 어떠한 조건부이고 어느 부서, 어디에서 사업승인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건부사업승인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이미 철거된 건물이 78개 동인데 철거된 건물에 대한 보상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것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먼저 주숙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승인 조건은 그 당시에 경당연립이라는 풍납동에 재건축부지가 있었습니다. 경당연립 부지에서 백제토성이 왕궁터로 지정되는 유적지가 발견됨에 따라서 경당연립의 재건축이 무산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그때 이미 보상문제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미래마을에 대해서도 사업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출토될 경우에 경당연립 식으로 못 지을 수도 있는 문제를 예상을 해서 조건부로 시굴을 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아파트사업은 조건을 이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라는 내용으로 사업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한 자료는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철거된 건물이 78개 동이 있는데 사업이 착공을 못하고 시굴과정에서 발굴이 되어서 사업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철거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면 아파트 건축도 그렇고 일반주택·연립지역도 그렇고 재건축을 하면서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사람들이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추진문제 때문에 먼저 이사를 내보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조합자체에서 조합원들 스스로 자기네 재산을 조합으로 신탁을 하면서 이미 이사를 하고 집을 철거하고 이런 과정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된 건물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아파트가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이사를 갔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보상객체로서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게 평가이론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거문제는 당시에 2001년 4월 28일 사적으로 지정이 될 때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건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철거된 것이니까 평가하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기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평수나 각종 공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업무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해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잠실재건축시기조정용역결과보고의건
    (10시 41분)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2항 잠실재건축시기조정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백철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백철  주택과장 백철입니다.  
  잠실재건축 시기조정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수 차례 보고한 바 있지만 잠실아파트 재건축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실아파트는 총 5개 단지 2만 1,250세대에 대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각 단지 별로 현재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실주공1단지는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현재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재협의중에 있습니다. 잠실주공2단지는 교통영향평가 재협의까지 완료가 된 상태이고 현재는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각 부서에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잠실3단지 역시 교통영향평가 재협의까지 마치고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부서 및 재협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실주공4단지 시영단지까지 현재 거의 같은 시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잠실재건축지역은 대규모단지이기 때문에 아파트지구사업계획 승인 시기조정 계획에 따라서 어느 단지를 먼저 할 것이냐 이 시기조정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잠실지구 재건축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택이나 환경·교통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해서 어느 단지를 먼저 선정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자문을 저희가 전문기관인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에 2,8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 11월 26일부터 금년 3월 4일까지 98일간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과업내용은 잠실재건축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 영향분석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사업승인단지 결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 분석 결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제시 등 이런 방향으로 과업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각 전문가들로 하여금 연구 용역을 해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쯤이면 용역결과가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도착하는 대로 어느 단지를 먼저 할 것인가 시기를 선정해서 시하고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주관하게 된 것은 용역사에서 나와서 용역방향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이고, 주무 과의 핵심적인 얘기는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듣자고 모인 것은 아닙니다.  
  용역사가 지금 계속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설교통국이나 다른 국에서는 대략적인 개요를 다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내일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기 위해서 용역사를 불러서, 다른 구와의 형평성 원칙이나 다른 구도 강남구나 서초구 도곡동이나 화곡지구도 다 용역을 했습니다. 다른 구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하는 것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택과에 잠실재건축팀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전임 김성순 구청장한테 제안했던 것은 우리가 주민분담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강동교육구청의 지시를 받아서 학교를 리모델링이나 새로 짓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조합 대의원 총회를 열어서 수긍하게끔 한 것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어제 이것을 청취했는데, 그러면 학교 관계가 추후에 진행된다면 각 단지별로 사업조합 인가를 내준 후에 변경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없습니다. 오후 2시까지 여기에 관련된 학교에 합의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오후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용역평가 완료된 사실이 없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용역 결과보고는 중간중간 세부계획을 월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까지 완료된 것은 완료된 대로 요약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팀의 존속여부도 재검토할 정도로 업무처리가 미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과장님은 자료를 다시 한번 준비하셔서 오후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업무보고의 건은 오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3. 잠실·가락지구체비지잉여재산처리에대한결과보고의건
    (10시 48분)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3항 잠실가락지구체비지잉여재산처리에대한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문정장지지구개발계획및장기미집행도시계획현황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규섭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도시정비과장 김규섭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재산 귀속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도시개발법 시행으로 잉여금을 당해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으나, 잉여금은 사업시행 시 공공시설 설치비용으로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기 설치되어 사용 중인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등은 관리 청인 우리 구에 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잉여금 현황은 7,298억으로써 가락지구 5,022억, 잠실지구 2,276억이며, 귀속 추진대상은 송파구청 및 동사무소 15개소의 공공청사 2만 3,625㎡ 940억 상당이며, 사회복지 시설·주차장·공원 등 17개소 공공시설 6만 1,530㎡ 665억 상당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잉여금에 대한 자치구 이관을 공문서로 요청하고 시청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2000년 12월 22일 도로 8필지 986.5㎡와 2002년 1월 3일 공공시설 즉, 도로·유수지·공원 등 501필지 140만 826㎡가 우리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체비지 중 공공시설에 대한 자치구 이관작업이 완료되면 서울시 전체 체비지를 재조사하여 자치구로 이관할 수 있는 대상 및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공공청사 등으로 사용 중에 있는 체비지에 대하여 자치구로 이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잉여금 중 현금에 대하여는 우리 구 공공시설 사업에 더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장지지구개발계획및장기미집행도시계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대규모 미개발 지역인 문정·장지 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정비 및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합리적인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정·장지지구 개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면적 222만㎡로 문정지구 128만㎡, 장지지구 84만㎡이며, 도시계획 상으로는 생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이며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상 2011년까지 개발유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2년 2월 8일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구리·판교간 고속국도 북측에 인접한 장지동 일대 45만 7,000㎡ 약 13만 8,000평을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주택건립 규모는 약 7,000세대의 아파트 건립 예정으로 공공임대 약 4,200세대, 일반분양 2,800세대입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향후 이에 대한 추진일정은 2002년도에 주민 공람 및 지구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에 보상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2004년 공사시행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은 총 12건으로써 도로 9건, 공원 2건, 운동장 1건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은 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결과 및 재정비 기준에 의거 1건은 폐지하였고, 존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26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고 일정별 계획에 의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규섭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잉여재산 귀속과 관련해서 작년 7월 5일 가락지구 대표들하고 토요대화 시간에 서울시 고건시장을 만났는데 그 쪽에 우선 공공청사에 구청이나 동사무소,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1월 1일자로 귀속되면 바로 구로 이관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안 들어온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작년도에 여덟 차례에 걸쳐서 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 1월 29일 도시관리국장과 도시관리팀장이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과 도시관리과장, 도시개발팀장을 면담으로 우리 구 입장을 다시 요청하였는데 서울시에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는 공공시설인 도로, 유수지, 기타 공원 등에 대한 이관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작업이 완료되면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라 구획정리 사업이 이루어진 여타 다른 구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다시 조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지방세법 상 서울시 재산으로 귀속이 되었으니까 되고 나서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임대료 분쟁이 나올 수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공공청사는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영술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가락잠실지역 토지구획정리 사업잉여금에 대한 서울시 귀속사유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김채석씨가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행정소송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이한 진행사항은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추후에 다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체비지로 있는 도로, 공원 등 송파구에 있는 것은?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다 받아왔습니다.  촉탁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수희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방이동 자동차 검사소 부지, 아파트로 협의가 들어 왔는데 오후에 이 사항을 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업자도 업자이고, 지금 도시정비과장 잘 아시다시피 동에 와서 같이 일을 했지만 아파트 짓지도 않고, 자동차 검사소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 나머지 부지가 흡수가 안되었다고 해도 그 아파트 부지는 들어 가 있는데 왜 안 해주고 여태까지 끌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일대 택지 형태가 주변을 흡수해서 개발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고 그 일대 주변민원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사업시행자인 신구건설로부터 이왕이면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재검토해서 일대를 같이 개발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장을 수 차례 공문으로도 유도하고…,
이수희 위원  그 사항은 몇 번이나 진정도 들어오고 청원도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것이 합의가 안 되고, 그러면 신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지금 알 수 없으면 나중에라도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도시관리국장실에서 신구건설 사장을 면담해서 다시 최후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신구건설로부터 일대 지가에 대한 총 현황을 수합해서 검토한 결과 수익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달라는 민원 서류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에 따라서 20일부터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계 서류는 팩스로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문정·장지지구 개발계획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용역결과에 대한 요점을 우리한테 많이 보고를 안 했죠?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직 서울시 것하고는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덜 나왔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서울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관 주도로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분양 분이나 공공임대아파트라든지 7,000세대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 주도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 나온 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관되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지침이나 문서 하달된 것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지구지정을 위해서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을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보상에 따른 비용이 산출된 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보상관계도 도시개발연구소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그 쪽으로 전입해야 유리하다는 얘기가 우리 위원회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방안도 제대로 강구하셔야 할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규섭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문정·장지지구개발계획밎장기미집행도시계획현황보고의건
    (10시 48분)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3항 잠실가락지구체비지잉여재산처리에대한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문정장지지구개발계획및장기미집행도시계획현황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규섭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도시정비과장 김규섭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재산 귀속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도시개발법 시행으로 잉여금을 당해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으나, 잉여금은 사업시행 시 공공시설 설치비용으로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기 설치되어 사용 중인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등은 관리 청인 우리 구에 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잉여금 현황은 7,298억으로써 가락지구 5,022억, 잠실지구 2,276억이며, 귀속 추진대상은 송파구청 및 동사무소 15개소의 공공청사 2만 3,625㎡ 940억 상당이며, 사회복지 시설·주차장·공원 등 17개소 공공시설 6만 1,530㎡ 665억 상당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잉여금에 대한 자치구 이관을 공문서로 요청하고 시청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2000년 12월 22일 도로 8필지 986.5㎡와 2002년 1월 3일 공공시설 즉, 도로·유수지·공원 등 501필지 140만 826㎡가 우리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체비지 중 공공시설에 대한 자치구 이관작업이 완료되면 서울시 전체 체비지를 재조사하여 자치구로 이관할 수 있는 대상 및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공공청사 등으로 사용 중에 있는 체비지에 대하여 자치구로 이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잉여금 중 현금에 대하여는 우리 구 공공시설 사업에 더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장지지구개발계획및장기미집행도시계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대규모 미개발 지역인 문정·장지 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정비 및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합리적인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정·장지지구 개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면적 222만㎡로 문정지구 128만㎡, 장지지구 84만㎡이며, 도시계획 상으로는 생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이며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상 2011년까지 개발유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2년 2월 8일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구리·판교간 고속국도 북측에 인접한 장지동 일대 45만 7,000㎡ 약 13만 8,000평을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주택건립 규모는 약 7,000세대의 아파트 건립 예정으로 공공임대 약 4,200세대, 일반분양 2,800세대입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향후 이에 대한 추진일정은 2002년도에 주민 공람 및 지구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에 보상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2004년 공사시행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은 총 12건으로써 도로 9건, 공원 2건, 운동장 1건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은 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결과 및 재정비 기준에 의거 1건은 폐지하였고, 존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26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고 일정별 계획에 의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규섭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잉여재산 귀속과 관련해서 작년 7월 5일 가락지구 대표들하고 토요대화 시간에 서울시 고건시장을 만났는데 그 쪽에 우선 공공청사에 구청이나 동사무소,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1월 1일자로 귀속되면 바로 구로 이관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안 들어온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작년도에 여덟 차례에 걸쳐서 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 1월 29일 도시관리국장과 도시관리팀장이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과 도시관리과장, 도시개발팀장을 면담으로 우리 구 입장을 다시 요청하였는데 서울시에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는 공공시설인 도로, 유수지, 기타 공원 등에 대한 이관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작업이 완료되면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라 구획정리 사업이 이루어진 여타 다른 구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다시 조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지방세법 상 서울시 재산으로 귀속이 되었으니까 되고 나서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임대료 분쟁이 나올 수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공공청사는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영술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가락잠실지역 토지구획정리 사업잉여금에 대한 서울시 귀속사유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김채석씨가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행정소송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이한 진행사항은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추후에 다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체비지로 있는 도로, 공원 등 송파구에 있는 것은?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다 받아왔습니다.  촉탁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수희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방이동 자동차 검사소 부지, 아파트로 협의가 들어 왔는데 오후에 이 사항을 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업자도 업자이고, 지금 도시정비과장 잘 아시다시피 동에 와서 같이 일을 했지만 아파트 짓지도 않고, 자동차 검사소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 나머지 부지가 흡수가 안되었다고 해도 그 아파트 부지는 들어 가 있는데 왜 안 해주고 여태까지 끌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일대 택지 형태가 주변을 흡수해서 개발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고 그 일대 주변민원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사업시행자인 신구건설로부터 이왕이면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재검토해서 일대를 같이 개발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장을 수 차례 공문으로도 유도하고…,
이수희 위원  그 사항은 몇 번이나 진정도 들어오고 청원도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것이 합의가 안 되고, 그러면 신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지금 알 수 없으면 나중에라도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도시관리국장실에서 신구건설 사장을 면담해서 다시 최후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신구건설로부터 일대 지가에 대한 총 현황을 수합해서 검토한 결과 수익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달라는 민원 서류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에 따라서 20일부터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계 서류는 팩스로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문정·장지지구 개발계획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용역결과에 대한 요점을 우리한테 많이 보고를 안 했죠?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직 서울시 것하고는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덜 나왔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서울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관 주도로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분양 분이나 공공임대아파트라든지 7,000세대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 주도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 나온 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관되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지침이나 문서 하달된 것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지구지정을 위해서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을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보상에 따른 비용이 산출된 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보상관계도 도시개발연구소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그 쪽으로 전입해야 유리하다는 얘기가 우리 위원회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방안도 제대로 강구하셔야 할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규섭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지가등급재조정내용및부동산중개업소관리·단속결과보고의건
    (11시 02분)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5항 지가등급재조정내용및부동산중개업소관리단속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환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지적과장 김기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지적과 소관 업무인 지가등급재조정 내용과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단속실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표준지 공시지가 현황입니다. 우리 구 토지 총 필지 수는 3만 5,750필지이며, 그 중에서 조사대상 필지가 사유지 2만 7,219필지 국·공유지 1,828필지 총 2만 9,047필지가 조사대상입니다. 나머지 6,703필지는 도로, 하천 등 개별공시지가 필요치 않는 토지입니다.
  조사대상은 2만 9,047필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유지가 2만 7,219필지 국·공유지가 1,828필지, 그래서 전체 필지 수에 조사대상 필지가 81.3%가 되겠습니다. 표준지는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1,080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표준 공시지가 전년 대비해서 지가변동 분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에 의해서 제일 대종을 이루는 것이 5% 미만 상품이 957필지로서 총 88.6%가 되겠습니다. 5% 이상 10% 미만 상승된 것이 8필지, 10% 이상 상승된 것이 4필지가 있습니다. 또 금년도 공시지가 변동율은 작년도에는 0.18%였었는데 금년도에는 3.01%가 뛰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용도지역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을 보면 상업지역이 1.88%, 주거지역이 3.03%, 녹지지역이 1.91%, 개발제한구역이 6.47%가 상향되었습니다. 용도지역별 지가수준은 최고지가가 구 전체는 신천동 7-18번지 예그린 빌딩 신축부지입니다. 전년도에는 ㎡당 85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870만원으로 2.3%가 상향되었습니다. 상업지역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천동의 7-18번지 예그린 신축부지로 같습니다. 주거지역은 잠실동 86번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부지입니다. 작년에는 ㎡당 21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225만원으로 7.14%가 상향되었습니다. 녹지지역은 장지동 595-5번지가 약 1.11%가 상향되었고, 개발제한구역은 오금동 101-4번지가 8.98%가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단속실적입니다. 봄이나 가을 이사철마다 전세물건의 부족 이유로 부당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상승과 관련 분양권 불법중개 등 부동산 중개업자의 위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상시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신고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해서 주민의 재산피해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구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총 1,229개 업소입니다. 여기에서 법인이 7개 업소, 공인중개사가 영업하는 업소가 912개 업소, 중개인이 영업하는 업소가 310개 업소입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상시 단속반을 편성하여 중개업자의 위법행위를 지도 단속하고, 부동산 중개업 분야 소비자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구 홈페이지라든지 반상회보에 계속적으로 중개수수료 관련 대구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결격 사유자 및 중개업자 사망 후 등록증, 자격증 대여자를 정비하고, "떳다방" 등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작년도에 8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이중에는 등록취소가 2건, 업무정지가 30건, 과태료 부과가 4건, 경고가 5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말 현재입니다. 11건을 적발했는데 이중에서 업무정지가 5건, 경고가 1건인데 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는 2건이 등록취소와 형사고발입니다. 주로 중개업법 위반유형은 무단휴·폐업이라든가 수수료 과다징수, 계약서 작성위반, 수수료 영수증 미교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기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단속실적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대구민 홍보 강화 이래가지고 구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강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리 홍보를 강화해도 오늘 알았다가도 머리에 입력을 못시켜요. 잊어 먹고 잊어 먹고 그러는데 보통 중개업소에 가보면 조그맣게 한 30㎝나 20㎝ 해서 수수료 그런 것을 붙여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붙여놓은 데도 있는데 외국 같은 데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성 범죄자 집 앞에다 푯말을 2년 동안 붙여가지고 그렇게도 해 놓기도 하는데 이 중개업소 제일 말썽이 많은데 여기 수수료 때문에 말썽이 많아요. 지금 본 위원도 말이죠, 1억짜리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실히 말하라고 하면 잘 몰라요.
  그럴진대 이 수수료 과다징수 문제는 각 부동산 중개업소에 크게 규정내용을 잘 보이는 곳에 한 60×60㎝ 이렇게 해 가지고 붙여 놓고 거기 중개업소 이용자들이 누구나 볼 수 있고 이렇게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 상속 단속반들이 그런 것을 안 붙여 놓으면 그것을 강력히 단속을 하고 하면 그 수수료 문제는 별로 그렇게 다툼이 없고 말썽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홈페이지나 반상회보 그런 데다 홍보하는 것보다는 아주 효과적이잖아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저희도 지금 주숙언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수료 요율표를 크게 제작해서 한 2년 전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숙언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요율표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다시 제작, 배포해서 게첨되지 않은 업소는 엄중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단속하는 것을 보면 무단 휴·폐업, 수수료 과다징수, 계약서 작성위반, 수수료 영수증 미교부 이런 사항들인데 이를테면 전매 같은 것 했을 때는 우리 구청 지적과에서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저희들은 무슨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단속하면서 경찰이나 검찰처럼 실질적인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주어졌으면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하고 또 심층분석하고 조사를 할 텐데 사실상 그런 실질적인 심의보다 나타난 서류에 의해서 하는 방법밖에 저희한테 권한이 부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심증이 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저것은 분명히 무슨 위법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신고자라든가 피해자가 전화라든가 문서로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위법사례를 확실히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시든지 제출해 주시면 우리 관계된 법규에 의해서 처리할텐데 그것 좀 있으면 주십시오 하면 그때는 또 이 양반들이 나름대로 얘기를 해 놓고서 제출을 못하는 경우, 또 제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입증할 수 있는 문서라든가 서류가 저희들한테 확보되지 않는 한 사실상 처벌은 참 어렵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른 것은 구청에서 잘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전매를 했다는 것을 확실히 됐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근거가 확실히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처벌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형사고발도 하고 업무정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지금 김 과장이 업무진행 중에 이런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작년 같은 경우에 2건을 저희가 허가취소 했는데요, 그 중에 1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특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번에 아파트 값 상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계로 해 가지고 특히 우리 거여동 같은 재개발 지역은 미등기이지 않습니까?  그 전매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 김기환  그런 사례가 지적이 되고 확인이 되면 분명히 처벌이 돼야 됩니다.  
천한홍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숙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수료 과다징수 이 문제는 부동산 중개업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내에다가 수수료 액수를 산정해서 표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는 되지 않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송파구 자치신문에 그 요율 산정표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민이 알 수 있는, 봄철에 이사도 많이 가고 하니까 그것을 획기적으로 자치신문에 게재를 해 가지고 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저희들이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정 기준표라든가 산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공식까지 해서 해설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지금 천한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기를 떠나서 즉시 다시 해 보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분기별로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그 차트가 다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일반 서민들은 볼 기회가 없고,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송파 새소식인가 그것은 반상회보로써 반에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네, 거기에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거기다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네, 하고 홈페이지에도 아주 자기 금액만 넣으면 나중에 요율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게끔 공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러면 표준지 조사대상에서 만약 0.2%가 올라갔다 그러면 그 근처가 전부 다 똑같이 올라가는지?  
○지적과장 김기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공시지가 업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전담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국가에서 선별해서 진행하는 필지입니다. 또 우리 개별 공시지가는 그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송파구청장이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개별 토지에 대한 이용현황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 공식에 대입해서 산정하고 또 담당 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6월말까지는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하지만 지금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표준 공시지가를 2월말 결정 공시하고 이 달 말까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3월말이면 확정되겠고 지금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은 모든 토지의 이용현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비교·검토 해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꼭 같다는 것보다도 더 상승의 폭이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의 표준지는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몇 필지입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1,080필지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한 겁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1,080세대가 결정이 되어 있으면 그 근처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 같이 공시한 겁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네, 맞습니다.  이용이 비슷한 거라든가 유사한 것은 다 따져 가지고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만약에 구 공시지가를 벗어나서 있는 집도 아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지역에 따라.  그러면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빨리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결정이 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네, 됩니다.  6월 30일날 우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데 거기에 또 한 달 간 기간을 둡니다.  그때 신청하시면 다시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실무자가 재검토하고 그 재검토한 결과를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박재문 위원  올해에는 아직 날짜가 안 됐으니까 이의 신청이 없었겠는데 작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한 214건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됩니다.  
박재문 위원  214건 중에서 이의신청을 내서 이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그것은 자료로 작성해서….  
박재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마 공시지가가 각 표준지가 있지만 물론 그 이의제기를 한 분은 분명히 A라는 지점과 B 지점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 지가가 낮은 데도 같이 됐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토지평가사들은 실제 액수는 그만큼 되지 않느냐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현실지가보다는 조금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의가 안 받아들여지는 쪽이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이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간단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등록 취소가 됐을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불이익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등록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개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자격이 됩니다.  
이학찬 위원  그러니까 개업하는 것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소지자가 중개업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격증에는 어떤 불이익이 없느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김기환  자격증에 등록 취소는 없고, 또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자격 취소를 받으면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거니까,  
이학찬 위원  등록 취소가 됐을 때 자격증도 동시에 취소가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그러니까 등록취소에 국한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자격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것은 등록취소만 된 상태입니다.  
이학찬 위원  자격증 취소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적과장 김기환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장이, 시도지사가 취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하든지 진단해서 하게 됩니다.  
이학찬 위원  과태료는 얼마씩 지금 부과가 되고 있어요?  
○지적과장 김기환  과태료는 위반 사항별대로 다릅니다.  또 개인이냐 법인이냐 차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자격증 대여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본인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대행했을 때는 그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그것 취소입니다.  
천한홍 위원  취소입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업무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의 건이 부실해서 오후 2시에 재건축에 따른 공공청사 배치협의 조정내역하고 서울시 교육청 및 강동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신축 및 개축에 따른 각 조합별 협의내역,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우리한테 한번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개요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재건축단지 수목이전 관리에 따른 계획을 다 수립하라고 했는데 어제까지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오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추후에 주택과는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9명)  
  곽영석     이학찬     이수희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박재문     박석흠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민건식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강석철
  재 무 과 장이기헌
  주 택 과 장백철
  도 시 정 비 과 장김규섭
  지 적 과 장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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