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23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오금동 143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 송파동 100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자 의원 발의)(임춘대·이정인·문윤원·김대규·나봉숙·김중광·류승보·유정인·최은영 의원 찬성)
3. 오금동 143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송파동 100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승보 의원 발의)(이배철·김상채·이정인·문윤원·김순애·최윤순·이성자·이혜숙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열 의원 발의)(김상채·이정인·노승재·이성자·이혜숙·이정미·류승보·윤영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임춘대·이배철·문윤원·이성자·김중광·류승보·이혜숙·윤영한·유정인·김정열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오전에는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의사일정 제6항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나머지 안건은 오후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자 의원 발의)(임춘대·이정인·문윤원·김대규·나봉숙·김중광·류승보·유정인·최은영 의원 찬성)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고,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의 근거법령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30조 및 안 제35조에서 상위법의 약칭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을 “국민주택 특별공급”으로 하고,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지침”을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으로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지가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11일 이성자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8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고, 근거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조례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금동 143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송파동 100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3항 오금동 143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송파동 100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오금동 143번지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구역지정 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심의를 상정합니다.
  3쪽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조건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3 이상,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2개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며, 오금동 143번지 추진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 86%, 면적동의율 약 62%로 조합설립인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이 경과하여 구역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해제고시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금동 143번지는 2014년 9월 11일 정비구역지정 고시되었으며, 2015년 1월 29일 65.74%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이 되는 2017년 1월 28일이 일몰시기이나 토지면적 약 62%로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면적 66.67% 확보를 하지 못하여 2017년 4월 5일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금동 143번지는 개롱역 북동쪽 방향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내천 및 목련공원이 근처에 있습니다.
  주변 전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으로 정비구역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은 도면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역해제 시 동법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1,630㎡, 사회복지시설 1,310㎡로 이루어져 있으며, 택지는 1만 1,240㎡입니다. 정비구역해제 시 도로 1,981㎡ 택지 1만 2,199㎡로 환원됩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23% 이하, 평균층수는 10층으로 총 266세대 건립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정비구역해제 전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동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 4월 5일부터 2017년 5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결과 총 31건의 의견이 들어왔으며, 정비구역해제에 대한 찬성은 13건, 반대는 17건이 있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외부 사람들이 추진하며,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추진위 리더들의 리더십 부재와 일부 주민들의 비협조로 한계와 회의를 느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정비구역으로 묶여있어 재산권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으로는 주택이 너무 낙후되어 반드시 재건축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견청취를 마친 후 주민공람 내용과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상정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파동 100번지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구역지정 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심의를 상정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조건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3 이상,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2개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며, 송파동 100번지 추진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 83%, 면적동의율 약 60%로 조합설립인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이 경과하여 구역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해제고시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동 100번지는 2014년 6월 19일 정비구역지정 고시되었으며, 2015년 3월 11일 60.99%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이 되는 2017년 3월 10일이 일몰시기이나 동법 제4조의3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거 3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바 50% 동의로 2017년 3월 8일 일몰기한 도래 전 정비구역 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017년 5월 11일 연장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장부동의 처리됨에 따라 2017년 6월 1일 정비구역해제에 관한 주민공람을 하고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파동 100번지는 송파역 북쪽 방향으로, 잠실여고 가락고등학교 주변에 있으며, 전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으로 정비구역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은 도면과 같이 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역해제 시 동법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3,630㎡, 공원 1,508㎡로 이루어져 있으며, 택지는 1만 9,786㎡입니다. 정비구역해제 시 도로 2,743㎡, 택지 2만 2,180㎡로 환원됩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평균층수는 13층으로 총 532세대 건립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정비구역해제 전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동 없습니다.
  동법 제4조의3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7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결과 총 193건의 의견이 들어왔으며 정비구역해제에 대한 찬성은 44건, 반대는 149건이 있었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으로 재산손실 우려, 건축비 부담, 임대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반대의견으로는 건물이 노후하여 곰팡이 누수 등이 심각하고, 지하층 오물 등이 역류하여 주거환경이 불편하며,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하루빨리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견청취를 마친 후 주민공람 내용과 구의회 의견청취결과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상정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의안번호 제281호 및 제282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금동 143번지 및 송파동 100번지 일대는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후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 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해 서울시에 승인신청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을 하고, 이후 정비구역 해제고시 및 추진위원회는 해산하게 됩니다.
  이상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검토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3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관련법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기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된 비용 등 매몰비용으로 인한 주민갈등 및 정비구역지정 이전 환원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변 지역과의 조화된 정비가 가능하도록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 이행 등에 적극적인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에서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올리면 서류 하나하나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여기 에 ‘송파구 100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이 아니고, ‘송파구 송파동 100번지 일대’입니다.  이런 것을 세심하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2010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고시」에 의해서 송파동 100번지와 오금동이 똑같이 2014년 6월 19일부터 조합이 설립되어서 이제까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특히 송파동 100번지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우리 구청의 의견청취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323명이고 동의자가 197명’입니다.  60.99%인데, 뒤에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정비구역 해제 반대하는 사람은 149명이고, 정비구역 해제 찬성하는 사람은 44명으로 193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숫자에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지금 송파동 100번지 일대는 오랫동안 개인적으로도 재건축이나 정비를 하려고 몇 번이나 하다가 이것을 아파트를 추진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피해를 많이 줬는데, 당연히 해제를 해주어야 하지만, 송파동이나 오금동에 이것을 해제함으로써 이제까지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들어간 경비로 인해서 상당히 갈등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들한테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송파동 100번지 일대의 경우는 이렇게 해제됨으로써 거의 3분의 2가 찬성했는데 이게 해제되면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바로 이것을 해제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전부 재건축이나 주택허가를 바로 내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지구단위를 어떻게 변경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어떻게 일괄 질의‧답변이 좋겠습니까?
이정인 위원  일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오금동 143번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반대하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반대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오금동 축제나 이럴 때도 반대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많이 표시하는 것을 봤었는데 정작 정비해제 찬성의견이 13건, 반대의견이 17건으로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해제 반대의견 중에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감사의 업무태만, 업무 미수행’ 또 하나는 ‘총회시마다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서명 결의나 감사서명, 감사의견의 표시가 부재’ 되어 있고, ‘추진위원회 감사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해제 반대의견에 들어갔는데 언뜻 보면 이런 것 때문에 해제해야 된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중간에 일부 면적을 제척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척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냈고, 이 결과에 따라 지금 제척을 승인하지 않은 부분에 따라서 소송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와 진행이 되고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예상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일몰기간이 도래해서 일몰을 추인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가보면 정말 낙후된 건물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제 집주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이것이 지금 재건축 정비구역으로서 해제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주택소유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이 뭔지,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이렇게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용역을 하죠?  지금 용역 할 때 용역비를 자부담의 경우도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때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오금동과 송파동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손실이 이렇게 그냥…  정비구역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동의율이 높았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 이해타산 관계 때문에 30%만 적용하면 반대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송파동의 경우는 토지주 323명 중에 거의 동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8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토지소유의 지분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비율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찬성률 비율이 몇 %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재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오래 된 연립주택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그 지역을 가보면 정말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대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비율 몇 %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지자체에서는 대처를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도 대응해야 하지 않나?  아까 추진위를 구성하면서 본인들이 투입된 비용이랄지 매몰되는 비용들에 대해서 갈등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나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은 혈세인데도 그냥 없어지면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  문윤원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주택지역의 재건축 추진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송파동 100번지와 오금동 143번지 일대는 처음에 추진될 때는 금방 될 것 같이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땅값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해제시키면 또 빌라촌이 들어설 것 같은데 우리 송파구 관내에 빌라가 너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해제요건이 갖추어지면 해제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질의가,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성공적으로 지금 조합 설립까지 된 데는 몇 군데나 되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가락본동에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우리 송파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자 위원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재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해제되면 몇 년 후라든지, 아니면 주민동의 몇 % 이런 것 있죠?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것인데, 재건축 지정해제 요건이 과거와 지금 현재를 대비해서 언제부터 해제조건이 완화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오금동 14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송파동 1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10분 정도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송파동 100번지일대, 오금동 143번지일대의 해제요건과 매몰비용 문제, 그 다음에 추진위 승인요건과 공람의견의 숫자가 다른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추진위의 승인요건은 50%입니다.  50% 이상이고요, 추진위는 많은 시간이 걸려서 기간 내에 주민들이 요건을 갖추는 사항이고, 공람의견은 딱 한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금동과 송파동의 비용이 공공에서 지원한 것이 송파동 100번지가 2억 8,700만원이고요, 오금동 143번지가 1억 3,100만원입니다.  이렇게 공공에서 지원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추진위에서 개별적으로 들어간 매몰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오금동 143번지에 반대가 적극적으로 심하다,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찬성이 13건, 반대가 17건인데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일부 면적을 제척하는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일몰기한으로 인해서 낙후된 주택이 상당히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무슨 대안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금동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토지 면적동의율이 낮기 때문에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이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데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제척하는 구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민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도 하시고 이정인 위원님도 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똑같이 질의해 주셨는데 그러면 구에서 무슨 대책이 있느냐, 만약에 이게 해제가 되면 구에서는 주민이 신청을 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류승보 위원님께서 용역비 자부담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에서 지원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자체의 대처방안, 토지비율이 몇 필지 안 되지만 땅 소유자가 많은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동의를 안 해줘서 어렵다는 점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윤원 위원님께서 일반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제가 돼가지고 빌라가 많이 들어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송파구에서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송파동 100번지와 오금동 143번지가 해제절차를 밟고 있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문정동 136번지가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사업시행인가까지 다 나갔고, 시공사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락본동에 추진하는 사업은 단독 재건축사업이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사업입니다.  가락1 지역주택조합과 가락2 지역주택조합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업계획승인이 95%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추진이 정체된 상태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려면 총 몇 %가 돼야 해제되는지, 이배철 위원장님도 해제요건 완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토지등소유자 4분의3 이상,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두 가지 요건, 어느 한 가지 요건만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은 86~87%, 80% 이상 나옵니다.  그러나 토지면적, 다시 말하면 면적동의율이 66.67%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금동 143번지는 62%, 송파동도 60%, 이 사항 때문에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언제부터 완화되는지 이것은 2013년 이후에 일몰제가 생겼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기간 없이, 그러니까 추진위에서 7년, 8년, 많게는 10년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업을 오랫동안 끌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많은 지장을 받고 권리행사도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2013년 이후에 일몰제가 생겼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아까 숫자를 얘기했는데 송파동 100번지 토지 소유자가 323명인데, 얘기했잖아요.  193명만 주민공람의견에 찬반을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민공람은 한 달 동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 토지소유자 323명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93명만 공람기간에 공람의견을 주셨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323명인데 거의 반밖에 안 되는데 지금 193명 여론 듣고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아니, 공람의견이니까요.  공람에 참여하신 분만 의견을 주시는 것이지, 323명 전원이 공람의견에 참여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임춘대 위원  그러면 323명의 의견이 대충 몇 대 몇이에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등소유자가 323명 맞습니다만 거기에 공람의견을 주신 분은 193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공람의견을 안 주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공람의견을 제시 안 했다하더라도 시행 하면 또 반대할 수도 있고 이런 저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저희 과와 관할 동, 그 다음에 추진위 사무실 이렇게 세 군데에서 공람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람의견을 안 주신 분들한테 억지로 공람의견을 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한 달 동안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재건축 하시는 단지들도 전원 공람을 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여쭌 것은 만약에 해제가 되면 다시 재추진을 할 경우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주민한테 몇 %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할 수가 없고요.  그 동안 진행을 해 온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만 유효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이미 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아까 제가 처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요.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해제가 되면 재동의가 안 되는 건가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이 법은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요.
임춘대 위원  그리고 송파동 100번지 같은 경우는 3개 블록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개 블록이 다 안 되니까 1개 블록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한다면 용적률을 높여줄 수 없나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면적의 규정이 있습니다.  1개 블록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건에 있는 그 면적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3개 블록 중에서 1개 블록이 추진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개발면적을 얘기하는 건가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지금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또 개발방법 중에 우리 가락본동에 있는 것도 지역주택조합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면적이 충족되면, 지금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지주들이.  그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좋은 질의이신데요,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 자체가 폐지돼서 추진할 수가 없고요, 가락동에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95%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제일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윤원 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네,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문윤원 위원  그것 어떻게 추진하는지 자료 있으면 자료 하나 주세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가락본동은 95%라는데 몇 % 정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지금 현재 85% 정도 받았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도 토지주들의 95%이고, 면적도 95%예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95%가 돼야 됩니다.
이정인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답변이 좀 미진해서 다시 질의를 하는데, 오금동 143번지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의견 표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것에 비하면, 공람기간 중 의견표시가 13대 17이에요.  송파동 100번지와 비교할 때 송파동은 찬성과 반대의견이 거의 4배 이상으로 반대표시가 굉장히 많은데 오금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등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반대와 찬성의 의견표시가 되어 있는데, 동의율에 비해 볼 때도 반대의견이 굉장히 적게 나온 게 저는 의외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오금동 143번지 같은 경우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문제가 표출된 게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구역해제 반대의견 중에 3가지의 주민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으셔서 질의를 다시 한 번 합니다.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동 100번지에 비해서 정비구역 해제안 찬성이 13건, 반대가 17건으로 숫자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신 의견 중에 재건축사업을 외부 사람들이 추진하고,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또 추진위 리더십의 부재, 일부 주민의 비협조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계와 회의를 느낀다는 의견이 다수가 있었고요, 또 정비구역으로 묶여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주된 내용은 외부 사람들이 추진하고, 또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추진위 위원들의 리더십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오금동 같은 경우는 주택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부정의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정비구역은 해제하지 말고 진행하라 이렇게 의견을 내셨다는 거네요?  지금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신임을 못하는데 정비구역 해제는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신 건가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재건축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동의율이 지금 62%입니다.  66.67%를 확보해야 되는데 약 한 5%가 부족한 거죠.  아까 류승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금동 같은 경우는 대지주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분들이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추진위를 구성해서 오금동에 있는 분들이 추진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면서도 외부 사람들이 추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소통하고 공감해야 되는데 무시하고 추진을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시는 분, 대주주 분들은 그 의견일 텐데, 어쨌든 지금 답변이 이해는 안 되는데요, 나중에 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거여동 재개발 2-2구역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2-1구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 그리고 거암교회와 소송 건 추진사항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금동이나 송파동의 토지소유자들의 인원수를 보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람들이 비율상으로는 80%대 이상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토지 지분율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견청취안이 통과되어서 가면 서울시에 올라가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지금 개발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비율상으로는 많은 데 토지 지분에서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연장하는 이유가 그 충족 때문에 동의를 더 받아오라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결정되고 나면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에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4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루즈」하게 서울시에 올려서 그 사람들한테 한 번 더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도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감사합니다.  류승보 부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좀 첨언해서 드리면, 이 인원수는 추진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 하면 다세대, 노후주택, 여러 세대가 지하실에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세대수는 훨씬 많죠.  그런데 대주주, 땅을 5필지 가지고 있는 분을 찾아가서 동의를 얻으면 2,800만원부터 시작해서 3,000만원, 3,300만원 이렇게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동의를 하러 가면 돈을 얼마 올리고 얼마 올리고 이래서 그 지분을 흡수해야 갈 수가 있는데, 그 지분을 흡수하지 못한답니다.  제가 대책회의를 몇 번 했는데, 그것을 오금동 143번지에 5필지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자꾸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추진위원장님은 조금 리더십이 없고, 사모님들 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땅 지분을 흡수해야 되니까 가구 수는 별개 아니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제가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해제한다고 올려놓고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행정적으로 대단히 죄송한데요, 조금 여유를 주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에서도 그 분에게 전화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 어떻게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몰기간이 너무 길고 너무 오래 되고 하니까 했는데 의회에서 잘 검토해서 열어주면 다시 행정부에서 한번 설득을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국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 건에 대해서 제 입장도 지난 회기에 회부되었던 것인데 양쪽에서 민원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뭔가 좀 보여 줘라.’  추석 연휴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보여 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진척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 0.1%도 진척된 게 없어요.  지금 답보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오금동 143번지의 경우는 2월이란 말이에요.  2월이 기한인데 벌써 10월이 되었고, 이것을 더 미뤄지는데 역민원, 그러니까 빨리 지구를 해제해서 재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무엇인데 이렇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느냐?  거기에 또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지난 한 회기 동안  우리가 기다려 왔습니다만 더는 미루기는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다행히 12월에 서울시에서 심의가 있을 것이니까 그전이라도 만약 뭐가 있다고 하면 다시 변화를 보고, 그전에는 이번 회기에 본 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류승보 위원  집행부의 의견도 그게 더 맞다고 봐요?
○위원장 이배철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민원이라는 게 계속 상대적이어서 그런데…  
  이정인 위원님,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정인 위원  예,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절차상 지금 일몰이 되는 상황에 와 있는 부분이 아쉽거나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일몰로 거의 확정되어 가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정말 노후불량주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가장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해제되면 영영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낙후된 불량주택에서만 살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상실감이나 자포자기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아까 이것 말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 분들은 이것이 해제되면 우리가 다 망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짙게 깔려 있고, 그분들이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있어서도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타당성조사도 공적자금으로 하고 아마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났을 때 그분들한테 끝이 아니다, 살고 있는 주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또 있다는 것들을 홍보할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일몰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불량주택을 가지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한테 상실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송파동의 경우 향후 일정을 보니까 심의위원회 상정에 들어가고 나서 해제고시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제고시가 되고 나서는 일반토지주가 다른 주택행위로 다시 짓는다든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해제고시가 되면 고시된 이후부터는 단독주택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재산권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위원장님!  지역주택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자료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오금동 14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송파동 1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오금동 14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송파동 1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이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상위법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의 제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용어 및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구성을 총 18개 조문에서 총 5장 20개 조문으로 개정하여 현행 조례 1개 조항을 삭제하고 3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중에 삭제된 조문은 제8조 송파참살이 디자인단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참여율 및 활동 저조, 비전문가 집단으로 제시한 의견이나 과제 검토가 미흡하고, 여론수렴 창구의 다양화 등 역할 및 활용성이 감소되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신설조문은 제3조, 제18조, 제19조로 3개 조문이며, 제3조의 경우에는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이며, 송파구 도시디자인의 미래상 및 지향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는 도시디자인 심의신청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신청 시기를 기본설계 완료 전으로 명확히 하여 심의 받는 부서의 사업관리 예측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 도시디자인 심의절차를 신설하여 심의절차 및 소요기간을 최초 심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는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며, 재심의 횟수는 2회로 규정하여 신청인에게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조문입니다.
  제9조 심의대상 시설물 현행 총 사업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50명 이내에서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조정 및 위촉직 위원 구성 분야에 현행 8개 분야에서 9개 분야로  범죄예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거쳤으며, 2017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상위법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준하여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의안번호 제32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09월 1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10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으로 도시디자인 개념 정비 및 용어를 재정의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유지 및 「2017 송파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중 안 제10조 제4항 제1호 중 “송파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송파구의회 의원 2명”이라 하였으나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조례로 의장 개인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위법할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송파구의회 의장이’를 ‘송파구의회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디자인 심의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송파구 도시디자인의 품격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먼저 제10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공동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정해서 어떻게 해놓았느냐 하면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하고,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구청장이 임명하는 민간공동위원장 1명으로 한다.”  그러면 위원장이 2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무엇이 문제냐 하면, 위원장이 구청장 아니면 부구청장이 있는데 민간위원장을 또 하나 추가를 하면 2명이 참석했을 때 누가 위원장 봉을 잡을 것이며, 또 부위원장이 2명이나 있는데 굳이 위원장으로 2명을 할 이유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위에 14페이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3조제4호, 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심의하는 야간경관시설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및 심의대상 중 서울특별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디자인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서울시에서 우수디자인 인증제품이라 할지라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5개구의 여러 가지 여건이 동일하지 않다.  쉬운 말로 서울시에서 우수 공공디자인이다 할지라도 우리 송파구에는 적합하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수디자인사업이라고 해서 송파구에도 일괄적으로 이 부분을 제외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송파, 강동, 강남, 서초 이쪽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25개구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일괄질의 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제10조4항제1호 중에 ‘송파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송파구의회 의원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나왔다시피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수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12조, 8페이지를 보면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고 그랬는데 위원회 주관을 전에는 과장으로 했는데 주사로 하는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하고요.
  그리고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했는데 제가 조금 복잡한 게 ‘15명 이상 25명 이내’면 13명 정도가 출석을 해야 되는데 또 ‘출석인원의 과반수’면 8명 정도 이게 참 복잡한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에 관여한 자는 위원회에 참석 후 일체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그랬는데 조례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 비밀누설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누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것을 이 위원들한테 받나요?  그런 게 궁금하고요.
  저도 아까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과 구청장이 임명하는 민간 공동위원장 2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위원장으로 2명을 둬야 되는지, 그리고 위원의 성별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성별을 맞춘다는 의미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전에는 위원 수가 50명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절반인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개정을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위원회 수는 그냥 위임하고 있어서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면 상위법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50명이 절반으로 줄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수가 줄었는데 이렇게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10조 개정안 내용대로 하면 위원장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 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류승보 위원님께서 수정안 낸 것은 제일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먼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부구청장과 민간위원장으로 한 사유가 무엇이냐?
  저희가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심의라든지 이런 행정계획을 할 때에는 사실은 우리 부구청장을 모시려고 하고, 10억원 이상 어떤 디자인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민간위원장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공동위원장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조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을 심의하고 저희는 미만을 심의 하는데, 우수 디자인 채택된 것을 무조건 제외한다는 25개 구청 일괄인 행태는, 저희가 그 우수 디자인을 적용 받을 때 관련절차나 심의 등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조례에서도 그렇고 법령에서도 이렇게 우수 디자인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근거를 여기에 적용해서 저희도 디자인 심의를 제외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얘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25개구가 똑같이 적용했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에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시 우수 공공디자인이라고 할지라도 송파구 실정에 안 맞으면 이것을 심의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때는 판단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전체 일괄적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 맞는 특색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임춘대 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위원회에서 의견 무시하고 그것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재론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사업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떤 의자가 설치하는 1개라고 하면 그 의자가 디자인 심의를 거친 제품이라고 하면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가 아닌 사업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태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거기에 인증 받지 못한 제품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을 포함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임춘대 위원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아까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외부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이나 도시계획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쉬운 말로 지역이라든가 우리 구에 중요한데 여기에다 민간위원장을 뽑아가지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류승보 위원  과장님!
  여기에 민간 공동위원장 1명을 더 추가로 위촉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민간 위원장이 전문인으로서 회의 주재를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한 것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임춘대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 전체가 공무원들 또 담당 국‧과장들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왜 인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하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만큼 전문가들이 다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서 과반수라든가 다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전문가들이 의견을 최종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과반수에서 과반수 찬성을 원하는 겁니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결정권이 충분히 있는데 꼭 전문가로 위원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성자 위원  저도 총체적인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 이배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그것은 책임회피가 아니고요.  모든 도시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합니다.
  그런데 혹 옛날 내가 여기 와서 없앤 디자인위원회라고 있어요.  그것은 외부 전문가 대학교수가 했습니다.  국장도 위원이고 위원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두 번 협성대학교 정규상 교수라고 디자인위원회의 위원장을 합니다.  나도 위원이고.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안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 과장과 위원들이 미술 분야, 디자인 분야 이런 작은 소규모 가지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한다고 넣었습니다.  작은 거 그거 하는데 구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위원장을 하시는 것은… 1년에 두 번 합니다.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가지고 미술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 할 때 합니다.  임춘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무엇을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외부 위원으로 위원장님을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리고 이게 왜 실패작이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일례로 석촌동 동청사를 저도 같이 심의를 했는데 지금 석촌동 동청사가 신축하고 나서 엄청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게, 왜 그러냐 하면 건축심의위원들이라든가 토목위원들이 건축심의를 했으면 그 건물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백제고분을 어떻게 하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미술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 와가지고 심의를 하다보니까 동청사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옥상도 못 쓰고, 앞에 정문도 못 쓰고… 어떤 용도에 따라서 쉬운 말로 디자인 전문가들이나 미술 전문가들도 필요는 하겠지만 아닌 데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위원이 15명 이내면 예를 들어가지고 15명의 과반수면 8명이 참석해가지고 쉬운 말로 5명만 찬성하더라도 다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굳이 25명이고 얘기할 것 없이 15명 임명해놓고 거기에서 8명만 나오면 이 회의 다 진행되고 다 가결되는 것 아니에요.  5명만 오케이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많다고.  3분의2 이상 참석해가지고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아야 되지, 아까 얘기했지만 거창하게 15명 이상 25명에서 15명으로 해 놓고 8명 참석하고 5명 찬성하면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배철  운영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위원회는 22명으로 구성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님 위주로 해서 금년도만 해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15명의 과반수면 8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 숫자를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25명 이상 유지하도록, 원래 15명에서 25명 미만이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들기는 하지만 20명 이상 위원을 구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없도록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심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일 경우 우리 부구청장이 하지만 회피가 아닌 실제 전문가가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위원장을 위촉해서 운영하면 회의가 더 효율적으로 또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비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건축위원회 심의이고 우리는 10억 미만의 사업들입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임춘대 위원  그리고 지금 부위원장 2명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부위원장은 저희가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류승보 위원  또 하나, 도시디자인 심의위원들이 하는 업무의 범위가 건축, 도시계획, 조경, 조형예술 등 지금 2호 항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다 심의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류승보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예산상으로 10억 미만의 어떤 사업들을 디자인 쪽에서 심의를 한다 그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렇습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 민간은 빠집니다.
류승보 위원  민간 빌딩을 짓는다든가 개인으로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건축 심의 쪽에서 따로 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렇습니다.  공공에서 시행되는 사업 10억 미만에 대해서만.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의해 준 건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10억 미만이면 아주 소규모 사업이 되겠네요.  동 청사도 안 되는 그런 정도…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래서 임춘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맞는데, 대규모 사업도 아니고 소규모 사업이고, 또 공공에 국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윤원 위원  지금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22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다음으로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조에 보면 간사를 주사로 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고요, 총괄적으로 위원회 운영 이것은 지금 간사로 되어 있는 게 당초에도 되어 있었고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누설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배철  그런데 거기에서 간사가 왜 주사로 되어 있느냐고…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주관하는 게 먼저는 과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주사로 직위가 조금 낮아졌느냐 이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당초에도 과장으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팀장이 주사거든요.  직급 6급을 주사라고 하는데 팀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봤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그리고 비밀누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위촉할 때 제출하는 청렴서약이라든지 거기에 비밀누설 금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담겨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밖에도 들리는데 왜 없었을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리고 남녀비율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2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을 특별 성별이 위촉위원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위원회 위촉을 하도록 하는 항목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을 50명에서 15~25명 이내로 낮추는 게 굉장히 큰 폭으로 낮추는데 어떤 근거, 이것은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와 관련법규에 근거해서 인원을 15~25명 이내로 조정하였고, 부위원장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관련법규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 위원 구성에 위원 수에 대한 관련법규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디에 있나요?  예를 들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위원회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이고, 거기에서는 위임한 게 없더라고요.  조례에서 딱 몇 명이라고 위임한 것은 없는데 지금 ‘15명 이상 25명 이내’가 그냥 조례의 자율권에 의해서 우리가 정한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상위에 그 규정이 있는 것인지를 물었는데 과장님은 상위에 있다 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서울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15~2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준용해서 한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부위원장은 규정에 없는 것으로 운영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2항에 보면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은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아니요.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사실 위원장이 없을 때 회의를 개최한 적이 사실 없었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이어서 부위원장 제도를 여기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은 아는데 부위원장을 운영하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12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규정이 남아 있잖아요?
  제 사적인 의견으로는 만약 그것을 일치시키려면 뒤에 ‘부위원장’이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위원장이 없으면, 공동위원장 중에 2명이 없으면 지명을 미리해서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조직에 있어서 부위원장 제도를 굳이 빼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부위원장이 없는 것으로 일치시킬 것인지?  그게 적절하다고 하면 그게 왜 적절한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뒤에 있는 것을 삭제하지 않고 하겠다고 하면 앞에 부위원장 제도를 환원시켜야 되는 것이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굳이 위원장 2명을 두지 말고, 지금 얘기했다시피 부위원장을 두면 위원장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꼭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꼭 굳이 위원장 2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혜숙 위원  12조 뒤에 부위원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위원장이 어느 특정 위원을 지목한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이 일을 하실 때 그동안 부위원장이 큰 역할이 없었다, 그래서 크게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하지만, 이런 조례 문구 하나 하나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당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랬을 때 예를 들어 위원장이 어느 위원한테 그것을 지명하겠습니까?
  위원이 스물서너 명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또 위원장도 2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위원장이 어느 위원한테 지명을 해야 하느냐 이거죠.  차라리 부위원장이 있으면 위원장이 없었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맞는데, 이 12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 조례상의 문제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그렇습니다.  12조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위원장이 한 분 계실 때 부위원장은 당연히 계시는 것이고요.  저희는 위원장을 두 분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심의를 받을 때는 내부방침을 받는데 그때 우리 위원장은 누구로 한다 라고 명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운영하려고 했는데 12조 조항을 일부 좀…
이혜숙 위원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10조(위원회의 구성)와 12조가 맞지 않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류승보 위원  지금 그것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리고 류승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10조 4항 ‘의장’을 ‘의회’로 해야 된다…  법률 검토사항이 맞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아서 이것은 ‘의장’이 빠지고 ‘의회’로 수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위원장 이배철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 질의를 드리자니까 참 쑥스럽기는 합니다만 17조를 보시면 수당 문제에서 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것은 10조에 보시면 당연직, 지금 현재 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지금 말씀하신 구의회로부터 구의원 2명이 추천되어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구의회 구의원들이 국가권익위에서 얘기해서 그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분이 이 위원회를 갑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자, 우리는 의원이지만 딱히 공무원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또 직무와 관련이 없어요.  이 디자인위원회에 가시는 분들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해서,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이 심의위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타 상임위에서 간다고 하면 그 업무와 관련 이 없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은 수당을 안 주면…  그런데 여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 얘기를 이제 이해는 하시겠죠?  우리가 다른 부서에 가서 심의를 해도 저희들은 수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 저를 설득을 한번 시켜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상임위를 구성할 때 개인적으로 각 의원들이 개인 사업을 한다든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업적인 게 동일하면 그 상임위에 못 들어가는 게 통상적인 관례로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데는 정작 상임위원회에서 나가야 한다고 봐요.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단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참석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본 회의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  지금 수당은 얼마 주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을 받아야죠.
○위원장 이배철  그 답변을 지금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는 차원에서 보면 아마도 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이 참여하기란 제가 보기에는 상관성이 좀 멀어 보이고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다른 회의를 할 때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올 수도 있고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이 타구나 서울시에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일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오느냐?  그 사람이 전문성이라든지, 현재 이 업무는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이런 업무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 간혹 참여를 시켜서 가끔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저희 구의원들도 여기에 참석했을 때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네요?  그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여기는 지금 전문가로서의, 또 의회로서의 참석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공무원의 얘기거든요.  공무원이 참석할 경우…  그러니까 의원님들하고 전문가들 또 우리…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우리 현직 공무원들이 앞에 10조에 말하는 조경, 건축, 조명 이런 것과 관련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참석을 할 때는 수당을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저희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아니요.
이혜숙 위원  그냥 공무원이라서…  저희들도 공무원이라서 안 된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아니요.  현직에 있는 공무원은…  의원님은 공무원으로 보지 않잖아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공무원으로 안 보는데 왜 수당을 안 주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이배철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대두되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안 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12분)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 2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당연직 부구청장’에서 변경은 ‘위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4조 3항에서는 위원회 위촉대상자 중 제3호 도시계획 등 전문분야 위원 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당초 ‘3분의 2 이상’을 ‘50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2항 위원회 회의는 도시계획 등 전문분야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재적위원수 과반수’에서 ‘전문분야 위원이 과반수를 참석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1항에서는 위원회 간사와 서기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직무와 관련된 당연직 과장‧팀장’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조 및 제16조에 과태료 징수 절차 규정이 상위법령에서 2008년도에 이미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삭제하는 것이며,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법률에 명시되어 별도의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조에서 우리 구 방침으로 운영 중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조 및 제21조입니다.  향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의 필요성에 대비하여 상위법령에 맞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거쳤으며, 2017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준하는 해당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의안번호 제33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10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안건은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4조2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를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로 바꾸는데 그러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부구청장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부구청장이 아닌 민간이 될 수도 있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라든지 위촉하는 자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류승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20조 신설된 부분에요, 기획단의 구성에 대해서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조례안은 지금 새로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지금 만들려고 이 조례안을 신설해서 넣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이혜숙 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사실은 2016년도에 전략과가 저희 도시계획과의 업무를 일부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일용직 일반임기제 공무원 2명을 선출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없지만 서울시나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전문적인 인력 2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전략과에 배치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단으로 운영은 하지 않지만 일반 임기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일반 임기제로 운영을 한다면 이분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몇 년이고, 이분들은 도시계획전문가들일 거 아니에요?  자격증 등을 소지하신 분들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기본적으로 임기는 몇 년으로 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맥시멈으로 5년입니다.
문윤원 위원  임기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 현황을 인적사항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신설되는 이 조례 20조(기획단의 구성)에 5명 이하의 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기획단을 만든다는 것보다도 작년에 도시전략과에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임기제 2명을 쓰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기획단 구성은 별도로 안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지금은 구성을 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필요 시 하게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은 거기에 2명을 파견 해 놓았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3명을 또 채용한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우리 구에서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 인원은 정원 조례에 준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임기제는 조정을 받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정원 조례에서도 증원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시간제는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일반 임기제는…
○위원장 이배철  5년 임기제는 받는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도시계획 자체가 엄청 우리 구에 중요한 일인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에서 빠지고 일반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체 위원회 위원 수는 3분의2 이상이 돼야 하는데 50%로 축소를 하고, 조례를 보니까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 업무의 팀장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전부 다 간사와 서기는 외부 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자기가 다 임명하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도시기획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도시기획단이라는 것을 구성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확실한 우리 송파구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기본 틀을 맞춰서 기획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가 많이 잘못 됐다는 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전부 우리 구의 정책기획단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과장님과 도시기획단에 별정직으로 임명되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지방공무원 임용법」제3조2항1호에 따라서 일반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해가지고 3명을 시간제 선택제로 임명할 수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기획단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무보조원까지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도시경쟁력추진단이 구성할 수 있는 조례가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송파구 도시계획이 엄청나게 중요한데도 도시계획과의 직원들은 제외하고 이렇게 외부 사람들로 3명 모집해가지고 도시기획단을 만들면 우리 송파구의 도시계획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시간제 선택제 공무원인데 나름대로 전문성을 발휘해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3명과 보조원까지 임명해서 도시기획단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실패작이라고 했을 때는 책임추궁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잘못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저는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타구나 서울시의 운영을 보면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기획‧지도‧조사‧연구 등을 위해서 정책적인 검토를 할 때 전문가로 꾸려진 상임기획단에서 이 분야를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역할을 해 주는 조직입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저희 도시계획과도 당연히 우리 송파에 대한 미래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적으로 고민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한 3년에서 5년 사이 되면 자리를 이동하는데 사실 상임기획단에 있는 분들은 5년이지만 또 연장하면 10년까지 있을 수 있는, 그러면 정통성이 조금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우리도 고민을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최소한 대학교에서 전공했고 단장 같은 경우는 석사, 박사까지 전문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 구의 발전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시간제 선택제를 임명했을 때 직급을 어디까지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직급이 가, 나, 다, 라 이렇게 차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등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 단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까지는 아직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현재 구정 정책연구단에 임명된 사람들, 과장님 알죠?  그 사람들은 어느 급수에 준해서 지금 임명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렇게 3가지를 구분해 놨는데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우리 구에 거의 앞으로 전략적인 사업이라든가 해야 될 일이라든가 이게 여기에 다 있는데 굳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만들어서 3명을 임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분야,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분야에 전문적으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조사‧기획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요, 지금 당장 이 기획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은 안 줘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가지고 송파구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송파대로라든가 올림픽로라든가 구청이나 우리 구민들이 원하면 일단 전문성을 위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임춘대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면 용역 줄 일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일부 안건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윤원 위원  상임기획단도 잘 운영하면 장점이 있고 또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지금 상임기획단의 장점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동안은 개별적으로 나눠서 하고 어떤 위원회에 위촉해서 그때그때 하던 것을 상임기획단이라는 것은 365일 상시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래서 장점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상임기획단을 설치하지는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임기제공무원 2명을 도시전략과에 보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21조를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기획단을 운영하고자 할 때 위원회 위원장에게 검토하고 결과를 안건 상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는 아시겠지만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각 전문분야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현재는 우리 임기제공무원 두 분이 도시전략과에 있을 때 이분들이 그 동안에 송파구의 계획을 세우고 도시전략 이런 것을 했을 때 이 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이런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현재 그런 것은 없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없습니다.
이성자 위원  위원장님!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바꾸겠다는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상위법령에 따랐고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이렇게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준용해서 저희도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서울시 중에 어떤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지 사례 좀 듣고 싶고요.
  앞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하고자 하는 기능을 현재는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그 역할들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현재 상임기획단을 운영하는 구가 7개 구청이 있습니다.  성북, 강남, 서초, 금천, 강서, 강동 이렇게 해서 인원구성은 최소 2명에서 7명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 구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외적으로 주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시켜서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 받고 고민사항들을 같이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좋겠다.
  물론 운영하려고 하면 아까 문윤원 위원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있어야 되고요, 내년도 예산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임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은 송파구 입장에서는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연구위원을 포함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쓴다고 그러면 우리 송파구청을 도시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학식이 풍부하고 기술직이라든지 전문지식이 풍부해야 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까 임춘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용역줄 때 보면 그 회사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석‧박사들이 거의 많잖아요.  우리도 임기제 공무원을 쓴다면 그분들에 준하는 사람들을 써야 어느 정도 기획안이 나오고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하려면 도시계획전문가, 건축전문가, 교통전문가 한 분야의 사람을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기획단을 만들어야 할 텐데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예산이 들어갑니다.  구성원에 따라 달라지고요.  직급이 낮은 구성원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단장을 임명한다면 직급이 높은, 서울시의 경우는 지금 각 과의 과장 정도 예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구상하지 않았고요.  만약 한다고 하면 일반직원급이나 6급이나, 아니면 필요하면 과장급 정도로 해서…  
이혜숙 위원  그래가지고 좋은 안이 나오겠습니까?
○위원장 이배철  그것은 운영 규정에서 논할 사항이고 여기서는 기본 조례이니까 이런 단을 둔다는 데에 「키포인트」가…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 논의가 필요하죠.  왜냐 하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할 때 그 질의에 무엇이 나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대우를 하면서 그 만한 사람을 해서 사업도 많고 하니까 충분히 많은 인원으로 이런 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는데요, 송파구의 경우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사실 박사라는 게 아주 좁잖아요.  자기 전문분야인 교통이면 교통, 건축이면 건축, 아주 좁은 분야이지, 그 분이 송파구 전체가 포함된 부분을 그 분이 결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은 정말 중요한 어떤 판단이 있을 때 진짜 전문가들이 모인 용역을 통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낫지, 일부의 전문가들을 몇 명 모아놓고 그 분이 전체적인 것을 결정하는 부분은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것이 못 나올 오류도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 상임기획단을 이렇게 꾸려서 하는 것이 우리 송파구 자치구로서 적절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이런 역할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 아주 전문가도 아닌, 돈을 많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고용하느니 도시전략과에 직원을 좀 보강해서 하는 것도 저는 우리 송파구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그렇게 크게 질을 떨어뜨리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임춘대 위원  이 사람들이 시간선택적 공무원인데 우리 공무원들과 똑같이 출근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합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하는 것이 내가 대학교수로, 아니면 어디 전문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여기에 출근하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6급이나 7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최고의 전문가인 석‧박사들이 여기에 출근하면서 우리 구청의 기획단으로 와 있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길게는 5년, 짧으면 1년 이런 식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의 전문성을 제대로 얘기해 출퇴근한다고 치면 우리 일반 6급, 7급 수준으로 하면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직급은 나중에 단을 구성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소속을 다른 데에 두고 여기에 와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 자체가 우리 구청의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분야, 아니면 이쪽 분야만 전문적으로 업무를 담당해서, 우리 같은 경우 업무분장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업무는 일정한 업무가 지속되게 운영을, 타구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특정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외부 전문가 집단한테 주어서 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상설 공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구청장 산하에 두느냐, 그 두 가지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상반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혜숙 위원  구청을 위해서는 상설로 두는 것이 좋죠.  그런데 이런 기구도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지만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 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전문가가 들어와서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구에 이런 기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송파구의 현안도 많은데…  
○위원장 이배철  지금 현재 운영계획은 아직 나온 게 아니고요.  기본 구상으로 단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이 의견이 대립될 것 같아요.
  여기에 운영계획까지 나왔다면 몇 급을 둘 것이냐, 어떻게 일을 시킬 것이냐를 따질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들어가기에 좀 빠른 것 같고, 이 상설 기획단 체제를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거기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7개 구청이 지금 이런 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이혜숙 위원  그 7개 구청은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용을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리고 이것이 소속이 되면 도시계획과로 출근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타구 사례를 보면 대부분 도시계획과 안에 상임기획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토도 상임기획단에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일방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 전부 기술직 공무원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아니요, 저희는 행정직하고 기술직이 섞여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기술직이 몇 명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토목‧건축 9명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도시계획과에 토목‧건축이 9명 있으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나는 이 기술직이…  왜 도시계획과가 있습니까?  우리 송파구에 지금 알다시피 아까 이런 위원회 조례처럼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계획과에 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외부전문가들을 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제가 세부적으로 하는 업무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위원장님,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데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배철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물론 상임기획단이 있으면 좋습니다.  또 있어서 규제하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7개 구청에 있는 데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없는 데가 7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실제 도시계획과에서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한예종’도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서 하고 있지, 운동장부지 있지, 성동구치소 있지, 앞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상임기획단이 언제인가는 필요하겠죠.  도시계획과장이 내년이나 후년에 당장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때 이것을 넣어 놓으면 자기가 가고 난 뒤에 누구라도 오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여유를 두는 것이지, 이것을 내년부터 예산을 달라고 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자 위원  지금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한시적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아니, 그런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한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면 이 상임기획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면 송파구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 상임기획단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을 주니까 의회에서 또 논의를 안 하겠습니까?  원래 도시계획과장이 내년에 상임기획단을 만들자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예, 그것을 참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해당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승보 의원 발의)(이배철·김상채·이정인·문윤원·김순애·최윤순·이성자·이혜숙 의원 찬성)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승보 의원입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1호 중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중 송파구의회 의장”을 “송파구의회”로 수정하고, 안 제3조2항제8호 중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를 “사람”으로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의안번호 제32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류승보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10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안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중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송파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오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글자 한 자 갖고 조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가 추천한다’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류승보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류승보 의원  오전에 도시계획과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듯이 대법원 판례에서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제외하고는 의원의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장 개인이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위법할 소지가 있다 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고, 그래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반영된 개정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구의회 의장이 선출하라는 의미는 의회에서 결정하라는 의미이지 송파구 의장이 개인적으로 결정하라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지명해야 맞다 라고 사료돼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또 의논을 해 봐야 되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저는 구청의 자문위원이나 심사위원들을 추천할 때 거의 의장이 추천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류승보 의원님이 설명한대로 ‘송파구의회’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스물여섯 명이 다 포함된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상임위원장과 의논을 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도 의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구청의 심의위원이라든지 자문위원회 명단을 받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독단적으로 추천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수정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는 어떻게 추천을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의원님이 얘기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혜숙 위원  네.
○위원장 이배철  그 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그런 문제가 대두돼고 해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고 제 서명까지 포함을 해서 추천을 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아까 도시계획과 때도 얘기를 했지만 소관 상임위를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배척이 안 되도록 협의가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우리 송파구의회 회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과장님!
  이게 우리 교통과 문제뿐만 아니고 교통국에서 우리 의원들이 자문위원으로 갈 때 의장이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부분도 다 이렇게 되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구 전체가 의원님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이 예에 따라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열 의원 발의)(김상채·이정인·노승재·이성자·이혜숙·이정미·류승보·윤영한 의원 찬성)
(15시 14분)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명시하고, 안 제2조제2호에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행환경의 정의와 조례의 정의를 일치시켜 조례 운영의 명확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의안번호 32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김정열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10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안건은 조례의 목적에 근거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명시하고,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행환경의 정의와 조례의 정의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임춘대·이배철·문윤원·이성자·김중광·류승보·이혜숙·윤영한·유정인·김정열 의원 찬성)
(15시 18분)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인 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배철 위원장님,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송파구는 현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도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교통안전 관리의 범위를 기존의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뿐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책무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통학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 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재정지원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의안번호 제32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이정인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10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안건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교통안전 관리 범위를 노인 및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 교육 및 지도를 통해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장애인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범위가 어린이 통학로에서 노인 또 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확대되면 여기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재정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  조금 전 류승보 위원님도 지적해주셨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제명도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명은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인데 지금 노약자와 장애인까지 들어간다면 그 조례 제명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제명은 바꾸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태훈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교통과장입니다.
  그동안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규정만 되어 있었는데 노인, 장애인까지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시비로 설치될 때는 저희가 국‧시비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최근에 약 700만원 정도, 많게는 800만원 정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 앞은 이미 다 되어 있고요, 추가로 장애인시설과 주거시설과 노인 분들의 여가문화‧주거문화 시설 또는 의료시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장이 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예산 부분에서 보면 국‧시비를 요청해야 되겠지만 시급한 부분들이 있으면 구비로라도 얼마든지 적용해서 그런 안전시설을 만들어 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히 생각해 볼 때 체육문화회관의 경우 이용자들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대상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  학교 주변 통학로는 예산으로 할 때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교육청도 일부 관심은 갖는데요, 교육청 예산이라기보다도 일부 교육청을 통해서 민간 복지예산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그런 회사에서 일부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이혜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8조를 보시면 교통안전 지도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이죠?
○교통과장 하태훈  예.  
이혜숙 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 어린이들이 등하굣길 학교 앞에 학부모들이 봉사하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일에 앞으로 장애인 횡단보도라든지, 장애인 시설 앞이나 노인시설 앞에 이런다면 장애인들도 부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어르신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도우미 분들에 대한 지원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교통과장 하태훈  아직 계획은 못 세웠는데요.  특히 노인복지관 같은 데 일시에 많이 들어오시고 퇴청하실 때는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같은 경우는 등하교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안전 지도와 관련된 조항이 기존에 있는 것이지만 제8조를 보면 거기에는 교통안전 지도사를 모집하고 운영하거나 또는 학부모‧교사나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지도를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은 교육시설에 한정되어 조례를 정했고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애인시설이나 혹은 노인들 시설에는 지도사를 파견한다거나 거기에 지도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조례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지나갈 때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구에서 또 다른 예산 지원이 없는지 나는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입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현재는 없고요.  
이혜숙 위원  제가 이 조례 자체에 없는 것은 알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도 교통캠페인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학교 앞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단체도 있고요.  저희는 교통안전 지도랄지, 또 단체로 볼 때는 녹색어머니회 같은 데에 연간 1,000만원 넘게 지원이 됩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하지 않고 이제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교육사업 중에 학교보안관이랄지 그런 사업들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저도 아침에 다니다보면 대한노인회 어르신들이 유니폼을 입고 학교 앞이나 지하철 입구 횡단보도에서 깃발을 들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임춘대 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줍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어르신일자리 사업도 있고요, 망라되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하더라고 요.  그것은 교통과에서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받은 민원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노약자들이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30초, 35초를 주는 데가 있는데, 요즘 신호등 체계가 점멸등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숫자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숫자로 되어 있으면 ‘아, 내가 저기를 건너가려면 30초가 걸리는데 안 되겠다.’ 해서 포기하시는데 점멸등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교통섬도 없이 어르신들, 지체부자유하신 분들이 아주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요청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저희가 경찰과 협의해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위원장 이배철  확대할 필요성이 아주 절실하더라고요.  소리 나는 것도 있고 또 숫자식 이런 게 있어야 교통안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34분)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51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홍정희 도로과장님, 보류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과에서 업무에 복귀하기 때문에 교통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계시니까…  
  홍정희 과장님, 보충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9월에 상정되었던 안건인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보류되었고,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핵심은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제1항은,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을 때 부과하는 것에 추가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초과하여 사용할 때 부과한다 라는 것이 제4조 1항의 개정안이고요.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 내용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는 내용이고요.
  4항은 원래 삭제되었던 사항이고요.  
  제5항에 보시면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라는 내용 중에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별도로 나누어 드린 안내자료에 보시면 회계별로 부과‧징수하는 것이 점용료는 맞습니다.  점용료는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 부과‧징수를 하고요.  1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변상금은 과거에 잘못된, 부과하지 않았던 내용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연도별로 부과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삭제하는 것이 맞고요.
  또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역시 현실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대상자에게 의견 조회를 합니다.  이의 신청도 받고 청문절차를 거치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1개월 이내에 불가능합니다.  또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 효력 발생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그러니까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고,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라는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홍정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4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오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년도보다 오르고 내린 경우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이 내용은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현행 조례는 10% 이상 증가했을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도로법」의 내용에 맞게끔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점용요율은 점용하는 물건이나 시설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2% 짜리도 있고 0.7% 짜리도 있고, 점용하는 물건, 시설, 용도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이랬을 경우에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10% 이내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춘대 위원  도로점용하는 요금을 산정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도로과장 홍정희  대체로 공시지가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단가로 매겨진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기준입니다.
임춘대 위원  특히 도로진입로를 보면 건물용도라든가 크기에 따라 진입로가 크고 적은 데가 있는데 그것은 금액 차이가 없어요?
○도로과장 홍정희  인접한 대지의 필지가 하나일 경우에는 그 인접한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인접한 대지의 필지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산술평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점용료가 꽤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대지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나오고 용도별로 점용료 차이가 꽤 큽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류승보 위원  지금 도로점용료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점용하여 사용하다 걸리면 부과하는데 그 누적하는 기준이 있죠?
○도로과장 홍정희  예, 최대 5년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때 산출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산출하나요?
○도로과장 홍정희  각 연도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류승보 위원  계속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것을 부과하면서 그전 것은 그대로 계속 부과한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대신 요율이 100분의 120입니다.  20% 할증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 지역에서 도로과에서 알지 못하던 것이 발견되어서 프라자 상가가 난리 나서 지금 그것이 해결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 아파트가 삼십 몇 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발견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최고 5년까지밖에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상가 지주들이 엄청나게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서른 몇 개 상가인데 수십 명의 지주들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그때 산출하고 어쩌고 해서 부과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때도 아마 감사에 걸려서 그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도로과장 홍정희  그 상가별로 다 부과되었습니다.  그 납부의무도 승계가 됩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현재 송파구에 그런 데를 전수조사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했어요?
○도로과장 홍정희  저희 전담직원 2명이 배치되어서 상시적으로 누락된 자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장하고 공부를 비교해 가면서 누락된 자원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현재까지 몇 개나 발굴했어요?
○도로과장 홍정희  지금 현재 한 80건 정도 발굴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동별로 전수조사가 다 끝난 거예요?
○도로과장 홍정희  신축건물 들어오기도 하고 진입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오금동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서 오금동에서 제일 먼저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 당시 오금동부터 시작해서 동별로 전수조사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전수조사 한 바퀴가 돌아간 겁니까?
○도로과장 홍정희  네, 돌아갔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또 한 가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빌딩 지을 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말뚝을 전부 다 박는데, 예를 들어서 지상은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지을 수 있지만 지하는 100% 활용하기 위해서 거의 자기 땅 경계선 전체에 말뚝을 다 박습니다.
  특히, 송파4거리 같은 데 전번에도 내가 얘기를 한 번 했지만 지주입장에서는 그 땅을 전체적으로 점용허가 신청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주민들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우회까지 시키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도로과장 홍정희  제가 정확하게 현황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점용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점용허가 할 때 주민피해가 없도록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 보고 그 이후에 허가를 해 주도록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석촌역 주변에 녹십초에서 하는 무슨 칫솔 신축사옥도 마찬가지고 또 현대자동차 두 군데를 보면 자기 땅 전체를 하다보니까 큰 대로 양쪽으로 주민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데는 지하를 어느 정도 파더라도 보행환경 정도는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땅 전체를 다 파도록 기둥을 다 박아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주민들을 생각하고 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해 주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위원님, 현장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또 초과부분이 있으면 그에 맞게끔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두 군데는 내가 맨날 직접 겪는 것인데 그렇게 큰 대로 옆인데도 사람 두 명이 제대로 못 지나다니니까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고, 특히 자전거 같은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 지나가면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지나가야 되는 현상이 생기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한 번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을 안 해요.
○도로과장 홍정희  현장 확인해서 조만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같은 맥락인데, 차량출입시설로 고정되어 있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한 부분과 안 된 부분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자료가 나왔다고 하니까 나중에 연도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임춘대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저도 다시 말씀드리는데, 일시적으로 신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인근에 있는 도로를 점용신청을 해서 거기에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신고를 할 때는 제곱미터로 나눠서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가서 민원사항을 보면 그 사람들은 허가를 구청 도로과에 물어보니까 득하고 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길이 크로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점유를 해가지고 칸막이 휀스를 치고 쓰는 예가 더 많아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더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단속을 강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은 과태료, 아니면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잘 단속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네, 현장점검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거기도 그렇고 우리 송파구 전역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일단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이렇게 도로점용 허가를 임시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바빠서 현장에 다 못갈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사전에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그것을 할 때 먼저 답사 정도는 한 번 가보고 허가를 내주라고.  앉아가지고 우리 건축주들이 아니면 건축사무소에서 신청하는 대로 허가를 내주다 보면 이 사람들은 그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지하는 지하 나름대로 지금 땅굴도 파는데 그것 못 팝니까?  충분히 가능한데도 위에는 주민들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본 조례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배철     류승보     임춘대     이정인     문윤원     이혜숙     이성자     김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효석
  교통환경국장김병기
  주거재생과장이강석
  도시계획과장정석훈
  교통과장하태훈
  도로과장홍정희

○의결사항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오금동 143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원안가결
  · 송파동 100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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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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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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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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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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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cgs186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 송파구청 마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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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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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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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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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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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자

김정자

  • 이 름 김정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2
  •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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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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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은영

최은영

  • 이 름 최은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화여대 강사
  •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 한국통계학회 회원
  •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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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류승보

류승보

  • 이 름 류승보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 공감 아트스쿨 대표
  • 심리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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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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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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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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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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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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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2147-3635
  •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육군병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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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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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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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중광

김중광

  • 이 름 김중광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0
  •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송파구체육회 이사
  •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 송파탑 산악회장
  • 해태상사주식회사
  •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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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2147-3639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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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정인

유정인

  • 이 름 유정인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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