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23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오금동 143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 송파동 100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자 의원 발의)(임춘대·이정인·문윤원·김대규·나봉숙·김중광·류승보·유정인·최은영 의원 찬성)
3. 오금동 143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송파동 100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승보 의원 발의)(이배철·김상채·이정인·문윤원·김순애·최윤순·이성자·이혜숙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열 의원 발의)(김상채·이정인·노승재·이성자·이혜숙·이정미·류승보·윤영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임춘대·이배철·문윤원·이성자·김중광·류승보·이혜숙·윤영한·유정인·김정열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오전에는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의사일정 제6항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나머지 안건은 오후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자 의원 발의)(임춘대·이정인·문윤원·김대규·나봉숙·김중광·류승보·유정인·최은영 의원 찬성)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고,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의 근거법령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30조 및 안 제35조에서 상위법의 약칭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을 “국민주택 특별공급”으로 하고,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지침”을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으로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지가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11일 이성자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8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고, 근거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조례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금동 143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송파동 100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13분)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동 143번지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구역지정 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심의를 상정합니다.
3쪽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조건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3 이상,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2개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며, 오금동 143번지 추진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 86%, 면적동의율 약 62%로 조합설립인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이 경과하여 구역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해제고시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금동 143번지는 2014년 9월 11일 정비구역지정 고시되었으며, 2015년 1월 29일 65.74%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이 되는 2017년 1월 28일이 일몰시기이나 토지면적 약 62%로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면적 66.67% 확보를 하지 못하여 2017년 4월 5일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금동 143번지는 개롱역 북동쪽 방향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내천 및 목련공원이 근처에 있습니다.
주변 전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으로 정비구역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은 도면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역해제 시 동법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1,630㎡, 사회복지시설 1,310㎡로 이루어져 있으며, 택지는 1만 1,240㎡입니다. 정비구역해제 시 도로 1,981㎡ 택지 1만 2,199㎡로 환원됩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23% 이하, 평균층수는 10층으로 총 266세대 건립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정비구역해제 전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동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 4월 5일부터 2017년 5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결과 총 31건의 의견이 들어왔으며, 정비구역해제에 대한 찬성은 13건, 반대는 17건이 있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외부 사람들이 추진하며,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추진위 리더들의 리더십 부재와 일부 주민들의 비협조로 한계와 회의를 느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정비구역으로 묶여있어 재산권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으로는 주택이 너무 낙후되어 반드시 재건축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견청취를 마친 후 주민공람 내용과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상정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파동 100번지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구역지정 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심의를 상정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조건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3 이상,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2개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며, 송파동 100번지 추진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 83%, 면적동의율 약 60%로 조합설립인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이 경과하여 구역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해제고시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동 100번지는 2014년 6월 19일 정비구역지정 고시되었으며, 2015년 3월 11일 60.99%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이 되는 2017년 3월 10일이 일몰시기이나 동법 제4조의3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거 3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바 50% 동의로 2017년 3월 8일 일몰기한 도래 전 정비구역 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017년 5월 11일 연장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장부동의 처리됨에 따라 2017년 6월 1일 정비구역해제에 관한 주민공람을 하고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파동 100번지는 송파역 북쪽 방향으로, 잠실여고 가락고등학교 주변에 있으며, 전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으로 정비구역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은 도면과 같이 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역해제 시 동법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3,630㎡, 공원 1,508㎡로 이루어져 있으며, 택지는 1만 9,786㎡입니다. 정비구역해제 시 도로 2,743㎡, 택지 2만 2,180㎡로 환원됩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평균층수는 13층으로 총 532세대 건립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정비구역해제 전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동 없습니다.
동법 제4조의3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7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결과 총 193건의 의견이 들어왔으며 정비구역해제에 대한 찬성은 44건, 반대는 149건이 있었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으로 재산손실 우려, 건축비 부담, 임대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반대의견으로는 건물이 노후하여 곰팡이 누수 등이 심각하고, 지하층 오물 등이 역류하여 주거환경이 불편하며,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하루빨리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견청취를 마친 후 주민공람 내용과 구의회 의견청취결과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상정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동 143번지 및 송파동 100번지 일대는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후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 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해 서울시에 승인신청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을 하고, 이후 정비구역 해제고시 및 추진위원회는 해산하게 됩니다.
이상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검토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3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관련법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기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된 비용 등 매몰비용으로 인한 주민갈등 및 정비구역지정 이전 환원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변 지역과의 조화된 정비가 가능하도록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 이행 등에 적극적인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에서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올리면 서류 하나하나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여기 에 ‘송파구 100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이 아니고, ‘송파구 송파동 100번지 일대’입니다. 이런 것을 세심하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2010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고시」에 의해서 송파동 100번지와 오금동이 똑같이 2014년 6월 19일부터 조합이 설립되어서 이제까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특히 송파동 100번지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우리 구청의 의견청취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323명이고 동의자가 197명’입니다. 60.99%인데, 뒤에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정비구역 해제 반대하는 사람은 149명이고, 정비구역 해제 찬성하는 사람은 44명으로 193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숫자에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지금 송파동 100번지 일대는 오랫동안 개인적으로도 재건축이나 정비를 하려고 몇 번이나 하다가 이것을 아파트를 추진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피해를 많이 줬는데, 당연히 해제를 해주어야 하지만, 송파동이나 오금동에 이것을 해제함으로써 이제까지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들어간 경비로 인해서 상당히 갈등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들한테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송파동 100번지 일대의 경우는 이렇게 해제됨으로써 거의 3분의 2가 찬성했는데 이게 해제되면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바로 이것을 해제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전부 재건축이나 주택허가를 바로 내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지구단위를 어떻게 변경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동 143번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반대하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반대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오금동 축제나 이럴 때도 반대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많이 표시하는 것을 봤었는데 정작 정비해제 찬성의견이 13건, 반대의견이 17건으로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해제 반대의견 중에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감사의 업무태만, 업무 미수행’ 또 하나는 ‘총회시마다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서명 결의나 감사서명, 감사의견의 표시가 부재’ 되어 있고, ‘추진위원회 감사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해제 반대의견에 들어갔는데 언뜻 보면 이런 것 때문에 해제해야 된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중간에 일부 면적을 제척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척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냈고, 이 결과에 따라 지금 제척을 승인하지 않은 부분에 따라서 소송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와 진행이 되고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예상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일몰기간이 도래해서 일몰을 추인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가보면 정말 낙후된 건물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제 집주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이것이 지금 재건축 정비구역으로서 해제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주택소유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이 뭔지,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용역을 하죠? 지금 용역 할 때 용역비를 자부담의 경우도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때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오금동과 송파동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손실이 이렇게 그냥… 정비구역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동의율이 높았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 이해타산 관계 때문에 30%만 적용하면 반대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송파동의 경우는 토지주 323명 중에 거의 동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8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토지소유의 지분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비율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찬성률 비율이 몇 %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재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오래 된 연립주택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그 지역을 가보면 정말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대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비율 몇 %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지자체에서는 대처를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도 대응해야 하지 않나? 아까 추진위를 구성하면서 본인들이 투입된 비용이랄지 매몰되는 비용들에 대해서 갈등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나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은 혈세인데도 그냥 없어지면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주택지역의 재건축 추진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송파동 100번지와 오금동 143번지 일대는 처음에 추진될 때는 금방 될 것 같이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땅값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해제시키면 또 빌라촌이 들어설 것 같은데 우리 송파구 관내에 빌라가 너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해제요건이 갖추어지면 해제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질의가,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성공적으로 지금 조합 설립까지 된 데는 몇 군데나 되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가락본동에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우리 송파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것인데, 재건축 지정해제 요건이 과거와 지금 현재를 대비해서 언제부터 해제조건이 완화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오금동 14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송파동 1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송파동 100번지일대, 오금동 143번지일대의 해제요건과 매몰비용 문제, 그 다음에 추진위 승인요건과 공람의견의 숫자가 다른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추진위의 승인요건은 50%입니다. 50% 이상이고요, 추진위는 많은 시간이 걸려서 기간 내에 주민들이 요건을 갖추는 사항이고, 공람의견은 딱 한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금동과 송파동의 비용이 공공에서 지원한 것이 송파동 100번지가 2억 8,700만원이고요, 오금동 143번지가 1억 3,100만원입니다. 이렇게 공공에서 지원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추진위에서 개별적으로 들어간 매몰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오금동 143번지에 반대가 적극적으로 심하다,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찬성이 13건, 반대가 17건인데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일부 면적을 제척하는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일몰기한으로 인해서 낙후된 주택이 상당히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무슨 대안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금동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토지 면적동의율이 낮기 때문에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이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데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제척하는 구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민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도 하시고 이정인 위원님도 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똑같이 질의해 주셨는데 그러면 구에서 무슨 대책이 있느냐, 만약에 이게 해제가 되면 구에서는 주민이 신청을 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류승보 위원님께서 용역비 자부담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에서 지원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자체의 대처방안, 토지비율이 몇 필지 안 되지만 땅 소유자가 많은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동의를 안 해줘서 어렵다는 점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윤원 위원님께서 일반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제가 돼가지고 빌라가 많이 들어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송파구에서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송파동 100번지와 오금동 143번지가 해제절차를 밟고 있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문정동 136번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락본동에 추진하는 사업은 단독 재건축사업이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사업입니다. 가락1 지역주택조합과 가락2 지역주택조합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업계획승인이 95%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추진이 정체된 상태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려면 총 몇 %가 돼야 해제되는지, 이배철 위원장님도 해제요건 완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토지등소유자 4분의3 이상,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두 가지 요건, 어느 한 가지 요건만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은 86~87%, 80% 이상 나옵니다. 그러나 토지면적, 다시 말하면 면적동의율이 66.67%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금동 143번지는 62%, 송파동도 60%, 이 사항 때문에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언제부터 완화되는지 이것은 2013년 이후에 일몰제가 생겼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기간 없이, 그러니까 추진위에서 7년, 8년, 많게는 10년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업을 오랫동안 끌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많은 지장을 받고 권리행사도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2013년 이후에 일몰제가 생겼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숫자를 얘기했는데 송파동 100번지 토지 소유자가 323명인데, 얘기했잖아요. 193명만 주민공람의견에 찬반을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여쭌 것은 만약에 해제가 되면 다시 재추진을 할 경우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주민한테 몇 %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할 수가 없고요. 그 동안 진행을 해 온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만 유효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이미 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아까 제가 처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요.
그렇습니다. 95%가 돼야 됩니다.
송파동 100번지에 비해서 정비구역 해제안 찬성이 13건, 반대가 17건으로 숫자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신 의견 중에 재건축사업을 외부 사람들이 추진하고,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또 추진위 리더십의 부재, 일부 주민의 비협조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계와 회의를 느낀다는 의견이 다수가 있었고요, 또 정비구역으로 묶여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주된 내용은 외부 사람들이 추진하고, 또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추진위 위원들의 리더십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오금동 같은 경우는 주택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여동 재개발 2-2구역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2-1구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 그리고 거암교회와 소송 건 추진사항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금동이나 송파동의 토지소유자들의 인원수를 보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람들이 비율상으로는 80%대 이상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토지 지분율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견청취안이 통과되어서 가면 서울시에 올라가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지금 개발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비율상으로는 많은 데 토지 지분에서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연장하는 이유가 그 충족 때문에 동의를 더 받아오라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결정되고 나면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에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4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루즈」하게 서울시에 올려서 그 사람들한테 한 번 더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도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몰기간이 너무 길고 너무 오래 되고 하니까 했는데 의회에서 잘 검토해서 열어주면 다시 행정부에서 한번 설득을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국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민원이라는 게 계속 상대적이어서 그런데…
이정인 위원님,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있어서도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타당성조사도 공적자금으로 하고 아마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났을 때 그분들한테 끝이 아니다, 살고 있는 주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또 있다는 것들을 홍보할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일몰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불량주택을 가지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한테 상실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파동의 경우 향후 일정을 보니까 심의위원회 상정에 들어가고 나서 해제고시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제고시가 되고 나서는 일반토지주가 다른 주택행위로 다시 짓는다든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오금동 14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송파동 1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오금동 14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송파동 1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상위법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의 제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용어 및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구성을 총 18개 조문에서 총 5장 20개 조문으로 개정하여 현행 조례 1개 조항을 삭제하고 3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중에 삭제된 조문은 제8조 송파참살이 디자인단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참여율 및 활동 저조, 비전문가 집단으로 제시한 의견이나 과제 검토가 미흡하고, 여론수렴 창구의 다양화 등 역할 및 활용성이 감소되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신설조문은 제3조, 제18조, 제19조로 3개 조문이며, 제3조의 경우에는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이며, 송파구 도시디자인의 미래상 및 지향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는 도시디자인 심의신청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신청 시기를 기본설계 완료 전으로 명확히 하여 심의 받는 부서의 사업관리 예측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 도시디자인 심의절차를 신설하여 심의절차 및 소요기간을 최초 심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는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며, 재심의 횟수는 2회로 규정하여 신청인에게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조문입니다.
제9조 심의대상 시설물 현행 총 사업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50명 이내에서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조정 및 위촉직 위원 구성 분야에 현행 8개 분야에서 9개 분야로 범죄예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거쳤으며, 2017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상위법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준하여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09월 1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10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으로 도시디자인 개념 정비 및 용어를 재정의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유지 및 「2017 송파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중 안 제10조 제4항 제1호 중 “송파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송파구의회 의원 2명”이라 하였으나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조례로 의장 개인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위법할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송파구의회 의장이’를 ‘송파구의회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디자인 심의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송파구 도시디자인의 품격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0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공동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정해서 어떻게 해놓았느냐 하면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하고,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구청장이 임명하는 민간공동위원장 1명으로 한다.” 그러면 위원장이 2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무엇이 문제냐 하면, 위원장이 구청장 아니면 부구청장이 있는데 민간위원장을 또 하나 추가를 하면 2명이 참석했을 때 누가 위원장 봉을 잡을 것이며, 또 부위원장이 2명이나 있는데 굳이 위원장으로 2명을 할 이유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위에 14페이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3조제4호, 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심의하는 야간경관시설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및 심의대상 중 서울특별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디자인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서울시에서 우수디자인 인증제품이라 할지라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5개구의 여러 가지 여건이 동일하지 않다. 쉬운 말로 서울시에서 우수 공공디자인이다 할지라도 우리 송파구에는 적합하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수디자인사업이라고 해서 송파구에도 일괄적으로 이 부분을 제외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송파, 강동, 강남, 서초 이쪽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25개구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제10조4항제1호 중에 ‘송파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송파구의회 의원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나왔다시피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수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조, 8페이지를 보면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고 그랬는데 위원회 주관을 전에는 과장으로 했는데 주사로 하는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하고요.
그리고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했는데 제가 조금 복잡한 게 ‘15명 이상 25명 이내’면 13명 정도가 출석을 해야 되는데 또 ‘출석인원의 과반수’면 8명 정도 이게 참 복잡한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에 관여한 자는 위원회에 참석 후 일체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그랬는데 조례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 비밀누설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누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것을 이 위원들한테 받나요? 그런 게 궁금하고요.
저도 아까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과 구청장이 임명하는 민간 공동위원장 2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위원장으로 2명을 둬야 되는지, 그리고 위원의 성별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성별을 맞춘다는 의미인지?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전에는 위원 수가 50명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절반인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개정을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위원회 수는 그냥 위임하고 있어서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면 상위법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50명이 절반으로 줄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수가 줄었는데 이렇게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10조 개정안 내용대로 하면 위원장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 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부구청장과 민간위원장으로 한 사유가 무엇이냐?
저희가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심의라든지 이런 행정계획을 할 때에는 사실은 우리 부구청장을 모시려고 하고, 10억원 이상 어떤 디자인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민간위원장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공동위원장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조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을 심의하고 저희는 미만을 심의 하는데, 우수 디자인 채택된 것을 무조건 제외한다는 25개 구청 일괄인 행태는, 저희가 그 우수 디자인을 적용 받을 때 관련절차나 심의 등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조례에서도 그렇고 법령에서도 이렇게 우수 디자인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근거를 여기에 적용해서 저희도 디자인 심의를 제외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얘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위원회에서 의견 무시하고 그것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재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민간 공동위원장 1명을 더 추가로 위촉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민간 위원장이 전문인으로서 회의 주재를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한 것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혹 옛날 내가 여기 와서 없앤 디자인위원회라고 있어요. 그것은 외부 전문가 대학교수가 했습니다. 국장도 위원이고 위원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두 번 협성대학교 정규상 교수라고 디자인위원회의 위원장을 합니다. 나도 위원이고.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안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 과장과 위원들이 미술 분야, 디자인 분야 이런 작은 소규모 가지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한다고 넣었습니다. 작은 거 그거 하는데 구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위원장을 하시는 것은… 1년에 두 번 합니다.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가지고 미술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 할 때 합니다. 임춘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무엇을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외부 위원으로 위원장님을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이 15명 이내면 예를 들어가지고 15명의 과반수면 8명이 참석해가지고 쉬운 말로 5명만 찬성하더라도 다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굳이 25명이고 얘기할 것 없이 15명 임명해놓고 거기에서 8명만 나오면 이 회의 다 진행되고 다 가결되는 것 아니에요. 5명만 오케이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많다고. 3분의2 이상 참석해가지고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아야 되지, 아까 얘기했지만 거창하게 15명 이상 25명에서 15명으로 해 놓고 8명 참석하고 5명 찬성하면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15명의 과반수면 8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 숫자를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25명 이상 유지하도록, 원래 15명에서 25명 미만이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들기는 하지만 20명 이상 위원을 구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없도록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심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일 경우 우리 부구청장이 하지만 회피가 아닌 실제 전문가가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위원장을 위촉해서 운영하면 회의가 더 효율적으로 또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비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건축위원회 심의이고 우리는 10억 미만의 사업들입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의해 준 건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12조에 보면 간사를 주사로 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고요, 총괄적으로 위원회 운영 이것은 지금 간사로 되어 있는 게 당초에도 되어 있었고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누설에 대해서는…
그리고 비밀누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위촉할 때 제출하는 청렴서약이라든지 거기에 비밀누설 금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담겨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을 50명에서 15~25명 이내로 낮추는 게 굉장히 큰 폭으로 낮추는데 어떤 근거, 이것은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와 관련법규에 근거해서 인원을 15~25명 이내로 조정하였고, 부위원장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적인 의견으로는 만약 그것을 일치시키려면 뒤에 ‘부위원장’이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위원장이 없으면, 공동위원장 중에 2명이 없으면 지명을 미리해서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조직에 있어서 부위원장 제도를 굳이 빼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부위원장이 없는 것으로 일치시킬 것인지? 그게 적절하다고 하면 그게 왜 적절한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뒤에 있는 것을 삭제하지 않고 하겠다고 하면 앞에 부위원장 제도를 환원시켜야 되는 것이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일을 하실 때 그동안 부위원장이 큰 역할이 없었다, 그래서 크게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하지만, 이런 조례 문구 하나 하나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당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랬을 때 예를 들어 위원장이 어느 위원한테 그것을 지명하겠습니까?
위원이 스물서너 명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또 위원장도 2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위원장이 어느 위원한테 지명을 해야 하느냐 이거죠. 차라리 부위원장이 있으면 위원장이 없었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맞는데, 이 12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 조례상의 문제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의원이지만 딱히 공무원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또 직무와 관련이 없어요. 이 디자인위원회에 가시는 분들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해서,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이 심의위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타 상임위에서 간다고 하면 그 업무와 관련 이 없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은 수당을 안 주면… 그런데 여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 얘기를 이제 이해는 하시겠죠? 우리가 다른 부서에 가서 심의를 해도 저희들은 수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 저를 설득을 한번 시켜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오느냐? 그 사람이 전문성이라든지, 현재 이 업무는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이런 업무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 간혹 참여를 시켜서 가끔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저희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안 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좀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12분)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 2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당연직 부구청장’에서 변경은 ‘위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4조 3항에서는 위원회 위촉대상자 중 제3호 도시계획 등 전문분야 위원 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당초 ‘3분의 2 이상’을 ‘50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2항 위원회 회의는 도시계획 등 전문분야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재적위원수 과반수’에서 ‘전문분야 위원이 과반수를 참석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1항에서는 위원회 간사와 서기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직무와 관련된 당연직 과장‧팀장’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조 및 제16조에 과태료 징수 절차 규정이 상위법령에서 2008년도에 이미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삭제하는 것이며,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법률에 명시되어 별도의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조에서 우리 구 방침으로 운영 중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조 및 제21조입니다. 향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의 필요성에 대비하여 상위법령에 맞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거쳤으며, 2017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준하는 해당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10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안건은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2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를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로 바꾸는데 그러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부구청장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부구청장이 아닌 민간이 될 수도 있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라든지 위촉하는 자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도시계획 자체가 엄청 우리 구에 중요한 일인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에서 빠지고 일반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체 위원회 위원 수는 3분의2 이상이 돼야 하는데 50%로 축소를 하고, 조례를 보니까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 업무의 팀장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전부 다 간사와 서기는 외부 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자기가 다 임명하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도시기획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도시기획단이라는 것을 구성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확실한 우리 송파구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기본 틀을 맞춰서 기획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가 많이 잘못 됐다는 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전부 우리 구의 정책기획단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과장님과 도시기획단에 별정직으로 임명되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지방공무원 임용법」제3조2항1호에 따라서 일반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해가지고 3명을 시간제 선택제로 임명할 수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기획단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무보조원까지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도시경쟁력추진단이 구성할 수 있는 조례가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시간제 선택제 공무원인데 나름대로 전문성을 발휘해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3명과 보조원까지 임명해서 도시기획단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실패작이라고 했을 때는 책임추궁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 한 3년에서 5년 사이 되면 자리를 이동하는데 사실 상임기획단에 있는 분들은 5년이지만 또 연장하면 10년까지 있을 수 있는, 그러면 정통성이 조금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우리도 고민을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최소한 대학교에서 전공했고 단장 같은 경우는 석사, 박사까지 전문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 구의 발전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송파구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송파대로라든가 올림픽로라든가 구청이나 우리 구민들이 원하면 일단 전문성을 위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상임기획단을 설치하지는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임기제공무원 2명을 도시전략과에 보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21조를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기획단을 운영하고자 할 때 위원회 위원장에게 검토하고 결과를 안건 상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는 아시겠지만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각 전문분야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현재는 우리 임기제공무원 두 분이 도시전략과에 있을 때 이분들이 그 동안에 송파구의 계획을 세우고 도시전략 이런 것을 했을 때 이 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이런 적이 있나요?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바꾸겠다는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하고자 하는 기능을 현재는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그 역할들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 구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외적으로 주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시켜서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 받고 고민사항들을 같이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좋겠다.
물론 운영하려고 하면 아까 문윤원 위원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있어야 되고요, 내년도 예산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위원을 포함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쓴다고 그러면 우리 송파구청을 도시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학식이 풍부하고 기술직이라든지 전문지식이 풍부해야 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까 임춘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용역줄 때 보면 그 회사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석‧박사들이 거의 많잖아요. 우리도 임기제 공무원을 쓴다면 그분들에 준하는 사람들을 써야 어느 정도 기획안이 나오고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하려면 도시계획전문가, 건축전문가, 교통전문가 한 분야의 사람을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기획단을 만들어야 할 텐데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굳이 이 상임기획단을 이렇게 꾸려서 하는 것이 우리 송파구 자치구로서 적절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이런 역할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 아주 전문가도 아닌, 돈을 많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고용하느니 도시전략과에 직원을 좀 보강해서 하는 것도 저는 우리 송파구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그렇게 크게 질을 떨어뜨리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운영계획까지 나왔다면 몇 급을 둘 것이냐, 어떻게 일을 시킬 것이냐를 따질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들어가기에 좀 빠른 것 같고, 이 상설 기획단 체제를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거기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도시계획과에 전부 기술직 공무원들입니까?
나는 이 기술직이… 왜 도시계획과가 있습니까? 우리 송파구에 지금 알다시피 아까 이런 위원회 조례처럼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계획과에 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외부전문가들을 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데요?
그런데 요즘에 실제 도시계획과에서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한예종’도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서 하고 있지, 운동장부지 있지, 성동구치소 있지, 앞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상임기획단이 언제인가는 필요하겠죠. 도시계획과장이 내년이나 후년에 당장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때 이것을 넣어 놓으면 자기가 가고 난 뒤에 누구라도 오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여유를 두는 것이지, 이것을 내년부터 예산을 달라고 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해당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승보 의원 발의)(이배철·김상채·이정인·문윤원·김순애·최윤순·이성자·이혜숙 의원 찬성)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1호 중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중 송파구의회 의장”을 “송파구의회”로 수정하고, 안 제3조2항제8호 중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를 “사람”으로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류승보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10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안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중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송파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가 추천한다’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구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지명해야 맞다 라고 사료돼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구청의 자문위원이나 심사위원들을 추천할 때 거의 의장이 추천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류승보 의원님이 설명한대로 ‘송파구의회’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스물여섯 명이 다 포함된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상임위원장과 의논을 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도 의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구청의 심의위원이라든지 자문위원회 명단을 받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독단적으로 추천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수정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는 어떻게 추천을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 외에 아까 도시계획과 때도 얘기를 했지만 소관 상임위를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배척이 안 되도록 협의가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교통과 문제뿐만 아니고 교통국에서 우리 의원들이 자문위원으로 갈 때 의장이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부분도 다 이렇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열 의원 발의)(김상채·이정인·노승재·이성자·이혜숙·이정미·류승보·윤영한 의원 찬성)
(15시 14분)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명시하고, 안 제2조제2호에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행환경의 정의와 조례의 정의를 일치시켜 조례 운영의 명확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김정열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10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안건은 조례의 목적에 근거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명시하고,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행환경의 정의와 조례의 정의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임춘대·이배철·문윤원·이성자·김중광·류승보·이혜숙·윤영한·유정인·김정열 의원 찬성)
(15시 18분)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배철 위원장님,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송파구는 현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도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교통안전 관리의 범위를 기존의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뿐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책무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통학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 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재정지원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이정인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10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안건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교통안전 관리 범위를 노인 및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 교육 및 지도를 통해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장애인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범위가 어린이 통학로에서 노인 또 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확대되면 여기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재정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태훈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규정만 되어 있었는데 노인, 장애인까지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시비로 설치될 때는 저희가 국‧시비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최근에 약 700만원 정도, 많게는 800만원 정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 앞은 이미 다 되어 있고요, 추가로 장애인시설과 주거시설과 노인 분들의 여가문화‧주거문화 시설 또는 의료시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장이 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예산 부분에서 보면 국‧시비를 요청해야 되겠지만 시급한 부분들이 있으면 구비로라도 얼마든지 적용해서 그런 안전시설을 만들어 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히 생각해 볼 때 체육문화회관의 경우 이용자들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대상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앞으로 장애인 횡단보도라든지, 장애인 시설 앞이나 노인시설 앞에 이런다면 장애인들도 부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어르신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도우미 분들에 대한 지원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 어린이 같은 경우는 등하교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안전 지도와 관련된 조항이 기존에 있는 것이지만 제8조를 보면 거기에는 교통안전 지도사를 모집하고 운영하거나 또는 학부모‧교사나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지도를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은 교육시설에 한정되어 조례를 정했고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애인시설이나 혹은 노인들 시설에는 지도사를 파견한다거나 거기에 지도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받은 민원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노약자들이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30초, 35초를 주는 데가 있는데, 요즘 신호등 체계가 점멸등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숫자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숫자로 되어 있으면 ‘아, 내가 저기를 건너가려면 30초가 걸리는데 안 되겠다.’ 해서 포기하시는데 점멸등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교통섬도 없이 어르신들, 지체부자유하신 분들이 아주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요청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34분)
본 조례안은 제251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홍정희 도로과장님, 보류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홍정희 과장님, 보충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핵심은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제1항은,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을 때 부과하는 것에 추가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초과하여 사용할 때 부과한다 라는 것이 제4조 1항의 개정안이고요.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 내용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는 내용이고요.
4항은 원래 삭제되었던 사항이고요.
제5항에 보시면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라는 내용 중에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별도로 나누어 드린 안내자료에 보시면 회계별로 부과‧징수하는 것이 점용료는 맞습니다. 점용료는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 부과‧징수를 하고요. 1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변상금은 과거에 잘못된, 부과하지 않았던 내용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연도별로 부과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삭제하는 것이 맞고요.
또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역시 현실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대상자에게 의견 조회를 합니다. 이의 신청도 받고 청문절차를 거치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1개월 이내에 불가능합니다. 또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 효력 발생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그러니까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고,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라는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4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오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년도보다 오르고 내린 경우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점용요율은 점용하는 물건이나 시설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2% 짜리도 있고 0.7% 짜리도 있고, 점용하는 물건, 시설, 용도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이랬을 경우에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10% 이내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 지역에서 도로과에서 알지 못하던 것이 발견되어서 프라자 상가가 난리 나서 지금 그것이 해결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 아파트가 삼십 몇 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발견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최고 5년까지밖에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상가 지주들이 엄청나게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서른 몇 개 상가인데 수십 명의 지주들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그때 산출하고 어쩌고 해서 부과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때도 아마 감사에 걸려서 그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특히, 송파4거리 같은 데 전번에도 내가 얘기를 한 번 했지만 지주입장에서는 그 땅을 전체적으로 점용허가 신청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주민들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우회까지 시키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향후 점용허가 할 때 주민피해가 없도록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 보고 그 이후에 허가를 해 주도록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춘대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저도 다시 말씀드리는데, 일시적으로 신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인근에 있는 도로를 점용신청을 해서 거기에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신고를 할 때는 제곱미터로 나눠서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가서 민원사항을 보면 그 사람들은 허가를 구청 도로과에 물어보니까 득하고 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길이 크로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점유를 해가지고 칸막이 휀스를 치고 쓰는 예가 더 많아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더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단속을 강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은 과태료, 아니면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잘 단속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이배철 류승보 임춘대 이정인 문윤원 이혜숙 이성자 김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효석
교통환경국장김병기
주거재생과장이강석
도시계획과장정석훈
교통과장하태훈
도로과장홍정희
○의결사항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오금동 143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원안가결
· 송파동 100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