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4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송파위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송파위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교육협력과 소관 여섯 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이어서 아동돌봄청소년과 소관 한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1.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송파위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금미경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 정명숙 부위원장님, 구민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파구립도서관 6개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번에서 73번까지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대표 도서관인 송파글마루도서관을 중심으로 총 11개의 구립 도서관이 있습니다. 송파구는 2005년 거마도서관 개관을 시초로 구민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곳곳에 공공도서관 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송파구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꾸준히 장서 수를 확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송파구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생활기반형 사회기반시설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립도서관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와 관련법에 의해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의 대상은 송파어린이도서관, 송파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송파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송파위례도서관으로 총 6개 도서관입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동의안에 표기된 금액과 같고, 주요사업으로는 책솔이 상호대차서비스를 비롯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을 수행하고 주민들에게 도서 대출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보다 많은 독서 기회를 제공하고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쾌적한 독서문화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를 위탁하려는 이유는 송파구립도서관을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1월 29일 송파구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시설 및 사무 위탁사업으로 연간 구비 1억원 이상인 위탁 사무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은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어 이번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깊은 관심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2019년 2월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서관 업무는 도서 소장 자료의 관리, 독서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1일 위탁을 받아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던 업체가 운영상의 문제로 위탁해지를 요청하여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제출되었으나 동 조례의 제11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탁기간과 본 동의안의 위탁기간이 상이한 점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5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나머지 4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간문제를 말씀드리는데 보통 3년에 다시 한 번 3년을 재계약할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기존에 잔여임기로 1년 남은 이유 때문에 1년으로 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나머지 3개를 묶어 송파1호 도서관, 2호 도서관, 4호 도서관, 다음에 송파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이 단체 성격하고 그 다음에 송파위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성격이 달라요. 예산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업체에 여섯 개 주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1번하고 6번 사항은 예산규모나 사이즈를 봤을 때는 2번에서 5번까지 다 묶은 금액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송파위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직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1번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빼서 다시 위탁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은 한 업체에 가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도서관과 송파위례도서관, 그 다음에 소나무언덕 1·2·4호 도서관은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 고용승계에 관해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262회 임시회 때 보류된 내용이었고, 며칠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도 했습니다. 글마루도서관이 있는데 관장이라든가 직원들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오히려 직영으로 글마루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소요예산이 6억 2,897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은도서관 별로 전체인원이 몇 명이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 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도서관의 운영 2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년 이상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연임이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1회라든가 2회라든가 규정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이영재 위원님께서 먼저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먼저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이 우리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1년으로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첫 번째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탁기간이 약간 긴급성이 있어서 1년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재위탁 공고를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받았던 업체에서 내부사정으로 다 채우지 못하고 잔여기간이 있다 보니 세 번째 질의와 연관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새로운 업체를 공고는 하지만 도서관 근무자들의 고용승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3년 동안 다 보장해 드리기에는 새로 되는 업체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과 사실 1년이라든지 년 수는 민간위탁을 주느냐, 직영하느냐? 이런 관점에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간은 정말 우수업체가 와서 잘하면 연장을 할 수 있고 못하면 더 단축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이것은 열린 시각에서 바라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승계의 계약관계는 공고를 낼 때는 고용의 승계를 어느 정도 보장해달라는 내용도 넣을 수 있고요. 대부분 그동안 위탁을 하면서 업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일단 새로운 직원을 뽑을 계획이 있을 때 100%는 아니지만 중간에 본인들이 다른 데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생각보다 정리가 되는 과정에 끝까지 근무처를 못 찾는 분들은 고용을 승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쪽으로 봤을 때 어린이도서관, 큰 도서관은 그냥 하고 작은도서관은 묶어서 공고를 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공고를 내면 그렇게 많은, 이게 비경쟁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묶였던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입찰 때도 아마 응하는 기관이 없어서 재공고를 통해서 겨우 선정되었던 사항이고요. 도서관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근무하는 분들이 근무를 통해서 고용대가를 받는 것이지. 도서관을 운영해서 이윤창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운영비 측면에서는 정말 무료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리사업이 아니라서 업체관계는 위원님들이 “1년이면 누가 들어오겠느냐?” “또 어디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공고를 개별적으로 내겠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한 군데가 들어오거나 두 군데가 들어오면 묶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큰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묶은 이유는 그나마 유인책으로 큰 도서관을 묶어서 주면 개별로 관장을 두지 않고 한 분이 전체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4명 정도는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구비절감 차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은데 이영재 위원님,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저는 1년 보장이면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건부 3년 위탁을 걸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에요. 전제조건을 걸고…
왜냐하면 1년으로 간다는 것은 진짜 건실한 업체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입장벽이 쳐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3년이 합당하다. 3년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들어올 업체가 수적으로 줄을 거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비영리사업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업체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더더욱 1년 공고 가지고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은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빨리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도 도서관이 지금 물건도 사고 시설보수도 해야 하는데 1월, 2월을 근근이, 보다 나은 서비스가 못되고 있으니…
1년 공고를 낼 때하고 3년 공고를 낼 때하고, 긴급성을 말씀하시니까…
1년 공고를 할 때는 더 빨리 선정이 가능하고 3년 공고를 할 때는 더 늦어진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도 우수업체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3년을 하면 저희가 긴급한 이유로 선정을 했다가, 3년간에 조정이 안 되지만 일단 긴급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재공고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도 대상이 되고 또 더 나은 업체도 올 수 있을지 더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 직영이 갈지, 아니면 공무원 직영으로 갈지 그런 것을 다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장의 임기가 4년이든지, 5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장의 권한으로서 위탁업체 선정을 관여할 수 없지만 총괄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직영을 할 경우에 두 번의 위탁업체 선정을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1년 공고를 안 하고 3년으로 하면 공고를 하면 한 번으로 임기 내에 재공고 절차가 본인한테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안정적이고 우수한 업체를 바로 선정하자는 뜻으로 좋은 의견을 주셨지만 저희는 전반적인 송파구 도서관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위원님들께 검토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1년으로 했다고 해서 다음에 그 업체를 연장, 연장,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이영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당초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공단으로 주는 것이 과연 현명한가, 이런 판단도 해봤는데요. 우리 교육협력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1년의 승계문제가 있고, 공단에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 문제도 있습니다. 직원의 정규직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최선의 방법을 저희가 그래서 1년을 한 번 더 꾸려가 보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리 과장님 보고 드린 대로 1년의 기간을 한 번 저희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이후에 한 번 판단을 다시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1년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3년으로 했을 때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3년 해온 업체가 지금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워낙 비영리사업이다 보니까 제안해서 들어오는 업체도 사실상 위탁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이번에 1년으로 과장한테 맡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협력과장의 의지가 강하고요, 다른 뜻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 번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으로 하면서 연속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영재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별 인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의 경우에는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장 1명과 사서 5명, 전산직원 1명, 기타 인력 2명 해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6억 2,800만원 정도 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주로 프로그램비와 책 구입비이고요. 인건비는 사서 인건비 및 근무 직원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례도서관 같은 경우도 약간 규모 있는 도서관인데요. 여기도 관장 1명과 사서 6명, 기타 직원 4명 해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5억 9,5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소나무언덕1호 도서관은 인력 3명입니다. 소나무언덕2호 도서관은 인력 5명입니다. 소나무언덕4호 도서관은 인력 3명이고요, 소나무언덕잠실본동 도서관은 4명입니다.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4, 5명이 있는 이유는 거기는 개관시간 연장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근무를 연장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라서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주로 많은 곳은 2억 1,000만원, 제일 적은 곳은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도서관은 3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지만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불일치되어 있는 이유는 조만간 저희도 이것이 너무 3년이라고 못 박아서 어떤 정책 여건변화에도 지장을 줄 소지, 저희도 이영재 위원님이 자꾸 지적을 해주시는 가운데 발견이 되어서요, 이런 것은 전반적인 조례를 검토해서 민간위탁 조례와 저희 조례를 조금 일치시키고 또 추가적으로 여건변화에 의해서 변동된 도서관 환경을 반영해서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미경 교육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소신은 조금 달라요, 지금요. 다르지만 저는 몇 가지 더 추가로, 이것은 제가 여기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부탁말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1년은 하되 그러면, 최소한 복지단체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예산 사이즈가 예를 들면 위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요. 송파어린이도서관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요, 5억 9,000만원이면, 나머지 다 섞으면 8억이 좀 안 돼요. 그러면 3개로 섹터를 나눠도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너무 한쪽에 몰아주는 것 보다 어느 정도 약간 서로가 경쟁관계를 갖출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운영의 묘미라고 저는 봅니다.
해서 그런 두 가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에 만약에 하실 때 제가 꼼꼼히 보겠어요. 지금 기존에 위탁한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가 있는지는 내가 다음에 2019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든지, 아니면 직제가 바뀌어서 제가 못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 활동이 아니다보니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항상 그런 것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업체만 국한해서 위탁하려고 하지 말고 큰 덩어리가 있는 곳은 하나를 주고 작은 것은 묶어서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거둬서 한 번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노력하셔가지고 위탁할 때 참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파위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송파위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준비와 자료정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7.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최인근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 정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구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개관 예정으로 오금동 135번지 구 동아일보 사옥 부지에 조성 중인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청소년 특화시설로 청소년, 특히 소위 말하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과 희망을 안고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찾아 배우고 익히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청소년 시설입니다.
또한 이 시설은 요즘 우리 사회의 암울한 20대라고 말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기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점에도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월 4일 송파청소년내일찾기 조성 및 운영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취업역량 함양을 위한 공간 구성 및 조직 설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이 안건이 의결되면 이 용역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수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정된 수탁체와 함께 공간 구성에 맞는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운영 전반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사전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부 운영 프로그램과 시설 배치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시설현황은 건물 총 연면적 2,621.4㎡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1층 일부는 어린이집, 4층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사용하고 청소년 특화시설은 1층 일부와 2~3층 전층 사용으로 연면적 1,781.8㎡입니다.
이 시설은 지금까지의 청소년 수련시설과 차별화된 청소년 특화시설로 직영보다는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청소년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 운영하여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통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청소년 특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비 부문에서는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모를 통하여 자체 수입창출 활동 등을 통해 꾸준히 구비지원 비중도 줄여갈 생각입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청소년 시설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신규 위탁체를 선정하여 우수한 기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2월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는 오금동 민영주택 건설 시 기부채납 받은 공공시설물 1층 일부와 2~3층을 활용하여 학교밖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등을 주요대상으로 청소년 진로체험, 직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의 위탁운영 계획에 관해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탁동의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번 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이 부결되었죠?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전번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어요. 저는 부결하고 보류하고는 차이가 엄청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차상 보류가 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상정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 전번에 올라왔던 안건이 보류안건도 있었고, 물론 애석하게 부결된 안건도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해당되는 의원도 계시고, 아닌 의원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올리겠다는 의지에서 지금 상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재상정이 된 겁니다.
저는 정치나 행정은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번 상임위원회에서 교육협력과장처럼 보류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 돼요. 아니면 “나는 100% 자신 있다. 통과될 거야.” 했을 때 그 결정권은 담당과장이 되었든, 아니면 국장이 되었든 어떤 판단에 의해서 표결까지 요구했는지 모르겠으나 표결해서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재차 똑같은 사항으로 다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 본 상임위원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그런 집행부의 태도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추호도 상임위원회를 경시하는 마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고요. 지난번에 보류냐, 부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판단으로 생각했고 그 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자는 이영재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추가로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구하고자 노력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결이나 보류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하고 제 마음에 의해서 의사표현을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결은 굉장히 위중한 거예요. 부결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가 져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소홀했든지, 아니면 사업성에 제대로 검토가 안 되었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부결이 되겠지만 그 부결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한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결이 안 되도록 충실한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 올라와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끔,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는…
누구도 책임을 안지는 이런, 예를 들면 부결이 된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위중하다는 것을 못 느낀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최소한 한 텀을 쉬고 들어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예의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할지 몰라서 안건을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결이 되었는데도 똑같은 사안을 그대로 올릴 것 같으면 부결시킨 사람들 얼굴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위중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겸허히 마음속으로 새기고,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도 똑같이, 부결이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재상정이 될 경우에는 이게 관행이 된다면 저희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이상입니다.
한 번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또 위탁기간 선정위원회에 위원을 몇 분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위탁예산은 3억 4,342만 4,000원인데 시설비가 2억 6,570만원, 자산취득비가 2억 총 8억 912만 4,000원인데 자산취득비 2억에 대한 내용하고 위탁운영비 3억 4,000만원에서 인건비하고 실제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 시설은 어떤 시설을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심의위원회는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보면 청소년 단체의 시설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내일찾기센터 예산편성…
15명의 심의위원 중에 지난번에 설명했던 한국체육대학교의 박선영 교수도 들어갑니까?
다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영비는 연간 운영비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시청소년수련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고요. 연간 운영비 기준은 ㎡당 9만 7,969원이라는 액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 기준대로 편성한 것이고, 시설비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청소년 사업 프로그램, 이런 기준하고 강사료가 그중에 30% 정도 편성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9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규정해 놨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여기를 보면 저도 조례를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면 이것도 좀 애매해요. 그러면 1년을 해줘도 되고, 2년 해줘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보통 우리가 통상 3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좀 이상하다, 라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제가 왜 그것을 말씀 드리냐면 용역보고서를 하시는 분은 가급적 선정위원회에 안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럼 이해충돌 부분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정위원을 용역보고서 발주를 준다는 것은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선정위원이 먼저 선정됐으면 용역발주는 다른 데로 가는 게 맞고, 용역발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선정위원에 안 넣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다는 거예요.
그런 이해충돌 말씀을 하셨고요. 일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일단 선정위원회의 위원이면 심의 당시 회피나 제척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또 오류가 나오고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오얏나무 밑에서 갓 끈을 안 고친다고, 의원이 지적하기 이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이해충돌 부분이 있는지를 미리 검토를 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이 분들이 들어가서 잘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런 의심의 소지가 있는 것을 사전적으로 불식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인근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건처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지난번 부결까지 됐다가 또 이렇게 열심히 고생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도 하셨고 또 일을 잘 하시리라 믿고 원안가결 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의 시선대로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박경래 정명숙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영자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인금철
주민복지국장하태훈
교육협력과장금미경
아동돌봄청소년과장최인근
○의결사항
·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위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