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2일(월) 9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이강무 의원 발의)(손병화·김성호·곽노상 의원 찬성)
(09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이강무 의원 발의)(손병화·김성호·곽노상 의원 찬성)
이 안건은 지난 제310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중 조문 정리 상 착오로 인하여 오기된 조항이 발견되어 이를 번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24년 4월 16일 제3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가결 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중 조문 정리 상 착오로 인하여 오기된 조항이 발견되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번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번안 내용으로는 수정안 제6조제4항 중 “변경”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로 하며, 별표3 중 “구 꽃”을 “꽃”으로, “구 나무”를 “나무”로, “구 새”를 “새”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은 번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3분 산회)
김순애 박종현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정주리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강필구
홍보담당관김란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