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10시 05분 개의)
오늘은 의회사무국·기획재정국·주민복지국·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책자 238쪽에서 239쪽이 작년에 예산을 집행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구의회 예산은 약 5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의원님 의정활동과 청사 관리하는 예산이 25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3억 정도를 집행하고 1억 2,500만원이 남았는데 주로 남은 사유는 작년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은 사퇴를 하셔서 인건비 집행이 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5억 정도는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 성격입니다. 20억 정도 편성되어서 2억 1,3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예산이 남은 주 요인은 작년 초에 직원이 기능직하고 공무직하고 교환이 되었습니다. 누구라고 개인정보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그 기능직의 인건비가 그대로 남았고요. 또 공무직이 한 명 왔는데 공무직 예산은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은 나가지 않았고요.
또 1월과 7월에 정기인사가 있는데 정기인사를 하면서 인건비가 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봉수가 적은 직원이 많이 왔다고 볼 수 있죠. 또 가족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세출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데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 1,3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저는 구의회가 단독으로 받을지 모르고 저번에 주신 자료를 안 갖고 왔네요. 그래서 저번에 대충 국장님 주신 자료를 제가 봤어요. 보다 보니까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항상 목에서 돈이 남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선거 있는 해에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할 수 없는지? 또 탄력적으로 했다 해서 다음해에 예산을 올리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사실 우리 26명의 의원들이 계시는데, 또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국인데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결산에 대해서 한다는 게 사실 우습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예산편성부터 사용한 모든 부분을 총체적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26명의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견도 다양하고, 업무성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으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겪었던 것 중에서 과연 우리 사무국이 원활하게 잘 굴러갈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이라든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저번 상임위원회 때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예산이 남았는데 그것을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탄력적인 예산편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보니까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아무래도 행사성 예산이 절감되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명숙 위원님께서 491쪽을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491쪽은 감사담당관 같은데 그 앞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명숙 위원님의 질의가 아마 앞쪽을 질의하신 것으로 갈음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85쪽부터 있는 예산은 성과관리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목표가 있고 그에 대한 성과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표관리를 하지 않으면 잘 되었는지 여부가 미흡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작년에 업무를 했는데 세 가지는 안건처리 건수라든가, 의정활동 지원 건수, 의정홍보 건수 세 가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홍보 건수는 만족한 건수가 나왔고, 안건처리 건수와 의정활동 지원 건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약간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6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서도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홍보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후생복지 편익부분이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운영위원회라든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 못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니까 다행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적극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한 가지 추가로 주문한다면 의회홈페이지에 의원활동 올라오는 사진들을 선별해서, 많이 올리기보다 선별해서 모양새 나는 것으로 해서 간략하게 올려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세미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특히, 성교육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하겠지만 어쨌든 의원역량 강화 측면에서 예산결산 심사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의원들의 폭넓은 측면에서 웰 다잉 같은 그런 강사들도 초정을 해서 다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스피치 강좌라든가 경청이라든가 예산결산의 기법 이런 것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좀 확대해서 그야말로 역량강화 측면에서 다양화 시켜서 강사를 초빙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심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소관 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중복 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일단은 세무2과 170쪽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하는데 예산을 썼어요. 여기에 대한 실적과 징수율과 미징수율 중 자료가 있으면 답변하실 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172페이지 서울형긴급복지 지원, 이 지원 사례가 세부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자료를 답변할 때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이 남았어요. 남은 이유가 홍보가 덜 되어서 남은 것인지? 다른 구에는 현수막도 걸고 하던데, 남은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74쪽 예비비에 보시면 어제 이영재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지만 여성보육과에 보면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설치공사가 일단은 지출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난 이유, 그리고 이게 어떤 공사인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일단은 제가 예결위에 들어와서 결산서를 좀 봤는데 노고가 많으심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저도 은행에 근무를 해봐서 숫자에 대해서는 눈에 잘 들어오고 보는데, 제가 오류가 있나 한 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못 찾았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오류를 찾으면 그 국이나 과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 숫자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업하고 좀 달라서. 그런데 다 맞추는 것으로 제가 보고요, 대차가 다 확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하고 주민복지국에서 제안설명을 주셨는데요. 사고이월액이 기획재정국과 주민복지국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획재정국은 사고이월액이 8,300만원인데 반해서 주민복지국은 사고이월액이 55억 9,478만원이라 이렇게 국마다 차이가 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고요. 주민복지국의 55억 9,478만원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사고이월액인데 혹시 내역을 무엇인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먼저 어르신복지과 179쪽을 한 번 보니까, 먼저 양민승 팀장님은 안 오셨네요? 그 분 너무 지역에서 열심히 하셔서 조그만 민원도 큰 관심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친 좀 해드리려고 했더니 안 오셨네요.
일반회계 결산서 Ⅰ권 179쪽을 보니까 경로당 식당지원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몇 군데, 어떤 사업이고, 지출하신 몫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과 183쪽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을 하시는데 1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어요. 예산을 어떻게 딱 맞게 지출을 하셨는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청소년 이용시설 보강기능 예산도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18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맨 하단에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 사업비가 지출이 되었는데요.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은 좀 생소한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어떻게 사업을 딱 맞게 하셨는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할 게요. 여성보육과 191쪽을 보면 가운데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7,900만원 지출됐는데 주로 다문화사업에는 한국어교육을 주로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국어교육 외에 다른 어떤 몫으로 지원을 해주시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먼저 재무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인데요, 물품증감보고서가 있는데, 제가 공유재산 감소현황 가운데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에도 있는데 감소현황이 좀 많아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e호조시스템과 새올 입력 이중 등록으로 인한 감소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보지 않으시면 확인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감소가 있는데 그것 말고도 저희 집행부에서 구에서 매각한 게 마천동 26-13번지 대지 113.6㎡를 5억 5,700만원에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경위를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복지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71페이지, 624페이지에도 있는데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예산을 다 사용을 하셨는데,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전년도 대비 예산이 절반이 줄었는데 전년도니까 2017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874만 8,000원이 집행이 미 발생했고, 청년회망키움통장 사업은 2,861만 2,000원이 집행이 미 발생했는데 그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과 것 하다말았는데 각 과별로 보조금이 반납된 게 좀 많더라고요. 반납된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이나 산정방법 등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예산액 대비 5,000만원 증액했는데 집행잔액이 1억 739만 9,480원으로 나와 있고 물론 이 가운데 예산절감액이 3,461만원이었지만 지출잔액이 7,278만 9,480원으로 예산증액을 할 필요가 있었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증액을 했는데 잔액도 많고 절감액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여성보육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어린이집 지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6,254만원을 증액하셨는데 1억 6,842만 5,000원, 한 13% 정도의 지출잔액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188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100% 증액을 해서 4,9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지출은 1,200만원만 지출을 해서 3,700만원이 미 지출됐습니다. 매칭사업으로 반납한 보조금 비용이 1,350만원인데 송파구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인데 환경 개선할 것이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참고로 올해는 1,500만원 감액돼서 또 3,40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더라고요.
다음으로 190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8,549만원을 감액하셨는데 그래서 245억 4,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지출은 225억 3,255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이 19억 9,149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예산을 40억 정도를 처음부터 감액을 했으면 그만큼 다른 예산으로 쓰였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53억 넘게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숙 위원님께서도 다문화 관련해서 191페이지 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407만원을 예산 절감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 항목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예산은 동일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홍보 및 업무추진비에서 각 100만원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7,739만원으로 지출됐는데 지출잔액이면 몰라도 거기에는 예산절감이라도 항목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절감을 했다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개만 이렇게 짚었거든요. 질의 안 나온 과들은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결산 때가 되면 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 잉여금 얘기도 하고 집행잔액, 체납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집행잔액 같은 경우야 인건비 책정문제라든지 늦게나온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마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런 서류들을 본다, 라고 하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 아니면 일을 잘 안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어제 하실 적에 결산검사보고서에서 지적했던 여섯 가지 사항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제안설명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이라든가 기타 지적됐던 성인지 예산 등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짜여진 예산으로 살림을 잘 해주셨는데 질의보다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37쪽 결산서 Ⅰ권입니다. 여기 보면 불납결손액이 전년 대비 2.6%나 증가한 19억 4,400여만원입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서 끝내 결손처리된 세금인데요. 여기 보면 소멸시효라든가 행방불명, 무재산으로 시효소멸기간이 5년이 지난 이후에 이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데요.
지금 보니까 기획재정국에 56쪽, 58쪽 아마 세무행정과하고 세무1과예요. 이것을 토탈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서 Ι권 274쪽을 보면 기획예산과 예비비 사용입니다. 오금동에 사랑교회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로 1억 9,200여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Ⅱ권에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사고이월, 250쪽인데요.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비가 1억 4,600여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 사유가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 없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다음은 결산서 Ⅱ권 251쪽입니다. 여성보육과인데요. 거여1동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이월이 되었어요. 이월사유에 보면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하나금융그룹과의 MOU 체결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추진기간이 부족하다는 사유인데요.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하태훈 국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얼마 전에 롯데월드타워가 개장하면서 전통시장 지역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법에 의해서 60억 정도,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은 관리하는 주체가 시장 쪽에 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기금이 기금인지, 자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운영실태라든가 이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조창행 기획재정국장과 하태훈 주민복지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 답변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보고서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우리구 재정과 관련해서 기획재정국장 입장에서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후에 김호재 의원님을 비롯해서 네 분이 결산검사를 한 달간 진행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수치가 잘못되었다든가 그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구 재정과 관련해서 정말 개선하고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사항 여섯 가지를 권고사항으로 내주셨고, 수범사례도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섯 가지 개선권고 사항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매년 계속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 일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또 결산 들어갈 때 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입장에서 항상 각 부서 담당과장, 실무팀장들하고 회의를 할 때 이러한 사항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토의도 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쉽게 확 변화된 결론을 못 내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내부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결과론적으로 여섯 건, 다섯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서로 결론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전 부서에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해서 예년 같으면 시행해서 개선하고 노력을 해보라고 통보형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고, 또 말씀도 하셔서 내년부터는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첨부자료로 해서 진행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포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참석하신 과장님들하고 지혜를 모아보세요. 모아서 실무 특별교육도, 교육이라면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것도 한 번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문으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예산결산, 예산편성 등등 예산과 관련된 특별 실무교육도 한 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지혜를 한 번 모아 보십시오.
저는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저는 실무자부터 기획예산업무만 주로 근무하고,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과 관련분야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전공분야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뭔가 개선이 되고 잘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불편사항, 또 필요사항, 또 의원님들께서 바라는 그런 사항까지 만족을 못해드릴 때는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한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 금방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각 부서의 실무과장, 팀장, 직원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항을 서로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해서 융합행정, 잘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불납결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정식용어가 관련된 결손처분인데 결손처분 내에 불납결손과 시효소멸,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이라고 하면 5년이 경과되면 징수권 자체가 소멸되는, 그러니까 한 번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미납자들이 정말 돈이 하나도 없고, 재산이 하나도 없고 무연고, 이런 경우는 5년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안 되면 소멸되는 게 시효소멸이고, 말씀하신 불납결손은 5년까지 기다리기 전에 매년 똑같은 일이 행정적인 낭비다. 이것은 거의 100% 받을 수 없는 건이다. 재산이 없어서…
하태훈 주민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주민복지국 소관 사고이월액이 많고, 건수가 많다는 말씀이셨고요. 그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국에 소관되어 있는 사고이월 내용들은 대부분이 다 시설비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건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추진 과정에 있었다는 말씀 올립니다.
시간상 착공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되겠고요. 공사가 진행 전이 되겠고요. 부서는 복지정책과, 아동돌봄청소년과, 여성보육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9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이나 기능보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보훈회관 증축, 아동돌봄청소년과는 청소년문화의집, 현재는 잠실청소년센터 건립, 청소년 이용시설 기능보강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여성보육과는 어린이문화회관 체험관 리뉴얼 사업이 있고요. 구립어린이집 건립 확충 개원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금액은 55억 9,478만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또 청소년 시설에 따른 계속사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설비 특성상 이런 내용들이 초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거여어린이집 시설이 추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마음에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현재 거여어린이집은 서울시 소유인 체비지 상에 건축되어서 기한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안전상 이유로 해서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체비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체비지를 서울시 방침 또는 규정상 과거에는 적당한 선에서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계약을 계속 존치하는 조건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서울시 의견은 구민회관이나 문화회관, 또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러한 시설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치구 고유사무라는 전제가 도입이 되고 또 논리를 앞세워서 계속해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는 체비지를 매입해서 구유재산으로 만든 다음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확고하게 현재 방침을 정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행정상, 또는 그 이상의 내·외부 정상적인 통로를 이용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이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답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구와 마찬가지로 각 구가 공히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모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체비지 상에 있는 구민회관 건립입니다.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자체 구유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 답보 상태에 있고요. 강북에 두 개 구가 있습니다. 그 구도 구민회관 체비지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지 못해서 현재 재건축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가 조심히 내다보건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자체단체 별로 함께 협력을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하여튼 구 역량을 결집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하나금융에서도 15억 받은 것 있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정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김장환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위원장님, 사고이월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8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은 2,7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예기치 못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기관 공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된 예산은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구매와 또 시설비 등이었습니다. 조직개편이 연말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총액은 3,246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3,156억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88억입니다. 집행률을 놓고 보면 약 97% 정도 되고요, 이것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90%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와 비교했을 때 집행률은 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 매칭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또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이 매우 많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잔액 대부분은 계약에 따른 불가피하게 발생한 금액들입니다. 아울러서 정산한 결과 나머지 국·시비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동 사랑의 교회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종결된 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건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특정 종교단체가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고 주변의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그 사이에 재산세가 부과가 됐고 이 종교단체가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 종교단체는 아시다시피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납부한 재산세를 돌려 달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소송이었고 판사의 2차에 대한 화해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서 2018회계연도에 저희들이 손해배상액 약 1억 9,000만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은 사업이 선정된 후 건물주 동의율을 충족치 못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풍납·방이 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비는 설치사업비인 국시비가 2018년 12월 지연 교부되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 형식적인 데는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천, 마천중앙시장 화재알림 설치 사업비가 곧 교부될 예정입니다. 교부가 되면 4개 시장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방이시장 지원내역은 총 64억입니다. 롯데에서 방이시장에 직접 지원하였습니다. 방이시장에서는 시장건물매입비로 38억, 도로에 2억 1,000만원, 빛의거리 조성 등으로 9억 2,000만원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승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272페이지 공유재산 e호조와 새올행정 이중등록 발생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자산관리시스템 운영상으로 보면 저희들은 자산취득 절차상 예산처리 완료시에 하는 지방재정 e호조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결제 시에 등재되는 새올행정시스템, 이렇게 이원화로 관리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산취득이라든지 물품구매를 할 때 교육을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중등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중등록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개 부서 담당자 한 명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12건에 관해서 결산 시 이중등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 했는데 앞으로 재산관리에 관해서는 담당자 교육을 더 시켜서 이중등록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Ⅰ권 54쪽에 마천동 26-13호 매각 건에 관해서는 마천동 화인아트 소규모 주택 재건축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내에 일반재산에 대해서 행정목적이 상실되어서 매각을 작년도 12월에 했습니다. 매각대금은 5억 5,700만원 정도로 매각수입이 됐는데, 결산서에 보면 6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거여동 것이 4㎡와 46㎡, 95㎡짜리 8,300만원이 포함되어서 총 6억 4,400만원으로 결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강덕 세무2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관련 2018년 체납액 275억 대비 120억원을 징수, 징수율 43.8%로 전년도 징수율 40.4%보다 3.4% 상승하였고요. 그리고 참고로 인근 서초 징수율이 21.1%, 강남이 17.1%로 저희구가 월등히 많이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강덕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원 여성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김희숙 위원님,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경력이음센터 설치공사 내역과 지출일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경력이음센터는 2017년도 시설개선 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최초 계획보다 건축이나 전기, 기계, 설비, 통신 분야에서 추가 소요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부족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여성경력이음센터는 10월 1일자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자로 준공을 했고요. 그래서 공사는 4월부터 8월까지 했고요, 그래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8월 1일로 집행됐고, 자산취득비는 9월 4일날 집행했고, 나머지 감리비가 10월 23일날 집행된 사항입니다.
우리동네 보육반장과 다문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동네 보육반장사업은 가정양육 영유아 양육자를 대상으로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부모자조모임도 하고요, 보육반상회를 통해서 공동육아활성화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보육반장은 6명으로 권역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자조모임도 700회 정도로 하고 있고,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주로 취업관련 사업도 하고, 한국어 교육도 하고 있지만 다문화 이해교육, 가족교육, 방문교육도 하고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도 하고, 언어발달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비는 7,900만원인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400만원 남은 것은 사업예산 절감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가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남은 잔액은 대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예산편성 당시보다 확정내시 축소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이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가 4,9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초 사업비가 4,900만원이었으나 예상보다 2018년도에 총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국·시비가 3,57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지원대상 4개 시설 중에서 2개 시설을 했고, 나머지 지원 안 된 사항은 다른 어린이집을 개선하려고 하니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나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중복지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선정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사항이고요. 내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좀 더 신중히 발굴해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2018년 12월 20일 시 보육담당관에서 변경내시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교부액은 저희가 228억 정도 되고요. 집행잔액은 3억 3,000만원 정도 남아서 실제 집행잔액은 5억 미만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제가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내용을 몰라서 이 기회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마천동에 위치하고 있나요?
김기석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세부적 지원 사례, 예산이 남는 이유, 홍보가 덜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자기 주 소득원이 사망, 수감, 가출, 실종, 화재, 질병 사유가 있을 때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1억 9,000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억 7,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3억 8,300만원을 교부하여 전액 집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보가 덜 되었는지? 홍보방법은 구청홈페이지, 통장회의, 직능단체 회의, 복지관 시설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잔액이 없는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서울시 가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추후 변경내시로 보조금이 감소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미집행 잔액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잔액이 약 1억 700만원 남았습니다마는 예산절감액 3,400만원, 나머지 잔액이 7,000만원인데 작년에 육아휴직으로 1년 휴직한 분이 계셨고, 퇴사자가 있어서 약 7,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예상할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다음은 박득용 어르신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식당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송파종합복지관 등 6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어르신 375명을 대상으로 1식당 3,500원씩 주6회 급식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양사 인건비, 조리사 인건비, 식당 운영비 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득용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근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김희숙 위원님께서 방과후아카데미 예산 중 1억 710만원 집행과 송파수련관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는 돌봄사업의 한 분야입니다. 마천수련관에서 저소득청소년들에게 방과 후에 진행하는 국어·수학·사회·과학·한국사 등을 학습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강사료가 4,240만원, 직원 1인 인건비 4,199만원, 기타 운영비와 사무용품을 포함해서 전액 지출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오히려 해피오케스트라 운영 등에서 부족분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전액 집행하고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담당 부서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수련관 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수련관은 2000년 12월 16일 개관해서 20년간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특교세, 특교금 계속해서 프로포즈를 했고요. 2017년도에 23억이 교부되어서 바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워낙 시설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과와 전문가 등하고 관련해서 2018년도에만 열두 차례 정도 회의를 거쳤고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2018년도 하반기에나 되어서 공사설계가 입찰을 거쳤고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이 6개월 정도 감안해서 당해연도 사업이 불가해서 2019년도로 사고이월 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인근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희 기획예산과장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납하는데 그 해에 반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이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앙정부도 기관에 따라서 이자를 부가해서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율을 보시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85%, 금년도에는 1.56%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가급적이면 과거에는 이자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운영 측면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해서 일부 반납했고, 가급적이면 갖고 있지 않고 모두 반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심사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고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님!
먼저 제가 도로과에 이찬수 주임을 칭찬해 주고 싶어요. 민원을 냈는데 아주 수월하게 서류 같은 것을 정확하게 잘해 오셨다고 공무원으로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그 부분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이름을 거론했고요.
공원녹지과, 203쪽에 공원 이용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금액도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204쪽에 남한산성 등산로 및 화장실 정비사업 7억원과 잠실유수지 내 생태습지 정비 2억원에 대해서 지출 안 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켰는데 그 연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부위원장님!
일단 도시관리국에서 주신 자료 결산 제안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과오납 4,235만원을 반환하셨다고 하는데 과오납이 어떻게 해서 징수가 된 건지하고, 미수납액이 31억 277만원이라고 그랬는데요. 미수납액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에 미수납액이 나오는지 내용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저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게 되면 세입 부분에서 주차관리과에서 매년마다 미수납액이 굉장히 잡혀있는 것 같아요. 작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수납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교통환경국 도로과, 결산 1권인데요.
209쪽에 보시게 되면 그늘막이 사거리 중심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현재 전년도 편성액을 다 소진하셨고 앞으로도 할 계획은 있는지 하고, 지금까지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그 기준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또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분 하신 다음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자원순환과 같은데,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요즘은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미세먼지입니다. 오늘 날씨가 어떨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손자손녀들이 있으니까 내보내야 될까 말까 생각할 정도로 미세먼지에 민감한데요.
제가 새벽 한 5시면 일어나서 교회를 가요. 그러다 보면 가끔씩 눈에 띨 때가 있는데 청소하는 차량들을 봐요. 물차도 가끔 보고 또 먼지흡입 하는 차인 것 같아요. 밑에 돌아가고 하는 차도 보고 그러는데, 주민들과 밀접한 미세먼지가 요즘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차량들이 몇 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현황하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먼저 도시관리국, 결산서 2권에 36쪽, 건축과예요.
세입금 환급현황을 보면 이행강제금을 행정기관 착오로 614여 만원을 환급조치 했더라고요.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보통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를 징수하는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왜 환급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결산서 2권에 253쪽, 공원녹지과입니다.
남한산성 등산로 정비 사업이 전년도에 7억원 교부금이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있고 벌써 전반기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기가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교통환경국, 결산서 1권입니다.
267쪽에 도로과, 예산전용 부분인데 3,000만원 정도 가로등시설 유지·관리비로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를 위한 전용이더라고요. 왜 예산편성 시에 계획에 수립하지 못하고 3,000만원을 전용한 특별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 구간이 확대됐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결산서 1권, 267쪽 보면 자원순환과 예산전용 부분이에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와 재활용품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2억, 1억 해서 한 3억원 정도 전용했는데, 사유에 보면 강남자원회수시설 처리량 증가에 따른 부족액으로 집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2017년 결산서도 계속 똑같은 사유로 전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측정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 이유로 해서 계속 예산전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주거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시관리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과오납 4,235만원과 미수납이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과오납은 부서별로 답변 드리고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미수납액은 저희 부서의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주택관리과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현수막 과태료, 부동산정보과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택관리과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16억원이 체납이고, 현수막 과태료가 4억 2,000만원 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지금 현재는 99% 체납을 징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미수납액 이행강제금은 징수결정액 7억원, 수납액 2억 7,400만원, 미수납은 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반복부과 부분 72건 4억 7,000만원 중 2018년 11월 28일 연말 시점을 부과로 미수납액이 많아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사용료 미수납액은 1,100만원으로서, 2019년 공원녹지 내 점용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2019년 1월에 완납을 했습니다.
녹지과의 부담금 미수납액 380만원은 가로수 훼손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액을 2019년 1월에 완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의 미수납 사유는 과징금, 과태료 등 미수납액 5억 7,000만원 중 2019년 2월 7일 2억 5,000만원을 징수 완료하였으며, 금액이 고액인데 반해 납부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하여 본인소유의 부동산이 없어 채권확보와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완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강석 주거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호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면서 환급이라는 게 사실 없는 게 가장 좋은데, 소유권 변경 때문에 환급이 4건에 610만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법원에서 소유자가 변경되면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게 상당히 기일이 늦습니다. 바로 바로 전산시스템이 아니고 수기로 와서 정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현 소유자가 납부해야 되는데 전 소유자가 납부를 해버리는 경우가 4건 발생해서 61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해서 이런 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56억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가 환급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오남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곽동호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과오납으로 과태료 환급 1건 27만 8,360원이 있습니다. 2014년도 특정건축물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과다 부과했습니다.
그 대상은 잠실동 295번지 21호 무단증축 건에 대해서 과태료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위반시점인 2005년을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한데, 부과시점인 2014년도를 적용해서 과태료를 과다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27만 8,360원을 환급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호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위원님이 공원이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저희는 오금공원과 장지공원에 유아숲체험장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보통 3월에서 12월까지이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숲해설가가 3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숲해설가의 인건비와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인데요.
참고로 2018년도에는 추진실적이 180회에 한 2만 7,000여명의 유아들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등산로 및 화장실 정비사업과 잠실유수지 내 생태습지 정비 사업이 사고이월 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특별교부세가 2018년 9월 18일 남한산성 등산로 예산이 교부되었고요. 잠실유수지 내 생태습지 정비 특교세가 2018년 12월 12일에 교부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은 현장조사와 설계, 주민설명회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었고요.
남한산성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는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면요.
남한산성은 아시다시피 송파구의 토지가 아닙니다. 관련기관은 경기도의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과 하남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토지사용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그 기관과 협의를 했었고 거기가 대부분 사유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 동의를 구하는데 시일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특히, 화장실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성불사 뒤쪽의 화장실을 성불사에서 원래 토지를 제공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계시는 주지스님이 돌아가시고 그분은 토지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새로 오신 주지스님께서 토지 제공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셔서 5월까지는 개인 김기연이라는 분을 초청을 해서 동의를 받았는데 마지막 인감까지 받으려고 하니까 또 거부를 하셔서 최근에 6월 4일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성불사에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6월 10일 하남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아무튼 동의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금년 9월이나 늦어도 10월까지는 등산로와 화장실이 정비되어서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겠지만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아까 성불사 쪽 화장실 부분에 6월에 신임주지로부터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업체 선정해서 공사를 하기만 하면 되네요?
실은 다급한 쪽은 우리 송파구 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쪽에서 자꾸 그쪽에 어떤 푸시를 가해야죠.
그 등산로로 인해서 남한산성 유산을 한 번 학술세미나를 해서 거기서 주제발표를 한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등산로는 앞으로 어떻게 사업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는지요? 화장실은 일단 성불사에서 동의를 해주었다니까 이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등산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과오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과오납 1건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을 반환하게 된 것은 행정심판 인용으로 인해서 2분의 1을 환급한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잠실유수지 내 생태습지 정비사업에 현재 조사가 들어갔나요?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바뀌었습니까?
어쨌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 보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송파구에서 사업주에게 보류된 결과를 통보하잖습니까? 보통 대체적으로 보류된 율은 몇 % 정도 됩니까?
그러면 다시 사업주가 보류된 건에 대해서 시정해서 송파구에 의견을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때 반영된 율은 거의 해결되는 것입니까? 또 거기서 보류하는 경우도 있나요?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여건을 충족시켰는데 다시 그것에 대해서 보류되는 확률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은 대부분 도시계획을 전공했거나 그분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분들을 모십니다. 자기 소견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그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위원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은 현재 195억 6,235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1998년부터 체납된 금액하고 당해연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은 미납부금액이 이월되는 것입니다. 현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대략 75% 내외로 납부가 되고 25% 정도는 체납되어서 매년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보통 부과 연도에 내시기도 하지만 폐차나 명의변경 시에 납부한다는 의식이 많다보니까 매년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특성상 100% 납부는 어렵지만 징수율은 74.7%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미수납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촉도 하고 신속하게 압류해서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수납금액을 보니까 설명과정에서 금액단위가 커서 제가 우려를 많이 했는데 달성률이 75% 정도 나왔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과태료하고 폐차에 대한 미수납이 포함된 것으로 제가 인지하면 되나요?
268쪽을 보시면 CCTV 단속장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650만원 정도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장비는 보통 몇 년 정도에 교체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현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형상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도로과 직원을 칭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전 직원이 모든 위원님들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209쪽 솔이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은 총 115개입니다. ’17년도 13개소, ’18년도 62개소, ’19년도 올해 1억원 예산으로 40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18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장소는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18개소도 오늘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청서를 전체 수합해서 동별로 안배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늘막을 처음에 저희가 2017년도에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 논쟁의 소지도 있었는데 설치하다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것은 사실이다 보니까 처음에 2018년도, 그리고 지금 현재 당해연도에 점차적으로 늘어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처음에 설치할 때 사거리로 해서 기준점을 설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되어서 동사무소로 안배하는 것인가요?
그것을 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이제는 큰 대로변 위주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늘막 설치에 있어서는 예산은 이제 다 활용했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더 확보해서 이면도로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데까지 요소요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67쪽 가로등시설물 유지보수예산 전용사유와 예산편성 시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사유는 2018년 12월에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고, 본 건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빠른 설치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형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헌구 자원순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자고 일어나면 미세먼지 문제가 민감하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가로청소차량과 물차, 먼지흡입차는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주민들과 밀접한 차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차량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미세먼지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먼지흡입차 8대, 가로청소차 8대, 물청소차 6대 등 총 22대의 가로청소차량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가 봄철로 국한되지 않고 가을, 겨울철까지 확산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도로 빙결 등으로 겨울철 운행이 어려운 물청소차량을 대신해서 먼지흡입차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미세먼지 발생 시 먼지흡입차보다는 물청소차를 운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관내 건축공사장 등에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서 물청소 요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민들에게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물청소차량을 선호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먼지흡입차와 비교해서 시각적인 효과가 크고 도로를 물로 세척할 시 청량감까지 느낀다고들 합니다. 또 여름철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폭염대비 물청소는 필수적이므로 물청소차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게 주관부서 생각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물청소차량을 살펴보면 6대의 물청소차량이 있는데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그런데 교체된 차량은 하나도 없고 평균 12년 정도의 노후차량으로 현재 사고위험과 잦은 고장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번 고장 나면 정비기간이 약 한 달 정도 소요되고 있어 작업이 곤란하고 수리비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청소차량 대폐차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네요. 22대?
그러면 과장님 답변과 같이 수명이 다 된 차들이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22대가 우리 송파구 전역을 누비면서 청소를 하는데 저희들 눈에 그렇게 띄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종합적인 시스템도 그렇고 하루 몇 시간씩 운행하는 게 정해져 있나요?
미세먼지 저감대책 발령 시에는 전 차가 다 배치돼서 운행하고요. 보통 출근 전에, 그러니까 러시아워 시간에는 운영을 안 하고 출근 전에 운행하고 퇴근 후에 일부 운행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점심시간대 이용해서 폭염 시에 그럴 때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출근 전과 퇴근 후가 가장 많이 있고요.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중에 예산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다하셨죠?
아까 물차가 22대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대부분 오전에 저희들이 출근하기 전에 보면 큰 차들이 도로를 다니면서 엄청 진흙 같은 것을 흩트려놓고 가다 보면 도로 더러워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차들까지 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거·마천 2-1, 2-2권역은 몇 번 정도나 물차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물차는 22대가 아니고 6대입니다. 총 22대가 있으면 공기흡입차도 있고 물차도 있고 가로정비차가 있는데 실제로 물차라는 것은 보도에 나가보면 앞에 파이프가 이렇게 돼서 물을 뿌리는 차량…
그것은 대로변 위주로, 송파대로나 남부순환도로에서 정해진 시간에 미세먼지 발령한다든지 아니면 평사 시에 물차를 운행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학교축제라든지 각종 축제에서 물차를 운행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판단해서 수시로 내보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일자리창출 차원으로 1대 더 운행하지 않았었나요?
그다음에 소형차량이라든지 대형물차를 운행하는 것은 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하려다 보면 계속 해서 하게 되면 한 5년까지는…
운전하시는 분들 재공고해서 또 모집합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7쪽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처리량 증가에 따른 부족액 확보를 위해서 전용한 사유와 당초 발생량 예측이 잘못되어 매년 전용하게 된 게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폐기물증매립 제로화를 위해서 인천수도권매립지에 서울시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립을 예상한 폐기물 물량이 소각장으로 집중되어 강남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는 처리량이 당초 예측량보다는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위례문정지구나 동남권유통단지, 헬리오시티 입주 등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이 당초 예측량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매립과 소각비용을 비교해 보면 톤당 매립비는 5만 5,000원이고 소각비는 6만원으로 소각 시 처리비가 훨씬 더 드는 구조입니다. 부득이 부족액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에서 2억원, 재활용품 선별 처리비에서 1억원을 전용해 집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서 폐기물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전용할 것은 다음연도부터 없을 것 같네요?
어제 같은 경우 비가 오게 되면 인천수도권매립지로 간다면 원만하게 처리가 되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을 하지 않으니까 장지동에 있는 재활용단지에 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려서 건조하게 한 다음에 하는데 악취가 심하고 이러니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강남소각장과 협의해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데 생폐일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당초에 저희가 예측하는 폐기물 발생량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 1인당 한 달에 얼마만큼 발생시키고 음식물은 몇 ㎏, 재활용은 몇 ㎏가 있는데 그 계측량 수치가 형편없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이 만약에 20ℓ를 배출한다고 했으면 실질적으로는 27ℓ를 더 배출하기 때문 예산성립 당시에 예측한 것보다는 조금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오차를 최소화해서 앞으로 전용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관리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업무의 경계가 조금 모호해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삭선이라든가 주차관리의 총괄적인 것은 주차관리과에서만 하는 건가요, 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실제로 과장님 제가 민원 넣은 데 가보셨습니까?
다른 과장님은 장용수 과장님하고 교통과장님 계시지만 업무처리를 굉장히 신속하게 잘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처리를 안 하고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래서 되겠어요?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부탁하고 여러 번 저도 얘기했는데 그 민원 자체가 처리됐는지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얼마씩 받아요? 얼마인지 잘 모르시나요?
공부를 좀 하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린 고 하니 풍납동 새순교회 밑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 작년에 삭선이 다 됐어요. 아시죠?
바로 앞에 커피숍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커피숍이 3개가 있고 그런데 삭선이 되다 보니까 주·정차할 데가 없어요. 종사자나 주인들은 차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어쩌다 지나가시다가 커피 한 잔 마시러 오신 분들이 차를 잠깐 대고 4,000원짜리 커피 마시다가 8만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루에 5건 정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단속에 대해서 조금 유연성을 발휘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근처에 영세상공인이라든가 영업자를 위해서 최소한 하나 정도 거주자 주차를 마련하는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도 주시고 피드백도 주셔야 되는데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러시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되는데, 전혀 얘기를 안 해서 물어보면 그때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산하고 상관없지만 의류수거함 관련해서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누가 관리해요?
송파구 권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눠서 1구역은 HID에다 주고 2구역은…
물론 위탁을 했기 때문에 사용처라든가 수거 이후에 플로차트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수거해서 어떤 식의 쓰임 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류수거함 주변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고, 풍납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유별나게 또 의류수거함이 많은 것 같아요. 불필요한 곳들은 제거하셔서 꼭 필요한 곳들만 유지시키고 나머지는 정리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주민들이 의류수거함이 너무 불편하고 잔재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한다면 자원순환과에 연락주시면 100% 철거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변에 말씀하시면…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에 결산책자를 보다 보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집행잔액 칸에 보면 6번 난이 있어요.
과마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매번 볼 때마다 헷갈리는 게 서울시나 이런 데서 돈이 들어와서 집행사유가 없어서 그 금액이 미발생이 된 건지, 아니면 사업예산을 짜놨는데 계획변경을 해서 서울시나 이런 데서 돈이 안 들어온 건지 매번 볼 때마다 헷갈려요.
그래서 상당히 서로가 다른 금액인데 어떻게 한 칸에 같이 놨는지 궁금해서 아무 분이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과마다 다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를 말씀하신 거죠?
계획변경 사유는 당초 도로포장을 10m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유가 없어졌으니까 집행을 보류하겠다 해서 잔액이 남는 사유입니다. 도로과나 치수과나 교통환경국은 이런 사유가 많이 발생치 않는데요. 다른 국에는 아마 이런 게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피치 못하게 집행을 하려고 당장 계획을 세웠는데 집행사유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제가 매번 직원분들께 이게 계획변경이냐 집행사유 미발생이냐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산서 양식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주택관리과 같은 경우 63만원 196페이지에 있으면 계획변경금액이면 금액 앞에 ‘변’자를 써주시든가 아니면 집행사유 미발생 같으면 ‘미’자를 써놓으시면 저희가 보기가 상당히 편할 건데, 이게 미발생 같아서 질의하면 ‘계획변경 금액입니다.’ 그러고, 계획변경 같아서 질의하면 ‘미발생 금액입니다.’ 하고 참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 중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틀간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결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향후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김득연 윤정식 윤영한 박인섭 나봉숙 김정열
정명숙 손병화 이하식 김희숙 김장환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영자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영선
기획재정국장조창행
주민복지국장하태훈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홍순길
교육협력과장금미경
기획예산과장홍정희
지역경제과장이승근
재무과장이재영
세무행정과장김명희
세무1과조희재
세무2과장이강덕
여성보육과장한명원
복지정책과장김기석
어르신복지과장박득용
아동돌봄청소년과장최인근
장애인복지과장조인숙
사회복지과장김영
주거사업과장이강석
주택과장권오남
도시계획과장정석훈
건축과장곽동호
공원녹지과장장용수
부동산정보과장이재구
교통과장허한양
주차관리과장최현미
도로과장장형상
치수과장이인규
환경과장최시열
자원순환과장이헌구
○의결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