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 3월 7일(목)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업무보고의건
정태복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남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충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밝고 건강한 모습의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재무국 직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업무계획 보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은 4과 15계의 직제로 구성되어 있으면 직제의 과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3개 계 재산관리계, 계약계, 지출계, 세무관리과 3개 계 세입총괄계, 징수1계, 징수2계, 부과과 5개 계 부과1계, 부과2계, 부과3계, 부과4계, 조사평가계, 지적과 4개 계 지정계, 토지관리계, 지적관리계, 지가조사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과의 정·현원 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중인 국·공유지 현황은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등 382필지에 30만 900㎡로 토지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 처분을 확대하고 투자효과가 큰 활용가능 토지는 우선 매입 구유재산으로 확보하겠으며 대부 및 재산 실태 현장조사 이런 계획을 추진해서 재정수입증대와 아울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회계관리의 강화입니다. 우선 계약업무의 정확한 추진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계약심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각종 시설공사계약 이행 사항 감독을 강화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공공예금의 보유수준을 정확히 판단하여 장·단기 정기예금으로 구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물품관리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물품만 구매 사용관리토록하고 정기재물조사 실시 및 정수물품을 책정 주요물품의 관리를 강화하며 행정사무용품 절약계획을 수립하여 전직원의 물자절약 생활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안을 의회에 냈습니다마는 우리 구 지역발전기금 조성사업을 위해서 “송파복지카드”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안한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회보라든가 일간 및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회원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이래서 우리 구민들에게 구정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고취시켜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상당히 확대됨으로써 지역발전기금이 조성돼서 구재정력 확충에 기여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구세입목표는 재산세, 종토세 등 구세 559억 8,000만원과 재산임대, 매각수입 등 구 세외수입 408억 5,000만원 및 각종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220억 500만원을 합한 총 1,188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6%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느 월별, 분기별 진도 분석 후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체납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상습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여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세무행정 전산화를 적극 추진 지방세 업무 종합전산화 사업 및 부동산 압류 절차를 개선해서 구민들의 편의제공 및 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차질없도록 시행하여 나가겠으며, 또한 관내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과세의 정당 납부 여부를 확인, 누락 세원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고, 또한 직원들의 자질향상 및 비리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적분야가 되겠습니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96 개별 지가의 합리적 조사결정을 위하여 총 2만 9,657필지의 개별적 지가를 정확히 조사 확정토록 하겠으며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 기준점 설치를 4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여 측량 성과의 정확성 유지에 차질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으며, 또한 94년부터 5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적임야도 정비사업계획에 대하여 올해에는 문정·장지동 지역에 3,332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소유 주민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등기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주민을 위한 지적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마는 이상으로 96년도 재무국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재무국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고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가 주로 되기 때문에 여러번 업무보고 드린 바도 있고 해서 중복되는 사항은 간략히 그냥 넘겼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강석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송파복지카드는 신용카드업법 제2조 1호에 의한 신용카드의 기능에 지방자치단체의 신분표시 즉 송파구민을 표시하는 공동 명의 신용카드로써 송파구의 업무표장, 즉 상징 마크라든가 명칭, 특수기호를 기입해서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카드발생은 국민카드사, BC카드사와 제휴된 각급 금융기관에서 발행하게 되며 제작 등 제반 비용은 제휴회사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합리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 부담은 전혀 없으며,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은 아님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지역발전에 대한 참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수익사업 송파복지카드를 추진하여 조성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송파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 조성은 제휴카드사업 이익금의 일부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사회복지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에 사용하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기금의 회계기관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휴회사의 국민카드, BC카드에 송파구 로고와 색상을 입혀 이 송파복지카드로 구 직원, 구민 등이 사용할 때 이용금액의 0.1%의 수익금이 생겨 지역발전 기금으로 조성하고 또 이 기금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BC카드 회원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1,200만명, 국민카드가 440만명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존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갱신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추가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갱신이나 추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3년 단위로 해서 발급하는데 재신고를 안 해도 바로 BC카드사에서 본인한테 배달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갱신하든가 또 가지고 계시면 추가로 발급을 받든가 하면서 사용만은 이 복지카드로 하면 되는데 카드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법은 갱신하는 방법하고 추가로 발급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금 조성이 목표를 어느 정도 두었는지, 또 당해연도의 목표는 어느 정도 설정했는지, 그것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가맹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성패를 갈음하는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가맹점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된 뒤로 저희가 가맹점 계획은 관내에 있는 백화점이라든가 병원, 대형음식점 이런 데하고 저희가 제휴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5%면 5%, 지금 롯데같은 경우 자사 카드를 쓰면 5%정도 DC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주고 또 구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건이 가맹점에 과연 가입해 줄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롯데, 한양, 중앙병원, 잠실병원 이런 데를 협의하고 있고 음식점은 대부분 대형음식점 해서 제가 지금 파악해 놓고 있는 것이 200여 곳 됩니다. 우선 관내 중심으로 해서 가맹점을 맺어서 특전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을 물으셨는데 아직 기금 조성 목표액은 설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홍보될 것이냐, 또 아까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이것이 갱신이라든가 추가 발급을 은행에서 기피한다면 이것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점 때문에 아직 목표는 설정을 안 했는데 송파구가 지금 21만세대입니다. 세대별 한 10%만 잡아도 2만명이 가입해서 월 30만원씩만 카드를 활용한다면 한 달에 600만원 정도의 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21만세대인데 2만명만 가입해 준다고 해도 월 기금 조성이 600만원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목표액은 아직 설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확정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이 당해연도에 바로 파급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하면 이것이 돈 안 들이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참고 조문은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133조이지만 관련법은 지방재정법에서 그 규율 방법을 그리고 기금의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도 관련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시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법 133조밖에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위원들이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불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제휴카드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을 송파구 지역발전기금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기술상의 내용이고 이 조례의 궁극적 목적은 송파구 지방재정 확충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한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 회계법이나 우리의 일반 예산심의 결산절차와 분리된 이러한 기금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재정운용에 있어서 대원칙인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건전운용 원칙과 엄정한 관리원칙의 철학이 조례의 제1조 목적에 “송파구 재정확충의 일환”이라고 목적과 함께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기금은 제휴카드사업의 이익금의 일부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일부는 어디에 쓰는 것인지, 이 조문이 도대체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5조에 보면 “기금은 송파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하니까 무슨 주머니돈 쌈지돈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2조에 보면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 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수신금융상법으로 예탁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1조에는 또 “구청장이 기금구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이러한 조문은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중복된 조문이므로 5조 1항은 송파구청장이 기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원리원칙을 여기에 적시해야 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금은 송파구청장이 본조례가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여기에 보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방재정법 110조에서 기금운용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우리 조례에서도 이 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자인 구청장이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 또한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대해서 감시감독하는, 감시감독이야말로 지방자치의 본질일 것이고 그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돼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제10조는 아주 중요한 조문입니다. 10조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지방재정법 110조 2항에 의한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1항의 기금운용계획과 기금 결산 사항을 송파구의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의 조문이 매우 산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고하는 것은 기금 결산보고서하고 기금운용 계획서라는 말인데 그러면 좀더 정리를 해서 “기금결산 보고서와 기금운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송파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명쾌한 조문이 될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송파구 전 행정영역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서 4개항을 지적하고 5에 “기타”라고 되어 있어요. 꼭 전 행정영역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해야 연간 기백 만원인데 그 금액으로 무슨 송파구 전 행정영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인지. 차라리 구민홍보를 위해서도 어떤 목적을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한다’든지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보여 집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일부 노인정에서는 수수료를 못내서 수도가 끊기고 전기가 끊기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노인정도 있습니다. 그러한 노인정들은 월 10만원을 지원 받아서,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상당히 적다고 보여지는데, 운영상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저희 동네 노인정도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그 사업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한다면 구민홍보에도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송파구에 기금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한 일곱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 사업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이웃돕기기금이라든가 의료보호기금이라든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라든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한 일곱 가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의 목적은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확충도 한 목적이 되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사실상 이 기금을 잘 관리·운용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재정확충난을 목적에 삽입하지 않아도 이것은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운용상에 필요한 사항만 정하도록 하면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에서 그렇게 됐고, 두 번째 관계법규는 사실상 기금설치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보면 기금의 설치라든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는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반드시 기금설치는 조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라든가 이런 것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들 입니다, 사실상. 이 기금운용을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이런 데에 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방재정법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 재정법 제133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조 기금의 조성에 “이 기금은 제휴카드사업의 이익금의 일부로 조성한다”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가실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제휴카드사업 이익금의 전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금의 1%를 사용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제휴회사에서 이용금액의 1.5%~5%까지 수수료를 받습니다. BC카드나 국민카드사에서… 거기서 인건비라든가 카드발행경비 이런 것을 전부 제하면 한 0.4%가 제휴회사의 이익금입니다. 0.4%에서 우리구 발전기금으로 1%를 내놓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표현이 이해 안되실지 몰라도 “이익금의 일부를 조성한다”는 표현을 그래서 쓴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제휴카드사업의 이익금 전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 제4조 기금의 용도도 참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습니다.
답변이 자기 할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관련근거는 그렇지만 참고조문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을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휴카드사업의 이익금의 일부는 이것은 회사의 입장에서 일부이지 우리 송파구의 입장에서는 제휴카드사업의 이익금 전액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5조 기금관리 운용관계인데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이 말씀은 뭐냐하면 송파구청장이 관리하는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곱 가지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기금의 계좌를 따로 설정한다는 사항입니다. 따로 뭐 어디에다 두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금이 있기 때문에 발전기금 계좌를 신규로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이것은 반드시 은행법이나 농업협동조합법, 신탁업법 이런 데 설립된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반드시 예치해야 된다. 다른 데는 안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따로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다른 기금과 혼재해서 관리를 하지 않고 이 기금만 별도로 계좌를 설치한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영 계획 및 결산 10조를 말씀하셨는데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결산까지만 구의회에 보고하면 모든 보고는 다 되는 사항입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결산보고할 때 다 드리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실무자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제휴카드 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을 송파구지역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5조 “기금은 송파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 본 조례의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그런 문구수정 삽입이고요.
제10조 제2항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2항”이 아니고 “제3항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세용 위원님의 수정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세용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세용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규호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내무부로부터 시의 준칙이 하달되어 시세 부분은 이미 시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구세 부분만 준칙이 하달되어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임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입니다,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한다를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사회 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에 “과학관운영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 즉 노인복지시설이나 유아원 같은 것입니다. 복리시설용 부동산도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료 노인복지시설과 과학관,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은 현재 저희 구청 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에 대한 수혜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복지정책, 국가유공자의 보철구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유료 노인 복지시설, 과학관,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 별표1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구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였는데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 별표1에 정하는 자를 삭제하여 1급 내지 5급에 해당자는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 등록된 과학관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지시설용 부동산도 면제한다.
관련법규로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 제1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1호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복지정책 중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유료 노인복지시설, 과학관,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므로 본위원은 유료 노인복지시설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은 노인을 위한다기보다도 실버사업을 하는 업자를 도와주는 꼴이 되어 있으며, 다시 말해서 지방세를 감면한 만큼 입주한 노인에게 혜택을 준다고 저는 보지도 않습니다. 현 사회환경으로 볼 때 그렇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명분을 빙자하여 업자에게 이익을 주며, 나아가서 반사적인 이익을 보는 현 사회, 이는 결국 송파구 구세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그러므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과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실버산업이 상당히 번창할 것이다하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자되는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누구나가 그 투자를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사회적으로 볼 때 치매노인병원도 만들어야 된다, 또 유료 노인시설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건립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사실 정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이행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데 그 예산도 사실상으로 여유치 않고 해서 일반 사업자들이나 기업체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구 관내에는 이런 곳이 없고 앞으로도 저희 관내에는 아마 노인복지시설은 들어설 수가 없지 않느냐. 많은 땅이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을 끼고 있는 지방에서 아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부과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과학관이라는 것이 큰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것도 민간인들이 과학관을 설치할 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책으로 감면조례를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저희 관내에 지금 롯데에도 보게 되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개인들이 안 하기 대문에 그 박물관 설치를 개인이 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그 취지가 같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법이 통과가 됨으로써 현재 그 박물관에 영향을 끼칠 것이 아니냐, 앞으로 감면을 해줄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시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도 저희들이 20억의 종토세를 부과했다가 다시 환불을 해준 예가 발생되었는데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냐. 저로서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버타운이나 노인복지시설을 할 때 우리구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안병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정태복
재무과장강석철
세무관리과장이광일
부과과장이규호
지적과장서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