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24일(수)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3.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3.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1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박신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상위법이 개정되고 법률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따라 수수료 조례 관련규정 정비와 법적 근거가 없거나 발급실적이 없어 사문화된 조례 폐지 그리고 현행 수수료 징수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증명수수료 감면범위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둘째, 문화재보호법의 일반 동산문화재 등록사항이 이미 폐지되어 조례의 등록,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수수료의 감면사항에 대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째,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네 번째,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거나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증명서 발급이 없는 공장저당법 제7조의 증명 발급과 시영주택 증·개축 신청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별 조항의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법률명칭 변경 등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안 제6조제1항제2호는 구법의 생활보호대상자인 수급권자에게 제증명 확인발급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미비하여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개정 전의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84종을 열거한 “별표 제1호의 제증명"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3호는 법률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제6호는 법률명칭 변경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호는 우리 구의 장기기증 등록장려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송파구에 장기기증을 등록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별표 제1호의 제증명”에 관한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별표 제1호 마목 제3항 공장저당법 제7조의 증명과 별표 제2호 나목 제5항의 시영주택 증개축 신청항목은 현실적으로 사문화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 대부분은 2003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정비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다른 법령과 상충됨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2.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그러면 류청하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여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참여해 주신 박재문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임춘대 간사님, 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금번 정비계획변경 신청지인 거여제2재개발구역은 철거민의 집단이주지역으로 토지규모가 영세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구에서 공동시설물을 정비하고 주민은 환지 받은 토지 위에 주민자격으로 주택개량을 실시하는 주택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73년 12월 1일 구역이 지정되고 1984년 4월 3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주택개량을 추진해 왔으나 1개 필지에 여러 명의 공동환지와 주택개량에 대한 주민들의 경제능력 결여 등으로 그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특히, 동 지역의 현 주거상태가 30여년 전 철거민 이주당시보다 나아진 것이 없고, 현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주거환경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주민이 재개발조합을 구성하여 시공회사와 공동시행자로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는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전환시행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오래 된 숙원사업이며, 우리 송파구의 주택정비에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리하여 오랜 기간 동안 시행방식의 전환이 불가능하였으나 우리 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지난 7월 개정해서 그동안 자력으로 추진하던 재개발을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시행 방식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거여 제2구역 재개발사업의 주요현황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구역은 지리적으로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181번지, 202번지 일대로서 거여4거리에서 거마길로 연결되는 30m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신청지의 동쪽에는 남북으로 연결되는 마천동길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남측에는 거여동 주택단지 그리고 서쪽에는 거여 현대2차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거여 현대3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구역의 정비사업 변경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거여 제2구역을 2개 지역으로 지구분할 하는 것입니다. 지구분할 된 2-1구역은 사업방식을 종전의 자력재개발 방식에서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나머지 섬처럼 독립되어 있는 2구역은 종전의 자력재개발방식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사업구역의 면적은 총 5만 8,592㎡에 120필지이고, 사유지가 297필지에 4만 644㎡, 시유지가 123필지에 1만 7,947㎡이며, 정비대상 건축물은 총 831개 동으로서 허가건물이 84동, 무허가 건물이 747개동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택지1, 이것은 조합아파트입니다. 4만 7,046㎡이고, 택지2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저기에는 5,550㎡, 택지3은 근린생활 부지로서 1,151㎡ 그리고 도로 1,780㎡, 녹지 2,930㎡, 기타 공공시설부지 파출소 등입니다. 1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계획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20동에 1,329세대, 1,329세대 중에는 분양이 1,079세대이고 임대가 250세대입니다. 연면적은 17만 3,357㎡로 건축물의 층수는 11층에서 24층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평형별 분포를 보면 42평형이 192세대, 33평형이 590세대, 25평형이 297세대, 그리고 임대아파트 250세대는 16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총 249.96%로 연면적 17만 3,357㎡로 계상한 것은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이것을 향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앞으로 3종으로 종 세분화 작업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의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내에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유관부서와의 협의 그리고 공람공고, 구의회의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관련 절차의 이행을 완료하고 사업정비계획 변경승인신청을 서울시에 진단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의회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거여 제2구역의 재개발사업은 자력재개발지정 이후 30년 동안 개발이 정체되어 있었고,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상태로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합동재개발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구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결집하셔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여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방식 및 지구분할을 위한 거여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승인사항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먼저 거여동 181번지 및 202번지 일대는 1955년 중구 양동 화재민 1,600가구 중 일부와 청계천 복개 이주민 정착지역으로 태생되어 1973년 재개발구역 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개량이 매우 부진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된 낙후지역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지구 현황을 보면 합동재개발방식의 추진면적은 1만 7,724평으로 전체면적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전 자력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할 면적은 4,167평으로 전체면적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세분화 현황을 보면 현재 용적률 200% 이하 12층 이하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것은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오며, 용적률 250% 이하 및 층수제한이 없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거여동 181번지 및 202번지 일대 거여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주민의 사업추진 열망을 감안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와 도움이 있어야 될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변경을 하는데 합동재개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의서가 기존의 몇 %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동의서는 몇 % 들어왔으며, 신축허가건물이 기존 무허가건물과 비교해서 동의서가 들어온 %는 몇 %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다른 구에 보면 재개발추진을 하는데 재개발사업 타당성 상담, 또 사업의 목적과 효과안내, 전문지식 제공, 사업시행에 대한 여론파악,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 해소방안자문, 주민부담요소 경감과 갈등요인 해소방안 자문 등을 맡는 재개발상담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도 이런 위원회가 있는지, 없다면 어떤 조례라든가 이것을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세입자들이 95% 이상 되는데 가옥주는 지금 5%에서 한 3, 4% 살고 있는데 그 세입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
거여 제2구역이 한 30여 년간 상당히 낙후된 지역으로 송파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세입자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고요, 지금 현재 3개로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80%에 달하는 구역만 합동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데 나머지 2개의 자력재개발구역의 향후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여 년간 자력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덩치가 크다고 해서 가운데 큰 부분 80%만 해결을 하게 되면 나머지 20%에 달하는 자력재개발구역은 또 향후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될 때 같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 따로 따로 하게 되면 양쪽 부분은 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향후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기회에 최대한 독려를 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것이 되면 특히, 재개발 이런 데는 투기세력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기 개발이익에 투기세력이 가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혹은 투기세력이 지금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2002년도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얘기를 들어 보면 30년 동안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합인지 조직이 있어 가지고 거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지 안 가는지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또 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 답변 바로 가능하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청하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허가 건물에 대한, 그러니까 건물주에 대한 동의서는 현재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초순에 관내에 있는 전 건물주 30여 분이 모여 회의를 하면서 자기들이 시작하면 동의서를 첨부해 주겠다고 양쪽 위원장한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그 구역 내에 유허가 건물도 거의 20년 이상, 다는 아닙니다마는, 오래된 건물이라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도 조합과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면 동의율이 충분하겠다고 우리한테 들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세입자가 731세대인데 그 중에 250세대만 우리가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제공한다고 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 안에 빈집도 많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나는 여기가 싫다 하는 세입자가 있으면 일단 조합에서 그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를 일부 지급하고 그것도 싫고 나는 다른 지역에 가겠다고 하면 도시개발공사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선해서 하여튼 세입자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나머지 2개의 지역에 자력재개발로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이셨는데 이것은 현재 그 지도로 보시면 아마 나와 있습니다. 두 군데인데 우선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거여동 합동 재개발하는 구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같이 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단지 이 구역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현재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자력으로 해서 건물이 조금 여기보다는 훨씬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자기들이 원한다면 우리가 같이 이것도 역시 합동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가급적이면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또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또 이주하는 철거민들이 여러 곳에 재개발 지역으로 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맞추어서 여러 가지 결자해지라고 그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게 되면 다른 때보다 오히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정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투기 세력에 대한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개입행위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이나 토지를 매매할 경우에 우리가 무조건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매매건수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 가지고 매매가 증가한다거나 그런 현상이 현재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투기 세력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두 번째 거기 조합에서 돈을 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가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이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고 앞으로 조합이 정식으로 구성되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이 동의서가 몇 %냐고 질의하셨는데 아까 제가 73%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지에 대한 대책은, 우선 환지는 현재 환지 면적대로 우리가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만약에 환지 증감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일괄 정산하고 또 조합과 협의해서 환지 확정 처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우 위원님이 근린생활시설의 위치가 주민들 생활에 불편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합과 상의해서 위치를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방향으로 권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분양가격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것도 아마 사업승인이 나게 되면 그때 가서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합동 재개발 추진 반대를 선동하는 일부 주민의 분파적인 행위, 이게 과도한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3종으로 올라가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기타의 내용이 또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그런 게 깨질 염려는 없다고 일단 판단되고, 두 번째 비용 문제, 기타 등등은 시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상당히 해소될 것 같고 또 기타 관리처분을 하면서 양쪽에서 가급적 100% 전체 동의를 다 받아야 관리처분이 가능하니까 100%의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미 몇 십 년 지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되어서 다시 원한다면 우리가 받아줘서 정비구역을 확대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주거지역은 과거에 자력재개발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 안전진단 결과 노후화된 건물이 2/3이상 있을 경우에는 흡수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1시 50분)
금번 회기 현장방문은 자료수집 및 현장실태 파악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3월 24일 거여동재개발현장·거여육교 교통사고 현장·체육문화회관·문정 래미안 재건축현장·석촌호수 제방공사 현장·잠실3단지 영동여고 및 잠실4단지 벽화시설·탄천유수지변 차량사고 다발지역 등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종삼
재정경제국장이춘실
세무1과장박신규
주택과장류청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