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3년 3월 2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기금운용계획안
4. 송파구와 슈테글리쯔-젤렌도르프 간 자매결연 동의안
5. 송파구와 양양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4. 송파구와 슈테글리쯔-젤렌도르프 간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송파구와 양양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조)
제2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 독서문화진흥위원회 구성·운영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책 읽는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재정복지위원회 임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41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기금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상위법에 따라 ‘자활기금’으로 변경하고, ‘기후변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상위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로 명시하며, 2012년 3월 15일 잠실관광특구 지정 및 동년 12월 27일 관광진흥 조례 제정에 따른 효과적인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관광진흥기금을 신설하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개정안 제26조의4 ‘관광진흥기금’의 일부 중복되는 문구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15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향후 예측되는 어려운 구 재정 및 기금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현행 조례를 그대로 두고 관련 부칙 내용을 수정하여 본 조례개정안이 본래의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제관광도시 송파 조성 관련 관광상품 개발과 판매 등에 필요한 관광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06회와 제207회 임시회 두 번에 걸친 논의를 통하여 본 기금운용계획안이 잠실관광특구 지정 및 관광진흥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기금 운용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개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송파구와 슈테글리쯔-젤렌도르프 간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송파구와 양양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9분)
행정보건위원회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와 슈테글리쯔-젤렌도르프 간 자매결연 동의안은 독일식 친환경 도시정책 및 문화·예술교류를 통해 우리 구 문화홍보 계기를 마련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송파구와 양양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은 1도 1자치 결연의 일환으로 미교류 지역이었던 양양군과 교류를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직거래 장터를 통해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다양한 농어촌체험 기회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도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구와 슈테글리쯔-젤렌도르프 간 자매결연 동의안
송파구와 슈테글리쯔-젤렌도르프 간 자매결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송파구와 양양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
송파구와 양양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와 슈테글리쯔-젤렌도르프 간 자매결연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와 양양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1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등으로 애쓰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박용모 임춘대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노승재 구자성
이명재 원내선 김철한 남창진
이정인 권오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희승
전문위원구광서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국장이성돌
경제환경국장함영기
복지문화국장황대성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유용기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송파구와 슈테글리쯔-젤렌도르프 간 자매결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구와 양양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