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국

일시 1997년 3월 3일(월)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잠실제6동장일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잠실제6동장일일보고의건(이순자의원외 10인 발의)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잠실제6동장일일보고의건(이순자의원외 10인 발의)
○위원장 박종철  의사일정 제1항 잠실제6동장일일보고의을 상정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8일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어 오늘 제2차 회의에 이보규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먼저 이보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박종철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새로 구성된 회의에서 관계 국장으로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주요 내용은 다른 사항보다도 제가 통보 받기는 지난 96년 12월 20일날 잠실6동 동장이 ‘통장 친목회 여론에 관한 파악보고’라는 동향보고 내부 보고문서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문서가 통장 친목회가 개최하고 자체 월례시에 거기 내용 중에는 ‘구의원 성토’해서 통장 회의가 끝나고 이순자 구의원에 대해서 ‘구의원이 사소한 주민 친목회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는 통장단에서 이순자 의원에게 집단 성토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의 동향 보고를 한 것이 발단되어서 오늘 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그 동장이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각종 동향 보고를 해 온 관례에 따라서 통장친목회 여론을 보고하는 과정에 거기 의원님에 대해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기로 하고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상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회의 진행 도중 발언이나 질의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나 회의의 진행과 질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본 위원장이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종철  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지금 이보규 국장님께서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금일 통장회의 자체 월례회의시 이순자 구의원에 대하여 성토하고’, 성토한다라는 그런 말이 성토하겠다라는 얘기가, 했습니다.  ‘성토하고 차후에도 구의원이 사소한 주민의 친목회에 대하여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에도 통장단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보고가 약간 차질이 있어서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우리 송파구의회 2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처음 열린 상임위원회가 행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위원회가 오늘 상당히 좋은 일로 열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불미스러운 그런 행위로 인해서 상임위원회가 열린 데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이 문제가 의회까지 비화하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까지 비화된 데에 대해서 잘잘못을 떠나서 그 동네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 그리고 여기에 발단이 된 이순자 구의원 두 분께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동장은 그 동네의 행정을 책임지고 나가는 분입니다.  또 구의원은 그 동네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와 우리 구청간에 항상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또 견제하고 그래서 마치 쌍두마차가 양 바퀴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협력 체제다, 그렇게들 정의를 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네에서 서로 화합하고 동네를 위해서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될 그 두 분이 사소한 일로 인해서 법적으로 또 의회대를 이런 문제를 끌고 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 두 분한테 공히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분만 아니고, 두 분의 일반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 위원들도 이 문제로 인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위원회가 처음 소집되는 이런 장소가 마련되고 또 동네 주민은 주민들대로 수십 명이 의회를 방문해서, 좋은 일로 방문이 아니고, 하는 이런 행위가 과연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이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고 앞으로 송파구 전체에서도 이번으로써 끝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개인 사찰은 기관에서 군사정권 때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군사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인물의 동정을 기관에 보고한 악습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가도 허물어 버리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면 실시되어 민주화의 선진국에 진입된 현재에도 군사독재 정권때 사용하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사정 당국도 아닌 구청이 구의원을 사찰·감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써 사찰을 지시한 책임자는 의당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송파구 의원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낱 이순자 구의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보도들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피살당한 이한영 월남 가족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분은 분명히 철저한 사법 당국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철저한 사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정 당국이나 행정당국에서 그 분의 행적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만큼 지금 인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기관도 아닌 구청에서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사찰을 해서 일일보고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예요.
  아울러서 구의원에 대해서 사찰을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이것은 불법에 의한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당 그 책임자는 사법당국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송파구 의원이 44명 있는데 그 분들도 공히 사찰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1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유독 이순자 구의원만 일일보고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지, 구청의 책임자는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언론에 유출한 경위가 악의적인 고의에 의해서 구청에서 유출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1년 6개월 이상된 의회에서 의원 44명이 공히 시찰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 이순자 구의원만 언론에 사찰내용을 유출시켰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뿐만 아니라 담당직원을 문책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장이 보고한 사찰내용이 구청에 어떤 경로로 해서 누구한테 보고하고 있는지 그 경로도 아울러 밝혀주시고, 또 구의원을 사찰한 그 목적이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직접 주무를 담당하는 분이 우리 강석철 과장님이신가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석철  예.
강수형 위원  지금 일일보고 문서 보관은 보관기간이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1년입니다.
강수형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송파구 28개 동이죠?
○총무과장 강석철  예.
강수형 위원  송파구 28개동에 대해서 96년 12월부터 일일보고한, 송파구 전 동입니다.  일일보고 내용을, 송파구 관내 전 동입니다.  그 사본을 즉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오늘 회의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세 분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  강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가 있는데 일일보고나 동향보고를 하게 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아니면 법적 근거가 없으면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하는가, 아니면 여태까지 관례에 의해서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일보고한 내용과 본 위원이 이 위원한테 확인한 결과 내용과 다른데 내용과 다른 것인지, 아니면 일일보고만 자체가 사실인지 동장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할께요.
○위원장 박종철  현재 세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이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제가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이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제가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변을 국장님한테 듣고 싶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도록 하세요.
○위원장 박종철  국장님께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여기에 자세히 아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보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일단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핵심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은 보충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중요한 사안이니만치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답변자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세 분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총무국장 이보규입니다.
  이순자 위원님과 강수형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세 분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구의원 성토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여기에 이순자 의원에 대해서 성토하고 차후에도 있을 때에는 성토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을 생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강수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동장과 이순자 위원에게 유감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사찰에 대해서 이것은 군사독재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을 안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사찰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찰이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찰이라는 뜻은 조사하고 살핀다는 뜻이 있고 지난날 주로 사상적인 동태를 살펴서 조사 처리하는 경찰관들의 직무 중의 하나이지, 우리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사찰을 지시한 일도 없고, 한 일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찰을 44명이 다 당했는데 왜 이순자 의원만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와서 근무하는 기간에 의원님들의 시찰에 대한 것이나 동향을 지시한 적도 없고 또 다른 의원에 대해서 그런 보고가 올라온 것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억하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도 이순자 의원이 통장의 친목여론을 조사 보고하는데 거기에 대상이 이순자 의원 이야기가 게재되었으니까 망정이지.  이것은 절대로 이순자 의원 개인의 활동을 시찰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통장 친목회의 여론, 이것은 법적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동장의 직무상에도 주민의 동향이라든가 하는 사항을 보고하도록 종합상황실운영규정이라든가 또는 동사무소사무조직규칙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동향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명령이 아니고 직무상의 문제일 뿐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악의적으로 유포했느냐 이런 표현은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이순자 의원에게 일부러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의로 한 일도 없고 또 44명의 의원님들에 대해서 단 한 분도 사찰을 지시하거나 한일이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구나 악의적이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찰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의 답변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일부 법적근거는 이것은 우리가 이런 보고분이 아니라 종합상황실운영규정에 의해서 낮에도 보고하고 저녁에도 당직실로 보고하는데 그 내용은 동사무소사무조직규칙에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77가지의 동사무소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동민 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어도 동에서는 통장의 동한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통장들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한 것이지 포거스를 의원님에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과 다를 때 사실인지를 확인한 일이 있느냐, 그것을 처벌했느냐?  이것은 보고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추후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동장이 보고한 것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을 처벌한 일도 없습니다.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나 동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형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동장의 업무한계에 보면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주민을 보고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잠실6동의 주민이 약 한 1만 6,000명이 되죠.  그러면 1만 6,000명의 주민의 동향을 전부 파악해서 보고를 합니까?
○총무국장 이보규  그것은 아니죠.
강수형 위원  아닌게 아니라 지금 답변 내용에는 주민의 동향을 보고하게 되어 있으면 주민이라고 그러면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법도 말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에요.  답변이 두리뭉실하게 그때그때 우유부단하게 하지 마세요.  답변이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향보고라는게 포괄적으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1만 6,000여명의 주민, 또 관계 유명인사들, 그 분들이 사찰이에요.  사찰이 뭡니까?  그 분 움직이는 내용을 일일이 보고하는 것이 사찰이지.  사찰의 내용이 뭐예요?  지시한 내용이 없다니…  지시를 했으니까 동장이 한 것이 아닙니까?  무슨 지시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보고를 누가 받습니까?  보고받는 분이 지시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보규  그것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강수형 위원  관계규정, 규정 하지 마세요.  관계 규정에 된 1만 6,000여명 주민들 동향보고하라고 관계규정에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이보규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개별 사사, 개인 건이 아니라 전체 관내 동민들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개인 한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라 여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지금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 그게 객관적으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보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강수형 위원  어떻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유무를 확인을 안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한 의원의 정치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 유출만 되지 않았어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항이었는데 이게 언론함에 고의적으로 자료가 유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자체 보고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 언론함에 자료가 유출이 되었느냐, 당연히 자체조사를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분은 정치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데 왜 자체보고용으로 쓰는게 언론에 유출이 되었느냐 하는 내용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지.  이게 고의가 되었든 아니면 실수에 의했든지간에 이게 몇 년동안에 내려오는 관습에 의해서 일일보고가 작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언론함에 이 내용을 유출을 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출된 것에 대해서 담당책임자는 어떤 경위로 유출이 되었느냐 하는 자체조사를 해야 마땅하지.  한 개인은, 한 정치인은 생명이 끊어져도 관계없고 담당부하는 문책 내지는 징계에 회부될까 봐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조사도 하지않고…  그게 행정을 하는 분의…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어떤 경로로 상부에 보고되느냐 하는 이야기는 최종 보고자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보고받는 분이…  최종 보고 받는 분이 총무국장님이신지, 아니면 구청장님인지 그것을 밝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고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하려고 보고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두리뭉실하게 이 순간만 모면하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이것은 송파구의회 44명의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총무과장 강석철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철입니다.
  우리 일일보고의 목적을 설명드린 다음에 다른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보고 목적은 일차 책임자는 동장입니다.  동장이 관내 유관기관에 접수된 각종 사건 사고라든지 또 통반장, 자생단체 및 시민신고망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또 동직원의 자체 순찰을 통해서 각종 동향을 파악하게 됩니다.   동장단의 보고사항은 일반적으로 최초보고사항, 진행사항, 종결보고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보고하며 특별한 경우 시청에 보고한 후 종결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향의 보고처리는 그 사안에 따라서 처리하는데 예를 들면 구 행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구 행정의 개선사항이라든지 주민요구사항, 또 주요인사의 건의사항 등은 구자체에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즉시 구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잇고 사건 사고 등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자체내에서 사고처리에 대한 긴급구조난이라든가 대피소 확보,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상급기관인 시청에 보고합니다.  대책을 수립해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또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향보고는 대주민을 위한 생활안전과 질서유지, 기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능을 유지하는 순수한 행정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적근거를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일보고 법적근거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주요행사 또는 각종 사건사고 등의 동향을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아서 지휘계통을 통해서 보고한 일체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며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선행사례는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에서 1983년 8월 8일 종합상황실운영규정에 따라서 우리 송파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의 규칙에 따라서 송파구종합상황실운영규정을 마련해서 구 종합상황실을 설치, 총무과장이 관장하며 동향보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장은 동 책임자로서 송파구동사무소조직규칙에 근거해서 관할구역 내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동향 보고의 일차적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조직규칙에 의하면 동민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가 동사무소 분장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민여론조사 차원에서 이번 96년 12월 20일 잠실6동장이 통장 친목회의 여론을 파악해서 구청에 보고를 했는데 이는 잠실6동 통장들의 여론에 관한 사항이지 구의원 개인에 대한 사찰이나 동향보고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동향보고 내용 중 주요인사 순시 및 활동사항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유력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의원 역시 그에 포함되며 그 분들의 순시라든가 여러 활동목적이 원래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를 들면 노인정을 방문하셨다든지 또 어떤 사고가 났다든가 하는 것이 동향보고로 구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일은 구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강구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지원해 드릴 것은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일일동정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마치 사정 당국이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각 동마다 정보기관에서 나와서 동네를 파악하고 동향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행정을 하는 구청에서 유명인사라든지 또 주민이 전체를 놓고 동향보고를 일일이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진짜해야 될 동향보고는 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송파구 해당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할 때 이야기했지만도 이한영씨 피살사건 때 그 분 행적을 전혀 몰라요.  수사기관에서 지금까지도…  주요인사의 동향은 철저히 하지않고 왜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은 철저히 동향보고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구청장도 민선단체장입니다.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그것을 약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모임체에 콜라 몇 박스를 실었다 하는것까지 일일이 보고가 올라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았을때에 진짜 이게 순수하게 행정을 목적으로 하는거냔 말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며 주민을 위하는 그런 동향보고냐 이 말입니다.  국회의원이 어떤 모임단체에 콜라 몇 박스, 찬조금 얼마 낸것도 순수한 행정을 목적으로 동향보고를 합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빙자해서 법을 약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도 개혁을 왜 부르짖습니까?  개혁을 부르짓을 때는 모든 기관이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행위들이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법에 근거해서 잘못했다 해서 이것을 개혁 차원에서 행정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진짜 순수한 뜻에서 동향보고를 해야지.  그런 맥락에서 내가 지적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알겠습니다.  그때 사실상 동향보고를 받고 바로 이것의 사실여부를 동정계장이 동장한테 물어봤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의원님에 관한 사항이고 이 동향보고가 통장친목회의 여론을 파악해서 보고한 것이지, 이순자 의원 개인의 활동을 보고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점을 이해를 안 해주시고 이순자 의원님, 44분 되시는 구의원님들 개인적인 일에 전부 저희가 아까 강 위원님 표현하신대로 사찰을 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 점만은 분명히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동향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떠한 의원님들의 뒷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좋은 목적에서 사용한다고 했죠?
○총무과장 강석철  예.
강수형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이 주부건강교실 동호회에서 발단된 거죠?  송년간담회에서…  발단이 그것 아닙니까?  보고내용은 그렇죠?  그러면 주부건강 에어로빅 동호회 송년회 간담회 석상에서 발단된 내용인데 그러면 그 동호회 회장단이라든지 이런 분이 이순자 구의원한테 항의하는 것이 아니고 왜 통장단 협의회에서 성토 운운합니까?  그러면 행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는 분명히 동장으로 하여금 이것은 월권행위예요.  통장협의회에서 그 동네의 모든 사소한 단체에 사사건건 시비를 가리고 거기에 압력을 행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통장단협의회에서 성토 운운이 아니고 에어로빅 건강교실 동호회에서 이순자 의원에 대해서 서운한 것을 발표하고 성토 운운하면 또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그것하고 아무 관계없는 통장단 친목회에서 에어로빅에서 생겼던 일을 통장친목회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성토 운운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통장친목회가 순수한 친목단체가 아니고 동 전체에 사사로운 데 모든 데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압력을 가하는 그런 친목단체예요?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구청에서 시정지시를 해야죠.  시정지시를…
○총무과장 강석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지, 보고를 접하고 우리 자치행정계장이 동장한테 ‘의원한테 성토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것을 조정해라.’ 이런 지시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경위라든가 사건 발생하게 된 것은 여기 잠실6동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6동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구청에서 일일보고 되는 사항이 이것이 결재를 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냥 전화로 때로는 합니다.  전호로도 보고를 해주면 바로 저희가 조회할 수 있는 것을 조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행정목적에 필요한 것이지 전혀 개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사찰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단지 제가 죄송스러운 것은 이 동향보고가 그 동안에 이것이 보안이 유지됐다든가 대외비로 관리하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각 동에서 동향보고가 들어오는 사건·사고, 불이 났다든가 또 어떤 사고가 났다든가 주민 불편 사항이 있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동향보고가 그 동안에 대외비나 비밀문건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유출된 경우는 어떻게 유출됐는지, 아마 이순자 의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감사실에 얘기해서 감사과에서도 조사를 하다가 이것을 찾아내지 못한, 어떻게 유출된 경로는 모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보충질의하게요.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예.
강수형 위원  아니, 내가 질의한 사항에 답변이 안 된 게 있어요.  이것의 최종 보고를 받는 자가 어느 분이에요?  구청장님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네, 보고체계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끝나는 것은 구청장한테 보고드리고 시로 갈 것은 시청까지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체계가 동에서 구청으로 보고하고, 구청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다, 이 사안에 다라서 그럴 때는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최종 보고를 받는 분은 구청장인데 이것이 시장한테도 보고해야 될 사항은 시장까지도 보고한다는 그 보고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강석철  네, 그렇죠.
강수형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답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고의성을 가지고 이 자료가 유출됐다고 판단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총무과장 강석철  동향보고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한테 불편사항이 있다든가 또 사건이라든가,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시설물 같은 것이 잘못됐다든가,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내 질의의 본질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일반적인 보고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의원에 관한 문제가 유출되어서 한 의원의 정치생명이 걸려 있다는 중차대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지금 문제화 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유출됐는가를 자체 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데…
○총무과장 강석철  그것은 없습니다.  동장한테 얘기해 보니까 ‘이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동장이 그러면 조절을 잘 해주라’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거 참 과장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구만.  이것이 사실이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유무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자체에 일일보고서가 왜 언론에 유출됐느냐, 유출경로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해서 규명한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강석철  그것을 조사를 저희가 자체 해보니까 이 조사를 어떻게 해서 유출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자 위원님께서 저한테 한 번 오셔가지고 ‘기자한테 이것을 받았다’이런데 ‘어느 기자냐? 또 어떤 경노냐?’ 이것은 이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유출됐는지 구청에서 유출됐는지, 또 이것을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것을 보안서류로 처리를 않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철해놓은 서류이기 때문에 기자가 와서 봤는지 그것은 저희가 아직 모르고 있고, 또 지역신문이라든가 일간신문에 보고가 되었으면 그것을 쓴 기자를 알아가지고 기자한테 우리가 알 텐데, 아직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에 보도가 안 되었기때문에 그 신문을,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기자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을 확실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본위원이 질의할 때 앉아서 질의를 숙지를 안 하셨구만.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두에 질의할 때 구청내에 있는 각 신문사의 보도자료함 있죠?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신문사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순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그 신문사에서 복사를 한 복사본이에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예.
강수형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본 질의를 할 때에 언론보도함에 이 자료가 유출되어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어디서 유출된 경위까지는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자꾸 본질을 왜곡하게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위원님,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사항이 보도자료를 우리가 낸다고 하면 보도자료를 낸 일정한 서식이 있고 또 언론기관에 유출한다면 5개 지역신문함에 전부 꽂아져야지 어떻게 한 군데 함에 꽂아졌겠습니까?  저희가 고의는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5개 함에 전부 우리가 보도자료를 구청에서 제출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딱 한 신문사에만 들어가 있다면 저희가 고의적으로 이것을 유포하기 위해서 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수형 위원  우리 과장님 양식이 의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보도자료는 한 장이면 백 장도 나갈 수가 었어요.  5개 언론사에 다 넣는다고 해서 유출되는 게 아닙니다.  한 군데만 넣으면 그것이 전부 유출돼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양식이 의심스러워요.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됐습니까, 강 위원님?
  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이낙기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회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1대 1 한 가지를 가지고 한 의원이 계속해서 그 내용으로 번복되는 얘기를 하다 보면 회의진행상 문제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답변이 어떻게 나오든지 그 답변의 성질을 다 듣고 그 답변을 우리 여기 동료위원들도 똑같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한 문제점을 다른 위원들과 같이 또 보충질의 내지 다음에 새로운 질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지, 결국 이러다보면 하루종일 가도 못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래서 제가 앞서 세 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지금 이순자 위원님하고 강수형 위원님에 대한 질의는 답변이 됐습니까?
강수형 위원  구청측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박용모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박용모 위원  다시 얘기해 줄께요.  두 가지 질의했는데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아까 일일보고가 동장직무수칙분장사무에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받는 기관이 어디인가?  아까 시청까지만 얘기가 나왔는데 시청인가, 정부종합청사까지 들어가는가, 그 최종적인 마지막 기관이 어디인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내용과 다르다는 것은 동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철  답변 준비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지금 박용모 위원님께서 보고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보고사안에 따라서 청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리는 것도 있고 총무과장 선에서 끝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전결로 처리되는데 국장님한테도 보고가 안 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사황, 예를 들면 시설이 훼손됐다, 이런 보고가 들어오면 우리 총무국 라인이 아니라 이것은 건설국장이 알아야 되겠다 하면 건설국장한테 이첩을 해줍니다.  그리고 과에 이첩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보고사항, 그리고 재난이 났다든지 이러한 사항이라든가, 이것은 시에서 꼭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시에서 이런 것은 수습해야 되겠다든가 하는 것은 시장님한테까지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일 동향보고는 거의 결재가 없이 그냥 구두로 보고하는 예도 있고 그냥 동에서 보고한 사항을 복사해서 보고하는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고, 그 직무수칙만 복사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철  일일보고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 그 진의여부는 당사자인 책임자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제6동장 전용일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제가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을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일 통장친목회 여론 파악 동향보고에 대한 그 동기부터 먼저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에어로빅 건강교실 운영은 우리 통장단에서 계속 운영했었고 또 주부 사물놀이 역시 통장단에서 직접 관장했습니다.  다소 물의가 발생되었던 지난 96년 12월 20일 통장단에서 자체 월례시에 이순자 구의원에 대하여 성토를 하고 차후에도 이순자 구의원이 사소한 주민 친목회까지도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는 통장단에서 이순자 구의원님에 대하여 집단으로 성토하겠다고 억양을 높혀가지고 저에게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통장단 임원에게 타일렀습니다.  그 내용인즉, 96년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반상회날에 동사무소 4층 회의실에서 12월 중 정례 통장회의를 끝내고 11시30분경에 노인정 충효정에서 개최하고 있는 주부 에어로빅 건강교실 동호회의 친목단체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한 번도 관심도 가져주지 않았고 한 번도 에어로빅 동호회에, 사물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신 그런 경우도 없는 이순자 구의원님을  초청하지 않았다 해서 이 구의원님께서 구청감사실에 항의전화를 해 가지고 구청 감사실에서는 동사무소 특히 그날 학교순찰단 간담회를 위해서 여러 단체장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통장단 임원 또 에어로빅 건강주부교실 운영했던 회장 또는 임원들, 통장들 약 10명이 동장실에 있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항의를 했던 그 내용을 감사실에서 동장에게 자꾸 추궁을 합니다. 제발 우리 이순자 의원님을 전화 통해 가지고 좀 달래달라.  제 동장 입장에서는 구에서 이야기하는 일이라 너무 황당하고 제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 전화를 다섯 번 전화 받는 꼴을 보고 우리 통장 한 분이 송파구의회 의장님실에 전화 항의를 해서 ‘구의원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 주민의 친목단체의 일까지 사사건건 이렇게 관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니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의장실에지그 항의하려 가겠다.’라고 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하는 것을 제가 직접 옆에서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밖에 사무실에 나가 있는 사이에 그 전화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나머지 임원들, 나머지 직능단체 그분들에게 제가 자제를 시켜서 그러지 마시고 참으시라고 제가 자제를 시켜서 그날 완전히 무마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기는 96년 11월 통장회의시에 통장친목회장 최다연씨가 이순자 구의워네 대한 신상발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구”자라는 “구”자 발언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길래 이순자 구의원이 험담을 하였다 해 가지고 저녁 늦은 시간에 이순자 구의원이 통장 친목회장 댁으로 수차례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고 하고 이런 등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발생된다면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발생된다면 직·간접적으로 사소한 주민 친목회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에는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서 우리가 짚고 넘어갔었지만 집단으로 이제 성토를 하겠다, 라고 하고 억양을 높혀서 저한테 왔기 때문에, 제가 사인도 아닌 공인 이순자 의원께서 그런 사항이 거론됐다는 사실이 아주 불행하게 생각하면서 제 부하인 서무 담당에게 통장단 이러한 성토했던 내용을 파악해라 해서 동향보고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동향보고 지시를 하고 동향보고 사실을 회장 임원단에 확인을 해서 보고서를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로 동향보고 해서 왔길래 제가 사인을 하고 결재하고 구로 당일 20일 12시 20분경에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은 도대체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의원님의 의견이지 도대체 “시찰”이라는 말이 어디서 자꾸 남용이 되고 있는지 제가 조금 전에 국어사전을 찾아 봤습니다.  사찰이 뭐냐?  우리 동사무소, 구에는 정보계라는 게 없습니다.  사찰계라는 것은 주로,
이낙기 위원  위원장!
○잠실제6동장 전용일  아닙니다.  제가 할 마른 다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 잘못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동장님!
○잠실제6동장 전용일  주로 사상적 동태를 살펴, 조사처리하던 경찰의 한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보계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발언 중단시키세요!」하는 이 다수 있음)
○위원장 박종철  동장님!  지금 박용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박용모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니까 박용모 위원 질의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위원장님.  동장님, 저는 박용모 위원입니다.!
○잠실제6동장 전용일  네, 잘 알고 잇습니다.
박용모 위원  제 질의에 지금 답변해 주시는데 저는 처음 회의 시작할 때부터 “사찰”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일일보고, 동향보고 했고.  지금 저에 대한 답변인데 무슨 사찰 얘기 나오고 국어사전 얘기 나오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정정하십시오.
○잠실제6동장 전용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일단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동네의 일을 가지고 우리 구의회까지 일이 번져서 이렇게 단상에 선 자체도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다보니까 첫째 우리 강수형 위원님께서,
박용모 위원  그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잠실제6동장 전용일  사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박용모 위원께서 법적 근거와,
박용모 위원  동장님!  간단명료하게 해요!  회의를 1년 열두 달 할 겁니까?
○위원장 박종철   동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박용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동장께서 보고하신 일일보고의 건 이것의 사실여부진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겁니다.
박용모 위원  됐습니다.  제가 간단명료하게 할께요.
○위원장 박종철  그런데 지금 동장님 답변은 이 답변 과정에서 다른 답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 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처음 말씀하신 것은 동기로 이해를 하고 마지막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잠실제6동장 전용일  죄송합니다.
박용모 위원  아니, 동기를 설명하다보니까 나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잠실제6동장 전용일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소…
박용모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잠실제6동장 전용일  네, 알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일일보고 이것 동장이 만든 거죠?
○잠실제6동장 전용일  일일보고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동장보고를 했다라고 보고드렸습니다.
박용모 위원  1996년 12월 20일, 보고기관 잠실제6동, 보고자 동장, 통장 친목회 여론파악보고,
○잠실제6동장 전용일  제가 보고한 것은 통장친목회 여론파악 동향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이것 누가 만든 겁니까?
○잠실제6동장 전용일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네?
○잠실제6동장 전용일  저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일일보고는 저는 안했습니다.  동향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동장님!  조금 전의 답변 중에서 일일보고 내용이 동에서 보고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동에서 보고된 그 동향 보고 자료는 따로 있다 이겁니까?
○잠실제6동장 전용일  네, 제가 보고한 내용은 동향보고를 해서 한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러면 동장님께서 동향보고 된 자료가 별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동향보고가 잘 안보여가지고 저희가 타이핑을 다시 했답니다.
박용모 위원  아니, 동향보고든 업무보고든 내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이것을 누가…, 잠실6동장님이?
○총무과장 강석철  네, 그렇습니다.
○잠실제6동장 전용일  네, 보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박용모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잠실제6동장 전용일  일일보고를 말씀하시니까 저는 일일보고가 아닙니다.
박용모 위원  용어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동장님이 만든 것 아닙니까?  잠실6동에서 보낸 것 아닙니까, 구청으로?
○잠실제6동장 전용일  내용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박용모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만든 것이 확실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 구의원이 친목회장 집으로 수 차례 전화로 욕설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실제6동장 전용일  그것은 제가 본인에게 들어서 확인했었고, 또 그 사실은 지난 28일날 동부지청 검찰청에 피고소인으로 명예훼손죄로 제가 걸려서 가서 들어보니까 그런 사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우리 통장단 회장이 질문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그때도 확인했었고, 또 그 이전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구의원이 친목호장 집으로 전화를 수 차례 해 가지고 욕설한 적이 있네요?
○잠실제6동장 전용일  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제가 이순자 위원한테 물었을 때는 친목회장 집으로 수 차례 전화를 해 가지고 욕설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렇게 공문작성 식으로 돼가지고 수 차례 욕설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동장님은 이것이 사실이고 지금 현재 이쪽 구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됐는데 그것은 나중에 들어보면 알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회의 열린 자체가 저는 불만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회의를 연다는 자체가.  일일보고를 할 수가 있고 동향보고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해왔고.  그러면 세상에 동장 정도, 사무관 정도 되면 이런 내용이 일일보고 꺼리가 되는가?  이런 일이 사실이어도 세상에 이런 것을 일일보고 건이라고 동장이 채택을 해 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한심할 뿐이에요.  그런 내용이 주민의 어떤 급한 민원이랄까 사건 사고랄까 모든 보고를 받더라도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구의원이나 우리 송파구에 어떠한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이러한 것을 판단을 해서 가려서 보고를 해야지 이것이 지금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그 확인은 나중에 하겠지만, 내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일일보고를 하든 동향보고를 하든 무슨 보고를 하든…, 동네 유치원생이 지나가는데 넘어져가지고 그것을 일으켜줬다고 그것도 보고를 하지요?  저 사람이 왼쪽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른쪽 길로 걸어갔다고 그런 것을 보고하지요?  세상에 이런 것이 보고꺼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공무원이나 구의원이나 주민에게 헌신봉사하는 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건이라고 채택해 가지고 보고한 자체가 저는 동장님한테 엄청난 원망 같은 것을 그런 것을 하고 싶어요.  동장님 개인 소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기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잠실제6동장 전용일  방금 마지막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  저 개인의 소견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박용모 위원  이러한 것을 가지고 회의가 열린자체, 이러한 것을 일일보고 건이라고 가지고 보고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장님한테 원망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잠실제6동장 전용일  아무튼, 제가 시종일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잠실6동의 동네 일을 구청이나 다음은 이 구의회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향보고의 1차 책임은 동장에서 있으면서 유관기간인 경찰이나 소방서 등 기관에서 접수된 사건이나 사고 등을 파악도 하고 통·반장 자생단체등 시민신고망을 통해서, 동직원의 자체순찰을 통해서 각종 동향보고를 파악,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안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 통장단 친목회에서 단체적으로 성토를 하고 앞으로도 사사건건 더 관여를 하게되면 집단으로 성토하겠다 하는 그 자체가 중대한 일입니다.  일반 개인도 아닌 공인을 그렇게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요행사, 또는 주요인사 아니면 집단민원 발생 등 주민동향보고를 해야 되므로, 하지 않고는 제가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로써 당연히 제가 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동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 말씀하실 것은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실제6동장 전용일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박용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박용모 위원  답변 됐고, 지금 상반된 의견은 제가 이순자 위원님한테 들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제가 박용모 위원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일보고 내용 이것은 동장님께서 자료는 아니지만 내용은 같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잠실제6동장 전용일  네.
○위원장 박종철  그런데 이순자 위원께서 통장친목회장 집에 수 차례 전화를 걸어서 욕설을 했다는 것이 자료대로 사실과 같다.
○잠실제6동장 전용일  네,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답변하셨습니다.  따라서 통장단 감담회시에 이수자 구의원에 대한 성토대회를 한 것도 사실입니까?
○잠실제6동장 전용일  네,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상 듣기로 하고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낙기 위원  위원장님!  동장님 나와 계실 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네, 질의하십시오.
이낙기 위원  지금까지 우리 세 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질의들을 해주시는 중에 반복이 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질의를 하지 않을 만한 부분도, 이해하는 부분도 나오셨기 때문에 아마 질의한 사항도 있을 겁니다.  일일보고가 됐든 동향보고가 됐든 과거 관습이든 우리 규정에 의해서든 동향보고, 일일보고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민의 생활의 불편을, 또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어느 각 도로든지 보고를 받는 것은 제도상 나쁘지 않고, 또 보고를 받아서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에서는 그 즉시 시정하고 구민을 보호할 수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으로 하여금 동향보고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동향보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장이 그 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 하나, 조금 전에 우리 박용모 위원이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행정위훤회 소집한 자체가 마음에 안들고 부끄럽다 하는 말을 우리 여기 위원들은 다 동감할 겁니다.  왜 그러냐, 동장님6동에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잠실제6동장 전용일  8개월 됐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12월 20일까지 한 6개월 되셨겠네요?
○잠실제6동장 전용일  네, 그렇습니다.
이낙기 위원  6개월 동안에 동정을 어느 정도 동장님은 다 파악을 하셨겠죠.  동민의 상태나 또 그 지역출신 의원의 활동상황이나 모든 것을 정확히 6개월이면 동장으로서는 파악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원들과 각 동의 동장과 또 구청과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모든 것을 사실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동장의 역할이라고 봐도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항시 우리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부르짖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명실공히 지방자치제가 지금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의원과 동민과 집행부, 또 동정을 보는 그 삼각관계 이런 점에서 잘못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가교 역할을 동장이 해야 되고, 물론 동장에게 다 책임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도 잘해야 되고 구민도 잘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을 어디까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동장입니다.
  과연 6개월 동안에 동정을 파악했다면 통장 친목회와 구의원 간에 미묘한 관계로 활동범위에 있어 조금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파악했을 줄로 믿는다, 6개월 동안이면.  그렇다면 지금 박용모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6동에 대한 범위라면 동장이 나서서 일일보고, 동향보고 하기 전에 의원도 만나고 통장도 만나고 또 그 대표자들도 만나서 어느 시점이든지 한시라도 빨리 역할분담을 해서 이것이 외부에, 또 우리 구민 전체에, 구청에, 의회에 알리면 우리 동의 명예가 뭐가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느껴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동료 의원이기도 하지만 의원의 입장에서 어느 의원 한 분을 잘했다 못했다는 말은 안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12월 20일날 동향보고 일지 그 내용이, 오늘이 3월 3일입니다.  약 70일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지방신문에는 “통장단에서 구의원 집단성토”. 어느 의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 집단성토.  이것이 결국은 전체 44명 의원들에게 자극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발단이 생긴지 70일이 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고, 아울러 또 구청에서도 동향보고를 받아서, 물론 큰 문제가 아니고 동장이 사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냈다.  그것은 얘기가 좀 안된다라고 봅니다.  동장이 해결 못하면 구청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장 잘못 된 것은 구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장이 잘못 했다라고하기 보다는 동장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쳐서 이 문제가 자꾸 크게 나간다라고 하면 구청에서 나서서라도 어떤 방향으로라도 이것을 조정했어야, 이 자리에까지 나오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행정위원회 소집해서 바쁜 공무원, 동장을 비롯해서 전부 나와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동향보고나 일일보고의 그 내용자체를 이해를 못했던 사항이라고 봐져요.  동향보고는 어디까지나 우리 구민의 불편을 덜고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 생기면 그것을 바로 잡고 한시라도 빨리 당겨서 시정하고 촉구하고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에서 동향보고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문제 삼아서 어느 의원이나 주민과의 불협화음으로, 이것이 발단이 왜서 우리 송파구 28개동이 전부 다 이런 발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구의원을 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동장을 할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며 행정은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는 분명히 의회 제1회의실입니다.  답변하러 나오신 어떤 분이 됐든 묻는 말의 답변 외의 답변은 할 수가 없어요.  배경설명도 사양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강석철 과장님께서 ‘동장이 보고한 사실과 같다라고 해서 조사내지 모든 것을 결국은 실시한 바가 없다.’  국장님께서는 ‘그 동에서 일어났던 문제 그 동에서 해결해라,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할 바 아니다, 사실이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잠실6동장님이 ‘지금까지 사실이고 여러 가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동장으로서의 오늘 이 시간까지, 70여 일이 지난 이 시간까지 결국은 의원과 주민과, 물론 통장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했기 때문에 주민이라고 칭하겠습니다.  통장단과 동장과 삼각관계가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에 대한 그 책임의 소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먼저 나와 계시니까 동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잠실제6동장 전용일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항시 바쁜 몸입니다.  그리고 하다보면 시간에 시달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출석되고 검찰에 출석되고 해가지고 끌려다닐 시간도 없습니다.  저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잠실 제6동을 떠나야 할 몸이고, 이순자 구의원님과 무슨 감정이 많다고 감정을 앞세우겠습니까?  나쁜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동장을 다른 곳으로 발령해달라고 구청에 가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발령이 나서 다른 곳에 가게 된다고 소문이 나기도 하고 발령이 났다는 등등 해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또 검찰에 가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법에도 없는 동장을 구정질문에 관계광무원 출석시켜놓고 이렇게 화해되기를 바란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따진다든가 하는 자체에 저 역시 마음이 좀 떨떠름합니다.
  제가 7월 1일로 부임해가지고 잠실6동장으로 발령을 받는 그 순간 보따리를 싸가지고 6동으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이순자 구의원님 댁으로 전화를 하니까 댁에 안계셨고 전화 메모를 남기라 해서 ‘가락본동장 하던 전용일 동장이 잠실6동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구 의원님과 같이 근무하게 되었으니 참 반갑고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하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메모를 남기고 이틀 후에 저에게 반갑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주 자주 전화도 몇 번 오고 왕래도 있었습니다.  7월 1일날 부임하고 7월 25일날 첫 통장단 회의를 할 때에 우리 의원님에게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저도 부임했고 이 의원님도 제가 부임해 가지고 통장단 회의를 개최하니 이 의원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저도 인사하고 이 의원님도 참석하셔서 한 말씀하십시오, 하니까 아주 반갑고 좋아했습니다.  그날 회의가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제 이야기 끝난 이후에 의원님이 저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까지의 동장은 이렇게 구의원님을 불러서 회의에 참석을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전용일 동장은 이렇게 저를 참석시켜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죽 계속해서 그 사이가 나빠진 것은 전혀 없었고 제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사귀고 싶고, 주민이고, 구의원이기에 앞서서 주민이기 때문에 좀더 사귀고 싶고 누구든 사귀고 싶은 그런 제 심정인데 어떻게 감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낙기 위원  됐습니다.  동장님, 그것은 어느 동장이라도 부임하게 되면 그런 것은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우리 위원들이다 동감하고 있고 어는 동장이 부임해서 구의원을 찾아보지 않고 하겠습니까?  또 구의원이 첫 대면하는 동장에게 잘 하자라고 하는 그런 배경의 설명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동장으로서의 결국 할 일은 다 했다라고 하는 배경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배경 설명보다도 지금 순간의 입장만 말씀해 주세요.  동장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지금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보니까 이런 점에서는 조금 더 정말 다른 각도로 결국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을 생각하니까 좀더 노력했을 것을 하는 생각을 가진다든지 이 내용을 다각도로 다른 방법으로 질의해 보려고 하다가 실지로 내용이 동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이 사실과 같다라고 하는 말로 다른 것은 묻지 않습니다.
○잠실제6동장 전용일  감사합니다.  제가 보고 드린 사항에 허위가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은 구정의 동반자로서 동단위 주관행사시에는 이순자 구의원님을 동민체육회와 주민화합의 밤, 다음에 주민 송년간담회, 동정보고회 등등 반드시 빠짐없이 초청을 하였으나 우리 구의원님께서는 참석을 하지 않아서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순자구의원님은 제가 도와드리고자 하는 그런 저의 마음을 받아주겠다는 이순자 구의원님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낙기 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의 답변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순자 위원  저 좀 발언하게 해주세요.
정성태 위원  저 답변이 뭡니까?
○위원장 박종철  총무과장님…
이낙기 위원  아까 내가 국장님에게 물었는데…
○위원장 박종철  총무과장님한테 물으셨지 않습니까?
○잠실제6동장 전용일  그 욕설에 대한 참고인 진술 좀 듣고자 합니다.
이낙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렇게 일문일답 식으로 하면 며칠이 가도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몇 분 받고 답변 일괄해서 하고 해야지 이렇게 일문일답하면…
○위원장 박종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리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요.  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지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길면 답변도 흐려지니까 답변과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정성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좋습니다.  현재 이낙기 위원님께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듣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총무과장입니다.  이낙기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 구의원과의 조정역할을 동장이 못할 때는 구청에서 해줘야 된지 않겠느냐, 이것한 가지하고, 구의원의 일이 구의회에까지 오게 되어서 불행한 일이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동장과 구의원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구청에서 조정해야 되겠지만 주민과 구의원과의 관계를 구청에서 조정할 수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조정해서 주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주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동장한테 지시를 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주민과 구의원과의 관계를 구청에서 직접 나서서 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장이 하는 것도 내내 구청일 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의회까지 이 사안이오게 됐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악화될 정도로 악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구의원님께서 자기 동장을 허위 보고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진의는 검찰 수사에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명예훼손으로 됐기 때문에…  저도 이 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이 얘기를 이 위원님한테 직접 듣고 굉장히 걱정을 같이 했었습니다.  이 위원님께도 권하기도 했습니다.  제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까 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이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을 이 위원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정이 안 되어서 여기까지 와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됐습니까?
이낙기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현재까지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근형 위원  질의하면 답변할 시간을 드려야되기 때문에 또 정회를 할지 모르니까 지금 질의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10분간 정회를 하는게 어떨까요?
○위원장 박종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문제된 현안문제에 대해서 대충 줄거리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내지 추가질의가 있는 것 같으니까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네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소 시간이 늦더라도 앞으로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청하신 여러분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형 위원  위원장님!  이것 제가 미리 시간을 절약하는 뜻으로 증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간 정회시간에 본위원이 나가니까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6동에서 통장님들이 저한테 이야기가 있다고 잠깐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실에 들어갔더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순자 구의원이 전직 동장 두 사람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발언입니다.  과연 구의원이 동장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힘이 있는지 없는지, 또 오늘이 중대한 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것을 사실여부를, 진의를 지금 판단하는 그런 와중에 방청인으로 참석하신 그 통장단 일행의 한 분이 ‘이순자 구의원은 동장들을 못 살게 굴어서 동장 두분을 벌써 쫓아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용일 동장 전임 동장님이 김황호 동장님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황호 동장님을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이순자 구의원은 통장단 월례회모임 직후에 이순자 구의원 성토 운운 자체 사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우리 전용일 동장이 일일보고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전용일 동장은 성토했다라고 하고 이순자 구의원은 거기에 참석한 통장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성토한 사실조차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날 참석하신 31명의 통장 전원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수형 위원님께서 지금 건의하신 증인 신청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의 주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회의가 끝나고 나서 결의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 문제는 회의 끝나고 우리 위원들 간담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성태 위원  그것은 당장 안 되니까, 며칠 전에 통보해 줘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강수형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증인채택의건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하고 3일 후에 증인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당 위원회에서 증인출석 요구의건을 지금 위원회에서 가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물론 일차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본 회의에서 가결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안건으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분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먼저 아까 동장님께서 오늘 현안문제가 된 일일보고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이순자 위원님한테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동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반대로 이순자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허위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실6동에 이순자 위원입니다.  우선 제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의회에까지 끌고 나온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심하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기 전에 답변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해 올리고, 그리고 일일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석철 총무과장께서는 동향보고는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목적에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일보고 이순자 구의원에 대한 성토의 건은 행정목적 어떤 부분에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일일보고의 활자화되어 있는 통장 친목회장 집에 전화했다라는 것은, 동장에게 묻습니다.  했다라는 것은 사실유무를 반드시 저에게 확인하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이슈도 아니고 사상적인 이슈가 아닌데 어째서 최다연 씨의 말씀은 여기 다 기록하고 그리고 이순자의 의견은 전혀 들어보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동정계장이 만들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문서의 품이 지금 엄연히 제 손에 들어와 있는데도 이것이 아니고 자꾸 동향보고라고 해서 저는 여러 가지로 헷갈립니다.  이 보고서의 폼은 누가 만들었는지 구청측에서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장은 여기에 출석시켜야 될 이유가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아까 동장이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부른 것이 아니라 의회법에 의해서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장은 그 좋은 법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동장이 여기에 안 나와도 되는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위원이 이 문제를 여기까지 들고 나오게 되기까지는 강석철 과장님의 엄청난 발언 때문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동정계장님하고 앉혀놓고 얘기를 했으나 사실로 확인을 인지한 양 본위원에게 ‘뭐를 해놓고 자꾸 건드리면 냄새가 나고 이 위원만 망신이다’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불쾌하고 억울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사적인 얘기이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 건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한발짝도 물러날 수 없음을 천명하고 구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잠실6동에 있는 모든 사안을 조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일보고가 나오기까지의 근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배경에 보면 ‘저녁 늦은 시간에 구의원이 친목회장집으로 수 차례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전화국에 그날 우리집에서 최다연 씨 집으로 전화를 몇 차례 했는지 그 상황은 녹음이 안 되어 있으나 통화수는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본위원은 11월 25일날 최다연 씨 집에 수 차례에 전화를 건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 전화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집에 노인회장님과 관리소장님을 모셔놓고 있는 중에 11월 25일 우리 동네에 기름이 떨어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료가…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반상회에서 제 말이 나왔다라는 제보를 두 번 듣고, 그러면 이 얘기가 상당히 불쾌한 얘기였지만 이 얘기가 통장단에서 얘기가 거론됐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다연 씨는 구의원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답변이 있다면 앞으로 통장회의에 저를 불러달라, 초청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6년 12월 13일 09시 30분에 주부건강 에어로빅교실 동호회 이것은 그동호회를 감사하려는 뜻이 아니라 감사실에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잠실6동에서는 크고 작은 대소사 행사가 전혀 나에게 전달이 안 되거나 또는 전달이 됐더라도 참석할 수 없는 입장으로 된다, 그것은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각 동에 동장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어디에다 물어볼 데가 없어서 퍼뜩 감사실이 생각나서 감사실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거기 에어로빅에 참석했던 엄마가 도저히 잠실6동의 동장이나 돌아가는 그 행태가 좋지 않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침에 에어로빅 단체에 참여를 했다가 즉석에서 나와서 바로 저한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왜 동네의 직능단체장들이 다 모이는 이 자리에 왜 구의원은 안 나왔느냐.  그때 저는 12월 13일은 의회가 한창 바빴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있다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0월 17일 동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96년 10월 16일 우리 신한국당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10일전에 연락이 와서 약속이 16일날 가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초청장은 10월 15일날 의회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까 밤에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연수회에 간다고 약속을 해서 16일 아침 8시 10분에 차가 출발해서 17일 오후에 돌아오는데 어떻게 동 체육대회에 참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해 하고 있던차에 그 동안에도 대소사의 일들이 많았지마는 이 주부건강체조교실 에어로빅 단체, 이 문제가 그 동안에 물론 하고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한 번도 알려지거나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었습니다.  왜?  내가 거기에 가까이 가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는 항상 말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하시면 된다고 그냥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내 동생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실 보고가 잘못 왜곡되어서 통장협의회장을 만나보니 에어로빅에서 돈 몇 푼쓴다고 감사를 시키느냐?  보통의 주부들은 감사라고 한다면 돈에 대한 감사만 생각하고 있나본대…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더 이상 언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돈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소한 주민의 친목회에 대하여…”도 저는 사소한 주민의 친목회에 가담한 사실도 없고 가담하지도 않았고 또 사소한 친목회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사소한 구민의 친목대회였는지는 두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96년 12월 13일 09시 30분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잠실6동장·거울 기증자 3명(ERA제일부동산·잠실본부페·고재숙패션 대표)·직능단체장 5명(통장협의회장 및 부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주부환경봉사단회장·마을문고회장)·노인회장·아파트관리소장까지 초청이 된 자리에 어째서 구의원은 배제되었느냐?  그 부분이 저는 섭섭했습니다.
  또한 그 친목회에서 그것이 친목회라고 그러면 과연 뒤에다가 플래카드까지 걸고 에어로빅 아줌마들을 수번씩 다시 사진을 찍게 해서 동활동보고로 송파구보지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작은 친목회 모임이었습니까?
  다음 동장은 그 자리에서 에어로빅 회장님한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동민의 사소한 친목회입니까?  또 18일 동정보고회에는 초청장을 3일전에 받았으나 지금의 이런 입장에서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서 17일날 총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내일 동정보고회에 참석 안한다”.  다음 그 이유를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7일날 오후 4시에 구청장님을 만나뵈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했더니 아무 말씀이 없었고 그렇다면 공무원이 잘못 보고한 보고내용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는다고 항의를 한다면은 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했더니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동에 이런 사항이 있으나 그것을 일일이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라는 의미였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 지역에는 제가 동장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있는데 오늘 아침 조금 전에 강수형 의원한테 들었습니다.  저는 동장을 갈은 사실이 없습니다.  동장에게 징계를 준 사실은 있습니다.  구재신 동장 이전에 이 모 동장이 있었는데 그 동장은 장미부녀회에 재활용수집을 철저하게 정규절차를 밟아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장들과 야합해서 그 일을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재활용수집회를 참여를 못하게 방해하므로 해서 저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실에 보고를 해서 직접 감사를 해서 93년도 6~7월에 해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저는 동장을 갈은 사실이 전혀 없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질의하실 위원들과 답변하실 분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분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하나가 빠졌습니다.
  지금 여기 통장님들 몇 분이 동장님을 구명하시겠다고 절대 12월 20일날 했다라고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제가 통장님들을 일일이 찾아뵌 사람도 있고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에 몇 사람의 증인을 만들어놨고 또 증인제출을, 가슴 아프지만 법원에 하고있습니다.  또 여기에 통장님들하고 일일이 답변한 사실을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실 위원님들은 저에게 오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두회 위원님!
구두회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국장, 총무과장에게 드리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일보고, 직무상 동향보고가 되었든 직무규칙중에 있든간에 공문화 되어가지고 이게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경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기분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담사례는 그것을 홍보를 해줘도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순전히 모 구의원 한 사람에 대한 그야말로 별로 아름답지 못한 내용을 담은 그런 일일보고서인데 이 일일보고서의 유출경위는 꼭 밝혀보고 싶은게 본 위원의 바랍입니다.
  그리고 유출경위가 밝혀진다면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도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도 어떤 공문이나 물론 이게 대외비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안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중대사안이라고 보여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만큼 유출경위가 밝혀지면 책임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꼭 통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셨습니다마는 중복된 것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실6동 동사무소 개청이 된지 상당히 여러 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몇분의 동장님들이 재임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두번째, 일일보고 접수후 처리한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할 수도 있고 동향보고에 따라서…  또는 주민의 복지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활용되어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는 통장님들의 여론이 성토화 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성토가 안되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되었다고 봅니다.  구청에서는 일일보고를 접수한 후에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또 동장님은 이 보고만 능사가 아닙니다.  보고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의무도 있습니다.  때문에 구청에 사전에 정식보고하기 전에 구두로 보고하고 조정을 받아서 직접 해당 의원님하고 협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동장님이나 구청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수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구두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어떻게 유출이 되었는지, 물론 대외비나 비밀문서는 아니지만 개인 신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중히 다루어야 할 공문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언론에 들어갔는지 그 경위가 궁금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본인이 모르는데 어떻게 언론이 먼저 압니까?  물론 대간첩 작전이라든가 중요한 것은 보고 경로도 엄격히 통제되고 보안문서로 취급해야 하겠지만 이것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개인, 구의원은 구민의 대표인데 이것이 함부로 공문이 유출되어서야 되겠느냐,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사후 분명히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실 기능은 뭡니까?  총무과에서 유출 경위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어떤 공무원이 잘못했다 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상하고 구체적인 많은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전 동장은 저희 가락1동에서 동장을 하시다 가신 분이고 해서 본 위원하고도 솔직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지사라는 것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번 한 것으로 해서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본인에게 맡겨달라.  앞으로 인사권자인 본인의 책임하에 조치를 취할테니 맡겨달라 해서 유야무야 해서 지나갔습니다.  그후 가락본동장을 거쳐서 현재 잠실6동장으로 계시다가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 위원 한 사람으로서 잠시 마찰이 있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모르는데 본 위원이 가락본동의 출신 의원들하고 제가 사실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제가 그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자이지만 현재 이순자 위원이 제기한 것이 과연 객관성, 타당성이 얼마나 결여되었는가 하는 맥락에서 가락본동 출신 의원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바 있고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새로 입주자 회장이 선출되므로 해서 취임식에 축사를 하고 오는 과정에서 전임 회장을 했고 유관단체 장을 지냈던 몇 몇 분하고 이러이러한 문제로 회의가 소집되어서 가봐야 되겠다 하다가 우연치않게 전 동장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는 인격적이고 신상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야기한 이순자 의원님은 신상, 인격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 생명하고도 관계되어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고 또 우리 전용일 동장 입장에서는 아주 공직자로서 또 한 번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 전용일 동장은 제가 알기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 88년도에 의원면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원면직을 하게 된 사유를 본인한테 듣고싶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 답변과정에서 보면 아주 문제를 사소하게 간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해석하기, 침소봉대로 치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닐뿐더러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동향보고를 여기 자료를 볼것같으면 동사무소 사무분장표 내용에 있다고 해서 동장이 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동 15항에 보면 동민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 이 문구나 아까 총무과장 설명에 의하면 아주 행정을 긍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크게 해석하지 않을 법도해요.  그러나 이 사실과 상반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사찰 용어까지 해설이 나오는데 사찰의 의도가 나빠서 사찰입니까?  그 어휘가 어찌되었던 사회의 인지도에서 부정적으로 흐르면 안좋다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이 동향보고가 바로 그런 현상을 띠고 있어요.  따라서 국장님께서 단순 보고로만 생각하지마시고 정말 이 상황를 어떠한 시각, 또 앞으로 추후, 조금 전에 이근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후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책임소재에 있어서 어떠한 의지, 어떠한 소신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네 분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네 분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네 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답변자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이 제 소관사항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동향보고는, 제가 그렇게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향보고는 행정기관이 대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과 질서유지, 기타 공공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유지하는 순수한 행정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행정목적이 이순자 위원에 대한 사항이 순수한 행정목적이나 이런 질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목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개괄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은 공인이십니다.  또 주민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또 주민대표입니다.
이순자 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석철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의원님에 대한 성토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그 보고서가 행정목적에 쓰인다고 그러면 이번 보고서는 어떤 행정목적에 쓰였느냐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그래서 제가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일보고가 들어오면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에 참고를 하고,
이순자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말이 다르잖아요!  행정목적에 쓰인다고 그러면, 그런 설명을 모를 사람이 없어요.  이 보고서 내용이 저의 내용 안에 어떤 행정목적에 쓰였느냐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그것은 업무에 참고사항으로 쓰여졌습니다.
이순자 위원  어떤 참고에 쓰였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위원님한테 그러한 직능단체에서 그러한 성토가 있었구나 하는 참고사항입니다.
이순자 위원  행정목적이 참고사항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네, 그렇게도 씁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이 목적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가 일어나나요?
○총무과장 강석철  행정적으로 조치 일어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없지요?
○총무과장 강석철  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쓰이지를 않았지요!
○총무과장 강석철  하나의 참고사항이니까요.  구 행정을 하는데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이순자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이것이 행정목적에 쓰인다고 그랬으면,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통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난다든지 통장 협의회장을 부른다든지 해서 사실 내용을 확인했어야 될거 아니예요?  그런데 확인하셨어요?
○총무과장 강석철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동장으로 하여금 그게 사실이냐…, 앞에 제가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냐, 그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좀 조정을 해라.
이순자 위원  아니, 과장님!  보고한 사람이 그러면 보고한 내용이 사실이냐고 하면 사실이라고 하지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그러니까 사실과 잔의 여부는 검찰에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나올 게 아닙니까?
이순자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해는 무슨 이해예요?  남은 지금 죽고 사느냐가 달려 있는데!
○총무과장 강석철  동향보고, 일일보고를 다시 작성한 사람과 사유는 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동향보고가 팩스로도 들어오고 또 구도로, 전화로도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팩스로 들어왔던 것이 안보였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타이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과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1월 10일날,
○총무과장 강석철  여기서 제가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순자 위원  동정계장님하고 과장님을 앉혀놓고 따지는 과정에서 이만한 바인더를 가지고 왔어요.
    (자료제시)
  그 바인더 속에는 똑같은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그 폼이.  이런 똑같은 보고서가 몇 장 철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몇 개를 얼핏 이렇게 하면서 슬쩍 읽어본게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의원님은 떡을 해가지고 노인정을 방문했다, 또 어떤 국회의원님은 몇 박스의 음료수를 사가지고 방문했다, 그런 것도 쓰여 있었어요.
○총무과장 강석철  그렇죠.  마담사례도 전부 들어오죠.
이순자 위원  그러면 이순자 구의원과 통장들과 사이가 이렇게 성토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유무를 확인했어야 돼요, 안했어야 돼요?  보고로 그냥 끝나면 됩니까?
  보고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그러면 바꾸거나 아니면 다시 융화를 시키거나 어떤 노력을 가했어야지요.  구청에 대해서 강성발언을 하는 의원은 이렇게 해서 죽여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방금 이 내용을 아까 이근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였잖아요.  굉장히 타당성 있는 질의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여하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보세요.
  그런 사유로 그게 재작성이 됐고, 또 총무과장 때문에, 총무국장을 만난 것 때문에 좀 화가 났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 일로 해서,
이순자 위원  총무과장님!  사담이에요, 그것은.  그것 여기서 답변들을 필요 없어요.
○총무과장 강석철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요.
이순자 위원  제가 언제 질의를 했습니까?  그랬다고 그랬지요!  기분이 나빴다고 그랬지 언제 강 과장님한테 그것을 해명하라고 내가 질의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위원님, 저도 말씀을 드려야지요, 사실대로.  그래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지요.
  사실 이 일로 이 위원님과 두 번을 제가 만났습니다.  두 번을 만나서 이 위원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 위원님 개인의 신분에 관한 일이니까 이 위원님 양해를 하시고 참아 주십시오.  또 권고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지금 보도됐다면 큰 문제가 되는데 아직 신문에 보도된 바도 없고 이 위원님하고 몇 분만 이것을 알고 계시니까 이 위원님이 좀 참아 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조용해집니다.  이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두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 위원님께서 제가 권한 것을 이해를 안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사실상.  총무과장으로서 더 이상 어떻게 위원님을 제가 협박해서 이해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순자 위원  강 과장님!  저한테는 참아주라고 그러면서 나를 때린 사람한테는 어떤 조치가 일어났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솔직하게 말씀드리지요.  동장한테도 구의원 한 분인데, 구의원과 동장은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6동에서는 무슨 말이 자꾸 그렇게 많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장도 앞으로 잘하겠다, 잘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왜 의원님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고 동장의 이런 보고 때문에 유출이 돼가지고 의원님 손에까지 가고 본인이 알게 됐는데 왜 중재를 안했겠습니까?  제가 위원님 두 번이나 뵙지 않았습니까?  봬서 충분히 위원님한테는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사과를 다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 세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동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일보고가 유출된 것은 잘못이다.  미담 사례 같으면 충분히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구의원 신상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유출경위를 밝혀서 사후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내부문서가 외부에 나갔다는 그 사실도 좀 이것은 잘못됐구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사실상 그 동안에 동향보고 관계 관리하는 것을 저희가 담당자한테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동안은 동향보고철을 지역신문기자들이라든가 이 분들이 와서 그냥 그대로 공람을 할 수 있도록 놔뒀습니다.  해냐, 28개 모든 동에서 예를 들면 화제가 났다든가 이런 사건, 사고보고가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보안사항으로 관리를 않고 누구나 공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이후로는 저희가 이것을 개인에 대한 사항이 있다든가 미담사례가 아닌 그런 사항은 절대 대외비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절대 안된다.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로 저희가 시정으로 해서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느냐 이 위원님한테 저도 듣고 그것을 쭉 찾아봤지만 지금 설명드린대로 그 동안에는 일일보고철을 그대로 책상 위에 놨기 때문에 이 위원님께서 그것을 입수한 것이 어떤 기자로부터 입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자가 보고 가져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고, 누가 이 위원님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고의로 보도자료로 유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없도록 시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동에 재임한 동장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것은 아직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향보고 접수 후에 처리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이 사항은 참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으로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조정을 해라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지 이것을 외부로 보고하고, 그 당시에는 이것이 구청장까지도 보고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행정에 참고했다고 보고를 제가 드립니다.
  유출 경위는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사실상 그게 고의로 유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동안 관리를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누가 보고 가져갔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출자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물으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했다면 모르는데 사실상 동향보고 관계가 거의 공개적으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직원 담당자가 책임을 꼭 쳐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으시겠지만 그것은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문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외비로 관리하는 것, 비밀로 관리하는 것, 그냥 공개되는 사항 이런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무관리 수준에서 이 동향보고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유출된 책임여부는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과장님, 유출된 경위를 자체 조사한 적이 있느냐, 또 조사해서 그 담당자를 문책할 의사가 없었느냐, 또 했느냐 하고 제가 처음에 물어봤죠?  그런데 그 부분은 답변이 자꾸 이해를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 위원들 보고.  그런데 이것은 이해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그 문제로 해서 이 위원회까지 소집이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후에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체 조사를 해서 그 담당자를 문책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또 지금 총무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이 회의 후에, 이게 사실상 구청에서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아니고 행정에 하나의 참고자료로써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해당 당사자 의원은 정치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칫 잘못해서 송파구 잠실6동에 있는 이순자 의원이 동네에서 동민들의 성토대상 인물인냥 이렇게 알려져서는 그 분의 정치생명이 끊어진다는 이야깁니다.  사실상 처음의 목적은 그냥 행정참고용으로 했으나 이것이 언론에 유출되고 이렇게 확대 비화도기 또 법에 지금 고발까지 된 상태에서, 이게 유출이 안됐으면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44명 의원들도 전부 그런 동향보고를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선거를 앞두고도 악용할 소지가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후에라도 국장님하고 또 구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 하는 과장님 의지표명을 한 번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룰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요?  그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지금 행정관행으로 봐서는 담당자를 문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과장이니까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단지 이 사건이 지금 검찰청까지 가서 명예훼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의여부는 그 수사결과에 나올테고 이 유출이 사실상 고의냐 아니냐, 또 과실이냐 이런 것을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상 지금 관행으로 동향보고철을 그렇게 쭉 관리를 해왔는데 이 일이 있다고 해서 담당자를 문책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강수형 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도 뭔가 진상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정보 유출에 대한 법이 얼마만큼 강화되어 있는지 모르시죠?  지난번에도 주민등록번호 경찰관이 일러줬다고 해서 경찰관이 구속이 돼요.  그런데 정치하는 정치인의 생명이 걸린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유출시켜놓고 무슨 그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현재요, 법에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하고 거기에 위배되면 형벌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이한영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관이 구속이 됐어요.  그분이 큰거 유출 안했습니다.  그런데도 구속이 됐고 국회 본회의에서 그 유출된 사건을 가지고 신임 내무부 장관이 45도 각도로 의원들 앞에 사죄하는 절을 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게 대단한 것인양 우리가 확대 해석하는 것처럼 과장님은 왜곡되게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사고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다시 이 중차대한 문제를 다시 인식하시고 이후에라도 국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사후 조처를 분명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담당과장으로서 확실한 소신을 좀 밝혀 주시고 들어가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네, 알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아니, 소신을 밝혀 주시고 들어가시라니까요?  사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총무과장 강석철  지금 이 자리에서 사후에 제가 어떻게 해야되겠다, 또 이런 것을 소신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아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구나!’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관리하던 사항을 개선해서 저희가 시정해서 개인신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대외비로 관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개인적인 사항 이런 사항은 대외비로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또 특별한 사항이 아닌 사항은 동장들로 하여금 서면으로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일일보고 현황에 대해서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제6동장 전용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죄송함을 느낍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단상에 서다보니까 답변하는 요령이나 또 하는 말씀을 제가 잘못 알아듣고 좀 답답함을 느끼시고 계신 것으로 제가 느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이순자 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동향보고에 대한 사실유무를 구의원에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은 그 내용이 사실이고 또 확인하지 않고 통장단이 앞으로 집단 사퇴가 발생할까봐 구에 동향보고를 하게 된 것이고 동장이 본회의에서 보고사항이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 생각으로 상식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순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지금 질의한 것이 있으니까 답변을 들으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세요.
이순자 위원  지금 정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그대로 서신 채로…
이순자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동장의 상식을 여기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쯤 되면 이 자리에 와서 동장을 여기에 부르는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의회를 아주 우습게 경시하는 풍조예요.  동장은 의회법에 의해서 의원들이 의결해서 지금 불러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건방지게 ‘동장은 여기에 나올 수가 없는데 나오게 되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된 답변입니다.  다시 한 번 재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통장들이 성토했다라는 것은 동장님 예하에 있는 통장들이 성토했으니까 그것은 31명 전원을 출석시켜서 물어보면 알겠죠.  그러나 내가 여기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최다연 씨한테 11월 25일날 저녁 8시쯤 되어서 전화를 한 것이 한번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수 차례에 걸쳐서 욕설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최다연이라는 통장님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다 어느 안전이라고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말이 나왔다고 하면 한 번쯤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친절한 동장님이시라면 전화를 해서 ‘사실 구의원님이 통장님한테 이렇게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해도 좋아요.  그러나 최다연 씨 말은 보고서에 써 있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인 이순자에 대한 답변은, 또는 이순자에 대한 의견은 한 마디도 없이 문서화 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실책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실제6동장 전용일  제가 의회 출석 문제는 제 본인 개인의 무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모르니까 무식한 거고, 제가 여기서 결론은 답변을 무식해서 모르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사과하시죠, 그 부분은…  동장님!
○잠실제6동장 전용일  그리고 집단사퇴가 발생할까봐 오히려 제가 조바심에서 더 거론하고 더 밖에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았고, 구에 동향보고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성태 위원  그 생각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판단이…  그것을 잘 했다고 생각하시느냐, 못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잠실제6동장 전용일  그 사항은 제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통장들이 사표내면 바로 당일날 수리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충분한 시간적 터울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위원장 박종철  동장님!  계속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잠실제6동장 전용일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가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동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최다연 씨의 말씀은 보고서 내용에다 기재를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의 진의여부를 파악해서 보고할 수 없었느냐, 왜 안했느냐 그것입니다.  기자도 기사화하려면 본인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동장님은 최다연씨의 말씀은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보고하고 그것의 반대, 상대적인 이순자 의원에 대해서는 전화를 할 수 없었느냐.
정성태 위원  방금 그러잖아요?  통장들이 집단사퇴할 것을 두려워서, 의식해서 그렇게 된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지적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잠실제6동장 전용일  네,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성태 위원님께서는, 제가 가락1동에서 약 14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의원면직을 했다고 아시는데 의원면직이라는 것은 정년퇴임 또는 자기 본인이 원해서 그 직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전직할 때도 의원면직이고 본인이 원해가지고,
정성태 위원  어의 해설하지 말아요.  그 정도는 다 압니다.  그 당시 상황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잠실제6동장 전용일  그런 내용이니까, 그 상황이 소방검정공사에서 기술개발 발전을 위하여 제가 국영기업체로 갔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답변 다 하셨습니까?
○잠실제6동장 전용일  예.
이근형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이순자 위원님께서 여기 일일보고 내용 중에 통장 친목회장 댁에 수차례 이순자 의원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욕설을 퍼부었다라는 동장님 답변은 사실이다라고 하셨고,
○잠실제6동장 전용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조금 전에 이순자 위원 질의는 이것이 사실무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실제6동장 전용일  통장 친목회장 최다연 씨가 아마 이 자리에 방청을 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증언을 한 번 들어보시죠.
강수형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잠실제6동장 전용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가 아니다라고 자꾸 시시비비가 갈라지니까…  그리고 다음은 현재.
이순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질의요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동장님!  내가 동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최다연 씨 말은 나는 듣고 싶지 않아요.  수 차례 전화를,
○잠실제6동장 전용일  수 차례 전화하신 데가 최다연 씨 댁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검찰에서 밝혀져서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순자 위원  아니, 동장이 뭔데 거기 서서 그런 발언을 해요, 지금?  묻는 말에 대답하려 나오신 분이에요.  지금 완전히 잘못되고 있어요.
  다시 제가 질의드리겠어요.  어떤 말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문자화하고 그것이 제3자에게 전달될 때는 반드시 상대성이 있는 사람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자가 기사화 할 내용이 있다면 그 기사내용이 사실인가 진의여부를 반드시 파악한 후에 기사화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잠실6동장이 이순자 의원을 그렇게 음해성 이런 보고가 들어가면 이순자 의원을 불러서 ‘이 의원님, 11월 25일날 최다연 씨 집에 이렇게 수 차례 걸어서 욕설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실제6동장 전용일  그래서 모든 상황은 사람의 견해가 있고 생각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고, 그것만 자꾸 주장하시면 저도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것보세요.  당신 답변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변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강수형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장님이 내년이면 정년퇴임하시는 기간이죠?  그렇습니까?
○잠실제6동장 전용일  네, 맞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런데 오랫동안 소방공무원 생활도 하시고 인생에 마지막으로써 또 국가에 마지막 봉사하는 그런 동장직을, 또 그것도 잠실6동의 주민이 1만 6,000명이나 되는 그런 중대한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임을 앞두시고 이렇게 평생을 있을 수 없는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우리 동장님한테 상당히 동정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전 동장님이 전에 경찰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재가 일기로는 부하를 몇 백명 거느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의회라는 것을 자칫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의회는 지금 동장님이 답변대에서 답변하시는 그런 형태로 답변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의회 회의규칙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존중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왜곡되게 상당히 답변하시고 계신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본질적으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로 인해서 의회까지 문제를 가져왔다는 자체가 우리 행정 책임자인 전용일 동장님하고 주민의 대표인 이순자 의원하고 두 분한테 내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동네의 일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주민들을 편안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서로 어떤 잠실6동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발전적인 그런 행태는 못하더라도 통장단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손 치더라도 서로 협력관계고 서로 문제점을 감싸안은 그런 관계라면 또 70만 송파구에 유일하게 의회에서 홍일점인 여성의원이 잠실6동에 계시는데 그런 문제점을 ‘이순자 의원님, 통장단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로 성토 운운하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하고 진의파악은 한 번쯤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70만 주민의 대표로 당선된 우리 이순자 의원은 인격을 갖춘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늦은 시간에 통장단 협의회 회장인 최다연씨 집에 전화를 걸어서 욕설을 퍼붓고, 수 차례에 걸쳐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보고서로 문서화하기 전에 한 번쯤은 그 당사자한테 진의를 파악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인간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결여되어 있다면 동장님하고 이순자 구의원하고 어떠한 감정이 개입되어 있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96년 7월 1일부로 부임했어요.  12월 20일가지면 불과 5개월 남짓합니다.  그 동안에 어떤 상황 변화가 일어났길래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한테 그렇게 정치생명이 걸린 그런 보고서를 올리게 됐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구의원은 동네에 대소사가 있으면 모든 것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와서 축사도 해달라고 그러고 격려도 해달라고 그러고, 또 동네에 행사가 있으면 찬조도 해달라고 합니다.  다른 동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잠실6동은 유난히 구의원을 각종 행사에서 배제를 시키느냐,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송년간담회 때 주부건강교실 동호회 송년간담회가 12월 13일날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공식적으로 거기에 동호회 회장님이라든지 동장님이 최소한도 구의원한테 ‘이런 것을 하니까 협찬 좀 해주시죠.  또 나와서 격려도 해주시죠.’ 하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왜 못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법리적인 문제를,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동장님의 인격을 저는 한 번 다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년회 동호회때 거기에 잠실 본 뷔페라든지 고재숙 패션이라든지 또 어떤 부동산에서 거울이라든지 냄비 받침대를 기증해서 그분들한테 인사 소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자리에 구의원은 협찬 내지는 격려사라도 한 번 해달라고 왜 요청을 못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두 분이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앙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네를 위하고 진정 주민을 위한다면 그런 사사로운 앙금에 치우쳐서 의회까지 가져오는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전에 두 분이 사과 내지는 최대한도의 어떤 해결점을 모색해서 이런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지금 나와서 마치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태도 자체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실상 우리 전용일 동장니은 여기 당 위원회에서 머리를 숙이고 사죄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남성으로서, 대한민국 남아로서 국가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마지막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1년여 남겨놓고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장소가 마련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동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 동장님이 지금 위원회에서 하시는 태도, 답변태도를 보면 본 위원도 생각이 달라져요.
  본 위원은 이 위원회를 소집할 때 당사자인 이순자 의원한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위원회에 이 문제를 끌고 와서 어느 누구도 이득되는 분이 한 분도 없다.  동장님은 동장님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이순자 의원은 이순자 의원대로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인간적인 면에서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판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에 앞서서 인간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이것은 참고입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개인적인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장님, 이것은 참고입니다.  동장님 고향이 진주이시죠?
○잠실제6동장 전용일  네, 맞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통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다연 씨 고향이 어디인지 아세요?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진주라고 알고 있어요.
○잠실제6동장 전용일  진주가 아니라 거리가 멉니다.  50리 내지 100리 정도…
강수형 위원  50리, 100리면 거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 잠실6동에 관리소장을 맡고 있는 분도 같은 동향이시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령도 거의 한두 살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장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순자 의원님하고 얼마든지 동네를 잘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아직도 시일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 동장님이 마음을 비우시고 진짜 주민을 위하고 동네를 위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마지막 봉사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실제6동장 전용일  강수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동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제가 할 바를 다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을 한 가지 안한 것 같습니다.
이근형 위원  지금 동장님이 몇 대 동장님이세요?
강수형 위원  6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파악을 했는데 지금 79년 8월달에 개청을 했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서 파악을 못하고 동사무소에 파악된 것이 91년부터 92년 7월까지 이상조 동장이 했고 구재신 동장이 94년도에 했고 이무영 동장이 95년도에 했고 김황호 동장이 95년도에 8개월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92년도부터 기록을 보면 다섯 번째 동장입니다.
이근형 위원  또 한 가지, 동장님이 일일보고하기 전에 당사자인 이순자 의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돼요.  협의를 해서 알려주고 동네동향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거기에서 해소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여기가지 이런 일이 안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잘못했든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까?
박용모 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장님!  일일보고서 배경에 보면 최다연 씨가 친목회장님이십니까?
○잠실제6동장 전용일  예, 맞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일일보고 배경내용에 보면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다연 씨 한쪽의 말씀만 듣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죠.
○잠실제6동장 전용일  아닙니다.  임원이 그 당시에 5~6명이…
박용모 위원  임원이든 전체 회원이든 좋아요.  그쪽의 말씀만 듣고 작성을 한거죠.  이 내용을 보면 상대가 이순자라는 구의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이순자 의원님한테는 확인이나 물어본 사항이 없죠?  친목회 단체라든지 한쪽의 친목회의 임원이나 회원들한테 한쪽의 내용만 듣고 일일보고 작성을 한거죠.  상대방 이순자 의원한테는 확인한 바 없죠.
○잠실제6동장 전용일  그렇게 자꾸 하시면 확대되니까…
박용모 위원  확대되는게 아니라 동장님이 일일보고서를 작성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최다연 사나 친목회원, 임원 이쪽의 이야기만 듣고 작성을 한 것이지.  상대방인 이순자 구의원님한테 확인이나 물어본 것이 있습니까?
○잠실제6동장 전용일  없습니다.
박용모 위원  없죠?  그러면 상대성이 있는데 확인은 한하고 한쪽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작성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쪽 다 파악을 한 것이 옳은 일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쪽 이야기만 듣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옳은 것인가, 개인 신상적인 문제이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잠실제6동장 전용일  그때 판단으로는 옳다고 판단했는데 지금은 판단이 흐려집니다.
박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총무국장님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잠실6동에서 통장단들이 대거 참석을 하셨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잠실6동장 두 분은 이순자 의원님이 쫓아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쫓아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전출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보규  총무국장입니다.
  우선 소관사항에 대해서 크다면 크고 사소하다면 사소한 문제가 의회까지 비화되어서 바쁘신 중에 장시간 논의하게 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은 앞으로 우리가 구정에 반영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수형 위원님께서 두 분 동장님 가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순자 의원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잠실6동장일일보고에관한건은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한 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과 방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한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정성태 위원입니다.
  잠실제6동장의 통장친목회 여론파악 보고에 관한 일일보고의 건에 관해서 오늘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질의답변과정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숙지하시고 인지하셨다시피 이것은 의회 위상과 문제를 제기하셨던 이순자 의원님의 심대한 영향력, 이런 것을 감안해 보아서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답변과정에 있어서 전용일 동장의 여러 태도나 그 동안 진행과정에 있어서 도저히 이 문제는 지나칠 수가 없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동장으로서의 책무, 하나의 약할,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이 분명히 드러났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다 포함된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동향보고라든가 일일보고 자체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보고한 내용 내지는 절차과정에 있어서 70만 송파구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당사자인 이순자 위원님의 견해는 전혀 도외시한 통장단의 몇몇 사람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기록하여 구청에 보고한 동장의 이런 일련의 모든 행동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러한 내용이므로 차후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아니되겠다라는 모든 행정위원들의 의견이 일치가 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잠실6동에 있어서의 이런 갈등이 지속되어서도 안되고 또 타동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음을 감안해볼 때 여러 가지를 순화시킬 뿐만 아니라 방지, 예방적 측면에서도 이것은 하나의 사례가 되고 전례가 되고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면에서 전용일 동장의 전출동의안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태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성태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성태 위원의 동의안, 잠실제6동장전용일동장의전출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실제6동장전출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실제6동장일일보고의건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종철     이순자     이근형     이낙기
  강수형     구두회     정성태     노승태
  박용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이보규
  총무과장강석철

○의결사항
  · 잠실제6동장전출건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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