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17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발의)(박성희·박종현·곽노상·최상진·이하식·손병화·이혜숙 의원 찬성)
(10시 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1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발의)(박성희·박종현·곽노상·최상진·이하식·손병화·이혜숙 의원 찬성)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앞장 서주시는 행정교육위원회 박종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사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통장의 임명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통장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 조 제목을 변경하고,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통·반장 위촉해제 및 위·해촉 심사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에서 안 제16조까지 통장신분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통장·반장 관련해서 위촉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운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통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반장이 안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경과조치로 두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시행규칙에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왜 그러냐 하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그 경과조치에 대해 들어가 있지 않네요. 하여튼 이게 부칙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조에 보면 ‘통장신분증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분증으로 하야지 왜 ‘등’을 집어넣는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통장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년하고 연임해서 4년 하고 난 다음에 가족 중에 또 누구 한 사람 이름 집어넣고 4년 또 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또 하고 이런 경우가 민원발생해서 많이 지적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을 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땐 그냥 다들 설렁설렁 넘어갔거든. 그리고 통장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공고를 내도 안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엔 머리 터집니다, 서로 하려고. 내가 볼 때는 다른 곳에 플래카드 걸고 내용도 적고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통장 하겠다는 사람 많이 나와요. 굳이 없다 없다 하지 마시고 홍보 좀 제대로 하시고, 지금 또 무슨 수당인가 뭐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자꾸 변명하는데, 왜? 직원들은 지금 하던 사람이 하면 편하죠. 뭐 한마디만 하면 다 알아서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공고하시고 절대로 4년 이상 하지 않게끔, 이거 이번에 조례 바뀐다고 해서 4년 이상 더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족 대신하고 4년 후에 내가 또다시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차례 연임하고 1년 쉬었다가 또 직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기존에 했던 사람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건지 이거를 새로 해서 새로 하는 건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김순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 7조에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보면 그 위원회 7명 이내 중에 해당 통의 반장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조례가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은 규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통의 반장님 같은 경우엔 일단은 저희가 규칙안을 드리긴 했지만 현재 이 조례에서 규칙으로 옳겨가는 이런 부분들은 다 그대로 똑같이 이행해갈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는 해당 통의 반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통장님 연임에 관한 사항과 경과조치의 연도 이런 부분들을 시행규칙에 넣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장님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고 또 실제로 민원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김호재 위원님 오지 않으셨지만 김호재 위원님께서 또 그 민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가 규칙에 만들 때 같이 넣어드릴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보면 어떤 제한을 하거나 규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김호재 위원님과 토의해서 저희가 지침을 지난 5월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임 부분으로 법적인 그런 것들을 다 마치고 나서 가족이, 부인이 하다가 또 남편이 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을 했고요. 거기다가 경과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5월에 저희가 이미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동장님이나 또 통장을 선출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에 ‘통장신분증 등’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장님들이 사실 통장의 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복지업무도 현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지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안전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하고 계셔서 그걸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장의 신분증 등’이라고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말씀하신 가족연임에 대한 부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제대로 되면 통장 지원자가 많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일부 동에서 사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통장님이 연임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민원도 실제로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보낼 때 현수막이라든지 게시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이라든지 적극적으로 2회 이상 홍보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걸 명문화했고요.
실제로 그걸 왜 또 했느냐 하면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시려고 현수막을 걸다 보니까 ‘왜 내가 통장 지원할 때 현수막을 걸었냐?’라고 항의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아예 지침으로 명문화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통장에 지원하시고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홍보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4년 후에 또 그 명단이 다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조례가 바뀌고 임기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통장님 하셨던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새로 적용되는지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이 임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현재 지금 통장님하고 계신 분들은 기존 조례에 맞게 갈 거고요. 저희가 규칙안으로도 드렸지만 임기나 연임 규정 같은 것들은 기존의 그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분들은 기존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족승계, 친구승계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동네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2년을 두 번 해서 4년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가족 중에 남편을 준다든지 친구를 준다든지 그런 거 없이 공개모집 해가지고 다시 통장 모집하는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에 지침으로 내려가는 그런 조례를 명확히 막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혹시 이 반장들한테 지원을 하는, 통장들은 얼추 알겠는데, 반장들한테도 뭐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지원을 해주죠?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김순애 박종현 박성희 손병화
김성호 이강무 정주리 곽노상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강필구
자치행정과장최현정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