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9월 3일(월)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재정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
4.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3. 재정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의)
4.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곽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바뀐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 7월 9일자 저희 구 인사이동에 의해 보직이 변경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 있다가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태두 재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두 재무과장 인사)
  다음은 보건행정과장에서 세무1과장으로 전보된 윤용태 과장입니다.
    (윤용태 세무1과장 인사)
  다음은 잠실4동장에서 도시정비과장으로 전보된  김규섭 과장입니다.
    (김규섭 도시정비과장 인사)
  다음은 풍납2동장에서 교통관리과장으로 전보된 김진세 과장입니다.
    (김진세 교통관리과장 인사)
  다음은 구의회사무국에서 저희 구 주차기획및교통개선업무전담과장으로 부임한 인영식 과장입니다.
    (인영식 주차기획및교통개선업무전담반장 인사)
  이상으로 신임보직된 과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두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재무과장 김태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0월 20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도 사용·수익허가·대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기준을 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을 추가하며 현행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준칙이 지난 6월 15일 시달되어 이번 임시회의에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대상범위·허가기간·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상에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에 공정이 50% 이상 진행된 건물, 기타시설물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 등에게 토지 매입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산매각대금의 분납기간 및 분납이자율을 조정했습니다.
  현행 매각대금이 5년 이내 이자 8%로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10년 이내에 이자를 연 5%로 분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안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지 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안에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 3제2항의 신설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구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대부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도 구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대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 전세금 산출방법, 전세금 수납 및 반환절차 등을 안 제24조의 신설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조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료 연체이자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안 제26조2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점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에게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서 변상금 부과에 따른 시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6조의3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태두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구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구현  전문위원 심구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개정에 의하여 조례로 위반사항을 정하고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본 조례의 정비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과 기타 구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유재산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며 아파트형 공장설립자 등에게 토지매입비 매각대금을 5년이내 연이자 8%로 분할 납부토록 하고 있는 것을 10년이내 연이자 5%로 분할 납부토록 완화하며 공유지 내 사유건물에 대한 대부료를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토록 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대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 전세금의 산출방법, 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 등을 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료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변상금을 부과징수시 이의가 있는 점유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구유재산법시행령, 건축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하천법등 여러 법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각 세부사항 조항 및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준칙안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상위법 및 기타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곽영석  심구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잠실5동에 이한숙 위원입니다.
  물론 서울시 준칙에 의거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6조2항 대부료 연체이자에 대해서 감면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을 수급자가 연체이자에 대해서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때에 방법을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지요.  또 대부료 상환기간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부료에 대한 상환기간이 나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말이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주요 골자 가항에 보면 첫째 법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전세입자나 공장의 실소유자한테 많은 부담이 갈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바로 답변 가능 하시겠습니까?
  김태두 재무과장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부임한지 2개월이 안되어서 자세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26조에 의한 수급자 감면에 대해서 악용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방법이 있느냐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견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정부에서 많은 상당한지원도 해 주고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수수료 조항에서도 감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유재산관리조례에도 이분들이 서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대부료 상환은 보통 5년정도 상환기간을 주는데 대부료 연체이자를 물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숙언 위원님께서 일부 미비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통 법률을 개정할 때에는 주요 골자 이외에 그동안에 있었던 말의 차이인 자구수정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예를 든다면 제10조 같은 경우에 행정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으로 말을 바꾼다든가, 11조2항에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하는 사항을 사용 및 수익허가로 바꾼다든가 이러한 몇 가지 사항, 14조같은 경우에 행정재산 사용허가불허를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불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일부 미비점은 행정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사용·허가를 사용 및 수익허가로 이렇게 한 사항을 미비점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을 이해를 못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박재문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개인이나 단체에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사용료나 그런데 부담이 가지 않느냐?  지금 현 상태에서 모두 사업이 어려운 데 그분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구유재산조례의 사용·수익허가  조례에는 단체나 개인의 구분은 없습니다.
  똑같이 사용·수익해서 법률이 정한 요율에 따라서 사용·수익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나 바뀐다 해도 불리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개인이 한다면 자기들이 이익이 있어야 하니까 이것을 올려달라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개인이나 단체에서 한다면 그래도 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해주는 사항은 그분들의 어떤 이익보다는 그분들이 우리 공유재산을 씀으로 해서 사용의 대가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를 받는 단체나 개인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그 전세나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금리는 인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행금리가 인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도 8%에서 5%로 이렇게 낮춰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기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저희가 금리가 낮춰주는 사항은 아파트형 공장 설립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장경선 위원  우리가 다른데 준 게 있잖아요.  다른데 세금 받는 것도 있죠.
○재무과장 김태두  저희가 대부를 해 주는 사항이 있어서 받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시중의 금리가 변동된다해서 대부료가 지금 현재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중의 금리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대부료를 조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좀 전에 전세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종전에는 대부를 해 줄 때는 1년 단위로 해 드렸는데 월 얼마로 받았습니다마는 전세로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 전세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49분)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태두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서울특별시송파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유재산 마천동 200-75번지에 있는 대지 155㎡를 매각하려고 재산관리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천동 200-75호에 지금 현재 기존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82년도 이전에 황정일씨란 분이 건물 35평 무허가건물 그 밑에 구유재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620만원 정도의 대부료가 있는데 이 분이 이 땅을 매수하겠다고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구유재산을 대부하고 있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이 깔고 앉는 땅에 대해서 점유자가 이 건물을 취득하겠다고 매수 동의를 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부료를 물리는 것보다는 현재 점유자에게 이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재산관리에 효율적이 라고 생각해서 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태두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구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구현  전문위원 심구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무허가 건물 35평을 점유한 토지의 점유자 요청에 의하여 매각사유가 발생해서 관련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토지는 마천동 200-75번지 대지155㎡이고 매수자는 점유자인 황정일씨로 마천동 200-75번지에 거주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은 2억 4,025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 법인에 의해 의뢰 중에 있으며 매각은 2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매각시기는 금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취득은 당초 토지가 2건에 263.9㎡로 3억 9,300만원이었고, 건물은 2건에 415.71㎡에 1억 3,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취득에는 변경사항이 없었습니다.
  구유재산 처분에 토지가 당초 4건에 6필지 1,159㎡로 12억 8,849만 1,000원이었던 것이 금번 매각사유가 발생해서 5건에 7필지 1,314㎡ 15억 2,874만 1,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38조5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처분 대상지는 155㎡로 서울특별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5항제6호에 규정된 200㎡이하 토지로 점유하고 있는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수의계약 매각대상이며 매각과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곽영석  심구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이수희 위원입니다.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요청했을 때 매각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상당기간 점용을 해서 점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매각을 하는 것인지, 어떠한 토지라도 장기간 점용하고 있으면 점용한 분이 매각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는지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82년 4월 이전 무허가 건물이 마천동 200-5호에 건립되어서 지금 거기에 요청이 있어서 매각을 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송파구에 구유재산토지 상 무허가 건물이 이것뿐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줄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것 하나만 요청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구유지 토지상 무허가건물을 점유자가 매수하겠다고 그러면 매수를 할 것인지, 한편으로는 80년도부터 현재 구유지 토지상 무허가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민 재산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느 토지 든 간에 거의 무허가 건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수를 원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또한 도로로 되어 있는 곳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환원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대부료 미납된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약 35평이라고 하셨는데 평수는 약 45평 정도됩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중에서 이것은 매각에 의한 것이지만 참고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필요한 매입을 하게 되면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입한 과에서 사용하는 문제를 관리하는데 매각이나 매입할 때 관련 부서가 직접 해서 재무과에서 어떻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관리과에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다거나 사회복지과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매입한다거나 그 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중에는 서면질문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것은 가락지구와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인해서 나온 체비지 상의 불법건물은 여기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두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합니다.  도로나 공원,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재산,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목적에 따라서 소관 과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장이, 공원은 공원녹지과장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관리관계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관리특별회계에 의해서 교통관리과장이 직접 관리하고 다음에 풍납토성 같은 경우의 보존재산은 보존재산을 담당하는 과장이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사항은 잡종재산으로 구유지 뿐 아니라 시유지도 마찬가지고 국가재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잡종재산은 재무과장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나 그 용도에 쓰다가 그 용도가 폐기될 경우에는 도로로서 가치가 없다,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때는 잡종재산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그 재산은 재무과장으로 넘어와서 재무과장이 사용대부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점유자 요청이냐고 했는데 재산은 개인이 자기 집의 토지 나 땅, 건물을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유재산은 구청에서 주민이 낸 세금으로 산 재산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파는 게 좋은지 대부하는 게 좋은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서 1억 이상 매각의 경우는 구의회에서 관리계획변경을 하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조항을 넣어놓는 이유가 이 재산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매각할 경우 상당히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것을 대부하는 것이 좋은지 이 땅을 그냥 둬서 나중에 송파구청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인지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 간 경우 저희가 11필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항은 주숙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 이 재산을 계속 깔고 앉는 것보다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정부에서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무허가건물은 정부에서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무허가 건물이 깔고 앉는 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재산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점유자에게 매각할 것이냐 대부할 것이냐는 것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어떤 점이 구청과 주민에서 이익이 되는지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나대지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 구청이 관리하는 잡종재산 중에서 나대지가 큰 것도 있습니다.  1,000평 짜리가 잡종재산으로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재무과장을 한지 두 달이 안되었습니다만 어떠한 의미에서는 구청의 경영행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구청의 세금 받는 것 이상으로 구청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구유재산, 행정재산, 보존재산과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상 점유자 등을 일제히 판단해서 어떤 점이 구청에 유리한지 판단해서 다음에 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로상 점유자나 도로의 용도가 쓸 수 있는 것이면 도로과장이 도로로서 점유하고 있지만 도로로서 용도가 필요 없다고 해서 용도폐기하면 도로 점유자한테 매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구유재산 점유 대부료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무허가 건물을 깔고 앉은 상태에서는 그 분들 자체가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대부료 체납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전문위원께서 35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팔려고 하는 재산이 건물이 35평이고 땅은 47평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체비지 건은 구유재산하고 관련이 없고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82년 4월 8일 이전에는 기존무허가로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재무과장 김태두  기존무허가는 서울시에서 정한 게 있습니다.  몇 년도 이전은 기존무허가로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기준은 몇 년도입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  과장님, 지금 일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이 허가가 난 건물이고 그 건물을 지을 때 도로가 3평정도 점용되었다면 이것을 40년 동안 대부료를 물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이 도로에 점용되어 있는 도로 부지를 지금 점용하고 있는 당사자가 매각하겠다고 신청하면 도로과 소관이니까 도로과에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신청을 하면 매각을 하는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도로부지, 공원부지로 일부를 건물 안에 2, 3평씩 점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매각을 할 때는 도로면 행정재산이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도로과장이 도로로 필요 없다고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저희과로 넘어오면 그때는 잡종재산이 됩니다.  그럴 때 점유자와 수의계약을 하든지 매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됩니다.
이수희 위원  점용한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태두  저희가 그때는 대부료 산정을 합니다.
  그 전에서 점용료였지만 용도폐지를 하면 구유재산 잡종재산 대부료로 바뀝니다.
박재문 위원  지금 도로에 불법 건축물은 아니지만 인정하는 건축물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 가셔서, 이것을 도로로서 앞으로 그냥 점용해 주는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도로과에서 그 전체의 도로에 장래의 도로관리 계획을 생각해서…  왜냐 하면 도로 확정계획이 있으면 팔았다가 또 사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는 도로과에서 장래의 도시계획상으로 보아서 이 도로가 앞으로 도로로서 용도가 필요없다.  용도폐지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과로 넘어옵니다.  그때는 잡종재산으로 행정재산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만약에 우리가 도로를 계속해야 되겠다 하면 철거를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계속갖고 있겠죠.  철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무허가 건물이 있더라도 그것은 도로관리부서에서 도로의 용도에 따라서 관리할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그것은 당연히 보상을 해 줍니다.
주숙언 위원  지금 현재 구유재산 처분 필지가 6필지에서 7필지로 늘어난 것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6필지 매각대금이 12억 8,849만 1,000원이거든요.  이번에 2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당초 12억 8,800만원 매각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저희가  구유재산계획은 매년 연말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각계획은 내년도에 구청에서 하는 사업계획에들어가 있는 사항은 미리 알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미리 의회에 "이러 이러한 사항은 재산을 매각하겠습니다." 하고 관리계획에 넣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재건축이나 점유자 매각사항은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는 계획에 안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사항에 어디 몇 번지 어디 동이며 그것만 대략 말씀을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당초 매각하려는…
○재무과장 김태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필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동 165번지 4호하고 5호, 168번지 2호 3필지는 송파동 보람 재건축조합에 매각계획이 있었고 마천동 211-36호는 점유자한테 매각계획이 되어 있었고 오금동 55번지 20호는 오금동 영신연립 재건축조합에, 마천동 200-5호는 점유자한테 매각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것도 자료로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태두  예.  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공유재산 취득대지 건물 각 두건씩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  취득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구유재산 취득 토지 2필지는 마천동 145-1호하고 오금동 61-6호는 공중화장실 건립 건으로 저희가 취득하기로 되어 있고, 건물 역시 오금 제2경로당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태두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정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의)
(11시 11분)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3항 재정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건은 주택과를 먼저 하고 기획예산과, 건축과, 교통관리과, 도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헌 주택과장 나오셔서 잠실재건축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기헌  평소 존경하는 곽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잠실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잠실 재건축 추진현황은 그동안 수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5개 단지 2만 1,250세대가 살고 있는데 앞으로 3,333세대가 늘어나서 2만 4,583세대가 5개 단지에 건립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99년도부터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잠실 조합아파트 인가가 나간 이후에 지금 시에서 건축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인가가 나가지 않은 1단지를 제외하고 2단지, 3단지, 4단지, 시영아파트 이렇게 4개 단지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 건축심의 자료를 거른 다음에 시에 지난 6월 26일 건축계획심의를 일제히 상정을 했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건축계획 심의를 한 이후에 지난 7월 19일 최초로 서울시건축지도과 주관으로 해서 서울시건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소 보완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시의 건축위원들이 우리 구에 아파트단지를 현장조사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19일날,  또 지난 7월26일, 8월 23일, 지난 주 8월 30일까지 4차에 걸쳐서 심의가 진행중에 있고 매주 목요일마다 건축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날 회의가 속행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단지 별로 저희도 아직 8월 30일부터 시작해서 개최결과가 저희한테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설계사 대표들을 직접 시에 오도록 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높이 문제라든지 아니면 스카이라인 형성문제라든지 상세하게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신문에도 계속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는 당초에 구에서 일차적으로 시기를 결정해 주도록 했던 것을 지난 2월달에 서울시시기조정위원회에서 구의 입장을 고려해서 구에서 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을 고려해서 일선기관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시에서 결정해 주겠노라고 한번 방침을 했었는데 그 후에 시에서도 여러 가지이유를 들어서 구에서 결정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업무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공람한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당초대로 시에서 결정을 해 주면 바람직하겠다고  저희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해서 지난 주 8월 30일 서울시시기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승인 건은 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첫 번째 단지를 포함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기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잠실주공1단지는 아직 조합설립인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같은 저밀도 단지 아파트로서 5개 단지가 똑같이 시작했는데 1단지가 조합인가를 받지 못하고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실무담당과장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1·2·3개동은 전부 합의를 보았는데 상가가 213개 호수가 있는데 최소 2/3이상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동의를 했다가 다시 의사를 번복하고 있는 상인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 해서 지난 5월 28일 재건축조합에서는 저희 구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1차 한 적이 있는데 상가 문제로 해서 7월달에 취하를 했던적이 있고 다시 지난 7월 30일 2차로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일부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중에서 매매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 해서 소유권이 변동되면 또 동의 절차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난 8월 9일날 1차 보완을 했고 8월25일까지 안되어 있기 때문에 8월27일 일정기간 보름정도 해서 2차 보완을 통보를 보냈습니다.
  통보를 보내서 소유권 변동된 사람 일부 확인을 하고 상가동의를 확인해서 동의여부를 다시 재확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법규상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2/3이상 동의, 또 4/5 전체 동의문제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구 관계 법규를 적용해서 조합인가를 못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조합에서는 자꾸 비대위도 구성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볼 때는 이 문제를 저희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 드리고 싶은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민동의에 자꾸 철회의사를 밝히고 또 진정을 내고 하는 문제 때문에 약간 연기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조합쪽으로 하여금 빨리 동의율을 제고를 해라,  또 상인들에 대해서도 빨리 의사를 결집을 해서 의견을 제출토록 해 달라고 당부를 했고 저희가 법규, 여러 가지 해석검토, 아니면 조합인가와 관련 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각 지방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도 어떤 상가 한 개동이 별도 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별도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어떤 조건부 인가행위가 가능할 것인지 저희가 여러 가지 자문 질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주 중에는 아마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기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실1단지하고 연관해서 우선 인근단지 조합설립 인가된 조합장들이 청장에게 조건부인가를 해 주는게  어떻겠느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하기 전에 해당 단지 상가조합과 현 조합,  임시조합이죠.  조합장을 만나서 협의조정을 한번 했었습니다.  두 차례 만나서 서로가 한 발씩 물러나서 조합인가를 빨리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는데 서로 입장차이가 상당히 많았고 엊그제 진정이 하나 들어 왔습니다.  
  이 내용은 주택과에 상가 철회자들을 상가 조합총회에서 모든 권리를 상가 조합에 대행한 데에서 철회요구서를 한 20여건을 받은 모양입니다.  받아서 주택과에 접수하니까 주택과에서는 개개인의 의사라고 해서 각 개개인한테 다시 반려해 주고 조합의 일은 조합에서 따지라는 식으로 공문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어떻께 구청에 서류가 접수되어 있으면 구청에서 이 내용을, 철회서를 받아 줘야지.  구청에서 이 서류가 해당조합으로 반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서류를 개개인한테 반려를 해줬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잠실 주공시영아파트 재건축 용적율,  이전에는 말이죠.  257%로 적용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었는데 요즘 말이죠.  보도를 보면 소형아파트 건립에 적용을 하고 용적율 255% 이하로 적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잠실주공시영아파트는 어떠한 적용을 받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2·3·4단지에는 이미 조합인가가 나가지고 서울시건축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1단지는 아직도 조합인가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그러면 조합인가가 아직 안된 거기에는 용적율를 어떻게 적용을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조합이 아직 인가가 되지 않았는데 위원회 같은데에서 심의나 또 서울시에 심의 신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인지?  조합구성도 미진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 신청이나 심의를 할 수 있었는지 그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매번 잠실 재건축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근본적으로 지금 현황사항과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라든가 이해를 돕는데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실지구 재건축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공람 고시하면서 직간접으로 발표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실재건축에서 맨 처음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를 제외한 타 단지는 이후 매번 시기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단지 마다 최소 6개월의 차등을 적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주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조정을 해 보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문제가 제기 되어 있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로 인해서 조합과 조합간에 경쟁심리를 부추겨서 상당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책임소재를 구청으로 미루고 있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1순위자 선정에 대한 타당한 기준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과연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미리 분위기를 띄울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상당히 현재 조합간에 심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는가?  그 다음에 지금 첫 번째가 되었든, 전체가 되었든 간에 맨 처음에 시작하는 시점이 과연 내년도 2002년 월드컵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과연 그 이전에 사업승인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안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바로 답변 가능 하시겠습니까?
  이기헌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기헌  주택과장입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잠실아파트와 시영아파트 지역에 용적율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1단지 조합인가와 관련해서 용적율 문제를 말씀했는데 잠실저밀도지구는 처음에 5개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율을 270%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용지라든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공용지를 부담을 하는 정도에 따라서 15%까지 차등을 두어서 인센티브가 가능하다고 해서 최고 285%까지 가능하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아파트지구 용적률 문제와 관련해서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고밀도 아파트지구나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잠실저밀도 5개 단지에 대해서는 285%까지 최고로 이미 가능하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 1단지도 아직 조합인가가 안나가고 사업 건축심의가 안되었습니다.  1단지도 이미 용적률에 대해서는 5개 단지 똑같이 결정되어서 불이익이나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8평 이하를 20%, 중대형 평수 25.7평까지 30% 이미 평형별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아무 변동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단지, 3단지, 4단지,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심의가 진행 중에 있고 1단지는 아직 조합인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건축심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단지 선정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앞서 현황보고때 보고 드렸듯이 시에서 처음에 첫 번째 단지를 구에서 결정한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6개월이란 명시는 없었습니다.  시에서 그때그때 시기를 적절히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 경쟁이 유발된 게 아니냐고 시에 거칠게 항의도 했습니다만 이 1순위 선정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합동 구성되어 있는 시기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시에서 처음에 첫 번째 단지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구의 입장을 피력한 데에 대해서 지난 2월에 민간 위원들도 그렇게 일선구청에서 주민 상대를 하면서 첫 번째 단지와 시기를 구에서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반영해서 시에서 첫 번째 단지부터 시작해서 시기조정위원회에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구에서 체크리스트 항목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것을 시에서 검토해서 결정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방향이 변경되면서 현재 분위기는 구에서 첫 번째 것을 결정하고 시에서는 조정만 하겠다는 것으로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구와 강남구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 시기조정문제를 구에서 거론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와 서울시에서 시기조정위원회를 갖고 있고 거기서 조정문제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의사와는 관련이 없고 시에서 시기조정이 필요하면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1순위 선정을 저희 구에서 해야만 한다면 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하는데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항목을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항목에 어떤 비중을 두었느냐는 문제에 따라서 점수 배점이나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2만 1,500세대 주민들에게 객관성 있게 받아들여 질 수 있겠느냐 상당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 초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기준초안이 마련되면 조합관계자와 이해 관계자인에게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한 것을 다시 물어보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비하는데 일선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조합이나 일반 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심하고 위원님들과도 의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선거 이전에 사업승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난 2월에 건축심의를 시의 절차를 밟고 3개월 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건축심의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건축심의가 완료되면 저희는 각 부서 유관기관의 건축도서를 가지고 건축협의를 보게 되면 민원서류 처리 기한은 2개월 정도로 정해져있습니다.  2개월 안에 협의를 봐서 첫 번째 단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지금 물론 고생이 많으신 점은 우선 말씀을 드렸고 서울시에 여러 가지로 항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의하시는 정도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쉬운 얘기로 현재 잠실 재건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쯤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현안문제는 각 조합간, 주민간, 위화감 조성으로 상당히 많이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업무를 펼쳐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쳐놓고라도 잠실 재건축에 근본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행해 나갈 부서는 송파구청장, 송파구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 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재 검토 중이고 마련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각 조합간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괴로운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확실할 기준을 마련해서 유포를 해 줌으로써 경쟁심리를 주춤하게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건축심의가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늦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라고 본다면 기본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건축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그런 부분은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선정작업에 들어 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건축심의 끝내고 나온 상태에서 그러한 기준을 만든다면 벌써 2개월이란 기간만에 과연 되겠느냐, 또 2개월 지난 후에도 순위 결정를 확실하게 내리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마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무국장이나 과장님, 청장님이 부담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자꾸 이쪽으로 미루는 듯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이기헌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기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사업 인정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서입니다.  담당과장이나 해당 과에서는 잠실 1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과 관련한 소송이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무처리 미흡으로 인해서 소송에 직접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업무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잠실재건축 추진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석 위원장님과 이학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로 및 석촌호수 주변 관광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88올림픽을 치른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올림픽과 관련 그 동안 시설의 사후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이제 시행한다는 자체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88올림픽 개최중심지로서 내·외국인이 많이 찾고 있는 잠실운동장에서 올림픽공원에 이르는 4.8㎞ 구간의 올림픽로와 석촌호수 주변을 우리 송파구의 역사성과 올림픽을 상징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세계인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명소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국내외 방문객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업에 시급성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석촌호수와 올림픽로 주변 명소화 사업을 시작해서 이에 소요 예상 사업비는 133억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월드컵 계속사업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별도로 나중에고 보고를 드리고 올림픽로와 인접한 석촌호수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12일 명소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계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달 3월에는 학술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서울대 환경계획 연구소 등 4개 업체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4월과 7월에 1·2차 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지난 8월 31일에는 최종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2페이지 주변여건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롯데월드라는 광역적인 시설로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공원, 아시아공원, 석촌호수 등 문화녹지 공간이 어느 지역보다 풍부하고 잠실운동장, 올림픽공원, 서울놀이마당 등 국제적 광역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림픽로와 석촌호수를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월드컵 관련 시설로 우리 지역에 월드컵 프레스센터가 운영되고 또 올림픽공원 내에는 야외 캠프장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특급, 일반호텔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밀집해 있어서 사업추진에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올림픽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가로시설물들을 설치를 해서 개성있는 경관을 연출하고 각종 문화재, 석촌호수, 롯데월드 지역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기존 문화관광자원과 연계된 이벤트를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변 가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나 공간적 디자인을 연출해서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잠실재건축사업 또한 도시설계 건축·도로·교통 등 각종 계획은 이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함께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장·단기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월드컵개최시기를 감안을 해서 내년 5월 이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또 비예산 사업은 즉시, 또 예산사업은 투자나 관광성이 큰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월드컵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명소화사업등이 있습니다.  민간 참여를 통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로는 6개 권역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볼 거리, 살 거리, 즐길 거리 등 테마 지역별로 분리를 해서 특색있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로에는 상징조형물과 체험공간을 설치를 해서 올림픽로를 상징벨트화 하겠으며 석촌호수는 자연친화적으로 호수의 기능을 회복하고 또한 관광문화기능도 같이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잠실운동장이나 아시아공원 일대는 청소년이나 주민문화공간이 살아 숨쉬도록 조성을 하고 신천타박거리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청소년이라든가 젊은이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KBS, MBC 또 잠실성당 일대 이런 데는 이벤트화 할 작정입니다.
  방이동은 음식숙박지구가 밀집되어 있어 「월드-인(World inn)」으로 지정을 하며 재건축사업도 명소화 사업과 같이 환경 이벤트화 할 작정입니다.
  총 46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월드컵 이전인 내년 5월전까지 33개 사업을 완료를 하고 재건축이나 예산과다 사용, 그 다음에 유관 기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13건을 선정을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금년도에 약 24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인센티브사업이라든가 체육진흥기금, 그 다음에 시비 등 포함을 해서 24억원, 구비는 약 7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월드컵 이전까지 추가로 109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국·시비라든가 공단, 유관단체의 참여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참고로 서울시에 47억원, 국비에 14억 5,000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33억 7,000만원, 또 야간조명연출을 위해서 시에 별도로 17억 5,000만원 상당을 지원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롯데월드에도 이 사업의 참여를 권장을 위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월드컵 이전에 완료할 33개 사업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번 올림픽로에는 올림픽을 상징할 수 있는 마스코트라든가 엠블럼을 4.8km구간에 102개를 설치를 해서 올림픽을 상징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별도로 여기에 한 차례 더 배너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상징조형물은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올림픽로 중앙분리대 약 20개소에 올림픽을 상징하는 체육종목의 조형물20개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5번의 대형시설물 조명은 현재 평화의 문이라든가 잠실주경기장, 민간건물 18개소에 대해서 야간거리를 밝게 하고 각 건물의 특색을 살린 야간조명을 연출할 작정으로 현재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9번에 진입부조명은 우리 송파구에 들어오는 진입부인 삼성교, 소나무동산, 강동 쪽에 있는 성내교, 송파대로에 있는 호수교 등 4개소의 다리에 진입부를 같이 야간조명을 연출할 것이며 이 사업은 서울시도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같이 병행 추진 할 작정입니다.
  11번의 관광안내소도 마찬가지 시에서 권역별로 지금 명소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는 3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도 이 시설을 인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관광안내소를 상설 운영을 할 작정입니다.
  12번, 송파나루공원 명소화 사업은 현재 조깅로는 설계 중에 있으며 피크닉공간이나 전망쉼터 등 14개 사업을 내년 월드컵까지 마칠 작정입니다.
  동호는 옛 송파나루터를 재현할 수 있도록 선착장이나 항포돗대 등을 설치를 하고 서호는 조각의 숲이라든가 꿈의 다리를 조성해서 현대적인 시설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번, 16번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잠실본동 일대, 일명 뒷구정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놀 수 있도록 특성화된 거리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24번 건축공사장 울타리 벽화는 현재 올림픽로에 공사중인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한화라든가 엘그린, 롯데 등에서는 공사장 울타리에 수퍼그래픽을 설치를 해서 올림픽 관련 그림들이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잠실본동과 방이동에서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위생업소 수준향상은 물론 공중화장실을 수준 높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28, 29, 30은 마찬가지 이 지역에 주말 오후면 이 지역을 차가 다니지 않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33번에 상점가축제는 이 두 개 지역의 거리를 로데오축제와 연계한 내년 4월중 상점가축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올림픽 이후 계속 추진할 사업 몇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에 올림픽라이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4개 권역에 시티투어 계획이 있습니다.
  강남을 연계를 해서 우리 송파까지도 관광노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번에 주제별 거리 조성은 재건축이 완료될 시점 쯤 보도 공간에 체험공간이라든가 가로공원, 수벽, 예를 들면 워터스크린, 분수대 등 이런 수경공간을 연출을 해서 주제 있는 거리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6번에 가로수 및 화목류 식재는 중·장기 과제입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올림픽로에 있는 가로수를 교체를 하고 화단부에는 화목류를 식재를 해서 올림픽로가 밝게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8번에 송파나루공원 명소화 사업은 현재 호안블럭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해 다시 정비를 할 예정이며 레스토랑이나 드림브릿지, 번지점프 같은 사업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시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0번,11번에 종합운동장 앞에 학생체육관 일대를 지상과 지하로 구분을 해서 이 일대를 개발을 할 작정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민자유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구청장님께서 고건 서울특별시장님께 이 사업을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이 사업에 대대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민간단체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이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연간 1,000만명 이상 증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됨은 물론 올림픽개최지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국제적인 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뒤의 언론보도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반기 예산운용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1,412억 2,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예산확정 이후 직장운동부지원 외 두 건의 특별교부금 29억 6,800만원과 주민등록증 발급비 보조 등 89건에 보조금 55억 1,400만원이 국가와 시로부터 지원이 되어 당초예산 대비 6%가 늘어난 1,497억 800만원규모입니다.
  참고로 이월액은 명시이월비가 9건에 67억 2,200만원, 사고이월비가 31건에 47억 4,700만원 등 총 11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7월말 현재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액 1,497억 800만원중에서 인건비가 61.6%인 250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경상경비가 52.5%인 225억 7,300만원, 사업비가 47.2%인 283억 7,500만원, 채무상환이 50.1%인 1억 8,400만원, 예비비가 31.3 %인 17억 7,000만원 등 총 779억 1,4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52%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예산잔액은 71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추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말 현재 징수액은 815억 7,400만원으로 목표대비 54.5%를 징수하였으며 8월 이후 징수예상액은 662억 5,200만원으로 연말까지는 총 1,478억 2,6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중 종합토지세와 면허세 93억원이 결손인 반면 세외수입에서 약 74억원 초과징수 될 것으로 예상되어 단순 수치상으로는 약 19억원의 세액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최근 불경기가 지속이 됨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입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자료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토지세와 면허세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편 세출부분에서도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과 자녀학자금 14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 13억원, 정화조 오니 처리 단가 인상분 2억원, 청소작업기지 확장공사 및 사회복지관 보수공사비 4억원 등 약 44억원의 지 출요인이 추가로 발생해서 현재 별도의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예산운용을 위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특별징수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구청장님의 지시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특별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면허세 감소분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예산편성 당시 서울시에서 폐지되는 면허세 보전을 약속을 하면서 금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토록 지시되어 공히 각 구가 세입예산에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예산이 확정된 후인 작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도 있고 서울시 등 관계부서와 현재 적극적으로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등 경상적경비의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업무추진비 등은 예산절약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등 자구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예산부족사업이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의 결손으로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체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구는 현재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작년에 부과된 제2롯데월드의 종합토지세 부과와 관련한 행정심판에서 패소되어 52억원을 환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년도 예산운용에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작년도 세입에 계상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금년도 종합토지세 징수목표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면허세 감소분에 대해서도 현재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지원을 검토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연초에 계획된 모든 업무와 주민복지 관련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전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후에 있는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면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어서 각 과에서 예산편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와 28개 동사무소에 예산편성 상담창구를 현재 운용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숙원하는 필요한 사업이나 구 의원님들의 의견이 계시면 9월 8일까지 동장을 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마는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가지 업무가 보고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석촌호수 명소화사업, 두 번째는  하반기 예산운용계획을 설명 들었는데 이 두 가지를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입니다.
  올림픽로 석촌호수 주변 관광 명소화사업, 구의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면서 1페이지에 추진경위를 보면 2월 12일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것으로 경위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월 3일에서야 의회에 추진계획이 보고된다 함은 그간에 구청에서 집행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구의회의 협의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본적인 사업비가 약 133억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3페이지에 소요예산 및 재원을 보면 구비가 2001년도, 2002년도에 계속해서 투입될 예정에 있는데 구비의 정확한 투입 예정액수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조차도 석촌호수 또는 송파나루공원 해서 송파나루공원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명칭이 왜 혼재가 되어야 되는지, 거꾸로 석촌호수가 이 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이미지가 좋다라고 하면 기존에 정해서 쓰고 있는 나루공원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혼재를 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은 참 유감스럽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이 명소화사업은 상당부분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보고서 진행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는 자세히 수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어서 예산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를 보면 세출에 예비비 등 해 가지고 17억 7,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7억 7,0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세입감소, 또 세입이 불투명한 관계로 최종대안이 나와 있는데 최종대안에 주차장특별회계전용, 은행의 일시차입, 이 이야기는 우리 구청이 구 예산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단적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이게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정도가 되어서는 예산 주무부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성돌 과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일부는 면할 수 있겠지만 향후 예산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주문을 해 봅니다.
  또한 3페이지에 롯데와 관련한 종토세 행정심판 패소 관련부분은 이미 징수를 결정할 때 패소가 예견되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구로서는 롯데 관련해서 적절한 응징을 해야 되겠지만 패소에 대비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환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사업관련 민원이 거꾸로 시행하려는 예산은 적고 요구하는 데는 많다 보니까 각종 채널을 통해서 부탁이나 청탁 또는 힘 겨루기가 횡횡해 왔던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내년에도 거의 60억에 가까운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확실히 수립되지 않고서는 계속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2002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올림픽로 및 석촌호수 주변 관광 명소화 사업에 따른 세부추진 계획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 13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미치겠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먼저 가져봅니다.  본 위원이 사업계획의 세부사업내역을 검토하면서 사실 명소화의 적지로서는 석촌호수 동·서호 사업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올림픽로나 현재 사업구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을 때 나름대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월드컵을 치르는데 그렇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기존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한 한 본 위원 생각으로의 석촌호수 동·서호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집행부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지금 석촌호수공원은 말로는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화장실을 빙자로 한 편의시설이 계속 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 내 신축을 함으로 해서 공원의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현재 송파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한 부속건물이 석촌호수 주변에 몇 개 동이나 되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본 위원이 8월 30일 제95회 임시회의에서 5분 발언으로 석촌호수 물이 썩어가고 송파나루 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들을 벌레들이 뜯어 전부 죽어가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도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석촌호수와 송파나루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가하는 것을 5분 발언에서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금방 이성돌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자연 친화적인 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개발은 자연 친화적이 아닙니다.  보존이 자연 친화적이죠.  개발을 하면 거기에 건물을 짓고 화장실을 짓고 레스토랑을 만들고 관리소를 만들기 때문에 파괴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자연 친화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은 파괴입니다.
  지금 현재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건물을 짓고 화장실 짓고 커피숍 짓고 레스토랑 짓고 앞으로 폭포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들어 선 건물에 대한 자료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연 친화적이라고 하면 숲이 살아있고 그 벤치에 앉아서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도심 속 낭만의 석촌호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전부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10년, 50년, 100년 대계 후손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겠느냐는 말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100년을 생각하고 100년을 내다보고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석촌호수나 송파나루공원 수목들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면서 개발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공단 경륜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청장으로부터 작년에 80억에 가까운 세수가 들어 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작년에 세수가 얼마나 들어 왔으며 올해 상반기 세수가 들어 왔으면 얼마가 들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까지 4분 위원님께서 11가지 질의를 해 주셨고 이 중에 4가지는 대안형제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업무에 적극 참조해 주시고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조현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님께서 명소화 사업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물으셨는데 우선 2월부터 하면서 보고 자체가 늦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행정관리국 내지 우리 구청장님 질의과정에서 여러 번 거명된 사항이고 소관 위원회에 하겠다는 보고를 거듭해서 했습니다.  이게 최종 용역보고가 9월 7일 나오기 때문에 아직 최종보고를 받지 못한 사항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금요일 최종보고를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한테 최종스크린을 한 바 있습니다만 9월 7일에 최종보고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각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느냐 하면 우리 구청장께서 우리 단독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나 국가에 대해서 예산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께서 서울시장 면담하러가면서 이 사항이 언론에 흘러져서 보도되어서 우리 위원님에게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되었다는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답변 요구하신 학교시설 지원관계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것이 5억 이었습니다.  이 5억을 가지고 금년도 학교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하기에는 10/1도 안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지원해 달라는 액수와 학교 수는 많고 돈은 5억밖에 없고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원 요청한 학교별로 1,000만원정도 이렇게 기준을 해서 하자, 우리 교육청의 학무국장도 참석했고 각계각층에서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긴급한 사항은 액수가 많으면 돌아가지 않고 액수가 적은 1,000만원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박재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탁이나 청탁을 한 학교는 지원이 되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지원이 안된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학교가 상당수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억 정도 됩니다마는 이 사항은 아직 까지 지원할 규모도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지 않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는 문제부터 우선 결정해야 되고 지원액수가 결정된 후에 이 사항은 각종 위원회나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청탁이나 부탁 이런 사항이 안나오도록 공정하고 공평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탁이나 청탁을 받아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제 자신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단계마다 의회와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어서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박재범 위원님께서 제2롯데월드 종토세 부과 관련해서 부과시점에서 패소를 예견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재정만 탓하느냐는 요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 부과한 장본인, 제가 했습니다만 부과할 당시 100% 자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부과를 했고 그 부과가 행자부 소속 행정심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교수 판사 검사 전문가들이 모인 사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전무후무하게 4차례나 보류 보류시키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이 송파구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숲을 보고 부과해야 되느냐 나무를 보고 부과해야 되느냐는 차원으로 아직까지 미지로 남아있는 숙제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완전히 졌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제도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는 보고를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도 저희들이 100% 이긴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대로 그 돈을 세출화해서 쓰지 않고 여유 돈으로 남기기 위해서 2000년도 세계잉여금 넘어올 때 50억을 적게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자금 상 그 돈 50억은 우리 금고에 있으면서 패소하면 그 이자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정 손실은 없었다고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패소에 대한 대비책도 완벽하게 해서 재정손실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석촌호수와 송파나루공원 명칭부터 자연 친화적이지 않다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공원명칭은 송파나루공원입니다.  호수를 말할 때 석촌호수가 부적절한 용어인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호수는 공식적으로 송파나루공원입니다.  호수는 지금 까지 석촌호수로 해왔는데 적정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학찬 위원님, 장경선 위원님, 주숙언 위원님, 석촌호수 수질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숙언 위원님께서는 물을 떠서 걱정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가뭄이 계속되다가 장마에 비가 와서 각종 오물들이 전부 호수로 강으로 오다 보니까 바다에는 적조현상, 강에는 녹조현상 같은 것 같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까지 석촌호수는 3급수 수질정도를 유지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의 호수수질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년보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녹태가 끼고 하는데 이번에 명소와 관련해 가지고 무슨 시설한다고 그래서 더 수질이 나빠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근원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루에 한 5,000톤 정도의 한강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연햇빛에 의해서 증발해 버리고 나머지는 다시 이제 폐수로를 통해서 배수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석촌호수의 전체물량이 약 한 63만 6,000톤 정도, 수심이 4.3~4.5m, 엄청난 양입니다.  하루에 5,000톤 정도를 해 가지고는 상당히 좋은 수질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원수자체가 한강에 잠실수중보 위에서 취수를 합니다마는 한강도 봄같이 가뭄이 계속되면 말이죠.  석촌호수 수질보다 한강 수질이 더 나빠집니다.  현재는 한강수질이 석촌호수 수질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자체가 상당히 나쁘다.  또 한 가지는 석촌호수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각종 잔디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거기에 떨어진 빗물이 전부가 그냥 호수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오염된 각종 물질이 전부 호수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3만 6,000톤의 물이 아까 하루에 5,000톤씩 갈아준다고 그랬는데 5,000톤씩이면 120일 정도 되어야 옛날에 들어간 물이 전부 새물로 갈아집니다.  그런데 그 물이 120일 동안 햇빛과 각종 먼지 등 도저히 그런 상태로는 안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소형하수처리장, 소위 물 처리장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일산호수 같은 경우는요.  면적이 우리보다 조금 큽니다마는 물량은 우리보다 조금 적습니다.  45만 3,000톤정도,  그런데 아주 물 처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호수도 잠실수중보 위에 광진구 쪽에 보면 취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일산주민들 물을 제공하기 위한 취수장입니다.  거기에서 한강 물을 취수해서 호수에 줄 것은 주고 나머지는 수원지로 가는데 그 물을 받아가지고 일산에서는 침전시키고 약물투입하고 완전히 수도 처리장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서 호수에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 안에 있는 물은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완전히 처리해서 다시 내보내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고 이래서 상당히 우리 석촌호수의 물이 그나마 3급수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석촌호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질이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 다음에 한강물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점점 악화되고…  그래서 현재는 롯데가 수질문제를 해결하도록 조건부 허가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하수처리장을 짓기 위한 그런 관계를 우선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해놨는데 현재 롯데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롯데로서는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지으면 모르긴 몰라도 100~200억원 정도의 돈이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롯데로 하여금 하는 것은 무리가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허가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요구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기들이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허가 조건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것을 공론화 시켜서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석촌호수의 물을 아주 영구히 정화되도록 이런 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려는 석촌호수 명소화, 거기에 나무를 갈고 호수 조깅로를 정비하고 하는 것하고 수질하고는 별개의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이 그 날 나무가 많이 죽었다 하셨는데 제가 발언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명자료를 돌리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롯데는 자기들 아일랜드와 관련해 가지고 소위 벚나무를 414주인가 그것을 큰 나무를,  그러니까 벚꽃이 빨리 피게 할 목적으로 큰 나무를 심어서 우리한테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큰 나무는 살리기가 힘듭니다.  금년에 약 23% 정도 고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죽은 것은 뽑아내고 주 위원님 지적했을 때 23주가 고사된 것으로 확인했는데 나무는 그렇습니다.  확실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장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봐야 하기 때문에 금년 가을이 되면 전부 하자보수를 지시할 작정입니다.  하자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심은 나무가 죽고 관리를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고 롯데에서 자기들 돈으로 빨리 꽃을 피울 목적으로 큰 나무를 심다 보니까 고사율이 많았다.  보통 10% 됩니다마는 이것은 23%이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 돈으로 하자 보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숙언 위원  국장님!  그냥 고사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병충해, 송충이같은 것이 잎을 다 갉아먹어 가지고 많이 고사했다 이겁니다.  문제는 병충해 방제를 안했다는, 관리부족이다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벌레가 많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상당히 오래 가물다 보니까 병충해가 창궐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병충해가 있어서 죽은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 때문에 죽었는데 병충해 문제는 방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 석촌호수 임대건물, 지금 3개입니다.  아까 걱정하시기를 환경친화적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빙자해서 편의 시설을 자꾸 건축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전혀 주객이 전도된 그런 말씀입니다.  석촌호수, 송파나루공원에는 엄청난 시민들이 모여드는데 화장실은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 유지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장실 유지 관리 비용이라도 벌 목적으로 화장실에 복합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벌어서 화장실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3개인데 송파나루 휴게소 하나 하고 새내쉼터 하나 하고 이번에 새로 지은 복합건물, 롯데호텔 옆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전부 송파개발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수입을 잡아서 유지 관리하고 나머지는 세입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문제를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필용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계호 국장님, 재건축사업, 명소화 계획에 연계된 효과를 아까 질의했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임계호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도시관리국장 임계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재건축 관계로 말씀해 주신 것은 재건축이라는 올림픽로 주변에서 커다란 앞으로 장기적인 개발사업이 일어날 것인데 그와 연계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올림픽로에 많은 변화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본 계획에서는 재건축시에 도로가 4m 정도씩 후퇴가 됩니다.  후퇴가 되면 3m 정도는 한 차선을 더 만드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보도 여유분으로는 1m가 더 생깁니다마는 사실상 4m 후퇴할 때 기존에 있는 도로 보도상의 시설물이 다 이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저밀도 지구 건축계획에서는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10m를 띠어서 아파트를 짓도록 했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선까지의 거리가 10m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서는 그 10m, 소유는 아파트 측이지만 그 중에 4~5m 정도는 부분적으로 어떤 올림픽 명소화 사업에 필요한 공간으로 꾸며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늘 보고내용에 구체적인, 물리적인 도면 제시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도면이 제시될 때 같이 참조하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것으로 믿고 답변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임계호 도시관리국장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당부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로 및 석촌호수 주변 관광 명소화 사업은 아까 잠실재건축과 연계해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복합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시각은 틀리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결국은 지금 현재 재건축 사업이 아직 진행되기 직전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이 재건축사업이 이루어 짐과 동시에 다시 이전, 또는 변경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가로수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형틀 자체는 변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상태에서…  그러나 재건축과 연계되지 않고도 명소화 사업 부분에 충분한 효과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촌호수, 석촌호수 주변 조깅로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샘플작업화를 해놨을 것입니다. 투스콘 일부 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효과도 기대가 되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은 만큼 이 사업의 우선순위 상에서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시행을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좀 조속히 시행을 해달라 하는 것, 물론 그 부분이 환경친화적인 방법이냐?  예를 들어서 투스콘과 성내 전철역 주변에 포장이 되어 있는 보도 블록,  이런 부분하고는 상당히 성격이 틀리겠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지켜서 가급적이면 빨리 해 달라는 것을 요청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너무 전시성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계속 구획화 시켜 놨다.  아까 중복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는 부분이 신천역 부근의 보도 블록교체라든가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최신 소형고압으로 이미 포장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수정, 보완시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대체하면 될 부분이지, 그런 부분을 다시 교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와 연계해서 신천역 새마을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잠실4단지, 3단지 뒷길로 해서 석촌호수 주변도로로 해서 그쪽으로 쭉 빠져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예전에 5월에 이미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부분이 명소화 계획이라는게 테마거리조성이다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새마을시장에서부터 3·4단지 뒷길로 해 가지고 석촌호수 주변 도로까지 그렇게 연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새마을시장 가판대, 거기에서 뚝 끊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쪽 올림픽로 쪽으로만 해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놓았을 뿐이지.  이쪽에 재래시장을 구경하고 거리 이쪽을 걸어서 쇼핑을 한다거나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석촌호수까지 이동하는 잠실3·4단지 뒷길 자체가 상당히 소외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4단지 뒷길 같은 데에는 아마 송파에서는 그런 보도 블럭이 아직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중복투자의 시각이 많이 보이는 만큼 그런 부분이 일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  어떤 세부적인 기준, 보편타당한 기준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금액상으로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이다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그 사업의 종류를 어디까지 제한을 한다.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된다라는 모든 주민들이 시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어떤 뒷말이 안나오지 않겠느냐?  그러한 시각에서 그런 것을 촉구해 봅니다.
○위원장 곽영석  안성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단지 재건축 계획을 보면 잠실 롯데 쪽으로 나와있는 주 출입구 두 개가 다 폐쇄가 되고 석촌호수 쪽으로 출입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석촌호수 쪽에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것도 이번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번에 신천역사 주변에 보도 블록교체 문제가 나왔는데 1단지와 2단지, 3단지 뒷편 길은 2단지만 현재 86년도에 포설한 이후에 한번도 교체가 안됐습니다.
  지난 번에 깨진 것만 우선 보수를 하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고 여덟 번째 제시를 했는데도 부분적으로 20m만 교체가 되고 전혀 교체가 안되었습니다.  현재 오늘 아침에 주민자치위원회 몇 사람들하고 세어보니까 약 800장이 깨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부분적으로 함몰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쪽으로 물이 계속 세어 나가서 함몰된 부분이 8월 12일날 발생이 되었는데 긴급보수반이 나와서 처리한 것이 지난 주 수요일입니다.  그 전날 무슨 사고가 발생했느냐면 운동하다가 넘어져서 앞니가 4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깨진 보도 블록을 도로 바깥쪽으로 다 내놨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 수요일날 교체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1단지도 교체가 되었고 5단지도 다 교체가 되었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깨진 것만이라도 보수를 하는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주숙언 위원님이 질의한 경륜장 세수문제,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한 세출예비비 지출 7억 7,000만원에 대한 문제가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같이 보완해서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비 133억 중에 구비의 정확한 부담내역을 설명하라는 요지의 말씀인데 보고 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133억이라는 사업의 추정 치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9월 7일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저희들 예산 편성보다 순계가 앞서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갔고 국가예산이 거의 확정되어서 국회에 갔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47억을 요구했고 국비에 14억 5,000만원은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참여 단체가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림픽기념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33억 7,000만원 또 이와 별도로 야간조명 연출을 위해서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야간조명에 17억 5,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롯데월드가 석촌호수 서호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 참여 요청한 바 있고, 저희 예산은 결론적으로 최소화하면서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나 국가로부터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 국·시비가 확정되면 저희 부담 분을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구비를 얼마 투입할 것인지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국·시비를 저희들 부담을 최소화 작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24억도 시에서 상 사업비로 받는 인센티브 6억, 기금 8억 5,000만원, 시비 4억 1,100만원을 받아서 우선 급한 부분을 설계 공모나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17억 7,000만원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예비비에서 명소화 사업 관련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륜장 세수내역은 별도로 법령에 의한 지원금이 있고 자체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한 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문 위원  석촌호수 주변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인해 공원 내에 아주 오래 된 정원수가 많이 훼손된다는 주민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롯데월드에서 벚꽃나무를 교체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벚꽃나무를 교체하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롯데월드에서 자의적으로 했는지 알고 싶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연적인 정원수를 가능한 한 훼손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두고 공원화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공원 내 수종은 어떤 수종으로 갖춰져 있는지 알고 싶고 꼭 벚꽃나무 수종을 교체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옥형길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 측에서 심은 벚나무의 고사목에 대한 하자 보식은 당초 롯데가 업체와 계약을 할 때 향후 3년간 유지 관리 및 고사목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사목이 발생하는 대로 봄이나 가을 1년에 2번으로 나누어서 계속 하자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롯데에서 돈을 주고 심었던 414주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업체와 계약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호수의 자연스러운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들도 서호는 동적인 개발, 동호는 정적인 개발을 목표로 적절히 연구 검토해서 가능한 한 훼손이 덜되는 명소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 과정에서 참작을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많은 정원수가 훼손된다는 주민들에 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현 정원수를 살려서 보식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알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질의라기보다 부탁입니다.  석촌호수 주변 산책로에 보도블록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 보도블록 상태가 오래 되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상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책로를 걷다 보면 50%가 함몰되고 경계석 자체가 현재 잔디 부분보다 낮추어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토사가 유입되어서 산책로 자체가 흙탕물 등으로 엉망이 되고 걷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관리상태가 상당히 나쁘니까 빨리 관심을 가지고 깨진 부분은 교체를 하든지 조치를 해 주십사는 당부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옥형길공원녹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위원님.
주숙언 위원  석촌호수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으로 석촌호수 호안벽을 철거하고 친화적인 시설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 벽을 철거한다고 생각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던 것을  다시 철거한다고 그러면 종전에 시멘트 호안벽을 시설한 것은 시행착오가 아니라 우선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에서 자연 생태계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개발은 자연생태계나 환경을 우선시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숙언 위원님께서 당부 사항으로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업무에 최대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  지금 새로 지은 관리소, 화장실에 들인 예산액과 지금 개발공사에서 임대나 세를 받고 있는 내역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반대되는 얘기라고 하셨는데 개발공사에서 직영하고 있는가, 세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공사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서면질의서가 3건입니다.  서면답변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숙언 위원님께서 경륜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국민체육관리공단과 광명시장이 협의를 해서 경륜장이 광명시 광영동으로 5만 6,000평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3대 의원님들께서 경륜장 이전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만 방이동과 오륜동의 교통혼잡에 대한 문제는 이것이 이전되는 2005년까지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석촌호수공원 명소화 계획 및 하반기 재정계획 운영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영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박철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실적  및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건축위원회 운영현황은 총 8회에 걸쳐서 4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원안통과 10건, 조건부 통과 25건, 재 심의가 7건으로 42건을 심의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축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기준은 8월 31일 까지 입니다.  2001년도에 허가 및 신고 건수는 총 662건이고, 사용승인 즉 준공된 것은 281건입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는 560건이 허가가 나갔고, 401건이 준공되었으며 99년에는 275건에 준공은 246건입니다.  금년 8월까지 작년에 비해서 배가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IMF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진정 처리현황입니다.  2001년에는 286건, 참고로 2000년에는 265건의 민원이 있었으며 민원내용은 주로 종전에 비해서 건물이 높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와 작업으로 인한 소음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위법건물단속 및 정비실적은 건축 관련법에 의해서 대형건물과 중형건물을 1년에 한 번 씩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대형건물은 연면적 1만 ㎡이상 비 주거용 건축물로서 저희 관내 에 총 40동이 있어서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건의 지적이 있어서 주택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중형건물은 연면적 2,000㎡ 이상 1만㎡ 미만을 중형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340동이 있는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면적 2,000㎡ 미만 건축물을 상설 점검이라고 해서 분기마다 한 번 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0㎡ 미만은 주로 건축사에 의해서 사용승인 준공되고 있고 요즈음은 특별검사제라고 해서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한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137건을 점검한 결과 8건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약 5.8% 위법이 있었고, 2/4분기에는 280건에 16건의 지적이 있어서 5.7% 위법이 있었습니다.  작년 2000년도에는 우리 구 경우 평균 9.85% 위법이 있었고 서울시의 경우는 평균 9.47% 였으며, 99년도에는 평균 15% 위법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은 특별검사회나 건축사, 시공하는 분들이 점점 건축법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점검한 것은 단계별 행정조치에 의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건축물(사설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설 시설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점검하는 것이 있고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관리대상 시설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2종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점검 관리주체가 안전진단 정식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1종 시설물은 21층 이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을 1종 건축물이라 하고 2종 건축물은 16층 이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및 다중이용건축물로서 5,000㎡ 이상 건축물을 2종 건축물로 분류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 재난관리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은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1·2종 건축물은 200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점검대상 27개에서 A급으로 11개, B급으로 16개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C급, D급, E급은 관리하는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1월부터 6월까지 총 36개로서 A급이 15개, B급이 17개, C급이 3개, D급이 1개입니다.  E급은 없습니다.  D급은 저희 직원들이 월 2회 이상 카드를 만들어 놓고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건축신고 업무대행서비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특별사업으로서 별도로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또는 공작물  및 가설 건축물축조신고, 철거·멸실신고,  이와 같이 주민들이 신고 업무를 하는 것을 건축사사무소에 가면 돈이 드는데 적어도 100만원에서 200만원 경비가들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작성해서 서비스해 주는 업무입니다.  3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 바 금년에 총 685건의 신고가 접수된 중에서 주민들께서 저희 직원들한테 요구해서 한 것이 109건에 대해 서비스를 했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에 위원님들께 여러 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올림픽공원내 건축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방이동 88번지 일대이며 지구는 자연녹지지역이며 도시계획상은 운동장입니다.  여기에 현재 올림픽홀과실내테니스장이 저희한테 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올림픽홀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바닥면적 1만 827㎡, 약 3,275평입니다.  높이는 지상 21.6.m이고 무대가 있는 타워의 최고 높이는 31m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이며,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며, 좌석은 고정석이 3,000석, 이동석이 2,000석 해서 총 5,000석입니다.
  다음 실내테니스장입니다.  실내테니스장은 지상 1층으로서 바닥면적이 4,987㎡로 약 1,508평이 되겠습니다.  높이 지상 25m로 공기막 에어돔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올림픽홀 실내테니스장이 금년 3월 19일 허가가 접수되어서 3월 26일날 저희 송파구건축심의회에 상정한 결과 피난,방화 등 여러 가지 재검토가 필요해서 재심을 의결했습니다.
  4월 13일 다시 그와 같은 사항을 수정해서 심의를 올린 바 위원회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해서 차후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서 유보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25일날 주민설명회 개최를 각 동에  보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해서 오륜동은 정례반상회보에 홍보했고 방이1·2동은 통장회의에서 동장이홍보한 바 있습니다.  7월 30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관리공단으로부터 실시했습니다.  총 42분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는 공단직원이 14명, 문화관광부 팀장 5급이 1명, 주민 27명이 참석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설명회의 결과가 구에 보고가 되어서 8월 28일 건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조건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축기준 마련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잠실아파트단지내 재건축추진에 따른 이주예상소요와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급증하고 있어 기존 단독주택과의 과밀개발로 인한 주차난과 주거환경의 열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주택공급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쾌적한 주위환경을 유지하고자 구에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현황을 설명 드리면 2001년 5월까지 주거용 건물이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에서 232세대가 나갔고 비주거용까지 288건이 허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는 주거용이 222건, 총 314건이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삼전동, 송파동, 잠실동에 주로 허가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문제점으로는 70~80년대 개발된 우리 구는 대부분이 2층주택에다 반지하가 있습니다.  2.5층인데 현재 건축법에는 4~5층으로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일조권 및 조망권 악화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을 재건축시 종전의 건축은 4가구에서 5가구였으나 현재의 8가구에서 10가구로 2배 이상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세대당 한 대 이상 자동차를 확보하고 있어 법적인 0.7대로는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대책으로서 우리 구는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적율을 300%까지 할 수 있으나 250% 이하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도로가 6m 미만인 도로에 대해서는 약 1m 후퇴해 가지고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사실상 법정 주차대수는 맞춰야 되고 법을 떠나서라도 자기 대지에 세대수 주차장을 확보해서 최대한 한 대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을 그림으로서 예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11세대에 다세대주택 허가 나간 것인데 표시해 놓은 P1·2·3·4 써놓은 것이 11세대니까 한 대당 0.7대 하면 7,7대 해서 8대입니다.  8대 외에 점선으로 한 것이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기 대지에 3대를 더 주차시킬 수 있어서 11대가 이와 같이 다 해결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올림픽홀과 실내테니스장의 투시도가 나와 있어가지고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림픽홀은 높이는 최고 높이가 25.6m이고 뒤에 뾰족하게 나와있는 부분이 무대부분인데 무대를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높이가 31.2m입니다.  아래그림은 실내테니스장 에어돔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 주시면 저희 건축과 직원은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철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1995년 11월 24일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결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했다든지, 송파구에서 했다든지, 거기에 또 어떤 심의를 했다든지 세부적으로 말씀 해 주시고요.  다음에 2000년 10월 11일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송파구에서 했는데요.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올림픽홀 허가 신청을 3월 19일날 하고 2001년 3월 26일날 송파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회에 재심사유로 피난·방화를 위한 건축계획 재검토 및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통로를 확보하라고 재심사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4월13일날 또 심의위원회에서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사유는 주민설명회 개최 후 결과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1년 7월 25일 공원내 주민설명회를 홍보지,  이것은 주민설명회 좋으냐 나쁘냐 묻지도 않고 홍보만 한 것입니다.  99% 나쁘다고 해도 홍보는 홍보입니다마는 홍보를 하라고 한 것은 심의위원회 안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2001년 7월에 오륜동 정례 반상회시 홍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5%, 98%, 99% 반대를 해도 홍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후에 결과 제출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냐, 요구하지 않은 것이냐 그런 결과제출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방이2동 통장회의를 통한 홍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001년 7월 30일 파크텔호텔에서 41명 참석을 해서 본 의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본 의원 참석하고 오륜동아파트 주민들 두 분이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한 46명 참석해서 제가 보기에 그 날 비가 왔습니다.  42명 거의가 올림픽체육공단 직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나 가수 있고, 그 다음에 영화인가 거기에서 위원장인가 한 분, 또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그리고는 거의 관련된 인원이, 참석한 인원이 체육공단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도 찬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물론 올림픽체육공단 직원들은 다 찬성하겠죠.
  그런데 그 40여명 참석한 설명회 결과를 가지고 8월 28일 조건부 통과를 시켰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주민설명회 결과 제출을 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방이1동 이수희 위원입니다.
  방금 주숙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숙언 위원님은 7월 30일날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건축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7월 25일 오륜동 정례반상회에 홍보, 방이2동 통장회의를 통한 홍보,  이 홍보물이 있습니까?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그런데 지금 그래요.  저는 방이동에 통장회의나 바르게살기 회의나 각 단체회의 때마다 참석을 하는데 구청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와서 동에서 주민한테 홍보를 하라고 이야기하면 관련단체가 자기들만 듣고 그만이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하는 거예요
  이 홍보내용이 통장님들한테만 홍보를 하는 것인지, 통장님을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과연 이 올림픽공원 안에 이런 건축물을 건축해도 좋은지 그러한 의견을 묻는 것인지, 사실상 탁상공론에 형식적이다 이것입니다.
  방금 주숙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가부를 물으려고 하면 자기들이 찬성하는 쪽의 사람을 많이 갖다 놓으면 결과가 유리한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 올림픽공원 안에 건축물을 하면서 영향을 받거나 불편하거나 이러한 사항이 관련되어 있는 주민이 왔는지 확인도 안돼요.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홍보물을 어떤 홍보물을 보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홍보한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지금 주시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실상 지역에는 해당 구의원이 있는데,  구의원한테도 동의를 구하면서 구의원한테도 공문 한 장 보내줘 가지고 이런 것은 설명회를 어떻게 한다,  구청에 직접 보내줄 수 있잖아요.  오륜동, 방이1·2동 3개동인데 그렇게도 해 주지 않고 그냥 건축을 심의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구의원이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상…
  가까운 예로 방이동에 자동자검사소도 그렇습니다.  검사소를 매매를 해서 안전공사에서 용도폐지를 하면서 송파구에서 심의를 할 때 해당 동의 구의원한테는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저층개발을 하라고 심의를 해서 서류를 올려놓으니까 지금 상당히 난관에 부닥쳐있고 그 심의가 왔다 갔다 이렇게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할 때 과연 올림픽공원 안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는지, 또는 없어도 되는지,  아까 여러 가지 장래 5년이나 10년이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올림픽공원을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어떠한 불편이 있느냐, 그리고 꼭 이런 실내테니스장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상당히 의문이 되고요.  그러면 실제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는 단체가 완전히 보면 아침에 올림픽공원에 운동하러 갔는데 전에는 차를 가지고 가도 주차료를 안받더니 아침 6시에 갔더니 3,000원을 받더라.  그래서 저 보고 하는 이야기가 공단이라는 데가 순 장사치 아니냐?  주민을 위한 공원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상 개방을 해 놓으니까 차가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질서도 없고 올림픽공원 관내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유지 관리를 위해서 받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런 반면에 거기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커다란 건축물을 왜 짓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구청에서도 그래요.  진흥공단이라는 것이 항상 논의되고 있는 것이 초대 때,  우리 장경선 위원님이 계시지만 경륜장이 들어올 때 3년 기한으로 연습장으로 있다가 떠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지금 몇 년이 되었어요?  실제 금·토·일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주차장이 만원이 되어서 폐쇄문을 다 붙여놨다고요.   가까운 예로 작년11월 3일 결혼식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결혼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때문에 차가 못들어 가는 거예요.  오시는 손님들이 차를 못가지고 올 정도가 돼버렸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경륜장이냐?  진흥공단에서 하는 일은 사실상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한 홍보를 했으면 홍보물이 지금 있습니까?
  답변할 때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반상회보 같은 것은 받을 수 있으면 팩스같은 것으로 받으세요.
  장경선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굉장히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일반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 그러한 데에서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하나 1층에 주차시설을 할 때에는 그 면적을 건축면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를 공간은 따로 빼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지금 이 자리는 진행중인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통난을 걱정하고 있는데 2000년 7월 21일 이미 교통영향평가는 심의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찬반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영향을 받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미 8월 28일날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만 충족된다면 건축허가를 하는데는 별 하자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이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면 신축건물 점검 동 수가 137동에서 8건, 280동에서 16건의 지적건수가 나왔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부분이 위법건축물이고 언제 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면서 주차 면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을 활용한 건축법 개정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옛날건축물을 보게 되면 3미터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1미터 50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자체 주차장화 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보고자료 3페이지를 보면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에 A 15개, B 17개, C 3개, D 1개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다세대 건축 기준을 마련해서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8월말일 이전 것으로 배부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시행되기 전에 사전에 입안이 되면 입안단계에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서 이러한 사항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사전에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한 가지는 서울시와 건교부에 이러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6분 위원님이 모두 12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박철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먼저 주숙언 위원님과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년 11월 24일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결정에 관한 내용과 2000년 10월 11일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 홀에 관한 설명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올림픽 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체육관리공단에 맡겼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하셨고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희 위원님께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홍보한 결과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에게는 내용을 알려야할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설명회를 시행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이수희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제가 잠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깊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다가구·다세대를 지하층이나 1층에 주차했을 때는 건축법에서 그 면적을 건축면적으로 인정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1층에 주차장을 둘 때는 용적률에서 빠지고 1층 전체를 주차장을 할 때는 징수에서 제외합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상설점검 시 전반적인 관리 사항과 우선주차제 시행으로 주차면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설점검은 주로 저희 구에 건축사가 상설 점검 검사를 하면 바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내 전체 건축사 중에서 특별검사원으로 10분을 선정해서 순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합니다.  지금 그런 특별검사제를 한 뒤에 상설점검은 서울시 건축과장 주관으로 해서 점검을 합니다.  280동을 점검해서 지적 16건으로 위법이 5.7%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신문에서 보았는데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할 문제이고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거의 1층을 100%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 검토내역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기준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다음에 했으면 하는 좋은 말씀이셨는데 사실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그런 것을 시행하려고 보고를 드리려고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이 지적되지 않토록 노력하겠으며 서울시 같은 데에서 이러한 모든 변경사항을 위원님들께 알려줄  수 없느냐는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지금 현재 8월 28일날 조건부 통과를 했다는데 통과할 때  건축심의 위원들한테 그 설명회를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서 한 것인지 그 여부만 확인해주고 정리하십시오.
○건축과장 박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철규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영식 주차기획및교통개선업무전담반장 나오셔서 교통체계 개선사업 진행사항의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기획및교통개선업무전담반장 인영식  안녕하십니까?  주차기획및교통개선업무전담반장 인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교통개선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교통기본계획, 전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시행, 1차량 1주차공간 확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송파구종합교통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가락지역, 잠실재건축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건립에 따른 교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송파대로의 남북통과 차량과 올림픽로의 동서통과 차량의 분산방향을 연구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종합교통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12일 구의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에서 과업수행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고 현재 용역업체에서 과업중에 있으며 11월초에 구의회에 중간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어서 2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 공간확보와 교통소통의 원활 및 소방도로 확보의 일환으로 일반지역 전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일방통행제를 시행함으로써 거주자 주차구획은 1만 9,688면이 확보되겠으며 일방통행제 시행에 필요한 관련 시설물은 현재 권역별로 경찰청 교통과에서 설치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1차량 1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6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8만 1,333대이고 주차장 확보면수는 19만 4,336대로 주차장 확보율은 107%입니다마는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8만 7,532대로 8월 31일 현재 7만 7,317면의 주차면을 확보하여 주차장 확보율은  88.3%가 되겠습니다.
  7만 7,317면의 주차면 확보내역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면 주거용 부설주차장 3만 2,577면,  공영주차장 1,874면, 민영노외주차장 1,225면,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5,610면, 담장 헐고 주차장 조성 534면, 거주자우선주차 계획 1만 6,504면, 이면도로 주차계획 3,362면, 비주거용 부설주차장 개방 1만 1,890면, 기타 그린벨트내 주차 등 3,741면입니다.
  부족면수 1만 215면에 대한 추가 확보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확충으로 3,184면,  담장 헐고 내집 주차장 조성 300면,  유휴토지 등 주차장 조성 2,200면, 부설주차장 개방 2,500면, 마천동 214번지 외 6곳에 공영주차장 건설로 748면을 확보하고 기타 방법, 간선도로 야간박차 등으로 1,283면을 확보하여 일반지역도 100%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인영식 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고 호응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간이 결론적으로는 민원의 주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상가와 사무실이 밀집한 이면지 주택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낮에 방문객의 주차수요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주차할 수요는 거꾸로 줄어드는게 지금 현재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거주차우선주차제와 관련된 정착까지는 상당한 마찰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근본적 야간 시행에 있어서도 주민들과의 홍보에 있어서도 물론 일선동에 근무하고 있는 통장단들, 직능단체를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주민과의 정책의 이해라든지, 주민들의 정책과 관련된 협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마찰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 예견되는 마찰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정책을 펴 나가시고 이해를 구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사실은 우리가 산업화가 되고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 해서 주택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고 저도 동에서 유관단체회의를 할 때 마다 누누히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민이 차를 가지고 주차문화 의식이 바꾸어 져야 한다.  실제로 보면 방이동에 공영주차장이 야간에 무료로 하는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면은 약 2,000평 정도 방산중학교 앞에 고등학교 부지를 93년도에 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 260면 정도가 있고, 이번에 지난 6월달에 학교 자연실습장을 반을 교장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164면입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야간에도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 그 주차장에는 주차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앞까지 차를 꼭 몰고 와서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워야 되겠다.  일례를 들어서 방이1동 같은 데는 지금 공영주차장에 야간주차를 시켜 놓고 5분 거리면 다 걸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자기 집 앞까지 차를 몰고 와서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시비가 벌어지는데 물론 국민의 정신개혁이라는 것은 일개 구 단위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난 번에 제가 우리 김진세 교통관리과장님을 방이동에 나오시라고 해서 현장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세 과장님은 80년도에 방이동에 같이 있을 때 사무장으로 계셨던 분이라 가깝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방이동의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임하고 나서 방이동을 한 번 시간 나면 와서 현장을 답사를 해 달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방이동에 백제고분에서 북쪽으로 방산초등학교, 중학교 쪽 공용주차장 쪽 15m 도로변이 백제고분 쪽에 대개는 주차선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확보가 되어 있어도 그 주차선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선주차제를 배정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없지만 앞으로 주차난이 많아질수록 그 지역도 배정을 받게 되는데 그 반대편에는 주차선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저녁에 나가다 보면 방산초등학교 한전생활관 앞에 지금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앞길까지는 전부 차가 쭉 다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김진세 과장님한테 나오셔 가지고 현장을 한번 봐라.  지금 15m 도로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만 이것도 주차선을 확보를 하면 20면 정도는 충분히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다.  사실은 방이동은 공영주차장 두 개를 지금 138%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외부 차들이 야간에 많이 들어 오기 때문에 사실상 제1주차장, 제2주차장에 월 주차권을 받아간 사람이 방이동, 송파 거주자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을 동별로 따져가지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김진세 과장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렸더니 시설팀에서 그것을 연구검토중이고 중앙선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하고 협조를 받아 경찰서에 승인이 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거기는 15m 도로지만 차가 상당히 한가 한 곳이예요.  우리가 현재 행정을 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이 편리한 대로 우리가 제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김진세 과장님이 현장을 보고 갔으니까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안한것인지 빨리 답변을 주시고 왜 그러냐면 제가 매달 회의에 들어 가는데 매일 11시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 가서 제일 어려운 것이 동장님하고 제일 걱정이 10월달에 단속이 들어 가면 사실상 우선주차제 배정을 못받은 사람이 현재까지는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갖다 세워요  단속을 하기 시작하면 그 민원이 다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일례를 들어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어디 갈 데는 마련해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디 있으니까 좀 멀지만 가거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각 동의 유휴토지나 유휴도로상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빨리 마련해 주시고 지금 단속원을 한 동에 3~4명을 지정을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사실은 단속을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러면 그 분들도 주민들인데 주민이 자기 동에 있는 사람들 단속이 잘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되고 그래서 주차관리의 단속원들은 일례를 들어서 각 동을 바꾸어서 방이1동 사람은 마천동 가서 한다든지 주민을 피해서 선정을 해 줘야지. 그 동네주민이 아는 사람을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주차난 이게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집앞 주차장 설치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상 이면도로에서 대문이나 담장을 헐고 주차확보를 하는 것은 들여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궁극적으로는 골목길, 소방도로 확보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3m 미만의 골목길에서 과연 얼마만한 길이를 가지고 단속을 할 것인지, 지금 앞으로 10월 1일부터 단속할 단속원이 준비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단속할 때 3m 골목, 예를 들어서 3m 골목이라도 길이가 10m, 15m밖에 안된다 그럴 때도 그 안에 단속을 해서 견인이나 스티카를 붙일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석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요즘 주차선 내 집 앞 주차문제로 참 동네마다 말썽이 많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차선을 그으면서 주차장 입구나 대문 앞에는 주차선을 그어서는 안되고 안긋고 있는데 만약에 주차선을 그어놓지 않은 자기 집 대문 앞에 자기 차를 대놓았다 겁니다.  그러면 주차선을 안 그어놓은 차고 앞이나 대문 앞에 주차를 할 시에 그것이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  이것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자꾸 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뒷골목 포장사업으로 뒷골목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주차선을 그어 놓으니까 선명하고 참 좋아요.  그런데 뒷골목 포장사업을 안한 데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골목은 주차선도 안 긋고 주차요금도 안받고 포장안해도 좋다.“  그런 골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이2동 같은 경우는 뒷골목이 포장 안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많이 포장을 했습니다.  몇 몇 개 남은 데에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 주차선을 긋고 뒷골목 포장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앞으로 뒷골목 우선주차제가 실시가 되면 아마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닥치지 않아도 눈앞에 선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법정 주차면수는 확보율이 107%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 동네마다 상황은 달라서 주차장이 부족한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화물차량과 개인택시는 주차장 확보가 되면서 운수업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택시는 자기 집에서 보통 나가지만 화물차량은 어느 화물업소가 있어 가지고 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주차장 확보가 근처에 두어야만이 당연합니다.  주차장은 저쪽 구청 옆에 있고 차는 여기 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차는 분명히 주차선을 긋지 않은 다른 데 대야 됩니다.  그 주차장에 가 있게 되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그리고 개인택시도 현재 자기 집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그게 안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택시도 다른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증명서는 내가 여기에 살지만 전혀 다른 동네에서 증명서를 가져와도 주차는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사람들이 개인택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차는 분명히 주차 선을 긋지 않고서도 차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차 선을 긋지 않는데 세운 차는 불법주차라고 해서 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질의내용을 보면 업무에 대한 유권해석 부분인데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이 직접 설명하시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 대로입니다.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해결방안이 간단치 않아서 큰 고민인데 근본적으로 불법주차 문제를 단속하고 주차 요금을 받고 하는 일들을 왜 하느냐 하면 근본적인 이유는 차량소통을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교통 이외의 자가용은 가능하면 출입을 삼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교통정책이 땅은 한정되고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전부 자가용이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 국민 총생산으로 도로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어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국민들이 다니는데 사용하는 교통은 공공교통을 이용해 달라, 그 이외 자가용은 레저용이나 토·일요일에 이용해 달라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수요 정책인데 그럴 라니까 쉽게 설명 드리면 자가용 가지고 들어오는 차량은 속도위반, 정차위반 각종 규제를 가함으로써 가능하면 많은 비용을 들이게 그렇게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교통을 이용해 달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 교통정책입니다.
  아까 박재범 위원님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밤에는 설득력이 있는데 낮에는 상가 등 상당히 역효과가 된다, 저희들은 역효과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책을 수행하는 것도 역효과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자비하게 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지하철을 탈 것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는 차는 많고 주차장은 적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서두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주거지역에 88%, 나머지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것은 큰 고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셨는데 주차구획 이 외에 지금 까지 대던 분들이 계속 자기 집 앞에 댈 것이다, 그러면 10얼 1일부터 주차구역밖에 있는 차는 모두 견인해 갈 것이냐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디에 불이 났다든지 소방차량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전부 견인을 해야죠.  이외 상대적인 민원이 있으면 견인을 해야죠.  그 이외 어떻게 다 견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구역 밖에 있는 사람들을 허용하겠다는 것인가, 허용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언젠가는 주차장을 짓고 확충하고 수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한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수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차문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300미터 넘으면 걷지 않고 그냥 차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마천동에 마을단위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300미터 거리 마을단위 안에 헌집을 사서 주차빌딩을 짓는 정책을 끌고 가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마천동에 2개 주차장이 건설 중에 있는데 대다수 주민은 찬성하는데 주변 주민들이 소음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는데 설득을 해야죠.
  그런데 저도 한 가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관선시설에는 이런 정책을 밀고 나가면 주민들 설득하기 좋은데 이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 우리가 하면 저쪽 당에서 반대하고 저쪽 사람이 찬성하면 반대 당에서 또 이유없이 반대하니까 공무원인 저희들이 이런 정치구도 하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하기가 어렵다, 쓸데없는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설득하면 또 한 사람이 나타나고 또 한 사람 설득하면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계속 설득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 단속하면 갈 데를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동감인데 근본적으로 아까 박재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가 농수산 도매시장이라는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벌어먹고 사는 화물 자동차들이 우리 관내에 2만 5,000대가 있습니다.  이 주인들이 각 동별로 자기 집 앞에 대고 있는데 이런 차는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정하는 첫 번째 우선 순위는 장애자, 다음에 차를 한 대만 가진 분, 두 대 가진 분은 부득이 한 대가 빠집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 자동차가 아닌 우선 순위로 배정하다보니까 배정 못 받는 분들이 화물 자동차, 개인용 용달차입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는 체비지, 공한지가 있어서 지금 까지는 많이 개발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 1만 7,000평의 땅을 사놓은 것을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서울시에 요청해 놓고 서울시에서도 나와 봤는데 주겠다고 합니다.  거기를 주면 우리 관내 화물·용달차 2만 5,000대를 거기에 넣을 작정입니다.  그 대신 지하철역에서 주차장까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방안을 짜내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내 집 앞 주차장 확대, 소방도로 확충도 중요한데 몇 미터까지 단속하느냐 그것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막다른 골목 같은 데는 소방호수가 30미터까지는 됩니다.  그 때까지는 점선으로 주차구획을 그어 가지고 우리한테 주차요금을 내고 정식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식으로 정책을 하고 있고, 나머지 6미터 도로 같은 전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하면서 한 쪽에 전부 주차구획선을 긋고 법 상 그어 버리면 소방차가 못 지나가는 곳에는 법률상 그을 수 없는데 종전에 이런 데는 주차를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앞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속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문제도 있느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같은 주차장을 썼는데 한 사람은 주차 배정을 받았고 한 사람은 못 받았다면 두 사람 다 세웁니다.  한 사람은 3만원을 내고 주차를 하고 한 사람은 공짜로 주차를 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불 형평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지 결론을 못 내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다른 구와 달리 88%만 확충되면, 용산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전 유료화를 했는데 85% 내지 90%만 확보되면 되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되느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차를 회사에 놓고 오는 사람도 있고, 술 잡수고 안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시골 가는 사람이 있어서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기대하고 있는데 10월부터 서서히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전 이면도로 유료화하면 종전에 못 받아들이던 주차요금이 연간 3, 40억 추가되고 불법 주차요금에서 3, 40억 되고 연간 7, 80억 세입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종전에 3군데 주차빌딩 짓는 곳을 7, 8군데 짓고 그래도 우리 송파구는 서울시에서 제일주차문제와 관련해서 구청장도 주차문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 우리 구가 제일 많습니다.  상당히 모범 구 라고 해서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문제는 건물 주인들에게 동장들이나 우리가 가서 애걸복걸해서 야간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돈을 받으라고 하는데 안 받고 있습니다.  받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안 받는 이유는 돈만 받는 날이면 그 다음 날부터 차량 흠집 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구청에서 열의만 떨어지면 자기는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하느냐 하면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하는 빌딩주인한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고 주인이 안 받는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대신 돈을 받아서 그 사람이 야간부설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담배꽁초를 버리고 유리창을 깨는 문제는 송파 구청장이 전부 책임을 져주는 식으로 영원히 야간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총동원해서 하면 저희들은 여건도 좋고 다행히 돈도 있고 높은 사람들의 의지도 있어서 우리 주민들은 주차문제 해결에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오늘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 못 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화물차량 주차장을 장지동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개인택시가 우선주차제에 해당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개인택시도 영업용이기 때문에 우선주차제에서 뒤로 밀려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지 우선주차제는 영업용은 제일 후 순위니까 배정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후 순위로 해서 공유지 주차장을 개발하고 그런 개인택시 가진 사람은 유료주차장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도 안되면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해야 되겠죠.
박재문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영업용이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를 심사숙고 하셔서 개인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최호명 위원님 구역인 곳에 땅을 300평 샀는데 거기에 주차빌딩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짓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마을단위 차원으로 주차장을 집에서 가까운 곳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그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체계개선사업 진행사항 등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적인 질의만 해주시고 단답 형식으로 답변을 해서 효율적인 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근백 도로과장 나오셔서 긴급도로 보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근백  안녕하십니까? 도로 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인 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대부분의 뒷골목은 83년도 내지 84년도에 구획정리사업 마무리 공사로서 골목포장 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 포장이 시행된 지 20년이 되어서 근본적으로 노후정도가 심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2, 3,000건씩 계속적인 도로 굴착복구가 시행되고 있어서 포장상태가 누더기상태이고 부속물도 파손되고 침하가 심해서 생활환경이 불량해짐으로써 포장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승인을 득해서 뒷골목 포장정비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뒷골목포장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유인우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도는 총 303㎞가 있습니다.  폭 10미터 이상이 86.2㎞, 10미터 미만이 217.3㎞가 되겠고 그 중에서 10미터 미만은 골목수로 따지면 1,109개가 있습니다.  포장상태가 좋은 것이 163개이고 아주 나쁜 것이 132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 중에 222개 골목을 26억 2,200만원을 들여서 전면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 보수한 것은 2,090건에 2억 6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뒷골목 보수계획은 224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14개소가 완료되었고 10개소가 아직 미완료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파보수는 총 2,799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1,576개소를 했고 앞으로 1,223개소 정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실적을 설명드리면 정비실적은 1·2월달에는 일을 못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약 6개월 동안에 1,576건을 했으니까 한달에 250~300건씩을 소파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15건 정도를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와 같은 보수실적 추세로 간다면 연말까지 우리가 계획한 것은 소파보수를 완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뒷골목 재포장에 대해서도 10개소 정도 남았기 때문에 뒷골목정비에 대해서는 9월중에 완전히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로과에서는 도로관리에 대해서 더욱 더 차질없이 정성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에 대한 개념은 우선적으로 간선에서부터 지선, 뒷골목 순으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 동안에 도로에 투자되는 예산이 170억 정도가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요.  이중에서 간선도로, 시도를 재포장해 주고 보수해 주는 것은 전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는 약 30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가 뒷골목을 38억 수준으로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매년 굴착해 가지고 복구하는 비용이 45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파보수하고 또 굴착기금을 가지고 도로 보수하는 것이 25억 해서 전체적으로 170억 정도 도로관리 하는데 비용이 드는데 이중에서 포장관리하는데 약 80%가 들고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방음벽이라든지 지하차도 가로등 표지판 이런데 하는데 한 20%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관내도로를 다른 구에 뒤지지 않도록 깨끗하고 편리하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송근백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도로정비 실적에 말이죠.  전면보수와 부분보수가 있는데 전면 보수의 공사내용과 부분보수의 공사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전면 보수를 하려면 ㎡당이나 m당 얼마가 소요되고 또 부분보수는 ㎡당이나 m당 얼마가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 했습니다마는 뒷골목 포장사업과 같이 우선 주차 구획선을 긋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포장이 몇 개 골목이 빠진 데가 있어요.  포장된 데는 주차구획선을 긋고 빠진 데는 안긋고 하는데 주민들 하는 소리가 우리는 주차구획선을 안그으려고 포장을 안하느냐?  이런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 덧씌우기를 하고 있고 또 덧씌우기를 하면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으면 깨끗하고 주차구획선 그어서 주차요금 받기도 더 낫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뒷골목포장을 빼놓은데 없이 전부 포장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지금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송파구 관내에 도로포장을 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주숙언 위원하고 이야기한 게 일맥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방이1동 같은 데는 면적이 참 좁습니다.  0.5㎢인데 이 권역을 나누면 지금 방이역에서 똑바로 올라가 방이주유소, 자동차검사소 선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네 구역으로 나누면 지금 이번에 방이1동에 127번지, 126번지, 131번지 주위를 포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빠져서 제가 신청을 해서 포장을 했는데 바로 주숙언 위원과 같은 맥락에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 도로가 훼손된 것이 조사해서 올라간 순서대로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도로포장을 멋있게 해 놔도 각종 공사로 인해서, 통신공사·전기공사·가스공사로 해서 사실은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부분보수를 하는데 포장하는 기술이라든지 포장하는 사람들이 전면을 다하는 것보다 매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더기가 돼 버린다고요.  또 다져지지 않아서 얼마 안가서 꺼져버리고 이런 사항은 모르고 주민들 생각하기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서 약국을 135번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포장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와 가지고 왜 의원님 주위만 포장을 하고 우리는 안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이번에 동장님한테 이야기 하기를 일단 내년에 포장할 구역을 확정을 해라.  실제로 131번지, 140번지 속에 뒷골목 몇 개하고 또 150번지부터 200번지까지 뒷골목 몇 개를 하면 하나도 표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열심히 잘해 준 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장해 놓은 것이 2~3년만 지나면 누더기가 돼버려요.  포장하는 상태로 보아서는 다 같은데 구청에서나 동에서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잘못됐던 것, 예산관계로 순서대로 해 주는데 주민들은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블록을 책정을 하면, 일례를 들어서 방이동 126번지에서 140번지 한 블럭입니다.  한 블럭을 몽땅 다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되면 저쪽 블럭을 다해 줘야지.  이쪽을 몇 개 하고 빼 놓고 저쪽에 가니까 주민들이 봐도 이 골목 놔두고 이 골목 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난 번에 126번지인가, 127번지 바로 약국 있는 앞 골목이 빠졌어요.  약국 옆에는 포장을 했는데 실제 거기에 사진을 찍어보면 더 누더기가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을 하다보니까 하수관이 옛날에 묻혔던 게 잘못되어서 구배가 안잡혀서 물이 안빠진다고 해서 치수과에서 하수관부터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했는데 늦어졌지. 장마가 왔다고…  장마가 오니까 하수관 파놓고 장마가 오니까 주민들이 약국에 와서 집의 사람한테 물들어 오면 배상할 것이냐고 항의가 들어 왔다고…  그래서 덮고 난리를 죽였는데 치수과에서 하수관 다 묻고 나서 도로를 포장하는데 한달이 걸렸어요.  왜 한달이 걸렸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경계석이 없다.  경계석을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경계석을 못 가져 온다는 거예요.  주민들 생각에는 부도 났으면 다른데 가서 사 가지고 오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상에 하는 문제지만 그런 문제가 주민이 납득하기가 어렵고 구의원으로서는 현지에 매일 아침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주민의 항의가 들어올 때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각 동에서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이 올라갈 것 입니다.  그러니까 포장문제는 국장님이 과장님과 상의해서 권역별로 쪼개놔서 하나씩 해야 포장한 표가 난다고요.  그렇게 안하면 표가 없어요.  해줘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오히려 주민들한테 원성만 듣는다 이겁니다.  정책적인 면에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광활한 도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소파지역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물론 파악을 해서 소파지역에 작업을 하겠죠.  그런데 신고 체제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직접 도로과 직원이 나가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주민의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는지, 동사무소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체계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를 받거나 신고를 받은 다음에 그 처리기간, 어느 정도까지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 기간과 또 작업이 어느 때까지…  그것을 오래도록 방치해 두는 경우도 보는데 그러한 것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천마산어린이 안전공원이 준공된 후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는 어린이들도 많이 나와서 로라스케이트 타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차량을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원내에 차가 들어 오기 때문에 안전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공원 입구에 야간에 차가 드나들지 못하게끔 교통 통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리고 주민우선주차제와 더불어 뒷골목 포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골목은 잘 되는데 조금 적은 4m 골목이나 주차를 할 수 없는 골목은 포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에 포장을 하면서도 옆에 딸린 막다른 골목 같은 곳은 포장이 안되고 지나쳐버리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찾아서 포장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이 다니면서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마천시장 포장이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재시공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방치가 되고 재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업자들한테 빨리 독촉을 해 가지고 시공을 할 수 있게끔 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송근백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근백  먼저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희가 전면 재포장을 할 때 공사비는 아르당 약 300만원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분포장, 즉 소파보수입니다.  말하자면 도로가 빵구가 난 부분을 카타로 짤라 가지고 하는 보수인데 그것은 새로 하는 것보다 두 배 반 정도가 더 듭니다.  그래서 700~800만원정도가 듭니다.  똑같은 면적으로 따졌을 때 그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 뒷골목 포장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더기 된 부분, 아주 나쁜 부분은 고쳐 놓으니까 고치기 전에 괜찮았던 부분도 나빠져 버리고 이래 가지고 자꾸 시각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것은 계속적으로 수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자료 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시작 했을 때에는 나쁜 부분이 13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게 160개소, 815개소가 포장상태가 보통이다.  이만하면 쓰는 데는 큰 불편이 없겠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한 곳이 45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상태가 그냥 쓸만하겠다 하는 그러한 구역 중에서도 반 이상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간이 가면 물건이 망가지고 파손되기 마련이니까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구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포장을 한 골목이 있고 없고 해서 지역간에 어떤 불화가 없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위원님 지적한대로 포장상태만 보고 나쁘다 좋다 판단을 해서 해야 되겠다, 다음에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지역 주민간에 갈등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큰 불은 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동하고 위원님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지역민원이없고 그 다음에 포장에 대한 효과를 더욱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파보수에 대한 파악방법은 저희가 일단 그 동이 자치화되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인원 4명 가지고는 도저히 이 지역을 다할 수가 없고 저희 조직이 감사과에 환경순찰반,  그 다음에 각 동에 동직원들이 하는 사항,  그 다음에 주민 여론순찰, 구시책평가, 여직원순찰, 취약시간순찰, 호랑이할아버지, 기타민원, 전화민원, 서류민원 해 가지고 하루에 요즘 같은 경우에 40~50건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물론 확인을 하죠.  40~50건중에서 저희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은 한 10~15정도 밖에 안됩니다.  많아야 20건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미루고 급한 것, 시민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부터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고 접수된 사항에 비해서 처리한 것은 사실 조금 역부족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보완하든지 어떻게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마산공원 도로입구에 야간 교통통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골목포장에 대해서 작년도 동절기에 한 것이라든지,  또 너무 폭이 좁아가지고 로라가 못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너무 좁아가지고 시공을 제대로 못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곳은 저희가 잘못된 곳은 보완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제가 이야기했는데 포장이 주차를 할 수 있는 6m 도로는 전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4m도로나 옆에 좁은 골목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시정을 해 주십시오.
주숙언 위원  뒷골목 포장사업에 말이죠.  경계석하고 빗물받이를 안하고 덧씌우기만 해놓은 골목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면 다른 곳은 전부 경계석하고 빗물받이를 하고 덧씌우기를 해 놨는데 몇 부분, 몇 골목만 그렇게 해 놓으니까 완전히 괄세한 것 같고…  왜 우리는 빗물받이와 경계석을 안해 주고 덧씌우기만 해놓느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해 명좀해 주세요.
○도로과장 송근백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은 일단 빗물받이를 다 포함을 해서 그 공사를 완벽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질의하셨지만 아르당 300만원 이렇게 돈이 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하는 부분은 포장을 해 놓으니까 여기 저기 벌떼처럼 많아져 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빗물받이를 조금 쓸 수 있겠다 싶은 데는 보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다른 데는 하고 우리 집 앞에는 안 했느냐는 민원이 생기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  그렇게 덧씌우기를 하면 기존 빗물받이 있는 데와 차이가 나서 모양이 볼품이 없습니다.
○도로과장 송근백  제대로 안 하면 제대로 한 것만큼은 못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의장과 아까 통화를 했는데 잠실1단지 체육관 부근부터 잠실5단지에 올림픽로 바로 밑에 방음벽 설치 안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지출되어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통보를 받는 사실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근백  그 부분 설계는 되었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우리 송파구 관내 풍납동 도로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송근백  그것은 공사가 80% 되었는데 아산병원 앞에까지는 금년도에 다 마치겠습니다.  중앙병원 통과구간은 중앙병원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자체를 안 세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올림픽로 바로 밑에 잠실2단지에 부분적으로 30미터를 보수를 하셨는데 보도블록이 84년 6월에 교체한 이후 한 번도 안 했고 1단지와 5단지는 3차례 보수를 했는데 먼저 번 30미터 공사할 때 거의 500장이 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안한 부분도 들기만 하면 깨지는데 그것을 가서 보시고 새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각블록으로 교체만 하십시오  과장님께서 긴급보수 끝나면 바로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6시 03분)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을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수집 및 현장실태 파악을 위해서 9월 4일 10시에 석촌호수공원과 마천동124번지 주차빌딩 건축민원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선 위원  거여1동 어린이 공원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  올림픽공원 남2문 공원 안에 결혼 예식장이 있는데 그 앞 보도블록이 다 깨져있습니다.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지금 주숙언 위원님과 장경선 위원님께서 거여1동 어린이공원과 올림픽공원 남2문 결혼예식장 앞을 추가로 요청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9명)
  곽영석     이학찬     이수희     장경선
  주숙언     이한숙     박재문     안성화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심구현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이만수
  도시관리국장임계호
  건설교통국장박필용
  재무과장김태두
  지역경제과장이병준
  세무1과장윤용태
  세무2과장서수원
  주택과장이기헌
  도시정비과장김규섭
  건축과장박철규
  지적과장김기환
  교통관리과장김진세
  도로과장송근백
  치수과장변상교
  공원녹지과장옥형길
  주차기획및교통개선업무전담반장인영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가결
  · 현장방문의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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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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