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4년 9월 1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의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려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예산규모는 총 236억 2,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84억 6,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1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질의 및 답변을 통해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한 안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은 풍납동 78-64호 도로부지 보상 2억원 등 3건에 2억 3,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을 건의한 부분은 남부순환로 시설녹지정비 5억원 등 5건 6억 3,420만원을 집행부에 건의하여 집행부에서 모두 수용하여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 모두는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추경예산안이 이견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운영위원회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또한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된 운영위원회 소관의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회 3개 위원회에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장과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사라는 용어는 일제시대 때부터 사용되어지던 용어로 현실감각에 뒤떨어지며 또한 주민대표기관인 구의회 구성과 기능 면에서 어울리지 않은 용어입니다. 이에 제4대 하반기를 맞이하여 위원회의 「간사」 직위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22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새소식 발행과 관련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송파새소식지의 신문 정기 발행 횟수를 매월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또한 편집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규칙 조항에서 조례로 변경하여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위원장을 공보과장으로, 그리고 외부 위촉 편집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송파새소식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공보과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행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 중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간행물 광고심의위원회 외부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구성원의 역할 등을 기능적으로 조정하고, 장기기증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일부 추가하려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그리고 송파체육문화회관 개관으로 이곳의 사용료도 일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 시책심의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지역주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3건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32분)
재정건설위원회 정동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법원 및 법무부 기관을 우리 구 문정지역에 유치하여 법조단지를 조성하고, 인구 증가로 인한 분구를 대비, 구청사 부지 및 공공청사 부지 마련을 위하여 관련시설 결정에 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취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20회 정례회 때 “성동구치소를 함께 이전하고 도로도 송파대로와 연계하며, 38만평에 대한 종합계획안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번 청취안은 구청사 및 공공청사 부지와 법조단지의 시설종류 및 도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구청사 및 공공청사 부지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위하여 최소한 1만 2,000평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2회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격론을 펼치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습니다.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진지한 태도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2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