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19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3건으로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도복화 총무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7년 7월 1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직 인력을 확충하고 행정자치부 기존 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포함한 총 23명을 2017년 하반기 신규인력으로 확충하고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대상 동은 풍납1동, 마천2동, 석촌동 장지동 등 총 4개 동으로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직 인력 20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이와 별도로 기준인건비 반영분인 행정자치부 주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복지인력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과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등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반영분인 2명을 추가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17년도 신규공무원 공채계획과 연계하여 올 7월까지 확충인력이 임용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우리구의 경우 사회복지직 20명, 행정직 2명, 보건직 1명 등 총 23명에 대한 원활한 임용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원 23명을 증원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465명에서 1,488명으로, 같은 조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1,432명에서 1,455명으로 각각 증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총계란은 1,465명에서 1,488명으로, 일반직계란을 1,456명에서 1,479명으로 23명을 증원 반영하였고, 6급이하 소계란을 1,369명에서 1,392명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5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48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3단계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 20명 확충과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사회복지 및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2명, 감염병 대응인력 1명 등 총 23명의 신규직원 임용을 위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및 별표3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에 따라 순증하는 인력규모는 총 23명이며 송파구의 정원총수는 1,465명에서 1,48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432명에서 1,455명으로, 6급이하 직원의 정원은 1,369명에서 1,392명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사회복지 인력 확충 계획과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및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및 감염병 대응인력의 확충 시행지침 등에 따라 증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하반기에 신규충원 인력 23명에 대한 조례개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4개 동에 대해서만 23명을 충원한다는 것인가요? 아직 동별 배치도는 안 나왔죠?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인력 증원에 대해서 이것과 상관없지만 제가 6대 들어와서 11년도 7월에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직 조사를 해보니까 송파구의 사회복지직 정원이 60명이었는데 54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송파가 인구가 많은데 54명 가지고 전체적인 사회복지의 수요가 되겠느냐? 지금 찾아가는 복지 수요가 충당이 되겠느냐 하는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뒤늦게나마 연차적으로 시에서 사회복지직 증원을 받아서 현재 140명 정도 충원이 된 것 같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강북 쪽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뒤늦게 송파구에서 시작해 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서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것은 4개동만 한다고 해서 4개동만 하면 복지수요가 많은 다른 동은 아쉬워하지 않겠느냐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인건비 관계라든가 재원조달 때문에 좀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더 동을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검토한 것이 뭐가 있느냐면 7페이지에 보면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가 5차년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비용추계 결과가 매년 똑같아요. 거의 같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직 신규채용공무원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매년 상승되는 요인이 사회복지직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냥 하나의 예시만 해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하고 있는 일과 20명의 사회복지인력이 증원이 되면 사람들이 하는 일과의 차이점이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3단계 사업시행 자치구 선정결과 알림이 나와 있는데 우리구가 조건부 선정에 들어가 있는데 조건부 선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사회복지인력이 우리구 인구비례 어느 정도가 필요한데 이 인원 가지고 어느 정도 충당되는지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충분하다고 했는데,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안 계실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인원을 더 뽑으라고 해서 그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풍납동이나 마천동, 석촌동은 주택가 아닙니까? 송파1동이나 방이2동, 삼전동도 주택가인데 이쪽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주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복화 총무과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우선 위원님들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행에 관한 질의가 전반적인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전반적으로 찾동을 시행하게 된 경위부터 시작해서 업무에 대한 제반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2014년도 상반기에 계획이 시작되어서 1단계는 2015년도 상반기에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2단계까지 시행이 되었고 우리구는 3단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2단계에서는 서울시 기본지침이 전 동 참여였습니다. 우리구가 27개동이면 27개동이 전부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2단계에서는 25개 구 중에서 17개 구가 참여했습니다. 우리구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3단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3단계에 참여하면서 우리들이 서울시에 제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구는 강북하고 다르다. 우리구는 아파트 동만 있는 곳이 9개동이다. 그랬을 때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외에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전 동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파트 동은 전세가격이나 아파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복지대상자가 적다. 그래서 전 동 참여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전 동 참여가 목표이기 때문에 1~2단계에 참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그렇다면 아파트를 제외한 타 동이라도 참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서울시에서 조건을 완화해서 3단계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구는 20년이 넘는 동사무소가 20개가 된다. 그래서 주민 공유공간을 넓혔을 때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중 하나가 지금 17개 구에서 시행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하나를 전부 없앴습니다. 17개 구를 가보면 거의 프로그램실이 하나입니다. 주된 곳이 한 곳이기 때문에 평균 프로그램 수가 15개입니다. 우리는 30개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점 등을 제시해서 우선 4개 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개 동이 참여하게 된 사유는 우선,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아파트 동을 제외하고 복지 수혜자가 많은 곳,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2년차에 들어가는 때가 작년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성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부 확신은 못 하겠다, 우선 우리는 지역별로 네 곳에 해보고 서울시에서 할 때 같이 확대시행 하겠다는 취지로 수혜대상자가 많은 곳 지역별로 네 곳을 정했습니다. 풍납1동,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모체가 된 석촌동이 해당되겠습니다. 마천2동과 장지동을 선정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4개 동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서울시에서 모든 인건비를 75% 지원하고, 구비 부담은 25%입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났을 때 “찾동”에 대한 전체 구청장 회의를 했을 때 각 구청장님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한 것이 뭐냐면 한시적으로 2년만 75%를 지원해 주지 말고 끝까지 75%를 지원해 달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시비는 75%, 구비는 25%를 지원해서 시행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향후 조례를 제정해서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조례는 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우리도 “찾동”을 시행해서 여러 가지 주민호응도나 이 사업에 있어서 효과가 발휘될 때 우리도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해서 우선 4개 동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직이 20명, 간호직 4명이 증원되게 됩니다. 각 동별 배치 인원은 풍납1동이 사회복지직 4명, 석촌동과 마천2동이 사회복지직 5명, 장지동이 사회복지직 6명이 증원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방문간호사 1명이 배치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는 70세 도래 어르신을 방문할 때 사회복지직과 방문간호사가 같이 동행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처음 시행했음을 말씀드리고, 업무에 있어서는 기존에 행정팀과 복지 1개 팀이 있습니다. 이 4개 동은 현재 복지 1개 팀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 복지가 2개 팀이 되겠습니다. 복지1팀과 복지2팀으로 되어서 기존 복지 수혜 대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외에 65세, 70세 도래 어르신의 방문간호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 또 하나 강화된 것은 동별 사례관리강화가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구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직이 증원되어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그 분을 상담했을 때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각 복지센터 연계라든가 여러 가지 취업상담, 고충상담을 해서 연계해 주는 업무가 1·2팀에 분담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찾동”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다른 질의 있으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답변은 이 정도로 듣고, 도복화 총무과장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복화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입법예고 시 의견이 있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의견은 한 건도 없었고요.
윤영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인력 20명 외에 사회복지 및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2명, 감염병 대응인력 1명은 어디 소속으로 할 것인지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복지 및 지역공동체 전담인력은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할 것이고, 감염병 대응인력은 보건소 소속으로 할 겁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비례 충당되는 데이터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인 정원을 판단해서 올린 숫자가 이 정도거든요. 지금 저희가 뽑아본 것은 거의 차이가 없이 마이너스 0.5% 정도 차이인데 이것으로 충당이 되고, 부족하면 시에 요구를 해서 인원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페이지 비용추계는 신규공무원 인건비를 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3,000만원에 대한 비용추계가 나온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20명에 대한 것은 금년 초에 서울시에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올해 그러면 조례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구청장님들 앞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읍·면·동 허브화는 기존 “찾동”과는 다른 기존 복지업무를 강화하는 업무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찾동”은 서울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우선 20명에 대한 것을 충원을 했고, 만약에 이것이 그랬을 때는 나머지 동에 읍·면·동 허브화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4개 동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단계로 4개 동에 시범 운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여부를 결정하되 거기에 따른 재원은 서울시와 협의도 하지만 국가에서 보건복지부로 정책별로 전국을 통틀어 허브화와 연계시켜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복지대상자가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고 또는 전담요원 자체도 인권침해를 상대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문제라든가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계획 한 개동 이상 실행하는 방향으로 수립 시 반영한다고 했는데 마을계획이란 게 어떤 계획이고 한 개 동 이상이 지금 말씀하신 네 개동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서울시에서는 찾동사업과 병행해서 마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공문에 나와 있는 한 개동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가장 상위계층이 3단계에 마을사업을 시행하라는 공문입니다.
우리구는 마을사업에 대해서 4개동만 시행하고 마을사업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최초단계인 1단계로 해서 마을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신청했고 지금 공문에 나와 있는 한 개동이라는 것은 권역별로 묶어서 한 개동을 강화된 마을사업을 하라는 것인데 우리구는 그게 아니고 최초단계인 1단계로 신청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으면 사례관리나 방문간호 등 전문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사회복지직 팀장을 현장에 배치해야 원만한 지도감독이 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 그렇게 인사발령을 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복지지원 팀과 중복되거나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두 개 업무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세심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3단계 시행예정 자치구에 대한 향후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자치구 인력충원계획 확정’ 하고 작년 11월에 되어 있는데 채용규모, 신규채용 중에 공채와 민경채 비율 확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확정이 된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복화 총무과장,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9분)
도복화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그간 반영하지 못했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현행조례에 반영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 복무제도의 강화를 위해 자녀돌봄휴가 등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하며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직원가족을 예우하기 위한 특별휴가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8조 출장공무원 제4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으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 본인이 원활 시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재직기간의 계산, 제1항제3호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사항으로 셋째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3년을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는 것을 둘째자녀부터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5항은 5년 미만 재직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사용할 수 있는 연간일수를 초과했을 때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를 표와 같이 지정하여 휴가사유 발생 시 미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3조 공가 제1호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4조 특별휴가 제1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으로 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4조 특별휴가 제2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으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에 대한 상세사항이 현행 조례가 미비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4조 특별휴가 제4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으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남성공무원도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1항은 변경되는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제2항에 유산에 대한 정의가 있어 중복되는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5항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직원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자녀의 입영일에 1일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6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으로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주최하는 공식행사 및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 세 자녀의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별표3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조건의 경조사 휴가기준으로 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선의견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유·사산 시 1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내용 중 관계법규 및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다른 특정적인 개정사항은 첫째, 서울지방병무청의 입영일 특별휴가 관련 조례개정 협조요청 공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군 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하루의 특별휴가를 주는 내용을 안 제24조제15항에 신설하고 둘째, 공무원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안 별표3 구분란에 결혼·출산·입양·사망 외에 유·사산의 경우를 신설하여 하루의 특별휴가를 주는 것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법규의 개정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인 공직사회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제24조제16항 개정안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사내결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 공무원일 때는 어느 한 곳에 한정되지 않고 편의에 따라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만 주던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남성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도움이 많이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남성도 그만큼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공무원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휴가를 준다는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다음연도에 연가 1/2 범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재직기간에 따라서 날짜가 나와 있고 6개월 미만은 3일, 6개월 이상일 때는 4일 이렇게 있는데 원래 공무원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뒤에 보니까 날짜가 굉장히 많던데 우리구는 따로 만드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일수가 다른데 우리구만 따로 이렇게 개정한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영 당일 날은 기차 타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일 날로 한정했을 때의 문제점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전날일 수도 있고 입영 전의 며칠 전 하루 이럴 수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검토내용이 있는지? 왜 당일 날로 한정했는지? 그리고 새롭게 우리 지자체만 시도하는 것인지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복화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돌봄휴가 부부공무원 다 해당되는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두 분 다 해당됩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정미 위원님과 동일한 것도 있고, 2페이지에 보면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데는 없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이 미리 연가를 더 쓸 수 없느냐는 질의가 들어와서 그러면 다음연도 것을 반 적용해서 쓸 수 있게끔 미리 당겨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입양 20일은 상위법에 있는 것이고, 제가 생각해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이를 입양하면 적응기간이 필요해서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 입대 입영일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입영 당일 부모님들이 입소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 하루를 특별휴가로 하는 것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께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데 우리 구만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도 있고 모법에 있는 것도 있고 변형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이해당사자가 바로 우리 직원들이니까 직원들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낸 게 있었습니까?
도복화 총무과장 및 행정문화국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3.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WHO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 간 협의기구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구성하기 위하여 협의회 규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신종플루나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등장이나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빨라지는 등 보다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이러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한 개의 지자체 차원이 아닌 전국적인 협의회를 통하여 각 도시 간 상호협력 및 공공 정책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건강하고 평화로운 도시, 건강도시사업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노력을 위한 것입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행정협의회 절차적 요건이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대로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며, 동 규약의 주체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2006년 창립하여 2017년 현재 전국 8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지방정부 간 협의기구입니다. 참고로 송파구는 2009년도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회 규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에 협의회 명칭, 안제2조에 협의회 목적, 안제3조에 협의회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안제4조에서 회원의 구성과 자격, 안제5조에서 가입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24조부터 29조까지는 연회비 등 협의회 제정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규약동의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설치된 규약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및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송파2동 삼성래미안 파인타운 어린이집 안전도시하고 이것은 다른 겁니까? 세계적으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회의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까? 우리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8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지자체는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 지원한 것은 조례 없이 WHO 사업을 위해서 임의로 예산도 지원받고 그 사업을 진행했던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자치단체가 200만원의 연회비, 기타수익금이 보조금, 기부금, 후원금, 출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여기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우리구에서 보조금, 기부금, 후원금, 출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8조 세출에 보면 의장 도시는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활동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작년에 파인타운 어린이집이 WHO 안전도시 어린이집으로 최초 지정을 받았는데 그 성격하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안전도시사업의 일환으로 그 어린이집을 국내 최초의 안전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은 겁니다. 건강도시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시다 끊겼는데 다른 도시 활동은 87개 도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87개 지자체 도시가 조례 시행을 하고 있느냐? 인증을 받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협의회 총회에서 의결하여 금년 6월말까지 다 받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받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87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고 서울의 22개 단체가 임의로 가입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임의로 한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도 89년도에 건강도시에 가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방자치 법규의 토대가 미흡해서 좋은 사업이다 보니 계속 활동도 하고 경진대회에서 좋은 사업도 벤치마킹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근에는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해서 2개의 지방자치단체 이상이 행정협의회를 만든다면 행정협의회에서만 끝나지 말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그래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법적단체가 되는 것이라는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도 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유사한 단체를 이야기 한다면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회라든지, 서울시자치구구청장협의회라든지, 우리구로 봐서는 작년에 유니세프행정협의회가 의회에 동의를 받았던 유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장 임원에 의장·부의장·감사 임원의 선임 관련인데요. 의장과 감사는 직접선거를 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비 300만원을 지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이정미 위원님께서 회비 관련 제27조와 제28조 세입과 세출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세입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연회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것은 연회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구청장이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에 따른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비용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희들은 연회비만 내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법인이 있잖습니까? 협의회 명목으로 WHO라든가, 서태평양사무국이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건강증진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출연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사무국으로 출연금이 세입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중에서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의장도시라든가, 감사도시라든가 활동을 했을 때 규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채관석 윤영한 노승재 김순애
최윤순 유영수 나봉숙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김영기
보건소장김인국
총무과장도복화
자치행정과장공연규
보건위생과장김영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