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1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두 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조례안은 더 많은 성년을 응원하고자 성년출발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업지원금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안입니다.
먼저 안 제10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당해연도 성년이 되는 사람 중 송파구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1년 이상으로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제2항에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업지원금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1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년출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금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두 개 사항으로 먼저 성년출발지원금 관련 사항은 안 제10조제1항제8호나목 중 송파구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송파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다 많은 대상에게 수혜를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년출발지원금은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당해연도에 성년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4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업지원금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발지원금 등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이미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구청장은 청년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참여 기회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12조제1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 사업 중 청년출발지원금의 대상을 확대하여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년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년출발지원금 활동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범위는 취업지원금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과장님은 활동비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여쭐게요. 일단 첫 번째, 최초에 이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오기 전에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거주로 대상을 했던 3년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년의 기산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에 보면 예산의 범위라는 게 나오는데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고요.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고요.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한 것은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마음 고생 많이 하신 것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제가 따로 찾아오셨을 때 말씀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기존 예산을 책정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다시 수정한다는 자체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청년 현황에 보면 현 주소지 전입기준으로 관내 이동자 경우 개별 확인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개별 확인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10조제2항에 보면 청년네트워크위원회, 청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따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미취업 청년 취업지원금에 대상을 보면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최종학력 기준이 고등학교인지 전문대 졸업인지, 대학교인지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미취업자 중에 학교를 중퇴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중퇴나 학교를 포기하고 취업을 하겠다는 청년들한테는 해당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활동비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활동비를 당장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업안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워낙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많이 검토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조례상에 명문화하자는 취지에서 활동비란 사항을 넣었고요.
구체적 사업이 결정되거나 차후에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거쳐서 하는 사항이지. 활동비에 대한 사항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어떤 개별사업이나 구체적인 사업이 발생되면 조례의 근거를 통해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5개구가 동시에 활동비라는 내용으로 의원 발의 내지는 집행부 발의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취업을 못하는 청년이 파악이 되나요?
처음에 3년 했던 이유가 사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선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으로 했던 것인데요.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거주요건을 생각하지 않고 추계를 잡아봤더니 7,000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의 범위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7,000명으로 추계를 해서 3년을 잡았는데 실제 추계를 해봤더니 4,300여명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건 제 불찰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청년들이 힘들고 하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해서 2년 거주, 3년 거주를 계속 추계를 해봤더니 2년은 5,000명 정도 되고요. 1년은 6,000명 내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많은 혜택이 가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5년의 성년 인구추이를 봤더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6,000명을 넘어갈 수 없는, 앞으로 5,000, 4,000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로 해도 예산의 범주나 앞으로의 청년의 다양한 정책이나 사기를 위해서는 1년 정도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그런데 일단 보건복지부이 승인도 필요하고 해서 승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올려도 늦지 않겠다 싶어서 했던 거였습니다. 그것은 4월에 추진해도 좋다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추계를 해보니까 인원이 생각보다, 물론 전국 최초라는 의미는 크게 부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더 많은 혜택을 플러스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인구 추이도, 성년의 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해 책정된 예산의 범주를 더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의원님들의 승인을 계속해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해봤고요. 그래서 부득이 1년으로 했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개정하는 지금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게 단발사업으로 한 번만 시행하고 끝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일련의 과정에서 역행하고 있는 듯한 모습, 즉 예산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예산에 맞춰서 조금 더 많은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영역을 넓히려고 하다 보니 거주기간을 줄이는 형태, 역행의 형태처럼 비춰지는데요.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단발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 매년마다 예산을 잡아 가겠죠. 그러면 매년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업이 계속 이어져나갈 건데 그러면 그때마다 예산을 잡아놓고 또 거주기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차치했던 1년이라고 하는 기준을 봤을 때 과연 그 부분의 앞서있는 내용들은 인정을 한다,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1년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이 사업을 계속 할 텐데 올해,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두 번째 질의 드린 거에 대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1년 기간으로 하고 1년 후에 또 이 사업을 똑같이 해서 또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1년의 단위라고 하는 부분이 통상 우리 법률에서도 임대차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2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죠. 2년은 보장해주는 형태로…
그러면 전입을 하고 계속 거주를 한다고 하는 건 송파구에서 구민으로서 진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송파구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 단위라고 한다면 최소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이상 정도는 거주를 했어야 그래야 송파구민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랬을 때 송파구민의 세금을 갖고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1년으로 너무 단축을 급히 해버리니 약간 이 안에서 혼동이 초래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답 좀 해봐주세요.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추이가, 물론 한예종이라는 변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2001년생, 그러니까 현재 만 20세 기준으로 보면 7,000명이었던 기준이 1,000명이나 300명 단위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5년 치 추계를 해봤거든요. 지금 2006년생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요건 상관없이도 5,700여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 변수는 또 알 수 없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하자면 현재 올해 첫 예산 받은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더 많은 예산이, 물론 그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또 증액까지 해주셔서 감사한 그런 예산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1년 정도로 해도 우리구 예산 흐름을 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부득이, 물론 임대차 2년의 개념, 3년의 개념 다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한데 1년을 해도 한 6,000명 해마다 우리 성년이 되는 친구들한테 축하의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집행해주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예산의 범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범위라는 것은 보통 일부 세부사업이 정해지면 범주 내에서 정해지는 예산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라고 쓴 겁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승인해준 예산을 우리가 더 벗어나서 예비비나 전용해서 쓰는 예는 극히 드문 예이고요. 그런 건 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의미로 예산의 범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이 빠졌다. 그건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집행부가 더 심도 있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논리로써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합리적인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취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놓친 것도 있으면서 빨리 진행이 된 게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확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것도 고민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게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신청주의로 해서 초본을 받게 하면 우리도 하는 입장이 편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아니면 우리가 접수만 하게 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우리가 전산조회를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실행화의 부분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병행해서 그 시점하고 저희가 한 6~7월 정도 결정이 확실히 되면 그거는 또 따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분과로 해가지고 서울시비를 통해서 우리 청년팀에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어떤 생각이나 그런 거를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부분은 위탁하는 데도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안하고 별건이기는 한데요. 지금 제가 참고자료로 넣은 자료가 있습니다. 미취업청년지원금인데 이거는 재난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주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가 추계를, 우리 송파구는 한 1만여 명 있는 걸로 해서 한 55억, 물론 예산은 우리 구비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도 신청주의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퇴자 같은 경우도 수료 개념으로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이든, 중퇴든, 대학교 졸업이든, 중퇴든 그 기간으로부터 산입을 해서 2년 이내에 2년 정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한테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주는 50만원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하고는 별건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시점 5,960명에서 내년도 인구가 6,000명 정도, 그다음부터는 다 줄어드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우리 신규 전입세대, 예를 들어서 위례신도시라든가, 거여·마천지역 뉴타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쪽에 세대수가 급격히 증가됩니다. 그래서 송파구민 자체가 늘어날 텐데 현재 기준으로만 이게 본 게 아닌가, 증가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년에 6,000명 정도가 되지만 그다음부터는 5,800, 5,300, 5,700으로 준다고 돼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상자 현황 파악할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런 성년출발지원금이라든가, 미취업청년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때 거리에 홍보 현수막을 붙이는데 너무나 남발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주택관리과에서 지정게시대를 만들어놨으니까 지정게시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시고 또 우리가 매월 발행되는 구정홍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해야지. 현수막을 막 무자비하게 거리에 내걸다보면 그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이 분들한테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홍보방법을 SNS나 구정홍보지, 꼭 현수막이 필요하다면 지정게시대만을 활용해서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차후로 거리에 좀 남발하게끔, 절대 보기 흉하게 하지 않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홍보효과는 거리홍보가 제일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규칙을 지켜서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닌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세대수 증가, 물론 저희도 그걸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 자체가 제가 표를 보여드린 20세~25세 부분은 거주요건이 전혀 미 반영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주요건을 반영한다면 이 숫자보다는 더 다운될 것이고요. 그래서 위례 쪽이나 거마 쪽이 세대가 늘어난다 해도 지금 우리가 최초에 7,000명 추계로 했던 그 범주 내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차후로 그런 디테일한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자료 준비나 이런 부분은 더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깐 정회 좀 요청 드릴게요.
(「예.」하는 이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장시간 의견을 나눈 결과, 원안가결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므로 원안가결 하는 쪽으로 중지가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지난 제28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서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이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개정안을 연가저축제의 개선이라든가 특별휴가제도 개선, 경조사 휴가 제도 개선 이렇게 크게 세 꼭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들도 저와 같은 질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연가저축제 제20조, 21조에 지금 현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제로 해서 연가를 저축하고 이월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월이라든가 저축이라는 것을 저는 생소하게 처음 듣는 거라서 이런 경우도 있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일별로 연가보상제를 지급하는데 시간별로 계상하고 이월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3조에 ‘그 밖의 기관’에서 ‘경찰’이 포함됐는데 ‘경찰’을 꼭 굳이 넣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 ‘그 밖의 기관’ 자체를 빼고 ‘경찰’만 넣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각 기관에서 집행할 때에는 ‘그 밖의 기관’의 판단이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휴가제도 개선 24조에 대해서 제가 얼핏 개정안을 보고 계상해 봤어요. 별표에 나와 있는 경조사휴가 제도까지 포함해서 제가 가정을 했어요. 한 공무원이 연가사유 전체에 다 해당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한 사람이 전부 다 한다고 하면 종전보다 휴가일수가 27일이 이번 개정안에서 늘어납니다.
얘기하자면, 재해구호휴가가 5일인데 10일로 하면 5일 늘어나죠. 재직기간 5년에서 10년짜리가 새로 10일이 늘어나죠. 가족돌봄휴가 2일에서 10일로 늘어나면 8일이 증가가 되죠. 물론 유급휴가 2일로 는 것은 별개라도. 그 다음에 도표에서 경조사휴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산, 사망 이런 부분도 1일, 또는 2일씩 늘어나는 부분인데 제 계산법이 꼭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각 분야 공무원들의 휴가공백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실제적으로 부여된 휴가를 다 사용을 못하죠. 어디나 다 바쁘니까. 그렇다고 해서 개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방금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지, 다시 말해서 특별휴가 대상이 몇 명이나 예상되는지 추계를 해 봤는지, 그 추계의 자료가 있다거나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원복지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기봉 위원님과 질의가 똑같은데 첫 번째, 연가저축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요. 인사혁신처에서 연가저축제도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에 대해서 장기재직휴가 개정 조례안이 상정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가 왜 이 장기재직자 대상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무원 분들 연가보상비 받으시죠? 송파구 5년 이상 10년 미만 대상 공무원들 중에서 연가보상비를 몇 명이 받고 수령하는지 그 명수와 비율, 그리고 송파구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연가보상비를 총 몇 명 중에 몇 명이 받았는지 작년기준으로 그 비율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추가자료 요청을 해서 지금 자료 받아왔는데요. 그 자료 범위 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연가사용 현황을 보면 전체가 암만 많이 쓴 직급도 50%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잔여 연가에 대한 보상비를 받았는데 작년 1년 기준으로 30억 2,800 정도가 보상비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안으로 연가보상을 했을 때 과연 연가보상비가 얼마나 더 추가 부담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계한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
실제로 직원들 복지는 연가보상이 아닙니다. 연가를 다 찾아먹게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지 장기근속자라고 해서 연가일수를 많이 줘가지고 보상액수를 늘리는 것은 이것은 복지가 아니다 일단 그렇게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거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연가보상비가 전액삭감이 됐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지급이 되었는지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자료 올라온 것 중에 특별휴가 부분이 있는데요. 이 특별휴가는 당연히 연가, 공가, 병가를 제외한 거죠? 맞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그럼 권오남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안 계시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간략하게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가저축제라는 게 사실 저희들도 생소한데요. 저희들이 보통 시간단위로 연가를 갑니다. 예를 들어서 2시간 조퇴할 수도 있고 3시간 조퇴할 수도 있고, 내가 병원에 간다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병원에 다녀오는 게 2시간 연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말에 반나절 이하가 남으면 그거는 없어지는 거고 반나절 이상은 연가를 하루로 계산해서 연가보상비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예산도 줄이고, 한 2, 3시간 남은 거를 혜택을 주고자 이번에 저축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반나절 남은 거를 예산으로 주지 않고 그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연가 활성화를 하자 이런 뜻에서 연가저축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 관련 소환 시 공가사용 가능기관에 대해서 현행은 국회, 법원, 검찰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경찰을 추가로 집어넣었거든요. 경찰이 다른 부분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빠져가지고 그동안에 경찰에서 줄곧 주장해온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경찰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특별휴가 제도가 이거는 시행령이 바뀐 거지만 재해구호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피해 입은 공무원의 대상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그런데 재해휴가는 특히 서울에 공무원들은 거의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 지방 같은 데는 홍수가 나거나 크게 피해를 입었을 때 간혹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울에서는 사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가저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 취지는 예산을 좀 절감하고, 나머지 0.5일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은 하루로 계산해서 예산 지원을 해 줬는데 이거를 다음 해로 넘겨서 연가를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5년에서 10년 사이를 사실 장기재직자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도 장기재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 연간 며칠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고요.
사실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현재 구청에서 제일 근무를 많이 한다 하는 사람들이 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있고요. 이 분들이 보통 자녀를 낳고 애를 키우는 주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차출하는 사람들이 지금 5년에서 10년 사이 이 사람들을 대부분 차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시 생계지원비, 재난지원금, 전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한 247명 정도가 있고요, 작년에 연가보상비를 전체 한 1,510명 정도가 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차지하는 게 현재 1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한 2억 3,000 정도가 지급이 됐었습니다.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가일수를 늘려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게 복지에 부합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 사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현재 5년에서 10년 사이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취지가 사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전에 우리가 다룬 얘기가 청년정책, 일자리 마련, 이런 데 예산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기존 고용되어 있고 취업되어 있는 공무원들 휴가를 늘려서, 물론 업무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휴식기간을 준다는 것은 좋은데 그게 아니고 돈으로 보상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부에서 공무원들의 진정한 복지를 위해서는 주어진 법정휴가라도 100% 찾아먹게 해주는 게 가장 큰 복지이고, 그 다음에 불가분하게 못 가는 사람한테는 보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지금 질의하고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송기봉 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이렇게 일수를 다 해당은 안 되지만 종합했을 때 휴가 일수만 이십 며칠이 늘어나는 것으로 된다고요.
작년에 휴가보상금으로 17억 정도가 집행됐는데 이 개정안을 적용해놓으면 보상 예산이 34억 가지고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1인당 15만원, 16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6만원 곱하기 250명 정도 하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7급이 5년에서 10년차가 1년에 이틀 더 준다고 해서 과연 이 분들이 휴가의 개념이냐, 수당이 올라가는 개념이냐는 문제죠,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7급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힘든 것은 분명 알겠지만 진짜 이 분들이 쉬었으면 좋겠다, 일이 힘드니까 쉬었으면 좋겠다는 개념으로 간다면 쉽게 하루 이틀 더 쉬고 와서 열심히 하십시오 라는 개념이 되겠지만 이렇게 안 찾아먹고 이틀을 더 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이 볼 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고생하니까 연가보상비를 주면서 연가일수를 늘려주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오전에 다뤘던 문제하고 너무나 상충이 된다는 거죠.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직률이 많은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통 어느 대상이냐 질의하셨고요.
보통 이직률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5년 미만이 가장 많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5년 미만은 처음 입사할 때 두 군데 입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군데가 되면 한 군데 그만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요즘 직원들 인사 상담을 해보면 우리들 때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통 생각할 때는 공무원을 들어오면 어느 정도 걸러서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막상 근무를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직원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5년 미만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 사이가 13% 정도 됩니다. 5년 미만이 70% 이상 되고요, 10년 미만이 대부분 이직하는 게 많고요, 10년 이상 되면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휴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특별휴가가 연가 병가 공가 여러 가지 제외하고 여기에서 예로 들면 경조사휴가가 있고 가족돌봄휴가가 있고 장기재직휴가가 있고 생일휴가가 있는데요, 보통적으로 경조사나 장기재직에 해당되는 경우는 한 11일정도 현재 가고 있습니다. 경조사라는 것은 특별히 해당 되는 경우는 간혹 있고, 대부분 몇 년 동안 해당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장기재직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 사람들만 가고, 주로 가는 게 아이돌봄 이틀, 생일휴가 하루 이것을 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통계를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뽑았습니다만 특별휴가가 1,452명에 3.52인가 간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자녀가 돌아가면 부모가 돌아간 것보다 더 슬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5일로 맞춰주는 게 맞겠다 생각이 되고요.
자녀가 출산했을 때 사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하루 정도 휴가 주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그것은 우리만의 기준이 아니고 이것도 서울시 기준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검토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그렇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 나누셨는데요, 정리를 하면 우리 휴가는 연가가 있고 병가가 있고 공가가 있고 특별휴가가 있죠?
그런 부분에 요소들이 병가, 공가를 제외하고 특별휴가 중에 경조사가 됐던 뭐가 됐던 10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일수를 자꾸 늘려서 연가는 연가대로 안 써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고, 기타 특별휴가의 일자를 계속 늘리고 장기재직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휴가일수를 늘려서 실질적으로 휴가를 받아야 될 것을 그쪽으로 다 쓰고 있다, 이런 오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일수별로 이거를 거꾸로 다시 환산을 해보면 통상 3일에서 4일밖에 안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9급이 7일이 잔여연가가 남잖아요. 9급은 원래 법정 연가일수가 11일이잖아요. 그러면 7일을 빼면 4일밖에 안 가셨다는 거죠. 그 위에 8급도 마찬가지로 3~4일밖에 안 가신 거고, 7급 6급도 5일 정도, 5급은 4일, 4급은 3일 정도 이렇게밖에 안 가셨다는 이야기에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가는 직급에 무관하게 대체적으로 3~4일밖에 가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요. 이 도표 상 그대로 계산해보면 직급에 무관하게, 송파구청의 모든 공무원은 직급에 무관하고 본인한테 주어진 연가일수에 얼마가 주어지는가는 차치하고 실제 사용하는 일수는 3일에서 4일, 많아야 5일밖에 쓰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
그러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실제 제가 여쭌 것은 뭐냐면 이직률이 가장 높은 재직기간이 언제 정도의 분들이냐 했을 때 5년 미만자들이 거의 70%가 이직률이 있다고 하셨고 5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인 분들이 15%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5년이 될 때까지는 이직률이 많다는 개념은 다시 이야기하면 안착되기 전까지 고생하고 본인한테 적성이 맞는지 아닌지 여러 가지 과정을 하다가 퇴사를 하거나, 그리고 그게 넘으면 결국에는 안착시기에 도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가의 일수가 거의 다 비슷하면 나머지 특별휴가 부분, 경조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휴가 일수에 대한 부분을, 장기재직근로휴가까지 포함해서 저는 최소한 5년 이상 안착한 이때부터 10년 이하 사이에 계신 분들, 즉 8급에서 7급 정도 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어쨌든 그간 고생한 부분에 대한 대가로 보상적인 휴가는 이분들한테 몰아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존경하는 이문재 위원님께서 예전에 발의하셔서 개정을 장기근로자들 중에 10년 이상자, 20년 이상자에서 20일, 30일로 하신 부분도 있고 충분히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례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그분들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앞에서 거론된 부분을 보면 장기면 장기일수록 그 근로자 분들은 휴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휴가를 거의 중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글쎄요. 유리한 것은 상위법령을 따르고 유리하지 않는 부분을 보태서 추가로 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나와 있는 7조인가요? 특별휴가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본적인 복무 규정에 없는 항목인 장기재직이나 특별휴가를 만들어서라도 실질적으로 연가에 대한 보상은 보상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기타 일수를 늘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자체까지도 이해는 해요.
단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구청 직원으로서 이직율을 다 끝내고 어느 정도 안착이 되었다는 5년에서 10년 사이 분들한테 뭔가의 보상차원에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준다든지 저는 그 부분이 정리정돈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이게 분명한 것은 장기재직자는 아니다. 5년에서 10년을 장기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 20년, 30년 이분들에 대한 휴가 일수에 대한 부분도 글쎄요. 앞에서 이문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가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참에 한 번 전체적인 걸 정리정돈 한 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5년, 10년 이상이면 제가 볼 때 그동안 고생한 대가로 해서 자기계발휴가라든지 그런 식으로 별도 항을 만들어서 해주시면 어떨까 위원님들에게 건의 드려봅니다.
사실 조례에도 보면 장기재직이란 말은 없습니다. 재직기간 몇 년, 몇 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기계발휴가라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이라든가 손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 연가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휴가를 많이 안 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작년도는 표본은 안 되는 거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이 이야기 했지만 9급에서 7급들은 다 알아서 휴가를 많이 가는 실정인데 6급 이상은 사실은 눈치 봐서 못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6급, 5급, 4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이 안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연가보상금을 안줄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 말씀대로 최소한 연가를 권장해서 의무적으로 며칠 이상 가라 해서 최대한 휴가를 많이 보내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준다면 이와 연계해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휴가를 권장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고 아마 올해, 작년 혹독하게 코로나를 치르고 직원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휴가를 많이 가지 않겠느냐? 가지 말라고 해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 바 본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박성희 손병화 이배철 송기봉
이하식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홍정희
행정안전국장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엄대섭
총무과장권오남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