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3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 잠실아파트지구(4주구) 개발기본계획 및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잠실아파트지구(4주구) 개발기본계획 및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총 네 건으로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의 일부개정조례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개별 심사한 후 주거사업과 소관의 의견제시의 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황준철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 플라스틱 등의 합성수지류와 함께 혼합 배출하던 투명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시행에 따라 2020년 8월 24일자 환경부 훈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돼서 투명페트병이 별도 분리수거 품목으로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자치구 조례에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용을 명시하여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및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별표를 두어 규정하던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배출요령을 개정된 환경부 지침과 일치시켜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별표서식을 삭제를 하고 대신에 환경부 훈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1에 따르도록 이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법에 근거한 과태료 징수 조문을 명시하고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5월 3일 의안번호 제328호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토록 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폐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개정된 환경부 훈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르도록 개정하여 배출 요령을 현행화 하고,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안 제6조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 가능 자원에서 분리 배출 요령을 삭제하고, 지금 2020년도 환경부 훈령이 개정이 되어서 별표1에 명시된 품목들을 세분화시킨 분리수거 배출요령으로 지금 보면 거의 지자체들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세분화시켜서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게 분리수거 방침에 의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품, 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한다, 이것은 전에 사전적으로 시범으로 1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비닐 종류를 배포하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게 서울시 전체 구에 배포한 것인지, 그리고 이 페트병만 해서 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비닐에 다시 배포를 해서 페트병은 따로 분리를 할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더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제가 매스컴을 봤는데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옷을 만드는 것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혹시 이게 실용화 된다든가 많이 저변화 된다든가 대중화가 되는 것은 혹시 과장님이 예상하기는 언제쯤으로 대강 예상하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쓰레기 줄이기 관련해서 분리수거를 1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홍보가 잘 되어서 그런지 페트병은 다 라벨 떼고 압축해서 버리고 하나 조차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에서 또는 구에서 홍보를 하고 하면 굉장히 잘 따르는 국민 같은데, 조금 더 신경 써서 홍보를 해주시면 쓰레기 줄이기에 확실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이따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그러다보니까 환경부 훈령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또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보면 그게 사실 시차가 있어요. 법이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주민들한테 우리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분리수거 해라 저렇게 분리수거 해라, 환경부 훈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어차피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하다보니까 환경부령을 조례에 넣지 말고 환경부령에 따라서 그냥 조례를 적용하겠다, 그 별표를 환경부령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개정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아파트 시범운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시범운영을 작년부터 해서 아파트 같은 것은 현재는 의무사업장입니다. 의무적으로 분리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투명페트병을.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관리인들도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도 있고 체계적으로 분리수거가 되지만 단독주택은 몇 가구가 모여 살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시범운영을 올해 12월 25일까지예요. 저희가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윤정식 위원님께서 페트병을 이용해서 옷을 만드는 것을 언론에서 보셨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것을 실용화 하는 예상시기가 언제냐고 했는데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블랙야크 같은 곳에서 이런 옷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한테 폐 페트병을 수거하는 협약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폐 페트병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제일 좋은 게 삼다수니 이런 물병이 부가가치가 제일 높습니다. 이것을 제대로만 분리수거 해주면 부가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수입이나 원자재, 나아가서는 탄소 저감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 그래서 블랙야크하고 우리구와 협약을 맺어서, 돈 주는 것은 자기네들 사 가는 시중단가 이상으로 줄 테니까 분리수거만 송파구에서 잘 해줘라, 대신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블랙야크 가봤습니다. 뚜껑에 라벨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것은 다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넣으면 뚜껑은 뜬대요. 뜨고 라벨도 뜨고 나머지 몸통 조각낸 것은 가라앉고 그렇게도 분리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옷을 나중에 폐기할 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 것 아니냐? 안 썩는답니다. 버리면 500년 동안 400년 동안 안 썩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각을 하든가 그런 대책은 또 따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소비자한테만 어떤 의무조항을 넣는 것 같고요. 생산자한테는 어떤 의무조항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생산자가 만들 때 제대로 해주시면 소비자도 따라주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페트병의 라벨이 비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이시스라는 물병은 그 비닐이 없고, 병 자체에 눌러서 자기네 아이시스 상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라벨을 뗄 필요 없이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생산자한테도 그런 것을 권고해서 라벨을 붙이지 않고 그렇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보통 보면 선물포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과대포장이 많잖아요.
소비자한테만 그것을 분리해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생산자한테도 정부에서 그것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마대자루를 구입한다든지 아파트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져가는 수량의 몇 프로라도 아파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것이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아파트는 공공수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파트도 일반주택처럼. 왜냐하면 조그마한 아파트는 수지가 안 나오니까 업자들이 꺼리는 거예요. 안 가져가겠다, 그러면 구청에서 공공수거해라.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2.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황준철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 운용 계획 변경 건은 송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리클린에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순환공원의 악취 저감을 위해 지난 4월 수익금 일부를 사회공헌 차원에서 1억 1,100만원을 지정기탁한데 따른 것입니다.
기탁금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송파구기부심사위원회와 또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 기금의 정책 사업으로 수입·지출 계획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입계획의 기부금 수입은 0원에서 1억 1,100만원 증가한 1억 1,100만원으로, 지출계획은 18억 986만 7,000원에서 자원순환공원 악취 저감 및 환경개선에 9,100만원과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2,000만원이 각각 증가한 19억 2,086만 7,000원으로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합니다.
우리구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인 자원순환공원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자원순환공원 악취 저감 및 환경개선과 청소대행업체 원가산정 용역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2021년 4월 19일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5월 3일 의안번호 제323호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주식회사 리클린에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순환공원의 악취를 저감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부금 1억 1,100만원을 지정기탁 함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지정기탁 받은 금액 1억 1,100만원 중 8,000만원은 자원순환공원 탈취분사시스템 및 반입장 스피드도어 설치 등에 따른 시설비, 1,100만원은 탈취약품 구매재료비, 2,000만원은 청소대행업체 원가산정 연구용역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금 운용 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타 자치단체에서 반입된 음식물폐기물, 지금 리클린 법인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대상들이 송파구민뿐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음식물폐기물을 관장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 보면 처리비 1% 이내의 금액을 기부한다고 돼있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왜 타 자치단체의 음식물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인지, 자율적인 기업 영리체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 간의 MOU체결이라든가 어떤 그런 뒷배경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실은 자원순환과 악취로 인해서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스피드도어, 탈취설비가 예를 들어 설치되면 이물질 유해요소 뿐 아니라 초미세먼지까지도 막아주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나오는 소음 그런 영향은 없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생활폐기물 반입장 스피드도어 및 반출장 탈취설비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는 스피드도어가 안 되었을 때 단점은 무엇이었으며,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반출장 탈취설비 설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폐기물처리업체가 주식회사 리클린인데요. 여기가 송파구하고 어떻게 계약이 돼가지고 언제까지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기한 없이 하는 것인지 사실 궁금하고요.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5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있다고 하면 25년까지는 매년 이 기금이 들어오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리클린에서의 음식물 냄새가 아니라 생폐장이 있거든요. 우리 생활쓰레기를 다 수거해가면 그것을 압축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압축해서 인천 매립지로 가든가 아니면 강남 소각장으로 가는데, 거기 지하에 압축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상당히 냄새가 납니다. 압축하다보면 폐수가 나오고 그런 악취로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그래서 탈취제를 설치해서, 방향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향제를 설치해서 냄새를 좀 잡는다.
그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 타 자치구 건을 5개 구 것을 받거든요. 이것은 광역시설입니다.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관련도 있고 또 타 자치구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위례동 주민이나 장지동 주민 분들은, 장지동 주민들 이죠, 특히. 그분들은 안 받았으면 하는데 어차피 광역시설이다, 지역 이기주의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되겠다, 지금 이게 515톤이거든요, 용량이. 그런데 우리는 150톤입니다. 그래서 당초 시설할 때도 그걸 염두에 두고 건축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심현주 위원님께서 반입장에 탈취기를 설치하는데 대한 단점, 그 효과를 질의하셨는데요. 나봉숙 위원님께 설명 드린 것하고 유사한데요. 아무튼 이것은 단점은 없어요. 단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단점이고…
리클린하고 계약기간은 32년까지입니다. 20년 동안 BOT사업을 해서 줬고요. 운영권만 줬고, 시설은 송파구 겁니다. 그래서 32년 동안은 어쨌거나 운영권을 줬기 때문에 리클린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단지 우리가 냄새가 안 나도록 지도·감독 하는 것은 송파구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원가산정을 일단 설명 드리자면 대행업체가 우리 9개 있거든요. 그 대행업체 9개가 이거를 수거하는데 우리가 돈을 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게 이 원가산정인데…
그리고 심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특이한 것을 보면 GPS차량운행기록장치 또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현황조사, 적정인원 및 장비산정 이런 것도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세히 자료가 있으시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준철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3.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잠실아파트지구(4주구) 개발기본계획 및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지부근 주거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및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는 2017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법적 상한용적률 등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와 구청의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사업지연 등에 따른 조합의 요구로 주민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는 1976년 최초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고, 2005년 서울특별시 고시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고시 되고, 2016년도 송파구 고시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습니다.
대상지는 면적 7만 5,684.5㎡, 건축물 동수는 상가 3개동으로 포함하여 1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1,350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전부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76년 아파트지구 최초결정 이후 2005년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을 거쳐 2018년 7월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1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의결된 바 있으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등 반영을 위해 법 제15조에 의한 정비계획(안) 입안절차에 따라 2021년 3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송파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남서측에 지하철 2·8호선 잠실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50m 폭의 올림픽대로와 35m 폭의 오금로가 접해있어 교통여건이 매우 양호한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입니다. 먼저 정비계획안 설명에 앞서 본 계획내용은 2017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안)이며, 현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을 별도 추진 중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면적은 7만 5,684.5㎡이며, 예정 법적상한용적률은 299.76%로 계획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7만 2,040.5㎡, 제1종 일반주거지역 3,644㎡로 금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공동주택은 6만 3,541㎡, 주구중심용지는 4,369㎡이며,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원은 7,774.5㎡로 계획하여 금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전체토지의 10.3%이며, 모두 기부채납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적률 계획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준용적률은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230%에서 도로 및 공원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을 적용하여 253.02%로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적률 253.02%로 계획 시 사업성 저하로 인한 주민들의 추가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최소화 하고자 소형임대주택 도입을 통한 용적률 완화를 추가로 계획하여 최종적으로 299.76%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서울시에 공급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공동주택 최고층수는 35층 이하이며, 계획세대수는 현재 1,350세대보다 528세대가 증가한 1,87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주구중심용지 최고층수는 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대수 계획(안)입니다. 전체 1,878세대 중 임대가 188세대이며, 분양세대는 1,69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분양세대 전용면적은 49㎡에서 179㎡까지 7개의 타입으로 다양하게 평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시설 설치 계획(안)입니다.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등을 법정 기준에 적정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잠실미성크로바 정비계획결정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제안사유는 잠실미성크로바와 같은 내용으로 잠실진주아파트가 2005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으로 결정고시 되고, 2017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의결된 예정법적상한용적률 등의 반영을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면적 11만 2,558.5㎡, 건축물 동수는 상가 3개동 포함하여 19개동이며, 지상 10층입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총 1,507세대가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1976년 아파트지구 최초결정 이후 2005년 잠실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결정을 거쳐, 2018년 10월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완료하였고, 2017년 1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의결된 바 있으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등 반영을 위해 법 제15조에 의한 정비계획(안) 입안절차에 따라 2021년 3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 주변으로 몽촌토성역, 잠실역, 한성백제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올림픽로가 접해있어 교통여건이 매우 양호한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측으로는 올림픽공원, 남측으로는 방이동먹자골목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입니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면적은 11만 2,558.5㎡이며,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299.90%로 계획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10만 8,274.5㎡, 제1종일반주거지역 4,284㎡로 금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입니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구역면적은 11만 2,558.5㎡이며,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299.90%로 계획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10만 8,274.5㎡, 제1종 일반주거지역 4,284㎡로 금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토지이용 계획은 공동주택 용지는 10만 1,151㎡이고 주거중심용지는 2,878㎡이며 정비기반시설 도로 및 공원은 7.6%로 계획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은 공원 북측 버스정류장 계획이 삭제됨에 따라 도로가 4,244㎡에서 186㎡가 감소된 4,058㎡로, 공원은 4,284㎡에서 186㎡가 증가된 4,470㎡로 계획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용적률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준용적률 230%, 정비계획용적률은 247.25%,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299.90%로 계획하였습니다. 소형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완화용적률은 52.65%입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공동주택용지의 최고층수는 35층 이하이며, 계획 세대수는 현 세대수인 1,507세대보다 1,363세대 증가한 2,87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주구중심용지의 최고층수는 5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대수계획(안)입니다. 전체 2,870세대 중 임대주택 세대수는 317세대이며, 분양주택 세대수는 2,55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분양세대 전용면적은 43㎡에서 180㎡까지 9개의 타입으로 다양하게 평형을 계획하였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제330호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및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21년 4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5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와 잠실진주아파트는 준공된지 약 37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아파트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 안전등급기준인 ‘D등급’으로 결정되어 안전 관련 문제점이 야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는 신천동 17-6번지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단지로 기존 1,350세대보다 528세대가 증가한 1,878세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89.7%, 정비기반시설용지 10.3%로 계획되었으며, 잠실진주아파트는 신천동 20-4번지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단지로 기존 1,507세대보다 1,363세대 증가한 2,870세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92.4%, 정비기반시설용지 7.6%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하여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잠실아파트지구(4주구) 개발 기본계획 및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애쓰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김정열 윤정식 김순애 나봉숙
이혜숙 김형대 윤영한 심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정광순
교통환경국장정영철
주거사업과장지부근
자원순환과장황준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 잠실아파트지구(4주구) 개발기본계획 및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