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28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안
5.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서울특별시송파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서울특별시송파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9.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12.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5.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서울특별시송파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서울특별시송파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박찬우의원외 5인 발의)
12.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0시 29분 개의)
1.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최익붕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윤경노 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을 포함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7월 24일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에 법 제23조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가 삭제가 되고 부패방지법 제50조에 “업무상 비밀 이용의 죄”로 대체됨에 따라서 법 적용을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6조제2항제4호의 “법 제23조 내지 29조”를 법 제23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7월 24일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 동법 제23조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안의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4분)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윤경노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구는 서울 동남부 중심지로 자치구중에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며 생활수준도 대부분 중산층 이상으로 여권행정수요가 매우 큰 반면 이에 부응할 여권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인근 구에서 여권을 발급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여권과를 설치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재정경제국 내에 여권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세무1과 및 세무2과”를 “지역경제과·여권과·세무1과 및 세무2과”로 하고 동조 제2항 7-2에 “일반여권 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23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구설치 및 여권발급업무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편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7분)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민족 대화합을 위한 화해와 협력, 공정과 배려, 지식정보강국 건설, 보편적 질서확립을 위한 기본 바로세우기 등 제2의건국을 위한 국민참여운동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해체 및 관련규정 등 폐지로 우리 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관련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사항이 금년도 8월 25일에서 9월 13일 입법예고를 해서 이의사항이 없었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등 폐지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6월 24일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통보가 되었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된 것이 금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8003호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구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사항은 2001년 5월에 전체회의를 한 번 개최했고 2000년 5월 7일날 제2기 민족아카데미를 수료한 2명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활동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3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에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해체 및 관련규정 등의 폐지 통보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1분)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외 11종의 현행 기금에 대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기금운영 창구의 일원화 및 여유자금의 통합관리에 따른 기금운영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현행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외 11종의 기금운영조례를 폐지를 하고 하나의 통합기금관리조례를 제정·운영하고, 또 현 12개의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 통합하고,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을 이번에 새로이 신설을 하고, 또 지불준비금 규모를 축소해서 여유자금의 확대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기금운영자금을 통합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12종의 기금운영 창구를 단일화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규정과 개별 법령에 따라 송파구에 12종의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기금의 통합 운영에 대한 정비사안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논의가 있어왔던 것을 금번에 통합기금관리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특징은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적인 12종의 기금조례를 폐지하고 한 개의 통합기금관리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기존 12종의 기금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새로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수익적 측면에서나 관리적 측면에서 더욱 합리적인 기금운용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타 법령과 상반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우리 구 금고를 이용하는데 우리 구 금고는 획일적으로 어느 금고 하나만 지정해서 계속 운영을 해 오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유치를 해서 금고를 사용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제8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구 금고에 보관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관”이라는 용어가 무슨 용어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안 주요골자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1종 외 기금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랬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12종의 기금이 설치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다양한 과별로 기금이 운영되었는데 통합이 되면 예를 들어서 기획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새마을기금이다 하면 그 과나 성질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통합을 하면 원활한 재정운영이 될 것인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금고를 획일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공개 유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통합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후 위원님들 답변에도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현행 12개 기금을 각 기능부서의 소관 국·과장이 기금출납원으로 지정되어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것을 통합함으로써 모든 권한을 기획과로 가져오지 않았느냐, 또 처리과정이 기획과에서 통합해서 처리되지 않느냐는 의아스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예산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하나로 통합해서 여유자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부차적인 목적이 있고, 지금 12개 기금의 내용들이 현재 주민소득지원기금부터 체육진흥기금 등 현재 전체자금을 모으면 120억 정도, 이것을 각 과의 각각 개별 법령 설치된 목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수행하면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 이번 통합기금관리조례 제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구 금고의 공개유치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은행과 구 금고계약을 체결해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면서, 재무과에서는 여유자금을 비교적 수익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금에 관한 한 자금은 수익성이 높은, 그 대신 안전을 담보로 한 고수익 상품에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금고 하나를 하지 않고 지금 위원님 취지대로 고수익 상품이면서 안전한 은행과 자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우리은행 금고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은행이든지 은행법이 설립된 금융기관의 고수익 상품을 심의해서 여유자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2개 통장이 있던 것을 구 금고 하나로 모아서 자금관리를 컨트롤하면서 그 과에 배정요구를 받아서 지출하고 배정하면 그 과에서는 다시 융자를 해주는 종전의 절차는 똑같습니다.
제8조3항에 유가증권 구 금고에 보관에서 “보관”의 뜻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구에서는 현금을 구 금고와의 계약에 의해서 보관하고 있고, 또 유가증권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을 지정해서 이것을 은행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금예금이나 기금이나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유가증권 여러 가지 세입세출 현금은 별도로 계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금을 전부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이것을 다시 구 금고 계약을 맺어서 은행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보증금이 유가증권으로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지출하지 않을 것은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다시 보관을 시킵니다. 다만, 밑의 단서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출납공무원, 기금운용관 이런 회계관직만 지정하고 나머지 실지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안전한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개 기금의 기획과 통합운영에 관한 것은 조금 전 답변으로 갈음하고, 기금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목만 열거하겠습니다. 12개 기금인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금년 말 현재 11억 1,000만원,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해대책기금,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기금 이상 현재 운영되고 있는 12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년도 운영계획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금목적은 다른데 통합·운영하는 이유, 기금대출 소홀에 염려가 된다는 부분은 조금 전 설명 드린 대로 현행 기금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행정관리국에서 통합 운영하는 관직만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기금출납원이나 기금운용관은 소관 국장이나 과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립목적대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수요가 생길 때 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게 많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허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지금 설치된 지 꽤 되었습니다만 보증제도나 절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전체에서 가능합니다.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을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데 여유자금을 오히려 사장시키고 왜곡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 같습니다.
조례안 부칙에 보면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2008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부칙 2조에 존속기간을 명시해 놨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그런 염려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여유자금을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재산을 취득할 때나 매각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에 준해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을 빼서 땅을 사는 취지가 아니라 좀더 재산취득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또 기금에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의회 승인 없이는 취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만, 예산의 절차는 추경예산이 있을 경우도 있고 당해연도 예산, 한 번만 해서 1년 전체를 꾸려 가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비지 등 재산취득 요인이 생겼을 때는 기금에서는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전제가 구 의회로부터 사전취득을 받은 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물론 예산에 여유가 있어야 재산을 취득하고, 꼭 필요한 거야 행정목적에 의해서 바로 취득해야 됩니다만 비교적 경상비를 배분하고 여유가 있을 때 사업비에 투자하는데 이런 경우도 다음 행정목적을 위해서 재산은 앞으로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자치단체로써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여유가 생겼을 때 절차를 간소화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도 12개 기금내역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금년 말 현재액과 내년도 운영계획을 기금내역별로 요약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9분)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지난 88년 5월에 제정된 조례입니다만 현행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로 구분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총액 예산범위 내에서 통합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지원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결정으로 사회단체보조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심의를 현행 방침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왔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해서 규정·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결정을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총액예산 범위 내에서 통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토록 변경됨에 따라 그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의 신설입니다. 그 동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결정은 구청장 방침에 의하던 것을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게 되는 바 이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가 통합되어서 하나로 묶어서 지원해야 될텐데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라, 행자부 기본지침이 이런가본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지금 내년 예산결산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이 상한제에 합당한 금액이 대충 예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구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는 금액을 정액화하고, 나머지 임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각 구에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종전의 활동실적에 따라서 배분해 왔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에서는 내년도 달라진 부분을 보고 드렸고,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정액·임의보조단체를 합쳐서 보조할 수 있는 상한액이 6억 6,400만원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종전에 지원해 오던 정액과 임의단체 전체를 합쳐서 투명성 그리고 활동실적 모든 것을 객관화해서 합당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갖도록 명문화한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특징입니다.
총액 규모 내에서 한도액만 설정했지 어느 단체를 얼마를 주라 하는 것은 편성지침에 이제 없어졌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단체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한 해 동안 전체의 활동실적이라든가 다음연도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지, 새로운 단체가 생겼다고 또 거기다가 주고 싶으면 주고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 판단은 이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뜻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종전보다는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보조금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위원님들! 저희들 믿어주십시오.
정액으로 정해 놓으니까 활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금액은 항상 갖고 오는 금액, 이런 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고 가치가 있을 때 주는 기준으로 서게 되면 그 동안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따곡따곡 받던 습관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측면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히 이 기금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의식이 어디에 서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총괄만 정해지고 부분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권한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면, 그런데 특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데는 단행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임의 단체의 어떤 범위가 정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개별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또 권장·육성하는 사업의 취지에 우선 맞아야 됩니다, 그 단체의 활동사업 목적이.
복지법인이다, 사회법인이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근거에 꼭 그렇게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런 규정이 있죠, 과장님?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지방의원 몇 명이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권이나 이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세 분 정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님! 지금 지방의원이 몇 명이라고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한 세 분 정도 심의위원회로 구성시키는 것으로 해 주시면,
네, 박용모 위원님.
종전에 정액이나 임의단체 활동을 해 오던 것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의 실제로 활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객관화해야지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타기 위한 그런 단체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액단체 10개 단체하고 임의단체 19개 단체, 이 29개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가 돼야 되겠고, 이 단체가 어제 오늘 생긴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꼭 필요하다면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이런 활동실적, 기능 모든 게 자치단체 공공의 목적을 띠고 이 보조금을 줘서 과연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 됩니다.
자치단체라고 해서 다 6억 6,000만원이 아니고 우리는 규모가 좀 크니까 인구수하고 면적 비례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북 쪽의 어느 구보다는.
그러나 정액보조단체는 사실상 국가에서 인정을 해 준 단체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구정업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단체들 아닙니까? 캠페인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단체에서 나와서 동원해서 해 주지 임의단체, 사회단체에서 우리 구정을 협조해 줍니까? 그래서 정액보조단체에 정액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큰 동기가 되는 거고, 사회단체는 자기 단체에 관한 사업밖에 할 수가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보조금을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잘 집행을 했느냐 하는 실사도 중요한데 이 위원회에서 실사라든지 정산처리 하는 과정을 제대로 하겠느냐 그것도 본 위원은 조금 의심스럽다. 왜? 이 위원회에 지금 국·과장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른 조례와 달리 이 조례안의 표준 조례안이 저희 구에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지방의회 의원님들을 여기에 인원수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넣은 이유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아까 이명재 위원님 말씀대로 총액만 예산승인을 해주고 집행과정을 검증할 게 없다, 그래서 개개별로 단체에 보조금의 성격이라든가 실적, 계획을 보고 객관화해서 공정하게 배분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의원님들이 다시 참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서 지방의원님들 수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들어간 이유도 다른 것과 달리 다른 심의위원회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도록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목적에서 지방의원님들을 꼭 심의에 참여시키라는 뜻으로 저는 이 조례안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돌 과장님! 다만,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위원회 위원 세 분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하는 것을 명시하는 조건입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6.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97년 10월에 제정되어서 그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 또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평가 기능 수행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본 청소년 구정평가단원의 구성인원을 일부 조정하고 평가단원 중 우수 제안자나 활동이 뛰어난 자에 대한 특전 부여를 확대해서 청소년 구정평가단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평가단원 100명 이내”를 “100내외”로 조정하며, “특별회의”를 “임시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기회의를 반기 1회 개최하는 것을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활동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 수여나 문화탐방, 해외봉사활동 기회 등을 부여하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구정평가단의 구성인원 조정과 우수 제안자나 그 활동이 뛰어난 자에 대한 특전을 확대하여 그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 법령과 상반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100명 이내를 100명 내외로 한다”를 “100명 내외를 150명 이내로 한다”라고 하는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김만식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해외봉사활동을 어디로 보내느냐, 또 구청장 표창인원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성인원이 초·중·고,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많습니다. 일부 대학생들이 20여명 있는데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해마다 1년에 두 번씩 청소년 관련 국제화 재단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해외파견은 주로 동남아 자원봉사, 또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추천이 들어오는데 우수 활동 자에 대해서는 이런 특전을 부여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명문화해서 청소년들의 견문도 넓히고 또 우수 활동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비용부담을 50 대 50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 기회를 넓히고 또 우수자들에 대한 특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고요, 구청장 표창은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초·중·고, 대학생을 골고루 활동실적을 감안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마다 2000년 이후에 활동실적을 잠깐 보고드리면 2000년도에는 84건, 그 다음에 2001년도에 120건, 2002년도에 125건, 금년 현재까지는 52건 해서 총 381건의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청장님의 공한문을 보내서 이 청소년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도모하고 또 어린이 시각에서 우리 구정을 바라보는 그런 불편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표창은 활동실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표창 수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연도별로 제가 초·중·고, 대학생 표창 인원을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적서 내용이 지금 김만식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좋은 얘기가 나오면 공적서 내용이 상을 받으면 분명히 붙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몇 가지만 유형별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서울특별시송파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01분)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96년 6월에 제정되어서 그 동안에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 개정이유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에 대한 사항 등 구정발전에 관한 자문을 수렴,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이 조례를 개정하여서 좀더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송파구정자문교수단을 송파구정자문위원회로, 또 단장을 위원장으로, 또 특별회의를 임시회의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대학교수급, 기술사급 전문가를 교수, 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지역 단체 대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지역 주민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며, 구성인원을 25명에서 20명 이내로 하고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던 것을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부위원장제를 신설해서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정발전에 관한 보다 더 효율적이고 다양한 자문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전문가 및 지역의 덕망있는 인사 등으로 확대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송파구정 자문교수단의 명칭과 그 운영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며, 타 법령과 상반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서울특별시송파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05분)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제4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88년 5월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연구의욕 향상과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관련해서 실용가치가 있어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직무발명 특허권에 대해서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등록 보상금액이 현재 너무 적어서 창의적 연구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을 해서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등록보상금의 금액을 특허권은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실용신안권은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의장권은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연구의욕 향상과 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된 직무발명 특허권 등에 대한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참고사항의 타구 보상제도 현황에서와 같이 점차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추세이며 기타 타 법령과 상반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바쁜 업무중에도 특허권을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특허권을 취득하려면 그 사람의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특허권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되었으면 상당히 올렸다고 보는데 현재 이것으로 보아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더 올릴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용신안권은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했는데 특허권만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은 연수별로 해서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금전적으로 등록포상금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에 복무상·인사상 특전은 공무원법이라든지 기타 다른 법에 정한 것 외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능력함양을 위해서 특허권은 더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88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고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하면서 24개 구를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9개 구가 99년도, 2000년도 이 사이에 상향조정을 했고 나머지 구는 조정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저희만 200만원, 300만원 하는 것보다 각 구별로 바란스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9개 구가 전부 100만원, 50만원, 30만원으로 표준안이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각 구별로 형평성이 있으니까 표준조례안에 같이 따라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의장권이 그동안에 건수가 얼마나 있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특허법에 의해서 관계법규에 특전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속 공무원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특허청에 제안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 소유를 구가 가질 때 보상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권한을 우리 구로 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넣는 게 개인의 어떤 것 보다는 조직을 위해서 선뜻 내놓으면 보상을 해야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다만 이것과는 다릅니다마는 제안제도라고 해서 활성화를 해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차원이 높은 게 특허쪽이거든요.
정태산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인사상 특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는 되어 있습니다. 승급을 하거나 승진할 수 있는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개인자격으로 해서 여기에 참여를 안해서 그렇지. 어떨 때는 호봉을 올려주거나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10만원이나 100만원을 받고 구에 권리를 양보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없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인사상의 특전을 준다든지 직무에 관련된 특허를 구에 승계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을 준다면 보상금도 문제지만 더 공무원들의 의욕을 북돋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17분)
이곤승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사유는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 2003년 12월 준공예정인 송파체육문화회관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개정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3조제1항3호에 “송파구민체육회관”을 “송파체육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4조 별표1에 송파구 체육시설 테니스장의 사용료 변경과 야간사용료 추가, 그리고 송파체육문화회관의 개관에 따른 사용료 신설이며 안 제14조 별표1-2, 사용료 면제 감면자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문화회관에 관한 사항은 준비반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건림 체육문화회관준비반장님의 보충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듣고 검토보고에 임하기로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경노 위원님과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간 체육문화회관 개관 준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 현황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은 사업비 191억 2,000여만원을 투입해서 건립 중인 지하 2층, 지상 3층에 연건평 2,628평으로 현재 84%의 공정으로 건축공사중이며 대체육관,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 시청각실 등의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는 종합체육시설입니다.
운영방법 및 개관은 금년 말 준공되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할 계획으로 개관은 건물준공 후 체육시설을 갖추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연후 시험운영을 거쳐서 2004년 3월 2일에 대체육관에서 성대히 개관행사를 치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구민체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체육분야 23개 종목과 문화분야 20개 종목 등 총 44개 종목에 135개 강좌를 실시, 1일 6,000여명이 이용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 체육프로그램 강좌는 23개 종목에 103개 강좌를,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수영·헬스·골프·스쿼시 등 14개 종목에 51개 강좌를,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수영·아쿠아로빅·에어로빅 등 3개 종목에 14개 강좌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수영·스쿼시·탁구·농구 등 9개 종목을,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수영·농구·검도·실내축구 등 10개 종목을,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은 수영·발레의 2개 종목을 운영하여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구민이 즐겨 찾는 체육문화회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구민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은 총 20개 종목에 27개 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중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언어·예능·창의력 등 9개 종목에 12개 강좌를 각각 실시해서 지능과 정서발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인노래교실도 운영하여 체육과 문화기능을 함께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이용편익 증진 및 홍보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관 전에 무료시험 운영을 통한 구민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개관 전 2주 정도 수영·헬스 등의 시설을 송파구민이면 누구나 무료 이용케 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해서 조치하고 자연스런 홍보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셔틀버스 운행을 통한 교통편을 제공함은 물론 셔틀버스를 움직이는 홍보차량화 해서 체육문화회관의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구민체육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활동을 통한 수익증진을 위해서 육교현판 및 플랜카드 게첨을 통한 홍보와 송파새소식지 및 홍보 팜플렛을 통한 홍보로 빠른 시일 내에 이용회원이 정원을 넘도록 홍보해서 수익증대에 노력하고,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는 서울시 자치구 체육센터 중에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수강료 책정기준은 타 자치구 체육센터 보다는 다소 높게 하고, 관내 민간 체육센터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수강료를 책정해서 공익성과 수익성의 적정한 조화를 해서 빠른 기간 내에 수지균형을 유지케 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꿈나무 예체능반 운영계획입니다.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지능을 계발해서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예체능반의 전문교사를 채용해서 예능과 체능의 집중교육을 실시, 유아들의 신체·정서 발달을 조화롭게 유도해서 성장과 지능발달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영, 체육, 유아교육 등을 실시하고 행사로는 재롱잔치, 발표회 등 공개수업을 실시하고, 점심시간에는 유아전문급식업체의 위생적인 관리로 급식도 제공해서 유아 및 어린이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으로 신체발육 성장도모와 다양한 취미교실 및 놀이문화 경험으로 창의력이 계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장수·경로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노인기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스포츠교실에서 장수체조, 요가, 아쿠아로빅, 수영, 탁구, 건강교실로는 한방강좌를 실시해서 노인들이 각종 체육 및 문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건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과 건강유지를 통한 가족 간의 유대와 행복이 추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체육문화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2004년도에서 초기투자비용의 투입과 신설 개관에 따른 이용회원이 정원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개관이 3월 개관으로 2개월 간의 수익금액 감소 등으로 적자예산이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습니다만 철저한 홍보와 특단의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유아에서 노인들까지 많은 분이 즐겨찾는 체육문화회관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흑자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의 송파체육문화회관 사용료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민 체육회관 준공에 따른 명칭변경과 그 사용료를 신설하고, 기존 주간 사용료만 있던 테니스장 시설사용료에 야간 사용료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기타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면제·감면자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 사용료 등의 신설부분은 별첨 참고사항과 같이 송파구 관내 민간 체육시설의 수강료 비교사례를 참고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다른 법령과 상반되는 점은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별표1 송파체육문화회관 사용료 할인 항목을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에게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7조에 의한 장애인”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할인에 추가사항을 보면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에 국가유공자를 지금 장애인복지법 제27조에 의한 장애인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자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누락된 것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에게 큰 할인의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명칭이 송파구민체육회관을 송파체육문화회관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파구체육문화회관으로 “구”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송파체육문화회관이라고 하면 구립의 의미가 상실된다고 봐집니다. 개인들도 송파체육회관이나 송파문화회관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송파구체육문화회관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건림 과장님께서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마지막으로 강조하셨는데, 노인 프로그램은 무료로 할 계획인지 아니면 유료로 할 계획인지 그 내용이 조례상에 누락된 것이 아닌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월 사용료 1시간 기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 사용료보다 더 비싼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립체육문화회관은 우리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공시설답게 영리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저소득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용료 책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근거나 타 구나 타 시설의 예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건림 체육문화회관준비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설치조례에 노인에 관한 별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감면규정이 있고, 생활체육교실에 관한 금액이 써 있고 해서 노인프로그램에 대해서는 50% 정도 감액할 예정으로 특수사업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수사업을 두 가지로 한다고 보고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어린이들에 대한 꿈나무교실은 1인당 17만원 정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다른 구청의 실 예가 없어서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정해서 유아들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다 즐겨찾는 체육문화회관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실로 노인에 대한 전문프로그램은 다른 구청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조사해서 확정지으려고 아직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금액은 지금 요청한 사항 중에서 이것은 상위단위를 조례에 넣었기 때문에 하위단위로 구에 보고해서 그렇게 책정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연히 장애인에 대해서 감면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누락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삽입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체육문화회관은 체육에 관한 조례는 93년도에 제정되어서 97년도에 송파구민체육회관으로 바뀌었다가 금번에 체육문화회관으로 저희가 이것을 설계 당시부터 여러 심의위원들과 검토 끝에 결정해서 설계 공모에서부터 체육문화회관으로 결정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체육문화회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으로써 “구”자가 빠져서, 송파구민체육회관으로 그것은 제 생각에도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에 관해서 올림픽체육회관보다 다소 높은 게 아니냐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회관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과 주변 사설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요금표를 조사해 봤습니다. 올림픽공원의 수영 부분을 굳이 말씀하셔서 먼저 그 부분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부분에 있어서 주 5일을 하면 올림픽공원에서 7만원을 받습니다. 주부클럽에 대해서 6만 5,000원을 받고, 주 3일에 5만원을 받습니다. 주 3일은 월, 수, 금 3일을 하는데 5만원을 받습니다. 다른 데 보다는 올림픽공원이 저렴합니다. 민간의 예를 들어서 롯데는 1주일에 11만 2,000원을 받습니다. 주 3회는 8만 7,000원을 받습니다. 한라시그마 같은 데도 주 3일 나오는데 1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만원을 받는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간시설은 또 어떠냐, 다른 구청 체육시설은 어떠냐, 저희가 다른 데보다 늦게 생겼기 때문에 시설이 제일 낫습니다. 마포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이 주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체육시설보다는 자치구 체육시설에서 제일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것을 각 종목에서 선택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구립문화체육시설을 해 놓고 주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수록 체육회관 설립목적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수익을 내자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이 체육시설을 무조건 저렴한 가격보다는, 올림픽공원 내 시설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강사들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문화시설도 가능하면 저렴한 시설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일단 이렇게 운영해 보시고 이용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높게 받아서 이용자가 적은 것보다는 낮게 받아서 이용자가 많은 것이 훨씬 더 우리 행정목적에 부합되는 시설 운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번 운영해 보시고 분석해 보신 뒤에 재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건림 체육문화회관준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세용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
10.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43분)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4개소에서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1개 교실은 오륜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3개 교실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성교실 조례 개정은 교육과목을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기할 수 있는 과목으로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하기 위하여 제3조에 있는 세부 교육과목 및 명시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제2조에 있는 여성교실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여 향후 교육장소가 유동적인 장지여성교실과 한라여성교실 등의 장소 변동 시에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자 하며, 아울러 제6조에 수강료 감면 대상에 대해서 현재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또 모자가정 외에 보훈대상자와 장기기증 등록자를 추가하여 감면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 여성교실 교육 과목을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변화하는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과목으로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하고, 그 명칭·위치의 명시조항 삭제와 수강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여성교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수강료 감면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및 등록 장애인으로만 하였으나 보훈대상자 및 송파구에 장기기증 등록을 한 자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다른 법령과 상반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박찬우의원외 5인 발의)
(12시 46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10월 29일 체육문화회관, 대형 위생업소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윤경노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엄주식
박용모 유영수 이황수 박찬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감 사 담 당 관최익붕
총 무 과 장문홍범
기 획 예 산 과 장이성돌
문 화 체 육 과 장이곤승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체육문화회관준비반장이건림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원안가결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