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1일(월) 10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4.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위원장제의)
4.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0시 41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이창호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공중화장실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공중위생법 등 총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효과적인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지난 2004년 1월 29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3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법률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을 비롯하여 제2장 시설의 기준 및 유지 관리,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 등 총 6장의 구분과 전문 19조 부칙 3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공중화장실 등의 정의로 법 제2조가 정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의 유지 관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법령이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9조는 공중화장실의 청소기준, 소독 및 도색주기 등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1·12·13조는 화장실 개방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설치한 옥외화장실은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개방을 하고 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은 협의하여 개방하도록 하며 개방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15조는 이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동화장실 설치와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6·17조는 유료화장실 신고에 대한 사항으로 법 및 법령에 적합한 시설규모의 유료화장실 신고절차와 신고 부 관리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19조는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구성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조속한 시행으로 우리 구 공중화장실 등의 체계적 설치 및 관리를 통하여 향상된 화장실 문화를 보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전국 시·도에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 안을 참고로 해서 우리 구에 실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안을 잡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관련법령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인 공중화장실설치등에관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공포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며, 대통령령인 시행령 및 행정자치부령인 시행규칙은 2004년 7월 29일 제정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는 연내에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를 경유 행정자치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18조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반영하여 관련법 범위 내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공중화장실의 연간 지원과 보조금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번 2005년도 본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보조금의 추정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창호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환경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시겠어요?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이창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에 지원되는 물품은 휴지, 소독약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매도 하고 또 개방화장실에는 현금도 5만원씩 지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금년도에 총 지원되는 예산은 1,0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보통 보면 휴지걸이 등이 망가져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고 현재 관리를 구청에 각 기능 과에서 부분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능 과에서 관리대상 화장실에 대해서 편의용품이나 편의시설이 망가졌을 때는 즉시 수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관리대상 화장실 수량과 연간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시행되면 관리대상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각 기능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65개, 구·동 청사, 구의회, 구민회관 각 시설관리 주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64개, 개방화장실을 현재 주유소나 음식점에 지정을 위해서 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개인·법인 등 건물 연면적이 2,000㎡ 이상일 때는 개방 공중화장실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제3조와 시행령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총 대상 숫자가 484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건축물이 349개소, 업무시설 33개소, 학교 71개소, 숙박시설 6개소, 공공시설이 25개소 해서 총 저희들의 관리대상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783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연간 관리 지원예산은 금년도에는 시비 400만원과 구비 800만원 해서 1,200만원으로 관리하게 되겠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있는 공원내 화장실 28개소를 저희 과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예산까지 포함하면 내년도에는 약 4,000만원의 예산안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께서 유료화장실이 현재 있는지와 앞으로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유료화장실은 저희들이 마천시장 내에 있습니다. 현재 마천동 142호에 이문성 씨가 2001년도부터 유료화 해서 받고 있는데 소변은 100원, 대변은 200원으로 해서 한 군데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은 조례안이 확정되어서 시행되면 현재 이 조례안에 맞게끔 화장실의 내부 평면도나 화장실 관리 운영계획서,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이러한 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앞으로 구청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건물, 어느 지역에 설치할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유료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해서 접수되면 저희들이 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인가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천시장에 들어가면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시는 주민들이 외부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마땅히 화장실을 볼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상점은 가면 다 열쇠를 잠궈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붐비는 시장인데 그 화장실이 현재 이런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그나마 100원, 200원 받고 있는데 전혀 맞지 않아요. 그 건물에 시설비를 엄청나게 투입해서 하기 전에는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 지역 여건이… 그랬을 때 시장을 보시는 주민들이 화장실 볼 때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종합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허가를 내주면 돈을 받게 되니까 엄격한 시설기준이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그 화장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변하고 대변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냄새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화장지 하나 비치되어 있지 않고… 아주 옛날 재래식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확실히 한 번 해보세요.
현재 조례안의 부칙에 보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유료화장실은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승인받은 것으로 일단 하고 차후에 저희들이 새로 기간을 봐서 시설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시 시설개선명령을 내려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니까 종합검토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촌호수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촌호수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수시로 하루에 몇 차례씩 순찰을 돌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편의용품이라든지, 휴지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망가뜨리면 즉시 시설개선이 어렵습니다. 단지 편의용품인 휴지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졌을 때 바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원 내 화장실을 총괄해서 관리하게 되면 이러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같은 데 우리 송파구의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을 유료화를 해서 짓는다면 지원사업이 나간다면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한계를 정해놓고 지원을 해야지. 그냥 지원사업 한다고 해서 얼마 해달란다고 해주면 안 된다고… 지원사업하는 것도 분명히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한도까지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료화 화장실은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화장실 유지 관리하는데 쓰고 얼마나 이익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유료화 기준을 저희들이 사용에 따른 얼마큼 받는 것도 인가를 내줄 때에 검토를 해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화장실은 현재 각 기능과라든지 대형건물에서는 자체적인 예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공공부분을 빼고는 민간시설에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공공부분에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으로 관리가 되고 지원되어야 할 부분은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청소해라, 뭐해라 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청소를 세 번 했는지,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해서 소독을 했는지 사실 감독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과기준을 보면 9조에 대한 처벌기준은 없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관리를 해나갈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고하면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한테 화장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전에 보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있던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구나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든지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신청을 해서 하면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단지 공공기관이나 공공부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화장실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하든 공원녹지과에서 하든 모든 화장실은 이 조례의 준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관리도 구청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구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조례에 의해서 화장실 전체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도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기금도 환경과를 거쳐서 지원되게끔 일원화가 되어야지. 그런 법적절차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이 조례에 보면 깨끗이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만 규정되어 있지. 지금 민간음식점 화장실에 2,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환경과에서 관계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화장실에 대한 것은 환경과에서 100% 전부 관장을 하고 모든 행정처리가 그 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원화되어야 하는데 조례에 그게 삽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모든 화장실에 지원되는 행정절차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한다 하는 식으로 정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민간부분에 개선을 위해서 할 때는 기금이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각종 법령이라든지 제도가 정비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송파구는 화장실개선분야에서 상도 받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창호 환경과장님께서는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유료화장실 등 각종 화장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3분)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있어서 실천협의회는 제1조부터 1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임기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임기 중에 임무를 수행하는데 운영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협의회 위원의 능률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종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사항을 개정하여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 함이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되고 올해 위원회 개최가 몇 번 정도 있었으며, 현재 위원들 중에서 최장 임기를 가지고 있는 위원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위원장제의)
(11시 37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의정활동과 자료수집을 위하여 거여동 도서정보센터, 서울놀이마당 이상 2개소를 현장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그래서 앞으로 본회의에서 어느 분이 심사보고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한 모든 안건이 올라갔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된 내용이 세밀하고 상세하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심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박용모 김대규 이세용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윤경노 이정광 엄주식 유영수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환 경 과 장이창호
보 건 지 도 과 장오장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채택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