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 6일(목)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0시 46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기존 규제사무중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새마을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문고회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장과 구청내 의견을 수렴하여 새마을송파지회에서 엄정하게 심사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새마을 장학생 선발은 64명을 신청 받아서 48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 제9조1항에 의하면 장학금 지급 및 정지사유 제1항 보호자가 주민 지탄 및 지도능력 상실, 학생이 품행불량 및 성적저조,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 장학금의 학비 이외의 목적 사용시는 제3조에서 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 사항으로 삭제하고, 안 제9조2항에 의하여 구지회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 조건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9조2항은 9조1항이 삭제됨으로써 연결되는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일부 규제관련 조항이 있어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9조제1항 장학금지급 및 정지 사유인 보호자가 주민지탄 및 지도능력 상실, 학생이 품행불량 및 성적저조, 퇴학·정학·휴학처분·장학금의 학비 이외의 목적 사용시 지급정지는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 사유는 제3조에서 지급대상을 규정하였고 구새마을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엄정하게 선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안 제9조2항은 구지회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 조건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 조문은 발췌해 놓은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중 불합리한 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학교 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지역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원활하게 지급키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학금의 기금이 보조금과 지자체에서 하는 기금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하시고, 유공자 자녀는 송파구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으나 관계자에 의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고 신문에까지 났다는 것을 위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관계자들은 그런 말씀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계자들이 얘기하지 않았다면 기자들이 어떻게 알며 또한 만약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앞으로 의정 활동에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관계자들도 조심을 해 주고, 만약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다면 다시 한 번 우리 구의회로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조현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의 교육에 신경을 쓰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환 위원님.
장 위원님.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이게 우리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도 대두가 됐던 얘긴데 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구청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의결된 기존 규제사무 중” 이런 식으로 의결을 했는지. 심의를 한 건지 의결을 한 건지. 이것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또 답변을 안 하실 지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 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이 바로 되시겠어요?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개정안에 보시면 합의해 가지고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라는 게 작년 7월 8일자에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라는 게 아마 제정이 돼 가지고 9월 4일날 1차례 개정된 바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보시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간단하게 낭독을 해 드릴 테니까 보실 필요 없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될 수 있는 자격은 변호사나 건축사 등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원, 그 다음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기능은 규제개혁에 관한 각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심의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사항이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조금 전에 아마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명단이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시면 현재 구청의 부구청장을 포함한 각 국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민간인들 변호사라든지 주부라든지 중소기업체 대표라든지 건축사 되시는 분이라든가 교수 뭐 이런 등등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라든가 제정안은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표기방법을 다시 의회 쪽하고 상의를 해서 좀 표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을 구청장님 승인을 득하지 않고서 그냥 우리 의회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있는 것입니까?
이어서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새마을장학금이 전체 보조금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런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전체 보조금이 임의보조금을 빼면 정액보조는 2억 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장학금은 금년도 예산 책정된 것이 4,45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새마을장학금의 비율이 2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공자의 자녀는 몇 명이냐고 또 물어주셨습니다. 유공자 자녀는 금년도에 열 명을 저희들이 선발을 했는데 중학생이 두 명이고 고등학생이 여덟 명입니다. 특별히 유공장학생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마는 차이는 성적이 50/100으로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될 때에는 수공연한으로 봐 가지고 자기 지도자의 수공연한을 참조해서 했을 때에 유공장학생으로 구분을 편의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재문 위원님께서 의회 의정활동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사항이 신문이라든지 매스컴에 보도가 되는 사항 이런 것이 관련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책과 또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태환 위원님께서 개정하려면 새마을장학금의 연 예산규모 및 인원계획을 물어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그 예산이 4,452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인원계획은 특별히 금년도에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업무계획을 세워놓은 바는 없고 단지, 조례상에는 전체 지도자 숫자의 7% 정도를 1년에 한 번씩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전체 지도자가 오늘 현재 1,556명입니다. 참고로 지도자 407명, 부녀회가 666명, 문고가 483명 이렇게 해서 1,556명이기 때문에 7%하면 중학생만 줬을 때는 한 77명 정도 주고, 금년도 예산이, 고등학생만 또 줬을 때는 43명 정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간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인원계획도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60명을 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까 64명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결과 확정된 48명을 보고 드린 대로 지급하려고 선정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계시면…. 송복용 위원님.
이 문제하고, 생활진흥과에 지금 소관 되어 있는 부처, 연 지급되어 있는 예산 그 내역을 다음 2차 본회의 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물어주신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이 장학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성적을 선발요소로 감안을 안 할 수는 없고요, 단지 성적이 50/100으로 조례상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유공지도자의 수공연도에 따라서 유공장학생으로 또 해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4분)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서 시설개방의 제한대상으로 제16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을 해서 하는 각종 경기대회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시설을 개·보수 중일 때, 그 다음에 사용을 함으로써 현저한 위험이 수반될 때, 그 다음에 구청장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고도 같은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6조에서의 시설규정의 제한규정은 애매모호하고, 또 그렇게 규정을 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규정에 해당됨으로 삭제하고자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또 같은 조례안 10조에서 사용자의 책임부분을 규정한 부분이 있는데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도중에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망실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변상규정으로써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로 구체적 사유를 명확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중 불필요한 규제 관련 조항이 있어 해당 조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 체육 시설의 개방제한 사유인 제16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 시설 개·보수,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 예상,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불합리한 규정으로써 삭제하고, 안 제10조 사용자의 책임중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망실되었을 때”를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망실되었을 때”로 한다로 변경하여 “사용중”은 변상 범위가 불명확하여 주민에게 불리한 규정이므로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의 경우에 변상 책임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사유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 “체육 시설의 개방 제한사유(제6조)”, “사용자의 책임(제10조)”에 관한 조항의 내용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로써 해당 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나 주요골자를 보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제사무 중 내용이 애매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렇게 개정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담당 과장이나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말씀처럼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늘 올려서 우리 위원들이 개정이나 제정을 해 드렸는데, 지금 이 자구를 보면 애매 모호하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것인지, 조례 재개정에서 애매 모호하다, 이런 표현이 상당히 애매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그 당시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합법하고 하자가 없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애매 모호하다면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송파구가 가지고 있는 체육 시설을 민간이나 사회단체에 운영권을 이관해서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고, 오늘 올라온 조례안 시설 파손 이유가 고의나 부주의로 파손 및 손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분해서 변상할 것인지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 임대해서 체육 시설을 관리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민간단체에 대해서 어느 단체인지 얘기해 주시고, 임대해서 하는 체육 시설에 대한 임대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개정사유가 애매 모호하다, 한계와 의미는 어떤 것이냐를 물어주셨습니다. 애매 모호하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체육 시설을 사용하다 파손되었을 때 그 전에는 사용자가 사용중 파손되었을 때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서 좀 애매 모호합니다. 그것이 사용 중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망가뜨려질 수도 있고, 제3자 관중들에 의한 예를 들어서 돌을 던진다든지 해서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애매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서 사용자가 체육 시설을 쓰는 도중에 민법상의 개념으로 볼 때 사용자가 부주의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의로 망가뜨렸을 때 누가 보던지 명약관화하게 체육 시설을 쓰는 사용자가 책임이 있을 때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했기 때문에 애매 모호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체육 시설이 어떤 것이 있으며 체육 시설을 위탁한 단체를 물어주셨습니다. 체육 시설은 크게 두 개를 위탁 관리시키고 있습니다. 첫째가 구립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오륜동 올림픽아파트 뒤와 송파1동에 있습니다. 새로이 이전 건립된 문정동 벨트공원 끝부분 고쳐쓰기센터 옆에 있는 청소년 체육관 권투장, 종목으로는 두 개가 있는데 테니스장은 송파구 테니스 연합회에 위탁 관리시키고 있고, 청소년 체육관은 서울시 아마추어 복싱연맹에 위탁 관리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주의나 과실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인데 이것은 여기에서 제가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다만 민법 조항에 보면 부주의나 과실, 과실도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를 민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개념 정도로 이해할 듯 싶습니다.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찬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위탁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장경선 위원님 물어주신 내용대로 답변 올리고, 임대 조건에 대해서만 추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두 군데, 오륜동하고 송파1동 테니스장은 송파구 테니스 연합회에 위탁 관리시키면서 유지 관리를 위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 수익금을 가지고 연말에 결산해서 50 대 50 지분으로, 위탁 단체인 테니스회 50%, 송파구에서 50%의 수익금을 분배하도록 그런 조건으로 위탁 관리시키고 있고, 청소년 체육관 권투장은 서울시 아마추어 연맹에 위탁 관리시키면서 그것은 수익금이 별반 없는 운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운영비 전체 3,800만원 정도를 연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위탁 관리시키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1시 44분)
의정 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5월 7일은 송파나루공원내 서울 놀이마당, 5월 8일은 송파동 송파여성회관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천한홍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현장방문의건 : 가결(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