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4월 27일(화)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7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7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1시 40분 개의)
1. 제7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금번 제72회 임시회는 99년 5월 4일 개회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5일간 휴회하여 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5월 1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여 금번 제72회 임시회 회기를 99년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72회 임시회 회기를 99년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1시 42분)
이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목적은 송파구청장이 출납폐쇄후 작성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송파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기간은 9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결산검사 위원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수는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은 첫째 송파구의회 의원, 둘째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분, 셋째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분입니다.
결산검사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김상진 이황수 이세용 조동형
주숙언 이학찬 김철한 성용기
곽영석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만수
○의결사항
·제7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