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2년 9월 7일(월)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시민·보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몸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는 우리 김영근 간사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한동일, 김영근 간사와 사회교대)
1. 서울특별시송파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김형동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송파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심의하여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송파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보건소에서는 모자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해당자 및 구청장이 자비분만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즉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분만개조를 지급하여 안전한 시설분만을 유도해 왔습니다.
분만 1건당 분만개조비 지급은 88년 5월1일 이전에는 서울특별시 단가 기준에 의하여 4만원씩 지급되었고 그 이후에는 의료보험수가에 의거 6만원~8만원을 지급하여 왔으며 그간에 실적은 88년도에는 15건 63만4,990원, 89년도에는 3건에 15만6,56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89년 7월1일부터 의료보호법 제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보사부고시 제88-69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도 당연적용 피보험자가 되고 의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대상이 되어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분만개조비 지급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송파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폐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송파구 분만개조비 지급조례 폐지안은 현재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지역 의료보호법 있죠? 즉, 공무원이라든가 사립학교 교사 외에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지금 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면 다 분만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료보호법에 의하지 않고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이것을 주로 영세민이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분만 의료보호 대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또는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분만이 다 우리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보건사회부 고시 제88-69호(88년11월10일에 고시되었습니다)에 의거 지역의료보험 실시로 국민 보험시대를 맞이하여 질병·부상·분만이 보험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의료보호법 제8조 제1항 7호에 의거 저소득 영세민 즉 1종 2종 의료부조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만시 의료보호의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인바 기존 서울특별시 송파구 분만개조비 지급조례는 실용성이 없는 조례안이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김종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을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광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과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전문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가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건소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진료사업 중에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에 관한 수수료와 진료비의 면제 내용과 의료보호법 전염병 예방법 생활보호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 개별 법에서만 규정되고 보건소 수가조례에는 명문규정이 없었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료사업에 대하여 이번에 면제대상 기준을 조례로 신설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개정사유가 보건소법하고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실까요? 거기 보면 “주요골자”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3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조문 제1조. 3페이지에 개정요지가 “목적근거변경” 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현행 수수료 관계가 현행은 보건소 법 8조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근거는 보건소법 8조로 인해서 그 밑에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해 가지고 “1항”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보호대상자 명칭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내용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8조에 의해서 황색은 1종, 녹색은 2종, 청색은 의료부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황색, 녹색, 청색은 빼고 그냥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에 보면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당구장 표시에 “2조 별표2호 3호”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3조에 1종, 2종 의료부조자에 대해서 면제사항이 어떤 것이냐 그게 내용인데 그 2호는 피임약제 및 기구이고 3호는 항결핵제입니다. 그러니까 1종, 2종, 의료부조자는 피임약제하고 결핵약 같은 것을 그냥 무료로 드린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3조는 이게 기존법에 의해 여기 3조란에 보면은 근거에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여기 3조란에 보면은 근거에 전염병 예방법 제47조, 생활보호법 제36조 제1항 4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2조 1호 이게「에이즈」겠죠. 이것에 의해 이미 개정안에 나온 지금 우리가 나열해 왔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은 이미 면제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조례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상위법에서 이번에 추가로 등재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정안 신설”에 보면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그 다음에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시 및 진료, 그 다음에 무의탁의 진료, 국가, 서울시 또는 송파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의료지원 그때도 면제이고 개최하는 각종 행사 의료지원 그때도 면제이고 그 다음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의 면제 그랬는데 그런데 이미 옆에 근거에 있는 3개 상위법에 의해서 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에 넣자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35호에 , 또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1991년 10월10일 보건사회령 제883호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기존 수가조례 중 제1조 목적근거조문변경, 제3조 제1항 보호대상자의 구분표시변경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법 제47조, 생활보호법 제26조 1항4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2조1호에 의하여 신설된 조례 제3조2항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내역은 전문개정된 위 법규와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에 관한 관계법상위법에 근거한 것이며 이에 따라 본 조례 개정 및 신설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를 위하여 또한 전염병을 방지하고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구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이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수희 위원님!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황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참고하시고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일부 부분적으로 환자가 발행해 가지고 후송 조치한 4명이 있었던 그 사항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행정과장 이광일 좌석에서-지금 서울시내에 강남에 지금 산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한동일 김영근 오문성 이수희
조원석 안희준 황진성 김종구
이정복 황재춘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