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 3월 6일(목) 오후 3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5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5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업무보고의건
1. 제5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금번 제53회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997년 3월 13일 개의하여 회기결정 및 구정업무를 보고 받고, 3월 14일 하루는 휴회하여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고, 3월 15일은 의안심의를 하기 위하여 금번 제53회 임시회 회기를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번 제53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53회 임시회 회기는 1997년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건
조현재 사무국장 나오셔서 1997년도 구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있는 금년도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송파구의회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사일정안과 지방의회 운영비 집행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분기별로 1/4분기에 6일, 2/4분기에 13일, 3/4분기에 13일, 4/4분기에 정기회 35일 포함해서 48일, 총 8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 시행일정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1/4분기에는 조금 전 의결해 주신대로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를 3월6일부터 8일까지 위원회별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차 선진의회 비교시찰도 3월22일부터 3월 31일까지 9박 10일 동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당 의원님들이 열아홉 분 계신데 열세 분이 참여할 것으로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2/4분기에는 구정질문과 97년도 상반기 전체의원 세미나를 4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5월중에 자매결연 도시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해서 96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분기에는 97년도 제1회 송파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9월중에는 하반기 전체의원 세미나 개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4분기에는 10월중에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고, 정기회 기간에도 98년도 시정연설을 듣고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96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승인, 98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예산안도 심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은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세목별로 집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은 18억 8,820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의사운영비가 11억 3,22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경비이고, 의정활동비 7억 5,596만 5,000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의정활동비 1억 8,900만원은 현재 의원님들에게 월 35만원을 44명에게 12개월로 나누어 집행하겠으며, 회의수당 1억 8,000만원은 회기중 출석의원에 한하여 1일 5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1억 1,165만원은 출장사유 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할 계획이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9,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을 보고 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1,500만원, 회의기간 식비 7,040만원, 의원세미나 경비 3,000만원,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경비 2,400만원, 지역신문 광고료 600만원, 비회기 중 간담회비 800만원, 의정활동 보고회, 지난 연말에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경비가 840만원, 기타 2,720만원으로써 이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4,040만원으로서 매월 의장 100만원, 부의장 50만원, 각 상임위원장 35만원씩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4,040만원도 매월 의장 100만원, 부의장 50만원, 각 상임위원장에게 35만원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같은 액수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4개월 활동 범위 내에서 상임위원장과 똑같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적법하게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무국 직원 일동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년도와 다소 달라진 것은 예결위원회의 공통경비가 4개월간 지급된다는 것과 세미나 연수는 1차적으로 교육은 의회 내 내지는 구민회관에서 받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997년도 구의회사무국 전반적인 업무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조현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활동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분했는가 하셨는데 이 사항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통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지급할 때 꼭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되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경비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과거 정보비 성격과 같습니다. 이것은 필요할 시 항목이 정해져 있다면 현금으로도 지급이 가능한 경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쓰여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두회 노승태 이근형 이종택
송인선 김종대 성용기 안병훈
이영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조현재
○의결사항
· 제5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원안가결(97년3월13일~3월15일까지 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