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8월 19일(수)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3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강무 의원 발의)(채승우·정동배·전정·최상진·김언주 의원 찬성)
(11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제3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두 번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총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334회 임시회는 8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을 하고,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의 위원회 활동을 하며, 9월 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9월 8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334회 임시회를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강무 의원 발의)(채승우·정동배·전정·최상진·김언주 의원 찬성)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도 제334회 임시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334회 임시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박인섭 위정희 박성희 이강무
박순례 김서윤 채승우 박지효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오미자
○의결사항
· 제3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가결(2026년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