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8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교통환경국,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교통환경국,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주민복지국·교통환경국·도시관리국·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교통환경국,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결산관련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부서명과 결산서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한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결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총괄에 보니 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6% 증가한…
의견서 2쪽입니다.
결사총괄에 보면 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6.6% 증가한 1,766억 9,000여만 원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세계잉여금은 초과 징수된 세입과 쓰지 않는 불용액을 합한 여유 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어 세입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예산회계법 상에 보면 정부의 모든 지출은 예산에 계상돼야 집행이 가능하지만 세계잉여금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목이 정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의견서 2쪽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보니 159억 2,800만원이 반납되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코로나19 확산 장기전으로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축소로 인한 사유도 크겠지요. 그런데 반면에 매칭사업의 부정확성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서 상의 허수 등으로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매칭사업 예산편성 시에 상급기관과 업무공유가 사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집행부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상에는 지금 없지만 평소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세금부과 내역에 불만을 품거나 수긍하지 않고 세금납부를 거부하려는 것을 조세저항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조세저항 사례는 연간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또 그런 조세저항 사례가 있었다면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 상습체납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서를 참고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께 궁금한 거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라든가 정부라든지 특별교부금이 나오잖아요. 그 교부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또 집행하고 집행 후에 우리가 결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특교를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용도인지를 구체화 되지 않게 신청을 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자면 특교예산 30억을 신청할 때 어떤 용도가 필요하다는 게 구체화 되지 않다보니 실제적으로 예산이 와서 집행을 할 때 유사한 쪽으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실제 목적과 다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우리는 특교를 어떤 과정의 심사를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적에 제가 추가로 궁금하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과 결산서를 보니까 직원의 인건비 특히 일반직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작년도에 많이 남았어요. 약 61억 정도가 남았던데, 반면에 특별회계에서 주차관리과에 일반직원 인건비가 약 40억원 정도가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요청하고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 적어도 특별회계에 일반직원 급여관계, 인건비는 일반회계에 편성되도록 협조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금년도에는 일부 팀과 일부 직원 인건비는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의 집행잔액이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남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일반회계의 압박 때문에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성을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작년도 수준으로 또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 인건비가 편성돼도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재정국에서도 지금 여기에 포함되는 과가 있나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전 과 다 있나요?
이중에 제일 나쁜 게 뭐냐 하면 3년간 동일하게 하는 거, 지금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러한데 제가 6대 때 할 때 그때는 팀장이었어요. 그분이 여자 분인데 과장 진급하고 국장까지 하고 나가신 분인데 그분이 제가 결산검사심사위원으로 갔을 때 저한테 그게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거를 절대하지 마라 해서 사인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정년퇴직한 국장이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참 훌륭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 과도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냥 제가 믿고 넘길 테니까 내년에 결산검사를 할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자신 있게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산검사의견서 내에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과 미래전략국 쪽이나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데 치중되어 있어서 성과보고서 상에 미흡한 곳이나 너무 치중된 곳이나 격차가 되게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목표설정이 동일하다면 지표 변경, 측정방법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상으로 계속적인 적용이 불가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을 듣고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이 성과지표제도가 김형대 위원님께서 3년간 동일한 성과지표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결산위원님들이 약간 놓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과지표, 성과계획제도가 16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예산안 첨부자료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아시겠지만 구청 예산이라는 게 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되는 거면 좋겠지만, 물론 이제 취지는 다 제로베이스 예산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전년도를 대비해서 조금씩 증액되고 감액되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근거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도 구청에서 하는 일이 90%는 맨날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한 몇 프로가 조금 가감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성과지표가 거기서 조금씩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차이고, 어차피 거의 90% 이상은 성과지표가 동일하게 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고. 그런데 결산위원님들은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왜냐하면 성과지표는 예산서를 편성할 때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고 성과지표가 또 나와요, 거꾸로. 서로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영한 위원님께서 자력도시, 구민 중심의 활력 있는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게 저희 국별로 전략목표가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상 목표가 과별로 있고 거기에 따른 성과지표가 쭉 나오게 돼있는데요. 그거는 성과계획서에 보면 잘 나와 있고 결산서에는 계획서를 기본으로 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재원 적극적인 검토하고 누락세원 발굴이 어떤 건지를 질의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기획과장하고 소관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의견서 2쪽,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는데 다음연도 이월되는 거냐는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이월되면 예산에 어떤 항목에 계상이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잉여금은 예산서 상에 세입으로 잡은 거 외에 초과로 징수한 금액과 저희가 쓰고 남은 잔액이 세계잉여금이 남는데요. 세계잉여금 내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보조금 집행 반납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제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요.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예산항목에, 세입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 편입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예년보다 좀 많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이유는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저희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많은 금액을 썼는데 다음연도, 즉 21년도 예산이 걱정이 돼서 실행예산으로 좀 묶어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19년도보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216억 정도 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고요. 또 초과세입도 사실은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초과로 징수를 했는데 작년에 1차, 2차 추경 재원으로 237억이 사용이 돼서 예년 대비 한 284억이 실제로는 줄어들었습니다. 좀 양해해주시고요.
또 이혜숙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과별로 전체적인 불용한 내용과 그다음에 이런 토털로 해서 정리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하셨는데 이거는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보조금 집행잔액은 저희가 시나 국가로부터 많이 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남은 잔액인데, 서울시나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가능한 예산을 주로 11월, 12월에, 회계연도 말에 많이 내려 보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받았던 금액이 많았고요. 그래서 추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액보다 결산액 차이가 한 78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더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국가재난지원금 해서 국·시비 보조금도 많이 내려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집행이 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과 업무를 공유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의해서 각과에 전파를 해서 상급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에서 특교금이 내려오고 국가에서 또 특교세가 내려오는데 신청할 때 구체화되지 않고 신청을 한다. 그리고 집행할 때도 그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유사사업에 사용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다. 또 결산하는 거는 어떻게 결산을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시나 행안부에다가 특교금이나 특교세를 신청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5억 이렇게 요청해가지고는 관련기관에서 특교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부내역도 앞으로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세부내역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다른 사업에 사용이 되면, 절대 특교세나 특교금은 교부한 목적 외에는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다시 공문을 보내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좀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사업인지 말씀하시면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 구비로 간주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예산과 똑같이 집행을 하고 결산도 결산서에 들어가서 집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총무과 결산서에 직원인건비 집행잔액이 61억이나 남았는데 특별회계에도 일반 우리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4억원 넘게 편성이 돼있다. 일부 수정된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총무과에 확인해본 결과, 지금 61억 남은 거는 전체 예산액의 94% 집행하고 나머지 한 6% 정도 남아있는 금액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인건비 예산을 잡을 때는 전체 총액으로 잡기 때문에 중간에 많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휴직에 들어간다든지, 명퇴를 한다든지 이런 증감사항들이 있고, 또 호봉책정에 있어서 약간 직급별로 낮게 호봉이 편성된다든지, 승급에 따라서 낮게 편성된다든지, 저희가 승진을 하면 25호봉이 19호봉으로 바뀌거든요. 이런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러프하게 잡아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률이 100%까지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94% 정도면 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셔서 20년도에는 화물팀 직원들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21년도는 과장만 일반회계로 해서 했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 특별회계 보다는 일반회계가 보조금도 계속, 복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였고, 그리고 주차관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주 주차장 업무와 많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도 많이 이렇게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거든요.
다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예산 성과보고서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고 그냥 실무과장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과목표를 정해서 예산 투입 대비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를 이렇게 보고 그거를 제대로 됐는지, 성과가 제대로 나왔는지를 다음연도에 환류 한다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 여러 보고서나 이런 거를 보면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를 지표로, 숫자로 표시해서 성과를 나타내는 게 많이 어렵다는 것도 저희도 현실에서 느끼는 거지만, 보고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연도 매년 같은 지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6년부터 하면서, 초창기에 하면서 이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이 진짜 그때 머리 엄청 짜가지고 그나마 이 지표를 만들었는데 사업이 유사하다보니까 지표를 딱히 다른 지표로 바꾸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현주 위원님께서는 정책의 형평성을 맞춰서 사업대로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모든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돼있다고 보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좀 더 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작년도에 저희가 외부재원 확보가 얼마나 됐느냐에 대한 거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부재원이라고 하면 크게 국비와 시비가 있겠고, 또 그 안에는 특교세, 또 보조금으로 나오는 매칭비율이나 이렇게 맞춰서 나오는 보조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182건에 993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교부세는 7억 2,300만원이고, 특교금은 51억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는 매칭에 따른 보조금으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그것은 사업별로 목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필구 지역경제과장, 답변사항 있습니까?
세무1과에 대한 조세저항에 대한 부분은 이의 신청이 17건에 107억이고요, 소송은 11건에 138억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건입니다. 구체적 소송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를 별도 합산과세 대상인 건축 중인 토지로 부과를 요청한 건이나 2020년 재산세 토지건물분에 대한 유흥시설 중과분 중 코로나로 인한 집합 금지로 강제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감액 요청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상습체납 현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상습체납자 경우는 2년 이상 누적된 고질체납의 규모가 한 해 13억 됩니다. 2013년 이래 해마다 이월체납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액징수전담반을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징수활동 및 장기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부동산 공매 등 체납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세 저항 사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액 부분을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나요? 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2020년도 세원발굴 실적은 30억 정도 됩니다. 전체 관내 조사법인 3,401건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 18억, 법인 중과세 5억, 취득물건 3억, 과점주주 2억 등 30억 정도의 세원발굴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성구 세무2과장 답변에 앞서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겠답니다.
추가질의 받으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봉숙 위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에서는 말씀을 못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십시오, 사기진작 차원에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이게 리스트가 안 나오고 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누누이 항상 강조했던 얘기이고, 조정교부금에 대해 시스템화를 시키세요.
왜냐하면 어제 행정안전국과 미래전략국을 하면서 미래전략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나 전용,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관한 업무보고 때 시스템화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덧붙여서 조정교부금도 시스템화 시켜서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 할 때 각 과별로 충분히 위원님한테 소명될 수 있게끔 시스템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무1과장님 답변에서 미납세액에 대해서 과세 추적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아까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제가 봐서는 불납처리는 예를 들면 더 이상 추적할 수 없고, 그 분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추적과정을 통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소멸시효가 지방세가 5년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새마을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간판, 다시 말해서 LED 간판이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작년도에 2억 5,000만원인가 그게 예산이 지금 불용처리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제가 판단컨대 대안으로 일반 세로간판을 통일되게 주택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그러면 2억 5,000만원까지는 안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것을 한 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행위를 할 때는 법과 규정에 맞게끔 원칙을 항상 집행부는 잣대를 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답변하실 때도 예를 들면 상인회하고 합의를 한다, 무슨 합의를 해요? 법과 원칙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그쪽에 얘기를 해야 되요. 단, 법과 원칙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는 사인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법과 규정에 옥외광고물법에 안 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합의를 해보고 떼를 쓰면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사인을 자꾸 보내주게 되면 일이 아무것도 집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 허용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주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올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강봉기 세무행정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나와 있더라도 송파 발전을 위해 늘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부서명과 결산서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314쪽에 보시면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이 있어요. 어린이문화회관 운영에 관해서 예비비 1억 9,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인건비 지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시설비6억을 썼어요.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쓴 사유와, 여기에 예비비가 6억이 사용되었는데 전용에 보시면, 304쪽입니다.
여성보육과에서 똑같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시설비 해가지고 토지교환 차액 납부를 위한 예산, 예비비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비비에 6억을 썼는데 다시 6,600만원 정도를 전용해서 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04쪽 어르신복지과입니다.
경로당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전세보증금 증액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느 경로당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 계약을 하면 몇 년 기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뻔히 계약이 종료가 되면 증액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건대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하고 이렇게 전용을 해서 사용했는지, 어떤 사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315쪽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과 인력운영비 두 개 사업을 예산 전용했어요. 전용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 전용이 아니라 예비비 사용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입니다. 결산서 1권 304쪽 복지정책과 전용부분이 있는데 세 군데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어르신복지과 209쪽을 보다 보니까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사업비에 예산 대비 예산절감과 지출잔액으로 1억 3,100여만원이 미집행 되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역의 어르신들께서는 너무도 선호하는 사업인데 좀 사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하고도 관계가 없을 텐데 왜 이런 많은 미집행이 남았을까? 무슨 이유가 있겠죠.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결산서 1권 218쪽입니다. 세출결산에, 장애인 차별상담사업과 인권영화제 운영 지원에 4,220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역시 장애인복지과 수범사례 보니까 연간 5억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송파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서울시 공모사업에 적극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시비 보조금 7,435만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비 보조금으로 세 명의 추가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정말 수고하셨고요. 역시 발로 뛰는 결과물로 인해서 세 명의 인력이 추가되어 센터운영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몇 분이서 평생교육센터를 관리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에 복지정책과 전용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심현주 위원님도 질의를 했거든요. 같이 전용 부분 듣고, 예비비 또한 굉장히 많이 여러 건수가 발생되었더라고요. 물론 옆에 사유는 되어 있지만 건 바이 건으로 디테일하게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 전용 부분에 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전용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느 장애인시설에 확보를 해서 전용까지 해가면서 썼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 결산검사의견서 보게 되면 28쪽인데요. 이게 복지관 시설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부분이 있는데 보조금 발생의 요인이 처음에 예산액 추정할 때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건지, 왜 반납액이 이만큼 발생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14쪽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이라 해서 전년도 이월금액과 합해서 17억 7,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잔액이 5,40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예비비 사용에 보시면, 315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이라고 해서 민간위탁 부분에 3억 2,000만원을 결정해서 2억 8,100여만원을 쓰고 3,800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앞장 214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관내에 수련관이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거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예비비 사용은 민간위탁을 어떤 형식으로 했고, 어디에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주민복지국장님,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육아지원 관련 사항은 아까 설명한 바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회 때 제가 별도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이 착오가 있어 가지고요.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지원 예비비 1억 9,600만원을 사용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코로나19 자꾸 상임위 때도 그랬는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린이문화회관이 사실 코로나에 취약한 아동이기 때문에 작년 2월에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운영 중단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린이문화회관은 금년에 예산구조가 바뀌었는데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벌어서 인건비나 운영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운영 중단이 되어서 수입이 발생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체납되는 사태까지 발생되어서 1차 추경에서 1억 1,2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하다가 계속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인건비나 운영비를 충당한 걸로 이해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 사업비뿐만 아니고 조금의 운영비, 인건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인건비 지원은 없었다고 하니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주세요.
다음 314쪽 예비비 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예비비를 6억 사용하고 또한 전용을 해서 6,600만원 정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거여하나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우리 이혜숙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업이고, 여러 번 구정질문도 하셨고, 토지 교환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셨고 그래서 잘 아시리라 봅니다.
원론적인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토지교환에 따른 예비비 6억을 사용한 겁니다. 가락동 토지와 어린이집 토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은 구정질문 때 답변드렸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고, 부득이하게 토지교환 차액에 대한 부분으로 유보금을 사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전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배철 위원님이 작년에 구정질문도 하셨고 그래서 오륜동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장 또 거기 입주자대표회의 또 이배철 위원님과 같이 얼마 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또 극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상태이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계속 설득 중에 있고, 거기 재건축조합장인가요? 그분도 7월 중에 만나기로 되어 있고 다각적으로 오륜동은 개원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은 하시지만 16억 되는 돈이 잠겨있다는 얘기가 문제가 되고, 방이1동 한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란수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창궐로 복지정책과는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업무를 네 차례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용과 예비비가 발생됐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4쪽 전용 3건에 대한 설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긴급복지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른 임시 보조인력으로 국시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비 분담금 770만원을 사회복지 보상금 잔여집행 예산으로 전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총 1,800여 건이 접수돼서 1,549가구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상 심현주 위원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긴급복지업무과 생활지원비 업무를 예비비를 사용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복지업무는 총 397가구 24억이 집행됐고요. 그에 따른 긴급복지업무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대 25, 25 이렇게 해서 구비 25%에 대한 구비 분담금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다음 생활지원비도 국시구비 매칭사업비에 따라서 구비 분담금을 저희가 지원했고요.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이나 자가격리를 한 가구에 대해서 무급으로 한 대상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거기에 따른 구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솔바람복지센터가 지금 이전하려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조감도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러브팩 같은 경우는 각 동 복지플래너를 통해서 집 앞 전달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 명 자체가 두 가지잖습니까? 그런데 다른 타구는 보통 2개 정도의 성과지표 명을 쓰는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게 이 정도의 수준에서 지표를 사용하는지?
다음은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314쪽 경로당 임대차계약 증액분의 대상 경로당 명과 임대차계약 기간을 예측하지 못하고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전용은 아니고요. 단순 통계목 변경입니다. 같은 운영비 내인데요. 처음에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을 잡았는데 기타 자본이전으로 4,000만원을 단순 변경한 부분이고요. 임대차계약 만료가 도래한 구립 산성경로당 전세금 증액분 2,000만원과 장수경로당 전세금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인데요.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요,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비 1억 3,10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은 우리구 고유의 사업으로 전액 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임기만료에 따른 정원감소 인원과 각 동별 대기인원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해서 골목호랑이 활동인원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예산편성인원을 300명해서 월 평균 활동인원이 250명이 돼가지고 지금 2021년도에는 예산편성인원 250명으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어떤 민원을 받았냐 하면 제가 지역구가 예를 들어서 잠실3동, 삼전동이잖아요. 그런데 한울타리에 어르신들이 몇 분 계세요. 거기 반장님이 계신데요. 그런 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이 같이 일하면서도 소외되는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수고스럽지만 과장님 한 번 챙겨보세요.
제가 보니까, 2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반납이 많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 어르신복지과 보조금은 기초연금 사업하고 노인일자리사업 2개가 좀 보조금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18억, 노인일자리는 20억 이렇게 38억원의 보조금이 반납되었는데요. 지금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부족에 대비해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구비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은 국비 70%, 시비 15% 예산을 부담을 하는데 변경내시가 통보가 돼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집행 후에 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노인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답하실 때는 마이크를 앞쪽에 이렇게 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214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7억 중 잔액 5,400, 315쪽 역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하여 3억 2,000 중 잔액 3,800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년센터는 송파, 마천, 잠실, 오금 4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 송파, 마천청소년센터에 운영비가 17억이고요. 작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장기휴관으로 인건비가 부족해서 315쪽에 3억 2,000을 포함해서 예비비에 대한 것까지 포함한 17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잔액이 5,400인데요. 5,400 역시 예비비 잔액 3,800만원을 포함한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 잔액은 마천청소년센터의 시설장님하고 직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호봉을 하향조정하는 이유로 발생한 잔액인데요. 시설장님이 바뀌셨고 또 팀장인 직원 한 분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직원을 바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영 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결산서Ⅰ권 218쪽, 장애인 인권영화제와 장애인 차별상담은 어떤 사업이며 지출은 얼마 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인권영화제는 장애인의 삶을 담은 장애인 인식개선 차원으로 단편영화를 상영하고, 또 문화공연, 또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든지 인권향상 및 장애인 또 지역주민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2019년에는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아마 300명 모여서 개최를 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비대면으로 해서 유튜브 참가자 한 700명이 아마 참석했습니다. 이 영화제는 예산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 200만원으로 영화 제작비라든지 팸플릿, 홍보비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차별상담사업은 4,027만원으로 한 명의 인건비가 한 3,6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427만원입니다. 여기는 상담사 한 분이 상시 송파솔루션생활자립센터에 속해있는데요. 여기는 상담이라든지 또 장애인 차별에 대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의견서 34쪽하고 결산서 219쪽입니다.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일자리 근무인원 3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총 근무직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12명이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편성됐는데 아시다시피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확산방지를 위해서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이 운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산을, 시설이 컨테이너시설인데 많이 노후가 됐고 도색이 오래돼가지고 벗겨지고 한 것 그것들을 도색공사를 하고 사무실 도색이라든지 해서 장애인이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게 시설개선사업에 사용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애인카페사업 지원이 있죠? 여기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카페사업을 못해서…
두 번째는 민간시설이라서 우리들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회사에서 카페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목적에 대해서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3억 8,362만원입니다. 먼저, 주거급여 지원금에 대해서 예비비를 확보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수급자 수가 약 2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부족분을 확보를 해서 약 740명에 대해서 연말에 두 달 정도로 해서 3억 5,500만원 정도를 지출을 해서 저소득 주민들이 생활안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을 위한 의료급여수급관리사가 있습니다. 3명이 우리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주택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셔서 작년 2월에 구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이틀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정례회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수조정까지 합해서 한 5일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 소신은 결산은 예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틀 잡고 예산 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민이 봤을 때 이것은 코미디입니다. 예를 들면 하다가 질의가 없어서 빨리 끝내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나 일정 자체를 이틀 잡고 집행부를 상대로 결산 심사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상임위원회도 저는 3일을 잡았습니다. 물론 안건이 없어서 하루 당겨졌지만, 추후에 앞으로 다음에 결산을 할 경우에는 이런 점들이 고려가 되어서 좀 넉넉한 결사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것 아니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부서명과 결산서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13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불납결손액이 전년도보다 대폭, 전년도는 6,000만원대에서 결손액이 12억으로 증가됐어요. 대폭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세입 Ⅰ권 273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미수납이나 불납결손액 처리기준은 아울러서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출 Ⅰ권 287쪽 일반직원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지출되는데 일반 직원한테 나가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와 총무과에 동일한 질의를 했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된 기본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지 왜 특별회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출하느냐, 그래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6쪽 변상금 부과 관련인데요. 우선 불법으로 설치된 인조 잔디 철거를 하도록 했는데 행정대집행을 언제 했으며, 그 철거비용은 얼마이며, 청구는 언제 했는지?
다음은 2019년 6월 최종 특위 결과를 내면서 그동안 특위 과정에서 분명히 변상금 부과 상대에 잘못됐다고 그때 얘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법인 회계에 변상금을 부과를 해서 아직까지 체납된 상태인데, 그때 당시 이후에 변상금 부과대상자를 바로 잡아서 조치를 왜 안 했는지?
우선 그것을 추가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과정에서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치수과입니다. 예비비 사용하고 있는데 예비비 사용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과 247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비비 사용과 전용한 건이 있는데 두 가지 사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Ⅰ권 305쪽 자원순환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 예산액을 보면 전용이 꽤 있는데 이게 썩 많지는 않아요. 왜 전용될 수밖에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서 315쪽 예비비 세부내역입니다. 자원순환과 2020년도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자원순환과 예비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감축되어서 들어왔다가 제가 본회의에서 다시 그것을 살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비비가 더 들어갔어요. 이 정도면 자원순환과에서 소요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혼자 굉장히 과중한 업무 같은데 이게 안 되면 인원을 충원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이게 지적되었으니 아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치수과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위탁관리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3억이나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3,000만원이나 되는 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회계 236쪽에 보시면 자전거 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송파구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수리하고 자전거 수리센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릉이에 관해서 거치대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은 서울시, 물론 이것은 우리구청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제를 두고 말씀드릴게요.
서울시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9호선 3구간, 송파구 전역이죠. 거기에 자전거주차장이 10개 있어요. 10개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주차장 10개가 3구간에 송파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하고 지금 서울시교통공사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유? 그것을 자료로, 지금 안 주셔도 돼요. 시간 나실 때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시켜 놨는데 장군거리 전선지중화 사업 정도 사이즈 되면 우리구에서 꽤 큰 규모의 단일종목의 사업이죠.
그런데 선정이 되는 과정이 투명한 것인지에 대해 도로과에 묻고 싶습니다. 여기가 우선순위가 될 만한 지역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경로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238쪽, 그늘막 확대 설치에요. 1억 1,800만원의 예산이 되었는데 지출액이 1억 400만원 지출하고 남았어요. 지역에 가면 그늘막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어디서 해주세요 그러면 다 해주고 아무 말 안 하면 안 해주고 이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불용처리까지 해가면서, 예산절감액이 남으면서까지 주민이 원하는 적재적소에 굳이 설치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거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조금 전 이혜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교통과 서면 자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불납결손이 대폭 증가된 사유하고 그다음에 미수납이 계속 증액이 되는 사유,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서 특별회계로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이 대폭 증가된 사유는 사실은 우리가 결손할 때 두 가지 결손의 용어를 가지고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아무런, 체납이 된 이후에 압류라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이 넘어가면, 시효가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어서 시효결손을 하게 되는 거고요.
불납결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압류할 꺼리라든가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시효결손이 되지 않도록 징수권을 보류하거나 유보하는 상태를 보통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여기 세입결산서에 나와 있는 항목에 용어를 정리하다 보니까 현재 11억 8,795만 8,240원은 시효결손을 한 겁니다. 그게 큰 항목으로 불납결손이라고 표시가 되었을 뿐이고요. 다만 제가 근무하기 전에는 6,300만원 정도를 결손을 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우리가 시효결손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그걸 놔둠으로 인해서 마치 체납이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서 정리를 과감히 하다 보니까 11억 정도를 그전보다 많이 했던 내용이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직원이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증액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차장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현년도 같으면 보통 74%, 75%가 부과가 됩니다. 징수했을 때 우리한테 징수하는 징수율이, 그런데 74% 말고 그 나머지 부분들이 징수를 하지 않고 체납을 합니다. 그때부터 악성체납이 되어서 그걸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희가 연도별로 추이를 봐도 10% 이하로 징수율이 제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나이스라든가 계좌 추적, 그걸 현재 세무부서하고 협력해서 그런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협력해서 계좌추적을 한다든가,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추적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법인까지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적을 해보니까 대개 보면 법인 같은 경우는 현금계좌나 이런 것들을 압류를 걸 수 있는 것들이 추적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검색하는 데도, 노력하는 데도 저조한 실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징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완되고 발전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주차장특별회계로 목적을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목적을 둔 특별회계인데 그거를 인건비로 사용하는 우려와 걱정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특별회계로 집행하는 사유는 주차장법이나 주차장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인건비를 주었는데 작년까지는 화물팀 직원에 대해서만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었고요. 올해 2021년도는 과장까지 확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과장하고 팀장까지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지만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는 그 내용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도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결손처리 하기 전에 최대한 압류를 하든지 받는 노력을 해서 세수증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대부분이 과징금이죠? 불법주차라든가 불납처리 되는…
그래서 8% 정도, 아니 23% 정도가 체납된 비율이 장기간 누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사실 체납징수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에 답변하신 일반회계화 하는 것, 인건비에 대한 그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에 기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더 확대해서 일반예산에 편성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효결손, 불납결손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세무행정에서도 제가 물어봤던 것과 동일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결손액을, 체납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죠?
세입징수팀이 새로 구성돼서 이를테면 세무팀의 팀장이 저희 팀장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인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도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2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군거리 지중화 사업 선정과정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2019년도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 동안 도로과 전 직원이 한전에서 제시한 세부 배점별 평가기준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지금 장군거리가 선정이 됐는데요. 거기 도로현황을 보면 차로 2차로 이하 도로이고 보도가 2m 이하인 보도를 대상으로 일단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지중화 할 수 있는 구간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다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전의 세부 배점별 평가기준이라는 것은 유동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점포수, 도로폭, 지역 지중화율, 공중선 정비 현황, 한전 설비 설치장소 여부 가능 구간 그래서 실제 지중화 되려고 그러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배전반이나 변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지중화 되면서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할 사항입니다.
사실 이배철 위원님도 계시지만 방이동 먹자골목도 지중화를 시행했었습니다마는 좀 죄송한데 한전주가 5개 남은 상태로 지중화를 완료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 아픈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24개 도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또 위원님들이 지중화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신천먹자골목이라든지 풍납동 문화재 보호구역인 토성로라든가 풍성로 이런 부분도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전에는 그런 형태로 했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지중화를 해야 된다.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배점기준이나 이런 게 좀 바뀌어서 최근에 다시 원점으로 동에 공문을 보내서 가능구간을 보내고 또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고 좀 신중을 기해서 새로 추가하는 지중화 사업구간은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단일공사로는 송파구청 도로과에서 거의 큰 공사죠?
현장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건 유동인구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됐을 때 지장물 밑으로 심는 것까지 다 고려하신다면서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이 외에도 몇 군데가 지중화공사 한 데 있는데 그 업주들이 어려워해요. 장사는 안 되는데 그거 하고 나서 길거리가 깨끗해졌다고 임대료 바로 올려버려요. 이 공사를 하는 게 마냥 임차인 입장에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건물 값이 올라가고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윈윈 할 수 있는 위치와 장소에 우선적으로 지중화공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차후에 지침이 조금 변경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 위주로 한다고 하시니까 더 재론은 하지 않겠으나 차후에 동일한 지중화 공사 발주가 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공정’한 게 아니고 진짜 공정하고 투명하게 누가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선정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어차피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거 마무리는 잘 지으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더 추가 질의하신 사항이 있는데요.
그늘막 확대설치 필요개소가 아직 많은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7개소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늘막 확대설치 및 유지관리 총예산은 1억 1,800만원이었고 집행액이 1억 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300만원인데요. 1,300만원 중에서 1,032만 1,000원은 낙찰차액과 유보액이고요. 실제 지출잔액은 289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289만 1,000원 중에서도 그늘막 보수비용으로 조금 남겨놨었는데 실제 그 보수가 안 이루어짐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 그늘막 공사 같은 경우는 아마 서초구에서 시행해서 각 구로 사업이 번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더 추가가 되더라도 이게 또 주민들 간에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기는 되고, 여기는 왜 안 되지? 이것도 형평성의 차원의 문제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예산을 조기투입해서 필요한 구간에 어디든지 설치가 돼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재고할 수 있도록 도로과에서 올 예산을 짤 때도 기획예산과를 설득하고 아니면 저희한테 얘기해서 기획예산과를 설득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인규 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대 위원님…
이 불법 시설물이 2018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부당한 것을 알리고 2018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6월 10일까지 탄천유수지 체육시설관리 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3월 1일 자로 인조잔디 불법점령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월 16일 날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당시 부과를 할 때 감사과라든지 기획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부과 당시에 송파야구 송야협과 올스타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검토했는데 그 당시에 송야협은 법인 번호와 사업자 번호가 없고 올스타는 법인 번호와 사업자 번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감사도 하고 그래서 올스타와 송야협의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송야협에다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송기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변상금 1억 4,100만원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5월 1일 자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날 행정대집행을계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송야협에서 소송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총 6회 참석했는데 그 사이에 또 송야협에서 인조잔디 야구장에 대해서 무단사용으로 경기를 진행한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경기장 안에 보도블록을 쌓아서 경기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송하는 중에 대표 송야협 회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또 2019년 3월 27일하고 2000년도 6월 3일까지 불법으로 점유된 기간 434일에 대해서 변상금 3억 2,900만원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0년 11월 13일에서 14일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철거비용이 한 6,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야구장을 조성하고 축구장이 완료됐는데 6월 말에 정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7월에 저희들이 송야협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송야협 단체 이 비법인 단체에다 부과를 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는 단체잖아요. 실질적으로 책임이 없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가 안됐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채권확보도 안 됐고. 그뿐만이 아니고 행정대집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철거하라 했는데 안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철거하고 그분들한테 비용을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행정대집행을 작년 11월 14일 날 했는데 지금 얼마예요? 한 7개월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비용청구도 안하고 상대를 누구한테 청구할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서 서로 사기를 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관리주체가 우리 송파구 체육시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땅을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벌고 부당영업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 동호인들은 65% 이상이 송파구민이에요. 송파구민들은 거기가 우리 송파구 땅이기 때문에 송파구청을 믿고 리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냈던 건데 그 경기를 한 번도 못했어요, 작년도에. 그래가지고 10개 팀이 지금 현재 소송을 걸었는데 나머지 한 10개 팀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원이 1개 팀에 10명만 잡아도 10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송파구민들이 지금 사기를 당해가지고 얼마나 억울해요. 송파구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단 얘기죠. 원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전에 있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바로 잡았는데 계속 일어나고 있어 지금 현재도. 사실 우리한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 사기를 치고, 솔직히 말해서 대동강 물 팔아먹듯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그래서 물론 구청에 실무입장에서도 안타깝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끔 예방조치를 제때 하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안 하고, 고발조치도 안 하고, 변상금 부과도 그냥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놔두고…
지금 결산과 조금 벗어나는 질의로 자꾸 가시는데 추후 소상하게 따로 치수과에서 송기봉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소송을 계속 주고받고 주고받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따지자면 동호인들이 지금 우리 잠실유수지도 체육시설 위탁 줬죠?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면 서로가 시간만 끄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개별적으로 잘 정리를 하세요.
잠실유수지 사용료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받게 돼 있고 체육회에다가 송파구청에서 위탁을 줘서 위탁료를 계약을 해서 연간 얼마 받죠, 7,600만원인가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하다보니까 사실 직원들의 급량비와 여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평시에는 보통 20회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36회 발령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급량비와 여비를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산서 242페이지, 하천시설물 위탁금에 대해서 3억원과 그리고 펌프장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1억 3,000 남은 데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천시설물 및 탄천주차장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기간제근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성내천 물놀이장이 미운영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근로자도 탄력적으로 고용해서 집행잔액이 3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유지관리 집행 1억 3,000은 사실 우리 관내에 펌프장이 6개 있습니다. 비가 한 10㎜ 정도만 오면 사실 신천과 잠실 그리고 탄천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풍납과 몽촌1, 2펌프장은 어느 정도 한 40㎜, 50㎜ 정도 되면 우리가 가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기를 한전에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료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7월 21일자로 수전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억 3,000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에서 그 금액 1억 3,000정도가 지출이 감소된 사유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 금액만큼 줄여서 예산을 올릴 겁니까?
다음은 강복순 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영재 위원께서 추가질의 들어왔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168조하고 174조를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168조에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의해서 중단사유가 되는 건데 저는 174조 최고와 시효중단으로 혼동해서 말씀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복순 환경과장 답변순서인데 지금 김형대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따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준철 자원순환과장님!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코로나로 인한 재활용품이 상당히 늘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비하고 전용이 많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원순환공원이 201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돼서 그때부터 계속 시설을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한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거기 모터라든지, 파이프, 압축기, 공조기 등 시설이 상당히 노후 돼있었고 또 고장이 나있었다. 그래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담은 예산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해서 시설보강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이게 재활용품이라든지 생활쓰레기 처리비 같은 경우는 사실 추정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년에 전년도 처리비를 근거로 추정해서 예산을 잡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와 같은 돌발변수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답변을 드리면요. 315페이지 보면 5억 149만 4,000원을 2018년도 대형폐기물 처리비로 썼어요.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2017년도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단가가 낮게 책정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케이씨에코사이클에서 너무 낮다고 해서 저희한테 소송, 중재 신청을 했습니다. 또 졌어요, 저희가. 그런데 2018년도 역시 2017년도의 그 단가로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2018년도에 2017년도 자기네들이 중재신청에 이겼으니까 그 단가로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 단가로 주는 과정에서 예비비가 지출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아마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해서 1인 가구 증가하고 그다음에 시켜먹는 게 많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이 많다는 건 당연히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아까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대비로 추계를 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소득 수준이 늘어나고 1인가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쓰레기 배출량은 늘어날 수에 없다는 거를 전제를 깔고 조금 보수적으로 해서, 남으면 문제가 없지만 모자라면 이렇게 예비비 쓰고 전용하고 이렇게 되면 의회에 와서 왜 그랬냐고 질타 받고 이러는데 자원순환 행정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예산 확보도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예산을 하실 때는 집행부 충분히 설득하시고 하셔갖고 전년도 추계가 아니고 새로 발생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재산세를 추계할 때 재산세가 얼마큼 오를 거라는 걸 예측해서 세수를 잡듯이 자원순환과도 앞으로 자원순환에 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그거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안 계신데요.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김형대 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 미흡한 사례와 관련된 질의는 추후 김형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소상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8페이지, 도로과 도로기능 유지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정영철 교통환경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다음은 심사준비를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결산 관련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부서명과 결산서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주거사업과 뉴타운조성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액이 9,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쪽 주택과,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있어서 1,100만원 보조금 반납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4쪽 부동산정보과, 입체주소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사고이월 2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5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순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박경래 위원님이 223쪽 뉴타운조성 보조금 반납 9,900여만원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비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정비계획안 심의를 거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구역이 대상이 됨에 따라 연도내 지정이 예정된 구역에 예산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2019년 하반기 당시 도계위에서 정비계획안이 심의 중이던 5개 구역(마천1재정비촉진지역, 가락미륭, 송파미성, 오금현대, 대림가락)이 2020년도 내에 구역 지정 예상되어서 추진위 구성 지원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5개 구역 중 마천1정비구역촉진구역과 가락미륭 2개 구역만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머지 3개 구역 송파미성이나 오금현대, 대림가락은 도계위의 심의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지정되지 못해서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헌구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결산서 225쪽 아름다운 미관조성에 시비 보조금 1,100만원 반납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받은 1,100만원 중에서 두 가지 사업이 반납대상이 되었는데요. 먼저, 공동주택물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시비로 일부 지원되는 사업인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상반기에 국가안전대진단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공동주택안전사업을 미 실시했고, 하반기에 1회 실시해서 절반 정도가 반납된 사항입니다. 900만원 정도 반납됐고, 나머지 200만원 정도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시비로 1억이 교부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6개 구가 1억이 교부되어서 시비로 한 사업인데요, 이게 3자조달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낙찰차액으로 생긴 돈 약 200만원 정도가 반납되어서 총 1,100만원의 반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해서 민원 부분들이 불법현수막이 그래도 현재 많이 있고, 추가로 설치할 계획도 있는지, 또 작년에 시비를 받아서 한 저단현수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단현수막 관련해서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에 걸쳐서 관내 주요 사거리에 먼저 20개를 설치한 후에 추가로 20개를 더 설치해서 40개소에 2단짜리 80면을 설치했습니다. 총 예산이 시비가 3,200만원이고, 구비가 6,800만원 해서 기금을 통해서 총 9,500만원을 통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시범운영이 끝나고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행정기관이라든가 일부 지구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게첨 하고 있긴 하지만 애초 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계획 배부를 해서 아까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관내에 아직도 많은 불법 현수막이 게첨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초에 기금이라도 사용을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바가 없었습니다. 시비하고 매칭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확보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추가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34쪽 입체주소체계 고도화사업 예산 사고이월 사유입니다. 2020년 12월 17일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혁신성장산업과 관련해서 잠실역 입체주소 도입 활성화 시범사업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사고이월 하였으며, 올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이 많이 있네요. 하여튼 의회 것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저도 이번에 결산 일정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예산을 전년도에 쓴 부분을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국이 몇 개고 과가 몇 개인데 이틀을 잡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연말에 예산부분도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달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게 갈수록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내년에 저희가 또 일정을 잡을 거잖아요? 운영위원들하고 국장님하고 집행부와 같이 잡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시간을 넉넉하게 할애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을 상세하게 여쭤볼 수 있는데 이게 시간에 촉박하다 보니까 빨리 끝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질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6쪽, 일반회계 책자 1권에 보면 부서 성과홍보가 매년 똑같습니다. 평가항목이 세 개이고 세 개가 다 100% 넘는 걸로 이렇게 평가가 나옵니다. 의회 걸 과거평가를 보니까,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 의정활동 지원 건수가 의원들이 연수라든가 이런 게 원만히 못 갔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도 목표 달성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목표를 과소평가 계획을 세워놓은 게 아닌가? 목표가 18건 했는데 실적이 18건 해가지고 100%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하반기에 보면 의원들 연수도 못 가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이행이 안 되었는데 실제 %를 보면 100% 달성한 것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과 목표를 세울 때 우리 업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주요사업이 예산하고 연계하다 보면 의원 해외연수가 단위사업으로는 제일 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못 갔는데 목표는 다 달성된 것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만들 때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성과평가 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년 전부터 보면 딱 세 개 분야로 해서 다 100%입니다.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연수 같은 것, 집회 이런 게 원활하지 못했는데 다 100% 된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표도 세우고 성과지표를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성과지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가 세 분야가 있는데 의정활동 지원건수는 나름대로 고민을, 저도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참고로 2018년 14건 목표를 잡았고, 2019년 13건, 2020년도에 우리가 높여서 18건을 잡았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해외시찰은 어렵지만 국내 도시나, 해외시찰 있었더라고요. 2020년 초반에, 1월에 있었는데 그 외 세미나 개최라든지 다같이 의원님들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것 포함해서 18건 목표를 잡아서 달성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목표치를 잘 감안해서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방문이라든가 이런 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품은 공개적으로 많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품 선정할 때 좋은 물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보겠고요. 또 마스크는 우리 예산으로 해서 위원님들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메모를 해서 드렸어야 하는데 책상에 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출처를 모르시는 사항이, 우리 예산으로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예산절감 부분에 몇 % 하잖아요. 그런데 절감부분을 빼고도 1억 1,900만원 정도가 남고 그 밑에 의정활동기본운영경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운영경비에서도 인력, 왜 인력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부분,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 못 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의정활동비라든지 의정활동기본경비라든지 인력운영비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잔액이 남을 수 없다고 보는데 남은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먼저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많이 남았다는 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의회 인력운영비는 직원 보수하고 수당 지급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되고 통계목으로 기타 보수가 있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직급별 현원을 감안해서 편성하는데 직원들 실제 보수라든가 수당이 차이가 있어서 인사발령 등 각종 변수에 따라서 집행되다 보면 불가피하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답변 좀 해주실래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기타 등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될 텐데요. 통계목 전체 세부사항이 안 나오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제2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났습니다.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결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결산심사에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여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정명숙 이혜숙 이배철 나봉숙 박경래 김형대
윤영한 김정열 송기봉 김득연 이영재 심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의회사무국장서명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도시관리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정영철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강필구
재무과장최인근
세무행정과장강봉기
세무1과장금달호
세무2과장형성구
여성보육과장이승근
복지정책과장김란수
어르신복지과장최현미
아동돌봄청소년과장안재승
장애인복지과장김영
사회복지과장김선경
주거사업과장지부근
주택과장이헌구
도시계획과장하상덕
건축과장김계성
공원녹지과장정상범
부동산정보과장양유미
교통과장조재현
주차관리과장윤인호
도로과장이용주
치수과장이인규
환경과장강복순
자원순환과장황준철
○의결사항
·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