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4월 21일 (금) 16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곽영석의원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철한의원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곽영석의원외5인발의)
(16시 02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곽영석의원외 6인 발의)
박석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종전에 연 1회 열리던 지방의회의 정기회 제도가 연 2회 열리는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송파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 집회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개정으로 종전 연 1회 개회되던 정기회가 연 2회의 정례회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안 제3조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8월 중에 실시할 수 있으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안 제4조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안 제5조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정기회제도가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결산심사기간 및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우선 고려하고, 2년마다의 원구성과 4년마다 의회 개원이 있음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및 타법과의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문구중에 제가 지금 발견한 건데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7·8월로 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구를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로 고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물론 후년에 문제가 되겠죠. 후년 총선과 우리가 맞물려 있는데 예를 들어 당겨서 5월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7·8월로 정할 수 있으며”를 빼고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하면 포괄적인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철한의원외 5인 발의)
(16시 15분)
김철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5일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법, 즉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라고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로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송파개발공사는 설립된 이후 임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규정이 그 동안에 미비하여 그 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로 하고,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중 구청장은 삭제하고 송파개발공사의 임원을 추가하는 것이며,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동법시행령 제1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관계공무원의 범위중 “구청장”을 삭제하고 “송파개발공사의 임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동법 제137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로 개정한 이유는 송파개발공사의 임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고, 관계공무원의 범위중 구청장을 삭제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석·답변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어 조례로 중복 규정되어 있어서 삭제하고,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송파개발공사의 임원을 추가한 것은 송파개발공사가 96년 7월에 설립되었음에도 관계자에 대하여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송파구 산하의 송파개발공사의 경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송파개발공사의 임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이 불과 두세 달 전에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원님 발의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검토보고하셨죠?
검토보고했습니까?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곽영석의원외5인발의)
(16시 22분)
곽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결산검사위원 위촉시 자격요건의 범위가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그 범위의 폭을 넓혀 선임을 용이하게 하고 보다 경륜을 갖춘 유능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 위원 위촉시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확대하고,
검사위원 해촉사유중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시 자격요건 범위를 확대하여 경륜을 갖춘 유능한 인사를 위촉함으로써 결산검사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제2항중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서울특별시에”로 확대 개정하고 제9조제1항제1호의 송파구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변경 시 해촉조항을 삭제하는 조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종전 결산검사위원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인사로 한정되어 있어 그 선택의 폭이 협소하여 비전문적 인사가 위촉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거주지를 확대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인사로 위촉할 시 결산검사가 전문적이고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며 타법 및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김상진 이황수 이세용 조동형
주숙언 이학찬 김철한 이명재
성용기 박석흠 곽영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전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성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