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4월 21일 (금)   16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곽영석의원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철한의원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곽영석의원외5인발의)

(16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상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곽영석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석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석흠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일 곽영석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종전에 연 1회 열리던 지방의회의 정기회 제도가 연 2회 열리는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송파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 집회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박석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개정으로 종전 연 1회 개회되던 정기회가 연 2회의 정례회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안 제3조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8월 중에 실시할 수 있으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안 제4조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안 제5조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정기회제도가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결산심사기간 및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우선 고려하고, 2년마다의 원구성과 4년마다 의회 개원이 있음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및 타법과의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문구중에 제가 지금 발견한 건데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7·8월로 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구를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로 고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물론 후년에 문제가 되겠죠.  후년 총선과 우리가 맞물려 있는데 예를 들어 당겨서 5월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7·8월로 정할 수 있으며”를 빼고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하면 포괄적인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이성선  그게 7·8월로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결산검사와 뭐 하고 하는 것때문에 정례회를 공식적으로 5월에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상진  그러면 새로 선출되신 의원님들이 우리가 전년도에 해왔던 예를 들어서 결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달만에 개원하자마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성선  총선 이후 해만 그렇습니다.
곽영석 위원  명칭도 총선거가 틀려요.  전국지방선거라고 하든지.  총선거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총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를 말하는 거라고요.  
○위원장 김상진  총선거가 문제가 되네요?
조동형 위원  국회의원 선거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이세용 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상위법을 제시해 봐요.  상위법에 총선거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학찬 위원  그게 뭐 중요해요.  7·8월에 했다가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지.
○위원장 김상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9월에 할 수도 있고…
○사무국장 이성선  위원장님!  5조에 보시면 1차 정례회에서 해야 되는 게 죽 나와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결산안을 승인해야 되고 뭐 어쩌고 나와 있는데 우선 결산안 심의를 5월에 할 수가 없어요.  6월 이후에 해야 되는데 6월에 만약 선거가 있는 해에는 7·8월에 별도로 할 수 있다.  이 법에 4조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년에…  9월에 하면 안 되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이성선  할 수 있어요.
김철한 위원  그것을 굳이 못 박을 필요가 없겠는데요.
○위원장 김상진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박석흠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만 7·8월을 빼면 되는 거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국장 이성선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상진  어떻게 전문위원님, 이상 없겠어요?
○전문위원 이병전  상위법을 보고 심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상위법에 있다고 해도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회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포괄적 개념을 봐야지.
○위원장 김상진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후년도 6월에 우리가 선거를 하잖습니까?  그때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따로 의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7·8월로 못을 박느니 차라리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9월에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주숙언 위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한다.  다만…”  “다만”이 있으니까…
김철한 위원  지금 이것이 총선거가 아니고 지방선거인데 2002년에 바로 우리들의 선거입니다.  4대 선거를 하는데 그때 6월에 선거시기도 조정될 것 같아요.  6월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세계 월드컵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거시기가 당겨지거나 하는 그런 일정 조정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임기는 물론 법적으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선거시기는 조정될 것 같고, 따라서 여기서 회의 이 내용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7·8월에 하라고 상위법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7·8월을 꼭 여기다 명시하지 말고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무난히 위법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사무국장 이성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이 문구가 이렇게 “7·8월에 집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상진  그 문구를 읽어보세요.
○사무국장 이성선  “다만,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7·8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매년 6·7월중에 1차 정례회는 해야 되는 겁니다.  상위법에 6·7월중에 해야 되는데 지방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8월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9월까지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조동형 위원  만든 취지가 우리 선거를 의식한 거 아니에요.  총선거를 말하는거예요.  금년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지방선거는 총선거가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성선  이것이 총선거가 지방선거예요.  지방 광역단체장, 의원, 기초의회 의원, 광역단체장 우리 선거예요.
조동형 위원  연합 선거를 말한다는 말이에요?
○사무국장 이성선  예.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와 아무 관계없어요.
주숙언 위원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너무 과민반응 같아요.
박석흠 위원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대로 해요.
○위원장 김상진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철한의원외 5인 발의)
                            (16시 15분)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법, 즉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라고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로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송파개발공사는 설립된 이후 임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규정이 그 동안에 미비하여 그 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로 하고,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중 구청장은 삭제하고 송파개발공사의 임원을 추가하는 것이며,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동법시행령 제1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철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관계공무원의 범위중 “구청장”을 삭제하고 “송파개발공사의 임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동법 제137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로 개정한 이유는 송파개발공사의 임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고, 관계공무원의 범위중 구청장을 삭제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석·답변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어 조례로 중복 규정되어 있어서 삭제하고,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송파개발공사의 임원을 추가한 것은 송파개발공사가 96년 7월에 설립되었음에도 관계자에 대하여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송파구 산하의 송파개발공사의 경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송파개발공사의 임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이 불과 두세 달 전에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원님 발의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검토보고하셨죠?
  검토보고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전  네, 했죠.
○위원장 김상진  그런데 발견 못했어요?  자구라든가 문구 수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 못했어요?
○전문위원 이병전  제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앞으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여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역할이 뭡니까?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그냥 형식대로 검토보고하면 뭐 해요?  이것이 두달만에 똑같은 안건이 올라왔다는 것은 전문위원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검토보고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이병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어떤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전문위원 이병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앞으로는 절대 재삼 이런 안건이 올라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곽영석의원외5인발의)
                               (16시 22분)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곽영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결산검사위원 위촉시 자격요건의 범위가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그 범위의 폭을 넓혀 선임을 용이하게 하고 보다 경륜을 갖춘 유능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 위원 위촉시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확대하고,
검사위원 해촉사유중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곽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시 자격요건 범위를 확대하여 경륜을 갖춘 유능한 인사를 위촉함으로써 결산검사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제2항중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서울특별시에”로 확대 개정하고 제9조제1항제1호의 송파구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변경 시 해촉조항을 삭제하는 조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종전 결산검사위원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인사로 한정되어 있어 그 선택의 폭이 협소하여 비전문적 인사가 위촉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거주지를 확대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인사로 위촉할 시 결산검사가 전문적이고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며 타법 및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김상진     이황수     이세용     조동형
  주숙언     이학찬     김철한     이명재
  성용기     박석흠     곽영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전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성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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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성용기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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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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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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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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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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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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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태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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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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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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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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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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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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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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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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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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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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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학찬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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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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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한숙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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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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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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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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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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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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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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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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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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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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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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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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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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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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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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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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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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