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4일(화)  16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이세용의원외 10인 발의)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6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상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만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김상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15억 5,003만 6,000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83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 9억 6,806만 6,000원은 인건비 5억 737만 5,000원, 일반운영비 1억 5,886만 6,000원, 여비 2,784만원, 업무추진비 8,384만원, 복리후생비 1억 4,514만 5,000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100만원, 자산취득비 1,100만원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가 95%를 점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로 의원님들의 추천도서를 구입하여 도서실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100만원은 옥상 방수공사비 2,000만원, 엘리베이터 고장시 수리비로 6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제2조 2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도를 설치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장비 자산취득비 1,100만원은 의회사무국 업무차량 구입비로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캐피탈 승용차는 92년 5월에 구입한 차량으로 내구연한이 이미 경과되었으며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 대체취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집행할 수 있는 의정활동비 5억 8,197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1억 8,480만원은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1인당 55만원씩 지급하는 경비이고, 회기수당 1억 5,680만원은 회기중에 1일 7만원씩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5,697만원은 국내여비 1,197만원, 해외여비 4,500만원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정업무 공통업무추진비 1억 2,700만원은 의원 1인당 연간 400만원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기준 15명분으로 경비의 성격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로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경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40만원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만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0년도 예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보다 11.4%가 증액되어 15억 5,0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증감내역은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409만 5,000원이 감소되고 기본 사무용품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5,46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비 등은 전년도보다 1억 3,097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으며 청사수리비 등 자체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266만원이 줄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0년도 예산편성액은 15억 5,003만 6,000원으로 99년도 대비 1억 5,885만원이 증액되어 11.4%가 증가하였습니다.
  송파구 총 예산 구성비는 1.2%로 99년도 총 예산 구성비와 동일하며 검토결과 예산편성 지침대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할까요?  아니면 일문일답식으로 할까요?
    (「일문일답으로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얼마 안되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옥상 방수공사가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처음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만수  처음입니다.
조동형 위원  건축된 지가 몇 년 되었죠?
○사무국장 이만수  7년 되었습니다.
조동형 위원  7년 되었는데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까?
○사무국장 이만수  하자기간이 지나 가지고 자체예산으로 물이 새는 곳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조동형 위원  엘리베이터 수리비 600만원은 예치금 형식입니까, 수리를 해야 됩니까?
○사무국장 이만수  예치금입니다.
조동형 위원  예치금이죠.  장애인 시설 500만원은 어디다 합니까?
○사무국장 이만수  출입구하고 계단이 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조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예산안설명서에 복리후생비가 5,049만 5,000원인데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잖아요.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만수  그게 시간외수당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가 IMF 이후에 지급이 안되다가 가계지원비로 해서 증액이 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박석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예산서 9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형승용차 대체취득 1,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차보다는 우리가 중형버스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또 속기사들의 복장문제, 1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공무원들 피복비하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피복비는 서울시 민원복제규정에 있는 복제로 해가지고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의 취득여부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업무용차량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대체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스하고 이것하고 어떤 것이 좋겠느냐 이 말씀은 지금 현재 확보된 TO가 1,500cc로 되어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현재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말씀이죠?
○사무국장 이만수  그렇죠.  내구연한이 2년이나 더 경과되어서 지금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장애인시설 500만원인데 그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이만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반드시 공공건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에 장애인이 불편없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주숙언 위원  출입구면 어디 출입구냐 이것입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정문이 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옥외입니까, 옥내입니까?
○의정담당주무 인영식  옥외 본 건물 들어오는 계단에 휠체어 타고 들어올 수 있게끔 경사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거기에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만들면 됩니까?
○사무국장 이만수  많이 만들면 좋지만 다른 사람도 이용을 하려고 한 군데만 하려고 합니다.
박석흠 위원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만수  그래서 예산은 설계를 단가에 인센티브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견적을 받을 때 최소한의 견적을 받아서 최소한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예정된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주숙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여비규정에 아까 5,600만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사무국장 이만수  의원님들이 비교시찰을 하실 그럴 필요가 있을 때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 같으면 국내 어느 의회든지, 어느 기관을 방문할 때 쓰는 국내여비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연수시에 필요한 해외경비를 합쳐서 한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해외경비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만수  해외경비는 4,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성용기 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만수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것을 말이죠.  인원을 더 늘릴 수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만수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상·하반기에 갖다 오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못가시면 예산을 남기면 되기 때문에 지금 안가신 분이 22명이거든요.  의원 한 분당 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350만원으로 환율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넉넉히 다시 수정해서 넣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근처의 강남구같은 데는 인원을 늘려서 1인당 400만원인가, 450만원이 잡혀 있다는데…
○위원장 김상진  성용기 위원님!  이것은 이따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테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용기 위원  그리고 아까 곽영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승합차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승용차 한 대 산다고 하는데 대형차 하나 구입할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무국장 이만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이라든지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금 있는 봉고차보다는 조금 품위도 있고 안에 이용하기 편리한 25인승 승용차를 구입했으면 하고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설명을 하자면…
  속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김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예산서 87쪽에 사진인화 부분에 3×5가 나와 있죠.  110원씩 1,200매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진을 안쓰고 있잖아요.  차라리 4×5라든지, 실제로 5×7짜리 사진을 이용하고 있다고요.
○사무국장 이만수  이렇게 예상하지만 집행할 때 우리가…
곽영석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이것을 조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우리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말 그대로 예산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없고 증액건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의회 비교시찰 3,300만원중 4,400만원을 증액하여 7,700만원으로 하고 전산속기 기기구입 및 교육비를 2,000만원 증액하고 의원실 TV 구입비로 450만원을 증액하여 총 6,85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상진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전산속기 기기와 교육비에서 2,000만원을 추가한다고 그랬죠?
○위원장 김상진  기기구입하고 교육비입니다.
주숙언 위원  그런데 전산속기 기기와 교육비, 출력이 되면 입력하고 확인하는 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진  다 들어가 있죠?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각 위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갖춘다는 말이에요?  그런 컴퓨터를 갖추고 있느냐는 거예요?  컴퓨터가 있어야 그게 필요한 것이지.  컴퓨터가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진  지금 여기 속기를 수기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로…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속기만 되면 뭘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활용가치가 있어야 필요한 것이지.
○위원장 김상진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숙언 위원  그것이 컴퓨터가 있어야 필요한 것이지.  컴퓨터가 없으면 필요없는 거예요.
  저는 찬성 못하겠습니다.  전산속기 기기구입하고 교육비는 다음 기회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석흠 위원  주숙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그러면 전산속기 기기구입 및 교육비 2,000만원 증액 건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찬반투표를 하지 말고 그냥 물어서 해요.  무슨 찬반투표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은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꼭 필요하다면 필요하겠지만…
○위원장 김상진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없고 증액건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진의회비교시찰 3,300만원 중 4,300만원을 증액하여 7,700만원으로 하고, 의원실 TV구입 450만원을 증액하여 총 4,85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이세용의원외 10인 발의)
(17시 01분)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동형 위원입니다.
  이세용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 및 송파구의회의 발전과 송파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의 설립과 보호·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여 구정발전과 정책연구 및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회 구성 및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의정회 사업내용,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보조금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의정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우리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조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송파구의정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함에 따라 앞으로 송파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의정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정회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의 목적은 구정발전 및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경비보조에 있어서 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민법 제3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정회 등 사단법인에 보조금을 지급 또는 경비보조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위임이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정회지원조례는 서울특별시중구청 등 일부 구에서 제정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구청에 제출하여 업무의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보조금 지급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서울특별시와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하여 의정회의 업무의 범위, 보조금의 범위, 보조금 지급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통일된 준칙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상진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지원조례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내용을 보면 내용전체가 구에서 하고 있는 구정업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문제, 환경문제 연구·조사는 의정회 본연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보조금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내용을 편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원금을 타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조례를 제정한 이유도 보조금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상위법으로 본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조례가 통과되면 보조금을 줘야되고 이 사업내용 가지고는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에서도 전문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육성지원조례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 사업내용 자체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알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발의하신 이세용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답변을….
곽영석 위원  발의의원이 현재 없으니까 운영위원회를 한 번 더 열더라도 다음으로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만수  아주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곽영석 위원  구청에서 나가는 모든 보조금이 구청장 방침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를 근거로 계속 나가야 합니다.  제3조의 사업과 보조금의 교부를 보면 실제 사단법인 목적이 안 붙어있습니다.  송파구 의정회라는 사업목적과 육성지원조례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사단법인 송파 의정회에 대한 것이 뒤에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사단법인이 취소될 수 있어요.  차후 법인자료까지 첨부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알겠습니다.  곽 위원님 의견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시죠?
곽영석 위원  보류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진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곽영석 위원 질의와 비슷한데 우리 의회가 91년도부터 1대, 2대, 지금은 3대로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의정회라고 하면 지금 현재 1대가 의원직을 그만두고 현재까지 5년이 경과되었는데 5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협조한 무엇이 있는지…,
○사무국장 이만수  저희들이 답변할 성질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조례를 위원님들의 발의로 검토하신다고 해도 구청의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과 기획예산과의 집중적인 의견을 들으셔야 되고 그렇다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에서 다뤄야지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다루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곽 위원님 말씀하신 보조금 관련 조항은 사실 의정회설치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말과 마찬가지인데, 보조금을 지급해주면 권장하는 사업을 충실히 해주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신중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사업을 대행했을 때는 돈을 줄 수 있는데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위원장 김상진  2대 때에도 이 안건이 올라와서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의정회의 정확한 의도는 곽영석 위원님 의견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사업계획이 나와야 예산에 반영이 되죠?
○사무국장 이만수  조례가 된다해도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나오고 그 사업규모를 그쪽에서 좋다고 했을 때 예산은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나가게 됩니다.
○위원장 김상진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기회에 본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다음 기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다음 차수에 사단법인 송파의정회 정관도 같이 첨부해주기를 주문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그러면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7시 14분)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상진     이황수     조동형     주숙언
  이학찬     김철한     이명재     성용기
  박석흠     곽영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만수

○의결사항
  ·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 보류
  ·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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